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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3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4-10-29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최근 사회의 안정 기조를 뿌리째 흔드는 우려할 만한 사건들이 본 의원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맡은 바 역할을 더 잘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구정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과 생각하고 함께 말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는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조례안 등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4년10월11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4년10월18일,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1994년10월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방문계획서채택의건은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3건과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박병화, 김봉곤, 최경익의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산서를 제35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시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총 세입예산 중 징수결정액이 129억9,0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26억7,135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1,90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출 예산현액인 207억2,889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91억6,131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1,443만5,000원이며, 나머지 10억5,314만4,000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국·시비보조액과 산업경제비의 국·시비보조액 및 세외수입으로서 수납액이 93억1,963만3,000원이며, 3페이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서 수납액 29억739만8,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6,069만2,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수납액이 4억4,432만8,000원며. 미수납액이 4,872만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외 열다섯개 분야에서 지출이 159억6,877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4억9,562만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5314만4,000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기금운영비의 3개 분야에서 28억7,860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1.794.만8,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운영비의 2개 분야에서 3억1,39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86만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비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단위 소각장 설치비 6억8,500만원은 9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사업 승인에 따른 기간소요로 당해연도에는 발주가 불가한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한빛어린이집외 3개 어린이집 증축비 3억5,402만4,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이 연말 93년12월24일에 교부됨으로써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단위소각장 설치비가 명시이월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4,394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 자료와 93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영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19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결산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은 2억655만5,4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5,049만5,480원입니다. 총괄 세출 예산액은 13억2,895만원중 불용액이 2,956만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인건비는 5억8,196만2,000원중 지출액이 5억7,332만4,360원이며 잔액은 863만7,640원입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1억9,077만원중 지출액이 1억8,291만2,270원이며 잔액은785만7,730원입니다, 셋째, 기본경상비는 2,758만4,000원중 지출액이 2,522만2,430원이며 잔액은 236만1,570원입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5억1,163만4,000원중 지출액이 5억158만158만9,980원이며 잔액은 1,004만4,020원입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700만원중 지출액이 1,634만원이며 잔액은 66만원입니다. 총 불용액은 2,956만960원중 집행잔액은 1,438만3,810원으로 인건비 863만7,640원, 관서운영비 504만6,070원, 기본경상비 70만1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517만7,150원으로 관서운영비 281만1,660원, 기본경상비 166만1,470원, 경상사업비 1.070만4,020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 안건명,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의원의 결산심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세 번째, 1998년도 세입세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구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이 772억8,710만5,000원, 전년도이월금이 27억5,966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800억4,677만2,000원입니다. 수납액이 811억2,166만원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772억8,710만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7억,5,966만7,000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800억4,677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680억6,180만8,000원입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23억9,498만원, 수납액이 129억2,185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20억5,784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04억6,070만8,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0억5,314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0억5,784만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 항목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88억4648만9,000원, 지출액이 172억6,816만1,000원, 불용액이 5억2,518만4,000원입니다. 다음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용 이체 사용조서, 예산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대수선비에서 1,000만원이 아동복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용호 제일경로당 보수가 조인복지, 경상사업비, 보상금 100만원이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대수선비 100만원으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179만8,000원 합해가지고 1,779만8,000원이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 어린이집 증축 9,177만2,000원 부대시설비 483만원, 한누리 어린이집 증축시설비 9,107만7,000원, 시설부대비 479만5,000원, 광안 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6,257만1,600원, 시설부대비가 329만3,400원입니다. 구단위 소각장 설치는 명시이월이 6억8,500만원, 그 다음에 사고 이월이 4,394만원이고 그 다음에 총 예산액이 6,500만원에서 지출이 2,160만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차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 금액이 5억2,518만4,000원중에서 계획변경이 788만5,000원이고 예산집행 미발생이 612만6,000원, 예산절감이 3,64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5,339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130만4,000원, 그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불용액 6억694만1,000원에 비해6,294만5,000원이 줄어 들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미발생이 612만6,000원, 예산절감이 3,647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5,339만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2,130만4,000원, 그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용액이 5억4,399만6,000원으로써 이는 92년도 불용액 6억694만1,000원에 비해 6,294만5,000원이 줄어 들었으나,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미발생에 대하여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9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중이 큰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보상금 예산액이 169만원, 지출액 29만9,780원, 불용액이 139만220원으로 82% 불용되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예산액이 280만원, 지출액이 14만1,460원, 불용액이 265만8,540원 95% 불용되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이 1,066만원, 지출액이 871만7,900원, 불용액이194만2,100원 18%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 325만원은 지출없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34만원, 지출액이 76만7,000원, 불용액이 157만3,000원 67% 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예산액160만원, 지출없이 100%불용되었습니다.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88만원, 지출액이 123만1,280원, 불용액이 164만8,720원 57% 불용되었습니다. 영림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액이 159만6,000원, 지출액이 46만2,360원, 불용액이 113만3,640원 71% 불용되어 있습니다. 영림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 295만8,000원, 지출액이 30만원, 불용액이 265만8,000원 90% 불용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이 274만4,000원, 지출액이 108만2,530원, 불용액이 166만1,470원 60% 불용 등이며 예산 편성시 사전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 수립한 결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 그외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산업 소관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허성준위원님!
성준

허성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질의를 간편하고 좀 핵심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5분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을 좀 협의해 가지고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5분간 정회를 해서 질의할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민위원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해주실 것은 경상사업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100%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경상사업비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히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경상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됐는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 순서대로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관리에 대해서 경상사업비가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금이 28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14만1,000원을 집행을 하고 265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산업폐기물이 우리 무단투기된 것을 처리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발생한 것이 폐타이어 대형이 32개, 소형이 25개 등 발생한 폐기물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집행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확정 집행된게 47만3,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약 2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를 본다면 조금더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데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169만원에서 29만9,000원을 집행을 한 것은 우리 관내 7부두에 비산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진폐증 환자에 대한 이러한 주민건강 진단비였습니다. 그래서 7부두 석탄부두의 물량 자체도 92년도에 비해서 93년이 60% 밖에 안돼 가지고 40%물동량이 줄었고 그 다음에 검진해야 되겠다는 사람의 수도 좀 격감이 되 가지고 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좀 미집행된 부분이 환경관리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위원

뒤바뀌어 말하면 무단투기 발생을 많이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업자들이 그것을 잘 지켜 준다는 이런 결론이겠네요.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주민감시가 철저해서 우리 관내는 좀 많이 발생이 좀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조금 우리 사회에서 듣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은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예, 허성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한민위원

말고, 이것하고 난 뒤에 하지요. 경상사업비 이것 죽… 청소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좀 죽 해주세요.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청소과 소관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다른과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예산삭감이 5% 정도씩 다 삭감이 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액보다는 이월된 것은 구단위 소각장 설치 관계 그 예산이 작년 11월4일날 예산승인이 났습니다. 2회 추경때 승인이 나가지고 그래서 승인난 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사업비는 전부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라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김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 경상사업비에 재산취득비목에 총 예산이 325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이기대하고 신선대에 16명의 공원관리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네들에게 지급할 무전기를 산업경제비 영림관리의 과목에서 읽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목에 234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76만7,000원이 집행이 되고 57만3,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잔디예치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정수기가 승인이 안나가지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경상사업비 국내여비 160만원은 농지전용 관련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6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 288만원 중에서 123만원1,000원이 집행이 되고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컴퓨터 정수 책정이 안돼 가지고 컴퓨터, 복사기, 워드프로세서 그 복사기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 이것은 관서당 운영비히고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결정이 안돼서 구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수책정하고 예산하고는 동시에 되든지 안그러면 정수책정이 먼저 돼든지 해야 되겠는데 어찌 예산은 얹어놔 놓고 정수책정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정수하고 예산책정이 동시에 돼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다 보니까 정수책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정수책정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과의 업무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정원수에 비해 가지고 워드프로세서가 한 개 배정이 된다든가 몇 명당.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게 됐습니다. 돼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성준위원 질의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와 공원관리, 영림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금련산이라든지 황령산에 식수를 많이, 사방사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수종이 경데덕으로 잘 심어져 있는 곳도 감벌이라든지 가지치기를 안 해가지고 쓸모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감벌이라든지 가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쓸모있는 나무를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주위 산에 보면은 전부 오리목이라든지 아카시아 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산들을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로 심겨져 있도록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목을 개량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망미동 뒷산에 보면 작년에 구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빈땅에 심었는데 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작년에 소나무 여러 가지 좀 많이 몇천그루 심어놨는데 잡풀이 나가지고 소나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은 의의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잡풀을 좀 제거해 가지고 심은 소나무가 옳게 자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예산 편성에 봐서 실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난 부분이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싶으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예산을 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새 산에 가보니까 등산로에 풀을 많이 잡목을 배었습디다. 지난해에 우리 망미동 배산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보니까 제일 진화하는데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고사목과 풀을 베서 모아 놓은 곳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등산로에 무조건 풀만 베가지고 한 1m씩 모아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불눈이 되더라고요. 불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둘 것이 아니라 이 나무도 어떻게 적절하게 흩어 놓던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길에 나무를 베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허성준위원께서 다섯가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나무를 심는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 감벌을 좀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수목정비비를 93년도에 1억, 그 다음에 94년도에 8,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이기대, 신선대를 우선적으로 해서 2년동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황령산이나 다른곳에 감벌을 하려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경제림으로 수종갱신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황령산에는 편백조림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제림은 주로 편백같은 것, 편백이나 삼나무가 그 다음에 낙엽송이나 그 다음에 잣나무 이 네 가지가 경제수종이고 장기수입니다. 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들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 편백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황령산 이 쪽에 보면은 남천동하고 대연동 있는데 거기에는 토질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이 토질이 투박하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잘 안자랍니다. 그런 여건이 좀 안좋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경제수종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 등 사후관리가 소흘하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조림을 하고 나면은 3년동안에는 늦여름에 풀베기 작업을 죽 하고 있는데 아마 망미동은 작년에 심었다면은 저희들은 아마 못 챙겨가지고 못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서 지금 풀베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지금이라도 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이 특히 토질이 안좋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편백이라든지 삼나무라든지 잣나무, 낙엽송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황령산이라든지 금련산이라든지 이기대 토질을, 흙을 채취해 가지고 영림산하 산림청에 토질을 분석해서 여기에 적합한 수종이 뭐라하는 분석을 의뢰한적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삼림청도 산림청이지마는 농촌진흥청에서 토양 개략도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개략도를 보면은 토질이 어떻다는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략도, 토양 개략도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토질 개략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다 하 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그래서정말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 자기의 직장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생활했나 하는 것을 전부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농촌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지질 분석표가 있습니다. 지질 분석표야 과장님 말씀 안해도 다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적합한 나무기 뭐며 그것을 개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나 하는 것도 우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산의 산을 갖다가 지금 오리목 때문에 단풍나무 그것 하나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개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있는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계속 지금 오리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는 우선 상충목을 베기전에 수하식재를, 황령산 올라가는데 보면은 몇 년전에 편백을 밑에 수하, 그러니까 오리나무 밑에다가 수하식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상충목인 그 오리나무를 금년에 베내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점차 오리나무는 제가 어느 곳에 왔든 수종갱신을 할려고 예산 요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점차 수종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 편성에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이 편성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7억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환경과장님! 조금전에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생각한 것 만큼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최진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업 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관리법이 1991년12월31일부로 완전히 시행규칙이 옛날에는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로 분류룰 했습니다. 이제 오염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냐에 큰 초점을 맞춰서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원인별로 처리를 하도록 추적관리를 하도록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개정되면서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면서 일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처리책무를 두고, 특정 폐기물은 국가가 처리책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반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특정 폐기물은 아무래도 국가가 처리 책무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미관이 안좋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처리를 우리 과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에 세미나 있을 때도 제가 이야기해서 특정 폐기물 관리법은 좀 많이 다른데 원인이 있지 그 법 흐름의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문제가 되는 것만 지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만 실제로 국가가 처리 책무를 두도 있던 것을 우리 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집행을 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47만3,000원을, 올해도 280만원을 의원님께서 예산을 줘서 지금 47만3,000원을 하고 지금 집행중에 견적하고 있는,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약 한 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67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또 12월말까지 발생되는 것을 볼 때는 좀 사고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하면 좋은데 갑자기 뭣이 어디 많이 투기가 됐을 때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전용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놔놓고 이 산업 폐기물을 내 놓은 공장에서 치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버린 사람을 모를 때 우리 예산으로 하지 거의 대부분은 추적을 해서 배출자한테 울산 저리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잘하고 이웃에서 신고를 잘해 주면은 예측했던 것보다 예산이 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정 폐기물을 종류별로 죽 얘기를 한 번 해보실까요. 어떠어떠한 것이 특정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는건지.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특정 폐기물은 산도가, PH가 2 이상, 그 다음에 알칼리일 경우는 12 이상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고요. 그 폐합성수지, 폐고무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환경처에서 다시 조금 보완을 하면서 제조업에서 나온 것은 일반 폐기물이다. 그러니까 폐타이어도 주인이 없으면 그것은 일반 폐기물이라는게 자꾸 다른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폐기물 관리법만 바뀌어가지고 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니까 자꾸 그렇게 옛날 법하고 이렇게 상충해 가지고 내려온게 사실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지금 일일이 열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폐합성 수지는 처음에는 발효가 될 때는 무조건 특정 폐기물이었는데 자꾸 일반 페기물화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발생시킨 그 당사자가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추적이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추적을, 그 발생되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한 푼도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폐기물이 발생되는 업소는 확실히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우리거 딱 환경과에서 딱 벌써 그게 되고 안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여기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는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야간, 새벽 95회를 하고 공휴일도 34회를, 올해 94년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대동소이학 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우리 당직실에서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삐삐를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버리는 것은 요즘 워낙 버리면 자기도 제재를 당한다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안버리는데, 처리 실적을 보다시피 폐타이어를 군데군데 어디 한 군데 야산에 던져 놓은 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될 때만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가 초읽기라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처리하는 부지가 좀 없다는게 제가 보는 시각이고 그 다음에는 처리할 때, 그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때 돈이 이윤이 안 남습니다. 이윤이 안남기 때문에 지금도 이윤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지원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도 폐기물 무단 투기는 당분간 아무리 우리 과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간혹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예산을 조금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처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감시에 대한 보완으로써 조금 예산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폐타이어 폐타이어 이야기하는데 폐타이어가 발생되면은 그 생산업소에서 수거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유를 버리는데는 유공이면 유공, 호남이면 호남, 극동이면 극동에서 수거해 가게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돈 안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수고를 해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폐타이어도 발생업소에서 수거해 가게끔 정부에서 그걸 확실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제 수거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폐타이어하고 그 다음에…
경화

정경화위원

그리고 폐타이어를 발생시키는 업소가 그 타이어를 갈아주는 업소 아닙니까? 그게 불과 우리 남구에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감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은 그런 발생량이 줄어들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예, 폐기물 제도에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치금 제도에 냉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폐타이어까지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안돼 가지고 있고 폐기물 폐타이어, 가정에서 쓰다가 냉장고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장에서 처리 책무가 안되고 팔았기 때문에 쓴 가정으로 결과적으로 돌아오고 차도, 차량바퀴도 결과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 처리의 책무를 두고 그것이 연료를 쓴다고 하면 소각을 연료를 낳고 쓰고 방지시설을 잘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처리하는데 그 정도는 오히려 석유를 때는 것 정도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데 우리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각로 설치가 많이 안돼가지고 있으니까 폐타이어가 거의다 군사용 벙커진지 구축하는데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부두 접안하는데 완충역할을 위해서 재생이용을 일부 많이 공사가 있을 때는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공사가 없을 때는 이게 조금 치울데가 없어 놓으니까는 다소 기본적인 양심이 안된 사람이 어디 버리는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아무래도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조금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좀 필요합니다. 소각로를 설치하는… 제가 조금 주장을 하는 것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장소는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을 모색해야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에서 모색을 할 때 폐기물 처리 부지를 대대적으로 좀 해가지고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열이 나는 것을 온천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온천개발 못지 않은 거기에서 바로 불을 때고 열이 나면 그걸 파이프 라인을 해가지고 요즘 보온 장치가 잘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km를 가더라도 보온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돼야 안돼겠냐고 이번에도 건설부 내려왔을 때 상공회의소에 가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당분간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그럼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민위원

박영달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액이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있는데 징수액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일반 세무와 달라서 징수 결정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사나 진료 등 접종 진료 전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니까 아마 징수해 놓고 난뒤에 징수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수수료 등 세 가지중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지, 안 그러면은 미납자가 하나도 없는지, 왜 전부다 사전 납부해 가지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징수액과 징수결정액이 똑 같은지.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까?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은 의료보호환자 금액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청구를 하고 연말에 들어온걸 가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 다음 해에 받아 가지고…

김한민위원

말하자면 납부된 것을 징수결정한다는 이 말이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조 사회과장!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오늘 사회과장은 가사에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이웃돕기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해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구의원 두 분, 사회복지단체 대표 두사람, 사회저명인사 두 사람,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기본정책,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기금운영계획서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확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금조성 범위를 제한하여 성금기탁에 따른 각종 이권개입,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셋째. 자발적으로 기탁해오는 성금이라 할지라도 남구소속 공무원은 이를 접수할수 없고 이 경우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여 직접 전달토록 하였으며 익명 또는 수혜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온 성금에 대하여는 이웃돕기 창구를 언론사에 설치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성금의 접수 및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소식지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이웃돕기기금의 관리와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워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4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안건명,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준칙에 의거 조례의 전면 개정임. 주요골자,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이 관리 집행을 위해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조성 범위를 제한하며 성금 기탁에 따른 각종 이권 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 모금의 효율을 위해 접수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기금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성금의 접수 및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공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별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남구에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 및 부산직할시에서 지원된 이웃돕기 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1992년11월26일 조례 제284호로 조례가 설치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내무부 재정 13300-494(94년7월16일)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이웃돕기 성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보호사업의 기획, 조정,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및 군에 각각 생활보호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나 직할시자치구에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3호,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까지 하게 하였으며 기금 조성 범위를 제한하여 성금 기탁에 따른 이권 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자발적으로 기탁해오는 성금이라도 직접 접수하지 않고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자가 사회복지단체, 시설, 기타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익명 수혜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여온 성금에 대하여는 언론사에 창구 설치하여 접수하게끔 하였음.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제정법 제110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 각각 제출토록 하였음.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접수 못하게 하여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하여 이웃돕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적절하게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도울수 있게 하는 등으로 본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안건에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금설치운용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본 의원으로서 성금의 총액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 문제 좀 설명해 주시고 성금을 직접 기탁하라고 했습니다. 또는 방송사 등으로 의뢰를 해서 기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조례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성금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실제 지금 사람들이 돈을 가져도 쓸 곳을 몰라서 기탁을 안하는 분도 있고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실제 조례를 보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서 기탁을 한다든지 방송사에 가서 기탁을 하라 그러면은 구에 자기의 어떤 성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탁하는 율이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허성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금의 총액관리는 현재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언론사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 반영을 해서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모금 기간중에는 우리 구나 동에서 참여하실 분들을 많이 그거 해 가지고 가영수증을 이때까지, 가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튿날까지 동사무소나 구에서 언론사에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또 돌려주는 이런 절차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아마 제도 개선이 나온 것이 구나 동에서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 참여하는 계층이 상당히 있고 이런 폐단이 한 두 사람의 입을 통해가지고 전체 정부에 건의가 돼서 제도가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때는 다고 참여 수적으로 좀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우선 주민들의 전체의 불만을 들어준다 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쓸 곳을 몰라서 그거 하는 분이 있으면은 구나 동에서 얼마든지 안내를 해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주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민

위원민 국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조례는 어떻게 개정되는지 몰라도 주로 보면은 통장들이 걷어가지고 어느 통 몇명 해가지고 신문사에 기탁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게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한다고도 안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1년에 두 달도 안하는 그 기간에는 통·반장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폐단이 없어지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좀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앞으로도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내가 볼적에는 통장들 또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그것은 계속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애매한데…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권유는 해야지요. 계몽도 하고 알려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다만 언론사에 심부름 하는 정도는 본인이 좀 가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달라하는 정도는, 또 심부름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에처럼 가영수증을 끊고 이래가지고 언론사에서 접수된 정식 영수증이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는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기본원칙은 내가 꼭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는데도 동장이나 구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체면상 참여를 하고 그 뒤에 불만을 하는 이런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언론사에 가서 심부름 하는 정도는 당일 직원이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한민위원

그것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은 어떤 징수목표가 없는지. 이제까지 봐서는 장래적으로 어느 구청에는 1억이면 1억, 어느 동에는 몇 천만원이면 몇 천만원 이런 어떤 모금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없어질는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이웃돕기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하고 그것을 거의 한 달, 두 달사이 하는데 통장들이 1년에 몫이 얼마니 내시오 하면은 5,000원, 만원 받아가지고 여기 쪼개 붙이고 남는 것은 닦아 먹는다 이것은 사실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찌 해달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마는 조금 방법이 개선됐으면 싶은데 거기가 지금까지 여전한 것이 결국 통장들이 한 몫에 가가지고 당신 얼마내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통 눈치보고 “너희 통 얼마 나오냐?” “5만원” 그러면 자기가 10만원 받더라도 5만원내고 뭐 어쩌고 이게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이런 말은 해가지고 안되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징수 목표없이 이게 잘되겠느냐. 징수 목표가 있는 것같으면 역시 그런 식으로 안나가겠느냐 이래봐서 염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웃돕기 성금 이것은 각 동이나 시에서 구에 기관에 시달할 때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전년도 실적, 전년도에 남구에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정도만 알려 주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동에 목표를 별도 시달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동에,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 이웃돕기 성금이 나왔다 그런 정도 알려주는 정도지 목표액을 별도 시달을 안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국장님! 위원장이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한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끔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수해가 났다, 수해의연금이라든지 혹은 겨울철에 와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자료가 전부다 보도로,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국 보도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런걸 한 번 볼 때 어느 수해가 생겼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그 불쌍한 수재민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나고 어느 행정 계통을 통해서 그런 모금 문제가 널리 알려지면은 자기가 성의껏 다만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이라도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있는데.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에 어느 동은 몇 통까지 죽죽 이래가지고 얼마 성금을 냈는데 또 다른 동은 일체 없는게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우리 남구의 경우도 가끔보면 30개동이 골고루 어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일률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남구에서 몇 개동은 통까지 해가지고 몇 통, 몇 통까지 해가지고 얼마씩 다 냈는데 일체 안내는 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건 너무 뭣이 잘못된게 아니냐. 전부다 내게끔 할려고 하면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구청에서 각 동에 어떻게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의연금이라든지 이런걸 어떻게 모금을 지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가령 그 지시가 강제적인 어떤 강제성을 띈다든지 어떤 목표량을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동장이 알아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이런 이웃을 도울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웃돕기 성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든지 협조를 바란다든지 혹은 수재의연금에 대해서 좀 협조를 바란다는 이런 식으로 하달을 했을 때 어느 동의 동장은 적극적으로 통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내는 그런 실적이 있고 또 어떤 동에는 하나도 없는게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에서 접수를 하면은 그 돈을 언론사 그러니까 어떤 동은 방송국에 가고 어떤 동은 신문사에 가고, MBC, KBS, 자기들이 각 동에 유치 경쟁을 합니다. 언론사에서. 언론사에서 모금된 부분에 일정부분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락동 경우 문화방송에 갔다 그러면 KBS에는 안나오지요. 신문사에 가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오기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물으신 것 중에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이 앞으로 당일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돈을, 성금을 내는 사람이 원하는 언론기관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허성준위원님!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총칙 2조 2항에 보면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획계 출연금은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그 액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주시고 이웃돕기 기금 조성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한민위원님과 우리 최진동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각 자선기관에 사회산업에 매년 해가 갈수록 말하자면은 기탁금, 자선금의 액수가 줄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보면은 10분의 1을 갖다가 항상 생활하면서 저축을 했다가 그것을 연말되면은 자선금으로 기탁을 하는 그런 풍속이 내려와 가지고 외국에서는 자선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게 없어가지고 관의 유도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은 앞으로 관의 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관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선도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율이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증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복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먼저 물으신 일반회계 출연금 이것은 현재까지는 남구에 예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금이 줄어들고 쓰일데는 많고 이럴 경우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이 충분하다면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해도 되고 그때그때 추이에 따라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기탁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유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도는 좀 아니고 계몽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몽을 적극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하더라도 방법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이 되면은 전에 보다도 좀 안 약해지겠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같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하시는데 조례 개정도 좋겠지만 첫째는 이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방금 말씀대로 계몽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 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이 성금이 어떤 면으로 사용되고 이게 뜻이 어떻다 하는게 계몽이 돼야 사람들이 참여를 할건데 법만 만들어 놓고 뭐, 어디 방송국에 가라, 뜻있는 곳에 연결해서 하라 하면은 몇 사람이 과연 참여를 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지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계속 계몽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간사

김영우입니다. 본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은 이 위원회는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이행한다,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단위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없었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의 역할에 필요한 요원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생활보호위원회가 각 시·도, 시·군·읍·면·동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동에서 전부 이때까지는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현재까지는 구청장의 결재로서 확정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앞으로는 이 이웃돕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업무도 사실 생활보호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에서는 별기능이, 동 기능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없으므로 구청장 결재로서 대행을 한 셈입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장내조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무남 위생과장!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질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고의 예방과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상수도 관련 여부를 한 부서로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3년12월27일 법률 제4346호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관개법의정비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가 관계법의 정비로 전면 폐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1998년6월18일자로 시달된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준칙에 따라 제정된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사문화되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급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3조 제9호 및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부산직할시 상수도 본부 관련 조례에 의거 관리되게 됨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1994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제정된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의거 관리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1993년12월27일자로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은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관리 적용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은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관리 적용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문화된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함. 관련법규는 별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위생적인 공동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급수시설기와 공동굽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에 의거 1998년6월20일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 제76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1993년12월27일자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기능 일원화 방침에 의거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리 기능이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31조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관리 적용받도록 관리 부서를 일원화시켰음. 부산직할시 간이 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주관부서 작제규칙이 1994년7월22일 개정되었음. 개정내용은 간이상수도시설 관리운영은 자치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음용수 관리지도는 보건사회국 위생과에서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6. 종합의견, 간이 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미보급 또는 수량 부족지역 주민의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시설되어 관리 운영되어 왔으나 이는 상수도 사업본부 설치 목적인 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기하는 것과 부합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관할할 경우 음용수에 대한 상수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질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과 예산 확보 등이 미흡하고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할할 경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 등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염려되나 공중위생법 제31조 폐지 및 부산직할시 간이 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주관부서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주관부서가 조정되었으므로 본 조례가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이라는데 이 문구 자체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보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데가 많고 상수도, 간이 상수도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연3동에 하나가 있고 그외의 지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재건학교에 있는 이런 것은 간이 상수도 시설로 봅니까? 지하수 개발로 봅니까? 그런 것이 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관리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 예가 없고 앞으로 수도 본부에서 한다하더라 해도 이 사람들이 가령 어떤 것을 간이 상수도로 지정하는지 그걸 내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손무남입니다. 김한민위원님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던 간이 상수도는 정수시설이 없이 자연수나 지하수나 공유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떠한 일정한 곳에 탱크를 만들어서 그걸 모아 가지고 어떠한 관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고 상수도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정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소독약을 넣어서 소독을 해가지고 수혜자에게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됐다는 이게 간이 상수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용수 관계 때문에 전에 사고도 많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지가 되고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인가 관련 법규가 새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령산 재건학교 있는 그런 것은 간이 상수도로서 관리를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한 것은 대연3동에 3개하고 문현1동에 4개하고 용당동에 2개 이렇게 9개하고 우암2동에 공동정호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우물하고 이 10개를 갖다가 공동급수시설로 이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게 이 간이 상수도라 하면은 아까 말처럼 물탱크에다 거기서 수도관을 뽑아 가지고 가정집에 파이프 시설을 해주는 그것을 간이 상수도라 안 합니까? 그렇지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런데 대연3동에도 3개라 이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구에서 조금 보조금한건 한 군데 뿐인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학교 같은데 저것은 우리 대연3동에 있는 간이 상수도 그것 보다 더 많은 물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팔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지하수나 나중에 어떤 다른 조례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간이 상수도나 혹은 지하수는 뭣이 딱 우리 머리에 들어오는게 없다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아까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수도꼭지를 달아가지고 물 공급해 주는 것은 대연3동에 하나 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머지 두 개는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간이 상수도 그 자체를 정의를 지을 적에 내가 좀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수도꼭지가 반드시 가야 이게 간이 상수도 아닙니까? 탱크에서 집까지 수도꼭지가 가야 안됩니까? 그래야 간이 상수도지요.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게 간이 상수도입니다.

김한민위원

가령 대연3동에 그런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물을 공급해 주고 돈을, 사용료를 받는가 그것도 별도 문제지마는 다 돼 있어요. 일반 수도집처럼. 나는 그것이 간이 상수도인줄 아는데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게 간이 상수도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대연3동에는 내가 정식으로 한건 하나 뿐인줄 알고 있는데 3개라 하니 또 어떤 것을 또 간이 상수도로라 하는지…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개발한지가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대장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다든지 지원금 이런 것은 없었고 자연 발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한 것입디다. 60 몇 년도부터…

김한민위원

내가 자꾸, 요전에 위생과에서 무슨 말이 있다가 위생과에서 답변이 안맞아 가지고 안했는데 이 간이 상수도 설치할 적에 탱크같은 것 이런 것은 새마을 사업비로 나갔든 어떻게 나갔든 돈은, 금액은 지원됐습니다. 지원돼 가지고 했지, 일반사람 돈모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대연3동 낙농부락 처음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도 보면 탱크가 50t 탱크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다 구에서 돈을 줘가지고 했지, 일반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이 없대요. 내가 그래서 전자 한 번 묻다가 취소해 버렸는데 그런데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몇 세대가 먹는다 수도세 몇 나와 있다 그게 다 있는데 그게 없고 구에서는 하나도 지원한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왜 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한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산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해준 그것은 금액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한민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이건 구청에서 돈이, 예산이 구청에서 나옵니까? 동에.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에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김한민위원

이런게 있어요. 왜그렇냐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대연3동에 큰 물탱크가 하나 했는데 요새 돈인가 그때 돈으로 한 2,500만원 구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새로 도로가 나니까는 물탱크도 전부다 없애버렸어요. 누가 돈받아먹고 팔아버렸는거라요. 원칙적으로 구청의 시설물이 돼 가지고 반드시 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 그런 대장이 없다 그러니 그러면 내가 2,500만원 구청에서 받아올 적에는 어떻게 예산이 없이 그냥 내가 구청에서 청장한테 주워 가지고 가져 왔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대장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 이래서 없으면…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관리대장은 현황이 나오는 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김한민위원

있고, 거기 예산이 들었다 안나옵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산은 우리 구비로서 지원한 예산은 아나오고.

김한민위원

안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그런게 잘못돼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79년도인가 73년도인가 74년도에 2,500만원인가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설치는 했는데 그게 그런게 없다 이거라요. 물탱크가 없어졌는데 그냥 말이지 업자가 물탱크 없애버리고 그걸 통장이 돈을 받아먹었다 해요. 그래서 이런 대장이 왜 없느냐 이러니까는 구청에서 그런게 없어서 돈을 못받았다 이거라요. 우리가 시설해서 우리 시설물인데 자기 마음대로 철거해 버리고 통장이 왜 우리 물탱크 없앴느냐 하니까 돈받아 먹는다 그런건 역시 구처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참고로 얘기합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하나 문의해 봅시다. 지하수는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급수시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하수 관계는 어느 과에서 지금 관장을 합니까?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지하수 개발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수가 신고 대상이 건설과에 한 번 알아 본 결과 856건인데 이게 신고를 갖다가 11월8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여태까지 신고된 건수는 한 320건 정도 산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참고로 우리 과장님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각 동마다 민방위용으로 구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은 한 십수년전에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용으로 했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되고 이래서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문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생과에 해당되는 사항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민방위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전혀 전무합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아닙니다. 민방위과에서 지금 관리를…
인곤

이인곤위원

폐지돼 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각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되는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일월화가 돼서 시 전체에 이 모든 상수도가 한꺼번에 그리 다 넘어갔다고 보면은 지금 각 구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돼서 시 전체에 이 모든 상수도가 한꺼번에 그리 다 넘어갔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관리가 돼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물공급조차도 바랄 수가 있겠느냐. 수질 자체가 좋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마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라든가 조치라든가 그런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남

손무남위생과장

정경화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구별로 수도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위생과에서 과거에 관리하던 그 인력보다는 인력이 많고 그 쪽에 기술적인 것도 보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시험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에. 그러니까 수질검사 관계 이런건 전부다 그 쪽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워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우 간사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영우위원입니다. 금년도 다 지나가고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실줄 압니다만 농부의 마음처럼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방문 활동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94년8월19일과 22일부터 6일간 관내 15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 방문시설, 방문일정, 시설 기본 현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시설별 세부 운영 실태 내용중 현대 정신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 수용자 3명이 수용불만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여 최진동 위원장님과 박병화, 강정화의원님께서 면담을 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면담 요청자 3명 모두 아직 퇴원이 어려운 실정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보고서 24페이지, 어린이집을 보시면 한누리 어린이집의 3개 어린이집이 금년 추경 예산으로 시설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시설의 운영 실태 또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대한 사항과 보육 수요 증가 추세에 대한 어린이집 시설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5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샬롬 어린이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장과 개인 차량 소유주와 계약에 의거 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상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도 보상 등 책임을 물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며, 다음 26페이지 보육 수요 증가 추세에 대한 어린이집 시설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의 산업화,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등으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과거 유아만을 보육해 오던 시설들이 91년1월14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영·유아 보육시설로 전환됨으로써 운영에 대한 보다 많은 영아들도 보육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겠으며. 대부분의 건물들 또한 노후하여 증·개축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등 점진적으로 시설의 보육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시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마치고 난 뒤 10월7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 보고서 내용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문 결과 내용중 우선 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서 33페이지에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관내 15개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방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일부 시설의 문제점 밑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이 되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속에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방문 의정 활동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작성한 본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33페이지, ‘동산어린이집 1983년6월15일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부분적으로 누수 보수 공사를 하여 사용해 왔으나 93년7월 2층 경로당의 배관이 파열되어 144만원의 구예산으로 누수 보수 공사를 하였음에도’ 하는 여기 부분에 말입니다. 여기에 1,440만원이 아니고 144만원입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1,440만원입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아! 단위가 만원이네.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럼 됐습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김한민 표경호 박병화 최경익 손원익 이인곤 강정화 박영효 이수송 정호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