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4년10월28일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관서당 경비의 물품 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의 삭제와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 소모품 대장 등 법정 장부의 축소, 비품 구분 기준 조정 등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위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매년 구청에서 정기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업무의 개선 사항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느니만큼 구정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락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들은 휴회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진동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뜻있고 보람찬 많은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알찬 결실을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번인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이영환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성금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이웃돕기 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해 이웃돕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 조성 범위를 제한하며 성금기탁에 따른 이전 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모금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접수 창구를 언론사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성금의 접수 및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허성준, 김한민의원님과 김영우 간사, 그리고 본인이 이웃돕기 기금의 관리 방법, 기탁 방법, 조례 개정에 따른 성금 기탁 참여도, 조례 제2조 2항의 일반회계 출연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이에 사회산업국장께서도 종전 성금 기탁 운영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성금 모금에 따른 자발적 참여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반상회,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계몽하고 노력하겠다는 등 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인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역시 1994년10월29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손무남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제정된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의거 관리 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1993년12월27일자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공동 급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운영은 수도법 제3조 9호에 의거 관리 적용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과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웃돕기 기금 및 각종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충분히 심사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 관리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되는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중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기간중 남구청장으로부터 1994년10월11일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활동과 관련된 일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개정 이유는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각종 건축물의 조경예탁금이 현행 300%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경우에 한하여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전용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주차장에 한해서는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고, 셋째, 종전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외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토록 추가하였으며, 넷째, 공업지역내에서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공업지역의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공업지역내에서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동 보호 측면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화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1호)(구청장제출) 6.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안번호 제22호)(구청장제출) 7.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3호)(구청장제출) 8.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4호)(구청장제출) 9.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의안번호 제25호)(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3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4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5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들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3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4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의안번호 제25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고자 하는 5건의 안건은 1994년10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10월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5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994년10월18일 모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호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용호동 36-1번지에 신축하여 용호동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남부하수처리장옆에 연면적 2,095.8㎡,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시설비와 기타 부대비를 포함하여 13억4,700만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경익,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우암2동 관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민공동작업장,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가족 제도의 유지 발전을 위한 장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우암2동 194-61번지 대지면적 132㎡에 건물 연면적 223.79㎡, 지하 1층으로 1억4,991만9,000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남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안4동 578-16번지 대지 16㎡중 15㎡는 당초 도로에서 1987년12월2일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 활용 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곤란한 재산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토록 하므로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목은 대지이고 16㎡중 15㎡ 추정가액 3,255만원에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하고 남은 1㎡는 현재 도로에 사용되어지고 있어 매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남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안동 578-20번지 대지 30㎡ 또한 의안번호 제23호와 같은 사안으로 당초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었으나 1988년1월16일 용도 폐지되어 본 대지를 점유하면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대지 면적30㎡를 추정 가액 6,510만원에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광안1동 494-1번지의 1필지 대지 524.4㎡에 신축중인 광안1동사가 금년 11월말경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광안1동사 부지 및 건물의 효과적인 재산 관리와 세수 증대를 위해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고자 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광안1동 492-7번지 대지 219.8㎡,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스라브, 연면적 402.2㎡ 지상 3층을 추정가액 대지는 3억552만2,000원, 건물은 2,697만8,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위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임시회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안건의 심사를 위해 전 위원이 성의를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본 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구정 수행과 주민의 복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따라 취해진 결과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1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2번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3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4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5번 공유재산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처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허성준의원외 1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도 휴회기간중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허성준의원님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 망미1동에 소재한 국군부산병원은 군사 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주위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3만여평의 부지를 점유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정로 도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차단되고 옛도읍지의 문화 유산 보존과 시민 휴식공간확충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이전토록 건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0여년만에 탄생한 문민정부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심에 있는 군부대는 대부분 시외곽지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일부 군부대도 이미 외곽지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국군부산병원은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군사비밀로 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외곽지로 이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심사하기 위해 허성준의원님께서 대단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허성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망미동 소재 국군부산병원은 군부대시설로 도심에 위치하여 30년동안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우리 부산의 최대 교통 정체 지역중인 하나인 수영로의 교통 체증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건강을 위한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조정 부지 확보와 옛 삼한시대 부족국가인 거칠산국의 옛도읍지를 복원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현 국군부산병원을 시외곽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군부산병원의 민·군 합동 병원으로 확장하도록 건의하자는 내용과 현 3만여평의 부지를 축소하도록 건의하자는 건의 등으로 정회를 하면서까지 심사한 결과 시외곽지로 이전토록 촉구 건의하는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군부산병원이전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관계 기관에 즉시 이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 구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용의원외 10인 발의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11월4일 제3차 본회의에 있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총무위원회 박수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현황 및 추진상태를 질문하고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의원외 3명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총무국장 및 광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일은 1994년11월4일 개의되는 제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총무국장, 재무과장, 세무2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등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송의원, 박남서의원, 이계일의원 4명입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용호2동 산93-5번지 무지개APT 허가과정과 방치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해당지역외 교통체증과 상수도, 하수도 대책,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과 관련한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92년도부터 ‘94년도 기간 중 시세·구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현황과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건이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자치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및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