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02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3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0월11일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0월26일, 28일,29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94년10월3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10월26일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위원장님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이번 93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심사를 위해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가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목적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잘한 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점은 보완 개선하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구민을 위한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의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년 10월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습니다. 94년10월26일,28일,29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어 1994년10월3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처리 순서는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한 후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93년도예비비승인의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박병화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94년6월13일부터 7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석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800억4,677만2,740원에 대하여 811억2,166만650원을 수납하여 680억6,180만8,160원이 지출되고 130억5,985만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49억6,637만6,08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3,194만5,33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3억6,153만1,080원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758억1,048만6,7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3억4,092만5,275원입니다. 세출총액은 758억1,048만6,740원에서 지출액은 643억1,844만8,0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2,960만1,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3억2,649만9,165원으로써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총 42억3,682만6,000원으로 수납액은 47억8,073만5,375원이며, 지출액은 37억4,336만80원으로 10억3,737만5,2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보조금 집행잔액234만3,380원을 공제한 10억3,503만1,915원의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58억1,048만6,740원에 실제수납액은 763억4,092만5,275원으로써 예산액대비 100,7%가 수납되었으며 4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42억3,682만5,375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12,8%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758억1,048만6,740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등 총 643억1,844만8,080만원이며, 1994년도 이월사업비 49억6,637만6,080원을 제외한 65억2,566만2,5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의 일반회계에서 지적도근점 표지구입 등 11건에 1억9,783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19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1994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한빛어린이집 증축공사 등 6건에 15억920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구단위 소각장 설치공사 부대경비 등 22건에 34억5,717만2,080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에 3억3,551만37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3종에 18억6,612만460원이며, 채무액은 93년도말 현재 총 20억9,935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등 총 1조618억7,322만8,000원 상당액이며 물품은 자동차 등 정수물품 993점에 28억1,202만5,00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199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389만8,000원으로 4개 특별회계 4억420만8,000원으로 총 20억810만6,000원이며, 예비비지출은 총 5건에 1억1,334만9,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용호4동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비용에 1,874만1,000원,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복구공사 설계용역비로 3,8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시행에 따른 4,922만원, 해수욕장사장의 호우피해 복구장비 임차료 227만1,000원을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281만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주관 실·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각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31일 본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800억4,677만3,000원 실제 수납액은 811억2,166만1,000원이며 세출예산 800억4,677만3,000원 실제 지출액은 680억6,180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억5,985만3,00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6건에 15억920만4,000원, 사고이월이 22건에 34억5,717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3,194만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3억6,153만1,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총괄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763억4,092만5,000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57억2,565만5,000원,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 406억1,572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7%로 전년도에 비해 약 8% 이상 저하된 상황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분리로 인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자립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할 때 현저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경영수익사업과 방치된 수입원의 발굴,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 등 각종 체납금의 철저한 채권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643억1,844만8,000원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전년도 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 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전년도와 현년도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지역개발비가 전년도보다 약 6%가 감소되었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가 각각 약 3%정도 증가되어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 지역개발보다는 주민복지 행정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어지나,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세입의 경우 본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에 대한 전망의 부정확과 지방세등 각종 체납금의 관리소흘 등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지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정확한 세입 전망과 체납금의 채권 확보에 한층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불용액이 80억1,855만8,000원으로 예산액의 8,76%로서 전년도 5,74%보다 크게 늘어 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발생한 불용액도 많아 권장할 사항이나 아직까지도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요구시 자체계획에 의한 적정 금액을 산출하여 요구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잘못된 관행이 잔존해 있는 결과로 보아지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2건, 34건 5,717만2,000원으로 명시이월의 배가 넘는 금액으로서 2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는 공사기간 등 다소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예산 및 1차추경에 반영된 사업 등은 사전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추진하여 보상협의지연, 수용재결신청,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의 사장뿐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인 사고이월을 남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실무자선에서 업무파악 미숙이나 실수 또는 태반에 의한 집행시기의 실기 등의 결과는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개선,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매년 되풀이해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보고서 5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4년9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31일 본특위에 회부된 것입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16억389만8,000원, 지출결정액이 1억1,365만3,000원, 지출액은 1억853만2,000원, 불용액이 512만1,000원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9,453만8,000원, 지출결정액이 89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481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414만원으로 불용률은 46,2%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계상,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출하는 지출의 특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93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총 5건에 1억1,334만9,000원을 지출함에 있어 용호4동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실시 등 일부는 예측불가능과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우암1동, 문현4동 재해위험지 안전진단 및 시공방법 용역비는 평소 안전진단 등 정기적인 점검으로 예방행정 차원에서 충분히 재해위험을 예상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지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용 공공요금 지출의 건은 긴급하다고 요청하여 배정받은 예비비 895만7,000원중481만7,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414만원, 불용률 46,2%로써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으로 사료되며, 최근 차량의 증가추세와 교통혼잡 그리고 전년도 대비 매월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의 증가추이 및 교통량 조사 등을 근거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면 사전예측이 충분한 것을 비롯하여 재산세 전산코드의 전국 표준화 작업비, 해수욕장사장 복구용 중장비 임차비 등은 매년 반복 또는 연차적으로 계속돠는 사업 등으로써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한층더 충실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답변공무원 직위와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

최경익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 공공요금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란 긴급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고지서 우송용 공공요금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급하다고 해서 지출승인을 받아놓고 46.2%인 41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얼마나 무계획적인 행위의 표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건에 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에 과장이 부재중이라서 이후태 계장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서면답변을 아니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익위원님 서면 질의 답변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비 전용 895만7,000원을 공과금이 부족하여 저희들 전용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88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가 예산을 895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불용잔액이 49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통신회선료 집행잔액이 16만7,000원하고 저희들 순수한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47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 10월부터 주·정차 과태료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예년과 같이 저희들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좀 특이한 것은 3건이상 그러한 것은 지상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자진납구를 촉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독촉고지서, 쉽게 말씀드리면 독촉고지서, 쉽게 말씀드리면 독촉고지서 발부하는 율이 약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그 만큼 체납액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편요금이 그만큼 늘 사용하는 경우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석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송석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2페이지에서 재산세 전산코드 전국표준화 작업 시행해 가지고 4,900만원을 썼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물품구입비로써 본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가, 이것 예비비하는 것은 재해발생시 불가항력시에 돈 꺼내쓰는 그런 것이 예비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물품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본예산 내지 추경예산에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한규입니다. 이계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에 대한 작업은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써 당초 95년도,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는 각 시도별로, 각 다르게 재산세 전산자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토지와 같이 전국적으로 주택을 재산을 전산 코드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세대상 물건을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을 하는 경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에는 작년 총 조사대상 건수가 약 22만8,000건이었습니다. 그 조사항목은 납세의무자, 건물 부대건축물, 선박, 중기에 대한 구조, 용도 등 다양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93년도 7월에 갑자기 정부시책에 따름으로 해서 그 조사기간을 93년8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갑자기 예비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내년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왜 9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릴 수 없었습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92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측을 못했고 또 이 작업을 93년도 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예비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았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석복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광

이기광위원

기획실장님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없고…
한석

양한석위원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실장님 들어오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92년도에는 지출결정액이 13억1,810만원에 지출액이 12억3,446만원, 불용액이 836만3,000원이었는데 93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니까 결정액이 11억3,653만원에 지출액이 10억8,532만원, 불용액이 512만1,000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볼 때에 92년도보다 93년도에는 예비비지출을 결정하는 자체가 한 15%적게 잡았고 지출하는 것도 한 20% 적게 잡고 불용액도 작년도에는 836만3,00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512만2,000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되도록 이면 예비비지출을 안하겠다 하는 성의만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비비지출이 금년도에는 총 결정한 것이나 지출한 것이나 불용액이 적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작년도 보다는 예산집행을 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주차장, 그 지출이 895만7,000원에다가 지출액이 481만7,000원, 불용액이 414만원, 약 한 43%나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책정할 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을 한 건도 없이 잘했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지출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또 한 것 중에서도 불용액을 한 42%나 남기게까지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출예산을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예비비지출을 적게 또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회계는 내년도에는 작년도같이 예비비지출을 한 건도 안하고는 집행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잠시 비워서, 시에 예산관계로 시의원 박성환위원님을 조금 만나고 있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원래 한 건도 없는게 정상이고 정확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불가분의, 1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불가분이 예산에 빠져있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지출을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데 될 수 있는데로 안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회계는 작년에는 다행히 저희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92년에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3년도에는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단주차 과태료를 많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가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9월달에 이미 소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공고료를 책정을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인출하고 나서 소관사항은 지역교통과입니다만 공고료하고 400만원을 썼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또 공고를 해야될 소지가 좀 적어져가지고 800만원, 400만원 밖에 못쓰고 41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에는 한 건도 발생 안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담당할 업무를 맡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 대비 예비비지출이 한 1.7%에서 금년도에는, 93년도에는 1.5%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대비 예비비지출을 한 1%로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는대로 1%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고맙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양한석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한석

양한석위원

예.

송석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봉곤

김봉곤위원

잠깐만요.

송석복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용호4동 보궐선거 관계 때문에 돈 1,874만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저희들이 출마했을 때도 1인당 쓰라고 하는 금액이 이 정도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용호4동 같은 경우는 동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의 흥보물을 제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도 예산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1,874만1,000원이라는 돈은 좀 과다지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대충 이 돈이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허병태입니다. 김봉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궐선거 한 사람 선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선거를 치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쓰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방비에서 돈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 정도는 되고 또 전체 선거할 때하고 한 지역만 선거할 때하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건을 많이 살 때하고 한 개 살 때하고는 단가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조치는 다해야 되고 그래서 절차는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예, 하나합시다.

송석복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세출결산 총괄에서 불용액. 재무과장님, 불용액이 65억이나 불용액이 나와있는데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내가 문현5동의 경우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문현5동의 경우에는 금방,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한 20m 남겨두고 예산책정 했다 이렇게 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서 예산을, 완전히 측구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짜지 않고 그것도 연차년도로 넘기느냐 그것이 가장 의문시되고 있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동장에게 지시하거나 동장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그것을 구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못받는다, 돈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도 불용액을 많이 낸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65억2,500만원 남은 것은 세출결산 총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만 각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 각 장별로, 각 업무 소관별로 예산을 진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긴 것이고 또 그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입찰하면 지금 추세가 저희들 설계금액의 85% 선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15% 정도의 불용잔액 등 이래서 예산은 각 소관업무별로 각각 남아가지고 총 남은 것이 65억 정도 남았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공사에 이 불용액을 동시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안되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는 안되고 제가 예산관계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액이 발생할 때 불용잔액이나 남는 예산은 그때 감을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은 동시에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이 건의되는 것을 전체 소용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불용잔액을 동시에 전용을 해가지고 쓸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추경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넣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써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즉각 조치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또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조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 내가,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합당한 예산을 짜가지고 돈을 좀 남겨가지고 건설하는 사업장에 돈 좀 많이 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의원들이 구청에 와서 과장이나 국장님들 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부탁이 아닙니다. 즉 하면 구청에서는 어느 위원이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의원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고 요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내년도 공사관계를 예산을 짜서 올려보냈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면서 왜 돈이 없다고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도시국장님, 92년도에 우리 남구청에 총 예산에 대해서 지역개발비가 46,3% 작년에는 우리가 지역개발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9,6%인 한 255억쯤 지역개발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6%, 우리가 지역개발비에 덜 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적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개발비가 올라가야 될텐데 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비가 한6% 적어졌다 하는 것은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이월사업비에 보면 9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9건에 한 27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이 명시이월 6건에 한 15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한 34억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합계가 28건에 한 50억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비해가지고 지역개발비가 한6% 적은데 그것도 금년에 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도 92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16건이나 한 15억쯤 남기고 사고이월도 작년에는 19건에 한 27억밖에 안되는데 금년에는 22건에는 한 34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작년보다 한 48%쯤 한 50억쯤 명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 하면 뭔가 이 지역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소신을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상비를 책정해서 보상을 할 때 보상을 받는 분들이 이것은 많다, 적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받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어떤 것은 8개월해서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월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경이 이것을 예산에 올림으로써 추경예산에 9월쯤 되어서 추경이 오면 그것을 집행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공고를 해서 전부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마 93년도에도 역시 시에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지역개발비가 적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예, 한가지 합시다.

송석복위원장

주만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보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예산전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는 예산전용이 11건이나 되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당초부터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미안합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예산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전용이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적어야 되는게 계획을 잘짠 예산이 되는데 사실상으로 예산을 잘못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많은 것은… 그러나 작년에 93년도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과목이 상당히 예년에 쭉 내려오던 과목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과목이 합쳐져 버리고 별도로 생기고, 과목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직원들이 당초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11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을 짤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방금 기획실장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하셨는데 예산은 일종의 우리가 구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그야말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살림살이가 보다 알차고 또한 방금 우리 양한석 전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92년보다 작다는 문제라든가 그 반면에 투자가 적은 반면에 복지에 치중을 했다든지 그외에 위에 본연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은 추호도 예산에 편성이 앞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기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위원님이 볼 때 명시이월 6건 1억920만4,000원 이래 놓았는데 이월사유에 볼 것 같으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연말에 내시가 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 이렇게 단조롭게 어떤 사업에 대한 지연되었거나 경과가 되어서 못했거나 기간이 단축이 되어서 못했거나 사고이월이나 또한 명시이월도 전반적으로 한 건 한 건당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못됐다는 명세서를, 그래도 성의껏 하나씩 붙여 주는 것이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말에 내시가 되어 연도내 집행블가, 또 특별교부세로 연도말에 내시되어 연도내에 집행불가, 이렇게 해도 이해는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성의를 발휘해서 이 사업명은, 사업은 본 우리 구청당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명세서를 하나씩 다음부터는 붙여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보는데, 판단하는데 저 질의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면에 치중을 해주시고 오늘은 중요한 몇가지만 고액권에 대해서 사고 이월과 또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건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사고 이월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주만보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명시이월은 제가 설명하고 사고이월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6건 이것은 어린이집 증축 공사비가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12월2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4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보사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명시이월을 해서 돈이 연말에 돈을 남기다라도 보조금을 주니까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의원님들이 1억5,000정도 더 보태주고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소각장 설치는 저희들 땅이 아니고 해운항만청 땅을 천 평을 빌려가지고 용당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운항만청과 협의과정, 여러 가지 시설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금년 8월말에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1월10일경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남구도서관 건립 역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이는 특별히 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5억을 연말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상으로 명시이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건도 없는데 원칙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만 책정된 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6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식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2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큰 것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 32억2,273만6,000원은 이것은 지금 현재 시비가 본청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시비교부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다시 2회 추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공기하고 보상기간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것 중에서 동명불원간에서 솔밭 어린이 놀이터간 도로확장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도 역시 이것도 남부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파스 늦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또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량이 약 도로개설 한 2,4KM로 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1년6개월됩니다. 1년6개월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이월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8월23일날 비가 오고나서, 집중호우가 오고나서 저희들이 망미2동이나 망미1동 중앙시장 같은 것은 우리가 침수예방을 위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망미2동 103번 버스 종점간 암거개수 재해관련 공사는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은 공사발주 하는데 설계하고 발주하는데 1개월이상 소요되고 1개월에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보통 6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그외에 도시계획사업이 문현3동 13통, 광안4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이런 것은 보상협의가 아무래도 조금은 현실보상을 했으나 또 주민들 욕구가 옛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만일 위에서 보조를 줄 돈이라면 좀 빨리 내려달라는 그러한 독촉도 앞으로는 해주시고 기왕 줄 돈을 그렇게 늦게 있다가 연말가서 줘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위에 상부도 잘못이지만 구에서는 원만한 절차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직원들의 태만으로 공사가 늦거나 또 아니면 협조과정에서 늦거나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늦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만 그 대신에 방금 말대로 앞으로는 상세한 그러한 내용을 점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주만보위원님 질의에 답변 충분합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예.

송석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복지과장님께 하나 질의합시다, 작년도 불용액이 3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죠?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그정도 남았는데 지금 돈이 복지행정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2,4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예.
계일

이계일위원

나는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복지관계가 상당히 미달되어 있는데도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역에 나가보면 동사무소에 쌀 좀 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재해서 조금 정말로 거택보호자 같은 우리나라에서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는, 돕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남구의 건설을 조금 안하더라도 복지행정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지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5년인데, 5년이 미달되어서 체납자 주소가 변동되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거주불명일 때, 거주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었다든지 이럴 때 결손처분을 합니까? 체납기간이 5년이 안되었는데도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거나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저희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소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멸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또한 회사정의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또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을 하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액이라든지 법인세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시효기간이 5년이 미달되었는데 주소가 불분명확하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것은 또 5년이내에 다시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도 다음 5년내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도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내에 다시 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로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실적하고는 저희들 관계가 없고요, 저희구에서는 시효소멸을 기다려 갖고 매년 반복해서 거주지라든지 재산유무를 매년 수차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또한 독촉 고지거라든지 각종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모든 체납자를 전부다 전산인력 관리를 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27회에 걸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등 6만8,119건에 대해서 계속 89년도부터 저희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5년이 미달된 체납자 결손처분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금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서 부속서류라든지 거기에 숫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당장은 머리속에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미달된 것도 결과적으로 처분한 실적은 있네요?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처분하는 것도 그냥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 재산이 체납대장상에 있는 주소지에 동에다가 통장을 경유해서 동장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소지가 불분명해도 5년이내에 그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도 또 5년이내에 재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처분을 하느냐 이것이죠, 왜 처분을 하느냐?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체납처분을 안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압니까, 나는 그 실적을 물었는데 실적이 있다고 해서 묻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5년이…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재산이 그대로 결손처분 한 후에 재산이, 다시 은닉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하고 무슨 행정처분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채권확보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5년이 경과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느냐 그것이지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법적으로 시효가 5년이니까, 5년이 경과 안되었는데 처분을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 재산이 나타나면 또 다시 채권확보를 한다.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것은 결손처분 당시에…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됐어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요사이 말하는 바로 복지부동 말하자면 체납세 징수실적 올릴려고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것이 결손처분 금액이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왜 징수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결손처분하면, 세금받기 골치아픈 것 결손처분해 버리면 다음 징수금액 많아지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이 미만되었는데 5년이 경과를 안했는데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그것은 그런 경우는 앞으로 결손처분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취지는 본래 소액인 경우에 적은 금액인 경우에 저희들이 폐기물 수수료의 경우에는 인구분이 8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징수비용이라든지 또 인력낭비라든지도 감안하고 또한 적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의 원칙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살기위한 것인데 적은 금액, 사실상에 살고는 있지만 전혀 세금을 낼 수 없는 영세민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호차원에서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는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세법상에 10만원 미만 체납자 추적조회를 안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단서에 안해도 된다는 것은 해도 안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저희들은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안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를 안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93년도 우리가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총 세입예산에 약 0.5%, 그래서 결손처분 금액이 너무 좀 과하다고 앞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는 것을 지향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결손처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송석복위원장

이기광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송석복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추가질의보다는 이기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사실상 결손관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검사시에도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경익위원님하고 저하고 그관계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했는데 사실상 5년이 아닌 당해연도도 있습니다. 금년도 것, 그리고 작년도 것, 92년도, 93년도 것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주민등록을 빼와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0건을 뺐는데 10건 중에 8건이 여기에 주고가 다 되어있습니다. 광안리 살고, 해운대로 가고, 사하로 간데고 있고 하지만 주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결손 처분시킨다 하는 그 돈이 어마어마 한 돈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가 그 돈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전에 답변이 이렇더군요. ‘이것 전에 과거 지나간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새로 다가오는 것 못받기 때문에 이것 사실상 덮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를 합디다, 하고 또한 ‘실적 관계 때문에, 부산시에서 독촉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솔직한 답변을 그때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경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재무과장님, 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니까 맥빠져서 말도 못하겠는데, 지원 및 기타 경비라고 해가지고 불용액이 17억2,800만원 났었어요, 예산 제안이유에 보면 24억을 예산 세워놓고 불용액이 17억이 났다고 하면 괜히 생생한 돈 묶어가지고 건설도 못하게 하고, 복지사업도 못하게 하고, 돈 묶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 지원 및 기타 경비 하는 것 그 종목을 좀 말해주세요. 뭐가 들어가느냐?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과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비비 지출이 되고 남은 돈은 불용잔액, 예비비가 남은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과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다음…
계일

이계일위원

예비비가 17억까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나 예비비가,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서에 있어요, 나타나 있습니다, 상세하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비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이 총 24억6,700만원인데 예비비지출이 7억3,800만원 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17억이 남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17억이 남았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필요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시기가 없을 때…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예비비를 절대로 안남기겠다고. 안쓰시겠다고 했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 예비비는 필요할 때 재난대비나, 기타 긴급한 사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지 않고 꼭 재난이나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까 기획실장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앞으로 예비비는 안쓰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24억이라는 예비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돈을 생생한 돈을 썩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위원님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긴급한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에는 지원경비로써 예비비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너무 과다 확보한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결산하다가 필요없는 돈을 돌려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드렸는데…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예산편성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렇게 많은돈을 예비비로 썩힐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겠어요.

송석복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차후 예산집행시 또는 승인 요청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4년11월4일 제35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

송석복출석위원

강정화 양한석 이계일 주만보 박호상 표경호 김봉곤 최경익 이기광 선종한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