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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36회 제1총무위원회199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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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환

배종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반을 지나 이제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때 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으로써 매우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35일간 계속되는 정기회동안 자치구에 대한 정기감사와 95년도 예산안등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감사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17일 운영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조정된 안건인 만큼 채택과정에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두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1월24일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작성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으며 통지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회의는 1994년11월2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4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익 간사님께서 상정된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과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서의 간담회 결과 또한 의원 여러분의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자치구 행정사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일부 동사무소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구청에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은 1994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이나 1994년12월4일은 일요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남구청은 총무국 산하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이며 동사무소는 민락동, 광안4동, 광안2동, 용호3동, 용호2동, 대연4동, 문현1동으로 하기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총무위원회 간사가 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이 그대로 하기로 하고 감사 사무 보조자로 이무상 전문위원, 김남두 사무직원, 설남혜 속기사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12월4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동사무소의 감사에 대해서는 해당동 회의실에서 하고 12월8일부터 12월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남구청 총무국산하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감사는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위원장의 인사, 출석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질의 답변, 감사 결과 강평, 감사 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국가 위임사무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되 주요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94년1월1일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듣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현장 확인, 서류검증,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과 개별 질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과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자에 대해서는 증인선서를 하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 출석 증언자에 대해서는 전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여 이 경우 허위 증언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는 선서의 취지를 사전 알려주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의 보호를 위해 증인 참고인등이 증언 내용에 대해 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의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석 증언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는 94년12월23일 채택하여 94년12월26일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요예산, 증인선서, 준비사항, 감사장 배치도, 서류 제출 요구, 감사보고 요구,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최경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경익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만보위원님!
만보

주만보위원

주만보위원입니다. 아까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안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첫날은 1개동만 하고 그 다음에 동부터는 2개동씩 해가지고 3일간 소요할 것이 아니라 3개동씩 해가지고 이틀하고 구청감사를 하루 더하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민락동사무소를 비롯한 동사무소에 4일하고 구청에 이틀하고 지금까지 저희들 감사는 구청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선기관에 나가서 구청에서 지시된 문제점이라든지 제도상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힘들어서 동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동전체의 업무를 살피면서 구청에 어떤 제도적으로 잘못된 지시가 내려오는가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틀동안 구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

글쎄요. 딴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해봤지만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3일동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사무소의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가가지고 하루종일 그야말로 벅찬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이 4일이나 더 연장이 되었는데 이 연장된 것을 일요일날 하루 까먹어 버리고 또 토요일이라서 한 군데만, 한동에만 가버리고 그러면 하루종일 동 두군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이 솔직히 크게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한가지를 더 따져 봐도 이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이 더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감사를 이틀을 가지고 과연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타위원이 좋다면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만…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우리 주만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동사무소 감사를 하루에 3개동을 볼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점심시간 제외하고 이동시간 제외하고 하면 불과 두서너 시간밖에, 3시간도 안됩니다. 2시간 밖에 안되는데 업무 보고받고 하면 감사할 시간은 불과 한시간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겠지만 말이 이틀기간이지 사실은 구청감사는 밤 10시, 밤 11시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틀동안에 우리 구청감사 이틀동안에 보면 시간에 쫓기는 문제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국에서는 일단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원회 계획서를 같이 3개 상임위원회를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면 할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같이 통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의 감사는 시간이 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따지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주만보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만보

주만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배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감사는 2일이지만 보다 우리가 알뜰히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씀이고 늦도록 해도 다 볼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죠.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채택된 94년도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12월3일 오전 9시30분부터 민락동사무소를 시작으로 감사가 시작되오니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한대로 그대로 이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산회

종환

배종환출석위원

최경익 양한석 주만보 오명희 문덕복 임종하 박한성 박수용 구자목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