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대의회를 개원한지 벌써 3년반이 지나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옴으로써 많은 결실을 맺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35일간 계속되는 정기회동안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게 펼쳐오신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함은 물론,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뵙게 되기를 바라마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회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여 된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난 11월1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전 협의된 안건인만큼 채택과정에서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구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진동 위원장님과 김영우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협의 작성하여 이를 채택코자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우 간사님께서 본 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우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설명에 앞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증인 등에게 증언 등을 요구할때에는 선서하게 하며, 선서한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증언을 한 때에는 의장이 관계 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자치구 행정사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감대상부서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1995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구청에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 시기 및 기간은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3 제1항 제1,2호,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와 남구의회 운영위원회의협의 결정 사항 등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6개과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대연3동, 문현5동, 문현4동,용호1동, 용당동, 광안1동, 망미1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과 같이 우리 위원회 정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6개과와 보건소는 남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과 보건소 소장실에서 실시하고, 12월3일은 대연3동, 12월5일은 문현5동, 문현4동 사무소, 12월6일은 용호1동, 용당동 사무소, 12월7일은 광안1동, 망미1동 사무소에 대하여 해당동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감사와 관련하여 12월4일 일요일은 94년도에 증축 공사 등을 시행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감사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중 사회산업국, 보건소, 피감사 대상동 업무 전반적이며, 범위도1994년도에 처리된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 공무원 모두 증인 선서를 하고 난 다음, 업무 보고를 들은 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서류 감사, 현장 확인,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등의 선서 다음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1994년12월23일 채택하여 1994년12월26일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김영우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12월4일 현장 확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하고 현장 검사하고 받아들이는 쪽, 또 가는 쪽에서 잘못하면 오해 또는 마찰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그야말로 현장 확인으로써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오늘날까지는 주로 서류를 보고 감사를 했고 또 회의식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서류에 나타나 있는 결과와 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남구 예산에서 여러곳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외에 있는 것으로 혜성원과 정인요양원, 이 두군데는 한 곳은 시설을 갖다가 증축공사를 했고 또 혜성원에는 옹벽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시설 증축공사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증축공사와 옹벽설치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외에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서 계획대로, 설계대로 증축이 됐는지를 한 번 확인하고 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 관내에는 금년도 어린이집 네 곳, 네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쓰레기 소각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척 사항도 상당히 계획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가서 한 번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요일을 기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간입니까, 6일간입니까? 조례상.
진동
최진동위원장
원칙은 7일간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같은게 나온게 아마 6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울산이나 타기관에 말하자면 감사를, 확인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1일이 7일까지 허용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6일밖에 못한다 하기 때문에 6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것도 공식 현장 감사나 확인 위주로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확인을 하러 간다,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묻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산집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6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사과 직원한테 물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감사의 기간이 7일아닙니까. 7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포함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한민위원
그래, 우리가 나가는데 말하자면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조치가 돼야지, 그냥 과거처럼 가지고 확인만 한다, 현장 어떤 설명하시오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안가는게 안낫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수반된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현장만 보고 집이 지어졌나, 옹벽이 그대로 만들어졌나 그것만 보러 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김한민위원
알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위원장님 ! 박병화위원입니다. 방금 김한민위원님께서 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엊그제 우리 개원할 때에 본회의에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이라고 분명히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정기회 일정으로 보면은 6일자로써 지금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6일자로써. 그러면은 이 속에는 지금 일요일이 포함이 안돼가지고 있는, 일요일까지 포함을 시키면 7일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일요일은 어디까지나 일요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전부 4일차까지 우리 동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5,6일을 가지고 구청, 보건소를 다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수박 겉핥기지, 실제 내용적으로 충실한 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동 행정도 중요하지마는 본청 행정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청, 우리가 남구청 행정사무감사를 2일을 가지고 다 마칠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아침9시부터 저녁5시까지, 오후5시까지 한다 해도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2일간으로써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실시 12월3일 토요일날입니다. 토요일날은 1개동을 지금 현재 보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계획이 안잡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우리가 현장 검사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장 검사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활동인 것이지 공무원의 협조,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래서 토요일은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속에는 보면은 어린이집하고 시설은 그렇게 지금 현재 현장 확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이기대 공원에 지난번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감벌, 또 제초작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놓은 그예산을 어떤 범위내에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기대 공원을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일정을 토요일날 오후에 한 번 잡아서 해주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는 보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국토 가꾸기를 위한 예산 1억인가 얼마 배정을 해서 이기대 공원 저쪽 법면에다가 아마 벚꽃나무를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보고 이래서 이기대 공원 현장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렇습니다. 아까 현장 확인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마 대체적으로 오늘 합의를 불려고 합니다마는 2개조로 나뉘어서 1개조는 관의 시설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1개조는 관내에서 시설을 돌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축 사항이라든지 청소 쓰레기 소각장 공사 진행 상태라든지 또한 방금 박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대 공원 거기에 작년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토요일 오후에 다시 추가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감사가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서 결과적으로 일요일까지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보고 감사를 일요일 한다 하면 그 분들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하면 그 분들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해서 7일간 감사를 하는데 일요일은 가능하면은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으로 동 행정감사를 4일간 했다 본위원도 그당시에 동 행정감사 기간이 너무 길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감사기간이 이틀밖에 안돼서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도 동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구청행정도 크게 시간을 많이 잡을게 있겠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위원님 !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오전에 1개동을 하고 오후에는 휴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을 보다 세밀히 하기 위해서 이기대 공원 일대의 현장을 토요일날 오후에 가고 또 일요일날은 아까 위원장 이야기한대로 수용시설의 증축문제라든지 그 쪽을 돌아보면 안되겠습니까?
수송
이수송위원
토요일날 오후에 보건소 가면 안됩니까? 구청이 이틀되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일요일까지 포함시켜서 7일로 잡고 있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장
그렇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새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시설방문하기 위해서 하루를 소비하는 것 보다는 구청업무 감사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게 안좋겠나 하는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은 시설방문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두서너 분만 현지에 갔다 오시면 될 그런 사항인데 전 위원이 일요일을 갖다가 피해가지고 안하고 일요일날은 그냥 일요일로서 쉬고 화요일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김영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
진동
최진동위원장
예, 정호기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2월8일 보건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12월3일 대연3동 감사 종료 후 실시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방금전에 정호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있어서 12월8일로 계획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12월3일 대연3동 감사와 같이 당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제시됐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동의가 채택이 되면은 12월8일 하루 일정이 비게 됩니다. 이 날은 구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방금 전에 정호기위원님께서 12월8일 보건소 감사 일정이 12월3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8일 오전의 보건소의 감사는 구청 감사를 추가로 해서 하기로 그렇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허성준, 이인곤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을 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호기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이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채택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통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1994년12월3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연3동 사무소를 시작으로 감사가 시작되오니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김영우 김한민 정경화 표경호 박병화 허성준 손원익 이인곤 박영효 이수송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