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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18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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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숨소리까지 귀담아 들을 만큼 혼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의 밝은 미래 건설을 위하여 크고 작은 현안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250개 이상의 위력을 가진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진의 직접 피해자만도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지진발생 빈도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도 결코 재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 재난방지대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노여움은 우리가 방심하고 교만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및 현안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일원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지하수조례 외 5건의 과태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별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지하수조례 등 5건의 조례가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하여 최초의 송달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반송 또는 체납되었을 경우에 등기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에 맞게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 불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를 원하는 분이 대부나 매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유재산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신규 대부신청은 5,000원, 대부연장신청은 3,000원, 매수신청은 1,000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똑같은 재산의 대부, 매수신청임에도 수수료를 내고 안 내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 국유재산의 대부 및 매수신청에 관한 수수료징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과 형평에 맞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부보다는 매수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금액이 크므로 현행 매수신청서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재산 대부수수료 징수 구는 용산구 외 5개 구이고 공유재산 매수 수수료 5,000원 이상 상향 조정한 구는 용산구 외 2개 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하수 조례 외 5건의 과태료 관련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종로e-우편시스템에 대한 부연설명을 PPT를 통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입니다. 조금 전 여덕수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의 시행을 앞두고 6건의 수수료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된 배경을 우리 구가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e-우편통합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난 해 우리 구의 우편물 처리현황,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사항, 종로 e-우편시스템의 기능, 기대효과 순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난 해 우리 구의 우편물 처리 현황입니다. 연간 209만 건을 처리하고 그 비용으로 9억 5,0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우편물이 181만 건이고 등기우편물은 27만 5,000여 건이며 등기우편물 중 7.5%인 2만여 건이 반송되었고 반송비용만으로도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편물의 처리량을 살펴보면 세무부서와 교통지도과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우편은 250원, 등기는 1,750원, 반송은 1,500원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하던 우편물의 처리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우선 각종 우편물을 접수에서부터 발송, 반송 건의 보완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손으로 처리하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등기우편, 반송불필요제 등 여러 가지 우편요금의 할인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간 2만 건이 넘는 반송 등기우편물을 일일이 부서에서 보관을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찾느라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6월 22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되면 과태료에도 72%까지 가산금이 부과하게 되어 우편물의 수령 여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우편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동안에 수기로 처리해오던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량 등기우편물제도의 도입, 등기 우편물 반송불필요제 확대 시행,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 시행함으로써 우편요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우편물의 반송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우편물의 송달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14건을 정비하여 30만원 이하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로 e-우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우편시스템은 부서별로 수기로 처리되고 있던 우편물 관리를 구 전체가 하나의 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함으로써 우체국의 우편요금 할인제도와 편의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토록 개발된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2월 26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여 4월 15일 우체국과 각종 우편제도의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4월 30일까지 시험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5월 1일자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고지서가 부서별로 발송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우편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다량 등기우편제도, 등기우편물의 반송불필요제,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일반우편물 반송사유분석시스템과도 연계하고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우편요금을 할인받고 업무처리의 효율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등기우편물은 반송불필요제가 시행되고 있는 고지서의 한 면입니다. 반송불필요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우편물의 반송사유분석시스템의 화면입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상세보기 란을 누르면 실제 우편물의 반송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우체국에서 실제 우편물을 스캔 받아서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송사유가 표시가 됩니다. 반송사유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전산시스템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우체국의 송달자료를 확인하여 등기 반송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반송사유가 뜨게 됩니다. 실제 세무서 고지서가 전체 우편물의 약 45%를 차지한다고 보면 세무종합시스템과 연계한 이러한 것도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능으로 등기우편물의 전달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등기번호를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등기우편물 전달과정이 나타납니다. 다음 네 번째 기능으로 주소를 입력하고 변환키를 누르면 친 주소가 변환되는 그러한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으로는 9월에 완료될 행정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e-우편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그 다음 전달 처리결과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능을 가진 우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구가 있어서 이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전 우편물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단체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며 일반우편물 반송사유 분석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전국 처음이며 다량의 등기우편제도, 반송불필요제, 카드결제 등도 일부 구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e-우편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하여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민원처리 시 반송우편 사유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효과로 송달방식의 개선이나 우편요금의 할인제도 도입 등으로 연간 1억 1,18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건비 절감 효과를 추산해보면 시스템 구축 전에는 약 8.2명이 전담하던 것을 처리시간이 ⅓ 정도로 단축됨에 따라 2.7명이 가능하게 되어 연간 9,400여 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 7건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14건을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 7건 중 1건은 지난 4월에 개정이 완료되어 오늘은 6건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장님께서 앞에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e-우편시스템은 우리 구와 개발업체 공동명의로 판매가 되고 판매액 총액의 1%를 우리 구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정보화 선도 구로서 구의 명예를 높이고 재정확충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오기 전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e-전산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한 건수를 확인해본 결과 6만 3,053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김강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지하수관리조례에 쓰다가 폐공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만약에 쓰다가 폐공을 하려고 하면 치수방재과에 신고를 해서 절차 밟으면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사용료는 월로 계산합니까? 톤당으로 계산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건 계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미터기가 달려있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예, 다 달려있습니다. 그걸 검침을 해가지고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수도와 같이
복동

김복동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미터기에 의해서 수도요금하고 동일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다릅니다. 지하수는 요금기준이 별도로 다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수를 쓰다가 폐공을 하는데 있어서 파이프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묻혀있는 그걸 뽑아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않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폐공은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폐공이 완료되면 예치금을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주로 예치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예치금은 공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보증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얼마라는 규정이 없고요?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복동

김복동위원

종로구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게 총 208공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208공인데 우물로 파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죠?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데는 우물로 사용하는 곳은 더 받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양수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양수기 미터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이렇게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과태료가 부과되죠.
복동

김복동위원

과태료가 많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과태료가 지금 작년에 부과한 예가 있는데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대부분 큰 건물은 지하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의무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 이하의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를 많이 뽑아 씀으로써 큰 건물이 붕괴의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지하수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건물이 침하가 되고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그럴 염려까지는 없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무엇보다도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조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치윤

송치윤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우편물을, 등기와 일반우편물을 통해서 많은 양을 보내고 있죠? 1년이면 상당한 고액이 우편요금으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서신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핸드폰 메시지를 일차 보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우편물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보내더라도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몇 월 며칟날 몇 시경에 문자메시지로 갔다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그쪽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고 본인이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승낙을 안 했을 때 어렵습니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본인이 거부하면 못 보내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현재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는 지금 약 6,300건 정도 그렇게는 지금 통합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핸드폰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1차로 메시지를 넣어주고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한다면 일반우편물을 보내더라도 등기보다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문자 취약성이 그겁니다. 그쪽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된다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 전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오늘 김강윤 기획예산과장님이 종로메일이라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을 발표해주시고 이미 시행이 돼서 어제까지 6만 3,053건이 처리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이 서버에서 CP용량이 유비쿼터스니 해 가지고 이 용량이 충분히 가능해요?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버라든가 이런 용량이 그 전에 늘려놓은 게,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칩을 갖다가, 예산은 있어요?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그해 그해 저희들이 그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서버용량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폭넓게 하려고 하고 이번 추경에는 보안문제 자꾸

김성배위원

해킹방지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지난해에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224억 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산실의 해킹 그런 것밖에는 예산 올라오는 게 없습니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서버용량 이런 것 증량을 하는 것이 공동의 서버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서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별서버가 요즘에 같이 붙어나온 게 많습니다. 이번 우편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별서버를 했습니다. 내년쯤에 저희들이 서버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금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김성배위원

종로 우편시스템에 대한 용량은 얼마 정도 지금 추가된다고 예산을 하세요?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이건 개별서버라서요

김성배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예.

김성배위원

제가 항상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이번에 지하수조례라든지 공공하수도 손괴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의한 조례, 폐기물 관리조례,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이것이 일괄 정비돼 가지고 이번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법원에서 검사청구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납부가 체납자에게 이제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 감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무려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태료를 안 내면.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전국적으로 과태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0여 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600여 건이 있는데 종로구는 그것보다 해안이나 강 이런 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툭 떨어지겠는데 세외수입 분야가 거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강제수단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예, 강제수단이 거의 없으니까 부과해놓고 체납이 돼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고 만날 고지서나 보내 가지고 내주세요, 내주세요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도 6월 22일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시행되니까 여기에서 실효성 확보수단이 여러 가지 신설된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해준다. 주차딱지가 걸리면 하나에 4만원짜리가 3만 2,000원 내면 된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안 내면 60개월까지 77%까지 가산을 하겠다.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구비요건이 되면 종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 수입이 법원으로 소속이 됐는데 30일내 감치를 하면서 그 비용은 자치구 수입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업소 제한은 현재도 있는 거고요, 신용불량기관에 통보한다 이건 국세나 지방세에 한해서만 신용기관에 해서 불량통보를 했는데 이제는 세외수입도 적정규모 1천만원 이상 뭐 얼마 이런 것에 따라서 신용불량도 한다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됐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징수하는 쪽에서 보면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또 주민의 신뢰 보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갈 작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차피 기획재정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건데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과태료 관리하는 것 보면 지하수조례나 공공하수도 손괴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개별법령에서 송달유형을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태료는 이 뿌리입니다. 또 한 뿌리는 자치법규에다 위임해놓은 뿌리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개별법령에서 막바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세징수법에 지방세법에 준용하는 이런 뿌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상정한 것은 자치법규에 위임해놓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대로 그냥 간다면 최초의 등기를 보내지 아니하고 일반우편물로 보내게 되면 실제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고 실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와서 ‘나 받은 사실 없는데 어떡하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가산금을 빼고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행정손실은 굉장히 비용이, 코스트가 크지요. 그런데 이걸 국고금관리법 적용으로 지방세법에 준용하던 것을 국고금 관리법 쪽으로 바꾸면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물로 보내도 된다. 그러면 일반우편물로 보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송달률이 약 20여 %가 통상 송달이 안됩니다. 주소정리가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로 e-우편시스템이 그걸 커버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컨대 종로에 와서 주차위반을 해서 4만원 딱지가 걸렸다, 부산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면 부산 특정우체국에서 특정우체국 아저씨가 당신네 집에 가보니 당신은 여섯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전산으로 해서 전산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하고 우정국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그 로직화면을 끌어다 우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쓰면 몇 월 며칟날, 민원인이 왔어요. 홍길동 또는 등기번호, 바코드번호 아무거나 톡 치면 당신은 말이야, 언제 이렇게 왔는데 무슨 사유로 못 알려줬어. 그것에 대한 시비는 우체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김성배위원

증거는 거기서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입증책임이 분명한 거고 이 조례규칙을 고쳐놓지 아니했을 때 다툼으로 갈 수도 있지요.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갈 때 자치법규를 깨끗이 정리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패소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월 22일 시행하기 전에 깔끔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정국에다가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그런 주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서로 자료만 활용할 수 있게 협정을 맺은 겁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구 재정수입이 이게 조례개정이 되면 국장님은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도는 시행을 해봐야 안정이 되고 앞으로 당분간은 혼돈스러운 경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김강윤 과장께서는 인건비 9,400만원하고 예산절감이 우편료로 해서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 예산 절감 말이죠? 그건 1억 1,4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1년간 보게 되면 안정화돼서 정착이 됐을 경우 1억 내외 정도는 분명히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는 아직 모든 것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5월 1일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재산세 같은 건 6월에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9월 달에 가서 시행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금년도에는 즉시 그렇게 발생되지는 않고 내년도 쯤 가면 1억 정도는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종로 e-우편시스템에서 발생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례 중에서 음식물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폐기물관리조례,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신고포상금 조례는 저희들이 다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해주는 사항이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송달방법만 바꾸는 거죠. 현재 일반우편물로 보내던 것을 그대로 일반우편물로 유지하려고 법적용만 달리해서 고치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청소행정과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위반했다 그러면 등록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해줘요? 바로 현업부서에서 입력시키는 거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모든 일처리는 하는데요 이것이 송달방법의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례 6건을 일괄로 하도록 한 거고 그것만 바꾸지 실제적 내용이나 추진은 전부 주관 과가 다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과태료 고지하고 사후관리 해주는 건 주관 과에서 전부 해주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부과, 징수하는 건 주관과가 다 하고 송달방법의 법적용이나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일괄해서, 기능이 똑같으니까, 조례마다 내용은 사실상 똑같으니까 이걸 일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김강윤 기획예산과장이 이 포스터를 만드는 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이걸 한 2,000만원 내외의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는데요 서버비용, 서버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같이 가는 게 있어요. 늘 이 서버비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국장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서버용량을 확 늘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어느 건 서버가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또 그대로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시스템 운영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5,000만원?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아니 2,800만원 정도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기대효과는 예산절감이 연간 1억 1,800이나 인건비가 9,000만원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라고 추산하는 거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연간으로 그건 해마다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결국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쪽에 자꾸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이거든요. 기획이란 것은 총무국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미리 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e-post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했다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건의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네.
재홍

안재홍위원

어떤 이견은 없었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없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4,000원 올리는데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까? 지금 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4조에서 ‘과태료의 징수는 령의 위임을 받아서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른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개정조례안 2항에서는 ‘제1항의 과태료, 납입고지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고금관리법 제10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2항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징수에 대한 예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따라서 운용하려면 국고금관리법 10조를 또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다 국고금관리법 제10조를 풀어 쓰라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라는 건 최하위 법제시스템인데 그러면 조례에다가 제1항에 과태료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은 또다시 국고금관리법 제10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라는 건 실제로 우리 구가 구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여기다 풀어 쓰게 되면 10조를 찾지 않아도 그 조례 내용을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펴보고 보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가 전부 그런 식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하다 보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만 하나 고쳐도 자치구 조례, 규칙은 허구한 날 뜯어고치고 허구한 날 때를 놓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갖고 와서 때 늦었다고 야단맞고 만날 그렇게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10조를 준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라고 바뀌든 조례개정 사유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조례에서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하위법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행규칙 10조가 바뀌었다고 치면 바뀌더라도 시행규칙 조례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풀어쓸 필요가 없다?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례나 이 자치법규를 할 때 이걸 넓은 의미의 규제로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이나 시행령에 나타나고 규칙에 나타나고 같은 소리가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 고치면 계속 고쳐야 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결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항을 적용해서 처음에 납입고지서를 일단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가 송달이 안된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국유재산시행규칙 제16조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를 낼 때 분할납부신청을 내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못 받잖아요?
석현

전석현재무과장

분할납부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도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수수료를 못 받는다. 그렇죠?
석현

전석현재무과장

분할납부서는 별도의 서식이구요 대부나 매각이나 연장은 당초 계약서에 나오는 서식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그 차후에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재홍

안재홍위원

일단은 분할납부도 1회에 한해서 징수를 하고 2회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초의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2회 이후에는 수수료의 부담이 없다. 그래서 동일하다. 그런 얘기이신 겁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소위 상위법 시행령 규칙이 바뀌면 바꿔줘야 하는 그런 복잡한 건 있어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단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지금 법규정비팀이 있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네.
재홍

안재홍위원

그 팀이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도 부하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신속하게 업무처리는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어차피 주관과가 움직여줘야 되니까요.
재홍

안재홍위원

아무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좀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소위 위민행정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식

박종식위원

지금 우리 종로에 구거부지가 많잖아요? 구거부지를 구민이 점유하고 있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석현

전석현재무과장

구거부지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물론 구거부지 관계는 토목과인데 재무국에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구거부지가 가끔 보면 불하신청이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 시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구거부지는 불하신청을 했을 때 빨리빨리 검토해서 불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에서 예산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공익도 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구거부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랄지 구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 이런 걸 좀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이화동 관내는 많습니다. 동숭동 쪽으로.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네. 건설관리과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물론 구거부지는 토목과 소관이지만 불하를 해주는 건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하수도하고 무관한 구거부지가 불하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그게 원론적으로 저도 건설교통국장을 좀 했습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쪽의 명쾌한 법령과 거긴 또 상당히 소송이 많기 때문에 판례로 형성된 거, 질의·응답으로 형성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주민은 이게 편익은 있는데 그걸 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땅이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경우의 수가 상당히 다양해서 일관되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건설교통국장 할 때 보니까 연간 10건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협의를 보면 문제가 된다,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보면 필요한 건 매각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토목과와 재무과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종로에 점용되고 있는 구거부지를 모두 조사를 해서 전혀 하수과 관계랄지 도로 등 불필요한 땅들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숭동 쪽에 보면 상당히 평수가 넓은 땅들도 있는데 불하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불하를 하지 않고 그냥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구들장이 꺼졌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가옥 구들장이 꺼졌어요. 나는 그게 구거부지인 건 모르고 개인사유지를 하도처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구청에서 보상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구거부지더라고. 그런 땅들이 많은 평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낙산 같은 경우 공원사업 때 보상해준 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지만 보상해준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땅 주인들이 보상을 받고 아파트 입주금 받고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무단으로 임대 주는 사람들도 있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낙산공원 밑에만 봐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잘 안돼요. 땅 하나에 220평 정도 됩니다. 네모반듯한 땅인데 시유지입니다. 기득권자는 부도내서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세 사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전부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거기서 전부 쓰레기, 오물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정리해서 동네 사람들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좋게 해준다든가 해야지 지금 낙산공원 준공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왜 그걸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 내력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기득권자가 어떻게 했는지 노력을 해가지고 보상을 2006년도 말까지 유보시켰던 겁니다. 고건 시장이. 2006년도 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건물 보상가 한 9,000여 만원 되는 거 보상해주고 땅 220평 정도 되는 거 찾아서 빨리 동네 사람들이 종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그 문제를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땅이 좋아요. 220평 그것 하나만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여태까지 대부신청을 하거나 연장을 해주면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국유재산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2008년도에 이렇게 개정한 근본적인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불공평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왜 불공평하다는 것이 조례개정이 나왔는지 그 동기는 뭡니까?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 이것저것 방치됐던 업무는 없었느냐? 아니면 조례규칙을 새롭게 들여다봐서 개정할 것은 없느냐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러면 조례나 자치법규 정비도 계획적으로 가자. 각 부서에서 오는 걸 수동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참모부서라는 게 뭐냐,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게끔 오늘 갖고 온 것과 같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일괄처리해주면 사업부서가 직접적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참모부서가 해주면 옳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걸 계속 많이 찾아봤지요. 찾다보니까 이것도 하나

김성배위원

모순점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전에도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었지.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평소 때 느끼고는 있었겠지만 바로 제도로, 조례로 만들 생각들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국유재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서민층이잖아요. 무허가건물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부신청하거나 대부연장을 했을 때는 금액은 5천원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천원짜리를 5천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는지 지가가 상당히 자꾸 상승이 되니까 굉장히 집 없는 설움도 설움인데 사용료까지 내고 변상금까지 내니까 변상금은 20%가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사용료 같은 건 일괄납부고 변상금 같은 건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서민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지금 대부 나간 건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연장이 2007년도에 870건이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전체 건수가 998건입니다.

김성배위원

998건은 민원처리한 건이고 국유재산으로 해서 대부 전체적으로 나가있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 자료는 없으시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예.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부신청하면 대부기간이 3년입니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꼭 3년으로 정해있는 건 아니고 연장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1년 하고 또 1년 연장, 그러면 자꾸 연장이 되니까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박으면 연장할 때 수수료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연장수수료는 3천원인데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처음부터 몇 년 계약해서 대부해줄 수도 있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하시는 분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1년을 하는 거겠죠? 그분들은 기간을 3년이나 이렇게 많이 해주길 바라는 것 아니에요? 대부신청할 때.
강윤

김강윤기획예산과장

연간임대료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대부받으면 그 양반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식으로 해서 대부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하고 동감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걸 떼도 돈 천원씩 받는데 이런 건 국공유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5천원 받는 건 형평성으로 봐도 그냥 적정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매수가 93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수수료의 금액이 전체적으로 해봐야 286만 8천원 예산 나왔는데 그건 미미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관리를 우리 종로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는 철저히 했는데 국유재산은 관리를 안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총건수를 얘기해도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가서 대부가 6천 건이 나갔는데 매년 하는 것이 998건이 연장하거나 신규로 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런 건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사후관리를 해주셔야만이 어차피 우리가 복식회계로 가버리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빌려 쓰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것 어차피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순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고쳐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타구에 비해서, 타구도 보니까 보통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징수현황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신데 아마 이런 것도 수수료 말고도 아마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평소 의욕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활동을 잘 끌어주시는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300대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대해서 1990년 8월 8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될 당시에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1996년 6월 4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법령의 상한선 범위까지 주차장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부설주차장 부지 인근의 범위가 직선거리 150m 이내, 도보거리 200m 이내로 타구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어 이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래로 법령의 상한선 범위까지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의 편익은 한층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종, 2종을 같이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세분 2종만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건 법이에요.
복동

김복동위원

법인데 여기다 추가로 1, 2종을 같이 넣으면 안될까요?
동훈

김동훈교통지도과장

법을 함부로 넣을 수는 없죠.
복동

김복동위원

넣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미 1996년도에 이것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갖다가 확대해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의원께서 이렇게 발의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이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200m 이내였는데 이것이 완화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가 안 나가서 교통지도과에서 협의할 때 못해준 적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보통 보면 타구에서는 300m, 600m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는데 종로구는 150m하고 200m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건축과에서 들으신 적은 전혀 없으세요? 그 사례는.
동훈

김동훈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 협의 오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게 되는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는 옥인아파트 공원화사업 관련 집단민원 발생경위 등 현황 및 대책, 건축행정안내 DB사업 구축현황, 말바위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 및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제안 안건은 우리 구 관내 청운동 89-9번지 일대 경복고등학교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복고등학교에서 창의문길과 접해 있는 경복고등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강당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강당의 일부 면적이 북악산도시자연공원에 저촉되어 저촉되는 공원면적 538㎡를 해제하여 강당 추가부지로 활용하고 해제면적만큼 인접지역에 소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입안 요청사항입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에서는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제출해드린 상정안 내용처럼 대체부지인 538㎡를 소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학교 담장과 교문을 이전해달라는 의견과 경복고등학교 내에 저촉되어 있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면적 2,658㎡를 소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의견에 대하여는 경복고등학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학교 측의 의견이 제출되면 서울시 관계부서와 의견조율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교 내 강당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복고등학교의 도시관리계획 제안사항이 원안 가결되어 학생들의 문화생활 영위와 체력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도시관리국 이한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인아파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인 만큼 또 122명이 반대의견을 냈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500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극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122명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맨 처음에 4월 16일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122명인데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여기에 현재 아파트가 모두 열한 개 동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아홉 개 동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아홉 개 동에 살고 계신 주민 대부분이 여기 종로를 떠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는 분을 본 위원이 알기에도 많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본 일 없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거기에는 옛날에 80% 이상이 소유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건축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공원으로 해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민원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적에도 저희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일일이 토지소유자한테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해드린 사항인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몇 분이 반대하시더니 지금은 여러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으로 민원 제출한 것도 5월 14일날 제출한 것도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과연 토지소유자는 몇 명이나 되나를 따져 보니까 126명이더라고요. 전체 소유자의 한 45%가 되는데 저희가 민원 제출해서 내보낼 때도 저희가 그랬어요. 80% 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80%가 된다 치더라도 20%는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이것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옛날에는 80% 이상이 해달라고 했다가 지금 결정이 되고 나니까 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소유자 등 임대세입자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다시 한번 보내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도 돈이 없는데도 이걸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끼워서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끼워서 해줬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기지역으로 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하는 데 금액을 높여준다든지 그런데 보상하는 데 금액을 높여주는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복동

김복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을 짧게 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꿔서 우리 국장님이 그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민원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일부에서는 앞으로 건축기준이 완화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는데 실제상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민원인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공원화 사업할 적에 이렇게 특별분양권이라는 게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9천만원 내지 1억 이상 다른 데에 간 걸로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특별분양권을 해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복동

김복동위원

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민원인들은 여기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가 공기가 좋고 해서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민원인들 몇을 접해서 만나본 일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로를 떠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가급적 이 지역에서 재개발을 해서 살면 더욱 좋겠지만 재개발이 안된다면 자기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도 여기서 보상을 많이 해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보상을 많이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분만 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고 한다든지 특정지역을 가게끔 해준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접해 보기를 바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한번 타진해 보세요. ‘나 홀로 아파트’라도 한두 개 동이라도 지어 가지고 안 가고 이 지역에 살고 계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아랫부분에다가 ‘나 홀로 아파트’라도 한두 개 동 정도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동네를 떠나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에다 일부만 남기고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정비하는 효과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정비하려고 하면 녹지나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다 만들어줘야 되고 정 종로구를 떠나시기가 싫으시다고 하면 그 옆에라든지 이게 지금 그쪽으로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추진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원칙은 원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몇 십년을 산 아파트 지역을 전체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다가 공원녹지를 한다, 종로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자는 겁니까? 앞으로 세운상가 주변도 다 공원녹지가 되고 공원녹지가 앞으로 많이 차지할 텐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구의회에서도 그쪽에 맨 처음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재건축은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5층 이하로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도저히 안된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공원화 사업을 해서 보상받고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구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주민들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는지
복동

김복동위원

저희가 구민하고 같이 말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러면 국장님!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말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떠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 몇몇 군데, 상암지구나 이런 데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여기서 터를 닦고 몇 십년을 자녀를 다 낳아 가지고 다 가르치고 키우고 여기서 사신 정든 고향이란 말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자기의 현 위치보다 뭔가 조금은 더 나은 것을 원하겠지 더 못한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죠.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시 이분들을 충분히 만나서 설득과 이해를 돕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래서 문서를 맨 처음에 내셨을 적에 회신을 뭐라고 해드렸느냐 하면 인감증명 첨부시켜서 80% 이상이 전부가 반대하신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드렸고, 그 기한도 6월 20일까지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 보상액은 세대당 얼마 정도가 가능합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보상은 저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하고 주민들이 또 한 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분하고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중평균으로 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그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소수의 민원이 아니라 대규모 민원인만큼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조금도 섭섭한 기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도 똑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고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예,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언제나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관리국 이한구 국장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경복고등학교 내 공원시설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는 특별한 이견이 없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김복동위원께서 옥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옛날에 요청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최초에 옥인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은 이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을 요청했다는 말씀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처음이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구의회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던 것인데 하여튼 제가 와서 이게 2005년 12월 5일날 공원화 요구를 했네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5년 12월 5일날 했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2005년 12월 2일날요.
재홍

안재홍위원

2005년 12월 2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옥인아파트 주민모임에 4번 정도 참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해준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만 펼침막이나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은 이런 거죠. 2005년도에 공원화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결정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2년간이라는 세월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거죠. 즉 뭐냐하면 2005년에 요청했을 때 안 되었기 때문에 2년을 그냥 산거죠. 그런데 2007년에 와서 실제 나가려고 보니까 2009년 즉 내년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내년 5월까지는 아파트를 비워줘야 종로구청에서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비워주는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시차가 생기죠.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그러면 주민들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표명에 의하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세월만큼 전세를 하든지 또는 빌라라도 해야 되는 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또 뭐냐하면 보상을 세 가지 평형에 따라 2억 2천에서 최고 2억 9천까지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낸 작년 12월 문서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 문서에 보면 2억 2천에서 2억 9천까지를 요구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그 금액을 보상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보다 상회할 때는 차액에 대한 감당액이 부담스럽게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여기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지역 즉 나은 지역으로 배정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세곡이나 우면이나 상암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참 허름한 아파트고 살기가 불편한 아파트였지만 생활터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불편하지만 쉴 곳이 있었다. 그러나 위치가 변경되고 세곡이나 우면이나 상암지구로 가게 되면 생활의 터전에서 그만큼 멀어진다 이런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인감을 첨부해서 80%의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서울시에 그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김복동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자기가 뿌리내리고 적어도 20년 또는 10년 가깝게는 5년 그 이상 40년 이렇게 살던 데를 떠나기란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막연한 어떤 기대심리에 있다가 실제 자기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에서 볼 때는 사실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지금 민원을 낸 게 2008년 5월 14일날 주민 500명이 반대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80%의 소유자 중에 그것이 포함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거기에 500명 중에서 실제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분은 121명이고 전체 소유자로 되어 계신 분들이 255명이거든요. 그래서 4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 밑에 보면 특정지역 세곡이나 우면이나 상암지구를 해달라 그 말씀하고 보상금을 좀 많이 해달라 그 말씀하고 특별분양 제공 면적을 큰 것을 해달라 또 맨 마지막으로 공원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실제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 공원의 백지화는 표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앞의 3가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공원화를 반대하는 기본 뜻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겠다 그거라고 하신 거예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욕심이 많네요? 주민들이 욕심이 많다고 봐야 됩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아니 욕심보다는 당연히 주장하시는 거죠. 저부터라도 내가 한다면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은 것이고 보상비 많이 받고 싶은 것이고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번에도 이것이 처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여기에 몰려오셨거든요. 한 50명이 몰려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이다 하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에 그 이후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재홍

안재홍위원

5월 14일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회신은 하셨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회신을 안 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언제쯤 회신합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5월 28일날까지 회신하겠다고 저희가 중간회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28일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그 회신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 진행은 일정대로 가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보상만 하고 그 다음 보상이 끝나면 우리가 사업시행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절차만 남아있는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9개 동 265세대하고 무단개발이 41세대에서 실질적인 소유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개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도 여기 물건만 가지고 계시고 임대를 주신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두 개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나 또 이게 12월 7일 결정 이후에 사신 분은 해당이 안돼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비할 것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한테 지금 사실 반대하시는 측에만 받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만 있지 찬성하시는 분들 쪽에는 저기가 없어요. 결정에 대해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보내려고 해요. 왜 이게 당초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원했고 그 다음에 공원을 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할 때도 설명을 해 드렸고
재홍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 또 역으로 원하지 않는 사업이 된 결과입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또 제시한 요건에 맞춰서 8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또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옥인시범아파트 철거 공원화 문제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하시고 김복동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주민들이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서비스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시스템 개발용역비가 5,0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발주가 아직 안됐나봐요?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지금 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기초자료를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중에 있고 이 서버장비는 당초에 본 CPU를 쓰려고 했는데 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관계자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추가 서버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이것이 양이 많아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1,500만원을 반영 요구한 내용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난해에 이것을 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1년 정도 걸리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국토법과 관련된, 기타 법령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DB를 구축했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로 세종로 1번지를 원한다 그러면 그 1번지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사항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항에 따라서 그 토지의 이용계획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건축계획이 어떻게 나오는가, 높이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면 거기에 건축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심의절차는 어떤가, 거기에 필요한 부서나 내용은 어떤가 그런 내용이 전부 깔리고 실제 저희가 더 욕심을 부려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현 상태에서 얼마큼 증축이 가능하고 어느 만큼의 용도가 가능하고 모든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일반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내용은 전부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구에 있는 주민이나 다른 도에 있는 도민들이 종로구에 있는 건축행정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뉴타운 사업지구라든지 도심 재개발 지역도 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이로써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이면 그것은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서 얼마만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견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표현해줄 계획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예, 아주 의욕적인 사업이니까 하여간 국장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바위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가 오는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모습에서 조금 하부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두 번째 도면입니다. 두 번째 도면을 보시면 이 바위까지 올라가는 데크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최초에 여러분들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을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하셨다가 그 전망대를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고 이쪽에서 그냥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 바위 쪽으로 약간만 뽑아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꾸시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공터에는 식재를 하시겠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곳은 수목식재로 복구를 하고 그 지역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이 바뀐 도면대로라면 이 바위에서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데크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위에는 데크를 안 하고요.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데만 해주면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바로 바위로 디딜 수 있게 이렇게 놔두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놔두고 바위 위에는 일절 안 하는 걸로
재홍

안재홍위원

예, 그럼 이 데크를 그냥 이렇게 존치시키는 것은 맨땅을 밟지 않고 그냥 제한된 구역만 통행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식재해서 주민들이 밟지 못하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산지로
재홍

안재홍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지대가 고밀지 지역이라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굉장히 많이 변했네요. 상당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수정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기부터만 계단이 설치되고 플래트하게 평면이 설치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쪽 이것은 전부다 날아가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재홍

안재홍위원

이 사진에서 이 부분들은 막히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막힙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막히고 여기는 이대로 놔두고? 전부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데크를 놓고 여기는 그냥 먼저는 이렇게 막아서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땅은 그냥 맨땅으로 놔두는 거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난간만 있는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자연상태의 바위형태입니다. 가능하면 여기에다 어떤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상태로 놓는 게 오히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렇죠. 여기는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하단부 내려가는 계단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데크, 이쪽 왼쪽 데크가 나옵니다. 이게 축소가 돼서 라운드형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2.48m였는데 줄인 겁니다. 바위 쪽으로 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높이를 낮춥니다. 지금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밑이 들떠 가지고 보이거든요. 높이도 낮추고 나가는 폭을 반으로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폭에서. 지금 나가는 길이가, 거기 계단에서 나가는 그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홍

안재홍위원

반으로 줄인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계단 말고 데크를 반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2.48을 1.3m로 거의 반 조금 안되는데 그 정도 줄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할 때 저도 찬성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우리 시비사업이 됐든 구비사업이 됐든 거기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면서 사업집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좀더 조금 전에 나타났던 자연상태의 바위형태처럼 있는 것과 이렇게 데크를 깔면 밑에가 저기가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축소해서 변경한 도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플래트, 구조물을 놓을 때 이 공간 하부를 투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바닥에서 갑갑하게 생각되는 것은 표면적 이상으로 바위형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작게 축소했다고 하니까 작게 축소하는 면적에서도 바위를 밑으로 투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소재로 하면 물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바위가 밑에 철골이 보이고 그러면 미관상으로 또 그런 면도 있고 그냥 바위만 보이면 좋은데 철제들이 지금 안 보이게 완전히 나무로 피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홍

안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해하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재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규모를 축소해서 바위가 보이도록 이렇게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그럼 과장님! 바위 밑하고 바위하고의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높이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데 그걸 반으로 하려고

이숙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바위는 그대로 놓고 데크를 그냥 올리면 안 되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게 그랬어요. 계단도 떠올라와 있고 데크도 그렇거든요. 그걸 최대한으로 낮춰서 바위 있는 데 닿도록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낮출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청장께서 현장에 가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청장님도 가시고 그날 등산객도 만났습니다. 등산객들은 저 지역이 굉장히 전망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걸 없애면 안 된다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전망대 굉장히 좋다. 저기가 사실 말바위에서는 제일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구 명물로 조망명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크를 좀 크게 했는데 없애는 것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계단하고 전망대가 같이 내려가서 그냥 일자로 나가게 되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계단도 바위에 붙이는 식으로 좀 내리고 그게 내려가면 저 데크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저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재홍

안재홍위원

계단의 높이로 봐서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떠있는 부분과 이쪽 표면적,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일치한다면 이쪽에 떨어지는 높이와 이 계단이 떨어지는 높이는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반 이상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시공하시는 분하고 이 둘을 같이 끌어내리는 걸로, 최대한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철골 이거 해봤자 10년 못 갑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저거 다 부식돼 가지고 붕괴되고 해서 장래에 큰 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보다시피 저기 가운데 바위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철골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여기로부터 이 바위는 몇 십 년, 몇 백 년 가면 완전 부식되고 구멍 나고 벌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철물 녹은 것이 부식돼 가지고 계속 번지면 그 바위가 벌어져요. 소나무 뿌리 하나가 바위를 뚫듯이 이건 더 강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철골로 하는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오래 가고 정말 반영구적인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에 더 달라고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해야 돼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바위가 뚫리고 지금 저게 완전히 시공이 안된 상태거든요. 코아식으로 해서 동그랗게 맞춰 가지고 몰타르를 전부다 바릅니다. 습기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무 관계는요
복동

김복동위원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실질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공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반을 뚫는 거지 그냥 뚫어 가지고 막 박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일단은 철골을 했다는 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 봐야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철골이 저게 한 50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보고 안전을 위해서 철골을 선택한 거거든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50년 지나면 과장님이나 나나 지상에 안 살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위에 나무는 한 20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한 20년 마다 보수를 해줘야 되고 철골은 안전을 위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아무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청장님 의견은 뭐였어요? 제가 청장님 의견을 듣기로는 상단에 있는 건 완전히 폐지를 하고 하단에 있는 데크의 조망대를, 전망데크를 조절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올라가서 보시고 저기가 상당히 위험한 거 같다. 그러니까 이왕 전망 데크를 만들려고 하면 사방이 다 보이는 전망 데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셔 가지고 맨 처음에 전망 데크를 위에다 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안 보이더라구요. 진짜 그걸 하려면 망루처럼 또 이렇게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이게 전망대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저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변경안이 청장님께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나갔을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청장님 맨 처음에 의도하시는 건 맨 꼭대기였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높아야 돼서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위에 건 데크가 없잖아요. 위에 건 데크가 없다면 이게 굳이 필요하겠냐 이거죠. 차라리 여기다 나무를 심고 데크를 없애버리고 나무 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부처럼 포를 세워서 로프로 연결해버리면 되잖아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하는 김에 거기에 사람이 통행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오래 보전시키는 거거든요. 자연을 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길 꼭 해서 안 된다고 말씀만 하시면 안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기다 해서 거기로만 다니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자연을 보전하는 방법의 하나 아닌가? 거길 꼭 흙을 밟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보전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런 논리라면 등산로에 전부다 데크 깔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려면 등산로마다 다 데크를 깔아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하든 구비를 들여서 하든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목표가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바위를 다섯 번도 올라가고 여섯 번도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대신 제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견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다는데 저한테도 똑같더라구요. 그러면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쁘다는 얘기는 자주할 수 있지만 좋다는 얘기는 자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니까 저의 최종적인 안은 상단부에 있는 이 데크는 나무를 식목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포를 박아서 로프로 연결하도록 하고 하단부의 데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건 동의하는데 상단부의 데크에 대해서는 이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전망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과감하게 이건 철거하고 목재 포를 세워서 로프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 입구의 진입로 계단은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상단부에는 가서 보셨지만 등산로가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내려와야 되고 정상에서요. 그래서 그걸 평평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산지 보전도 되지만 길이 여기서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앞면에 보이는 보도블록에서요. 여기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길이 마사로 파여 가지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평평하게 여기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저 밑으로는 안하고 여기까지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리도 갑니다. 이리도 길이 있거든요. 여기도 완전히 막아서 여기로만 다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에 낭떠러지가 있더라구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이 위치인가요?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곳이요. 여기를 저 아래쪽으로다 휀스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여기 데크를 하면 사람들이 거길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곳에 이런 장치를 하는 데 있어 서울시문화재로 성곽 보호하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돌 같은 걸로 해서 멋있게,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했더라면 정말 몇 천 년 갈 수 있는 시설인데 좀 아쉽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요
복동

김복동위원

문화재위원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만큼 몰라요. 그 양반들은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대문이 불타고 그러죠. 건축행정정보안내서비스 구축 이건 제가 지난해 구정질문 사항이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으면 여기다가 김복동위원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구정질문 했던 건이라고 표시했다면 제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내용이 제가 구정질문한 건이 이제 와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복고등학교 공원이 제가 아침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공원이 서울시 공원입니까? 우리 종로구 공원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등의 아무런 관계없이 공원으로서는 역할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오히려 쓸모있게 좋게 하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쓸모있게 아주 좋아지더라구요. 이런 학교시설은 아낌없이 많은 지원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건축과를 보면 사업예산이 이게 많이 부족합니까?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당초에 용역비만 5,000을 책정했는데요 현재 있는 장비로는 이게 용량이 커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면 서버라고 해서 중앙통제장치에 어떤 기능을 분배하는 분배기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를 장치함으로써 도시관리국 소관은 인터넷으로 전부다 볼 수가 있네요. 인ㆍ허가나 뭐 모든 거요. 아주 선진종로답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아파트에 옥인시범아파트가 나와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데 우리 이화ㆍ충신지구 재개발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힘을 안 써주는 거 같아요. 조합에다 미뤄놓으니까 진전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 문화재청에다 압력 좀 넣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화구역은 지금 구역지정이 거의 결정단계에 와있고요 충신구역은 지금 그쪽에서 문화재심의 통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체 거기가 세대수가 많으니까 지금 문화재청이 하는 건 조금 덜 파고 낮게 지어라 하는 거니까 세대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얼마 전에 건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용적률 높이제한 규제를 풀겠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주택지로 종세분을 2종으로 다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도 그렇거니와 위원님도 같이 해서 한번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청장님을 뵙고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성곽주변에서 내려오다 보면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노후주택만 이번에 제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넣어 가지고 그걸 시작하고 있는데 그 밑에 새로 지은 집들이 20년, 30년 아직 안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만여 평 되는데 거기까지 합해서 같이 재개발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직원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하도록 해야지 괜히 모 전 의원이 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그렇거든요. 여기서는 딱 잡아주세요.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섞어서 같이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시 그렇게 한다면 새판을 짜야 되거든요. 기본계획도 양쪽 다같이 함께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또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해서 기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에는 위에대로 시작했던 곳은 먼저 시작하고 밑에는 한다고 하면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갈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리멍텅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 혼동을 일으키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추진이 돼야지 그런 통합의견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를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또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신발생 무허가 신고 포상제가 6월달부터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숙연위원장

그런데 숭인동인가 벌써 1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어제 민원 들어온 것 하나 보니까 건축물 짓다가 민원사항이 대두됐는데 그게 신발생 포상금제도에 신고가 돼 가지고 아마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날짜 시점을 제가 6월 1일로 알고 있는데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6월 1일부터 시행일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고한 것에 대해서 되는 것이지

이숙연위원장

지금은 적용 안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숙연위원장

그러면 옥인 시범아파트 9개 동 면적이 다 동일한가요?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그건 틀립니다. 12평형, 15평형, 18평형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륜3가동 재개발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려지는 바운더리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에 지정하는 것과 뒤에 지정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15통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그런데 그게 문제는 1993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두 채가 안 지어 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채는 11평짜리고 작은 평수라 지을 수 없는 부분인데 아직도 진행중으로 놔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5통 하나가 빠지면 그 평수가 3,800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재개발 안 되니까 같이 저희가 아마 동의율은 100% 가까이 받았을 겁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이번에 지정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식

박종식위원

우리 낙산공원 공원화사업이 끝나고 공원부지로 편입돼서 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은 부지를 다시 불하를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불하된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하된 것이 몇 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확인이, 앞으로 될 거예요.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은 공원용지를 다시 불하 받았다고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권 등 똑같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공원화 사업에 편입이 돼 가지고 땅값, 건물값 보상받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고 나갔는데 그걸 다시 불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똑같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대개 보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원에 있었으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했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사람한테 나가도록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불하를 한다는 것은, 조성한 공원인데 다시 불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종식

박종식위원

내 생각에는 지금 그 얘기가 그 지구에서 오고가고 있어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내 생각은 지금 재개발추진 단계와 조합승인이 떨어진 단계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개발 추진하고 있을 때는 불하받아서 재개발 소속된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똑같은 것 아니냐? 지구지정을 승인받은 뒤에는 불가능하다 하더라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추진단계 엊그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한 이삼년 전에 그걸 다시 불하받았다고 하면 똑같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 관계를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일단은 공원부분을 일정 부분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은 나갔고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공원에 있는 무허가건물, 개발 안된 데 거기를 매입을 한 것 아닌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불하를 받았단 말이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재개발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종식

박종식위원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예를 들면 이화동 구릉지 지역이 주택과에는 176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조합원이.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15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176세대로 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리되려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여간 145, 150세대 미만인데 176세대로 조합원이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한 30세대는 잘못된 부분이 있단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단계에서 전부 정리가 돼야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건 정확히 돼야죠. 위원님이 의문사항이 있으신 건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30평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번지가 9번지 85도 있고 81호도 있고 83호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로, 한 세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쪼개져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그 관계도 분명히 보상 다 받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았는데 다시 불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론이 민감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잘 아셔 가지고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담당직원으로 해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종식

박종식위원

그래야지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합원 자격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나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죠. 알아보겠다고만 했지.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말바위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8일에 용역발주했는데 용역을 발주한 금액이 얼마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800만원
재홍

안재홍위원

그게 삼미종합조경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스그린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용역을 받은 회사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스그린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한스그린텍이 용역을 받았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공회사는 어디예요? 지금 말바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공하는 회사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삼미종합조경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삼미종합조경하고 한스그린텍은 어떤 관계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스그린텍이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절차에 하도급 신청을
재홍

안재홍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한 회사는 한스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설계용역을 받아서 삼미종합조경이 공사시공을 하는데 한스그린텍이 하도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저거를 과감하게 판단을 못 바꾸냐 하면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설이 되어 있고 시공자와 용역을 해서 설계한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듣기로는 청장께서 상단에 있는 데크는 치우자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스그린텍하고 삼미종합조경은 공사를 주고받는데 과장 얘기대로라면. 삼미종합조경이 한스그린텍에 이걸 도급을 줄 수 있는 하도급공사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 말씀을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사실은 정상에 데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정상이 절개지도 아니고 안전도로도 위험하지 않고 낭떠러지도 없고 그러니까 위에 오히려 데크 같은 난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히려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에다 짓게 되면 원두막 같이 돌출이 되고 사방에서 보기가 싫으니까 오히려 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청장님을 설득했습니다. 청장님은 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위에는 없애고 밑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청장님도 위에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데크를 길은 남겨놓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데크도 하고 전망대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랬는데 설득을 해서 데크를 빼버리고 소위 데크로드로만 만들고 하단부는 전망대를 축소해서 이렇게 갈기로 했다. 하도급 문제를 얘기해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도급 문제는 용역회사도 지금 시공업체가 용역상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통 조경업체는 용역도 같이 합니다. 용역면허도 같이 내 가지고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삼미종합조경 박미자나 한스그린텍 대표 김성주는 동일인일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동일인이 아니죠. 용역회사들이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삼미종합조경은 과장 얘기에 의하면 시공사고 한스그린텍은 설계산데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하도급을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만 확인하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결론은 면허가 있습니다. 시공업체 면허도 있기 때문에
재홍

안재홍위원

삼미종합조경이 한스그린텍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시설면허가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도급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경완씨는 이런 조경공사 하도급 기준을 찾아봐줘요. 지금 과장은 이 공사금액이 4억 9천만원인데 삼미종합조경이 수주한 공사를 한스그린텍이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달라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건설관리기본법 보면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있어. 찾아봐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주시고요. 김성배위원님이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도면, 시공 설계도를 보시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하도급에는 우리 발주처가 하도급을 인정해줘야 되고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줘보세요. 그러면 일체의 공사관련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지금 담당직원은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삼미종합조경과 한스그린텍이 서로 공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와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오시라고.

이숙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는 동안에 김성배위원님 지금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심의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빨리 끝내고 현장방문은 제가 못 간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경복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이 세 가지가,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서울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우리 이상도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담장 관계와 기존 건축물 교문 이전 관계를 계속 요구하면 서울시 담당자를 한번 오게 해서 현장을 보고 설명하겠다 그렇게 한번 하셨죠? 그런데 서울시 의견이 교문 철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상도

이상도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만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저걸 한다면 우리가 시의 관련 책임자를 모시든지 해서 현장 확인시키고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가서 현장을 보니까 강당이 진짜 너무 노후돼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는 유일하게 공립학교로서 아주 유수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당이 모양도 상당히 이상하게 아주 팔자모양으로 돼있어 가지고 정말 부적합한 강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경복고등학교에서 올라온 면을 보니까 공원부지가 들어가면서 직사각형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이 되어야지 강당이 쓸모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서울시에 합의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의견 낸 것을 조율할 수 있게끔 종로구청에서도 경복고등학교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아마 옥인시범아파트에 대해 김복동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0여 분이 공원화 반대 진정서를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은 265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단개발 41세대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무단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지하 부분을 파 가지고서 거기다

김성배위원

정식 허가를 안 내고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옥인아파트 있는 밑에를 무단개발을 해 가지고 판 거예요?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예.

김성배위원

이게 상당히 옥인시범아파트는 노후화되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진단도 받은 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안전진단은 C급입니다.

김성배위원

주거는 계속 할 수는 있고?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그렇죠. 지금도 민원인이 500여 명 들어왔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265명 소유자 중에 한 120명 정도 저도 소유자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소유자들은 전부다 옥인동 인근에 청운동, 누상동, 누하동, 통인시장 있는 쪽에 있는 분들, 그 인근의 주민들을 다 받아서 여기 올려놨어요.

김성배위원

지금 그러면 옥인시범아파트 부지 되어 있는 현황도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옥인시범아파트가 두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옥인시범아파트는 재개발하는 그런 데예요? 여기에 무슨 옥인시범아파트 두 개가 있어요?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옥인시범아파트 빨간 것 두 개로 표시한 것은 옥인시범아파트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부지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빨간 부분은 그냥 제목 표시입니다.

김성배위원

제목으로 옥인시범아파트다, 이게 자연녹지인데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예, 거기 보면 빨갛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아홉 개 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옥인연립이라는 데가 재개발되는 데입니까?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아니요, 그건 옥인연립은 따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아파트가 거기 보시면 빨갛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목이고 이게 시범아파트라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이번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265세대가 이쪽에 되어 있는 거라서 6개 있는 주거지역에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9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보시면 희미하게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여기가 지금 현재는 아홉 개 동에 265세대면 몇 층이에요?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현재 5층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딱지가 없어지니까 이 양반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더 좋은 데로 해달라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철거를 하면 일단 공통적인 것이 자기가 들어가는 특별분양 받는 것을 좋은 데로 달라, 내가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좀더 보상금을 많이 달라,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하죠. 재산권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주택과장

지금 이분들이 임대한 주민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내면서 감사원에도 이걸 낸 모양이에요. 감사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걸 안 내줘서 야단들인데 더 해줬는데 이걸 왜 민원을 내느냐,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똑같은 걸 감사원에도 낸 모양이에요.

김성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 80% 이상이 인감을 첨부하면 무단개발을 했던 세대를 포함하면 306세대인데 306세대의 80%를 인감 첨부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80%라는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80%라는 기준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전에 처음에 할 때 2008년 1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 녹지결정 요구를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2005년도에 80% 이상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이 옥인아파트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우리가 건의해야겠다, 재건축도 말씀을 하셨고 공원화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우리가 저걸 넣어줬을 적에 서울시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그걸 넣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절차에 맞춰서 분양공고를 4월 17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맞춰오는 것은 구청이 알아서 해라,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신네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도 돈이 없는데 그걸 해줬으니까 당신네가 그때까지 맞춰오면 우리가 추진을 하는 거고 못 맞춰오면 추진을 안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한 건데

김성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890억 3,2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것은 녹지조성에 대해서 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고 보상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린 건데, 첫째는 저희가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1억 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공원조성에 측량비라든지 공원 설계비가 9,500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가 834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조성비가 55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무단개발한 41세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줄 것 아니에요? 265세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보상 협의가 들어가면, 무단개발도 보상을 해줍니까? 무허가건물인데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보상은 해주는데 지금 무단개발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하층에다 옛날에 개발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한 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에서 져 가지고 그걸 건축물대장에 올려줬는데 그때 어떻게 되어서 개발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1세대라는 게 그분들 주장이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람 거기와 똑같이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41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분양권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분양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김성배위원

특별분양권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하는 것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소유자에게는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을 하나로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단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옛날에 되어 있는 거고 이게 개발승인이나 이런 걸 받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무허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특별분양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식

박종식위원

그 아파트 내에 공동시설이라든지 건축할 땅이 모자라니까 그런 걸 무단개발해 가지고 건축한 이런 예가 동숭아파트에도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수퍼도 하고 무단개발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옥인아파트도 전부 주거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근린생활도 있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보상하고 특별분양권은 일단은 41세대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걸 저희들이 정밀히 따져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도 재산세 공시지가가 매년 땅값이 많이 오르는 데는 무려 34%까지 과표가 올라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들을 하고 하는데 이게 2005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가격 차이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보상을 해주는 집행부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지가를 할 때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면 공시지가를 안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실질상 매매하는 것도 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건 당연하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감정평가를 할 적에는 거기 매매가격에 비슷하게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좀 주변이 올라간다든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또 주변이 뛸 수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이 옥인시범아파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정보를 듣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틀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배위원

보상이 들어가면? 그게 지금 6월말까지는 감정평가 완료되고 주거실태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6월말까지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500억 가지고 우리하고 마포하고 중구에 세 개를 나눠서 올해는 조금만 보상을 하고 내년에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걸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건 안된다, 보상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야지 일부만 보상을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아주 보상비를 주려고 하면 완전히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든지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지금 89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500억이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500억을 가지고 세 구역에 대해서, 그것도 안되니까 우리보고 심지어는 예산부서에 그걸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 두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해야지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주민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추진하실 때 하여튼 조금이라도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내서비스는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용역비 5,000만원은 우리가 2008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서버장비 1,500만원을 추가경정할 때 아마 이번에 정례회 때 올리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달구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이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버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용량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1,500만원이면 CP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감안이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1,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서버하시는데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견적이 아니고

김성배위원

용역회사에서 그 정도면 된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전산실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종로구청에서 자꾸 오늘도 아침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우편 이메일입니다. 우편시스템으로 전자송부하는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걸 해주시면 향후에 저는 소신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전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만큼은 항상 5년 후에는 투자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좀더 국ㆍ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예,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재홍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하도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검토결과를 보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시공능력평가에 의해서 하도급 금액 이상의 시공능력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급받은 건설공사 일부분에 한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고, 하도급 대금직불 합의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경기술자가 국토개발 기술자가 있는 이런 조건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하도급 계획서를 받았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독관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감독자가 검토를 해서
재홍

안재홍위원

발주처가 어디인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발주는 저희들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발주가 우리라면 우리가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야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받았어요? 그걸 좀 볼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도급사는 삼미종합조경이 한스그린텍에 넘겨준 것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부 공사 시설물에 대해서만
재홍

안재홍위원

3억 2,948만원이고 직접 시공은 1억 6,141만원인가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렇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한스그린텍은 결국은 이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이런 거잖아요? 설계용역회사가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설계용역을 한 회사는 설계용역할 때 공사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밖에 없고 늘리다 보니까 무리하게 시설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겁니다. 처음부터
재홍

안재홍위원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 그건데 한스그린텍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조정이 안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계속 가야겠다고 하는 것은 시공하는 회사가 도급받은 도급회사보다 시공금액이 많고 설계한 회사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뭐예요? 왜 안된다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절대 회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참고적으로 조경시설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경공사 설계는 본청에서 계약심사라는 걸 또 하나 별도로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사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물 공사는 지금 업자들이 전부 다 안 하려고 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거의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공정에서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한 거지 저희들은 하도급 관계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든지 관계 않는데 지금 조경시설업계 전반적으로 계약심사까지 일방적으로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다 깎습니다. 모든 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수지가 안 맞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 등산로라든지 시설물 관계는 굉장히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점점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물 관계는 전부 안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대세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을 깎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 나름대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그 경직된 이유가 여러분들의 소신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벌어져 있는 공사에 대한 시공자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나는 강성락 과장하고 이한구 국장 그 다음에 강성락 과장밑에 계시는 팀원들을 믿어요. 저는 믿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론이 비등하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정을 하면서도 남겨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때 상단부에는 이미 프fp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걷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도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 자문위에 안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그 자문위원회에도 거치고 본청에서도 국장님도 나오시고 공원과장도 나와 보시고 청장님도 몇 번 나가보시고 다 보고 그 안을 결정한 겁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타당성 있게 했는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여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뜯어고치다 보니까 제대로 작품이 안되고 누더기같이 되어 가지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꾸 뜯어고치면 앞으로 공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다 안맞고 다른 공사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전문 설계용역도 다 거치고 전문가도 다 불러서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발주를 했는데 과정에서 안 그래도 수없이 고쳤는데 또 고친다면 사실 전체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입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하여간 소신껏 얘기해주셔서 좋습니다. 말바위 건이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변경계획한 대로 꼭 하셔야 한다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청장께서도 그런 의견을 표시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준공기간을 연장하셨는데 조속하게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최초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판단하시고 끝까지 공사를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공사의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 공사라는 게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공사도 있는 것이고 또 쉬운 공사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시공하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시끌벅적하게 민원이 제기되면서 집행되는 공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신있게 얘기하셨듯이 계속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바위 건뿐만 아니라 삼청공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 앞으로 공원을 만들고 도시자연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꼭 시설을 해야겠다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용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은 금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자연친화적인 공원이라는 게 꼭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말바위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말바위 등산로 정비공사가 5월말로 해서,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저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어서 민원이 하루에 몇 분씩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상당히 처음에 제가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10월 30일날 설계발주를 할 때도 용역회사 한스그린텍에서 김승택 대표가 이런 용역을 받고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보다 처음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너무 많이 변경되어 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었는데 성곽 때문에 거기 있는 돌계단을 갖다가 너무 가파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나무로 해서 내려오는 계단을 생각했던 것도 바뀌었고 또 전망대도 상당히 말바위에서 보면 거기가 제일 좋은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고 저는 항상 해돋이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와룡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말바위가 금년 8월 23일날 저녁 6시부터 24날 새벽 2시까지 서울문화의 밤이라고 해서 코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야간에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자꾸 깎이다 보니까 조명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빠져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8월 23일날 할 때는 밤에 등산하기는 어렵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밤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야간등반은 어렵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조명은 빠졌습니다.

김성배위원

보통 4시에도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말바위를, 그래서 조명관계가 등산로를 정비하실 때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우선 해야 되겠고 옆 사이로 길을 내고 들어가면 삼청공원이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낙엽이 40년 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울타리를 예산이 들더라도 차후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삼청로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사실 등산로 정비를 하게 된 것도 길이 많이 생겨서 다른 지역을 막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요. 다른 길은 막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예,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