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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3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7-01-18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17년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구정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 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지원사업과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열린공동체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관악구를 서남권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악 도시발전계획과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겠으며 신림 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과 봉천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삼성동과 난곡동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계획의 수준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 기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골목길조성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농업공원을 삼성동에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고서울형 치유의 숲길 운영 및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악구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친환경도시숲 조성을 위해 에코스쿨조성사업과 생태계 복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 구현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측량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구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한 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다가 당 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하여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봉천동 12-1구역 집단민원 들어온 거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민원해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2-1구역은 조합이 정상화 되지 않아서 조합원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합의를 해서 원만히 조합원 총회가 개최돼서 조합 임원 중 조합장하고 감사를 선출하고 아직 선출되지 않은 이사는 3월 경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서 마저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봉천12-2구역 주변 민원은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인데 수차례 저희가 중재회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현재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외곽도로를 개설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 내 도로를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장치는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입주자 대표들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난번에 일반분양할 때는 일반분양 공고할 때 공고내용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자들이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현재 일반 조합원은 다음에 조합원 총회할 때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개 지역이 다 해당되잖아요 민원이, 도로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2-1은 현재 조합이 정상화가 돼야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정상화 되면 저희가 충분히 조정하고 중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사를 3월에 다 선임을 한다잖아요? 3월에 선임이 되면 바로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끔 12-1구역이나 12-2구역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12-2구역은 집단민원하고 합의를 했다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합의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합의서를 작성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합의서 작성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구두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한 부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2-1구역도 합의 서 내용에 사유가 돼 있겠죠 입주자들의 계약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2-1은 현재까지는 집행부가 없어서 대화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화를 못 했고요 작년 12월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이 뽑혔고 했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 3월이면 완료가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그때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딴소리 안 나오게끔 민원을 해소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도로는 사용을 해야 돼요 아파트 단지 내로. 그래야 민원이 해소되니까 그걸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안 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합의 내용은 나한테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강남아파트 진행상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올해 3개 동을 하게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가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송정애위원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매년 강남아파트 3개 동 안전진단하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위험한지 몰라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3개 동씩 계측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개 동 하고 2016년도에 2개 동 하고 금년도에도 3개 동 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정밀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3개 동이 몇 동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동부터 3개동씩 해서 6개 동은 마쳤고요 - 17개 동 중에서 - 금년도에 3개 동을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 동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전진단 시기는 언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밀계측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업체에다 안전점검을 맡겼잖아요 용역을. 언제 정도 하게 되는지 올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년 12월부터 매월 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정밀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3개 동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뉴스테이연계형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SH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요 절차가 어떻게 되고 궁금한 것은 현재 기존 세대수가 876세대인데 분양을 받겠다는 조합원하고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보상세대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보상 문제나 조합이 오랫동안 말썽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원 876명 중에서 200여 명이 분양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청산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조합원 총회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기로 해서 한 100여 명이 추가로 분양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100여 명이 분양신청 안 해서 현금청산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그때 조합에서 청산금액을 정해서 협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뉴스테이연계형 사업은 작년에 건교부에서 선정되고 금년 11월인가요, 조합원 총회에서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을 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정비계획을 바꿔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바뀌게 되면 건교부에서 자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송정애위원

그럼 자금지원이 얼마이고 언제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선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서 한 150억원 정도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70억원 정도를 선투자가 가능합니다.

송정애위원

선투자라는 것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부 주택기금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그런 지원금은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사업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보상하고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조합이 채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담금으로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모든 사업비용은 조합원들 부담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크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보상 부분도 지원되는 270억원 중에서 현금청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것도 있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각대금 270억원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SH공사도 자본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할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뉴스테이사업이 현재 분양을 받겠다는 조합원과 보상을 받고 나가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분양하고 보상받는, 그러면 분양받는 조합원 빼고 나머지를 뉴스테이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124세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서 분양을 받겠다는 조합원이 현재 몇 세대인가요 계획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700여 세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9세대가 현금청산을 원했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을 받겠다 하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은 한 300여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이 173세대가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그러면 업체선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정부의 주택기금에서 출자를 하고 SH공사에서 공동 출자해서 별도의 리츠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고요 정부 기금하고 SH공사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리츠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민간업자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이주대책이나 지장물 철거하고 착공할 수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주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26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주가 거주하는 것이 100여 세대 되고요 나머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재건축사업일 경우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요, 가옥주가 거주하는 경우는 서울시 SH공사에는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흉물스럽게 도로변에 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서울시에는 몇 개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올해는 꼭 잘 이루어져서 깨끗한 환경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게 보상이나 그런 이주대책이 잘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영아파트 아직 D급 판정 안 받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영1차요?

소남열위원

예, 건영1차. 아직이죠, 진행 중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전진단 D급입니다. 우리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D급이 아니고 구조라든가 나머지 편의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D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으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자, 강남아파트도 D급, 지금 동료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건영1차아파트도 D급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기준이 다릅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왜 달라요? 안전진단의 결과는 같아요, 모든 면에서 같아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난위험시설물 분류를 하기 위한 등급이 아니고요 미성아파트는 재건축사업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강남아파트도 처음에 그렇게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른지 전 잘 모르겠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굳이 내가 그것까지 알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D급, E급은 정부에서 강제이주까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피명령을 하도록 돼 있죠.

소남열위원

대피명령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조건상 지금 못하고 있는 정 도 아닙니까 솔직히 어찌 보면, 그렇죠? 답이 곤란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쉽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나 볼 때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D급으로 그대로 있고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비교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같이 상기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했습니다. 강남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남아파트가 876세대 전 세대 중에 지하세대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포함 돼 있죠.

소남열위원

돼 있죠. 근데 아까 답변하는데 계속 빠져 있어요. 강남아파트에는 876세대 중에 지하세대 60세대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금 청산자 100여 세대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뺀 나머지가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지하세대 문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하층 세대는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양대상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면 조합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건물 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청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분류로 돼 있습니다. 청산자들 중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왜 빨리 이행을 하지 않느냐라는 승소판결 받아서 이자까지 계속 요구하는 그런 청산자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몇 명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지하세대역시도 계약관계와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은 지금 이자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는 되어지기만 기다리는 지상세대의 청산자나 지하세대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생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순진한 사람들, 정말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대처할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보상 주체는

소남열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보상문제까지 개입하기에는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건 어렵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전에,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딜레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상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순진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적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사람들은 대가를 많이 받아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구청도 행정지도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소송을 하면 판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현재 조합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SH공사가 별도로 선정됐기 때문에 SH공사는 서울시에서 많은 사업을 해왔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고려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도 어차피 우리도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와 SH와 조합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60세대라는 아까 답변에 안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함께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소송을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청산 과정에서 그런 걸 참고해서 한다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든가 SH공사에서 충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남열위원

조합에다만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다수 의견에 의해서 소수들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SH공사가 있으니까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걸 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그걸 가지고 함께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니네들 처음부터 그런 문제 없이 해라라고 우리가 지도편달을 바란다 이 얘기에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항상 함께하자 라고 하면 좋은데 자꾸 왜 SH에 왜 미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뭘 도와드리고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그간에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SH공사를 끌어들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주 실무선에서 2주에 한 번씩 TF회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했고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남열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떤 걸

소남열위원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앞으로 당장 할 것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준비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도 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스케줄을 관리하고 회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뉴스테이사업 본 계약을 왜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상 끝났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계약하려면 조합에서준비가 돼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상 기업형 임대주택이 없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는 거지. 그래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 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리츠회사가 설립되면 리츠회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리츠회사가 지금 설립 안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리츠회사는 국민주택기금하고 SH공사와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이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있어서 올 하반기에 철거를 하겠다는 잠정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행상황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 건이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송 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소송 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어떤 소송 건이죠?

소남열위원

청산자들이 소송을 한 거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일부 소송 건이 있었고

소남열위원

어떻게 마무리 됐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 경우는 여러 소송 건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 조합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할 여력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만 있었지 아무런 집행이 없었거든요. 많은 아파트들이 경매가 신청이 돼서 경매까지 됐다가 나중에 그 이후에 SH공사가 투입하면서 전부 보류시켜 놨고요 그런 사항은 여러 군데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보류중인 것도 있고요.

소남열위원

그래서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왜 소송을 제가 언급을 했냐면요 우리 강남아파트가 빨리 진행되지 아니 하면 그 사람들이 소송에서 이겨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 몇 %의 이자까지를 집행을 해라라고 판결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거와 일단 이자 부대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기에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협조를 하셨지만 더 협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부 주택자금을 갖다가 일부 쓰고 있잖아요, 썼죠 이번에?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줘서요

소남열위원

서울시 융자입니까? 서울시 융자 150억원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6억원입니다.

소남열위원

6억원 갖다 어디에 썼는지 아시나요 혹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몰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몰라도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자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나중에 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몇 %나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부 주택자금에서 기금으로 지원할 때는 몇%나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선투자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아파트는 빨리 선투자를 좀 하게 만드는 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 그것 때문에 절차를 밟고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합하고 SH공사에서 설립된 리츠회사에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시행변경인가 맡고 이런 것이 돼야 본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투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빨리 오려면 저희가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남아파트 아시다시피 내부에서는 곪아터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참 안타깝기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뉴스테이사업하니까 재건축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뀐 것처럼 인식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분양할 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는 것 뿐인데 전체적인 사업이 변경된 걸로 오해를 하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강남아파트사업은 거기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경 쓰신 김에 과장님과 국장님, 좀 더 주민들 협조도 구하고 신경쓰셔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참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잘 안 돼요.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수시로 와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오히려 뒤에서 듣는 얘기가 거기가 정보가 더 빨라요. 명색이지역대표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돌아다니는 게 더 빠른 이런 상황은 좀 아쉽다, 얼마나 제가 무능력했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자, 하나의 위반건축물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지시가 적용을 합니다 그의 요율표 적용을 합니다 등등 계산을 해서 산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 필요 없어요. 20쪽인데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합니까? 예를 들면 주택과 상업지와 다르잖아요 요율 적용 방법이. 주택은 좀 낮게 되어 있고 상가는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의 요율을 정하십니까 아니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요율을 적용하십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유효면적×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거든요. 시가표준액을 산정 할 때 기준이 신축년도의 기준가액이 한 66만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거하고 구조라든가 위치, 용도

소남열위원

저는 다른 건 다 빼고 그건 제가 다 몰라도 되고요 전문가들이 하니까 용도에서 뭘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용도, 실제 나와 있는 용도로 하죠.

소남열위원

어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적발된 용도.

소남열위원

그래서 참 우리가 일관성이 없이 업무가 진행된다. 국장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속기록에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행감을 통해서 하다 보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 잘 안 돼요. 과장님, 업무태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그 집을 다 가서 볼 수는 없는 현장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착오가 많아서 본위원이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일관성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희 주택과에서 단속하는 거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증축되거나 신축하거나 했는데 그런 기존에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 허가건물이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거죠. 예컨대 1층에 건축물이 좀 달아냈다 이거예요. 달아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달아냈을 때는 무허가 부분으로서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주택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주택으로 보고 - 건축물대장상에 등재 돼 있는 게 - 상가로 돼 있으면 상가로 보자. 아예 그래야 법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그런 게 좋겠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저는 제가 고집피우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행감 때 보겠다. 그런데 나는 직원들이 힘들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여기 계시는 직원들끼리 일관성 있는 행정만 펼치면 돼요. 그런데 A라는 분은 건축물 등재 있는 대로 하고 B라는 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용도 대로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단속 직원에 대해서 일관되게 단속할 수 있도록교육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공식성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몇 년 되면 조금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주택과에 근무하던 사람, 외부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얘깁니다. 분명히 속기록에제가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업무가, 물론 직원들이자주 바뀌어서 그렇죠, 과장님도 바뀌어서 그렇죠. 그런 거는 제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계속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잘못된 얘기라면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26쪽에 과장님,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공개시스템 구축을 하시죠,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월

소남열위원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큰 공사 현장에는 계속사업으로 하시겠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택과는 주택 건설 현장만,아파트 짓는 데

소남열위원

아파트 짓는 데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좋아요, 그런 건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기대를 해보고요. 한 가지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타 부서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았다든지 타 부서로 업무 협조를 보냈다든지 타 부서에 이첩을 받았다든지 타 부서로 이첩을 한 사건들이 한 업무들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행감을 통해서 - 주택과 아닙니다 - 있는데 그런 업무 협조와 이첩하는 업무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부서 간에 업무를 이첩하고 협의하는 것은 전부 문서로하기 때문에 문서로 업무 처리하고 문서에 남아있는 걸 담당이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업무가 통째로 몇 년이 빠져 버립니다. 제가 벌써 2년 전에 지적했던 게 작년 연말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에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전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결재나 이첩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초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5분자유발언이나 하는 거보다는 이럴 때 우리 부서만이라도 그런 게 누락 부분이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신사동·조원동은 원룸촌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으로 바뀌는데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 계셔서 얘깁니다. 건축과 업무량이 더 많고 주택과와 협조를 통해서 불법 건물을 막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행감 때도 제기했는데 국장님, 그게 대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안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요 건축과하고 위원님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저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원동·신사동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원룸을 2층, 3층은 예컨대 상가 건물입니까? 잘 용어를 몰라서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전문용어를. 해놓고 쪼개서 원룸을 만들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라고 가정하죠. 도로가 사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가운데에도 2층, 3층, 4층을 상가로 만들어놨는데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나 있습니다. 준공 후에 원룸으로 다 고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준공 후에는 주택으로 개조할 것이다. 동네 가운데 어떻게 그게 상가가 유지되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알법도 한 예측 할 수 있는 건물이 허가가 나가고 있으며 사실 그런 건물들이 많게는 99%, - 100%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속기록에 있으니까 1%는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7 ~ 80%라고 그랬는데 - 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주택과도 직시할 수 있으며 건축과도 즉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역시 뻔히 할 걸로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이 싫어할까 싶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이거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국장님, 우리 관악구에 대안 안 주실 겁니까? 그거는 주택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심각하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줬으면 다른 데 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소남열이가 그거 해서 우리 단속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돼 버려요. 저는 그런 게 가슴 아픕니다. 다른 부서에서 있던 얘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니까 소남열이가 고문 못 두게 했다, 소남열이가 고문 다 치웠다 이렇게 소문나서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듣고 합니다. 여기서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소남열이가 집중단속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버릴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신사동에 계시는 주민도 계십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까지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지 못 하게라도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신사동·조원동이요 완전히 원룸촌으로 변모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이, 평지에 있는 좋은 지역이 원룸촌으로 바뀌니까 거기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살벌해집니다,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마을공동체가 깨집니다. 이것을 왜 우리 정부에서는 무정부상태로 있느냐는 얘깁니다. 무정부상태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대안도, 언제까지 대안 한번 내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최대한 빨리

소남열위원

아니요, 날짜 좀 대충 정해 주십시오.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2017년 12월 말까지 내준다고 하든 우리 관악구에 이런 위반건축물 정책 최대한 내놓겠다라고 우리 다음 국장님은 다른 거 내놓기로 했으니까 국장님은 언제까지 그거 내놓으실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검토하는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직시는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라도 대안을 내놔보시란 얘기에요. 언제 다음 3월에 회의 때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9월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관련 법이라든가

소남열위원

아니요, 관련 법이 필요 없어요 다 위반하고 있어요. 위반을 다 하고 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바로 저희가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게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뒤에 계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즉시 못 하고 있다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제 얘기에 동감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동감할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해결방법이 없을 뿐이지 뒤의 분들도 맞다, 이거는 소남열이가 하는 말이 맞는데 대안이 뭘까. 우리 관악구에서라도 뭔가 대안을 한 번 찾아봐달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없으면 없다라고 우리 3월 회기 때 해주실래요? 충분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한 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2월, 3월 속기록에 위원장님, 3월 우리 회의 때는 우리 관악구의 주택 불법 건축물에 관한 대안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동료위원님들, 너무 늦게까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도아파트의 안전진단은 나왔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나왔습니다.

차정희위원

몇 등급이나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C등급인데요 구조상은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차정희위원

관계 없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도아파트는 대로변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외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차정희위원

뭘 지으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걸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견들이 합의가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임이있는 거고요 현재는 우리한테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승인도 아직 안 났고 조합도 설립이 안 됐고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28쪽에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할 때 주요내용에 우수사례 소개라고 되어 있어요. 우수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하는 데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 구라든가 서울시에서 수집해 놓은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파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석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린 거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수집된 게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때 수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난 행감 때 제가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 된 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대부분 친환경제품 만들기 비누나 그런 쪽으로 편중돼 있어서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양성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우수사례를 수집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우수사례 나온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좋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해서 몇 가지가 타 구에 있는데 제가 한 번 소개를 드리면 아파트 지하실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벼룩시장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바자회도 하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어르신들과 세대 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젊은세대랑요. 그렇게 하는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바로 2월에 전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런 계획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곽장 성낙윤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샘행복마을 2014년에 사업 시작하셨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5월에 거의 다 끝나가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났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 그리고 마을회관 짓는 게 있습니다. 그거 공사가 금년에

이동일위원장

마을회관에 경로당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노인정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잘 되는데 지난번에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한 번에 다 고쳐질 수는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 현재 당면해 있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부분 사업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하시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 같은 거 또 도로 확보 소방도로가 사실 안 되잖아요 거기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전달하시면 제가 한번 같이 사업하는 데 협력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구하고

이동일위원장

주차장이 차는 소방차가 못 올라갑니다 작은 차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이 제일 문제가 도로가 좁다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동일위원장

국가의 세금으로 잘해 놓는 건 좋은데 위험천만한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도에 결정이 됐거든요. 한 8년이 거의 지나가는데요 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대림지역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4개 구가 겹치다보니까 그쪽에 대대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동개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개발하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필지만 개발을 하고 싶어도 공동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없는 오히려 구에서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장애요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는 그런 사항도 같이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재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공동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으니까 개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그럼 바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걸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다 수렴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공동개발로 돼 있는데 공동개발을 계속 원하는지 해제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해서 대부분지금은 다 공동개발을 하면 잘 안 돼요 개발이. 그러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절차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똑같아요. 공람공고 거쳐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올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서울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을 수가 없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이번에 봉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동개발로 묶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이 개발이안 돼요. 그래서 재정비 할 때 이번에는 거의 다 단독개발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묶어놓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세가 옛날에는 공동개발을 하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에서도 공동개발 해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소남열위원

아무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2017년도에는 공동개발로 묶여있는 것이 풀릴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요. 또 다른 건 계획한 게 없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쪽 지역에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그것이 제일 주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상업지역이라봐야 결국은 집 한 채예요. 한 채인데 불과 평수로 따지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 블록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다른 데는 블록이 큰 데 거기는 한 블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집 한 줄, 두 채도 아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뒤의 이면도로하고 시흥대로하고 그 사이

소남열위원

해서 그것을 뒤쪽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강남아파트도 준주거지역 형태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까지 전화국 있는 쪽은 이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지역입니다. 오락실이 들어오고 등등 소음이 심한 그런 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늘려서 이번에 계획할 생각은 없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밖에는 현재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음 기회라도 세워주시고요. 난곡권역은 언제 하나요? 난곡사거리중심은 언제 계획 하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소남열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재정비를 다 끝낸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때는 왜 공동개발을 안 풀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에요?

소남열위원

예,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동개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일괄적으로 재정비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개별적으로 공동개발이묶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구에 신청하게 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몰라서. 예를 들어 현재 대림지구로 묶여 있는 조원동에 집이 3채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세 사람만 합의해서 오면 풀어줍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하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풀어준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굳이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풀 필요도 없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풀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개별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고요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차량도 진출입로라든가 주변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대림지구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것들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홍보하면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애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이동일 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송정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88쪽에 보면 도시미관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벽화를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후에 정비를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42개소 현황조사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 각 시설물에 대한 벽화 관리가 총괄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디자인팀이 그걸 총괄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유지관리 대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책자에는 불량이 5군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2개소만 올리셨네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42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 2개소가 불량하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부분이 서울대로 넘어가는 우측의 옹벽 부분들 또 대학동에 보면 신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개소에 대한 전체적으로 불량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민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 측에다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을 보수토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영석위원

위에도 잘 써주셨는데요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는 벽화라고 하셨잖아요, 불량하다 보면 도시미관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 안 했던 세 군데도 신경써서 사유지 쪽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조속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위법사항 발생 예방대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주택과에도 했지만 건축과에도 또 한번 강조합니다. 국장님이 3월까지 위반건축물을 관악구에서 없애는 대안을 강구해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협조해 주셔서 해 주실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너무 심각합니다. 위반건축물 발생할 걸 예측하면서도 허가가 나가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주택과처럼 똑같이 질의를 합니다. 한 동네가 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죠. 사각형으로 돌아가면서 이면도로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럴 때 도로라면 상가건물을 허가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주택지 한 가운데에서도 상가로 허가가 나죠. 정확한 용어를 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로

소남열위원

근린생활시설로 나죠. 2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냅니다 3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냅니다. 그래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원룸, 투룸으로 바꿔 버리죠. 이게 버젓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법상 내주게 돼 있으니까 내주기는 하는데 그거는 지나고 확인해보면 불법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은 다 범법자가 됩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정부에 완화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차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참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하루속히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관악구의 건축사들이, 자료요청부터 합니다. 관악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사들과 건축회사 사무실로 돼 있는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상담사로나 혹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A라는 업체의 건축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건축사 이름 현황과 현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건축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회나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황.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자, 위반건축물이었습니다. 측면에 1㎡, 전면에 1㎡ 또 한 측면에 1㎡ 3㎡를 늘리는데 설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현황이 없어서 그리는데 과장님, 현황 만드는 데 대충 그 정도면 얼마나 들어가죠?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대충.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설계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설계용역비 그 정도라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3.3㎡당 10만원꼴 이렇게 되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래도 이거는 3㎡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30만원, 한 평씩을 따진다 할지라도 30만원밖에 안 하니까 한 300만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거죠예를 들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계사무소 용역사들이 용역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종전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월까지 1년간 실시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실상 새로운 설계를 하고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3㎡당 10만원 정도 물론 다른 용역사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공통적으로 그렇게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60평 됐더라도 100평 값을 받아버리더라고요 대충, 왜냐면 업무량은 100평 설계를 하나 60평을 하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00평 정도 기준해서 받곤해요. 뭘 말씀드리고 그러냐면 제가 양측면 1㎡ 넓지도 않아요. 측면에 1㎡, 전면에 1㎡ 늘리는 데 얼마 받았느냐, 1,200만원 받은 건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집 설계할 때 저 600만원 줬는데 어떻게 1,200만원 받았을까 이해가 안 가요. 현황설계하는 데 700만원, 나머지 해 주는데 5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받아먹은 건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건축사가 우리 구의 어떤 위원회에 어떤 활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달라고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녹음으로 밝히고 싶지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고요 이런 악덕업자,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악덕업자가 하나 있어서 발표를 해서 전부다 우리 위원회에서 빼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한 번 자료를 조사해서 그런 업자에게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벽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 그림으로 하든 타일로 하든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조원동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전화국이,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보면 1층입니다만 우리 조원동 뒷면에서 보면 성벽처럼 돼 있어요. 성처럼 돼 있고 그 앞에 하필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짜증낸다 그런 - 제가 운영위원입니다만 - 얘기를 해서 오늘 이런 기회에 혹시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면 그런 전화국 쪽에 정식 공문을 발송을 해서 예쁜 칠을 아니면 그 나름대로의 대안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과장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벽화사업은 금년도에 2,6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그걸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벽화가 그동안에 각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각자 따로 설치가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화나 풍경화나 등등 많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식상하고 지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식상하지 않으면서 단조로우면서 미려한 그런 부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치는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지를 각 사항을 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몇 차례 KT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병행해서 힘드시겠지만 공문으로 하나 해 주십사하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KT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청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준공 후에 또 특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특검을 해서 준공을 못 받거나 혹은 지도단속을 당한 케이스들이 많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반적인 절차가 소규모 건축물 2,000㎥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면 그 착공 시에 감리자가 별도로 설계하고 빨리 지정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특별검사원이 적정하게 설계 도서대로 잘 감리가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지 특별검사원이 준공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처리가 됩니다. 준공처리 이후에 분기별로 6개월이나 2년 시점에 그때 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개월이나 2년 후에 그러니까요,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느냐는 얘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충 얼마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우리 관악구 2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체 대상 건수의 5%에서 7%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건을 보면 한 10여 건 남짓 됩니다.

소남열위원

1년에 10여 건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분기별로.

소남열위원

분기별, 그러면 한 30 ~ 40 건 되는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자, 하나면 보죠. 2016년도에 우리 관악구의 건축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16년도에 736건이 허가가 나갔고요

소남열위원

준공건수가요, 허가건수는 많았을 거고 준공건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준공건수도 599건이 나갔습니다.

소남열위원

599건이면 600건 잡고 5%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한 30건.

소남열위원

30건 중에 주로 어떤 건가요? 어느 걸 지적당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면적증가 부분들이나 주차장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주 유형이고 안에 취사시설들 그런 경우고 특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방 쪼개기나 칸막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실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주로 유형들이었고요 면적증가 부분이나

소남열위원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하게 제가 목격을 했는데 직원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밀쳐가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신림5동에서 우연하게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이후 혹은 2년 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다. 하나만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 것만 준공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전문용어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정기점검입니다.

소남열위원

정기점검의 단속현황을 상세하게, 주소는 안 줘도 되고요 예컨대 몇 번지의 주차장 위반 그런 현황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적출사안들

소남열위원

예, 적출사안을 자세하게 좀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한 건이라도 적출이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코자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우려 사안들을 허가 때나 준공 시에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잘 하도록 허가 시에 준공 시에 공문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해도 안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더불어서 용역사들 설계자들한테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고요 그런 걸 받아봤고요 저도 저희 집 지을 때 받아봤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는데 문제는 하고 나서 변경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적출 할 수 있는 게 6개월, 2년 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위법 발생을 예방대책한다고 했는데요 양성화하는 길은 없어서 그러겠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법령에 위반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법령 이내에 들어왔다면 양성화를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를 하고서 적법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납부가 된다면 그거는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경제적 환수를 하는 것 뿐이고

차정희위원

철거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철거는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완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돈만 내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완화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보고 있습니다. 그 위법사항이 철거를 안 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이행강제를 받고 부과하고 유지를 한다고 살고 있는 부분을

차정희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오히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운영하기에 좀 더 낫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세금을 더 받아들인다는 부분이 위법이 없다면 없겠죠.

차정희위원

그럴까요? 근데 영원히 철거가 안 되니까 봐주는 거잖아요 돈만 내면. 근데 돈 그거 내고라도 이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면 다 누구든지 위법을 할 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소유자 측 입장에서 보면 계속 득이 된다 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차정희위원

사용할 수 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득이 없다면 철거를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건축 설계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가 1층을 고도가 있어요?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물 높이가

차정희위원

아니, 1층, 단층의 높이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차정희위원

왜냐면 상가가 1층이 너무 높게 해서 미관상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난방 문제도 있잖아요 높게 하니까. 상가가 들어와서 이걸 친다고요 창고 같이 쓰든지 뭘 하든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중층 만드는 거

차정희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누가 신고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위법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도를 조금 낮춰서 하든지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건물을 샀다든가 어쨌든가 했을 때 그걸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고 철 거 하라고 맨날 떠들어야 되고. 그걸 법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물 높이가 일정 부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일조권이라고 해서 높이 부분에 반씩 4분의 1씩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건물 높이가 높아지면 자재가 그마만큼 더 들어가고 공사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그걸 무한정으로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층이 높은 경우가 오피스 건물,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 1층 로비에 5m나 6m 정도 개방감 때문에 많이 높이는 경우가 있고요 상가 건물에서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혹시 상가 건물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허가 때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규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건축허가가 한 번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진정을 낸다든가 그러면 또 건축하다가도 그게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건축허가 일단 났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을 수 있도록 관에서 또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허가 내서 짓는데도 옆에서 시끄럽다, 창문을 낸다 어쩐다 그러면 제재를 받으니 그건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문득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 정도에서 3㎡ 정도까지는 민원에 의하면 불법은 불법이죠 그것도. 그런데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진 적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용적률 건폐율 각종 건축법령에서 지정하는 범위가 넘어가면 위법사항으로 들어가고요 1㎡다, 3㎡다 이 부분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아니면 높이 제한에 저촉이 되면 위반인데 사법부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위반됐을 때 공익상 사인 간에 정말 철거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하고 다르게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 적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있어요.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으면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것을 해지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주민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행이 안 되면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시를 합니다.

소남열위원

표시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그거는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있으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이 신청을 해서 해지를 해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법부에서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면적을 늘렸다손 치더라도 그걸 해제요청을 행정청에 하면 가능할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직접 민원인이 처리를 해야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판결문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단지 사인 간에 1㎡, 3㎡가 늘어나서 크게 아래 윗집에 위해가 없어서 취소를 하는 건지

소남열위원

예, 그런 겁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하게 위법건축물 표시를 해제를 하든 아니면 판단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소남열위원

나중에 자세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여서 질의를 하겠는데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나 연립에 있어서 설계도면 대로 101호 하고 102호 보통 왼쪽, 오른쪽 호수를 달게 돼 있는데 그게 설계 도면상에는 1호 줄이 2호로 돼 있고 2호가 1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가면 괜찮은데 그걸 매매계약이루어지든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걸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곤란한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물이 준공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호수를 지정합니다. 그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혹시호수가 바뀌어서 1호 라인에 2호가 등재가 됐다 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동사 중개 시 부동산 권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혹시

송정애부위원장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까 혹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직까지 건축과에서는 그런 민원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고양시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3,000건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도 충분히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수 명기는 어떻게, 누가 달게 돼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호수 명기는 설계 용역사에서 감리자가 준공 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출할 때 101호 라인에 202호가 들어가는 경우 간혹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손 치면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걸로 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보통 매매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까지 보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도면상에 봐도 이게 1호인지 2호인지. 그런 일이 빚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계약서에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설면도면까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공검사를 더 철저하게 호수하고 설계도면이 확실히 그렇게 돼 있는지 하고 준공 완료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준공처리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그런 부분을 1호 라인이나 2호 라인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을 하겠고요 부동산 중개를 하고 나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을 해보면 101호, 102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면 보다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송정애부위원장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태까지 나가 있는 호수가 수만 동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송정애부위원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되겟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원하는 대로 다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힘들게 하셔야죠. 전기충전기 설치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소남열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직 안 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참 답답합니다.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빨리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집행부가 이러는 것인가. 저는 분명하게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문제는 총무과나 어떤 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충전기인데 휴대용인지 뭔지도 분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줬으면 빨리 대안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아, 우리가 잘못 예산 편성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안 해줘요. 한꺼번에 어느 과로 모아서, 제가 분명히 예산심의 할 때도 삭감한 게 아니라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해드리겠다, 이 부서에서 하면 놔주겠다 했는데도 안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못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신속하게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설사 충전기를 하더라도 각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조건이다 다르거든요. 어디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될 것이며 함께 써야 되는 충전기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완속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급속이 아닙니다. 완속은 하루종일 들어와서부터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속용과 급속용은 분명히 다르고 또 더 나가서 서울시, 정부에서 충전기를 꾸준하게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미성동의 시민이 걷는 숲 만들어서 준공 끝났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거기 입구에 어디로 가요? 입구에 들어가면 미성중학교 뒤 담벼락에 딱 가려져 있어요 입구가, 그렇죠? 입구가 없죠 아예? 차도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혹시 거기 가서 누가 직원들이라도 무단횡단 해서 건너가서 걸어가는 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을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 하시는지는 저도 분명히 알고있고요 그 위치의 한계가 공원녹지과에서 데크로를 이용해서 보행로를 설치하는 입지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었다.

소남열위원

예, 한계가 있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제가 다른 제안도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도 제안을 했지만 다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자는 더 많이 했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공사로 끝내지 말자. 못 하면 절반만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아카시아마을 입구까지는 좌측으로 해서 연결이 쭉 될 수 있도록 해야 백년대계를 앞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입구가 없는 데크로 길이에요. 거기 지나가다 사고 나면 무단횡단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요. 경찰서마저도 거기다 건널목을 안 해준다라고 하고 있는 데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부족함이 많았지만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에 부서에게, 여기 계시는 국장님에게도 정식으로 건의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계속 강행을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족함이 많았지만 일단 보도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소남열위원

어떻게 찾아요? 구름다리식으로 만드나요? 아니면 중학교를 터널을 뚫나요 아니면 벽을 좀 잘라내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경찰서에서 이미 심의를 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면 정말 왜 그렇게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 요. 공사 중이니까 충분히 이월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까 쓰고 보자 형태, 물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입구가 없는 데크로 길, 무단횡단을 해서 건너가야 할 데크로 길. 가다가 한 번 끊겨, 또 무단으로 회차를 하는 마을버스 있는 데서 또 끊겨 또 가다가 건너야 돼요. 이런 것을 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확보를 1년에 조금씩 하더라도 서서히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승낙을 못 받으면 그분 설득할 때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완벽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리하게 하는 공사여야 될 것이다. 우리 관급공사는 매번 예산이 있으면 그 해에 써버리고 보자라는 그런 방식의 집행한 예산처럼 저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간절히 해소했어요.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을 때 과거의 담당자 전혀 무시하길래 새로운 담당자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안 됐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서 진입로 없는 데크로 길, 참 정말 마음이 아프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입구를 건널목을 만들든 경찰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횡단보도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무단횡단 안 하죠.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시든 담을 잘라서 인도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아니면 건널목이라도 경찰서를 설득해서 경찰서의 허가가 안 나면 로비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과장님, 하셔야 돼요 만들었으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계속 다른 부서하고도 구청장께라도 꼭 건의를 해서 이런 건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청림동 어울림길 벚나무 식재를 또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중간에 봉분이라고 합니다. 가로수가 고사를 했든지 해서 비어있는 곳에 보식차원에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요 매년 청림동 어울림길은 이 벚나무 식재 내지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처음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인가요? 벚나무는 처음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그럼 뭘 심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중간중간에 청림동뿐만 아니라 어디든 우리 구 관내에 비어 있는 가로수 보식은 전반적으로 합니다마는 청림동에만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식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벚나무를 언제 청림동 길에 심었죠? 이번에도 공사했잖아요 다이어트길 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로 공사하면서 일부 관목만 정리됐고 큰 나무는 색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보식을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벚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일정기간 업체에서 관리감독 해서 고사된 거 다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라고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하자기간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 하자기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기간들은 지난
성심

이성심위원

지났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2년, 3년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히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1년에 하자조사를 두 번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번에도 거기 길을 민원이 있어서 가 보니까요 공사를 엉망으로 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것처럼 특히나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보식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개량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는지?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평소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걸 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무과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청림동 도로 공사는 토목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항상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해서 항상 시공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고 관악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청룡산 배드민턴을 정비하잖아요 클럽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정비하는 데 배드민턴 클럽 위쪽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노상에 또 있어요. 코트가 두 코트 정도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녹지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복원하려고 그러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복원보다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건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당장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이 시에서 편성될 때 조건부입니다. 현재 있는 면의 70%만 실내화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복원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실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복원하는 부분으로 우선 시에 맞춰서 보고를 하고 향후에 실내배드민턴장이 조성된 이후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활용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복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무를 심고 다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녹지 복원이라는 것이 큰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고 관목도 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청룡산에 실내가 기존에 4면이었고 실외가 2면이었습니다. 그러면 6면이지 않습니까? 6×7=42 4면까지는 실내로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2면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외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다가 녹지로 복원한다는 방안으로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장군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군봉도 그렇게 나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군봉은 원래 몇 면이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장군봉은 2개 대상지를 합쳐서 하나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4면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개 대상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면이 있는 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가 5면이 있다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
성심

이성심위원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5면인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4면만
성심

이성심위원

4면만 설치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위쪽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디 배수지 위의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배수지 말고 저쪽에 넘어가서 하나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철거하게끔 되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철거하는 데 그쪽 분들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제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부터 그쪽 분들하고 이걸 건립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고 받으셨다는 얘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설득을 미리 주민들과 대화가 되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지 않고 해놓고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갈등이 되잖아요. 동의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 보세요,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애당초부터 반대할 것을 예측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산 편성자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충분한 주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과정이 없이 어쨌든 건립을 해야 주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좋은 거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침에도 구청장이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자치구와 특별시 간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와 특별시 간의 예산이 거의 9 대 1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다 보니까 나머지 전부다 보조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들이나 시에서 논의 없이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자치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세수 문제도 있지만 자치구와 특별시의 세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의원들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낙성대 쪽에 게이트볼장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쯤에 있는지 있는 줄 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 옆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낙성대 체육센터 뒤쪽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체육센터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지속적으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께서 돔 해달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반대적으로 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민원이 누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화투를 한다든지 시끄럽다든지 거기서 음식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거기다 파고라를 해달라, 사무실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더 해버리면 그런 분들이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성계획 없이 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임의로 했는데 본인들만의 공간으로 너무 사적공간화 될까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걸 조성계획을 한 번 수립해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요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들도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실외시설입니다. 그런 게이트볼장마다 자기들만의 실내공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산 속에 있는 모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다 그런 실내시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연로하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파고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운동하는 어르신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캠핑장 어디다 만든 거죠 우리?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캠핑장이 예산이 편성된 곳은 서울대 맞은 편, 예전에 강남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이 있던 그 언저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관악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맞은편 쪽에 말하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가 훼손돼 있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땅은 어디 거죠, 서울시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도 좀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관악구 관악산에 캠핑장이 들어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적극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위치가 내리막길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소음이 엄청 심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부하고 중복되다보니까 또 캠핑을 하고 나갈 때에 충돌되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개구부라고 그러죠. 열려있는 그 곳이 갔더니 소음이 좀 심한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장소가 있다라면 장소를 바꾸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수립 하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지 못 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캠핑장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산이 많잖아요. 그 안쪽에 깊은 곳에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캠핑장이지 이쪽에다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캠핑장이 되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구청장님도 위원님하고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는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캠핑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물론 캠핑장을 만들려면 약간 훼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훼손해서라도 주민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시면 저한테 계획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151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타 자치구들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고 계신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현재 31건이 대상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최대한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근데 우편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확인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현장방문이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전에?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같은 것은 개인 정보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신청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보니까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송정애부위원장

김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면요 토지 분할을 예를 들어 2인이 돼 있다 그랬을 때는 혼자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하면 되거든요 신청은.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다 그럴 때 자기가 50% 가지고 있으면 본인 혼자만 신청을 하면 되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소남열위원

아, 신청만 하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황대로, 원 목적은 현황에 있는 대로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일반분할로 하면 건축법상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것 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것을 구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전이라고 가정하죠. 전에 현재 거기다 자기가 컨테이너라도 놓고 쓰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소유하는 부분으로 보고 그쪽을 잘라주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런 거지 컨테이너 같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하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를 들어 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한다면 일반분할이 되는 거지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등기가 돼 있는데 여기 이쪽을 농사를 본인이 짓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이 면을. 그러면 여기서 딱 갈라서 너는 이쪽 이쪽 나눠주느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나누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세로로 나눌까요 가로로 나눌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현재 이것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특례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5월 22일까지인데 그것은 건물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것이 해당이 되고 건물이 없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반분할로 가능 여부를

소남열위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안 된다 제가 질의하는 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충분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군데 오래 살았지만 이게 과연 조원동인지 신사동인지 미성동인이 분간이 안 가요. 난곡로, 시흥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가니 차라리 요즘 주소명을 쓸 때에 도로명에 무슨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써놓고(신림동, 봉천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조원동이면 조원동, 미성동이면 미성동, 신사동이면 신사동)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행정동을

소남열위원

행정동을 쓰자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행정동으로 보고만이라도 아, 여기가 무슨 동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걸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집에 붙어 있는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아, 이거 조원동이구나. 물론 법적으로 사용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하고 우리 주소도 그렇게 쓰면 서로 간에 편리할 것 같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예산은 별로 들지도 않는데 한 번 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도 개선으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설사 거기서 제도개선하는 데 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지 않느냐. 하나도 문제 될 게 없는 게 물론, 제가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는 할 줄 모르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에 무슨 길 몇 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우편번호 검색을 한다 든지 여기서 등초본을 뗀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뒤의 거는 우리 편의상붙여준 거예요. 자, 건물 이름을 붙여준 것도 편의상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참 편리하겠다 싶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것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제 오셨으니까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민원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김에 보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외국어로 번역해서 다 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더니 빨리 시행됐구나 싶어서 참 기뻤습니다. 또 한 가지 공인중개사들이 건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죠, 학교가 있고 집에 대한 불법이고 하는 게 뭐죠 전문용어로? 무슨 설명이라고 하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확인설명서.

소남열위원

건물 확인설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원룸, 투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알고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인설명을 하나요? 이 건물은 이러이렇게 해서 불법 건물인데 알고 입주를 해라라고 설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건축물대장에 불법 같은 경우는 기재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안 된 게 많거든요. 사실 모르니까 꼭 고발이 들어간것만 불법 건물로 기재가 돼 있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등재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설명을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있어요. 안 하면 실은 중개사들이 위법을 한 겁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거꾸로 중개하는 분이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거기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설명서에 이거는 무슨 건물입니다 다 체크를 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고 또 그렇게 되면 공인개사도 중개법 위반해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세입자도 이게 주택인 줄 알고 들어가서 살다가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차보호법의 혜택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상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일반 주택은 못 받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할 때 그런 것 좀 봐주세요, 그렇죠? 국장님 그걸병행해서 불법 건물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것도 본다라는 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공인중개사는 그 설명을 안 했다면 중개위반의 벌칙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도로명주소 뒤에 행정동 이름을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 147쪽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면 신고를 중개사무소에서 다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거래계약 신고할 때 개인끼리도 가능합니다. 개인끼리도 가능하고 중개업소에 의뢰를 했다면 중개업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개업소에 의뢰를 하면 중개업소에서 하는데 개인끼리 거래하며 어떻게 되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시스템에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거래신고를 지적과에서 하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걸 모르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후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과태료를 의미하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과태료죠.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아나요?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건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등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난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모르신다면 홍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뭘 물죠 이게? 과태를 얼마만큼 뭅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2016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24건에 2,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한 건에 100만원 가까이 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요율이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연신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연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내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500만원까지 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입한 사람만 뭅니까 매도한 사람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같이
성심

이성심위원

같이 쌍방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쌍방이 1인당 500만원씩 1,000만원을 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거는 맥시멈이 500만원이고요 나중에 등기를 낼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차피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취등록세를 내는 걸로 신고하는 걸로 보는 거 아닌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니죠, 거래 계약을
성심

이성심위원

따로 따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거래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2006년도에.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일반인들이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라고 보이는데.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처음에 법 도입되고 하면서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공인중개 비용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내버릴 수가 있다고요 500만원까지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죠, 최고. 기간도 되고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낸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24건에 2,000만원 정도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현황을 좀 줘보십시오. 그리고 이분들한테한 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억울하지 않냐고. 법 만들어 놓고 전혀 모르는데, 전문가나 알 수 있는 법인데 일반인들이 집을 평생 몇 번이나 사고 팔겠어요, 그렇죠? 난 이런 거는 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면 취등록세를 내는 순간 그걸로 등록을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처음에 법이 도입되면서 실거래의 신고를 정착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법을 주시고요, 법을 만든 목적과 취지 그리고 우리 구가 이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하고 금액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거의 다 과태료를 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는 제가 볼 때 평생 가도 한두 번 집을 거래할 것 같은 시민들이 살 텐데 그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알고, 그것도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할 건데 어쩌다 이웃 간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과태료를 낼 건데 법이 이런 억울함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하잖아요, 집을 거래를 하든 아니면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렇게 주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수수료.
성심

이성심위원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일반 주택에 비해서 주택 이외의 것은 좀 높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는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상업용도 많이 돼 있거든요.
아무리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법에 그렇습니까? 보통 계약서를 보면 1년을 쓰더라고요. 법에 그렇습니까? 법은 어떻습니까?
주택은 2년이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주택은 2년 이상인데 상가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은 1년이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법상에서는 5년인데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5년까지는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쓸 때 보면 1년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1년 만에 나가면 또다시 비용을, 수수료를 또 줘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30평형인데 그게 전세로 따지면 2,000만원에 160만원이니까 1억8,000만원으로 따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9%까지 받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0.9%
성심

이성심위원

0.9% 그러니까 9×1=9, 9×8=72 162만원인가 돼요. 맥시멈으로 다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양쪽에서 300만원 넘게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주는 임대하는 사람도 임차인도 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달 15만원씩을 공인중개 수수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 물론 우리 구에서 만든 거는 아니지만 이걸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서울시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 서울시 조례입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조례로 결정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이외에는 0.9%로 수수료가 참 많습니다. 그걸 한번 차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한 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근거 법하고 관계 법령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구 조례까지 한 번 발췌해서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이걸 못 한다면 구라도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울대 사거리쯤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얘들이 많이 그 방을 얻어요 오피스텔이지만 방으로도 얻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도 워낙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우리지만.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방을 얻고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부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