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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환모 의원 발언

3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12-14

정환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서

박남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정기회를 개회한 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기회기간 중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함으로써 보고서채택 및 승인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정 살림의 기본계획인 예산안 심사는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지난 9일 저녁에 실시한 199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왔으며 예비심사 결과를 정기회기간 중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4년12월1일 박남서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 예비심사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4년12월14일 오후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을 살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제안보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여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1995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원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36회 정기회 개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로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묵구 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 총 예산액이 11억6,046만6,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0억478만8,000원보다 금액으로 1억5,567만8,000원, 비율로는 15.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부분 중 의정활동비의 일비가 및 여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연장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기관운영비 5억7,842만4,000원, 의사운영 의사 관리비 9,130만9,000원, 의정활동비 4억8,673만3,000원, 사무처운영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안에 의하여 페이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을 보면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 2억7,239만8,000원과 수당 7,662만7,000원, 비정규직 보수 2,619만3,000원 등 직원의 기본급여로 3억7,52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6,623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일러 안전교육 수수료, 검사료, 청사관리 용품구입비, 의자카바 세탁비, 토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344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57페이지 의회청사 전기요금, 차량 및 휴대폰 요금, 의전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의전·업무용 차량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청사 전기안전 진단 수수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59페이지 청경 피복비와 속기사 및 비서 피복비로 82만5,000원, 의회사무국 관서당경비 2,828만원과 보일러 연료비로 513만4,000원, 의회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526만9,000원, 의전·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6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는 특수활동비 120만원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과 복리후생비 9,6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설비로써 상임위원회실 냉·난방시설 개수비와 의사당 CCTV 설치비로 2,650만9,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전사복사기 1대 구입비 3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6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7,182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관계서식 인쇄비 400만원,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100만원, 의회보 발간 10,000부 1,00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4회 800만원, 의회 수첩 300부 제작 300만원, 의원교양도서 구입비 387만원, 95년도 회의록 발간비 2,100만원과 기록 관리 보존을 위해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비 157만2,000원과 의회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100만원, 각종 회의시 필기구 82만원, 의원님 자료송부용 봉투 제작비 104만원, 속기용 녹음테이프 구입 21만6,000원, 의안 처리집 발간 150만원, 의회안내 팜플렛 제작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제작 대금 1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의회를 총 결산하는 결산자료집 발간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운영 보조, 일용인부 2명에 대하여 8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의사관리 여비과목에 300만원은 사무국 직원의 타시·도의회 비교견학과 의원 출장시 수행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며, 다음 69페이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운영 특별활동비로 300만원과 의정운영활동비 400만원, 의사운영 업무수행 활동비 1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과 의사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써 의원회의비로 6,560만원, 의회운영 공적경비 2,04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250만원, 제2대의회 개원 행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의회 4주년 기념행사비로 400만원, 의원일비로 회기 80일간 1억6,400만원, 의원 회의참석 여비로 4,4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의원 1인당 140만원을 기준으로 5,740만원과 의정활동 기타 부대비로 4,10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채택 실비변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운영 특수활동비로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서두에 말씀드린 총 예산 11억6,046만6,000원으로 95년도 우리 의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 본예산은 초대의회를 마무리하고 제2대 의회 개원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람,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정태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4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건 1995년도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11억6,046만6,000원이며 94년 예산액 9억3,521만원과 대비하여 금액으로는 2억2,525만6,000원 비율은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최종예산은 10억478만8,000원과 대비하면 금액으로는 1억5,567만8,000원 비율은 약 15.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의사운영 기관 운영비가 5억7,842만4,000원, 의사운영 의사관리비가 9,130만9,000원, 의정활동비가 4억8,673만3,000원, 사무처운영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400만원 해서 의회 총 예산은 11억6,0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의회비 총 예산은 11억6,046만6,000원으로 94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하여 1억5,567만8,000원 약 15.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인은 사무국직원 급여 인상분과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00% 인상, 시설비 중 본회의장 CCTV 설치비 2,151만8,000원, 상임위원회실 냉·난방 시설개수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본회의장 냉·난방 구입 7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중 제2대 의회개원 행사비 400만원 계상 등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개정으로 연간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20일간의 연장과 의원들의 일비, 회의참석 여비 등의 단가인상분 반영 등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은 대체적으로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사운영, 기관운영 시설비 중 CCTV의 설치비 2,151만8,000원은 95년3월1일로 예정하고 있는 분구로 인하여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구조를 변경할 것 등을 감안, 분구 이후 그 당시 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한 후 추경에 반영하여도 충분한 것으로써 2,000여만원 예산투입 필요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검토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배종환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의회사무국 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체크되셨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의정운영 활동비 400만원, 의사운영 업무수행 활동비 100만원, 이 세항목에 대해서 항목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배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 이것은 사무국장의 기본적 품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각 국별로 국장들도 보면 품위 유지비하고, 밑에 의정운영활동비는 우리의회 전체를 위해서 의회가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좀 발전적인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위해서 4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는 지금 우리 의사계가, 우리는 의회사무국장 밑에 과가 없고 바로 계가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과장별로 국밑에 전부다 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장의 수준에서 보면 과의 품위유지비 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계 품위유지비조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품위유지비 300만원은 공히 구청과 우리 의회사무국과 국장님 공히 품위유지비가 업무수행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의정운영활동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불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 의정활동,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어떤 지불처를 예정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줄 것이다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종환

배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산의 집행은 비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비정상적으로 지출이 안되면 의정운영활동비는 어디에다가 지출을 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400만원 하고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하고 이것은 삭감해도 의회운영에 큰 무리가 없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의정운영활동비하고 의사운영업무수행활동비하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 의정운영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가 대·내외적으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충정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해주시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효적적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밑에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는 과단위로 각 다른 집행부서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과별로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아는 사실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의장님의 판공비 형태로 사용하는 과목이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죠, 국장님 쓸 수 있는 과목이 다 나와 있고 의사계가 쓸 수 있는 과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과목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돈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은 지출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그 핵심이 잡히도록 말이지, 지금 의정운영이라고 하면 엄격히 사무국하고 의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배종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무국장님의 품위유지비가 300만원이 있고 의정활동비 400만원은 의장님의 어떤 특수, 증거를 남길 수 없이 필요한 지출 금액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크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어떤 용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다가 쓸 것이라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래 성격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의회 전체의 운영측면에서 사무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써야될 필요가 있으면 쓰고, 이것은 특수활동비는 경비의 내용을 원래 안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국장님, 사무국장의 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의정운영에 활동비 하고는 내용이, 성격상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정운영활동비는 사무국장이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 명칭이 의정운영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상 이것은 우리 의사관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에 의사관리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의사관리에 편입이 되었던 어디에 편입이 되었던 의정운영활동비는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의회사무국 업무수행 활동비는 이것은 품위유지비로 국장님 임의대로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의정활동운영비는 국장님이 400만원 하고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하고는 사무국장이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국장 책으로 쓴다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어느 돈이든 사무국장 책임하에 쓰는 것이지 사무국장 마음대로 쓰는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의정활동비하고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사무국장님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거듭 말씀입니다만 사무국장으로서는 이런 예산을 그런 뜻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을 승인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그 말씀은 좋은데 이것을 삭감을 해도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운영 업무수행활동비는 이것은 매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작년에도 나와 있어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이것이 기획실에서 수정안이 안들어 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뻔히 서류에 나와 있는데 자꾸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94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95년도 예산액에 표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각 국별로 국장마다 동일하게 2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100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의회운영 의정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의사계소관 사항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이 작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의사계 같으면 사무국 업무수행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야지 안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되었다고 수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이 이 돈이 삭감돼도 의원운영에는, 사무국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답변을 자꾸 되풀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어째서 되풀이입니까,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지장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안해 주는 것은 위원회 소관사항이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전 위원들 합의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질의 끝났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배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같은 의정운영활동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혹시 맞는지 안맞는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의회사무국 업무수행활동비고 이것은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회운영활동비 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 구청장이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비를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의정활동비가 남구의회라는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독립된 기관에 운영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의회와 의회사무국과 우리 위원하고 사이는 또 틀리고 의회 사무국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는, 독립된 기관에게 주어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무국에 이러한 예산을 승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이 결과적으로 보다 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배종환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박명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쓸수 있는 활동비를 만든다면, 신설을 한다면 어디에 넣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명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이 쓸 수 있는 공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반드시 편성지침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과목이 전부다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어디에 어떤 예산을 올려라 하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회계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내무부장관이 제정을 해서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국장님 만일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우리 의원을 위해서 활동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으로서, 그렇다면 그것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낍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직접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여러 상임위원장님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필요를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그런 내용을 건의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제가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직접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안을 초안을 하도록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서 그것을 의장단 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해서 건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일 과목에 넣는다면 앞으로 그것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면 그 과목이 의정활동비, 운영비에 들어가겠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에…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보면 64페이지에 CCTV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정환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기계자체의 성능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 기계가 우리가 그런 기계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했던 것은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TV카메라로 비추어서 우리 의장실이나 다른 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것을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장님실하고 어떤 또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CCTV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기계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내용은 기계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까, 다른데서 설치하자고 위에 다른 데서 연락이 왔습니까,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설치하자고 한 분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선진의회 비교시찰을 몇 차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회 우리 명칭은 선진의회 견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들 의회들이 거의다 CCTV를 설치하고 있었고 또 우리 부산시 12개구가 있습니다만 10개구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CCTV를 설치를 하면 보는 사람이 누구누구 본다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화면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우리는 지금 의장실 하고 부의장실하고 사무국장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이렇게…
환모

정환모위원

기계설치는 거기는 렌즈를 갖다 꽂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구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이것은 CCTV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의회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이렇게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제가 사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구청에도 CCTV, 아마 연결하는 시설을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아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야 의원들이야 국장실에서든, 의장실에서든 회의실에 올라오면 대번에 다아는 것이고 위원회별로 아는 것이고 좁은 테두리내에서, 사실 화면까지, CCTV까지 시설해 놓고 본다면 너무 예산낭비고 제가 볼때는 첫째, 구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꾸어 말하면 꼭 감시하는 기분도 드는데 의원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관계 공무원이 의원을 감시하는 형태로 변모가 되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이것을 정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오히려 잘 보필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CCTV 연결장치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선진의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착안을 해낸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사무국에서 누가 착안했습니까, 선진의회 어디가서, 딴 지방에 가니까 어디에 해놨습니까, 이것을 착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제가 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의사계장님이 보고와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부산시내 전부다 10개 구청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의원님들에게 좋다고 하면 예산을,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놓아야 협의과정에서 장·단점을 가려가지고 좋으면 설치를 할 것이고 안하면,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안좋으면 삭감하시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삭감하고 안하고는, 그것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하지말라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의사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좋다는 확신이 들어야 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되면되고 안되면 말지, 그런 뜻에서 올린다면…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올릴 때는, 그때 국장님께서는 병원에 계셨고 또 분명히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또 제가 판단을 내리기를, 해놓으면 의원님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판단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판단하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첫째, 장점은 상임위원회회의를 할 때 의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로비라든가, 의장실, 부의장실에 설치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단점은.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단점은 경비가 들어가는 이것이 단점이고 그외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말이죠, 장점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실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보기 TV를 설치한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장점을 내어가지고 이것을 안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기서 10m,50m,100m 떨어진 삼국도 아닌데 의장님, 부의장님께서 다 내막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앉아서 잘 계시지도 않는데 그것을 해놓는다는 것은 말씀이 잘 안되는 것이고 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내놓으면 안그래도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도 참석을 하라고 하면 잘 참석도 안하고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양해를 얻어서 잘 피하고 하는 판인데 그것을 앉아서 본다고 하면 의원들 일거일동을 감시할 수 있고 그것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대내적인 비밀을 공개를 못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못하는 것도 있죠?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예.
환모

정환모위원

또 그런 것도 다 앉아서 틀어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장치는 의장실, 부의장실만 비추도록 하면 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을 구청에 우리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를 구청 관계공무원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과장실, 부청장실, 청장실 오히려 그쪽으로 틀어놓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앉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까 의사계장께서는 의사계장이 착안을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건의를 받아 주어서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올렸는데 그대로 편성되었습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에 10개구에서 이 CCTV를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는 TV설치한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위원들의 반발에 의해가지고 상당한, 설치만 해놓고 예산 낭비만 하고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구에서는 이것을 두 번, 세 번 예산을 구에서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전부 부결되어서 그래서 결국 설치못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청장실에서 앉아서 의회의원들 회의하는 것을 쳐다보자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설치한다는데 의장, 부의장실에 설치한다는데 의장, 부의장 회의에 참석하는데 누가 앉아서 볼 사람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거듭 말씀드리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그런 취지로서 이것을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장실이나 부청장실에서 앉아서 구청에서 본다고 하는 얘기는 라인을 연결해 놓으면 그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메인 스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방영이 안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또 의장실에만 틀고 다른데는 안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런데 본회의를 방영을 하면 의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안합니까, 우리 의회가 주가 본회의가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반드시 본회의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전체 CCTV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상임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라고 하면 본회의가, 주가 본회의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물론 본회의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올바로 알려지고 우리가 지금 당초에 출발한 내용은,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올바로 알려지고…
종환

배종환위원

어디에다가 알려진다는 것입니까, CCTV 설치했다고 해서 누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결국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과거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효율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는 지금 사무국 직원이 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전문위원이 참석을 하고 그 이상 누가 뒷바라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회의중간에 누가 뒷바라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 해주실 분, 예,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우리 정환모위원, 배종환위원께서 지금 방금 생각하는 바를 설명하셨는데 나는 생각하기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내가 언젠가 선진지 견학을 대전에 갔을 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 참 잘 만들었구나, 우리는 언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할까’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CCTV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의장은 의장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활동을 볼 수 있고 부의장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국장이 봐도 되고 또 설령 이것이 연장되어서 구청장이나 구청에 각 국장실까지 TV가 연결된다고 할 때 우리가 손해 볼 것이 무엇이냐,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이야기 하고 싶고 만약에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우리가 구청장, 부청장, 각 국장을 세워놓고 질문하는, 위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질문하는 사항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 방청 온 분들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때는 하나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나쁜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견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이 바깥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안보여지는 것을 어찌 바랍니까, 이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상임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분들께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도 손해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회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평가할 일을 할 것입니까, 정정당당하게 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가 구청당국에, 관계 공무원들의 귀에 들어가야 그 사람들도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국장님들이 와서 사항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합당치 않다고 봐집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국·과장이 전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보면 그 TV를 보다보면 오히려 뒷바라지 동작이 늦어집니다. 항상 현지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즉각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예기치 않은 행정부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앉아서 TV나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어찌보면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하나의 평가하는 그러한 문제도 게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재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계시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보충 한 가지 더 합시다. 박명수위원입니다. 만약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앞으로 분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구를 대비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에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시점으로서 조금 안좋은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출발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문제점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앞으로 곧 3월1일부로 분구가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이 그런 얘기 할 것이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답변이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산 따기 어려운데 예산 따가지고 설치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구자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구자목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사당건물 신축할 적에 냉방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냉방기 2대 700만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본회의장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펜코일이 실·과장, 구청 간부들이 앉는 좌석 뒤쪽으로 펜코일이 설치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펜코일 성능이, 회의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성능으로서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절기에 임시회를 하시면서 아주 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경험에 의해서 또 위원님의 요구도 있으시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별도로, 냉방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냉방기를 이미 밑에 우리 기술자가 다 있죠, 기술자가 있으면 기술자의 급료도 나가는 것이고 다 있는데 오히려 기계를 더 손을 봐서 용량을 넓혀가지고 오히려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예산관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지출이 적게 들것이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그런 면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기술자로서는 시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시설을 바꾸는 것은 원래 냉동회사라든지 시설을 해주는 기업이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관리만 하는 것이지 회사의 견적을 받아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도무지 견적을 받아서 이 기계로서는 도무지 그것이 안된다든지 그랬을 때 냉방기를 그대로 사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어느 것이 이익인가 어느 것이 손해가 가는지를 해보지도 않고 냉방기를 그대로 살려고 그러십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하절기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문기술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본회의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당초에 냉방시설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근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부 시설을 다시 뜯어 고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그러면 묻는 김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수첩을 한 것이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원 수첩을 작년도에 450부를, 부당 6,000원씩 계약을 해서 전체 소요된 예산은 258만8,300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작년의 수첩은 아예 쓰지를 못해요, 종이가 얇아서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쓸 수 없도록 하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돈을 더주더라도 수첩을 하면 좋은 것으로 해라, 메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 내용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목

구자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복간사

추가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송석복 간사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간사

송석복위원입니다. 수첩제작을 300부를 했다고 하는데 300부를 어디에다 배부를 합니까, 대충 배부처를 알려 주십시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첩은 배부처가 우리 위원님들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3부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의회, 각 구청, 간부급, 동에 동장들 그리고 부산시내 각 의회, 시의회, 그리고 우리 또 혹시 의원님들이 더 필요하실 때 드릴려고 여분을 몇 부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현년도죠, 94년도에 제작한 것은 거의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송석복간사

수첩을 의원님들이 3부나 필요합니까, 이제 제작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줄인 금액가지고 좀 좋은 재질의 종이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보를 매년 발간을 하는데 의정소식지가 필요한 것입니까,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모양인데…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조금전에 송석복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수첩은 저희들로서는 수첩이기 때문에 굵은 용지로는 할 수 없는 그런점이 또 있습니다. 내용상 보시면 수첩쓰는 용지가 저희들이 좋은 용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부수를 줄이고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수를 줄이는데 따라서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인쇄하면, 금액상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우리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부수만큼만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첩제작에서는 300만원 중에 의원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39만6,000원, 이것이 별도로 제작이 되어서 전체 300만원 중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직지, 의회보가 나오고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착안을 하셔서 주문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이것을 회의록 그 내용을 좀 줄여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송석복간사

예.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위원입니다. 수첩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편람 제작, 이것이 메모지입니까, 노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입니까? 전에 의회에서 나온 메모책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에 계속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없네요.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해오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안하고 구청에서 해오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의회운영 편람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책자입니까?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편람은, 그것은 의회 초대개원할 때 의회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책자를 만든 것인데 한 50 몇 페이지인가 60 몇 페이지인가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2대가 되기 때문에 혹시 초대의원이 계시면…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에 대한 책자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내조용)
정화

강정화위원

위원장님!
남서

박남서위원장

본 질의가 됩니까, 예, 강정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66페이지 회의록발간인데 임시회, 정기회로 나나워 가지고 2,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지당 얼마인데 임시회는 1만원이 되어 있고 정기회는 3만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강정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 임시회는 단가가 왜 1만원이고 정기회는 3만원이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임시히는 이것이 우리가 최장 15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임시회가 하루 열릴 때도 있고 최장 15일도 열릴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가를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35일간입니다. 35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단가 예정을 해서 3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수보다 페이지당 단가가 얼마인데 1만원이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페이지가 보통 정기회는 어느 페이지 정도 나가는데 이런 것이 상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난해는 정기회 같은 경우에는 약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임시회는 이렇는데 페이지당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몇 부가 나오지, 몇 부는 150부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임시회 같은 이런 출판물이 1만원씩, 3만원씩이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3일간 임시회때 저희들 회의록은 전체 페이지수가 174페이지였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입니다. 작년도 30일입니다. 금년도는 365일간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에 764페이지입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한 부당 3만원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150부에 그러면 지난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95년도에는 이렇게 1만원, 3만원 부당 이렇게 되었는데…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지난해 94년도입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은 임시회 1만원, 정기회 3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금년도 회기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현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감안해서 임시회를 부당 1만원, 정기회는 3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절대 금액은 고려를 안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거기서 다시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의원 교양도서 구입비인데 월간지방자치가 있고 원가지방행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보고 있는데 이런 월간잡지는 저희들이 1년을 구독해도 한 사람이 1년 정기구독을 하면 10%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41부내지 43부 같으면 거기, 본 거기에서 다운이 될텐데 이것이 그대로 책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강정화위원님께서 이런 교양도서를 연부로 하면 가격이 할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전문교양 도서이기 때문에 할인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유인물을 계약할 때 단가를 이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4,500원 같으면 10개월만 주면 됩니다. 1인이 구독을 해도 4만5,000원만 주어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연간 구입도서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 물어보시면 4,500원짜리 같으면 연부는 4만5,000원만 주면 되지 12개월분을 안줍니다. 그것을 한 번 알으셔가지고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월간이거든요, 월간일 경우에는 4,500×10개월밖에 안합니다. 2개월분은 디시를 해줍니다. 또 이것은 단체구입일 때는 더더욱 10개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강정화위원님 답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정화

강정화위원

예.
남서

박남서위원장

강정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의회운영비 6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국장님,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대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전자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정환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우리가 당초에 의회사무국 의사계에서 2대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제2기 상임위원님들이 새로 선출이 되시고 의회가 출범함으로부터 상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종전보다도 활성화되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의욕에, 종전과는 달리 3층에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3층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1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내년 1995년도3월이 되면 분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회에서 비품을 앞으로 수영구, 남구가 갈라지면 그것을 나누어서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비품을 여기 그대로 이관할 구의회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직 사무지침이 확실히 시달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이 지금 현재 남구에 우리 의회의 비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남구에서 소요량을 책정을 하고 그것을 남구하고 확보를 하고 여분이 있는 것은 수영구로 이렇게 관리를 전환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남구에서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남구가 구청이 결론적으로 건물은 시설이 안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수영구가 될 것인데 수영구 비품을 전부다 몽땅 싣고 갑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싣고가고 안가고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비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다 이것은 남구라는 하나의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남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의회에서 비품을 확보하고…
환모

정환모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국장님에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 지금 현재 남구가 앞으로 수영구로 명칭이 변경이 안됩니까, 여기에 쓰던 비품이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때에는 의원님들의 수가 4분의1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비품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1대를 구입함으로써 1대에 300만원 여기에 기타 등등 나와 있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또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 써보니까 부족하더라, 그것을 더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자산취득을 하는데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실제 그런 돈이 1대에 3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실제 그런 돈이 1대에 3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른 기관도 보면 우리가 관할 구에 구의원이기 때문에 시청은 보면 물자가 흔하고 구청은 좀 적고 또 동사무소는 더 적고 거기서도 과목별로 일부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너무 풍부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기구하나가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연수를 따지고 온갖 그분들에 대한 질책을 다하는 이런 의회에서 너무 흡족하게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뿐더러 국장님께서도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게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한 번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간사

송석복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가 6,56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의원의 회의일수에 따른 2만원씩 증액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36%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회의가 오후에도 개의할 때가 많고 이래서 운영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구태여 전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지, 작년과 같이 30 몇%내지 50%정도 잡아도 충분할 것 아닌가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회의비로 의원님 한 사람당 1일 2만원씩 해서 ㅁ두 80일분이 회의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모두 6,56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의원회의 1일당 그러니까 우리는 회기가 80일입니다. 2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보기 전에 얼마다, 의원님들이 식사를 얼마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기준액대로 이것을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해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았고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오늘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대강 추정을 해놨습니다만 한 전체 5,000 거의 300여만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정기회 전체 마칠 때까지 집행을 해도 아마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아 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의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년에 남았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해 놓고 적당한 시기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된 내용을 최종추경이라든지 이런데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기타 부대가 있는데 의원 한 사람씩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금액입니까, 7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원님 한 사람당 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동안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평소에 회기 중이거나 비회기 중이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수반되는 제반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실 때라든지 또 관내순방을 할 때 경비라든지 또는 불우시설을 방문할 때의 격려하든지 또는 회의나 그리고 선진의회 시찰 이런 등등에 모든 경비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가, 그런 관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석복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4주년 기념행사비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지출된 것이 한 22% 88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좀 줄이면 안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보상금에 자치구의회 4주년 기념 행사는 이것이 95년4월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제1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사가,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불필요한 예산이었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용을 충실히 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석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예,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방금 송석복 간사께서 질의하신 기타 부대비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충 얼마 정도 써졌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 회의비 이것 현재 5,300만원 되어 있는데 돈 1,0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의원들 다른 경비로 부대비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집행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가령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쓸 수는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비에 이것은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명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기타 부대비 이것이 우리가 보상비 아닙니까, 지침상 어디어디에 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침상에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타 부대비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타 부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잡다한 내용들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해외여행이라든지 나오는데 해외여행 같으면 여행경비에 써야 되고 이렇는데 지출이 조금 잘못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보상비하면 우리 의원의 활동에 대한 보상비인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활동과 전체 활동에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항목이 현재로 전체 활동에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활동에 이 부대비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비는 140만원씩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것은 활동에 대한 부대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개인에게는 지출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전체 움직이는데 지출하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전부다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기타 필요한 필수경비는 그 부수적인 경비입니다. 그것은 지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 부대비로 사용한 자료를 한 번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감사시의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구자목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한 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을 300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년동안 쓸 수 있는 수첩을 100부를 예정을 해가지고 인쇄를, 제작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제작을 의뢰를 시킵니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제작을 시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한 번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부를 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450부를 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전년도에 450부를 했다면 실제 앞으로 수첩에 큰 변동이 없을 때는 300부라는 수첩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단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300부는 오히려 저희가 최소한으로 부수를 줄인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지금은 95년도 6월달에 선거도 있고 또 분구도 있으니까 300부를 제작을 의뢰를 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로 남구의회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편성에 보면 300부를 잡아놨다는 것은 전체 사십한 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임기가, 일시적으로 청구를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따라서 상황을…
환모

정환모위원

보통 수첩을 제작하면 몇월 달에 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4월달에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까지 제작이 안되고 분구가 된다면 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숫자가 줄어지는 경향도 있고 6월달이 되면 그러니까 수첩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는 이 뜻이지요?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부수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부수는 조금 더 해도 원 가격, 판자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종이값이라든지 부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런데 여기에 1만원씩 300부 해놨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 보면 의회보 발간해 놓은 것 안있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취지가 아니겠느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보 이것은 거의 배부처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의회보를 제작을 의뢰를 시킬때는 이것을 갖다가 일시에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2월달, 3월달에 의회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4월달에 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3월달에 제작을 해가지고 4월달에 배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부수적으로라도…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리고 아까 냉·난방 구입 25평형, 이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환모

정환모위원

그것은 참작을 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6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실 냉·난방 시설 개수해 가지고 아까 질의 안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장실이 위에 당초에 운영위원회위원장님 계시는 그 방은 지금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것은 회의실로 쓰고 있었고 의회는 상임위원장실이 당초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임위원장실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시설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개수하려고 합니다. 방이 지금 현재 조금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냉·난방 시설을 보완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시설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냉·난방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천장으로 와서 저 환기통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현재 우리 위원장실에 가보면 소형 난로를 때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하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분구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난로를 하나 사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쓰면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을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또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불때는, 냉방도 집중식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를 보면, 주로 개별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실에도 개별식이 되어 있고, 안샀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앙집중식이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가동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명수

박명수위원

내가 볼 때는 시설이 뭔가 잘 못되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 되었으면 우리가 개별로 냉·난방기 구입이 필요가 없고 그 자체로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돈들이고 개별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올려놨다 아닙니까, 25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앞으로 분구가 되기 때문에 되고 나면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가지고 절충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냉방기, 난방기도 있고 복잡한데 이번에 예산이 안들어가도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시설을 조정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박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조용) 그러면 다음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국장님 71페이지 봐주십시오. 71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있죠, 전문위원 의정활동 수행활동비 200만원 있죠, 그리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전문위원실 운영해 가지고 200만원 있죠, 이것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원회별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실로 해가지고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급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급수에 의해서 우리사무국은 5급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5급에 대한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이 4개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5급이 급수가 되어 있는 분은 이렇게라도 돈이 지급이 되어 나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돈 지급을 하나도 못한다는 그런 계산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밑에 것은 전문위원실운영 전체다 해당이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급수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면서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위에 특수활동비…
종환

배종환위원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급수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밑에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즉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체다, 그러면 구청에 과에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특수활동비는 각 과별로 과장에게 다 지급이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특수활동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이 다 지급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10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면 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여기는 과장급이 두 사람이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과장이 아닌 사람은 운영, 전문위원실 운영을 안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구청에도 계장급은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아요, 다른데는 과밑에, 과장밑에 계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손치더라도 우리는 위원회가 별실로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비하면 돈을 적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여기에 추지를 두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구청에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한 번 해보신 사항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예산을 주고 저는 우리가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예산을 주고 저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부다 과장급 이상만…
종환

배종환위원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5급 이상 지급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은 어째도 4개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200만을 가지고 한 전문위원실에 50만원씩 쓰는 경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너무 부족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지, 구청은 과는 일개 과밑에 계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전문위원 한 사람으로서 전문위원 한 실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하고, 구청하고 같이 실을 운영하는데는 같이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환

배종환위원

급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업무수행활동비는 급수에 따라서 두 분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해 가지고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4개 전문위원실에 50만원씩 갈라 쓴다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기준액이 100만원이라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반드시 100만원주라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100만원 안주면, 기준액이 없다면 200만원 주어야지요, 50만원 가지고는 상임위원실을 운영하는데 1년에 5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전문위원이 어려울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에는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예산편성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국장님 한 번 구청에 건의한 사항도 없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없죠, 이상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배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작년 연말 상임위원회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거론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100만원을 주는 방향으로 전부 결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배종환위원님의 설명과 같이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사무국 관계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국장밑에 과장이 없는데 계장에 대한 운영비를 100만원 주는데 어째서 전문위원실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전문위원실 운영에 업무추진비로만 1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제1회 추경에서 특수활동비 별도로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금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증액,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 방금 얘기한 업무추진비 얘기인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200만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최진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영수증이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주로 이것이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것은 정액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다음 업무내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동등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네 분에 대해서 골고루 지금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성질은 틀리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전문위원 네 분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이지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실 운영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위에 활동비 이것은 우리 의회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갖다 부칠 수는 없습니까, 어느 항목을 삭감해 가지고 하면 여기에다 붙일 수 없습니까, 수정예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급이상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저쪽에 하고 다시 예산편성 부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우리 의회는 5급 이상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까지는 따질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의회는 6급이라도 전문위원이라는 특수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같이 같은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회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정해서 추가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한 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한 전문위원실에 50만원씩 편성된 것을 한 200만원이라도 더 수정안을 내어서 한 전문위원실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지급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까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은 증액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직접 예산편성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정액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라, 얼마를 하라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들어가가지고 본 특위에서 통과가 되면 또 구청장이 승인을 받아 준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절차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구청에서 편성하면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수정동의를, 증액을 해서 본 특위에 넘겨서 확정되어 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을 불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답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답을 하는 것은 뭔가 애매하게 특별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정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합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정밀심사가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송석복위원 발의)
정회기간 중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수정동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석복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송석복위원입니다. 1995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수정돈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예산에 대한 정밀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11억6,046만6,000원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시설비에서 의사당 CCTV 설치비 2,150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사관리 특수활동비 중 의정운영활동비 400만원을 감액토록 하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을 11억3,495만7,000원으로 조정하며 감액된 2,550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회운영의 원활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

송석복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송석복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석복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19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난 9일 저녁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음 의장에게 제출하고 94년12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송석복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다음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여 채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3·4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주요감사 실시내용, 사항별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의원해외연수, 주요 감사실시 내용, 의원해외연수 추진과정 및 계획견적서 미첨부여부, 예산편성 및 진행,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예산사업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사유와 예산편성에 적정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모범시민 표창실시홍보 및 표창대상자 선정방법의 미숙함을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예산 및 인적자원의 부족 여부와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 사무국 직원의 근무자세 등을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6항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역시 주요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을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의원해외연수 실시 때 업체신청관계에 있어서 시정요구 사항은 한 개 업체만 선정치 말고 견적서를 3개 업체 정도 받아서 경비절약, 서비스 향상의 알찬 해외연구사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시민 표창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치중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으로 시정요구 사항은 모범시민 등이 골고루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한 단체에 치중하는 사례를 지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원3주년 기념행사 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예산과다 책정사례를 지양하고 적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직원의 근무자세가 양호하지 못한데 대하여 청경, 운전기사, 일반직원과 같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실시 및 청경 근무복착용 후 근무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은 의회 및 사무국 운영의 활성화, 주요내용은 의장, 부의장 대외활동비 예산과목실시 선정, 건의 내용은 예산 및 인적 자원의 의회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요구하고 직원 사기앙양 대책 건의 또는 자체 강구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 있어서는 의회방문기념품은 소모품이 아닌 영구보전 기념품이 되도록 제작수를 늘려 의회 내방객 뿐만 아니라 의원에게도 지급이 되도록 충분하게 제작토록 요망을 하였습니다. 7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초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1995년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58분 산회

남서

박남서출석위원

송석복 차인규 배종환 최진동 정환모 구자목 강정화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