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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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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장동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3월 3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백성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순자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준섭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장현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송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백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약속의 이행으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시기가 도래하면 실천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도모하고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약속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예측이 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 신뢰수준이 선진국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악구의회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약속을 믿었던 사람만 망연자실에 낭패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상대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를 배경으로 서로간의 합의로 파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약속을 파기할 심산으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허상의 명분을 가공하여 약속을 파기하는 후안무치의 모습에 사회적 신뢰는 잔물결에 부서지는 모래성이었으며, 권위는 실추되었습니다. 공인은 언행일치가 수신의 제일 덕목이며, 지키지 않을 약속 하지도 말고 한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여 실추한 권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월령에 드리워진 선비의 수지에 놀란 범구의 허명에’ 부화뇌동하여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드는 모습에 암울함을 느낍니다. ‘소 팔러 장에 가는 사람 따라 개 끌고 나서’는 형국은 아닌지 우스운 모양에 비애를 느낍니다. 대의와 공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의와 사리에 눈먼 모습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존중하고 대의와 공익에 우선하여 신뢰를 축적하여야 한다는 가치에 뜻을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암울한 오늘이 밝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약속의 소중함을 상기하면서 약속을 실천하므로 성숙된 민주사회,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OECD 가입 29개 국 중 22위의 우리나라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의장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약속을 안 지킨 건지의 내용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따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분자유발언은 의회나 의장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의총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할 때는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내용 없이 5분발언을 신청하는 것은 가급적 기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회기 때마다 개회식이 끝나면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자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의회나 의장에 관한 부분은 그때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239회) 부록 참조 그러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석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영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3월 17일과 3월 20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장현수 의원님과 바선거구 민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