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23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3-14

장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8일 제출하여 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동상, 기념탑 등 공공조형물의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밝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건립부지 면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별지서식으로 건립신청서, 건립계획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에서 설치하는 동상이나 기념탑, 기념비 이런 조형물 등 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번 조례 개정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제정입니다.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제정입니다.

송정애위원

조례 제정이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부산의 소녀상 설치로 인해서 특별히 이 조례가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정이 되는 건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전체적으로 22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3,534점에 대한 조형물들을 점검해서 보니까 유지관리나 설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다.그래서 법적 제정이 필요로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 통보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2016년 9월에 제정이 됐었고 자치구에서도 4개 구청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이번에 제정되면 자치구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을 누구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설치하는 관리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부분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 부분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심사를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심의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28명인데 조형물 분야도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전문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설치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설치 절차는 사업주체에서 하고자 하면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 주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도시계획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고 의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설치토록 절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단체나 개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이라고 했어요. 작품성이라는 명분하에 독창성이라는 명분하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죠 단가 산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단가 기준을 선정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건축비의 1000분의 7 이하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근데 우리 공공조형물들은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형성 내지는 작품성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공공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위원회를 통해서 제시한 그 건립기준 6개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심사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물은 1000분의 7 정도를 조형물 가격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기준이 한계가 없어서 심의위원들이 예컨대 어느 특정 조형물을 1억원에할 수도 있고 10억원에 할 수도 있고 아니, 1,00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다라고 표현은 잘못됐고요, 근데 그걸 우리 조례에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개인 건축 시에 1000분의 7을 조형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격 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 건물의 몇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만㎡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

1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잠깐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민간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품가액에 대한 걸 얼마 이상이라고 기준을 했지만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보다는 작품성이나 독창성이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래서 타 구나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가격에 대한 거는 제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 모친 소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5곳이 설치돼 있다고 현황도 있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관리?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관리를 설치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치된 부분 현황들이 총괄부서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치 부서에만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총괄적으로 위원회나 해서 제도적으로 컨트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조형물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게 돼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일반 건물들 얘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공공조형물은 서울시 심의를 안 받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설치기준을 민간건물에 보면 주거용하고 근생이 들어갔을 때 정확히 주거용이 몇 %, 프로테이지가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면적만 따져서 1만㎡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만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근생 부분이 많아야 설치하죠. 우리 구청 마당에도 공공조형물 세운 거 아니에요 신축할 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형물이 주거용에는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조례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동작구청에서 하는 거 보니까 용산 가는 대교 있죠 한강대교, 중간에 유턴하는 부분에 그게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동작구청에서 오더를 줬더라고요. 줘서 조형물을 중앙분리대에 탑으로 세워서 동작구의 상징성을 해서 조형물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도 관문이 되는 그런 데다 오히려 관악구의 상징성 있는 그런 걸, 여기 보면 다 좋은 뜻이 있어서 했겠지만 난곡공영주차장 앞에도 살기 좋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신성교 안전지대 거기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강감찬 장군이나 신위선생 상이나 서정주 시비는 이거는 조형물이 아니라 ‘비’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형물로 들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조형물로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분들 거는 이해가 가지만 소규모로 했을 때는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이런 걸 큰 틀에서 관악구 상징성 있는 걸 관문에다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설치됐던 조형물들이 우리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시의 공원심의를 다 거쳐서 작품성 관련해서 다 검증을 해서 설치가 됐던 거고요 향후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 안에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 주관부서에서 했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총체적인 관리 부분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정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허가 시에 대상건물에 조형물 설치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허가 조건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건 민간건물 했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는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계속 하는 건가요아니면 어느 시기가 준공 나고 나서 건물주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민간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부서에서 계속 유지관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거 주택과에서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에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경우에, 도로에 설치된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이 나와 있어요 제5조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공공조형물을 건립해달라고 신청을 여기저기서 다 하면 해 줄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공조형물 신청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관 부서에서 시설물 유지를 하는 각 부서에서 1차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설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목적은 공공조형물 건립기준을 제시를 해서 이런 부지나 아니면 제작기준들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설치가 됐지만 어떤 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청장들이 자기하고 싶으면 했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5조 1항과 2항을 보면 2항 같은 부분은 명확하게 여기 보면 강감찬 장군상이라든가 신위선생 상 서정주 시비 이런 것들은 2항에 의한 것 같고요 1항 보면 1항의 1 보면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이렇게 했다고요. 그다음에 2 보면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현황으로 보면 현황의 연번 3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가치구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치구현을 위해서 각 동별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에 5개 공공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 기준 없이 설치가 됐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각 동의공공적 가치구현이나 아니면 경관조화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관리부서에서 판단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판단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나 단체장들이 어떤 요구나 생각에 의해서 건립했겠지만 이제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악구 법적 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우리도 해달라 이 근거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준에 따른 6호를 제시를 했고 요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겠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각 동이나 특히 밀집상가나 이런 데서 우리도 이렇게 조형물 해달라, 기존에 근거한 2개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동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얘깁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5개의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서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설치가 돼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요하게 공공의 가치구현이라든가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되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그런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데가 있다면 조사해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림사거리의 상업활성화 돼 있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고, 순대타운이라든가요? 거기도 조형물이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데는 대표적으로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건립할 수 있게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고 시행규칙이나 세부적인 사안들 그거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면 관리비가 들어가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각 조형물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이거는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아니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많이 들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에 대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주무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공공조형물 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거에 보면 5개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패션의거리 앞에 설치된 거 있잖아요 신림동에. 패션거리 앞에 아치형인데 그걸 간판으로 보실 겁니까 공공조형물로 보실 겁니까? 구로구에 가면 먹거리센터라고 해서 조형물을 예쁘게 그거는 조형물 같던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장 입구에 세우는 앞으로 예쁜 시설물들을 조형물로 보실 거예요 간판으로 보실 거예요 그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 판단으로는 개인 사유지에 있다면 간판이나 이런 부류로 들어갈 거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용지에 있다면 그건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패션거리에 세워져 있는 공공도로에 세워져 물론 그 옆집의 승인을 받아서 세우기는 했지만 공공시설에 세워진 걸로 보여지고요 재래시장 입구에 세워지는 것들이 거의 다 공공시설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게 정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간판스타일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타 구에 보니까 조형물로 설치하니까 아주 예쁜데 이런 게 어떻게 할 것인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제정이 됐고 자치구에서 아까 제가 4개 구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5개 구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포함하면 총 6개 구가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 우려성에 대한 거는 운영하는 우리 구 문제점이나 또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심도 있게 해서 운영할 때 원만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본문 중 “제9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공공조형물 건립심의신청서”를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송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