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여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2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백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백성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일수의 연장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회계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연간 회의일수 90일 이내를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90일을 초과하여 회의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호의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5월 20일”에서 “6월 8일”로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성원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만약에 우리가 90일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의사팀장
90일을 못 채웠다고 해서 제한사항이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아니고요. 백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단순히 그냥 회기일수를 90일을 초과하였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본 결과 관악구의회 회기일수가 좀 부족해서 구정질문 등 또 현안문제가 있을 때 90일을 초과해서 회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는 구정질문이 금년도에 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회로 된다든가 이러한 일은 적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90일을 초과 꼭 한다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관악구의회가 타 자치구 의회보다도 이러한 면에서는 의정활동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권오식 위원장, 김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김영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4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법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개선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영석위원장대리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워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왕정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개정안인데요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임위 구성 때부터, 부위원장 선임 때부터 상당한 그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가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기존에도 관례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인하여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명시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시해서 의견충돌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긴 한데요 저는 어떤 게 좀 염려가 되냐면 이렇게 당연직으로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어느 정당에 위원장이 되면 그 반대되는 정당에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운영위원회가 어느 한 쪽 방향으로 혹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할 거라고 믿고 또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된다면 다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잘 조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 하느냐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위원장님을 선임할 때는 제가 방금 질의했던 정당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장대리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