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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39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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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3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수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조례안 제2조 중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관악구청장”으로, 조례안 제3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조례안 제9조까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이런 부분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이 다 이관돼 있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 부과·징수 전체 그런 거에 관한 법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 안에 과태료 부과·징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바뀌면 된다 이 말 아닌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