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서울시 부구청장회의 대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요지(239회)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 계산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민의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보육료 지원 규정,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가장 큰 차이는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식당 종사원 같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보육교사 중식지원비 소소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공립으로 전환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성심
이성심의원
가정어린이집을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전환? 전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보육료하고 인건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가 기본보육료는 전체적으로 보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전환 후에는 1억3,1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약 8,500만원 정도 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많이 차이 나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국공립에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리고 국공립이 아니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지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이 기본보육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이 기본보육료와 인건비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정보육시설로 전환하면 기본보육료하고 인건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정복지과에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국·시비 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본 총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게 한다면 편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아니 편법이 아니고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그 이유가 국비, 시비 지원 관련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명확하게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서울시장의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하고 기본보육료하고 이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국비 지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질문하신 요지가?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지침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건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 보건복지부 지침에요 -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에는 기본보육료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 분류해서 줘야 되잖아요. 여태 그렇게 했는데 전환한 이 시설에만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성심
이성심의원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두 가지를 같이 이중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지금 편법이라고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이중지원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과장 얘기로는 아침에 와서 인건비가 1,300만원인데 기본보육료 300만원을, 만약에 기본보육료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제외한 인건비는 1,000만원만 책정하고 기본보육료 300만원을 책정해 주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줍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글쎄,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같이 지원한 그 부분이 기본보육료가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기본보육료 플러스 인건비 지원 해 준 부분이 국공립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그렇게 주면 되지 왜 따로 그 부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이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 안 되잖아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글쎄, 이걸 편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저도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 이렇게 나눴다고 얘기했어요, 과장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한 시설에 8,500만원, 약 9,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시켜 놓고. 지금 보세요. 시설이나 교사나 원장이나 면적이나 환경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1년에 우리가 16억원 이상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걸 편법을 써서,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 민간에 맡겼을 때보다. 그러는데 예산이 더 투입된 부분이 예산 낭비된 부분이 아니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 지금 모든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보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환경도 그대로죠, 시설도 그대로죠, 약간 리모델링만 했어요. 원장도 그대로죠, 교사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한 시설에 한 달에 700만원 이상씩을 지원해 줍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 부분에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예산의 원칙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산의 원칙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공부를 좀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산은 효율성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그게 예산의 효율성을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러니까 투입되는 예산 대비 보육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개량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모두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국공립을 새로 짓든가, 지금 얘기하는 저요, 민간어린이집 정원이 많은 데 하나 매입했어요. 그런 거는 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입하시든가, 큰 시설을. 지금 이거는요 임대잖아요 임대, 한마디로 말해서. 10년간 임대하는 거잖아요. 5년 단위로 원장한테 원장 그대로 거기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한 번 물어봅시다.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5년, 10년 후에는 당사자가 임대를 원하면 임대를 계속 유지하고, 정한 시설을 유지하고 원치 않으면 원대복귀시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우리 구가요 이런 정책을 하면서,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의 원칙, 두 번째는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 세 번째는 재정 성과 제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긴 한데요 세 번째 부분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 을 보시면 이건 우리 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 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방향은 서울시가 시킨다고 할 때, 이거 인센티브 받으셨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무슨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아무리 시가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아니면 우리 나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 무조건 협조하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낭비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에서 기본보육료를 뺀 나머지 중에서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래서 이중으로 나간 게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전부 다 주시라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자가 1만5,000명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1만5,000명인데 아마 1만5,000명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마”가 아니라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보육아동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아동들은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만5,000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건 허수라고 보고 이 허수를 대기자가 허수가 아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을 연구 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기자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1만5,000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도 대략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까지 대기를 넣을 수 있어요, 세 곳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들인데 그러면 일단 한 명이 세 군데를 다 했다고 했을 때 대기자는 한 5,0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허수를 줄인다고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를 한 곳만 하도록 하든지 뭐 방법은 있겠죠, 실질적인 대기자수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실질적인 대기자수를 파악할 만큼의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부구청장님 생각과 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관내 어린이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쭉 갖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동별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별 현황을 갖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청룡동에 어린이가 한 1,500명 있다 그러면 청룡동의 보육시설을 전부 다 국공립 내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조사해서 몇 명 정도 보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보육하고자 하는 아동은 몇 명인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가 이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라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뽑아다 주면 되잖아요. 평소에 그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도 이제 연 3,000명 정도 태어나는 것 같은데 0세부터 2세의 양육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육비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것을 대비해서도 변화를 봐야 됩니다, 보육아동이 얼마큼 될 것인지. 그 변화 추이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든지, 그만 하든지, 또 그 주변에 민간시설이 많다, 그럼 민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정책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지금 하시는 그 내용들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들이 가장 원칙적이고 전체 아동 보육수를 파악하고 가정양육을 원하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보육시설 보내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이러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2세 미만이라든가 만5세 어린이에 대해서.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작업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별로 보육아동이 얼마큼 되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되고, 확충해야 될 건지 확충을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걸 꾸준히 노력하면 나오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다고 하셨어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특위 한 거 알죠? 우리 의회에서.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몇 년도요?
성심
이성심의원
’98년도에 했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98년도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옛날에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98년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3일간 했었습니다. 그때 운영실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8개 어린이집 원장이 사퇴를 하고 새로 위탁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조사특위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정상화를 많이 시켜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 지역의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경비를 개인 사물, 의류 구입, 가족여행으로 쓰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저는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재정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래전부터 본의원은.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위탁운영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직영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문제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9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특위를 해보니까 37개 어린이집 중에서 한 3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 정도는 위탁체 해지 내지는 시설장 교체를 우리가 요구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육을 안정적으로 하고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위탁하지 않고 직영해서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해봤거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직영의 문제는 저희가 물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탁하고 직영의 장·단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한다면 일단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 이거를 민간위탁에 맡기고 그 관리감독을 그 감독 관청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전체 국공립시설, 우리 보육 종사자가 대략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 시설에. 그러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더 문제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쨌든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지금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청의 생각도 좀 어떤지 앞으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것으로써 부구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보수 신공법을 개발한 이성연 치수팀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성연 팀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0여 년간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지나쳐온 빗물과 오·폐수 배출을 위해 공공관로와 개인관로의 연결부위를 개인이 제거했을 때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폐쇄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주변 토사와 빗물이 공공관로로 들어와 도로의 함몰이나 동공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연결부를 폐쇄하도록 의무화했고 또한 직접 하수관로 폐공공법 개발에 나서 현재 특허를 출원한 상태로 있습니다. 특허권은 관악구가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성연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의 자세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힘든 불성실한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하는 그 자세를 보면 편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잘 모르니까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그걸로 뭉개는 이러한 자세는 있을 수가 없다. 그 판단을 본인이 하지 못하면 실무자들한테 물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의원님을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판단 못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절대 이런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