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주순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의 안건상정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입장표명 의사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부구청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민관협치 업무추진에 있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협치조정관 채용 등 업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소 이 순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백성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백성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조정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일수의 연장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회계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 2월 22일 본 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연간 회의일수 90일 이내를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90일을 초과하여 회의를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호중 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5월 20일”에서 “6월 8일”로 개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간 회기일수를 못 채웠을 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의원들이 폭넓은 의정활동 기회제공 차원에서 구정질문은 연 4회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연간 회기일수 연장근거 마련과 정례회 집회시기 조정으로 회의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인헌동·낙성대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 2월 24일 본 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목적규정에 약칭을 삭제하여 본문에 게재하고, 안 제4조제3항에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상임위원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보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취지에 동감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부위원장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구성에 정당별 안배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였는지 등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장위촉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통장추천 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통·반장 직무교육 훈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통장의 추천 및 위촉방법을 공개모집 및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통·반장의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주순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통장을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이 되는지, 관악구의 전체 통이나 반은 조례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 안 제11조제2항에 통·반장 교육과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신설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통장을 위촉하고 통·반장의 교육 훈련과 사업 등의 예산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통·반장의 사기를 높여주고 통장 위촉 관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성 있는 민관협치의 제도적 근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정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만들었으며, 안 제17조에는 민관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협치조정관 채용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 등 모집공고를 적법하게 했는지, 위원회 구성시에는 성별 비율을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협치추진단 또는 협치사무국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7조제3항 중 “또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협치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항 중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를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를 “임기는 1년으로 하며”로 하고, 안 제16조제1항은 “3년”을 “1년”으로 하고, “부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를 추가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월 발행하는 구정신문의 제호를 변경하고 구정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높여 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구정신문의 제호를 “관악새소식”에서 “관악소리”로 변경하고,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에 구정신문편집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구정신문 제작에 참여한 자에 정해진 보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새소식”을 “관악소리”로 제호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정신문의 내용은 변동없이 제호만 바뀐 것인지, 보상금 또는 기념품 지급과 관련 민간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경품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 3월 1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의무, 동물복지 계획 수립, 길고양이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며, 반려동물 사업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동물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5항에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를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의 “동물복지위원회”를 “반려동물보호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위원회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및 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20조에는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원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22조에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수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8일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몇 곳이 있는지, 저소득층 대상 동물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행 조례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실태조사를 했는지, 반려동물보호위원회 회의는 연 몇 회 운영할 계획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한 후 2017월 3월 14일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람중심동물복지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성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여 어려움에 처한 관악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본 의원이 장동식·곽광자·오준섭 의원과 공동으로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생활안정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더라도 대출심사은행의 담보대출 요구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실제로 이용하기 힘든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이율을 내려 관악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금의 당초 목적인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 효과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문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안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안 제4조, 제5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3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권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조원동·신사동·미성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의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시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건립부지 면적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공공조형물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위원회의 의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건립심사의 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공조형물의 정의와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공공조형물 설치 후 관리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검토는 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7조 중 “제9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으로, 안 제10조 중 “건립 심의신청서”를 “건립 신청서”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건립 등에 관한 조례”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미흡과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부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처리를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