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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성은 의원 발언

185회 제1시민행정위원회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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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및 답변서를 참고하시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7월 1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모레 7월 2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수납액은 123억 4,000만원으로 구 자체 수납액의 4%에 해당되며 이는 각종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0억원이고, 지출총액은 606억 5,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 교부지연 및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10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서 68쪽부터 76쪽까지의 총무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1억 7,000만원 중 종로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금과 청사유지와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그리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서무관리 부분에 146억 5,000만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 국내ㆍ외 여비,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부분에 136억 4,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28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민방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90억 7,000만원 중 40쪽의 선거관리 부문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관리비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76쪽의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비, 사회단체 보조와 종로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비 등 자치행정 부문에 46억 2,000만원, 동사무소 기본 운영비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평창동 청사 건립비 등 동행정 부문에 8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0쪽에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방위 관리 부문에 8,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134억을 지출하였습니다.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등 4건 22억은 예산 부족 및 대상부지 미확보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창동청사 건립공사 등 2건의 23억은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11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2쪽의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억 2,800만원 중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 5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쪽의 여권과는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3억 2,400만원 중 여권발급을 위한 장비 구입과 유지관리 등에 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06쪽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39억 7,000만원 중 각종 문화축제와 문화재 관리에 4억 9,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등 사업에 6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0만원 등 총 72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문화재관련 사업비 3억 3,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울성곽 발굴용역 등 4개 사업 53억 3,000만원은 발굴허가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10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07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광과는 관광홍보 책자 및 안내지도 제작에 9,000만원, 청계관광특구의 만남의 장소 조성과 축제지원, 그리고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사업에 예산현액 7억 4천 중 3억을 지출하였고, 효자동사랑방 시설개선사업의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4천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월사업비, 기금현황 등은 결산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셨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건의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위원장

김광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종로의 행정자치를 위해서, 또 종로 17만 구민을 위해서 부단히 헌신하시고 또 무던하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정말 능력을 펼쳐주신 우리 김광우 국장님께서 노원구로 승전하게 되신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 깊이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종로구민을 잊지 말아주시고 본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좋은 일만 있기를 함께 축원하면서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죠.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정인훈위원님과 이선희 세무사님, 황성철 공인회계사님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1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박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노원구로 가시는 관계로 국장님 석은 공석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의 일부 국ㆍ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파주의 꽃박람회를 관람하면서 파주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제도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우리 또한 파주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종로구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예산이 여기서 몇 번이나 반복되어서 여기 제안설명에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3월이 지나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입찰과정도 있고 해서 2개월 정도 들어가면 5월 정도 이렇게 설계용역이 끝난다고 보고 그때부터 또 실질사업에 입찰을 보게 되면 6~7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반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기가 닥치고 우기가 닥쳐서 일 할 만하면 파주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이 닥치고 추석명절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의외로 많다, 올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비비 등을 이용해서 그 해에 내년 사업을 하려고 하면 11월 전에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예비비 등을 지출해서 내년 일을 미리 준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설계용역 같은 것을 미리미리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칠팔월달에 거의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듣고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절차적인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12월 25일 30일을 가상적인 회계연도 말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까지 설계를 하고 또 2~3월에는 설계할 수 있는 것만 예산에 되도록이면 반영하고 공사는 그 설계가 끝나는 그 다음해에 공사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쓰자, 그렇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 구청도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그만 일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아주 조그만 사례인데 사직동에 있는 중앙배드민턴장 보수에 관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적은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아직도 설계가 제대로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파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비를 차기연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주기 전이라도 우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직권으로 용역설계를 미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미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것들은,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지금 회원들이 칠팔십 명의 동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물론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비로 회비를 거둬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즐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제공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용구장 하나 변변하게 못 장만하고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다른 기타 생활체육 종로구청장기 대회를 하려면 분산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운동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에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타구로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소화를 하려면 타구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진정한 종로구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잔치인데 종로에서 해야지 어떻게 외부에 나가서 하겠느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결국은 분산해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 않아서 생활에 안정이 되고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주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집행하는 방법이 꼭 설계용역을 줘서 적산해서 그 도면대로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올 회계연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에 집행하는 게 맞는데 이게 꼭 동절기 공사에 걸린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공사도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 직권으로라도 해서 우선 의회의 승인을 임시회에서라도 받아서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밑에서 직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혼자서 이 종로구 전체를 한두 명이 커버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부서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조금 더 다른 데서 늘려서라도 보조인력을 늘려줘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생활체육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 총무과장님한테 총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행정적인 처리 같은 것이 늦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그때 올해도 잘해야 되겠고 금년에도 그래서 공원과에 팀도 신설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직동 중앙배드민턴장 보수의 건에 대해서는 이건 설계용역이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관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전 직원들이 간부들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잘 봤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쓴다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되어져 있는데 작년 7월 3일날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건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그 답변내용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을 다시 듣고 싶거든요. 작년 7월 3일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셨을 때 아마 그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실 것 같거든요. 예비비를 쓰신다고 여기에 정식 안건으로는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식 안건으로 회부가 안되었다면 와서 사업설명을 7월 3일날 10시 35분에 와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썼다는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충당하기에는 당시 그 상황이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보수의 긴급 필요성이 당초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하구나 하는 상황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여건을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지금 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 유지관리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중에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기간이 오늘 할 상황하고 내일 할 상황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문화재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정도를 내포하고 있었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 예비비로 충당을 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위반하시고 쓰신 게 맞는 거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라는 게 그 당시 상황이 시지정 문화재로 해서 예산을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 현장에서 그렇게 위험이 가중되고 그런 유지보수에 커다랗게 문제가 지금 있구나 하는 상황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저희가 집행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7월 3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고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 당시에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하겠다고 답변이 그날 거기서 예비비가 아닌, ‘본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얘기가 계속 지금과 같은 답변이, 그 당시에는 예비비가 아니었죠. 그렇게 나오셨을 때 안된다고 여기서 어느 위원님 한 분이라도 그걸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없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되어서 그날 상임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날 그걸 지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해서 그걸 예비비로 쓰셨는데 예측할 수 없는 돈이라면 예산이라면 7월 3일에 와서 사업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 예측이 가능하니까 설명을 하셨던 거였고 위원님들도 여기서 만장일치로 다 승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쓰셨다는 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엄연히 무시하시고 쓰신 거고 여기 답변서에 안건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쓰셨다 그건 말이 안되는 답변이시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상황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사항만은 당초에 저도 시하고 해서 그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도 위원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 출발부터가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그런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법적인 규정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지정 문화재가 저희가 문화재라고는 하는데 이게 오래된 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 어느 때에 큰 사고가 발생이 안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중간에 보고드렸을 때의 상황하고는 하루하루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그 건물이 전개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저희가 예산으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전개되는 나중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방치하고는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큰 사고가 당장 내일 이런 큰 사고가 이어질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을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서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추경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추경 때도 저희가 그 안에 이러한 위험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도 시에 올라가서 충분히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문화재로 인해서 구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런 만큼 시에서는 이걸 전액 부담해달라고 누차 다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만 해도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대로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추경에 그래서 안 넣으신 건지 빼먹고 못 넣으신 건지, 그래서 안 넣었다면 끝까지 시에 가서 시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다시 한번 이걸 검토를 하자고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 현장을 가자고 며칟날에 현장을 가자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취소시켰어요. 그걸 취소시키고 예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아예 현장을 저희들이 가기로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만큼 긴박하고 이것은 예산에 안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걸 써야 된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을 때, 그러면 그걸 하셨어야지 왜 그걸 취소시키고 현장을 안 가시고 그 예비비에서 써버리신 건데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제가 안건으로 중간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때 상황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당시의 상황이 시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은 일단 시에서 이것은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사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했었지만, 그래서 뭐 그런 사항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위원님 개별로 해서 이런 사항을 가서 충분하게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납득을 시켜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당시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출을 예비비로 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7월 3일날 이 시간쯤 되겠네요. 그날도, 그때 답변하실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하죠’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회기 중에 답사를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놓고 그렇게 하실 거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뭐 다시는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구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오지도 않겠고 올라와서도 안되겠지만 그 당시에 답변이 그 답변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만 부담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구 예산을 안 쓰겠습니다’ 그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쓰신다면 그런 답변이 필요없는 거고,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답사를 하는 걸로 하고 차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답사 취소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써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듣는 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그냥 넘어가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이것은 2007년 7월 3일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의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질의가 어떻게 나왔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시면 지금에 대한 답변은 전혀 그것과 안 맞고 지금 이 결산보고서 답변내용도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오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우리 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부담을 하지 않고 또한 서울시와 이 예산에 대해서 각각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전에 부담한 게 15%였습니다. 그런데 15%의 부담사항이 우리가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시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시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한은 일단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는 각각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15%는 타 시ㆍ도에 보면 한 5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부담률이, 그래서 15%의 부담률은 저희가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더 많은 부담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그렇게 저희가 부담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렇게 부담을 안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승인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승동교회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전도가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것 아마 현장에 없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 측에서 아마 승동교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건전한 그런 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승동교회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승동교회에서도 하루빨리 이게 빨리 보수가 되어야만 자기들의 수많은 신도들에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승동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도 이러한 의회의 사정을 또한 얘기를 해드렸고 해서 승동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의 상황이 하루빨리 또 이걸 회의에 넘겨서 나중에 더 큰 문제라든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잘되었으면 더 이상 아마 말씀이 없을 텐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시지정 문화재에 관한 한 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위반하면서까지 집행해 가지고 불용되지 않고 전액을 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비로 어떻게 다 집행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위반하면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우리가 15%를 예비비로 지출하면서까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셨는데 그럼 불용 처리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하셨느냐고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액 다 차질없이 지역문화재 보수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승동교회를 가봤습니다. 승동교회는 지금 거푸집으로 해 가지고 건물 전체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기둥을 보완하고 제가 엊그제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도 고맙다고 그러고 백인제가도 거기는 건물 벽을 헐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흰개미도 끓고 해서 오래 놔두면 건물이 완전히 상할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사업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작년 답변 내용과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틀리게 나와요. 올해든 내년이든 시 지정문화재에 관해서 다시 우리 구 예산을 쓴다고 하실 경우 작년에 했던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답변이 작년 회의록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다른 부서에 가든 여기에 계시든 책임을 지실 각오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면 안되는 거죠. 특히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작년에도 과장님이 처음에는 그것을 안 하시고 머뭇거리셨어요. 그때 어느 한 분이 이병호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다는 데 왜 안 하시느냐 말씀하셔라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러이러해서 긴급하니까 안건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모든 위원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다 안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현장 한번 가보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 해줘라 그것을 보고 나면 우리들이 왜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것이다’라고 ‘회기 내에 현장 한번 가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8월 29일날 예비비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뭣하러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실 일 없고 사업설명도 할 필요 없이 예비비를 쓰든지 하셨어야죠.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 당시에 여기서 그냥 정말 긍정적으로 현장에 가는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안건에 안 올라왔어도 쓰셔야 될 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만 말이 나왔어도 이것에 대해서 저 거론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한 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다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해 버리셨잖아요. 왜 현장을 포기하고, 현장 가시기로 한 것은 그냥 가야죠. 현장 가면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안되는 것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예비비 지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라는 사항은 지금 문화재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데는 건물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동묘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기둥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건물 전체가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 그리고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 같은 데가 금이 가 가지고 건물이 주저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하는 곳은 상당히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승동교회, 백인제가는 예산의 승인이 없어서 그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흰개미가 먹는 현상이 일부 아직 보수가 안 들어간 건물에는 기둥이나 보 같은 경우는 흰개미가 싹 먹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날짜가 자꾸만 진전이 되고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벽돌조로 쌓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런 상황을 제가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것과 특히 문화재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관철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마지막엔 안 되었지만 검토가 된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사고라는 게 내일 어떻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당시의 그 상황은 제가 현장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봤지만 물이 새고 밑에 물동이로 물을 바쳐놓고 건물이 썩어 가지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상 기후가 있어 가지고 돌풍이 외국처럼 한번 불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에 섬뜩 무서운 생각이 들었었고 거기에는 수천 명의 신도들께서 예배를 보는 곳인데 건물 하나가 올라가서 보니까 도저히 당시의 상황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측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문화재는 일반 건물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긴박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다면 정식으로 추경안건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식안건으로 추경에 넣지 않고 와서 사업설명만 하시고 여기서 수용 안 하니까 예비비 쓰시고 긴박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말 예비비는 긴박하게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넣지 않고 사업설명을 하신 거죠. 진짜 긴박했다면 정말 8월 29일날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추경이 지난 이후에 8월 15일이든 20일 경에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우리한테 사업설명도 없이 했다면 그것은 정말 긴박했다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긴박한 게 아니고, 정식 추경 안건에 넣지 않고 우리가 추경할 때 와서 사업설명을 하고 여기서 승인 안 해주니까 쓰시고 긴박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것은 긴박한 게 아닌 거죠. 긴박했다면 추경에 정식으로 넣었어야죠. 7월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 자꾸 긴박했다, 긴박했다 하시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말 긴박할 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긴박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현장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명의

정인훈위원

수천 명 동승교회인지 승동교회를 하도 들어서 승동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승동교회를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승동교회, 승동교회 하시지 말고요. 저는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예비비로 쓴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거 해줘야 돼요. 인명피해가 날까봐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승동교회 어디어디 그것을 떠나서 긴박하시다고 했으면 정식 안건에 넣었어야 했고 정말 긴박했느냐? 아니에요. 그때 와서 설명해서 안되니까 쓰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정말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행동한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자꾸 중복해서 돌고돌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손봤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과장님! 제가 참 듣기가 무안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작년에 그것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한 당사자가 본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어떤 행위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추궁을 했더니 구청장님을 모시고 갔더라고요.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다 확인을 하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구의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구청장한테 가서 잘 보이면 되느냐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이 8월 29일인가 됐다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갑자기 뭐가 무너질 위기였다면 그 자리에서 수선이나 수리가 들어갔어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도 몇 개월 후에 보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갑자기 재난이 닥칠 것처럼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저도 승동교회를 잘 압니다. 승동교회의 재단은 튼튼해요. 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붕괴위험이 있었다면 교회 자체에서 어떤 손을 봤어야 했을 것이고 승동교회가 꼭 그렇게 인사동에 자리잡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당시에 모시게 된 것은 구청장님께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정말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보수하는 것인지 위험상태는 어떤지 하는 것을 청장님께서 한번 스스로 보시겠다고 하셔서 간 겁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당시에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문제가 쟁점화되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 해봐야 되겠다 해서 모시고 갔던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일단은 보고를 했으니까 모시고 가게 됐고 청장님이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의회에서 당시에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도대체 문화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현장을 보자, 보수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위험성이 없는데도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청장님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 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김성은위원장

얼마나 위험하고 필요했는지에 대해 진단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서류를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사항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처리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지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 당시의 보수에 관한 진단용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의 진단 결과서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후에 배부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서울시 지정문화재는요. 아무리 승동교회가 재정이 튼튼하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그 지정문화재에 대한

김성은위원장

그러면 그 1억도 받지 말아야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아니, 1억은요.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거기 그렇게 재정이 튼튼한 교회에 예산을 우리 구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데 구 예산을 다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김성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은 앞뒤가 맞지가 않고 필요하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그때 용역 준 회사를 참고인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혼자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자꾸 중언부언하시는데 정말 듣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 종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우리 여권발급을 위한 장비구입과 유지관리 등에 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액의 30%가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권과에서 그렇게 공기가 늦춰져서 월동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당초 수요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지 여권과의 집기보수 및 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것은 월동기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보

심윤보여권과장

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3억 2,4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 1,9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 400 정도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 10월 29일 날짜로 당초의 우리가 여권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10월 29일날 그 제작기능이 조폐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남는 인력을 전부 타 과에 발령조치해 가지고 당초의 44명의 인원이 32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평상시에 일시로 사용하는 일시사역인부도 당초에는 예산에 5,6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집행한 게 2,5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생겼습니다. 필요없는 인건비로, 또 한 가지는 일반운영비에는 1억 1,300만원이 잡혔었는데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우리가 하지 않는 데 따른 인건비와 물품비 들어가는 것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00만원이 남고, 집행할 필요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 여비도 직원이 줄다보니까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저희가 사무실을 정리하려고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넘어오면서 전자여권이 될 때 그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 가지고 이것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쳐 보니까 약 1억 400만원이 자연히 우리가 월동기 공사하고 무관하게 인건비성 이런 것에서 필요치 않아 가지고 제작기능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여권을 조폐공사에서 한다는 지침이 없었습니까?
윤보

심윤보여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6년도에 편성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 외통부에서 그 후에 자기들 미국에 가면 비자를 면제한다 등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발급기능을 중앙집중식으로 한 것은 중간에 생긴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거나 그런 성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한 것 이외에 중간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 가지고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지만 예산이 3억원 중에서 2억 쓰고 1억이 남았으니까 30% 예산이 1억이 다른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걸 집행했다고 하면 또 전용지출이라든지 예산사용의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것은 너무 평상시 늘어나는 수요로 보고 또 작년이나 재작년에 예고되었을 적에 우리 종로구가 여권을 주로 그동안 발급을 해왔는데 다른 구청으로도 위임되어 가지고 분산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얼른 얘기해서 30%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그냥 이월되었다고 하니까 이 예산편성은 계산이 착오되어도 한참 착오되었다
윤보

심윤보여권과장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여권을 제작 발급하는 그 기능이 저희한테 있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 가지고 외통부에서 중앙집중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전부 가지고 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을 못한 거지 임의대로 그냥 많이 편성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능이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다른 기관에 전부 배치를 했어요. 12명을 분산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경상비가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경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 그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총무과는 그 인원을 빼다가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또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렸든지 다르게 해서 집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 여권과에서 12명을 다시 데려다가 부서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했으면 그 부서에서는 별도로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보

심윤보여권과장

그 자체는 그 인건비가 어디에서 잡혀있어도 잡혀있고 다만 수당 관계는 배치된 과에서 수당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 새삼스럽게 무슨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2007년도 부서별 명시이월액 내역 중에서 260쪽에서 265쪽 사이인데요 보조자료 68쪽입니다. 지금 무악동 70-2호 철거 및 부지조성비가 지금 1억이 명시이월된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건의드릴 때 지금 무악동 동사무소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지어지고 3면이 예를 들어서 담장 등으로 가려져 가지고 동사무소가 아주 상당히 시야가 나쁘고 또 항상 일찍 응달이 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70-2호를 철거하자고 본 위원이 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예산을 집행했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서 입주자 이주지연으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지금 공가로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또 하려고 구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무악동 70-2번지는 2006년도 8월달에 주민 건의에 의해서, 부의장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1월 26일날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는 바로 철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철거에 못 들어간 게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기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거하던 사람들이 금년에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4월 14일날 건물 철거 및 대지조성 방침을 청장님 방침으로 득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소요조회를 각 부서에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겠다,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전체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하기보다는 당초 방침대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쉼터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 철거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토목과에서는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게 그 안에 정화조가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정화조가 지금 다 차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퍼내야 그 건물을 철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정화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화조를 퍼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조 정리가 되면 건물 철거작업이 바로 시행될 겁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이주를 하고 공가로 놔둔 지가 3개월 이상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잘못하면 또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뭐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올해 사업을 못하면 이게 예산이 죽어버리죠? 철거는 괜찮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철거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철거를 늦게 하다 보면 부대시설을 못할까봐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게 늦어진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퇴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퇴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삼 개월, 한 삼사 개월 정도 늦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이 건물의 외벽으로 볼 때는 너무 양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사로 다시 복지시설이나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다시 소요조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는데 철거방침이 떨어지고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화조만 비우게 되면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되었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대상부지 미확보로 연내 발주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하셨단 말씀이에요. 지금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8억을 들여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8억이 잡혔을 때는 그게 2007년도 예산인데요 2007년도 예산에 8억이 잡혔는데 지금 탑골공원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7년도에 8억을 편성했는데 그 대상부지 가액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2007년도에 8억을 편성하고 60억 대지를 매입하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라는 것이 탑골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신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땅을 파다보면 유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하세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8억 예산 가지고 60억 부지를 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만 그 용도는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게 3억을 더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 부족분 3억은 무엇입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가 11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5천을 계상해서 12억 5천을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확충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토지가 작년에도 그 토지주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요구사항이 도대체 그 돈 가지고 매각을 못 하겠다 8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1억은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말에 그 토지주를 만나서 매각 당시 희망가가 얼마냐 해 가지고 자필로 받아서 그 돈을 11억에 맞췄거든요. 금년도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11억 달라던 게 금년에는 1억이 올라 가지고 그 주변에 고가 철거되고 하다보니까 토지가액이 자꾸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12억으로 매입을 안 했을 때는 그 토지를 매입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용역비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매입비로 활용해서 12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 설계용역 부족한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설계공고를 한 다음에 금년에 설계공고가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후년도부터 아니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 잡아서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공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부지매입비를 12억에 매입하시고 물론 감정평가금액보다 상회하겠죠? 금액이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감정가액을 상회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는 없거든요. 감정가액 이내여야지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지 감정가액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정가액 이내로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토지주가 마지막까지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13억 준다, 14억 준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홍성 사람인데 저희들이 홍성에까지 쫓아갔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옛날 혜화동 김시만 동장까지, 처음에 시작했던 퇴직하신 김시만 동장님까지 동원을 해서 12억에 가격을 맞춰서 12억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는 건물을 규모를 어느 정도나 지으시려고 하세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금년에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런 맥락인데요 건물 모양을 지금 혜화동청사가 한옥이기 때문에 건물 모양을 어떻게 지을지, 그 건물에 몇 층이 들어가야 될지 그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해서 공모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공사비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혜화동, 명륜동은 우리 홍기서 의장님 지역이기도 한데 사실 이 한옥청사를 본 위원은 나중에 동청사로 사용하고서부터 그 현장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불만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한옥으로 아주 보기는 뭐 그런대로 대한민국 사람이 한옥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아주 각광을 받고 매스컴에 많이 부각이 되고 또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행정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창고도 없고 주차장도 확보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럴 바에야 아예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또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걸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게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열한 분 의원들이 저 빼고 열 분의 의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면 그걸 왜 이종환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정도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통합정책에도 좀 문제가 혹시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혜화동청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1개 동으로 그냥 남아서 그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청사하고 해서 두 개의 청사를 관리하는데 정말 이게 바람직스러운 거냐 나중에라도 인건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또 부지매입비로 8억을 계상해놨다가 3억을 올려서 또 1억을 전용하고 거기에 또 모자라 가지고 1억을 또 붙여서 11억짜리를 12억에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바른 행정으로 가는 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그건 예상을 못합니다마는 보통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안 가져도 한 30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을 지으려면 삼사십 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먼저 한옥청사하고 이것 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계획을, 이제는 부지매입을 했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어야 되는데 대충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부지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12억이라는 돈으로 부지를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그 돈으로 매입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공모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지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규모나 모양이 나와야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아니면 금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못하지만 구 재정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건물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짓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계속사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그 조그만 건물을 연차적으로 짓는다는 발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지 땅값이야 서울시내에서 사놓으면 다 오르는 것인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 장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부동산 장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부의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혜화동 청사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동청사나 아니면 구에서 나중에 쓸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지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단독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어디 땅을 사더라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이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금 혜화동 청사 있는 인근 토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잘 샀다 잘못 샀다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땅을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장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셔 가지고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 샀다, 땅은 잘 샀지 동사무소 옆에 땅이 있으면 몇 천 평이라도 사면 다 잘 산거죠. 땅값이야 다 올라가죠. 그럴 바에야 재개발 지역에 가서 사지 그랬어요. 땅 장사하려면, 그것은 됐고요. 하여튼 그 사업을 어쨌든 땅을 샀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공사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선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씩, 동사무소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조그만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알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7월이니까 반이 훌렁 지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결시키는 바람에 그게 바람직스럽게 가지 못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동 명칭을 변경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24개 되어 있습니다. 종로만 빼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25개 중에서 24개가 지금 바뀌고 우리 종로구만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동 통폐합에 따른 전제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먼저 의회에서도 가결해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 명칭을 변경 안 하는 것을 원하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 흐름이 전부 바뀌어서 동 통폐합을 하는 현재에 이것을 반대하실 의원이 별로 안 계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진이 되는 데 먼저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동 명칭도 어떻게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동 명칭 바꾸는 것은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군을 제외하고 시하고 자치구가 1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종로하고 은평만 안 되다가 은평도 지난 3월 1일부터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종로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임시회 때는 종로구도 동일한 명칭으로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혜화동청사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매입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대상 구입니다.

김성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어떤?

김성은위원장

꼭 그렇게 우리 혜화동, 명륜동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향후 방향을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동 통합이라는 것이 너무 민감해서 지금 구청의 국장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은위원장

민감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다 오픈된 것을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동부터 단계별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그거 좋아요. 작년에는 너무너무 반대들이 심해 가지고 원하는 동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원하는 동은 뻔히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속해 있는 우리 지역인데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역지사지해서 보면 우리 주민들은 물이냐! 왜 우리 먼저 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는 행정을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구청장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소신 있는 답변해주시고 소신 있는 발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닥을 잡아가야지 이것을 구의원들 눈치보랴 주민들 소리 들으랴, 다 좋습니다. 그만큼 1년간 고통을 받고 잉태되었다면 이제는 출산의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9개 동 공통 같이 출산의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 있게 지역을 딱딱 분리해서 할 때는 하고 말 때는 말고 해야지 원하는 동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일번지 우리 청운동은 원하는 동이 되어 가지고 구의원이 찬성파로 가니까 우리는 물이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것을 다 안배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게 의원님들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옆에서 조그만 힘을 보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성은위원장

기존 뼈대의 굵은 자락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큰 틀 안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큰 틀 가닥을 잡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저것도 아니고 무사안일하게 눈치보며 핑퐁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된다고 봅니다. 할 것은 하고 정 안되겠으면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소신껏 그리고 서울시에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종로구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장

다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복식부기제도 정착화를 위한 지원 부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한달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정말 여기서만큼은 전문 계약직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답변도 보니까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또는 전문 계약직 등의 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회계학과 출신 한 명을 재무과에 보내긴 해놨는데 우리 직원들이야 인사이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 현황도 보고, 그런데 이 복식부기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전문성이 필요하면서 전 직원이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몇 사람만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배워야 될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회계업무도 전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도 다 같이 배워야 됩니다. 다만 한두 명이라도 꼭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지 좀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도적인 방향과 장기적으로 전문 계약직을 채용 검토한다’ 했는데 그럼 전문적인 분을 채용하는 것을 검토를 언제부터 시행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처음에 1년 반 2년 정도 처음에 전담팀을 구성했다가 준비반을, 그렇게 해서 전 직원한테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행자부에서는 계획이 어떤지 얼마나 폭넓게 깊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줄 것인지 검토하면서 서울시하고도 같이 상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금방 ‘전문 계약직 1년 내로 채용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1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재무과 직원들이 말씀하시는데 1월부터 준비를 했어도 굉장히 그게 미흡하고 전년도 담당, 전전년도 담당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와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고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힘겹고 버겁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분이라도 전문 계약직을 두신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배우면서 알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 동안 직원들을 보니까 정말 그것은 한 분 정도는 계약직을 계속해서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정착화시켜서 해주셔야 내년에 다시 할 때도 전문적인 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배우면서 하더라도 쉽고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58개 단체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회계교육을 시키거든요. 회계교육을 시키고 전체 사무국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집행 방법을 다 교육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가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가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카드 사용이 안 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록기로라도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안되는 읍, 면사무소 소재지의 구멍가게 같은 경우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면, 최소한도 10만원 이상은 그것도 안된다 실질적으로 영수증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해야 된다 해서 금년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는 조건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을 준다는 것은 인건비성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돈이 영수증을 필요로 안 하고 쓸 때 그것을 쓴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금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인건비성 외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보통 2월말이나 3월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1월이나 2월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1~2월달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1~2월에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몇 개 단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몇 개 단체 있는 것은 자기 단체의 기금이나 모아둔 적립금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마다의 기금이나 적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출연한다든지 임원진이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에 의해서 적립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집행된 정산서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배정됐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으로 인정해주지만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2월말쯤 있었는데 1월, 2월달에 쓴 것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나중에 3월달에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추후 정산합니다.

정인훈위원

추후 정산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문광고료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에 적합해야 가능한데 그 지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서 그 단체 성격이나 그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 조직 내의 규약이나 아니면 그것을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광고료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200여 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써야 될 용도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은 수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도 3월달에 있었고 6월달에도 있었고 실무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시면서도 이것은 현찰지급은 아니고 통장입금을 시키든가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걸로 신문광고료로 쓴다는 것은 전혀 그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하실 때 언급을 한번이라도 해보시는지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저희는 못 봤거든요. 못 봐서, 그 정산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담당 과에다 정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단체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얼마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지를 결정하는 거지 총괄적으로 제도적인 면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회계적인 절차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개별적인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개인이 정산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그 부분을 정산이라든지를 책임지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정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 공문으로 강조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관과에다가, 주관과라는 게 그래서 주관과가 있거든요. 주관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주관과에서 제대로 감독하고 챙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주관과가 14개 과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14개 과의 실무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나 신문광고료 같은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14개 주관부서에 그것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실무 간사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그걸 느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결산검사를 사실 해보면서 그걸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급되는 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14개의 주관부서에 한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자 교육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부서에 대한 교육도 어찌되었든 간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실무자 교육을 할 때 주관과 담당자들도 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던 부분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예들을 많이 줄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해마다, 이건 지금 매년 제가 4년 것을 토털 결산검사 답변서를 볼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은 안 나온 해가 한번도 없더라구요. 변함없이 올해도 또 나왔는데 현금지급에서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혹시 2008년도 내년에는 다른 걸로 지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금이 지급된다든가 매번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지금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다시는 중복되어서, 어떻게 해마다 4년 5년씩 그 한 가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고 반복된다는 건 그걸 만날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정말 내년에는 이 결산검사서를 볼 때 또다시 이게 나왔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집행내역 중에서 보상금이 4억 6,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결국은 보상금이라는 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동 단위도 해당되죠?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포상이 어디 민간 보상 부분인지 우리 직원 관리 부분인지,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좀 일을 잘 시키고 또 보상을 줄 데는 줘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집행을 해야지 보상제도는 만들어놓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보상금이 지금 기타 보상금이 있고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지금 통반장이 실제로 지난번에 위촉되는 과정에서 20만원 수당을 주는 게 안 나갈 수도 있고, 공석일 경우에, 그 다음에 통장들이 실제로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참석하는 데 일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참석을 안 하면 그분을 공제하다 보니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해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비보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회의 회수하고 인원수하고 예산편성을 하지만 그 인원들이 다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된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줄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편성을 해놨지만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지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통반장 회의라든지 임명과정에서 공석인 사람을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식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미달되어서 지금 남았다는 얘깁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된 동은 그 부분에서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다 보면 예산편성도 자꾸만 줄어들겠지만 현재까지는 활성화된 것보다는 안되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대로 하다가 그게 활성화되었을 때는 강사료나 이런 걸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또 있느냐 하면 실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하다 보면 강사가 좀더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 프로그램은 강사료를 지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질 좋은 강사를 위해서라도 좀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강수길위원

가능한 예산편성할 때는 삭감하지 말고 꼭 해주시오 하고 전부 예산 올려 가지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는 특수한 경우 정말 인원이 많이 줄어서 못했다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다른 집행하는 것은 가급적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해서, 이렇게 되면 만일에 금년도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런 걸 봐 가지고 전부 삭감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마 숙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인훈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질의했는데 저도 반복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동 단위로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 순수한 복지단체, 주민들이 움직이고 몇 명씩 모여 가지고 회비를 걷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장학단체, 또 일반 생활이 어려운 후원단체 이런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에 한 십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동네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10개 단체를 500만원씩 잡고 5,000만원을 예산에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규단체들한테 제가 일차적으로는 5개 동에 단체가 그런 기금을 칠팔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 이런 것을 한번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받고 해보시오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장학회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일언반구에 구두 거절을 해버렸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되겠느냐, 그 규정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 대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지 구청에서 심의하는 규정사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부씩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하나씩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그걸 한번 보고 공부하고 단체에 대해서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다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동 단위의 어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이 행정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말끔하게 처리하고 정산하고 전부 해 가지고 다 맞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행정조직이지 단체가 아니거든요. 한달에 이삼만원씩 걷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그걸로 해서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의 어려움도 알아 가지고 행정보고사항, 회계서류만 지출하고 나가고 들어온 것만 깨끗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두 가지를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차피 정당 소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동 통폐합하고 주민자치센터 할 적에 그때는 전부가 민주당, 우리당 전부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질문하면서도 당을 가지고 내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동료의원들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를 보면 한나라당이 구의원들도 7명이 압도적으로 2/3를 점하고 있고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전부 한나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만 통폐합이 지연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어떤 간판이 다른 전국 시ㆍ군ㆍ구는 다 되었는데 안되었다고 하면 이게 좀 우스운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당을 떠나서 정부 방침이고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협력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고 동 통폐합이 일어났을 때도 주민이 많이 문의가 오면 ‘이건 필연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숭인1,2동 통합할 때도 제가 거기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합을 반드시 이뤄야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하다 보니까 동료의원하고 시빗거리가 되어 가지고 당신이 뭔데 통폐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자기 동에 대한 어떤 관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구의원이 선거구가 오륙 개 동으로 나뉘다 보니까 전부 다 간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창신동, 숭인동 지역 뉴타운 계획이 총 면적의 80% 대상이 내가 살고 있는 창신2동 지역입니다. 나는 그 지역에서 40년을 살아오면서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모든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평화시장 재단사로 시작해서 평화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나도 가내공장 집에서 미싱을 놓고 봉제공장도 해보고 마을금고 이사장을 거쳐서 아시다시피 ‘84년도에 전국 지도자대회에서 포상을 받고 동장으로 특채되어 가지고 10년 동안을 동장을 하면서, 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소장 6년을 하면서 행정관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가장 어려운 곳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면담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신2동에 뉴타운지역이라는 것이 아주 좁은 땅덩어리거든요. 지금 창신2동이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또 봉제용 타운을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봉제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봉제산업이 60년대 가발을 수출하기 시작해 가지고 70년대에 활황을 띠다가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에 지금 중국에서 모든 의류가 만들어져 오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만들기 까다롭다는 양복, 양장, 바바리라든지 코트 같은 것도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여와 가지고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건비 갖고는 맞지 않습니다. 창신2동에 내가 거기 40년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제품공장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공장을 세 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어렵게 사오십년 집 한 칸 마련해 가지고 세 받고 사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를 주거환경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사는가보다 들떠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무슨 관광벨트를 만든다는데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의류산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것 가지고 구의원하고 따지다 보니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반대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두 의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즉석에서 하면 서로 안되니까 다음에 하고 양보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참고 넘어갔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게 의견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과장님이 안 나와있지만 우리 동네가 지금 창신2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많이 있던 공장들이 없어지고 우리 동네가 전 가구별로 공장이 미싱 한두 대, 서너 대씩 돌리는 그런 집들이 있다가 지금은 한 200곳도 안될 겁니다.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쓰레기가 원단 자투리인데 화학섬유 자투리라 지금 쓰레기 폐기물을 김포매립지에서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의원들하고 구청 과장들하고 김포매립지를 갔을 때 내가 가서 거기 담당자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의류는 산업쓰레기라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발전소 화력발전소에다 그걸 화곡동인가 어디 발전소에다가 집어넣어서 열처리를 해 가지고 태우면 열량이 좋으니까 중앙난방에 필요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산업쓰레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쓰레기가 골목골목 전부 차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화원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갖다가 쌓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미화원들이 나와 가지고 수거해가기 좋게 자기들이 갖다 모아놓고 이삼일씩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수거하는 업체 미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따리 하나 갖다가 팽개치고 가고 팽개치고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봉제공장형 아파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쓰레기는 어떻게 할 방침인가 이 얘기예요. 주거지역에서,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가 자치행정과라면 동장을 통해서 동의 실정을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의견수렴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다 보니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부가 내 동네에만 필요하고 아니고를 내 동네에 이익이 안된다면 나중에 문제니까 그냥 툭 질문해 가지고 되든 안되든 하는데 아까 우리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통폐합할 때도 나는 통폐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 바꿀 때 바꿔야 된다, 행자부에서 예산 줘 가지고 할 때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왜 그것을 반납해 버리고 예산을 별도로 써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그것 가지고도 대립관계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국가가 있고 서울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의 지침을 받고 정부에서 같이 해 나가고 행정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작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통반장에 대한 통합관리를 얘기하면서 ⅓만 통장을 줄여도 삼사억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좋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하마터면 통장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을 뻔 했어요. 통장들이 여기 몰려오고 쇼를 하고 우리 동네에서도 난리가 났었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인기발언만 한다고 그러면 다음 선거만 의식하는 것이지 선거를 의식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고 미리 통장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통장들이 회의 당일날 쫓아와 가지고 작년에 소란 한번 피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구청장님한테 5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답변 및 모든 세부사항, 실천사항, 미진한 분야는 왜 못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한심해요. 답변으로 끝나 버리고 다 처리됐다고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일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공무원들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특히 동을 관리하는 우리 동장님들, 제가 그제도 들어가서 우리 동네 통장 몇 사람한테 불려가 가지고 왜 CCTV 이번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용으로 동에서 2대를 올렸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창신2동은 1대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왜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는데 왜 배제시켰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CCTV를 다는 원래 목적이 쓰레기무단투기를 잡으려는 게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에 만들어놓는 건데 우리 동네 쓰레기 무단투기 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계도하고 통장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계도해서 못하게 방지를 해야지 CCTV를 달아 가지고 거기서 그럼 화면에 나오는 주민들 데려다가 벌과금 몇 십 만원 물리고 주민들을 죄인취급 해갖고 누가 했느니 안 했느니 시비하고 다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용으로 올라오는 것은 우리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CCTV 심의할 때 분명히 우리 창신2동이지만 쓰레기무단투기용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대신 학교 주변 경찰서에서 요구한 방범취약지역 학생들 통학로에 우선으로 거기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끝냈는데 우리 동장님이 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통장들 의원님한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라고 해라 예산은 올바르게 쓰게끔 감시하는 게 의원인데 의원이 우리 동네 쓰레기 투기단속이나 하자고 CCTV를 달라고 했다면 의원 자격이 없다 그렇게 동장한테 얘기하고 동장이 설득을 시키고 순찰을 잘 돌아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구가 확대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여기 의회에서 정당공천 지방기초의원들 배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건의안을 올렸다가 우리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 서 상정도 못하고 말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치고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동으로 소선거구제로 환원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당 공천이 없이 해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건의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CCTV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원래는 혜화지역이 말이 많은 혜화경찰서 소관이 지난번에도 보면 협의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의원님 오셔 가지고 양보하시고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원만하게 그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쓰레기무단투기용은 말고 실질적인 방범을 위한 용도로만 됐기 때문에 협의가 빨리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 구청에서 할 일들은 구청 과장이면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열심히 해서 종로구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를 한 후에 14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42쪽에 보면 자치행정 소관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포기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2만 9,030원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처음에는 서로가 신청해서 금년에도 3:1 정도 80명 모집하는데 24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동에서 근무한다든지 쉽게 자기는 일을 안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투입되는 데가 토목과나 청소행정과나 도시계획과의 간판정비 쪽이나 이런 쪽에 부서 배치가 되다보면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도포기하다 보면 다음 사람을 차순위로 채용해서 투입을 하더라도 학생들 쪽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보니까 어려운 곳에서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쉽게 앉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에 맞춰 가지고 관공서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게 학생들 뜻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상적으로 몸으로 한다든지 현장에 뛰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가다보면 마지막에는 시비가 80명분이 시비로 내려오지만 그 부분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지금 도시계획과나 청소행정과나 토목과 쪽에 배치하는 학생들은 벌써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강요해서 할 수도 없고 차순위를 선발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피하는 부서에 배치된 학생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남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중간에 아이들이 그만두게 되면 다른 아이들한테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봐도 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차순위자가 선정되어서 배치를 하는데 실제로 배치시켜 놓으면 현장에 가보고 다시 또 안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쉬운 부서에만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인훈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80명을 뽑아도 토목과나 청소행정과 부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자체를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정부차원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을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돈벌이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든지 자기 용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용사역부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같이 부리고자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와서 쉬운 부서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 뽑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데는 사람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는 학생들이 오면 일을 시킬 것도 만만치 않고 점심시간이 되면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보면 일이 크게 없는 부서에서는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80명을 배치하면서도 서로 안 받겠다 해서 배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자 오는 거지 노동을 하거나 자기가 힘든 일을 하고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가는 부서에는 과장님 말대로 학생들이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와 가지고 할 일이 없다고 아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할 상황이 아니고 해마다 몇 년째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통해서 그런 과는 계속해서 아이들이 중도에 하차할 게 아니에요. 그 부서를 제외해 놓고 80명 3:1이라는 경쟁을 뚫고 들어왔으면 아이들이 경험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직업을 이쪽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그 부서에서 기피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그런 폭을 넓게 경험할 수 있는 부서로 해주고 계속해서 중도하차하는 과에는 배치도 안 해주면 안되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그쪽 부서거든요.

정인훈위원

인력이 필요해도 붙어있지 못하면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격무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현황조사하는 것인데 땡볕에 나가서 하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일까지도 안하고 앉아서 중식비 포함해서 2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을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타 부서 같은 데는 하루종일 놀다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서 어땠었느냐고 물으면 ‘종로구청 공무원들 다 놀고 앉아 있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 분명히 일은 시켜야 됩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도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로테이션 하더라도 중간중간 사람들이 뛰다보면 인건비가 일당제로 나가기 때문에 누적되어서 그 금액이 남는 건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각 부서에 일이 없는 데에 학생들을 데려다 놓으면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일을 시킬 게 없는 부서에서는 그 학생을 일시키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면 한 가지 일이 또 늘어나거든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초 정부에서 생각하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경험도 살리고 가게에 보탬을 주겠다는 의지는 똑같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치구 중에 우리는 80명이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 구에 비례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5개 구를 놓고 볼 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각 구청에 80명씩 똑같이 배정됩니다.

정인훈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인구가 더 많은 구는 더 많이 뽑는 데가 있고 더 조금 뽑는 구 있고 25개가 80명 아니에요. 그 차이는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피하는 부서에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감안해서 80명이 아닌 더 적게 뽑아도 되죠.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것이 구 예산이 아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것은 알아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시 지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고 언제 모집해서 언제부터 시작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는 소위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신청할 때는 3:1 비율을 갖고 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80명 중에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10명이 예상된다 했을 때 70명만 모집한다고 하면 신청하는 학생들 민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너희들 80명을 배정했는데 80명을 다 모집 안하고 70명만 모집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하면 저희들 할말이 없거든요. 80명을 모집하는데 부서에 따라서 자기가 근무를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토목과나 청소과, 건설과 등에 아이들 알바를 배정해주고 기왕이면 그 부서에 배정된 아이들 다 땡볕에 내돌리지 말고 사무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든가 80명을 중간에 10명씩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자하는 애들이 없도록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말은 그렇게 쉬운데요 청소과 같은 경우에 10명이 배정되었다면 그중에서 누구 특별한 사람이 아닌 선정을 5명은 내근시키고 5명은 외곽으로 돌렸다 했을 때 그러면 누구는 외곽으로 돌리고 내근시키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대답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인훈위원

전혀 답변이, 제가 그러면 이 질의 자체를 잘못한 것 같네요.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그런 것 같네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3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낙찰차액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낙찰차액이 액수가 좀 크게 나와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수준에서 물가인상분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입찰이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따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차액이 지금 남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다고 금년에 얼마만큼 낙찰차액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은 까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렇게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단가가 있고 물가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낙찰차액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굳이 좋다고 할 수도 없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업자들이 그 금액으로 들어와서 시공하겠다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찰을 했을 때 입찰가격에 의해서 낙찰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써라 많이 써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옛날같이 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입찰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26쪽부터 27쪽까지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검토 기금운용현황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에는 이자율을 5%에서 2007년도에는 3%로 하향조정하였음에도 대출금 연체 발생 방지를 위해 위탁관리 약정체결한 우리은행 측이 융자대상자 선정에서 엄격한 내부심사로 신용불량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대출을 불허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이자율 하향조정과 꾸준한 주민 홍보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건수가 저조하고 2007년도에는 대출실적이 아예 없다,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재 기금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 아마 폐지안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건하고는 좀 틀린 건인데 지난 6월 25일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로구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모르고 주민들이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종로사랑지 반상회보에도 내고 그 다음에 공문 시행도 하고 이 기금 운영한 것은 지금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는 다음 회수를 목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용도가 어느 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허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낮아 가지고 은행을 출입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제도적으로 그 돈을 대출할 때 어느 정도 몇 %의 저희들이 떼일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만들어놓고 조례가 만들어졌다든지 하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100%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재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저조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종환위원

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물가가 인상되고 유류가가 인상되는 원인으로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이런 불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12억 가까이 있는 거죠? 12억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3,400만원밖에 안 나갔단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1억 3,400만원.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안정기금의 주목적은 어려운 분들에게 싼 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대출해줌으로써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게 취지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종로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없앨 게 아니라 좀더 홍보를 해서 지금 은행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싸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쓰면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그래도 아직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목적대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없애지 말고 좀더 홍보를 더 해서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렇게 대출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기금 만들 때의 본래 목적이 안한 것만도 못하게 용두사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금을 없앨 게 아니라 어차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고 저렴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금 한도액은 얼마까지 대부해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1억입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금이 이것 하나라고 하면 폐지하지 말고 존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유사 기금이 종로구청에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환경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생활안정자금인가 명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하고 3개가 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보니까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셋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것이 대출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즉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사장되어서 통장에 있는 것보다는 이걸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적절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창구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12억인데 지난번에 저는 몇 년 전에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주도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했는지는 몰라도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백화점 앞에서 상품권을 무료로 배부해주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사실 부양책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출률이 저조한 이유가 상한선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대폭, 어차피 제도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나 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건 말입니다. 어지간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달 용돈도 안되는 수가 있어요, 1,000만원은. 그러니까 생활안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1,000만원 얻으려고 자기 재산을 담보하고 신용을 담보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을 해 가지고 한 5,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을 하세요. 상향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3%의 아주 저렴한 이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민을 도와주는 거지 1,000만원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신용대출도 2,000만원까지 이삼천만원 해주는데 이걸 은행에서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이것 있으나마나예요. 폐지하는 게 낫고 시작도 안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아예 그냥 폐지하시렵니까? 그렇게 상향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시렵니까?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금액 자체가 상한선이 1,000만원이 금액이 적어서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작년 제가 산업환경과장 하면서 작년에 1,000억을 대출해줬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신용도가 안되어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 자체가 대상이 5,0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일반 주민 대상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틈새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기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000만원은, 1,000만원도 담보능력이 없고 자기의 신용등급도 안되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5,000만원으로 올린다면 마찬가지로 더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기금 자체가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서 기금만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의 상한선을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것도 쓸 수 있는 기금 자체가 가정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있고 또 똑같은 유형이 산업환경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셋 중의 하나는 필요없는 돈이 통장에 잔고로 남아 가지고 대출도 안되고 운용이 안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금을 폐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가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 받아 가지고는 은행에서 지금 1,000만원 해봐야 이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을 하는데 연리가 7%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자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해봐야, 그래도 금액이 좀 돼야 이자라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죠, 이게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받으나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상향조정을 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가져가고 또 없는 사람들은 하향조정해서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해주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종로구민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좀 대출 상한선을 대폭 올려서 한 다섯 배 정도 올려서 해주고, 그 대신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 기금을 쓸 수 있으면 써라 이겁니다. 이 한도 내에서, 지금 그래서 1,000만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운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쓰고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좀 5,000만원까지라도 이렇게 해주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아주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겨우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1억 3,400만원을 대출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더 생각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세요. 아직 결정은 안 하셨죠? 그렇게 좀 고려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이종환 부의장님이 우리 기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는데 나도 유사한 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건설 소관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기금 운용을 결정할 권한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주는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은 옛날 상업은행이 지금 전부 우리은행이죠? 서울시 기금 운용이 통일되어 있죠? 우리 구만 우리은행입니까? 서울시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상업은행이었고 지금은 우리은행인데 이 기금을 꼭 우리은행에만 넣으라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가 각 동에 전국적으로 거의 동 단위에 하나씩 생긴 지가 20년이 넘어 가지고 새마을금고도 이제는 완전히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부실 금고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마을금고연합회 종로지부장이 삼청동금고 이사장을 했던 천상욱 초대의원이 종로구연합회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과 우리 종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기금운용을 새마을금고에다가 우리 기금을 종로구 각동 새마을금고에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새마을금고도 지역에서 우리 종로의 기금활용을 위해서 종로구민들에게 손쉽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하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금고도 전국연합회 중앙에다가 안전대책기금이라고 각 마을금고 자산에 비례해서 전부 기금이 예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일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합회에서 보상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우려도 없고 또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청 홍보를 하면서 금고에 종로구청이 꼭 이 기금만 아니라 모든 기금 활용하는 것을 새마을금고에 각 동에 분산해서 우리가 예금도 유치해주면 새마을금고 실적도 올라가고 새마을금고를 통한 구청홍보도 하면서 주민들이 좀더 쉽게 접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얘기를 거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해서 기금운용을 활용하면서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종로구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종로구새마을금고연합회는 종로구청 기금을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라는 홍보문자도 넣어주고 쓰레기봉투도 새마을금고에서 이득금에서 지원을 해서 봉투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무단투기 지역을 보면 창신2동을 예로 든다면 그 봉투값도 아까워서 그것을 못 사고 아무렇게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대 의회 개원해서 제가 쓰레기봉투를 지역의 수퍼마켓이라든지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광고협찬 식으로 해서 ‘종로환경을 깨끗이 합시다’ 해서 업소명을 넣어 가지고 봉투가격을 낮춰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지만 그 뒤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검토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시도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운용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종로구에 있는 각종 기금을 일반시중은행보다 새마을금고 금리가 더 높습니다. 일반예치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대출하는 것도 싸게 대출도 해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서 우리 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주고 정말로 종로가 서민을 위한 기금을 운용했다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면서 또 새마을금고 종로구연합회가 우리 종로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서서 쓰레기봉투도 마을금고 이름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종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투가격도 다만 몇 십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새마을금고에서 일반 개인들이 팔아갖고 이득 주는 것을 새마을금고에서 그 이익을 보면서 판매를 하면서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의도를 한번 생각을 잘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또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루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거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새마을금고를 통한다면 우리 종로구청 홍보도 되고 기금운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어려운 주민들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쉽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웬만하면 500만원 1,000만원까지는 이웃끼리 서로 보증만 서면 담보없이도 지금 대출을 해주거든요.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매일 시장상가 쪽에서 쓰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금형식으로 새마을금고마다 거의 90% 이상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돈도 받고 저축금도 받아서 하니까 은행보다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운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종로환경도 깨끗하게 하는데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과장님들이 행정국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다음 회기 때 제가 정식으로 구청장님 계신 데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시 회계과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런 기금을 지금까지는 혹 우리가 모르고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금고나 제2금융권에 넣어놓으면 일반적으로 경영도 합리화시키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오히려 그런 데에 있는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한군데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운영을 우리은행에서 해왔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기획재정국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것도 검토로 끝났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구정질문까지 안 가시도록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게 별도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기금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새마을금고가 전부 지역적으로 주민의 금고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금고에서는 남는 이득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다못해 연말 총회할 때에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새마을금고는 다 운영이 잘되고 몇 백 억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같이 연합회나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옛날처럼, 예전에는 빗자루 들고 청소하러 다녔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운동에 새마을단체들이 같이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 41쪽 하단에 보면 행사 미집행 실시로 해서 잔액이 1,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미실시한 행사가 어떠한 행사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미실시는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구민의 날 행사라면 구민의 날 행사와 공연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옛날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미실시 중에 또 한 가지는 의회와 구청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이 저촉되어서 몇 가지 행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 가령 지원을 못해드렸다든지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회협력비에서 해야지, 의회 하는 것은 행사 미실시로 들어가지 않죠. 의회협력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닌가요? 의회협력비에서 지출할 텐데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그런 것을 합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 미실시 집행잔액이라고 쓴 거

정인훈위원

2007년도에 신년인사회도 했고 구민의 날 행사도 했고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구민노래자랑하고 통합해서 했어요.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하느라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표시를 행사 미실시라고 했다는 것은 행사를 통합해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뜻인데 표현을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행사 미실시가 뭔가 하고 알아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정인훈위원

행사 미실시가 아니고 의회협력은 아니에요. 의회협력비 별도로 있지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아니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7년도 직원혁신 리더십역량강화교육에서 용역을 할 때 계약체결을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리더십혁신강화교육 같은 것은 교육이나 훈련은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듣고 점수를 줘서 뽑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7개 업체인가 6개 업체가 왔고 금년에는 17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렇게 공모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크면 업체가 많이 오고 단건으로 끝나는 것은 너댓 개 오고 관심있는 전문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는데 수의계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 17개가 왔어도 마지막의 1명하고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설계처럼 이거 얼마 할래? 해서 낮은 금액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결국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인훈위원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구나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문제죠.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표현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명하고 수의계약해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교육훈련은 하는 기관마다 특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도록 공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약의 방법을 분리하라 할 때는 일반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할 때는 이게 수의계약에 포함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공개경쟁하고 똑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종로구 관광홍보책자를 보면 그것도 역시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요택

주요택관광과장

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는 기이 우리 관광과가 생기기 이전에 한국어판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판을 외국어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다시 제작하려다 보니까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동안에 한국어판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2007년 12월달에 2,000부 제작을 하면서 이것 역시도 수의계약으로
요택

주요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의계약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지적사항이 될 거 같은 게 그 업체에 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국어판은 그 업체에 줬어도 다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할 때 굳이 왜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가, 이것도 공개적으로 했어야 투명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겠지만 그런 의심을 받게끔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택

주요택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염려사항대로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글판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업체에 하면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외국어 홍보책자라든지 관광홍보책자를 다시 낼 때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는 공개입찰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 액수도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6,000여 만원이라는 것을 수의계약하신다는 것은, 몇 백 만원도 아니고 몇 천 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시면 많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요택

주요택관광과장

다음에 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설립목적이 인사동에 국한해서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동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지구입니다. 대학로나 인사동 2개 지구에 해당됩니다.

이종환위원

이 기금 사용용도가 일단 문화지구육성기금은 기반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지구 안에 있는 주민이나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이냐 지금 2003년도에 지출이 2억 3,285만 4,000원이 나가고 2004년도에 1억 500, 2005년도에 1억 700, 2006년도에 1억 1,700 또 2007년도에는 1억 2,000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용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죠. 용도가 도대체 뭐냐!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이 기금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문화지구 내에 문화지구를 보호육성 관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문화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행사지원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문화지구 보호육성 업종이 있습니다. 전통업종이요. 그 업종에 대한 보호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도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규정을 제가 따로 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인사동 문화지구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과 전통문화보존의 지원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독 인사동에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로라든가 삼청동이나 관철동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냐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쓸 수 있는 대상은 그야말로 문화지구 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동 문화지구하고 대학로 문화지구 즉 문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만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사동 문화지구만 이번에 기금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로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대학로는 지금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먼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거기는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의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약 10억원의 기금을 문화지구 육성기금으로 만들어서 매년 1억여 원씩, 첫해만 2억원이 지출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억여 원 상회하게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은 3억 4,376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기금이 다 고갈되어 버리면 육성기금은 폐지가 되는 거죠? 더 지원받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로부터 본 위원이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인사동 문화지구나 삼청동 한옥마을에 아주 저렴하고 아주 친환경적인 그러한 전통음식점을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개설해보고 싶다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걸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업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그런 것은 어렵고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업종이 있습니다. 고미술상가라든가 갤러리, 표구 이런 전통업종이라든가 차,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차 그런 업종을 하는 것은 그 업종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문화업종에 한해서 그게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담당자를 한번 과장님을 찾아뵈라고 하면 상담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얼마든지

이종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무공해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음식문화도 전통문화지구에서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건데 본인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 그 장소를 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어디서 받든지 기금을 이용하든지 장소를 제공해주면 자기네들이 임대료까지 내고 그런 사업을 저렴하게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단체가 지금 가회동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의욕이 상당히 대단한데 농어촌개발연구소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인사동 문화지구가 순수하게 우리 음식을 가지고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내국인들까지도 아주 전통적인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면 상당히 히트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그분들을 한번 소개해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농어촌을 생각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지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문화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공해 농산물 홍보라든가 순수한 전통적인 음식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이런 사항은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이 업종에 대한 그런 기금의 지원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드리는 거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인사동뿐만 아니라 대학로에도 이런 순수한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권과장한테 제가 질문했던 것하고 유사한 질문인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작년 집행액이 5억 1,900만원이고 지금 1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뭘 어떻게 계획했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태균

박태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서비스 부문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관보 구독을 30부에서 8부로 작년에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관보 구독에서 축소된 것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사무용품 절약비로 의무적으로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소모품 일반장비 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1억 900이고 그 다음에 인원감축을 해서 여비가 한 5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1억 900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 사용에서 꼭 필요한 것을 뭘 설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모든 살림을 알뜰하게 해 가지고 1억을 남기셨네요?
태균

박태균민원봉사과장

예, 예산 절약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예산 살림을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관광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동대문 이대병원 자리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워 가지고 부근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꼭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거기에다가 서울시립병원을 유치하고 시립요양소를 겸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더 종로구민의 건강에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이 지금까지 청장이고 부구청장이고 해당 과장들이고 뭐 설명이고 뭐고 한마디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하나 묻고, 그것이 꼭 어떤 남산을 축으로 해서 청와대를 연결해 가지고 서대문으로 여기 동대문으로 흥인지문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녹지대 축을 꼭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병원 위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러지요? 외국이나 우리나라 어디를 가면 관광객들이 싼 가격으로 먹고 이렇게 자고가고 하는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것을 하나 차라리 그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이용단체나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숙소를 겸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삼아서 우리 성곽을 끼고 청와대로 해 가지고 남산으로 도는 순환을 한번 도보로 돌아보면서 관광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관광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종로구에서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시간 났을 때 우리 종로구를 그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데니까 많이 보고, 종로의 세외수입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공원화가 지금 우리 종로구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망산도 공원 있고 낙산도 공원 있고 쉼터가 많이 있는데 굳이 병원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원화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숙자들 숙박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 공원화 해놓으면 지금 종묘에서 쫓겨나고 동묘에서 쫓겨난 노숙자들이 저녁에 와서 거기 와서 숙소밖에 안되는 거예요. 노숙자 숙소, 그러니까 관광을 제대로 우리가 벨트를 만들려고 하면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관광 연계를 한다면 우리 종로구의 세외수입도 되고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한번 문화체육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 관광과장님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그 안을 한번 시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 유치한다는 것은 되는지 안되는지, 왜 못되는지 지금 심지어 그쪽에서는 국립의료원도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돌아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종합병원이 마로니에 서울대병원이나 고대병원이나 이렇게 외부로 멀리 나가야 되는데 가깝게 있던 이대병원이 중지하고 있는데다가 국립의료원까지도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서울시립병원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립의료원을 그리 유치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동네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좀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해봤는지 아직까지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걸 한번 질문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동네주민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택과장이나 건설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안 나왔는데 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26일날이던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종로구 창신2동 지역이 이쪽 뉴타운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 확정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처 뉴스는 내가 못 보고 나왔는데 그런 것이 구청으로 먼저 서울시를 통해서 통보가 왔다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해당 구청에서는 누군가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그거라도 좀 전화라도 정보를 제공해주면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았을 텐데 우리는 새까맣게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도 아니고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몇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로 ‘행정자치부 뭐 이걸 경축 해 가지고 뉴타운지역 시범지역으로 책정 완료’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놓고는 또 물어보는데 뭐라고, 모른다고 답변을 하자니 망신스럽고 참 애매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구청에서는 그런 정부 방침이 발표되고 서울시의 방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알려줘서 의원들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이 큰 관심사항인데도 전혀 해당 지역 사람들한테만 어떻게 통보하고 끝내버리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바보가 되는 꼴이 되었어요.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국에서도 꼭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재무건설 소관이라도 의원들한테는 전부다 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발표되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좀 알려주면 우리 의원들이 알고 주민들한테 답변하고 하는데 멍 하니 구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쪽으로 먼저 통보받아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거꾸로 전화해 가지고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고, 확실히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이것 참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런 데에 신경을 조금 써주세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구청 정원이 몇 분 되시나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259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현원이 1,270명으로 되어 있는 건 맞나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11분이 초과되어 있는데 왜 초과가 되어 있는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정원 중에서 청경은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청경도 우리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8명이기 때문에 청경도 사실은 아닌데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청경하고 또 퇴직하기 6개월 전에 5급 이하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정원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거고 규정상 정원 외로 관리를 승인받은 사람이 조금 있어서 전체로 보면 정원보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정인훈위원

통계상으로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11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 청경 같은 경우도 원래 정원이 21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3명 미달이고, 기능직도 저희가 정원은 356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은 336명이기 때문에 기능직은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직은 왜 정원하고 현원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세요? 혹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인훈위원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정인훈위원

기능직이 이게 5월달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기능직에서 정원이 356명인데 5월달 현원이 336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기능직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기능직이 정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우리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말씀드렸던 방범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정식 정원 외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서 전체 정원에서는 현원이 조금 더 오버되고

정인훈위원

오버되는 게 아니고 적게 되어 있죠.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전체 정원이 숫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지금 19명이 적은 거죠. 기능직이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예, 나머지는 공로연수

정인훈위원

공로연수는 여기 정원하고 현원이지 기능직은 별도잖아요?
승택

신승택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인사계에다 연락해 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정국

행정국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