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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4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4-14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건으로 제출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정사유, 대상지 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건축계획(안),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주민 공람의견 및 심사내역,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상정사유입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5월 7일 준공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D급으로 지정 관리 중에 있는 노후 건축물로서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지연되고 있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2016년 12월 12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초기 사업비 조달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29일 선정되었으며, 또한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이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그 내용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대상지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의 면적 2만4,558.1㎡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구로디지털단지역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1995년 5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06년 12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2년 9월 6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여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13년 5월 16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8월 29일 선정되었고, 2016년 12월 12일에는 조합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일 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마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먼저 4-1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 4필지 2,387.3㎡를 제외하여 구역면적을 24,558.1㎡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정 택지와 공원을 변경하여 공원은 폐지하고 택지와 도로 1개소 522.4㎡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원 2,250.0㎡는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강남아파트는 공원설치의무가 면제되므로 공원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정비구역 일부 제외 부지에 대하여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1개소 522.4㎡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8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그 중 보육시설 1,215.67㎡와 체육시설 1,835.43㎡는 설치해서 관악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기존 건축물 정비 개량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 30동을 철거하고, 7동을 신축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먼저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용적률은 역으로부터 250m 이내 1차 역세권은 500%, 500m 이내 2차 역세권은 400%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강남아파트에 이를 적용하여 가중 평균하면 용적률은 406%입니다. 이를 반영한 본 안건의 정비계획(안)에서는 용적률은 당초 399.86%에서 405.68%로 높이고 층수와 높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입니다. 공급유형별로는 장기전세주택을 173세대에서 127세대로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270세대 새로이 도입하며, 분양주택을 744세대를 공급하여 총 건립세대 수는 1,124세대에서 17세대가 증가한 1,14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9㎡는 없애고, 이를 대신하여 전용면적 44㎡를 198세대 새로이 계획하였으며, 전용면적 59㎡는 125세대가 증가한 807세대, 전용면적 84㎡는 52세대가 감소한 13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정비구역 일부구역이 제외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며 새로이 쌈지형 공지 1개소와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시설 부담계획입니다. 본 구역의 공공시설 부담률은 당초 15.02%에서 10.51%로 축소하는 계획으로써 시설별로 보면 변경된 부담률은 보육시설 3.78%, 체육시설 6.19%, 도로가 0.54%입니다. 다음은 14에서 16쪽 건축계획으로 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 대하여 총 24개 부서와 협의한 결과 15개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 6개 부서의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의견은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정비계획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공원조성과 등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폐지된 어린이공원 대신 쌈지형 공원 1개소 300㎡를 조성하는 걸로 하였고 공공보행통로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과 의견을 반영하여 소형주택 49㎡를 45㎡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공람의견 및 심사내역입니다. 주민공람은 2017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4건입니다. 먼저, 전면통과 도로 존치요구에 대하여는 도로폭을 기존 5.8m에서 8m로 확장하고 회차공간도 확보하도록 계획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상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존치해달라는 사항은 도정법상 해제 시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불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단지 외 주택의 정비구역 제외요구 2건이 있는데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입니다. 오늘 관악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음 주 중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이 4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5월중에 정비계획을 변경지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안)제안설명서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동일이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진행해 온 것도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생각합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뉴스테이연계형사업 있잖아요, 그게 2016년에 확정됐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결정이 선정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됐는데 거기에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70세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기전세주택이 127세대고 이게 기업형이잖아요 임대주택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270세대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합치면 397세대인데 그러면 임대주택이 397세대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나머지는 전부 조합원 분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이고 거기 기업형 임대주택에 보면 건립세대 20%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23.66% 비율을 적용했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 임대주택은 도정법상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건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20%일 경우는 229세대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229세대를 초과하는 나머지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로 분양하면 조합원 분양을 해주고 아니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부 바꿔주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줄이면 일반분양으로 한다면 조합원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사유가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가격은 주택가격의 85% 선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강남아파트는 이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선투자가 필요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자금확보 차원에서. 그러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400%에서 약 406%로 이렇게 해놨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뉴스테이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역세권 500m 범위 내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서울시 시프트사업에 의해서 250m 범위 내에는 500%, 500m 범위 내에는 400% 돼 있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일부 지역이 250m 범위 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500m 범위 내 가중평균해서 406%가 나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적률은 그렇게 됐고, 그럼 건폐율이 지금 여기 보면 21. 몇 %로 나온 것 같은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폐율은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단지 경우는 보통 20%에서 30% 범위 내에 대부분 다,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데 건폐율은 대부분 다 그 정도 됩니다 설계 부문.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패소된 지역 있죠? 주택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각을 하려다가 패소됐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매수하려다가 패소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지역에서 지금 거기도 그럼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한테 공람의뢰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앞으로 역세권이 되니까 우리 관악구 발전상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해주면 어떤가 싶은데, 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도정법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법상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당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 지상에다 도정법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일부 제외되는 지역은 정비계획이 없어지고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원래대로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 상향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역세권 500m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선도로 접하면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하고 보육시설,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다 돼 있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관악구로 무상 귀속시키고요, 체육시설하고 보육시설은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귀속되는 시설은 그 관리할 관악구청에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고요, 기부채납하는 것은 조합에서 다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야 자기가 받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특별히 뭐 인센티브 준 거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그것 때문에 기부채납, 어떻게 된 거냐면 기부채납을 당초에 서울시에서 15% 이상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10%로 낮춰놨습니다, 방침으로. 그래서 그 낮춘 만큼 저희가 기부채납률을 좀 낮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뉴스테이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특혜를 크게 받은 거 없고 자금을 먼저 받기 위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이 절차가 끝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끝나면 주택보증공사에서 한 150억원 정도 융자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사업비 충당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바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미지상 조금 서민층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갖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우리가 여기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혹시 특별히 그 자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합원들 다 인정했겠죠? 조합원하고만 협약했다고 나오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하니까 상당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강남아파트에 도입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종류가 10가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7가지, 민간임대주택이 3가지, 그 중에서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서민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거고요, 거기 일부 중에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변경이 됐는데 조합원아파트는 지금 면적이 감소됐고 기업형 임대주택하고 일반 임대주택은 면적이 증가됐거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 세대수가 바뀌었는데요 전체 연면적은 강남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전체 연면적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에 49㎡를 없애버리고 지금 장기전세주택은 제일 작은 44㎡형으로 전부 공급하고요, 나머지 44㎡형과 59㎡형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조합원은 최소 59㎡ 이상과 84㎡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죠? 강남아파트 때문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 조합에서 매도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신 거네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매도청구 소송에서 왜 졌죠? 뭐를 매도청구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조합에서 2006년도에 동의를 받아서 조합에서 매수하는 거로 동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는데 정비구역에 포함시켜서 바로 조합에서 매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매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도록 매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매도청구 소송에서 즉시 소송은 바로 보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매도 금액을 높이 올려주든지 아니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높이 올려줄 경우 사업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것을, 물론 우리 구청에 관한 거는 아닙니다. 조합에서 변호사에게 선임할 때에 매도청구 소송을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소송을 했을 터인데 그걸 모르고 소송비만 들어갔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죠, 그거는요 민사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소남열위원

조합에서 하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변호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딱 떨어지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 이렇게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고 나니까 일부 지역에서 1647-9번지 쪽에서 변경안에 저희는 반대한다, 우리도 역시 정비구역에서 빠지고 싶다라는 진정을 냈죠? 저에게도 이렇게 냈는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람기간 중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거 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조합이나 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법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인가받은 조합이 추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에서 다시 그 지역을 제외할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그 정비구역을 제외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정비구역 절차를 밟아서 우리 입안권자인 관악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남아파트의 좌측 부분은 조합에서 제외해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청했고요, 우측은 우리한테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법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구지정 변경안을 낼 때에 굳이 공람공고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했을까요?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거를 왜 이의신청하라고 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정법에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공람 30일간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하도록 법제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해주면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조합에서 이미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서로 합의를 하고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서 어느 한 쪽은 빠지고 어느 한 쪽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요 재건축조합이 1995년도에 조합설립인가 나고 나서 2006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그간에 조합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합 집행부가 바뀌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SH공사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소남열위원

뭐 잘 못하셨다라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도 하나의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이분들도 지금 약 10여 년 이상을 임대도 못하고 하나의 피해자예요. 피해자이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같이 가야죠.

소남열위원

예,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협상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년 12월에 SH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킨 이후로 현재 SH공사에서 직접 일부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러 차례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협상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한 집 이 사람들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협의해 보지 않고 일방적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야 몇 집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니까 만나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 협상 우리하고 잘 안 되면 매도청구 소송해서 절대 조합에서 빼주지 않을 지역이니까 매도청구 소송해서 사들여 가겠다 이렇게 어떤 갑질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손실보상하는 단계는 정비구역 단계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소남열위원

자,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그 단계까지 아니다라고 몰아가기 이전에 하나의 모든 게 서로 합의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데요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단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통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사업으로 전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변경안 내는 거지 과장님은 자꾸 처음 시작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도정법상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그때 손실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그때 사업시행자가 보상받을 자하고 협상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보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서부터 얼마 줄 건가

소남열위원

지금 저하고 잠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미 이 사업은 1차 계약까지 하고 이 앞서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다가 얼마 주고 계약까지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시 변경이 되니 그대로 간다든지 뭔가 서로 간에 무언의 대화는 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의적인 면에서는. 법을 떠나서요 도의적인 면에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강남아파트 조합이 잘못 오도되면 반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대화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합하고 주택단지 외의 주택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매수해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서 그 협상이 진행 못 되고,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고 새로운 공동 사업시행자가 생겼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절차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 지금 원론적인 것만 계속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저는 원론적인 거를 떠나서 지금 사업이 원래대로 여기서 이렇게 쫙 진행되다가 지정변경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정변경된 것이 지금 지정변경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외하거나 새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분들에게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아버렸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알 터인데 아, 이제 다시 지구지정 변경을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빠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런 절차인 걸로 보여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시행자도 우리 어차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SH공사도, 사실은 오늘 SH공사도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함께 이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안 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온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차피 함께 하기로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어차피 대화를 해야 될 걸, 여차여차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니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12일 본계약 체결을 하고 SH공사와 공동 사업시행자니까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전에는 계속 했다고 그랬어요. 다 협상을 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저는 한 적이 없는데도 했다라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안 된 건 안 됐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강남아파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목적입니다. 자꾸 속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 속여야 할 일을 굳이 서로 간에 이게 아닌 걸 그렇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참 안타깝다. 또요, 지금 1644번지 쪽에 있죠. 4필지가 빠졌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빠졌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준주거지역으로 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8년도에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약 한 10년, 약 10년 동안에 재산세를 3종지역으로 보고 재산세를 물었습니까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보고 재산세를 물었습니까? 제가 질의가 좀, 맞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산세 부과는 3종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가 아니고 주택 토지가격 가지고 가격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그 지역이 1종지역인지 2종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에 따라서 그 공시지가 변화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한 것 같은가요 직접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지적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그런 걸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자,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은 그걸 고려해서 일반지역 준주거지역 다르게 기존 고려해서 다 재산세를 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다시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다 공시지가를 매길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위원님,

소남열위원

잠깐요, 과장님. 그 지역을 10년 동안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거예요. 본래 3종지역이기 때문에 3종지역으로 보고 공시지가를 선정을 했는지 준주거지역으로 되었으니까 준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는지 알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지적과에서 별도로

소남열위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 이분들은 이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준주거지역에서 환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환원이 되니까 자기들은 그냥 해달라 소리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공지시가 선정을 할 때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주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선정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준주거지역이라고 어떤 공식이 있을 거니까요, 선정하는 공식에 포함이 됐다면 그만큼을 환불을 해주든 뭔가 그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생각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지적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소남열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 질의 한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나중에 지적과하고

소남열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처음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일위원장

예.

소남열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이고요 강남아파트로 포함돼있던 1644번지 1, 2, 3호를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종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안타깝다. 바로 앞의 블록은 제가 항상 주장하던 우리 강남아파트를 중심으로 아니, 우리 조원동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건너편에는 상업지역 건너편에는 공업지역 그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 조원동은 더 빈곤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다시 이 지역마저 개발을 못하는 현실로 돼 버리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곳을 다시 개발을 함께 옆에서 별도의 사업으로라도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사업계획안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강남아파트 정비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도 준주거지역이고 계속 준주거지역이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아파트 부지가 정비구역 안에 준주거지역으로만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현재는 3종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 지역이 3종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고 당초 3종주거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진 1644번지 총 3필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재 강남아파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니까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 관리방안하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생활권계획 이런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 성격을 가진 계획을 세울 때 용도지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민들이 어떤 범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용도지역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용도지역 변경도 하고 용적률, 건폐율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이 제안자가 세워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려면 제일 문제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역세권에서 500m 범위 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그 500m 내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이 20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해야 됩니다. 이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20m 이상, 그 필지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가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복개도로가 20m 안 되는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위가 강남아파트 부지기 때문에요. 도면을 보시면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한 집만 더 포함시키면 인접할 수가 있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밑에까지 포함하게 되면 되고.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 한 집이라도만 하면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강남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이쪽에서 코너 집 한 집만 더 들어간다면 접한 걸로 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체가 다 붙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만 접해도 되는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는 없는데

소남열위원

예, 되는 걸로 보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접한 걸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20m 이상이 되고요, 또 하나 조건이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려면 개발계획 대지 15%를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15%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근데 이번 계획안에 반영 안 됐든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혀 안 됐죠.

소남열위원

공개공지로 내놓고 했던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공개공지는 조경하고 그거는 별도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하는 거고

소남열위원

잘 몰라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15% 기부채납만 이 조건에 맞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까 이 지역이? 전체 면적이 적다라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수립하는 게 보통 1만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면적이 상당히 작거든요.

소남열위원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이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 조원동, 상업지역이라는 게 집 한 채만 쭉 있고 말아서 여기는 늘려야 할, 누가 보더라도 늘려줘도 대림지구의 역세권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할 지역이에요 사실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유일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재작년 15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20년 단위로 기준을 세우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 기본계획의 중심체계에 들어가든가 그런 게 들어가야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제가 봐서는요.

소남열위원

지금 5개년 계획에 대림지구 다시 한다고 안 그랬나요 지난번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대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만 검토하는 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현재 이 지역은 지구단위구역이 아니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대림지구중심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구단위구역이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우리 조원동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상업지역 집 한 채만 넣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한 블록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돼 있고

소남열위원

블록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라니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우리 구는 그래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대림지구를 좀 늘려야지 우리 구는 놀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4개 구가 같이 대림지구 결정된 건데

소남열위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중심으로 500m 이내에는 대림지구 지정 그렇게 정한 거 아닌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대림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절차는

소남열위원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죠, 우리 구는 가만히 다른 지역은 왜 그렇게 넓게 되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이 계획안을 세울 때 주민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주시면

소남열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어차피 이 자체는 지구단위 구역 결정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자문을 받아서 적정하다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 절차 열람공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각종 영향평가가 필요하면 교통평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물론 그런 절차가 있지 바로 된다라고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전문가로서 과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가능해 보이든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려면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래 블록까지 전체적으로 여기를 남겨놓는 것보다도 그러는 게 더 서울시하고

소남열위원

건물 값이 비싸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의견이 나오면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림상으로 그게 좋죠. 그런데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면 지금까지 20여 년 간 이분들도 묶여있습니다. 20여 년 간을 강남아파트 재건축을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묶였다가 자기네들하고 계약한 게 약 10년이에요. 약 10년 간을 임대도 못하고 비어놓은 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과장님, 이분들이 제기한 게 보면 소방도로가 일직선으로 뚫려있는 것을 좀 넓히고 회차구간을 해놓은 거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겠죠. 이제는 사설업체에서 그린 건 아니고 그래도 SH가 조합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소송해도 안 지는 겁니까? 소방도로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절대 지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구역으로 해서 매도청구 소송해서 안 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물론 세세히 다 몰라요. 세세히 설명을 하시라고 하려다가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쪽 지역에서 그 부분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분들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기존 6m 도로가 있는데 그걸 2m 확장해서 정확히 5.8m입니다. 5.8m인데 그걸 8m로 확장하고 끝의 부분은 14m로 확장을 해서 차가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앞부분은 차량은 못 다니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도 안 보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이게 회차하는 것을 지금 회차하는 걸 본래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1자로나가면 단지가 단절이 되니까 뒷면으로 어차피 화단을 만들고 한 이쪽으로 기역자로 꺾어서 나가기에는 혹시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보시면 그 도로 하나가 그 안에 한 필지만 해당되거든요.

소남열위원

아니, 두 필지요 두 필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필지 큰 필지는 양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맨 안에 있는 한 필지만 관련됩니다. 한 필지만 관련되는데

소남열위원

한 필지도 저쪽 도로가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다음에 바로 그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아파트 건립하는 그 앞으로 보도를 설치해서 사람 통행이 항상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차도가 소방도로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쪽의 상권이, 이게 저한테 준 걸 하나 보면 오피스텔 안을 보면 그쪽으로 상가를 만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일단 안이.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가 되니까 아, 상당히 그 건물도 살겠다 상가를 2층에 한다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단지 외에 정비구역 제외되는 부분은 충분히 기존의 5.8m를 8m로 확장해 주고 한 집을 위해서 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14m로 확장해주고 그다음에 사람 통행이 외부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도 만들어주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어디까지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어떤 틀에 박힌 소리만 한다고 하면 뭐하러 오늘 공청회 해요?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좀 깨보세요 과장님. 아예 그려놓은 게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설명을 해요. 이대로 합니다, 문제 있으면 이의제기를 의원들도 하세요 하고 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 될 것 같다라는 제안 한 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세세하게 법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과장님, 함께 왜 저런 질의를 할까를 생각해 가면서 그런데, 그러면 너무나 사선제한이나 땅이 소방도로로 많이 나가니까 사업성이 낮아져서 안 된다든지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지 무조건 만능이에요? 이 사람들이 설계한 사람들이 만능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변동없이 이대로 지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남이 안 했으니까 못 하고 타 구 사례가 없어서 못 하고 전례가 없어서 못 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행정 그대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아파트가 하루속히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 주위의 민원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야 빨리 되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젠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다 해결을 해놓고 진행해야 빠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 청산 때까지 서로 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행은 해가면서 협상해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미리미리 협상을 해가면서 서로 간에 대화해 가면서 할 때 저는 빠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더 관심이 있기에 또 다른 안도 생각해 보고 좀 더 나은 우리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법을 만들어서 다 해결하겠다, 못 하잖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불과 1 ~ 2년 전에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남아파트 해결하겠다, 못 했잖아요. 이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거 법이 뭐가 잘못돼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주고 샀으면 이런 사업성만 맞는다면 돈 많이 주고 매입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이 더 좀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제가 더 질의를 하면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니니까요 서로 이해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설치 의무가 건축 면적에 어떻게 되어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2010기본계획’에 1세대당 2㎡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2010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그때는 설치의무규정이 면제되고 도시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면 1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역은 2005년 9월 5일 공람을 실시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람을 실시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지 않은 겁니다.

송정애위원

공원 의무설치가 1만평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현재 강남아파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지가 아닙니다.

송정애위원

아, 그 기준에 벗어난다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1세대당 2㎡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비계획 수립한 것이 2005년 9월 5일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외대상입니다.

송정애위원

기존에 설계가 된 것이 그 공원부지 한 680평 정도가 된 게 언제 설계가 된 건가요? 그리고 설계 의뢰한 데는 그럼 조합이 되는 건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합에서 설계를 한 거죠.

송정애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언제였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2006년일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된 거는 언제 설계변경이 되고 설계용역사는 어디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설계용역사까지 기억을, 모르겠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송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설계 전과 변경 후가 공원부지 680평이 건물로 편입되면서 녹지대가 없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대가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새롭게 설계 변경 된 데는 조경이나 어떤 녹지, 여가, 편의시설을 좀 충분히 더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 어린이공원이거든요 - 어린이공원을 폐지함에 따라서 사실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없어진 사유는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1세대당 2㎡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변경된 거거든요.

송정애위원

법적인 거 자꾸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원하는 거는 기존 설계에 있었던 680평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좀 더 녹지를 최대한 조경이나 모든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를 대신해서요 그 자리에 공공보행 통로를 2개소 설치하고요, 쌈지형 공지 300㎡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소에 평균 몇 평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별도로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680평의 공원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녹지나 여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수가 몇 명인가요 현재?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870여 명 됩니다.

송정애위원

871명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871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은 744세대입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그러면 871 조합원에서 분양신청한 수 제외하면 127명 정도가 돼요. 그럼 이분들은 현금, 그러니까 보상을 원해서 그런 분들인가요 아니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본인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현금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 정비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그때 보상하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대략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내년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나면 아마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조합에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조합 부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조합에서 사용 비용이 한 200억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정애위원

정확히, 그런데 3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러면 추가분담금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렇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대지지분이 7평이거든요, 여기 강남아파트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이 한 2억5,000만원 이내로 부담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추가분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유치함으로써 LH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지원금이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직 안 됐고요, 지금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을 매입할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서울투자금융이라고 SH공사에서 투자한 기관입니다.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그때 계약하면 그 계약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자금이 얼마 투입이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몇백 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본계약을 체결 후 아파트 가격이 결정돼야 그거 비율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그것이 결정돼야 그때 나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차 자금이 투입되면 그것이 제일 먼저 어떻게 쓰여지게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제일 먼저 할 것이 보상금을, 분양신청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127조합원, 그러니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상을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대략 그 금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억원에서 180억원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그럼 1차 그냥 그걸로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겠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하고, 급한 빚도 갚고.

송정애위원

빚도 좀 갚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 가장 급한 그런 설계용역업체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미지급한 용역비가 한 70억원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하고 주변 토지 매입비용하고 그런 것이 급하니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겠죠.

송정애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용역업체 선정이나 모든 게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에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설계변경 모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의사나 조합원들의 의사인데요, 의견인데 그 설명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 정비계획변경을 하면서 지난 4월 8일날 조합원 총회를 해서 전부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정애위원

아니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또 원하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래서 주민들, 조합원들 의견수렴하는 것은 총회에서, 총회를 하기 전에 미리 총회 안건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서 총회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총회에서 의견 나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총회에서 의견 나온 것은 없고요, 안건 제출된 것이 전부 만장일치, 거의 많은 다수로 통과가 돼서 의결됐습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것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만장일치 아닌 다수가.

송정애위원

총회에서 되었다는 건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총회에서.

송정애위원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도 있을 거고 조합원도 있을 거고 임차인들도 현재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임차인은 해당 없고요, 건물 소유자만요.

송정애위원

소유주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충분히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또 설계변경 되면서 좀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였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합원들한테 안내 공문이 나갔고요 안내한 공문 문서 가지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동의해 준 내용입니다.

송정애위원

충분히 그런 절차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니까요 민원사항들이 많고 그러는데 항상 조합원과 주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꼭 그렇게 결과물을 내고 또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합을 열심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항상 하시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분이 우리 상임위원님이고 또 그쪽에 살고 계시고 그러는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같이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업추진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집행부의 일방적인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같이 의회와 논의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좀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사업에 관한 게 아닌데요 과장님, 강남아파트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대위로 출발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한 비대위가 아닌데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갖다놓은 거 아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그런데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갖다놓은 거를 개인에게 재산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다른 데도 그렇게 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적발할 당시 그분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인정을 했고요 또 그분도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란 것을 부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까지 했다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민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무실로 쓴 게 아니고 어떠한 공익을 위해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집에다 압류를 했고요 또 자동차에다 압류를 했고요 이중으로 압류를 했어요. 총 비용이 약 590만원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정도인데 어떻게 집에다도 압류를 했고, 모두 그러는 겁니까? 아니 잘 몰라서 저는 물어봅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세무1과에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세무1과에서 답변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튼 채권확보에서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부 채권압류가 가능하고

소남열위원

아니 가능할 터인데 그렇게 2개 다 합니까? 그렇게 다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부동산에 채권을 압류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면 동산까지 압류할 필요가 없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그 집은 590만원 가지고 동산, 부동산에다 다 압류를 했더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채권 내용하고 압류 순서를 보면 자동차 먼저 압류했는지 부동산 먼저 압류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마 부동산에 먼저 압류하지 않고 자동차에 먼저 압류했다면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부동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내가 다른 용어로 심하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도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불법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도 하고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건 처리 못하면 한 사람은 그렇게 동산, 부동산까지 압류를 해서 정말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은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이 하시지 않았고 현재 직원들이 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매사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이해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해야죠.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1, 2차 역세권역이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이나 장기적인 사업표류로 사업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변경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지 대책수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주차면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셋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송정애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정애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