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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본회의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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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건강도시협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미성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4월 7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1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240회) 부록 참조 그러면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선거구 권오식 의원님과 사선거구 송정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서 금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신림동 1644번지 일대의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과 함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7년 3월 3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매도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구역면적 제척으로 정비구역은 2만6,945㎡에서 2,387㎡가 줄어든 2만4,558㎡로 변경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은 공공시설 기부채납률을 15%에서 10%로 축소하여 공원시설 2,250㎡를 미설치하고, 도로시설 522㎡를 조성 후 무상 귀속하며, 용도지역 변경은 관련 법에 따라 구역에서 제외되는 2,387㎡는 준주거지역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었고, 건축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상한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406% 이하로, 총 세대수는 1,124세대에서 17세대 늘어난 1,141세대로 변경되며, 이는 조합원 분양 744세대, 기업형임대주택 270세대, 장기전세주택 127세대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비구역 제척지인 4필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주택단지의 정비구역 제외 요구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해결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의무적 공원시설 설치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서 첫째, 강남아파트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인접한 1, 2차 역세권 지역이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단지이나 장기적인 사업표류로 사업성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적극 협의하여 금번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변경 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해방지 대책수립, 주민 편의시설 확보, 효율적인 조경대책, 주차면 확보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셋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 변경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74년 사용승인되어 43년이 경과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노후건축물로 조속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