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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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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준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41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애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있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7년 6월 21일, 22일 이틀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식문화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재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경 총 규모는 233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8억8,600만원, 특별회계 4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5,81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5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5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1억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7,200만원, 연도폐쇄 후 정산금 3억8,200만원, 문성체육관 사용료 수입 5,3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림여성교실 이전, 문화재단 설립, 노동복지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의 신규사업에 16억900만원을,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셋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5,700만원을,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4억2,300만원을, 다섯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6억3,500만원을, 여섯째, 일반회계 착오 세입처리된 납부금의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800만원을, 일곱째,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35억원을 재정안정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재원 90억2,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요발생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합한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억9,300만원을 감계상하였는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5억7,900만원이 과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2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차 단속차량 구입, 주차장 시설개선 등으로 1억4,6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억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의 20% 이상인 35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관악초 복합화 사업비 4억4,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가능토록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한 최소한의 추경입니다. 또 예산이 유기된 사업 중 일부는 특별교부금 등 외부 지원을 추진코자 미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금년도 여름철을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인사말은 조금 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여름도 기온이 평년 기온에 비해 높을 전망이며, 때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매년 전염병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실천 매뉴얼로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풍수해, 산사태, 폭염 대책,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구민보건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입니다. 7 ~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추진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예보단계에 따른 상황별 대비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했습니다. 다음 16 ~ 19쪽 사전예방 단계로, 집중호우를 상류에서부터 차단하는 관악산 저류조 3개소 설치 및 침수 취약지역에 배수분구 종합정비와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침수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 ~ 2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풍수해 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고 수방자재 비축 등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6 ~ 28쪽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소 23개소를 지정하고, 복구능력 향상을 위해 권역별 전담 복구팀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침수가 예상되는 5개 도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회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30쪽 응급구호입니다. 이재민 구호, 의료 지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지역구호센터를 운영하고, 23개소 3,154명을 수용·의뢰하여 임시 구호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 ~ 39쪽 산사태 대책입니다. 이음절개지 7개소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보수·보강하고, 36개소에 사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 외 경보 전파체계 및 취약지역별 관리전담제 구축으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4 ~ 45쪽 폭염 대책입니다. 평시에는 소관 부서별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안전관리과를 중심으로 3개반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재난도우미 864명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폭염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 ~ 55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폭염특보 시 22시까지 운영하는 무료쉼터 118개소를 지정하고, 어르신 보호를 위한 폭염 대비 상황본부도 별도 구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다양한 안전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56쪽 에너지 절약입니다.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7 ~ 8월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전력소비 감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 ~ 77쪽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각종 위험시설물에 사전점검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제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188개소, 가스공급·사용업체 114개소 등을 전문가와 합동 수시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8 ~ 8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문화재, 공원, 다중이용 시설 등에 시설관리 부서별 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 ~ 105쪽 구민보건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급성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상설 방역기동반, 동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이 취약지역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채집 유문등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설치하여 매주 매개모기 종별 개체수를 확인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중독 관련 집중 관리업소 314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농·수·축산물 유통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17개소와 실내수영장 6개소에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109쪽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수급 및 청소체계 정비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우기 전 집중 청소를 실시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순찰강화로 내·외부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쪽 여름철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 분야입니다.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및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피서문화 행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 청소년 선도 보호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름나기를 위한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식 지원시설의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폭우 대비 인프라 구축 및 분야별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큰 침수피해와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여름철종합대책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우리 관악구의회 의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한결같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관악구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9명,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위원명단(본회의)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광자 의원, 권미성 의원, 김정애 의원, 김종길 의원, 백성원 의원, 송정애 의원, 오준섭 의원, 왕정순 의원, 장동식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라선거구 왕정순 의원님과 사선거구 장동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영석 의원 청가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자로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의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석 의원 청가 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