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쓰레기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의 시범실시를 위해 쓰레기 감량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1994년9월17일 개정한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정의와 품명을 규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등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공공용봉투 공급방법을 규정하고 대행계약의 규정을 마련하고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 규정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 무료지급, 판매용 봉투는 일반용으로 통일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94년10월1일부터 시범실시를 10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남천1·2동과 수영동, 망미1·2동, 광안1·2·3·4동, 만락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1월1일부터 남구 전역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남구 전역에 대한 실시는 전 세대가 15만세대에 54만명의 인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약 9백명정도 포함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업소는 1만8,700개소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례사항이 전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한 조항, 한 조항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폐기물이라 함은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내·난방기 등으로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에 있어서는 1항에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협조하여야한다. 2항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고는 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소각, 퇴비화시설 등 적정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법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분리 보관은 법1항에 법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3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항에는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1항에 있어서 배출자가 배출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고 하겠습니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에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와 제2조2항에 의한 대형폐기물 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의 폐기물, 다음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배출자는 1항 각 호에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로서 1항에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6조, 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환경달력을 저희들 카렌다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하면서 분리 배출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표시해 가지고 알수 있도록 하는 환경달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2, 3일 지나면 납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2항은 구청장은 배출자가 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항에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 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조의 쓰레기봉투의 용도 및 색상이 되겠습니다. 1항에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업소용봉투와 일반용 봉투 그렇게 구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업소용이 없어지고 가정용과 업소가 합해가지고 일반용봉투로 되고 공공용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청소 등에 쓸 수 있는, 공공용에 쓸 수 있는 봉투로 해서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봉투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한다고 되어 있고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봉투는 흰색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투명한 흰색입니다.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입니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부 구 마크를 넣고 안내표시를 전부다, 문구를 넣는 사항입니다. 2항에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입니다.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항은 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곱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조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를 수집 운반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행구역과 수집, 운반, 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등 기간등을 명시하고 다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 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호에는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호에는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호에는 대행업자 준수사항, 7호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 있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입니다. 법제13조에 있어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고 1호에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는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14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입니다.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봉투를 받는다는 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2항에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매수입니다.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봉투를 쓰고 있던 남은 봉투를 그것은 판 곳에서 다시 매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간 곳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구에 봉투를 사서 쓰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60ℓ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자는 1호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항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봉투를 무료로 구청에서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무료배부할 때는 배출량은 주민 한사람당 월 60ℓ 기준해 가지고 10ℓ짜리 6매를 무료로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5만8,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50%를 봉투값으로 지금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보충해 가지고 문전수거화 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항에는 1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시설의 장비 등을 인력을 보강해서 문전수거화 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그런 애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의 지정등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 수집, 운반, 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17초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대량으로 많이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처리를 신청할 때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항에 있어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3항에서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상에 있어서는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다량 배출하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집으로 운반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제19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번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조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표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고 하고 또 21조에는 청문입니다. 영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조에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3항에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호에는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항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3조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항에는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는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는 판매소에 부착하는 부착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청색과 녹색으로 해서 봉투라는 글자를 넣고 이렇게 판매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입니다. 이 판매소 공급가격에 있어서는 쓰레기수집 운반비에다가 처리비를 합하고 거기에서 부산직할시 목표자립도, 이것은 50%입니다. 50%를 계산해 가지고 봉투제작비를 합하면 그것이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이익은 쓰레기수집 운반비에다가 처리비를 합한 가격에다가 부산직할시목표자립도 50%에다가 판매이익률 9%를 그러니까 이 봉투 전체 가격에 9%를 합한 것이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 이것은 일반 주민에게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판매소 공급가격에다가 판매이익 9% 하고 플러스한 것을 판매가격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3항에 있어서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인데 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수수료보다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은 수집 운반비와 처리비를 합해 가지고 대형은 9,000원, 중형은 5,000원, 소형은 1,800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서 제일 작은 것은 1,500원으로, 1,800원이 1,500원으로 낮아지고 중간 것은 보통 5,000원 받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6,000원, 5,000원내지 6,000원으로 되고 또 대형은 9,000원 받고 있었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8,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내렸습니다. 다음 별표4항에 있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외 사항은 양식이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