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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4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6-09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7일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전입오신 과장님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지난 4월 7일자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전임 이용탁 과장은 개인적인 고충에 의해서 동장으로 전보조치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오신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번 당 위원회 정례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일간 일정으로 오늘은 2017년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받고 제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차 회의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이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서인 치수과 보고 후 직제상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치수과 소관국인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는 치수과장 총괄보고 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순으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부터 보고를 받으므로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사항인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구정 현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안전 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7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치수과 직원은 피해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점검대상에 지하시설물 해서 주차장이 돼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짓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큰 주차장인데 세부시설까지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요한 것은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확충계획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계획 중이시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계획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지하방수로 사업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05년부터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3㎞정도만 계획이 돼 있다가 최근에 2015년도에 확정된 것은 6.2㎞ 그리고 구경도 서울대에서 합류지점까지는 3.5m 그리고 합류지점에서 여의도 샛강까지는 8.5m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쯤 이 사업이 가능할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한 2,500억원 들어서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분담을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규모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다 분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견이 있 습니다. 또 이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서로 이렇게 핑퐁 치고 있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핑퐁보다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건 그동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현재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한다 하는 것은, 하여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우리 구가 도림천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았잖아요. 가장 풍수해 대책의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있으면 도림천에 대한 관악구에 대한 풍수해 대책은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림천 상부에 복원되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현재 완전 복개된 부분이 600m 정도 됩니다. 서울대 앞에서 600m 됩니다.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철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나오면 만약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다 내년에 상세설계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타당성 용역을 우리 구가 주고 있나요 시에서 주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산은 시비로 하고 있고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용역이 나오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용역 준공기한은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50억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개구조물을 커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커팅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복개가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구조물이고 하중이 좀 낮게 잡혀 있어서 심지어는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안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이 돼봐야 공사비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 발전이라든가 도림천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빨리 복원이 돼야 되고 실제 복원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보다는 신림경전철 자재 적치장, 저희들 토목과와 치수과에서 공사 중에 자재 적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좀 다른 얘깁니다만 풍수대 대책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얘기인데도 봉천천로 복원할 계획을 여러 번 가지고 HCN도 나온 것 같고 서울시에서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도 도림천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도림천과 똑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11월에 똑같이 나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 현재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류조하고 빗물펌프장 또 홍수 예경보가 설치돼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만약에 비상시에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발전기 같은 거 비상용 다 설치해 놨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정전이 되면 비상으로 예를 들면 한전에서 공급하는 선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한 선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또 한 선이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저류조 같은 경우는 수문을 여는데만약에 전원이 차단이 되면 수동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동으로 그 양이 되겠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문을 열기 때문에 수동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수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류조 같은 거는 상당한 담수량이 있는 건데 발전기를 비상용으로 설치 안 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전기라는 것은 습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발전기를 설치해 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저류조에는 별도 발전기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류조를 운영하는 것은 수문만 열면 되거든요 수문을 닫으면. 거기에는 물론 힘은 들지마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사전점검 때 그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폭우가 왔을 때도 그걸 손쉽게 수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올릴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빗물펌프장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프장은 좀 불가합니다. 펌프장은 펌프 자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게요, 그거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자동 모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펌프장 안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모터가,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정전이 되면 가동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우리가 예산될 때 이런 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주 거기에다가 사드 배치한 것도 지금 기름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시위하는 바람에. 그래서 헬기로 공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북한에서 그렇게 쐈는데도 가동을 못한 거 아닙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이런 것은 전기로는 특히 장마철에 누전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차단기 떨어지면 가동이 안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서울시에서 한 거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치수과장님이시니까 그래도 비상용으로 어디 뭐 설치할 수 있으면 해 놓는 게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우리 펌프장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사항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침수취약지역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침수가구와 공무원을 1 대 1로 관리를 하네요, 서비스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점관리구역이 245가구고 공무원이 1 대 1로 해갖고 245명을 지정했는데, 그러면 이게 통상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 대 1이면 예를 들어 A라는 가구하고 A라는 직원하고 지금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서로 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침수관리취약지역 가구 숫자가 다 현황이 나왔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정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도 보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동별로 돼 있겠죠, 주소도 다 돼 있겠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건축주만 돼 있나요 세입자하고도 돼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침수취약가구로 선정한 것은 일단 저희들의 침수취약지역인 조원동, 신사동, 삼성동이 일단 한했고요 그리고 취약가구로 선정한 것은 지하 주택 예를 들면 과거의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이렇게 해서 245가구로, 이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건축주하고만 하면 안 되고 실 거주자하고 해야 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에 사는 실 거주자하고. 그래야 유사시에 탈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상세히 명단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빗물받이 관리책임자 지정을 1,564명을 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대상에 보면 주민센터직원, 통·반장, 환경미화원, 일반 주민 등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저도 요새 제 지역구의 각 자생단체나 행사장에 가서 꼭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장마철의 유의사항으로. 악취가 나다 보니까 장판 쪼가리나 카펫 쪼가리 이런 걸로 다 덮어 놓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꼭 개폐해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지역에 다녀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장마철이 돌아왔는데 슬슬. 그래서 이게 명단만 이렇게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분들을 각 동별로 동장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수시점검이 들어가야지 명단만 했다가 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이게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가 오거나, 그분들 1,564명에 대한 명단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비가 올 예정이고 비가 오고 있으니 덮개를, 맡은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해 주십사 그런 안내가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빗물받이가 우리 전체가 2만 6,139개예요. 그런데 1,564명이 과연 이게 커버가 되나? 그러니까 건물주나 그 외 임대인이 갖고 온 자리에 그걸 책임감을 줘야 이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명단만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을 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을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책임감, 책임의식을 줘야 된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냥 유사시에 메시지만 보낸다, 그거 갖고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14쪽에 보면요 수방자재 비축 및 주민센터 배부 완료라고 해 놨는데 매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거는 얼마나 뭘 사용했습니까 전년도가 우리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수요조사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보내서. 예를 들면 필요한 자재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작년에 있는 자재가 남아 있으면, 예를 들면 삽이다 삽이 몇 개 정도 필요한 건지는 동주민 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한 10개 정도 필요한데 현재 8개 있다 그리고 2개를 더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2개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수방자재는 이렇게 유사시에만 쓰려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목적은 그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매년 다 소비가 안 되는데 매년 예산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부실이라 이거죠. 예산은 이런 데서, 이거 보면 참 사실 매년 우리가 여기 수방자재나 또 밑에 구호물자도 마찬가지예요. 구호물자 같은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방자재 같은 거는 이거는 폐기처분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유통기간이 이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웬만한 건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게끔 이것도 해지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뭐 사줘라 올리면 무조건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전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사용한 게 있냐 없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사줄 게 아니라 그걸 감독을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근데 자재 중에 보시면 소모성 자재도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삽을 드리면 꼭 수방 때도 필요하지만 청소라든가 그럴 때도 수방자재를 조금씩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파손되거나 그러면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거나, 일단은 그 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구호물자에 보면 비축현황이 그냥 뭉뚱그려서 비축량 기준 뭐 이렇게만 해 놨는데 이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세부내용이. 세부내용을 이걸 보조자료라도 하나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비축량 기준하고 비축량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세부 내용을 보조자료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깔아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을 시키고 또 이것도 낭비성이 있으면 또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도림천 고립사고 방지 시설 확충이라고 했거든요. 작년에 한번 도림천 고립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거 국장님 그때 행정관리국장 하실 때네, 그렇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만났었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작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별안간에 폭우가 와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새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들어와요. 신림교 밑에 보면 침상같이, 침상 해 놨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평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평상.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그거 해놨는데 꼭 거기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이 야간에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나오는 공간인데 이 사람들이 음주와 고성방가를 하고 또 위압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장마철에 이 분들이 거기서 잠자다가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음주나 고성방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특히 이 사람들이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다가 별안간에 떠내려가면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단속을 장마철에 특별히, 각별히 좀 해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게 승리교에서 동방1교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반 복개도로화(캔틸레버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면 우안 쪽에 도로로 돼 있습니다 토공 도로로 도림천 우측에, 신림로에. 그런데 그 도로 자체를 복개구조물화 해가지고 밑에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 도로를 전부 다 털어내고 거기다가 복개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부를 공간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쉽게 말해서 도림천
동식

장동식위원

물이 거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밑을 파내고 위에다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뚜껑을 덮어가지고 밑에 좀,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양을 늘리고
동식

장동식위원

양도 늘리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데 예산이 그거 많이 들어가네 370억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1.6km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1.6km인데 370억원이나 들어가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면 도림천에 풍향계를 설치했죠, 5개인가 6개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풍향계보다는 요즘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태양광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풍력을 이용한
동식

장동식위원

풍력계지 그러니까. 풍력계인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바람이 불어도 안 돌아요. 어떤 때는 한두 개 돌고 어떤 때는 안 돌고. 그래서 주민들도 그 얘기가, 저한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놓고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걸 시공업체한테 그걸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설치하는 거 거기 전기를 그걸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위에 뭐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태양광하고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태양광 사각으로 달아놨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모듈판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풍력계로. 기왕에 설치해 놓은 거.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보수업체한테,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그거 고장 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는 돌고 나머지 안 돌고 계속 그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떤 때는 이쪽이 돌고 어떤 때는 이쪽이 돌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자로 라인이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일자로 라인인데 바람이라는 게 항상 일자로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앞쪽 두 개가 돌고 뒤쪽 세 개는 안 돌고요 또 어떤 때는 뒤쪽 두 개가 돌고 앞쪽은 또 안 돕니다. 그것은 고장 난 게 아니고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개비, 쉽게 말해서 그게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 정도 바람 불면 도림천에서 그거 매일 돌다시피 해야 되는데 안 돌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이 바람이 세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저희들이 유념해서 뭐 예를 들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수시로 점검을 할 건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건 현재 고장 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수영장 위에, 엊그저께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차광막 설치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사용이 1년에 한번 하고 폐기처분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소모품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한 번 차광막 설치하는 게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할 때 한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2, 300만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하고 시공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으로 그쪽 다리 난간에다가 아주 제가 유심히 봤는데 현장에 가서 소요예산이 얼마들어가나 궁금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좀 늘렸으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했다고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만든 것은 물놀이장을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로.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차광막을 설치를 했고요 보통 7월 초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는데 그때는 넓게 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삼모 이쪽에서 신원시장 쪽에 그 난간에다 다 묶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니까 자리가 좁아서 굉장히 해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차피 라인은 다 되어있으니까 위에 차광막만 딱 덮어 놓으면 주민들이 그늘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고 수영장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위에 뚜껑 덮는 차광막은 몇 푼 안 들어가거든요 설치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 그걸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강남아파트 수방대책, 이게 침수 계절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관리계획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강남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남열위원

예, 위험지역으로 D급으로 판정이 돼서 장마철이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외벽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비 장마철에는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은 준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외에는 할 수 없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그래요. 치수과에서는 저는 여름 수방대책인 관계로 전체적인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침수취약지역이 기히 우리가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혹시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4개 침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취약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지정을 한 곳은 없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정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정을 하면 오히려 혜택이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침수는 2010년, 11년도에 침수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정을 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없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방재시설을 많이 보충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뭘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지금 침수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의, 물론 치수과 관련사항은 아닙니다. 그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어떤 허가를 내주냐면 반지하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반지하, 지상으로 원룸 만들어서 요즘 아주 수지분석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반지하를 지금 허가가 나고 있는데 치수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수지역에 그런 허가가 나도 괜찮겠는가. 곤란한 질문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굉장히 좀...그런데 이제 치수과장 입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을 생각한다면 쉽게 말해서 조금 그게 안 하는 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또 법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너무나 풀어놓고 권면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벌써 두 차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이왕이면 그런 사업에 또 합법적으로 지어지는 건물도 아니에요. 그런 건물들은 대부분 원룸을 짓는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침수 취약지역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협조공문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소남열위원

예,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너무 어려운 것만 말씀하셔서 참....

소남열위원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16쪽에 보면 향후에 해야 할 항구적인 방재시설확충계획 바로 지하방수로 사업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으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만약에 기획재정부에 설명을 하러 갈 때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백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고

소남열위원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나요? 현재 누가 관심을 가지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예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확보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서울시와의 분담 그 관계를 기획재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왕이면 중앙정부에서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아직 생각만 있고 혹시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도 계획에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장기계획이라면 말 그대로 중장기, 연도는 안 나와 있고 요 하천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컨대 우리 관악구 같으면 장기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정부에는 그게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정부에서 작성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관악구에서 공문으로 국회의원에게나 서울시에나 정부에게 보낸 서류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국회의원들한테 서류를 보낸 건 아니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정부에 보낸 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거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향후 방재시설이 지하 방수로가 건설이 돼야 만이 우리 관악구에는 수방대책이 해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떻게든지 방수로 공사가 아니, 당장은 못 하지만 5년, 10년, 20년 후에라도 꼭 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 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신명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9쪽입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태풍 때 대형광고물 있잖아요, 그것을 본위원이 과거에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대형광고물
동식

장동식위원

옥외광고물 건물에 달려 있는 거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광고주들에게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현재 312개소라는 대상만 파악했지 광고주들한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면 옥외광고물 위험한 것들 이미 건설관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현황을. 그러면 그 업주들한테는 관리차원에서 태풍이 온다면 메시지를 보내고 하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재 메시지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3월에 해빙기 때 안전점검을 하고 5월에 장마 대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광고사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는 문자 발송을 하고 있네요. 있고 50%는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먼젓번에 작년인가 재작년 회기 때 그걸 지적을 해서 문자 발송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행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물 단속기준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가 봤는데 기준이 참 애매모호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포 안에다 종이로 글씨 써 붙인 것 이런 것도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썬팅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동식

장동식위원

썬팅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차 사진 찍어서 한 장씩 주면 자기네 점포 안에, 유리 밖이 아니고 안쪽에다 붙였는데도 그것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에 그걸 안 하던 걸 하니까 외부의 불법광고물 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창문 안에 홍보물 나온 거 붙인 걸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나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안 하던 걸, 또 그걸 다 하려면 안 걸리는 데가 없단 말이야. 점포마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라 하지 말라는 의원이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요즘 짜증들 나잖아요. 경기도 나쁘고 그런 데다 그런 것까지 안 하던 걸 하다보니까 업주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 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잘 체크해서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자료요청 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요즈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재래시장에 소방 통로를 왜 관리를 안 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왜 소방도로에다가 적치물이 쌓이고 불법으로 해놨냐, 그걸 정비를 해줘라. 예를 들어 재래시장이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 그런 걸 여러 차례 사실은 어떻게 말하기도 곤란해서 여태껏 있었는데 요새 강력하게 나한테 들어오길래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규정에 맞게끔, 소방도로는 한 번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의 피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은.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또 주민들이 빗발치게 이용하는 통로가 불편한가 보더라고.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과장님이 현장답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주변에는 항상 가로정비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방서하고 합동해서 소방도로 확보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달에 한 번 했다는데 민원이 자꾸 짜증내고 해서 가봤어요. 근데 아니야, 시장통은 잘 돼 있어. 시장통 말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가 본시 차량이 다 통행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짜증들을 내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 통행도 못 하게 힘들게 해놨냐, 이거 정비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현장답사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광고협회가 있나 봐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만약 재해나 비상시에 간판이 추락했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간판을 달고 있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제작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일차적으로 광고주 책임이 따릅니다.

차정희위원

광고주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그게 사유 개인 물건이고 개인 소유니까 일단 광고물 위험성 관리를 광고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하고.

차정희위원

건물주하고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건물주도 저희가 광고물을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의 동의서가 징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고주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광고주들이 아무래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간판을 제작할 때 관에서 규정이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규격이 철저합니다.

차정희위원

규격은 있겠지만 제작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그냥 불법으로만들어서 갖다 달아놨는지 이거는 관에서 전혀 개입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경유제라고 해서 과거에는 건축을 하거나 할 때 불법으로 무허가로 광고물을 달아놨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신축하거나 업종이 바뀌었을 때 저희한테 서로 간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불법이나 무허가로 달 수 있는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광고물 허가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사전에 심사라는 건 조금 이상하고 심사했다는 건 아직,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한 예를 제가 못 봤어요. 앞으로는 잘해 주셔서 간판을 제작했을 때, 달게 됐다 그랬을 때 관에서 허가를 그때 받아야 될 거 같아요. 내용물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도 보시고 아, 이건 달아도 안전성이 있겠다 하는 걸 관에서 제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참고로 이면도로 빼놓고 4차선 이상 도로는 광고물 허가 나올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심의위원회만 있는 거지 가서 그걸 봐야죠 실제로 했을 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일단 설계도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대로 진행하는 과정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살피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건축도 그래요. 설계도 대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을 보셔야지.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추락됐을 때 그거 단 주인만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인이 단 건 아니잖아요. 못 하나 치지도 않았고 해준 것만 믿고 했는데 그걸 믿고 한다는 것은 관을 믿은 거 아니에요. 관에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개인 건물에 현수막 다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불법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근데 여름 우기에는 바람도 많이 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평상시에는 개인 홍보를 위해서 달 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우기에 바람 불 때는 현수막이 벽에 부딪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라면 여름철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번 설치한 사람은 오랫동안 임대라든지 그런 걸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통해서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현수막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공홍보용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신사동에 어린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며칠 간 어린이집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걸었는데 점심에 철거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법은 위법이지만 공공홍보용은 며칠 간 기간 내에는 봐준다든지 이런 것 유동성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공공용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별하기가 모호한 점은 많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 위주로 하고 정당이나 그런 기관 외의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에 하는 거고 일반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도 불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달지 않는 거는 일체 저희가

소남열위원

그럼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현수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규정이 있어요? 정당에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정당이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관악구청 자체도

소남열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다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패턴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설에 불법 부스들 다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불법으로 노점하고 있는 데 다 단속하고 계십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좀

소남열위원

안 되고 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안 돼서

소남열위원

왜 못 하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은 꾸준히 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생계에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남열위원

생계형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신대방역사에 생계형입니까 기업형입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소남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먼저 주셔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업형입니까 생계형입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걸 뭐 굳이 기업형, 생계형 저희가 그거 따지면서 단속하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요, 리어카 정도 끌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건 생계형이라고 보지만 그곳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업형입니다. 임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컨대 60평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생계형일까요? 왜 그러니까 자꾸, 법을 논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법을 떠나서 그런, 이게 목적이 무언가에 따라서 조금은 융통성있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얘기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법을 강조하니까 제가 법을 준수하자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일단 관계 과 입장에서는 우선 법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소남열위원

잣대를 재지 마세요. 제가 그 전제하에 위법이지만, 그런 홍보용은 잠깐의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도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FM대로 왜 못 하세요이렇게 질의를 하면 서로 간에 입씨름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과장님?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위원들의 다른 건 잘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왜, 곤란한 점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간판개선사업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하고 난 뒤에 보면 그 집에 현수막이 쳐져 있다든지 썬팅으로 쫙 도배가 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거 왜 안 하죠? 법에 하게 돼 있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이 썬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남열위원

썬팅을 간판처럼 썬팅을 해 놨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관고물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위반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못 하고 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은 우리 간판개선사업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세금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놓고 나서 다시 간판에, 지저분한 간판처럼 썬팅을 하는 거. 자, 바로 우리 구청 밑에도 그렇지만 우리 조원동 쪽에 강한빌딩 앞에 가보십시오. 보면 상당히 큰 건물에 넓은 간판처럼 해놓은 걸 볼 때 저는 참으로 지역구 의원이지만 참 안타깝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참고로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해마다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데

소남열위원

물론 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조원동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에서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원동 시흥대로에 했어요 재작년에 했어요. 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곳이에요. 왜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소남열위원

저 뒤에 직원들 했어요, 안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했습니다. 조원동) 했잖아요, 시흥대로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거 내용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저도 도시건설 지금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참 너무 우리 과장님이 법법 하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그런 일들이, 원칙을 정하려면 100% 모든 자에게 공평한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죠, 그렇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서, 참 제가 엉뚱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토목과 소관 여름철 토목 공사장 및 도로 시설물 분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공사장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만 해도 철거작업 시에 지반이 붕괴돼가지고 공사하던 사람들이, 크레인이 무너진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크레인 무너진 경우죠.

송정애위원

그런 철거 공사를 하는 업체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항상 인사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알 수

송정애위원

지반 붕괴 위험 점검을 하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도로, 도로 사항입니다.

송정애위원

아, 도로에 지반 붕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도로에 대한

송정애위원

그래도 좀 상식선에서 설명을, 국장님이 좀 해주시죠 그러면.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오후에 건축과에서 하니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35쪽입니다. 지반침하 소파(포트홀) 있죠, 땅을 파고 나서 집 지을 때 그걸 제대로 묻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게 사고 많이 나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빠지고 뭐 차도 빠지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굴착허가 후에 복구하는 과정을 정말, 아주 치밀하게 잘 좀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게 굴착 당일 복구로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데 하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사실 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 대책이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굴착하는 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허가 내 준 데를. 거기는 아무리 바빠도 나가 잘 봐야 돼요. 저는요 어떤 때는 무시무시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파 놓고 가스배관 지나가지 수도 배관 지나가지 일하는 사람이 잘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가스 같은 건 얼마나 위험해요? 수돗물은 또 다시 어떻게 파, 그것도 정말 아니지만. 잘 해야 되는데, 정말 무서워 이렇게 어떤 데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저걸 정말 저 사람이 밑에까지도, 밑에는 잘 안 하잖아요. 저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관에서 그래도 나와서 감시를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입니다. 지금 차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보면 치수과하고 같이 뭐 협조도 하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주무부서는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복구 시에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거기 도시가스가 도로에서 따 들어가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따 들어가고 하수관로 연결할 때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복구할 때 진짜 참 Compacting을 좀 잘 해서 그 위에 또 뭐야, 그 모르타르로 잘 Compacting을 해서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는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지금 간간이 지역에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수불량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배수불량에 보면 신원시장 복개천에 인도의 보도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잖아요. 거기에 봤는데 지난번부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업소 옆이더라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 골목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골목에 보니까 그때 인부들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물이 항상 고여요. 왜냐? 거기 맨홀이 하나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를 뚫어서 100mm 파이프라도 하나 넣고 거름망을 놓든지 뭘 아니면 작은 거 뭐 300짜리 물받이를 하나 설치 해놓든가 하면 간단하겠더라고요, 공사는. 그거를 좀 조치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 신림초등학교 입구에도 거기도 제가 봤는데 측구에 물이 잔뜩 고여요. 그런 데가 간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는 좀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장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건축허가 시에 복구, 정말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좀 물리적으로

소남열위원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복구할 때, 정말 모르타르라도 한번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가서 그런 점검해 주시고. 또 조그마한 보수들 있잖아요,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전혀 접합 부분이 접합되지 않아요. 그거 좀 직원들이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침수지역 있죠? 침수지역에 가로등 수전반이 낮게 설치된 데는 요즘은 없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소남열위원

확실한가요? 그럼 과거에 분전, 분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옛날에 분전만 사고 난 이후로는

소남열위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가로등에 조인트 부분이 밑에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요 지금도? 수전반은 제가 눈에 띈 거는 없었는데 그 등하고 전선하고 조인트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들 지금도 있던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점검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점검함 있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혹시 제가

소남열위원

아니, 거의 다 그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거의 다 그래요?

소남열위원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거는 위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해서 새롭게 시설을 하는 데에는 그 부분마저도 점검한 조인트 부분을 위쪽에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검토하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보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거 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재호입니다. 2017년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에 대한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에 보면 발전기가 어디 있는 데가 있나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 있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금 난곡동 제1공영주차장에 있고요

소남열위원

왜 거기가 필요한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하가 있기 때문에요 다

소남열위원

주차장이 지하가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 그렇군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가 있으니까 다 필요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원신공영주차창이 있고요 보라매, 앞에 보시면

소남열위원

예, 있네요, 그러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37쪽 보시면 거기 배수펌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평상시에도 그러면 거기에는 펌핑을 통해서 배수를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비상상태 때 쓰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좀, 낭비 아닐까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어차피 지하에 또 물이 차면 안 되니까 지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뭐

소남열위원

그런데요 평상시에 자동 배수가 되는 지역이라면 굳이 발전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전기 사정이 좋아서요 예컨대 정전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전기를 설치했네요. 설치할 때 의원들이 관리감독 잘 못한 책임이 있네요. 지금 한번이라도 발전기 쓴 적이 있던가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을 것 같아요. 장마철에도 정전 잘 안 되죠. 참, 발전기 오늘 처음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나와 있는 특이사항에 보면 2010년 토사유실, 2015년 사방공사 완료, 배수펌프 신규 설치 또 그 밑에 원신공영에도 토사유입, 도림천 인근 또 아래 노상 공영주차장도 2011년 침수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그 당시에 돼 있는 걸 굳이 2010년에 토사유출 된 걸 여기다 특이사항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공영주차장은 그동안 큰 사고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만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거는 완벽하게 조치가 된 거죠 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원동 제1공영주차장 하고 신림동 제2공영주차장 이거 노상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노상에도 문제가 있나요? 거기 지대가 높잖아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노상도 적치물이 쌓이고 하면 장마철에도 빗물받이나 이런 데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풍수해 대비 비상대처 모의훈련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과거에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매년 저희들이 여름철 되기 전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시설관리공단에 배부를 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양수기 작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매뉴얼에 따라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의훈련은 이미 다 했겠네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모의훈련한 과정 사진 있죠 일정하고 사진,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주세요.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풍수대 대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여름철 노후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과 소관 여름철 풍수해 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강남아파트, 장마철에접어드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전년부터 더 나은 관리를 위해서 준비 한 게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정밀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개 동씩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요. 2015년도에 3개 동 끝냈고요 2016년도에 3개 동 끝냈고 현재 3개 동 하고 있는데 2년 반 정도 정밀계측관리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구조체라든가 보, 기둥에는 전혀 변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 다만, 외벽이 조적조라서 탈락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등을 설치하고 공무원이 한 달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위험이 있을 때마다 사업주체인 조합이라든가 SH공사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아무튼 전년에 비해서 별다른 대안은 없네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해서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거주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거기에는 지금 지하세대가 살고 있는 데가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집들은 다른 대안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주자 중에서 26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옥주가 80여 세대 살고 있더라고요. 건물주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여름 장마철에 지하세대에 침수우려가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지하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시 순찰도 강화하고 현장에 수방자재인 펌프 등을 비치해서 비가 오면 현장 순찰해서 바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지하세대는 물이 차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22쪽 2017년 풍수해 대비 건축과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만 해도 철거작업 할 때 크고 작은 인사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철거공사 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고 공사를 맡은 업체는 어떤 신고제에 의해서 하는 건지 허가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법적기준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물 철거는 별도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철거 업체들이 우리 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 공사장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들, 지하 2층 내지는 5층 이상 건물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때 사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서 철거 방법들을 제시를 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철거 업체도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시급하게 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입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급한데 국회의원들이 하실 일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명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밑의 현장에서부터 소리를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최근 서울시에서 그런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청 건축기획과에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아까 치수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에는 일부 침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 신림동, 신원동 일부, 신사동 일부, 조원동 일부 이렇게 침수 취약지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 취약지구인데 요즈음 갑자기 침수된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세대에 허가가 나서 반지하로 파고 원룸들을 짓는 거 허가 많이 나가고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갑자기 많이 나가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난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천구에는 그걸 자체 내에서 자제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이 관악구로 다 몰려와서 그런 건축물들을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침수 취약지구에는 그런 허가를 좀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짓지 못 하도록 설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00년도 초반에 침수가 돼서 많은 사건이 발생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펌프장 개설 등 해서 많이 개선이 돼서 전반적으로 평지에서는 그런 우려성들이 있는데 실제 지하라고 해서 반지하 형태가 있습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허가나 심의 시에 펌프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향후에 우기 시나 폭우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우리는 허가는 나가서 건축을 하고 나면 또 다음은 차수벽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배수펌프 시설을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해 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침수 취약지역에는 그런 허가를 법적으로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좀 설득을 해서라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가 또 합법적으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불법으로 원룸을 지으면 취사시설을 못 하게 돼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취사시설까지 다 합니다. 다 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허가를 낸다면 그런 데는 정말 취사시설을 못하게 한다든지 더 강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간당 100㎖ 오지 말라는 법이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200㎖도 오고 정말 엉뚱한 곳에 홍수가 져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사전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지하는 그런 침수 취약지역에는 안 하게 설득하는 방법도 우리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양면성이있는데요 평지 부분에 침수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침수지역으로 고시를 한 상태도 아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허가 규제나 제한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려면 조원동이나 침수 취약지구들을 지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하층을 규제하는 이런 별도로 제한조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소남열위원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못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침수 취약지역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서 그 곳에는 지하를 파지 않는 대신 지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예 지정이 된 데는 그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한번 한다든지 꼭 필요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수방대책 아무리 해도 기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요 우리 관악구에는 아무리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도 시간당 100㎖가 온다면 감당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제방둑이 넘쳐버리면 배수펌프장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걸 감안할 때에 꼭 장기적인 계획을 그런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이거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공원녹지 분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공원녹지 분야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회정례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7)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7년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산사태 및 위험절개지 정비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땅 소유자들이 국공립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 땅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유지도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험절개지 산사태 예방대책을 사유지에도 우리가 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나무는 못 심죠? 또 허가를 받아야, 개인사유지에 수방대책을 할 때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허가라기보다는 승낙을 받는 거죠.

소남열위원

승낙을 받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자, 이거는 승낙을 해주고 나무 심는 것은 승낙을 안 해줍니까, 해줍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사방사업은, 나무 심는 부분은

소남열위원

또 다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나무 심는 사업도 하나의 수방사업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만이 절개지가 생기지 않아, 나무를 잘 뿌리 안착을 하고 커 나감으로 절개지도 생기지 않고 흙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러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사방사업을 하면서 관목이나 이런 소규모 작은 나무들, 흙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조치에 필요한 식물류는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방사업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법이. 참, 저도 항상 왜 그럴까? 그런 수방사업을 왜 못하게 할까? 왜 허가를 정말로 우리가 한번 그 분들에게 권면을 해봤는가, 신청을 해봤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어느 지역에는 개인 사유지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그곳에다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곳에 나무라도 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못 하잖아요. 과연 이게 앞뒤가 맞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그런 위원님 지적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또 이건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소남열위원

법을 고쳐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한계가 있는데

소남열위원

강제로 그분들에게 나무를 심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은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에 어떤 건의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 산에 우리가 수방대책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꼭 해주십시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삼성산에서 화재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산불사고나 화재예방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 산불예방 기간은 원래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강릉 쪽에 대규모 산불이 나고 또 서울에도 수락산에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산불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또 변경이 돼서 5월 말까지로 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을 했었는데 또 우리 관악산에 불나고 수락산이 또 불이 나면서 6월 말까지로, 이 건조기가 해소될 때까지는 산불기간을 연장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 산불예방 진화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7명을 사역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전환을 해서 계속 그 산불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애위원

관악산이나 등산로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지침 안내판은 몇 개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재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내판은 세운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산불예방 현수막 이거는 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안내판에 관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내판 중간에 어떤 산불 인화물질 진입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안내를 또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산불감시를 위해서 CCTV 4대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칼바위 능선 쪽에 있었던 그 CCTV에서 정확하게 산불 난 위치를 집어내서 현장에 직원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주 막중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여건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응원을 해주신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좀 더확대해서 우리 산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등산 안내 지침 안내판이 몇 개 정도 있고 어느 지점에 있고 그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등산할 때 혹시 화재위험이나 화재 시에 어떤 비상벨이나 응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설치가 한 개라도 돼 있나요? 다른 구에는 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화재만을 염두 해둔 그런 비상벨이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산림 화재가 어떤 특정해서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특정해서 설치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안심용 비상벨은 있습니다만 화재용으로 인해서 구조를 요구하는 그런 비상벨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산악구조 안내판은 관악소방서에서 설치한 것이 84개가 있습니다. K10, K20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84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범죄나 우범지역이나 그럴 때 하여튼 좀 구조요청을 할 만한 그런 안내판 말고 어떤 요청을 할 만한 그런 거점별로나 구간별로 있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봅니다 제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업무가 대단히 많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그 과의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저희 구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산정배드민턴장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절개지 부분이 위험하다고 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없어 못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셔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장군봉 올라가시다 보면 장군봉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배수지가 만들어진 지가. 가시다 보면 올라가다 좌측에요 약간 균열이 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경계가. 그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균열 때문에 위험하다 그 밑에 사는 분들이, 절개지 밑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이 깎아지는 절벽을 만들고 있는데요 비가 오면 그리 전부다 해서 이게 무너질까봐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 나가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장군봉은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거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새벽에 올라가도 있고요 저녁 12시에 올라가도 있고 그런데 장군봉 정상에 배수지 위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녁에 저도 늦게 가 보면 되게 어두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등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데 밝게 해주지 않고 어디를 밝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교체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안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CCTV 앞이 아니고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시간 오픈 돼 있는 이 공간에서 저도 가끔 저녁 늦게 가면 사람이 무서워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좀 보시고요. 정말 요새는 생활체육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그걸 법으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법도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셔서, 아니, 보고 오셔서 좀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제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소남열 위원님 지역구인데 신사동에 아는 분이 있어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처리도 해보고 여러 차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주민들이 한 30번을 구청,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보니까 주택과에서 470-10호 그 골목이더라고요. 그 라인에 보면 주택가 안인데 거기 인도에다가 나무를 전부 다 심어놨어요 가로수를, 인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쓰지를 못해, 사람의 통행이 안 돼. 인도 센터에다가 전부 다 심어갖고. 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또 건물로도 들어가고 인도로 사용 못 하고 사람들이 차도로 다녀요.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 면 그 나무 밑에다가 불법 쓰레기로 여러 차례 제가 사진 찍어서 동사무소로 보내줬는데 여기에 470-10호 신사동 그거 한번 현장답사 해보세요. 인도에다가 나무를 전부 다 심어놨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으로 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전해서 조치를 좀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건물마다 주차 진입로도 불편하고 불법 쓰레기가 거기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내가 여러 차례 날려줬는데 시정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무가 썩어서 고목나무가 쓰러진 것도 한 번 내가 조치했고 공원녹지과인가 건설관리과인가 거기서 조치를 했어요. 그거 30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신사동 동사무소로도 연락하고 구청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조치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17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7년 재난안전(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년도 재해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