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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36회 제4도시위원회1994-12-23

박남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셨으며,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분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4년12월20일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께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994년12월23일 오전11시에 예비심사를 위해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환모 도시위원장님께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지에 따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홍래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남구의 직제개편 및 과의 분장사무 조정으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지적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래

최홍래래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제개편 및 과의 분장사무조정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개편으로 당연직위원 7명중 토지관리과장을 삭제하고 간사를 “지가조사계장”에서 “지정계장”으로, 서기는“토지관리과 공무원”에서 “지적과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수를 13명이내에서 12명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1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으로 토지관리과장이 삭제되어지겠습니다. 제7조 제2항중 “지가조사계장”을 “지정계장”으로 하고, “토지관리과”를 “지적과”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위원회구성)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2명으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과 연직위원 중에서 세무2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7조(간사등)에 대해서는 2항에 간사는 지가조사계장이 되며, 서기는 토지관리과 공무원중 간사가 지정한다를 ‘지가조사계장’을 ‘지정계장’이, ‘토지관리과 공무원중’을 ‘지적과 공무원중’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토지관리과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위원이, 즉 토지관리관은 줄어들고 간사등 서기가 교체되는 등 관리가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정수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서 당연직위원인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이 되겠으며, 위촉위원으로서는 부동산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 법조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내지 제37조의 5, 같은 법 시행렬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내지 제37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남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제3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 3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서 3인. 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을 전공한 자. 나.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정계장이 되며,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 중 간사가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사내용 4. 진행사항 5. 위원 및 발언요지 6. 심사결과 7. 기타 중요한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위내에서 부산직할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금전에 지적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것인데 위원회구성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당연직 3인, 위촉 3인 해가지고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부동산중개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앞으로 중개업자가 서어비스 시장개방에 대처해서 규모가 대형화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형태를 선진화해야 안되겠나 하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각종 불법이라든지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개업무의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중앙에 중개협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중개업법 35조 3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문화 되어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 업무가 지적과에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권도 있고 관리 감독권도 병행해가지고 사전에 분쟁을 막고 분쟁이 나면 심사조정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면으로 협조체제 및 유기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는 감독관청이 남구청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벌권과 분쟁조정권을 적절히 운영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중개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남구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면 보증보험내지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분쟁이 있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던 것과같이 중앙의 중개협회에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외에는 없었는데 소액건은 민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분쟁이 나면 조정을 하면 일반 서민들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법의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래서 되면 중앙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남구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문위원보고에서 선진화 업무가 된다 했는데 외국에서는 중개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UR이 타결되므로 해서 중개업도 시장개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중개업자들이 하도록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법인도 가능하고 농협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개업만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관리를 전부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규모 분쟁, 대규모 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는데 외국의 사례는 구경을 안해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일

이계일위원

앞으로는 모두 중개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거래하는 내용도 중개업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중개업을 개인만 할 수 있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고 농협에도 할 수도 있다.
계일

이계일위원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면허는 내야죠 ! 농협에서 하는 업무범위가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이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중개업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자가, 내용에도 ‘고의 또는 실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의적으로 파는 사람은 모르게 사는 사람하고 중개업자하고 의논해가지고 값을 싼 값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이 붙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막는 것도 막는데 그것만 하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금액이 되어졌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손해라고 하는 것이 100~200만원, 300~400만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송비용도 없는 그런 것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신청을 한다고 하면 다문 얼마의 손해라도 자기 경비없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지요.
봉곤

김봉곤위원

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구청에는 없었고 중앙에 중개업협회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중개업자의 편이 되어서 일반 민원들이 재산상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관에서 개입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김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조문 해석상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 해놨는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것도 나와 있고 가,나,다, 전부 다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타의 일반 다른 조례처럼 공인중개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당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 위원님들은 여기에 위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그래서 7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다’에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기에 1인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박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 교통문제에 대하여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한옥현입니다. 평소 저희들 구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환모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1992년12월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시행중에 있으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94년도11월1일자로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4년11월8일자 자치구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94년11월19일 우리구 기획감사실의 법제 심사를 거쳐 94년11월19일부터 94년12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 111호이며 제출일시는 1994년12월15일입니다. 제출자는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1. 개정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교통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는, 가. 현 도심지 1급지를 2분화하여 중심도심지역은 1급지로, 그 외 지역은 2급지로 하여 중심도심지역은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외곽지는 현 수준대로 저렴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1급지의 중심도심지역은 중구의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등과 동구의 초량 1,2,3,동과 부산진구의 부전 1,2동, 범천 1동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상 우리구 2급지는 조례개정전 1급지를 말하며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주차장에 적용이 되며 주차요금은 30분당500원입니다. 나. 현 2급지를 3급지로 급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직할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3급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 주차요금이 공평성과 주차장 이용 효율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단위기준시간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지는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300원이며 2급지는 200원, 3급지는 1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전체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던 장기 주차 시 누증요금을 조정하였는데 1,2급지는 30%에서 50%로 인상하고, 3급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지에는 2시간 초과시부터 10분마다 450원, 2급지는 3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역세권 또는 환승 주차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환승목적이 아닌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상위급지요금 적용 또는 주차장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의 2, 동법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으로 인한 4. 주요사업계획 및 5. 예산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으로 상위조례인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설명을 하여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기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2호중 “30분 단위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30분 초과시 주차요금 단위시간을 10분단위로 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1조는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조례 제11조중 제1항은 신설항이며, 제2항은 개정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 개정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1,2항과 제3항 제1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 30분 단위로 시조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으로 하고 개정안은 시조례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시조례 별표 1은 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중 제1항은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제2항은 ‘현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을 개정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개정하고 이하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은은 조례 제5조의 제1항과 관련된 노상주차장 표지판에 있는 주차요금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한 표지판은 유인물 7페이지 별표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초과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남구에서 급지가 1급지와 2급지가 되는데 이번에 부산주차장설치조례개정에 의하면 1급지가 교통수요유발지역이 도심지역에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중구의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하고 동구에 초량 1,2,3동, 부산진구에 부전 1,2동, 범천 1동 등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급지로 시조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남구에 1급지가 2급지가 되고 2급지가 3급지로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급지 1회 주차장 30분당 500원이던 것이 급지변경과 주차시간 변동으로 2급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당초에는 30분당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30분당 개념이 없어지고 최초 30분까지 500원이고 30분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급지 1회 주차에 30분당 200원이던 것이 급지변경과 주차시간 변동으로 2급지가 3급지고 변경이 되고 주차요금 역시 최초 30분까지 200원이고 30분 초과후에는 10분마다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지변경, 주차요금변동에 의해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에는 필요한 경우 차종이라든지 주차목적에 따라서 그 이용제한을 1주일전에 공고 게시를 함으로써 노상 주차장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0조를 원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역내 교통유발지역 11개소를 1급지로 선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급지변경에 따른 주차요금의 변동, 이용제한의 공고게시 등 시조례개정에 따라 이번 개정하는 남구주차장설치및조례개정조례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2페이지에 11조 1항, 구청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 현재 공영주차장에 다 해당이 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차를 세우지 마라, 세워라 구청장권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차종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차량전체를 다한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10부제 스티커도 붙이고 10부제 실천을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부제 붙인 차량만 주차시킨다든지, 10부제 실천 안하는 차는 주차를 안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은 좁고 차량은 많고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을 하겠다. 단, 제한을 하되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급박할때는 즉시한다.
계일

이계일위원

주차장이 좁으니까 화물차같은 것은 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이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페이지에 보면 나항에 현 2급지를 3급지로 급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직할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 3급지를 폐지한다하는데, 현 3급지를 폐지한다 했거든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없는데, 이것이 부산직할시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3급지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잘못되었습니다. 1,2,3급지가 있는데 3급지를 폐지하고 급지를 하나씩 올린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는 2급지가 3급지가 되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급지와 3급지밖에 없습니다. 종전의 3급지가 폐지되어버렸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3급지를 폐지한다 했으니까 남구에는 3급지가 있었기 때문에 3급지를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3급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청룡동 같은데 3급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구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광안리해수욕장하고 동천변하고 2급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3급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광안리해수욕장변에는 오르기전에 시간당 1,000원씩 받았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시간당 1,000원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범일동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화가, 예식장 주위, 그곳은 2급지입니까, 1급지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1급지로 되어서 30분당 1,000원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전에도 1급지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전에는 1급지라도 500원이었는데 현재는 100% 올랐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까 설명할 때에는 보니까 범일동은 1급지에 들어가지 않던데…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범천동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봉곤

김봉곤위원

범천동하고 동부 범일동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삼일극장있는데 그 주위가 범천이고…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와있는 것은 중심지에는 전부 1급지로 하고 그외에는 2급지, 3급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지금 3급지, 변경전하고 현행하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급지에 30분당에 1,000원이고 2급지는 500원, 3급지는 200원 되어있네요.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변에는 2급지 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광안리해수욕장은 2급지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돈이 오른것도 아니네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구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30분당 하던 것이 10분당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주차 요금은 크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6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변경이 있거든요. 현행에 3급지는 100원이고 되어 있고 변경에는 3급지에 200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안 올랐어요?
계일

이계일위원

주차비가 오른 비율을 설명해 보세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지금현재 2급지에 30분당 500원이니까 1시간에는 1,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2급지가 되었거든요. 2급지가 되면 30분당 500원이고 10분마다하니까 2급지 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600원, 2급지의 경우에 1,100원이니까 100원 올랐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2급지 3급지로 남구에는 변동이 없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별표해 놓은데 현행과 변경되어 있는데 여기 현행 해놓은 것은 지금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1회주차권 1구회 30분마다 해놓은 것이…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2급지에 1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1급지에는 중심가에는 100% 올랐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급지나 3급지나 다 100%아닙니까? 3급지의 경우 100원에서 200원이니까 이것도 100%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여기에 조금 혼동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1급지, 2급지, 3급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에 현행에 1급지 500원 아닙니까? 30분마다 500원이니까 1시간 하면 1,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1급지가 이번에 2급지가 되었으니까 2급지에 변경된데 보면 30분당 500원이고 30분초과 10분당 2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원하면 1,10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급지가 3급지 되었거든요. 2급지에 보면 30분마다 200원이니까 1시간에 400원 아닙니까? 이것을 현행 3급지에 보면 30분까지는 200원이죠? 10분마다 100원이니까 프러스 300원하면 500원, 이것도 100원 올랐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지금 1급지는 전에는 특급지라는 것이었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없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변경에 1급지는 전에 몇급지냐 이말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전에 1급지를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랬느냐 하면 변경된데 보면 중구 중앙동, 동광동… 여기에는 지금 차가 많이 대니까 억제를 하겠다. 변두리에는 싸게 해서 변두리에 차를 놔두고 와라.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월정기 주차권에 보면 주간하고 야간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간·야간 월 주차권을 주어버리면 주간에 대놓든지 야간에 대놓든지 자기가 차를 안쓸 때, 주로 보면 야간 아니겠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주간에 대는 사람도 있고 야간에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로 주간에 대는 사람은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퇴근할때 까지 주간에 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에 대는 사람은 자기 집 곁에 와가지고 퇴근해서 안대겠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는 2만2,000원을 3급지에 주고 월 주차비를 준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몇 일 못나간든지 차를 안 쓴다든지 사업을 안한 다든지 또 자기집에서 출근을 안하고 우리들처럼 계속 대놓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틀이나 3일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주간·야간 몇 일하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알아야 되지…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주간이나 야간 월정액하고 1일 주차권, 그것밖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월정액을 주고 하루를 출근을 안하고 대놓으면 1일 주차비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지금현재 그런 것은 상세하게 구분이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감만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 어제 나오다보니까 덤프트럭 큰 것을 대놨는데 1대가 주차선 2개를 잡아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차관리인한테 이 차 빨리 빼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저녁에 대버렸는데 지금 12시가 다 되는데도 안옵니다. 이것은 주차비도 받고 스티커도 끊어야 됩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까? 끊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차 같으면 스티커를 끊어야 됩니다. 주차장에 대놓은 것은 참고로 6페이지 변경에 3항에 금지구분 해가지고 1,2,3이 나와 있습니다. 가에15인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만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받고 그것이 주차장에 제한이 안되어 있으면, 차종 제한이 없으면 이 기준에 따르고 차종제한이 있는데 만약 주차를 했을때는 그것은 교통관리법 위반으로서 범칙금이나 다른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이 없고 주차할때는 그대로 2배를 받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김봉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은 그렇는데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요금이 30분마다 1,000원씩이죠? 우리 남구에도 30분에 1,000원씩을 받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규제를 할 수 없습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현재 민영주차장에는 요금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통제를 합니다. 어떤 통제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광안리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참고로 30분당 500원 받는데 있고 1,000원 받는데 있습니다. 광안이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요금 2급지에 해당되는데 1,000씩 받고 나머지 지역은 500원씩 받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신고한다고 다 안해줍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개별질의는 생략해주시고 박남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요금관계를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개인 주차장은 깊이 관여를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에 가면 시간당 계산 때문에 시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간당 단위계산하는 간판을 주차하는 분들이 쉽게 일일이 설명드리기 힘이들면 간판을 보여주면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보면 30분까지는 우리관내는 2급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500원인데 500원에서 30분을 초과하면 200원을 계산하고 그 30분에서 2시간이 초과될 시에는 3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시간이 3~4시간 되어도 300원인지 이것도 기재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1급지는 타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2시간 초과시부터는 4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돈 금액 자체가 높고 낮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보통 500원 주는데 잔돈 50원이 없다 하면 그냥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공적으로 주차장료 계산에 들어간다면 먼저 50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다수인이 거의 500원 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50원을 인상을 시키든지 50원을 빼서 400원을 하든지, 400원하게 되면 시민이 득을 보고 50원 더하게 되면 공단에서 득을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잘못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조사를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2시간 초과시부터 300원, 이것이 2시간이 돼야 300원인데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600원을 줘야 되는냐, 300원을 줘도 되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 공영주차장에 게시판에다가 반드시 시간별로 적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보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인이 혼망속에서 기회를 봐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아침에 대 놓으면 종일토록 대었다, 오전에 주차를 해서 오후 4시나5시에 차를 끌고 가는 것 같으면 2시간 초과라면 300원만 주면 가능한 것인지, 그때부터 2시간마다 10분마다 계산해가지고 내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표1에 나오는 변경표와 같이 2급지에 30분까지는 500원, 그 다음에는 30분초과후에는 10분마다 200원, 2급지에, 그런데 2시간 초과시부터 300원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초과후가 2시간인데 2시간반이나 3시간을 초과해도 300원만 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대놓고 하면 500원하고 200원하고 300원하고 합계가 1,000원만 주면 몇시간이라도 대놓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1급지는 300원 아닙니까? 30분 초과후 10분마다 300원을 2시간 초과하면 10분당 450원씩 받겠다는 그말씀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2시간 초과시마다 이맥락대로 하면 이 내용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최초 30분마다 1급지는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에서 비고란에 30분 초과시 10분당300원, 2시간 초과시부터는 450원, 이것이 30분후 초과10분마다2시간이 초과했을때는 450원,300원을 450원 받겠다는 그 뜻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450원을 받는데 그 2시간이 초과가 더 되어서 3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 설명이 길어지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급지를 봅시다. 2급지는 최초에 30분에 500원 아닙니까? 30분 초과시마다 10분당 200원, 노상주차장에 2시간 초과시부터는 200원 받는 것을 300원씩 받겠다. 초과를 했으면 100원 더 받겠다. 장기간 주차하지마라 그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2시간까지는 10분당 300원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또 해석이 되는데 지금 2시간 초과후 매 10분마다 300원을 이렇게 분명히 간판에 적어라 이말입니다. 그래야 시비가 안난다 이말입니다.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윤장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우리가 현재 우리 남구에는 2,3급지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달 쓸 것을 구청에서 티켓식으로 팔면 안됩니까? 차를 매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매일 주차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부산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급지별로 다르고 하니까… 옛날에는 부산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급지별로 다르고 하니까…
장길

윤장길위원

2,3급지로 표시를 하면 될 것아닙니까?
옥현

한옥현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래

최홍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수영동, 남천1·2동, 문현2·3동, 감만1·2동, 남구청 도시국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조례심사 등이 거의 소화되어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친 것 같습니다. 1개월간 정기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50분 산회

홍래

최홍래출석위원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선종한 윤장길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