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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4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7-06-09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부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남열·송도호·왕정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1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송도호·왕정순 의원과 공동으로 네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안 제6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남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소남열 의원님이 하신 건 지금 맞다고 보고, 전문위원 설명이나 모든 걸 들으니까. 그런데 저희 동료의원이 2010년도에 비슷한 내용을 발의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왜 의논이 없었나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발의했던 의원이 계신데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왜 그렇게 못 하셨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혜가 부족하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 못한 것을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요. 해당 의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조례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개정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다섯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솔직히 처음에 개정하신 동료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직시를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과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궁금했는데, 좋은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고요. 또 집행부에 제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발의가 와서 상정을 하기 전에 입법예고도 하고 할 때 보셨으면, 먼저 모 의원님이 하셨다는 게 나타났으면 그 의원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발의한 의원님과 대표발의 하신 분하고 하는 기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앞으로는 13개 구가 새로운 개정을 해서 장애인들 보조기구 이용하는데 더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행부에서 면밀히 살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개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아무튼 다시 감사드리면서요, 장애인복지법 제66조가 2015년 12월 29일자로 사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폐지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가 2017년 4월 26일 준공되었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잔여재원을 정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이 조성되면서 지금 조례안이 폐지되는 상황까지 건립기금이 어떤 경과를 통해서 조성됐다가 쓰여졌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본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 15억원,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도에 5억원 해가지고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조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부지를 당초에는 신림동 재개발부지에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회에 의장단의 간담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비나 국비사업을 조금씩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76억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당초에 있던 노인지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단체연합회, 정보화교육장 이런 사항을 이전시키는데 8억원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건축·기계·소방 이런 분야에 50몇 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억원 정도는 그쪽에 기자재 부분이 많습니다. 책상도 들어가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2억원 들어가고. 6월 30일까지 집행이 거의 다 종료가 돼가는데요, 하고 나면 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분야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조례 폐지에 따라서 기금 잔액이 얼마정도 남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억4,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1억4,000만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것밖에 안 남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저는 많은 액수가 남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복지관은 만들어져 있지만 자활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유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잔액이 너무 적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주순자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5월 25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오준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오준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이 주순자 의원과 공동으로 다섯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3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용어를 정의, 안 제25조의2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안 제25조의3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안 제25조의4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우리구 차원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에 따른 남녀모두가 행복한 도시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준섭 의원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어요. 성평등 기본조례를 양성평등으로 해서, 그때 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위원회 그때는 안 만들어져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협의체 구성입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만을 위한 친화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위원회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여성만을 위한

백성원위원

그거 아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친화도시가 아니죠.

백성원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관련돼서.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위원회가 지금 한 개 운영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양성평등위원회 한 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관협의체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떤 자문역할.

백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회를 만들면 20명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이랑 나가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있는 단체 가지고 활용할 수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받는데요, 여가부에 인증기준에 이런 민관협의체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점수화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를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꼭 필요한 협의체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이렇게 자꾸 좋은 건 만들면 좋지만,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협의체 만들어서 여성친화를 위해서 관악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그래서 잘 보셔서 과에서 꼭 필요하면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이건 민간인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민간인 협의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다 민간인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민·관.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민·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민과 관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민·관이니까, 지금 모든 협의체가 민·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면 거기 말고도 예산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참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일단 올해는 저희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가지고 할 거고요. 시기적으로 중간에 조례가 개정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가는데 내년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에 일단 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하실 때 잘 의논을 하셔서 발의자하고 하셨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정책기관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 계속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위원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 구성 선정을 과에서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때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전례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새로 정해놓은 거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하는데 어떤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공고를 해서

권미성위원

공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역량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죠.

권미성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어떤 봉사단체나 나름대로 알려진 단체 그런 데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은 없고, 다만 홈페이지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가지고

권미성위원

홈페이지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떤 위원회든 위원 위촉할 때는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사람한테 전부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협의체 구성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거기에 응하신 분 중에서 선정을 해 오신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협의체는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협의체는.

권미성위원

다른 위원회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다른 위원회에도 전부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질의한 건 공고절차 플러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절차의 루트는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원이 없다 하면 저희가 관련 기관이든 이런 데서 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고는 한다는 얘기죠.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준섭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오준섭 의원한테 질의 좀 할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분들 예산은 이번에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 뜻인가요?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예,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산은 예산서를 수반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알겠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계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혀 넣지를 않았어요.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서를 좀 냈으면 좋겠다.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그 부분을 저도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추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예산이 수반되면 비용 추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사업규모에 따라서

송도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비용추계서는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첨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단 올해는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위원회든 뭐든 올해는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 물어본 게 아니고 1억원 이하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달라요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 조례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대략적인 부분은 나와야 돼요, 정확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조례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추계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단지 첨부가 안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1억원이 안 되니까 첨부 안 했다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5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이 250만원 그 다음에 강의를 하는 게 100만원 그리고 간담회든 이런 부분에 14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우리 대표발의 하신 오준섭 의원님 아셨나요?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제가 그 부분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 그래요. 여성친화도시가 뭐예요? 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우리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법안은 명문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법안을 삽입을 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여성친화도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발의

발의의원

오준섭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죠.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용어에서는 마치 여성만을 위한 그런 정책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정책들을 펴고 있을 때 그 정책에 어떤 여성의 관심이나 요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여성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결국 여성의 삶이 높아져야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아니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훨씬 많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위직은 많지만 고위직으로 가면 월등히 떨어지고 해서 사실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기준만큼도 저희가 못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여성의 위원수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복합적으로 잘 해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면 그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청장한테 직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바꿔질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럼요. 거기에서 자문받고 저희가 전부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어떤 공무원의 머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되겠지요.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친화도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증도 받고. 아동친화도시도 조례가 개정돼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제정돼 있는데 거기는 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송도호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구청장이 관심 있는 것만 해가지고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이런 거 과연 왜 통과시켜 줘야 되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은 꼭 짚어서 이건 하고 관심 없는 건 안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한 사항도 저희들이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도 잘 해나가고 있지만 또 협의체 구성해서 그 부분이,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이 구청장한테 직보돼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요. 하위직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 부분들이 아직 남녀구분에 보면 좀 못 미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학교 같은 데는 교장 이런 부분에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청장님도 지금 맞춰가려고 그러잖아요. 국장까지도 여성들 지난번에 두 분 나오셨고. 하여튼 그 부분들이 좋은 분들로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진짜로 국장들 정책회의 통해서 구청장한테 좋은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협의체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