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이명의 과장님은 명예퇴직하셔 가지고 7월 1일자로 송치윤 치수방재과장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공석 중으로 김범진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장은 김동훈 과장님이 정년퇴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김영신 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72억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보다 20억 4,800만원이 많은 492억 7,400만원입니다. 우리 국의 주 세입원은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회계 실제수납액 107억 900만원과 불법주ㆍ정차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진 주차장특별회계 385억 6,5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실제수납액 3,401억 2,300만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출예산 현액은 633억 400만원으로 당해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24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35억 4,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절대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5억원과 사고이월 45억원을 합한 50억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168억 6,100만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총액 2,375억 1,500만원의 10.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4억 8,900만원으로 15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원을 포함한 39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4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건설교통국 전체예산의 62.9%인 398억 1,400만원으로 9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는 290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11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18억 5,300만원으로 1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4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노점단속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인건비 불용액 1억 1,400만원과 단속인력 용역비 불용액 1억 4,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미불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1억 7,300만원이며 또한 각종 경상비 5% 의무절감분과 기타 낙찰차액 등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0쪽부터 213쪽까지 도로건설 분야인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21억 1,200만원을 포함한 124억 9,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2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원을 포함하여 28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3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명륜2가 115번지 2호부터 96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이 서울시의 재건축기본계획 검토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보류 명시이월 하였으며 관수동 16번지부터 장사동 14번지 1호 구간을 포함한 5개 구간 도로개설공사 21억 2,700만원이 공사기간 등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비 1억 9,400만원 또한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도시계획 결정 및 매수계획 진행 중으로 구기동 자재보관소 대부료 미집행 불용액 8,500만원과 경상비 의무절감 5%와 각종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운영비 등이 6,900만원이며 재료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00만원과 여비잔액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숭인동 190번지 3호부터 19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외 25건의 사업비 20억 9,200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된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비 10억 8,700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토목과 예산으로 반영한 결산서 142쪽부터 145쪽 상하수 관리비, 결산서 204쪽부터 207쪽까지의 재해대책비와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 재난관리비 집행부서인 치수방재과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규모는 77억 8,100만원으로 6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대책 시교부 예산이 4/4분기에 배정되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미집행액 5억 9,400만원과 홍제천 복원관련 위험건축물 정비 미집행액 5억 2,3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하수도 정비와 민방위 급수시설 교체설치 공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 그리고 감사원장 공관부터 평창동 354번지 구간 외 2개소 등 각종사업 시설비 2억 4,9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상비 5%의 의무절감과 집행잔액 그리고 재료비 등이 낙찰차액으로 9,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214쪽부터 219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억 6,100만원으로 1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운영비 1,500만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불용처분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계약체결 차액 발생분 5,600만원과 2006년에 비해 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설치비의 조달단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물품구매 계약단가 차액 등으로 3,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등기우편요금 반송거부에 따른 절감분 10% 등 경상비 5% 의무절감과 각종 구매물품 구입 절감 등으로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2쪽부터 325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현액은 398억 1,400만원으로 9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90억 6,1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내용은 명륜동 국제고 남측 공영주차장 등 건설사업비로서 동절기 주차장 노면공사를 일시 중단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은 2억 2,100만원으로 부서인력 감소와 교통 서포터즈 인력 채용규모를 최소화 운영하여 발생되었으며 경상비 의무절감과 물품구입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8,0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여비와 포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은 인원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보조사업비 불용액 2억 900만원은 그린파킹 사업비로서 담장 허물기 신청가구가 없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적립금 159억 1,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주차장설치 융자금, 배상금, 과오납금 등 1억 5,000만원을 불용처분 하였으며 견인실적 감소에 따른 민간견인료 지급잔액 4억 8,5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과 건설 등 시설비 114억 8,700만원은 각종 공사 낙찰차액과 부지매입 토지주의 요구금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분된 결과입니다. 기타 5,500만원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녹색어머니회 지원 민간이전비 등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 사항으로서 연말에 지급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동 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기본급에서 1,7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6쪽부터 359쪽, 380쪽부터 383쪽까지 기금 운용사항 중 토목과 소관인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 실제 수납액은 38억 6,2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으로 9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1,700만원을 2008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25억 9,700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2008년도 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30일간에 걸쳐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