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임관만 의원 발언
승보
하승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임관만 부의장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지방, 중기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 및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ㆍ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로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으며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부족재원의 추계,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배분은 분류체계를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 13개 분야에 51개 부문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보고드리면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로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해서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중기재정여건과 운영방향으로 지역현황 및 지역특성,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2010년 10월말 현재의 지역현황과 지역특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희망! 중구발전, 큰감동! 중구구민’을 구정의 발전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회 구현 등 여섯 가지 구정방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과 18쪽은 구정방침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ㆍ외 경제여건의 세계경제는 4.5%의 경제성장률이 예측되고 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여러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2010년도는 5.8%, 2011년도에는 4~5%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계획기간 중에 연평균 0.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세출요소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품격높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지역전반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2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 드리면 총체적인 자금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확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2,739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686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52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의 회계별 세부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24%, 세외수입이 31.5%, 국․시비 등 의존재원이 44.5%로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연평균 9.9%의 상승이 예상이 되나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의 감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의 한시적 징수 및 대규모 투자사업들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감안하면 9.4%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며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는 사회복지분야의 지원확대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7.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추계의 비율은 행정운영경비가 15.7%, 재무활동비가 2.2%, 예비비가 7.9%, 사업예산이 74.2%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월미도 문화의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저소득층․장애아․보육비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중구 장학재단 설립, 보훈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중구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환경친화적 공원․녹지 조성사업 및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설치 사업 등 대규모 사업시행으로 세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분야별 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중투자하고 주민의 숙원도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써 사회복지 분야 22%, 문화 및 관광분야 16.3%, 수송 및 교통분야 11.9%, 일반 공공행정분야 10.8% 등 균형 있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과 30쪽은 일반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투자사업 전망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은 공공청사 신축과 영종 복합청사 건립 등 1,333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의 대처능력 제고와 효과적인 재난예방 행정추진을 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의 확충과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의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50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두고 학교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164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문화ㆍ관광 중심도시 조성과 주민 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중구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인천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 등 2,070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클린하우스 설치, 환경취약지역 정비 등으로 390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선진복지의 실천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노인, 부녀자, 청소년 복지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장학재단 설립 및 보훈회관 건립 등 2,78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및 공중위생을 위해서 사전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및 진료검사 사업 등에 총 221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및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와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 어촌시설, 어촌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사업, 어촌 정주어항 조성사업 등에 34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신포국제시장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148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설치와 선진교통질서의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와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 사업 및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1,214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면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중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공공용지내 쉼터 조성사업,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 및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516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7월 1일자로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하고 의료보호 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등 여섯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3쪽은 특별회계의 연도별 재정계획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50쪽까지는 특별회계의 단위 회계별 운영계획으로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지표, 재정운영 전망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제3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53쪽부터 63쪽 까지 회계별 재정규모와 재정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으로 67쪽부터 93쪽까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이며 95쪽부터 129쪽까지는 세부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분야별 세부사업 설명서로써 133쪽부터 290쪽까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0개 분야의 133개 사업의 사업개요와 소요재원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존회의록 부록에 첨부)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 사업은 3건으로써 보훈회관 건립,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 관련 단체 사무실의 시설수준이 대부분 협소하고 열악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단체의 건전한 운영 발전을 도모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인 동인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쉼터를 조성,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 지역의 주택 및 상가 입주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은 내동 13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9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2,497.33㎡로 750평이며,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여 30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용동 1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쉼터조성 566.1㎡, 170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쉼터 조성비 등 25억 7,000만원입니다.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운남지구 28-4 외 2개 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2012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3개소에 4,371㎡로 약 1,320평이며, 160개 주차면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42억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시와 4개 군․구 등 총 5개소의 보훈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2개 구도 보훈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호국․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회원이 4,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단체의 사무실이 대부분 무상임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여 효율적인 단체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현재의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각기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보훈 단체가 같은 건물에 입주하게 되어 단체 간의 정보공유와 유대가 강화되고, 또한 대부분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보훈 회원들에게 휴게공간과 체력단련실 등 복리 후생시설이 마련되어 보훈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쉼터 예정지가 동인천길병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시 지정 문화재인 용동큰우물이 인접하고 있는 구도심 상가지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향후 쉼터 조성 시 병원 이용객과 문화재 탐방 관광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가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고 주거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이견은 없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유자와 세입자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보상과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2년 7월 9일 사업시행인가로 추진되어 온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9년 10월 30일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되고 체비지 중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장 용지 4필지 중 1필지는 일반에 매각되었으나 3필지는 계속 유찰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모두 일반인에게 매각될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나대지로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어 구에서 매입,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다른게 아니고, 보훈회관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의원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인천 길병원 주차장 자리가 우현 고유섭 선생님 생가터니까 그냥 주민 쉼터로만 조성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물론 그 분에 관한 기념비라도 세워주신다고는 했는데, 현재는 완전히 계획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강광석재무과장
네, 그 사항은 업무를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 때 반영토록 이렇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정원체계를 완화하고자 2010년도 총액인건비 정원증원 범위내에서 일반직 정원을 증원을 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공무원 정원 총수 596명을 600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1명을 585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강화하고 제재 조문을 신설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을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증원 가능한 정원중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4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강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보조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방안’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문화 행사와 관련된,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축제운영 평가시스템 도입 및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자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에 공무원의 민간 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안 13조에 보면은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하였고 제, 안 4장에 보면은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그리고 안 제24조는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및 부칙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에 근거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조례안으로 제3조에 보면 생활체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과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및 평가시스템을 법제화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와,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축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와 같은 법 제8조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도시기능의 침체로 인해 굳어진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중구 이미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교수, 연구원 및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정주요정책의 추진이나 지역 현안 및 집단민원 발생 시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과 전문적인 업무능력 토대 구축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경쟁력있는 구정운영과 지역발전에 대처해 나가고자 중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 중구 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주요정책 및 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재개발 등 구도심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교육 인프라에 관한 사항, 구정의 주요현안 및 집단민원, 각종 용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에는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환경녹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호였으며 분야별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중구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정의 주요정책 추진이나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 발생 시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에 위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기보다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말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는 거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시 위원의 전문성, 객관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격에 해당하는 분들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행정의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적합성이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에서 직접 선정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두 번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4조 3항에 고문은 중구발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인지, 중구 발전을 위해 자문 등,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이게 어구가 좀 안 맞는 격이거든요.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원래 추가로 지방의원이나 지역 원로에 대해서 고문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만 고문은 평상시에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신임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서 별도로 발언권만 가져도 충분히 의원을 설득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 표결권이 없이 발언권만 있다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세 번째, 제6조 분야별 위원회 설치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업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환경녹지위원회에 포함되어서 보건환경녹지위원회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네, 그 부분은 물론 지역 경제 분야에 보건 분야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제7조 회의에서 전체 분야별 회의의 횟수 기준이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거를 볼 때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갖다 연 2회로 둔다든가 아니면 분야별 회의를 분기별 개최 등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대
한영대전략사업과장
수당 관계는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전체회의는 인제 정기회의를 매년 1회로 정례화 해서 규정하고 있고 분야별 위원회는 인제 기능에 따라서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기능에서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주요 정책이나 장기발전계획 수립, 재정확충 등 거시적 사안들이므로 그렇게 수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와 분야별 회의는 연1~2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저의 소견이지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낭비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예산 지출적 면에서 보기 보다는 구정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의원
제가 질문 네 가지는 다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세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대한 거는 여러 의원님들과 다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부분을 저는 보류로 요구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전경희 의원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안이 됐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로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에 맞추어 구세 조례, 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 제정과 전부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조례 제정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제2조부터 제10조는 이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서류 송달의 방법 등 총칙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25조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46조는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0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조례 전부개정 사항으로 지방세 분법, 세목이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4조부터 제9조는 현행 ‘지방세법’의 면허세와 등록세 중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제20조는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4조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과 신고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1년도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이며, 전국적 통일 적용이 필요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자치사무 또는 개별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2010년도 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항을 제외한 제2조 즉,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터 제12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으로 세목변경을, 세목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따라 구세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어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나 동 조례안 제5조에 ‘구청장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인 출장소장이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는 구청장의 업무로 현재 영종과 용유출장소에서도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으로 위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서 하부조직이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통․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무의 위임은 조직의 정원과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개별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에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원과 업무분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무위임 조례와 사무위임 규칙, 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는 삭제하고, 제9조 제4항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도 개정법률에 맞춰 통보된 ‘지방세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따라 구세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시세이던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2011년도 세수는 약 3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중 안 제13조에 규정한 재산세도 시세이던 구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2011년도 세수 총액이 약120억 정도로 예상되는 등 지방세 개편에 따라 구세가 총157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3조의 부과․징수의 사무 위임 규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서 검토 보고한 바와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 법률에 맞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구 조례에서 감면하던 조항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제외하고 안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과 안 제7조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조항은 해당 시설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다른 부분도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원
네, 최찬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중 안 제5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구청장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징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와 안 제9조 4항, ‘영 제11조 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동장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위임규정의 부적정으로 안 제5조를 삭제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51조를 5조부터 50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 4항 중 ‘영 제11조 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를 ‘영 제11조 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조문 변경에 따라 안 제31조 본문 중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8조 및 제29조로 안 제44조 본문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21조로 수정할 것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안 중 안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는 조항도 인천광역시 중구 기본조례안에서와 같이 실제 위임할 경우에는 조직 등 행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동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제24조를 제3조부터 제24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것을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경식
추경식세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그 지침이 여기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그 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집계를 뽑아보니까 건수가 한 35만 5,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우편료가 한 300원 해서 총 한 9,100만원 정도 등기비용이 우편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최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최찬용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최찬용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최찬용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최찬용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문제 예방과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에게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노인복지법’ 23조의 2 및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과 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과 센터의 사업 내용, 센터장의 선임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방법이 직영, 민․관 합동 운영,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운영 방법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조항이 전문 신고꾼으로 인하여 관내 영세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며 각 자치구에서 포상금 지급조항을 폐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에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을 삭제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 및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들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변경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유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폐기물 관련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조항이 제13조에서 제14조로, 제63조에서 제68조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에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에서 사업장용 봉투의 명칭을 가정사업계용 봉투로 개정하였으며,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위하여 재사용봉투를 판매함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기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등으로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 별로 차등을 두어 명확한 부과 기준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도입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문 신고자로 인해 영세상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각 자치구에서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조례 제4조에 의한 조치 명령을 할 경우에도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자로 개정시행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지연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법률의 제·개정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들이 개정됨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처분, 4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4조에 보시면 조치명령 절차가 있잖아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그러면 여기 조치, 행정처분 조치명령할 때도 소명기회를 좀 주고 의견제출 기회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의원
동의하시죠?
혜경
정혜경청소과장
네.
규찬
김규찬의원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행정처분인 조치명령에 대해서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안 제4조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는데요. 수정할 부분은 안 제4조에 본문을 제4조 제1항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신설을 해서 내용은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을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수정할 것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보
하승보의장
네,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규칙으로 1994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의원의 품위와 격식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신분증 규격 및 서식과 색상 등을 현실에 맞게 별표 서식과 함께 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의원신분증을 회수할 때 기재대장에 기재하고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관에 따른 분실위험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승보
하승보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