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원기획실장
진작에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인상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비표를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300원자리 350원, 300원미만 짜리도 50원씩 인상을 한것이고 그다음에 500원이상 짜리는 대체적으로 20%를 인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세감면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단양군 군세감면 조례제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을 조금씩 일부 변동을 시키는 사항인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두 번째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는 것, 세 번째 18세이상의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 네 번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하는 내용, 두 번째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 세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 세율은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향교재단에 사용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호 하는 내용. 다섯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금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주택개량사업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가족이 항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 두 번째 주택 건설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며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농공단지 안에서 농외 소득원 개발을 영유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자,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 업체,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문제. 마을회등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 작업에 사용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라,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두 번째 여객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함. 세 번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부분에 의한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내용. 마.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사항으로 공공시설용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이것은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인데요. 이사항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세 면세조례 또 종합토지세 불균일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건을 조례를 폐지하고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표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세 면세 조례라든가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등으로 해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면제 하던 것을 이것을 폐지하고 군세감면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개별법에 있던 것을 지방세법으로 통합을 했고, 우리는 개별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이 조례로다가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구문 대비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을 별도로 첨부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