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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41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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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결되어 온 수수료 조정을 통해서 업체의 적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수수료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체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사항에 대해 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에 수수료 조정안의 정기 상정을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의 수수료 납부방식에 “계좌이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2항에 청소작업 일지 보관기간을 종전의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2의 기본요금 수수료는 “2만2,9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초과요금 수수료는 “1,600원”에서 “2,120원”으로 변경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에는 1,850원으로 함”으로 수수료 단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어봤는데. 그동안 청소업체와 3년마다 계약을 하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 인상률을 한 번이라도 재계약할 때 협상 내지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동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에 의하면 없잖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대, 6대에 걸쳐서 상임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8개 대행업체에서 7개 대행업체로 됐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주문했던 게 뭐냐면, 우리 관악구청 직원 미화원 인건비 대비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운전원을 포함한 미화원들의 인건비 프로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의 80% 정도 선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라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아마 7개 대행업체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알고 계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그건...
춘수

임춘수위원

듣기만 하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자세히
춘수

임춘수위원

듣고만 계세요. 그렇게 계속 올리라 하는 거예요 인건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업자한테 위탁을 준 거에요, 구청을 대신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달라는 뜻으로 위탁을 준 거 맞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 인건비도 우리 직영과 비슷하게 맞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노후된 차량도 우리 구청에서 차량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 7개 대행업체는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뇨업체 2개인데 분뇨업이 갈수록 내리막길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4대부터 여태까지 업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업에 종사하시는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질 향상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거 중에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물가변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 조정사항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전문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역으로, 국장님. 지금 7개 대행업체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시돼 있지 않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이나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 계약서에도 없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제9조에 ‘계좌이체’ 납부방식 신설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조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현금도 받고 카드도 계좌이체도 개인적으로 받고 했는데 이제 계좌이체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챠량 내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건비 우리가 다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연간 들어온 게 자료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에 인건비 대비 수입과 지출 하면 어느 정도 업체의 수지타산이라든지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회계를.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봐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계약하기 나름이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만약에 물가가 1% 올랐으니까 1% 반영해라라는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돼요, 그 근거에 의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저도 이번에 8년만에 수수료를 올라다보니까, 지난 3월에 물가대책위원회 외부 위원께서 한꺼번에 수수료 인상률을 많이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례화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또 이게 조례에 명시되다 보면 저희들이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식공문으로 받아서 그동안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였는데 직원들한테 복지향상은 얼마큼 연동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올림으로써 업체에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라고 조항을 신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청소행정과는 지금은 독립채산제에서 구에서 구수입으로 올라오잖아요, 봉투값이. 거기는 조례에 규정은 안 했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서에 1년마다 물가상승률만큼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올려주라고, 그 업체에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조정해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환경미화원의 80%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어요. 우리는 계약서에 그런 거 안 넣었지요? 우리는 조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4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본 규약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 창립되었으며, 우리 구는 2010년 7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임의협의체로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의 납부, 부담금의 집행 및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행정협의체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권고에 따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정하는 행정협의회가 아닌 경우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할 예정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이 권고개선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마련하고 회원 자치구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행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금번 제241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의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관악구, 강동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이며 예산조치는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2017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저희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의원으로 돼 근무도 3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 접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력방안을 마련을 한다. 그래서 평화로운 도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준회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200만원 회비를 걷는다 돼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제안이유가 아니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정보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회비를 걷어서 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말씀 해주시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건강도시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총 87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1년에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이렇게 두 번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총회를 하더라도 정기총회를 하면 회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회의진행에 관련된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런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요, 워크샵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또 모순점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는 한마디로 정보공유를 안 하고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게 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안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정보공유도 안 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한 기본적인 건강과 관련 돼 있는 것은 정부에서

오준섭위원

건강 뿐만이 아니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꼭 건강만 있습니까? 문화, 복지 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통된 업무가 있고요. 이 건강도시협의회는 특별히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을 입안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그런 긍정적으로 면을 살려서 좋은 정책도 입안하고 공유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통념상 200만원의 회비가 물론 연회비 되긴 합니다만 적은 금액은 아니고.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둬서 어차피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별도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모임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처음 접해본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접하는 이야기인데 87개 기초단체가 이미 회원으로 전국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정회원이 아니었다, 여태까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관악구도 정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0년 7월달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고요.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건강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지만 협의체 성격이 지방자치법에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체로서의 성격은 갖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이미 단체로서 계속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16년도 10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의단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준섭 위원께서도 200만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떤 단체든지간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회비가 필요한데요, 그 회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약간 불투명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로 그 성격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임의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규약을 가지고 협의회가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개선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의회에 우리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전체 행정협의체로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 규약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처음 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할 때도 금년 2017년도 업무계획에도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규약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을 하다보니까 약간 생소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만 정확히 확인하죠. 그동안에 이 협의회에도 참여를 해왔고 단지 임의단체이긴 하지만 회비도 납부를 하면서 해 왔는데 좀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회비도 책정이 돼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상황하고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단지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규약을 지금 마련하려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달라지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관악구 내에, 관악구 주민들로부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권미성위원

관악구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 관악구가 타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행정위원회에 협의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권미성위원

아까 협의회를 구성, 구내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행정협의회 내에서 건강도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권미성위원

운영위원회와 회의가 연 몇 회가 있다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추가비용이 생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회의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책정되는 것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을 위한 확실한 어떤 필요성이 피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관내에 협의회 구성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건 관내에 협의위원회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치구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87개가 소속으로 돼 있으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 어떤 구 9개 구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요, 준회원은 2개 - 대학교 둔 회원을 - 운영위원회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회원을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게 됩니다.

권미성위원

이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통과를 계기로.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따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안 제2조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안 제3조 부분에 보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걸 우리 구에 도입해서 해본 게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건강도시협의회가 회장단이 3번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초창기 때부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치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개발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거에 역점을 많이 뒀냐면,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들을 각 자치구에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6년도에 정보접근 분야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구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각 자치단체단에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저희구도 그에 따라서 저희 둘레길, 문화탐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건강도시의 개념으로서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좋은 사례다 해서 최우수구를 작년에 저희들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게 협의회 내에서 내용에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협의체에 줘가지고 해보니 이 부분이 아니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요. 2006년도에 창립돼 쭉 오다가 우리는 2010년도에 아까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0년부터 해가지고 7년이 흘렀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했던 부분은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지만 또 총회를 가면 결과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걸 정책회의에 올리든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냐 이 말이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건강친화마을조성 마을축제 지원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을 한 사업 두 차례 저희들이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제안이 돼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두 차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크지 않아서 약간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석은 구청장이 하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참석 못 할 경우에는

송도호위원장

실무자는 누가 따라갑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이 가고 또 담당 팀장이 가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아까 이야기한 게 2010년도에 가입해서 2017년도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10번 정도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런데 2건 정도 참조를 했는데 그것도 별 게 아니었다 한다면 이거 시간낭비하고 이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건강협의회가 초창기 때는 회원들을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1기, 2기 때는 그런 것에 역점을 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기가 시작될 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3기 때 저희들이 사업을 마을건강산책로 조성 해서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기총회 때 가가지고 각 구들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와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사업목적하고 달라요. 이 부분은 제3조에 발굴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정기총회를 하면

송도호위원장

사업내용하고 가서 정기총회 했던 부분은 전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정기총회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총회 내용 중에 그러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회를 할 때.

송도호위원장

그렇다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기총회 할 때라도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공동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야기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사실 회비 200만원 내고 그리고 따로 건강도시팀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 혼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워낙 작고 또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눈에 띠는 건강도시라는 하나의 타이틀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너무 없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업이라고 꼭 이야기하기보다는 건강에 관한 헌법적인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업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도시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건강이라는 아이템을 빼놓을 수 없고 앞으로 건축, 환경, 교통 이 모든 부분에서 건강을 접목시켜야 되는 이런 시점에 사실 와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적으로 구체적인 게 없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총회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그런 걸 하면서 실무에 그런 게 나름 반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건축이나 교통할 때도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위원장님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규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하고 안 맞으면,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 맞춰가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가지고 이 부분들이 만들어가 줘야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흘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건 들떠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규약에 보면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구성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돼서 실시된다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건 총회를 하면 총회에서 의장도시를 선출합니다.

권미성위원

도시를 선출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강동구 구청장이 의장도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회를 하면 거기에서 의장도시를 선출하게 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평생학습도시협의체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도시 밑에 사무관 한 사람 파견해서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보니까 회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회비를 내고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거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기회를 삼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모이는 장소라든지 협의하는 장소는 그때그때 선정을 하겠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럴 때 선정기준 같은 거 여쭐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신청기준은

권미성위원

선정하는 기준, 어디서 모이자 장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걸 신청합니다. 회원도시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권미성위원

우리로 와달라, 이 지역으로 와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시흥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흥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총회 전에 서류를 - 공문을 - 회원도시에 다 보냅니다.

권미성위원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랬을 때 우리 관악구는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신청 안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적당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일단 87개 회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회의를 하려고 하면 대회의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권미성위원

컨벤션호텔 같은 게 없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호텔같은 숙박장소가. 그 다음에 지금 강동구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의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준비해야 되고 숙박시설 준비해야 되고 회의장소 준비해야 되고 식사 준비해야 되고 안건 준비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팀 정도 조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 걸 뒷받침할 인력적,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관악구에서 무장애숲길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소개돼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소나 의장도시 이런 식으로 선정되기에는 관악구가 어려웠었다, 그러기에 큰 요인은 예를 들어서 컨벤션호텔 회의장소나 숙박시설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신청할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확인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번에 러시아 비교시찰을 다녀오면서 러시아의 퇴보된 생활이나 문화가 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변화의 동기가 됐고 활력이 됐다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우리 관악구도 굉장히 활력있게 나가야 할 동기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협의회 회의가 관악구에서 일어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숙소, 호텔 이런 것들의 부재에 의해서 결국 힘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는 이런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 주요 현안사업비, 필수경비 부족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억1,713만7,000원, 특별회계 7억790만8,000원으로 총 9억2,50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75억8,31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68억7,524만6,000원, 특별회계 7억790만8,000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7,500만원, 급량비 인상으로 인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5,256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3,98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의 차액 6억2,548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5,509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3개 사업 추진으로 2억6,596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5,899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신림여성교실 이전 추진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15억7,761만1,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4억4,3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구립 관악청소년회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 추진으로 8,758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3,387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1,1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도우미 운영 및 재활용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등 주요 현안사업비로 5억8,958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추가지원으로 2억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4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지역보건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예탁금 정산 외 5건의 세외수입으로 1억7,178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약과 세이프약국운영사업 정산으로 2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사업 등으로 사업비 1억3,61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3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를 위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비 300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부족분 2,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97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출예산으로 국가치매치료관리비 구비분담금 225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흉부엑스선 영상판독모니터 수리비 45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구비부족분 6,0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구비분담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금액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부족분 46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암예방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5,976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에이즈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3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위생업소단속 및 점검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6만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구입비 2,331만5,000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과 도시보건지소 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17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장비 설치 및 수리비,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건복지복지환경보건소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송파 세 모녀사건으로 인해서 1인가구 자살사건이나 긴급복지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지하방이나 주거 취약계층들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했지요?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많이 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이 거의 소진된 겁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각 동별로 조사한 결과에서 새로 발생된 취약계층 공적지원 때문에도 많이 신청이 됐고, 또 그거 외에서도 지금 현재 추세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거는 꼭 취약계층 아니더라도 의료비 지원해 달라는 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동에 찾동 때문에 인력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 많이 발굴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금 예산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옛날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해서 잘 발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을 잡아놨던 것이 거의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524건이 더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긴급복지자금 예산을 다시 잡아서 추경예산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까 오전에도 잠깐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그거 가지고 12월달까지 올해 예산으로 - 추경 넣어도 - 그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안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그 걱정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바로 돌아가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추계를 해봤는데 일단 국비하고 해가지고 총 내려오는 금액이 한정 돼 있고, 100억원 정도를 아마 시로 내려보낸 금액 한도 내에서 매칭사업이니까, 팀장님들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위원장님도 걱정해주시고 그랬는데 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글쎄, 어차피 어려운 이웃이나 세 모녀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려면 좀 더 계상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곽광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정도 더 추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너무 많이 추계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여유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추계로 봐서 이 금액으로, 너무 많이 또 잡아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가서 또 상의해봤는데 연말까지는 이 정도 금액에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가지고

송도호위원장

7,500이면 충분하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총 금액으로 따지면 3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3억원.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한데 더 넣어서 못 쓰면 문제니까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복지과에서는 추경 올라온 게 뭐예요? 반환금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환금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반환금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다 잘 쓰고 남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안 써버린 겁니까 아니면 다 쓰고도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보조해 드리고 남은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매칭으로 해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본예산에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신규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발달장애인학습센터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2개 구가 설치가 됐고, 금년 봄에 3개구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5개 자치구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추경에 반영하게 됐냐면, 이 센터 규모가 최소한 건축 연면적 150평이 넘다보니까 토지를 사더라도 80평 규모 이상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값만 해도 거의 30억원 가량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3~4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책회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토지를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임차를 해가지고 우선 일정 부분 운영을 하고 나중에 구유건물 중에서 공간이 생기면 예를 들면 보훈회관 건물이 내년 연말에 완공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지만 당장 준공시기가 멀리 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또 운영과정에서 운영비 90% 연간 4억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리모델링비와 자재비 2억원 정도를 최초 설치할 때는 지원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반영으로 임차방향으로 잡고, 다만 몇 년간은 임차로 가고 나중에 구유건물이 생기면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임차로 저희들이 결정해 가지고 임차보증금 2억원만 일단은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고,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8월달에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가 또 선정돼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년에 3개 구만 잡아놓고 있어요 현재. 모든 구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선정되는 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2억원에 대한 전세권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위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고요, 임차료와 전세등기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리구에서 나중에 서울시 예산 보조를 받는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준비단계는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물을 얻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건물을 얻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건물을 얻었다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안 얻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없잖아요? 건물만 임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면 5~6개월 동안은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전세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임차시기를 내년 1월부터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료 들어가는 건.
춘수

임춘수위원

임차를 했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이라든지 센터를 만들려면 시 보조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 보조금이 만약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센터를 운영했을 때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 운영비는 시 보조금을 90% 받습니다. 연간 4억5,0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놓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임차를 안 했을 경우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설명 좀 해보세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센터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해마다 2개 구청, 3개 구청 선정을 합니다.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 선정을 위해서, 원래는 건물 총 연면적이 150평 이상을 확보해야만 그러니까 자가소유든 임대든 해야만 하는데 지금 당장 건물이 없으니까 임차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시에 신청을 저희가 일단 하고자 합니다. 신청이 돼서 평생학습센터가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내년 1월자로 해서 건물계약을 해서 이 예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을 받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그 과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이걸 추경에 반영해야 되냐 이거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금 사전 물밑작업으로 저희가 시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반영해 주면 추경에
춘수

임춘수위원

확답 받았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영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걱정인 게 뭐냐면, 추진하는 건 좋아요. 임차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됐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거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 구비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 하여튼 조건이 그렇습니다. 장소확보는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사업비,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라든지 연간 운영비 90%는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는 매칭이에요 아니면 구비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연간 5억원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매칭입니다. 9대 1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대 몇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대 1입니다. 서울시가 9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10이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5,000만원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연간 운영비 관계는. 5억원 중에 4억5,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5,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구 부담금이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운영비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치구에서 건물을 못 구했을 때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못 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응모자격이 없습니다. 공모에 응할 수가 없지요, 장소확보가 조건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니까 그거예요. 임차를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냐 이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한 절차를 밟으라는 거지요. 구 자산이 있는 것을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구 자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서울시 추경에 3개 구
춘수

임춘수위원

몇 평인데요? 150평이라고 그랬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50평 현재 비어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해서 한 번 물어볼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에 치안센터 왜 매각하려고 그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 사항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보라매동 치안센터 있는 부분이 보훈회관
춘수

임춘수위원

차라리 그런 건 매각하지 말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구 자신이 뭐가 있는지부터 조사한 다음에, 물밑에서 이거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 사실 없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보라매동에 있는 치안센터는 보훈회관이 완성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고, 지금 당장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그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추진할 때 거기 기준에 따라서 맞게끔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불확실한 걸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냐 이거지요 나는. 아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겠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동안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금년 3월말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년 3월부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3월말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4월달에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쪽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범운영도 새로운 신규사업이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물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분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에 없던 사업인데 전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사료인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교육에 관한 사항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 다음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강사료를 들여서 연간 2회 내지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미성 위원님께서 이런 인식교육을 직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생들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했으면 좋겠다 행감 때 그런 내용이 나와서 또 사실은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식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학교 가면 이미 돼버려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8개 학교에 100여 명씩 80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쪽에 따른 강사료와 플래카드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는 저희들이 교육 강사가 나가서 교육시키기가 힘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USB로 5분짜리 방송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구해서 동주민센터에 보급을 해서 단체 회의 때 잠깐이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교육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유독히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편견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식교육을 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신규사업을 했다 생각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횟수는 안 정해졌는데 학교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우리 강사분하고 조인해서 나가는 걸로.
광자

곽광자위원

학교로 연락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8개 학교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으니까요, 학교사정에 우리 강사분을 매칭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연 15회 정도로 잡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수막같은 것은 21개 동에 다 배치를 해냐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수막은 학교 나갈 때마다 1회용이 아니고 한 번 쓰고 또 다른 학교 갈 때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좋은 교육인 거 같고요. 다음은 39쪽 보시면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에 대해서요. 영상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을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학동 주민센터에 영상전화기가 고장나서 새로 주문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대만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 수화통역센터 전문가분하고 동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가끔 저희들도 주민센터에 나가 보면 고장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더라도 동주민센터에서도 신경쓰고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써서, 설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든지 청각전화기 영상전화기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만 해놓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 잘하는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영상전화기 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들을 샀을 때는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하고 주문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까치산 푸르지오에 장애인협회에서 쓰던 사무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평수가 100여 평 좀 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100평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행운동 까치산 대우푸르지오파크 내에. 연합회와 정보화교육장하고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지체 편의시설지원센터 세 군데에서 썼는데요, 100평 좀 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은 다 옮겨갔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정보화교육장만 남아있고요, 지체장애인센터하고 연합회는 4월달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사는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장소가 2층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1층입니다, 단층.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층에도 공간이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층은 공간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전부 1층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층 바닥면적이 100평이 좀 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바닥면적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전체가 100평?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면적 전체가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증받은 게 몇 평인데 그 옆에 또 무슨 상가 있냐 이 말이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크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건물 있는 둘레쪽에는 크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2층도 없고 단층으로 돼 있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거 말고 상가 바닥면적 전체가 100평이다 이 말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100평이고 주변에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토지에 건물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 옆에 걸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임춘수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1월달에만 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임차료가 1월 달부터 나갈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6개월, 7개월 전에 추경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주인하고 나름대로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150평이 되면요 상당히 넓은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쪽 부동산 시장자체도 너무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임차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3군데 장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쪽 건물주인들이 도리어 우리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로 사용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런데 어차피 8월달이 공모니까 저희들이 7월달쯤 다시 재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재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래야만이 갭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다음에 건물주인들하고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간은 임차료를 드릴 수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드릴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전부다 뭔가 모르게 교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구가 저희들도 땅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신축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장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을 받아오기가 힘들고 타 구 역시 거의 다 이 문제가 서울시 사업인데도 각 장애인단체 부모님들이나 복지부서에서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시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타 구도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5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저희가 미리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장소를 미리 확보해놓고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취지가 되면 바로 실행하려고.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급했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너 개밖에 안 했겠어요, 서울시 다 해야지 자치구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서울시 계획이

송도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날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서울시가 급하고 우리 구가 급했다면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두세 개밖에 안 했겠냐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고. 구태여 1월달에 얻어도 될 부분 같으면 가계약하면 되지요. 예산은 연말에 통과해서 1월달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6월달에 추경해서 2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2개구 되고 2016년에 3개구 되고 올해 갑자기 신청자가 많이 늘었어요 각 구가. 그래서 경쟁이 심하고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만 저희가 다른 선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지확보해라 그러면 해주겠다라는 게

송도호위원장

결국 부지확보를 1월달에 한다는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부지라는 게 갈 공간.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갈 공간을 결국 1월달에 하면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올해 8월에 선정하니까요 내년 거를. 선정을 올해 8월에 하니까.

송도호위원장

8월에 선정은 하지만 가계약해놓고 1월달에 주면 되잖아요. 연말에 예산 세워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송도호위원장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게 은천동에 농협 옆에 2층 건물이 하나 비어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난향동에 종점 위에 어린이집 옆에 2층, 3층, 4층 건물이 하나 비어있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림동이라고 해가지고 신림6동 시장 맞은편에 메디컬센터 건물에 1개 층이 완전히 비어 있고 저희들이 4월 달에 조사할 때는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한 달에 임차료를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찍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90%를 운영비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송도호위원장

결국 운영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임차를 해놓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금년에 서울시에서 돈 2억원을 일단은 바로 줍니다. 기자재하고 이런 거 준비하라고. 주면 저희들이 연말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하고 공식적으로 1월달부터 임차료를 주고 학교, 학생들 관계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주고 얻어놓으면 그 안에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2억원을 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선정이 됐을 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2억원을 주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 이 부분은 내년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4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송도호위원장

4억5,000만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5,000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거는 됐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안 되면 운영비를 주나요? 운영비는 주냐고? 우리가 임대를 얻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사업에 선정 안 됐어도 운영비를 주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못 받지요. 선정이 되는 것이 일단은 목적이니까요. 선정 안 되면 운영비 안 줍니다.

송도호위원장

선정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겠지.

송도호위원장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최악의 경우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이월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시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거나, 그래서 한 해를 또 넘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일단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어. 선정이 안 됐을 때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럼 예산을

송도호위원장

아니 국장님을 잠깐만.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도 하고 운영비도 써야 되는가? 아니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월시켰다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렇진 않고

송도호위원장

아, 그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선정이 안 되면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 안 되면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구비를 넣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구비를 투입하면 벌써 6억 넘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선정이 안 되면 구비 투자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3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근무현황 개선비로 해서 부족액이 2억5,271만7,000원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잡지 않고 추경에 잡게 됐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자기네 매칭비를 맞추고 우리 구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좀 모자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우리 구비에서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추가 내시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미리 저희가
광자

곽광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신림여성교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동산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산어린이집을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동에다가. 그래서 그게 아마 8~9월이면 공사가 끝나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신림여성교실이 삼성동 시장 안에 있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해서요, 일단 그 부분을 동산어린이집 분야로 이전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성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것은 좋다고 봐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많은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신림여성교실 그 자리는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수요조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이 공간이 언제부터 빈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용할 과가 있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관리이전을 해주게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4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써도 또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장애인복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빈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곳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44쪽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관리운영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운영관리하실 분은 우리 관내에 1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을 채용을 해서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떤 안전점검도 해주고요, 작은 부분은 수리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을 채용하면 아다니면서 월·화·수·목으로 짜서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안전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자격.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자격을 일단은 전기 분야든 어떤 재난분야든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이 봉급 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서 많이 근무했던 분 그런 분을 우대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전기시설 자격이 있다든지 소방안전 자격이 있다든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가스안전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잘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오래되고 낙후된 어린이집이 많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광자

곽광자위원

몇 곳이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오래가 어느 정도 연도를 오래라고 할 건지에 대한 구분은 불명확하지만, 인가난 것들이 아주 수십 년 된 부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국공립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년 이상 다 했고요, 민간·가정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관내에 오래되고 노화된 그런 어린이집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저는 신림여성교실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기존에 있는 건물 평수가. 구 자산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4평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산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자산이냐고, 구 자산이냐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땅은 국가 거고요, 건물만 저희 자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물만 우리 자산인데, 몇 평?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4평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동산어린이집이요, 그게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원 내가 아니고요, 구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동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몇 평이에요? 몇 평.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게 한 70
춘수

임춘수위원

2층짜리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2층 건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층 전체 건평이 몇 평이에요? 건평.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건평이 264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70평 정도 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신림여성교실이 동산어린이집으로 이전을 안 했을 때는 동산어린이집 이용계획이 뭐였어요?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여성교실이 안 갔을 때 이 동산어린이집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었냐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당초부터 저희 과에서 누누이 이 여성교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이전을 하면 여성교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또 마땅한 부서가 없었고 해서 여성교실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24평을 이용했던 여성분들이 약 70평짜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평에 여성들이 활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70평으로 옮겼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욕구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림은 저희가 주로 양재하고 미용분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좁다보니까 1개반씩 운영을 못 했어요. 하루종일 풀로 잡아서 하루에 몇 타임 이렇게 밖에 못 했는데 이렇게 넓어지면 강좌를 특화해서 많이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2층 나눠서 강좌를 늘려서 수요조사도 뭘 원하는지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공간을 만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전에 따르는 예산이 약 4억5,000만원 돼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는 거 대충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이정도 예산이면 - 이정도 금액이면 -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신축건물 있잖아요. 평수가 큰 건물은 임대가 안 돼가지고 서로 들어올 사람들 지금 부동산에다 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굳이 4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축건물에 전세권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굳이 4억 몇천만원 들여서 이전을 해도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구 자산을 활용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과에 건축설계기술단에 의뢰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산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없기 때문에 동산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기존에 동산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우리가 헐고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신축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4억 얼마를 들여서 리모델링하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4억5,000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그래요, 여성들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4억몇천 들여서 왜 이전하나 이거죠. 실용성있게 24평짜리 해도 여태까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럼 인근에 40평짜리를 임대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로. 아니 본위원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143쪽이요.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차량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 차량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15개 개원을 했잖아요, 신규하고 전환하는 거해서. 요구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차량구입비를 주고 거기에서 운전기사를 한 명 채용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들로부터 며칟날 어디를 가겠다라는 신청을 받아서 그때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돈을 줘서 거기에서 사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아이들도 사용하나요? 국공립만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국공립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요, 워낙 국공립자체도 65개기 때문에 금방 계산해도 1년에 두세 번밖에 이용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일단 1년간은 저희가 국공립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1년 운행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매년 누가 지급하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춘수

임춘수위원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거 아니네요 지금, 운전기사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든지 할 때 신청 들어오면 계속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 차 한 대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 계속 월 단위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운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현장체험 갔을 때 차량 교통편을 어떻게 해결했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들은 1회에 2~3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걸 각 부모들이 갹출을 하는 거지요. 20명이다 그러면 1인당 1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불만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가뜩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질이 좋아서, 그거보다 더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가고 우리가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 차량지원 해준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281개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 말은 차량 이거 하나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불만이 없을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주고 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문제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구별로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춘수

임춘수위원

차만 사주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그분 평생 동안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매년 인건비 또 차량운영비 복합적으로 들어갈 돈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차량만 구입해 놓으면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라니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민간·가정쪽은 각 구의 지원책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한 번 시행해서 사주면 연간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차량 구입해서 또 인건비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장기적으로 보셔야지요 장기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량 사주고 기사 채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안 들어갈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열악한 가운데 이 예산을 반영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별 문제가 없어요. 내 제안이에요. 내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해주고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차량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그냥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국공립만 해도 1년에 2~3회 정도밖에 이용할 수가 없을 거 같거든요. 워낙 국공립 숫자가 많습니다, 65개소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밖에 안 돼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차량을 2대로 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 1년 시범운영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때 가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걸 시작하면서 동시에 국공립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어린이집도 차차 하겠다 이걸 선포한다거나 알려주고 시작을 하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담당 과장이 그거까지 결정해서 선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권미성위원

잘못하면 이게 양극화가 자꾸 심하게 느껴져셔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간·가정은 별도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 조사해서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차량구입 관련해서 국공립으로 못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차량 해서 운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형평성 얘기를 하시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꼭 국공립만 쓴다 그렇게 정해 놓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저희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게 현명할 거 같아요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까 신림여성교실 이전하면서 기존 여성교실을 뭘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고 제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공무원이나 각 과에서 제안을 받기보다는 지역에 있으신 분들로부터 의견을 제안받아 반영하는 것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건물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창고로밖에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완책이 필요하지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지요, 동산어린이집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굳이 주장하고 요청드리는 것은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공간투자에 대한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같으면 당연히 공간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발지역으로 묶여있는 이유로 전혀 투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생각해 보면 재개발에 묶여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투자들이 열외자식처럼 되어진 게 지금의 진실인데요. 지금도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선의 재개발이라는 예외상황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냥 최선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재개발 주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다시 재생되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는 시장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소통하기가 좋고 서로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을, 주민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림여성교실 앞에 빈 공간이 또 있지요, 대성슈퍼 바로 옆에.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리모델링이 투자되면서 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으로 재생됐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미팅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려니까 반드시 화장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중화장실을 아주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간의 내면적인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동기를 거기에 만들어주신다면, 지금 그 앞에 재생되어진 행복나무 카페도 아주 좋은 동기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 다른 동네에 있는 - 분들이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말하자면 활력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와 더 보조적으로 그 공간도, 무엇보다도 미팅의 장소 그리고 소통의 장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따라야 하는 화장실 문화가 같이 함께 리모델링돼서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복지 보급을 위한 공간으로 재생됐으면 하는 의견을 미리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관할하는 과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전달해서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리고 그 공간이 만약에 생겨났을 경우에 관리인을 그 주변 상인이나 가까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하셔서 관리인을 한 분 두면서 지역의, 꼭 공간투자가 제한적이라도 문화적인 생활분위기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가능한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담당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림여성교실이 몇 평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4평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24평이요. 그러면 관악인가 당곡지구대에서 쓰는 것은 몇 평입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게 50평 좀 넘을 거 같고요.

송도호위원장

실 사용하는 공간이 50평 정도 된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동산어린이집 그 부분은 왜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산어린이집은 화재가 났을 때 대피시설을 하잖아요. 대피시설이 충분치 않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축하든지 해야 되는데 신축은 안 돼서 어린이집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 옆에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는 몇 평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산이요?

송도호위원장

대지면적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지가 70평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가 다닌다는 것은 원신초등학교 가는 길 그쪽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대학동 마을버스 5515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길가에.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일단 자문단에서 받은 결과고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 아껴서 알뜰하게 만들겠습니다. 많이 아끼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리고 차량은 7,900만원 나오는데 차량을 사주면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월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한 달에

송도호위원장

제가 단순 계산하면 기사 월급이 녹녹치 않습니다. 아무리 못 줘도 4~5,000만원 될 거예요 모든 거 다 합치면. 그 다음에 유류비를 이 차를 날마다 써야 되는데 토요일·일요일 빼놓고, 이렇게 쓰다보면 유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차 사는 값 정도 들어가요, 1년마다 들어가는 돈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국공립보다는 민간·가정 이런 데가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학부모들은 국공립 가기를 무지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엄청 좋아서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 대기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가정이나 민간에 넣었다가 국공립이 빠지면 그 한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까지 해서 운전사까지 배정해 기름값 모든 것 다해서 줘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필요하니까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차량 하나 가지고도 다 혜택 보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차라리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세요. 차를 빌려서 가게끔, 한 번 가는데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마다 얼마씩. 지금 지역아동센터 보면 차량을 15대 750만원 지원하는데 큰 데는 버스 한 대 50만원, 적은 데는 2개 합쳐서 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국공립어린이집만 하지 말고 민간이나 가정까지 다 해주세요 똑같이. 이게 우리 구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똑같은 행복입니다. 어린이가 국공립 다니고 민간 다닌다고 차별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많이 하세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면 연말에 본예산 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관 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개월 쓰는데, 아까 곽광자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국공립만 안전관리 하는데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안전관리관은 전체 다 가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까 국공립만 한다고 그러던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민간·가정까지 전부 갑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비, 구비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떠나서 전체를 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들은. 이렇게 해야 서로 혜택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대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국공립은 우리 재산이다 생각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별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은 우리 거 남의 거 떠나서 관악구 전체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엄마는 자기가 못나서 민간에 보내겠습니까, 다 국공립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 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국공립 따지지 말고 차라리 민간이나 가정을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국공립은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발상을 전환하셔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차량 부분은 일단 국공립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민간·가정쪽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절반 정도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면 뒤에서 서너 번째 되지만, 그렇다면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서초구 한 군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산다는 구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해요, 강남도 안 해요. 그런 부분 참조해서 이건 간담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화장실 개선사업이요.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기정예산 올라온 거에 우리가 증액을 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정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안 돼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새로 만든 예결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예결위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때 예산반영을 해줬을 때, 추경에 추가로 돈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측이 안 됐었나요. 우리가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청소년회관 해줘야 말아야 될지 다수 위원들이 우리 청소년의 화장실만큼은 개선해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추가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때 예산반영 할 때 검토 안 해보셨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 이게 시 참여예산에서 1층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우리 질의·답변 중에 어느 정도 더 돈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상임위에서 추가로 이걸 반영하면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조사하기로는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청소년회관하고 산출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을 반영 못 하고 예결위에서 6,000만원만 증액해서 9,0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도 이 예산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못 하면 부분발주를 해서 우선 급한 1층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해주긴 해줄 거예요. 어차피 손댄 건 해주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6월달인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계속 견적을 받아보고 해보니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한 6개월 걸렸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예산 반영해 준 지가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공사 자체가
춘수

임춘수위원

설계용역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공사가 부분발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산자체가 없어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로 따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공사를 하고 남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 반영해주면 언제까지 완공돼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바로 시행을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나와요, 이거 설계용역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월이나 10월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주면 하루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하루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본예산은 반영을 미리 해줬고 전년도에, 또 이제 와서 올라와가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 자체가 돈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반영해줘도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셔서 어차피 해주는 거 하루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았었어요. 지난번에 추가 예산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했어야죠 사전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추경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게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경이나 예비비나 똑같은 거지, 개념이 다르나. 다른 건 예비비로 잘 쓰던데. 하여간 해주긴 해주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들이 그래도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을 화장실만큼은 쾌적한 환경에서 하자 해서 우리가 다 해 준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도와주려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춘수

임춘수위원

잘 세심하게 또 하셔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4층까지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낫다 또 기술자문단에서도 재래식변기들이 있어서 일부만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공사자체를 부분적인 공사 자체도 못 하고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는 몰라도 위원장님한테 와서 사전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게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복지하고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 갖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동의만 하면. 뭔 말인지 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고자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청소년회관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화장실 입구가 미끄럽다고 그래서 결산에서 지금 얘기도 나오고 했던 부분으로 아는데, 이번에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총1억7,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동안 변기가 다 재래식변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다는 아니고요. 양변기하고 재래식하고 혼재 돼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재래식이 몇 개나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대변기가 전체적으로 21개가 있고요, 소변기가 18개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정도 드는데요, 예산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하나 하는데 정확히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을 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건축과에 기술자문단에 의뢰해서 이거를 조사해보니까 일부 자재라든지, 예산절약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재가 오래돼서 쓸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년회관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5년도 11월달에 지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95년도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 한 번 수영장 리모델링을 했었는데요, 5억3,000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화장실은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써서. 그래서 차후에 하는 걸로 처리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서
광자

곽광자위원

관장님이나 그쪽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노인청소년과 구의 예산만으로 해야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시설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구 예산을 투입해야.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이들이 화장실입구가 미끄럽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주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 추경에도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저렴하게 해서 아이들이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53쪽 보면 청소년증 발급을 보면 교통카드나 청소년증 발급을 해줬는데 부족하다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청소년증이 있었습니다.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금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청소년증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교통카드 들어가면 수수료가 당연히 증액이 되는 사항을 늦게 내시를 해줬습니다 공문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공문을 받다보니까 충분하게 본예산에 증액되는 단가가 올라가는 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광자

곽광자위원

그동안에 청소년증만 발급했지 교통카드까지 겸용이 아니었다는거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다보니까 청소년증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415건 정도를 발매를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510몇 정도를 예상해 계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말까지 300매 이상 발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충분히 발급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카드와 겸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회관 화장실 추가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신청한 금액이 최종 공사 마무리될 때 비용 산출 기준이 얼마큼 선으로 잡아서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지. 지금 청소년회관은 신축 건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접어놓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최상으로, 기왕 이렇게 공사 들어갈 때는 최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문화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무튼 좀 문화를 높이는데 기여했던 부분인 걸 고려할 때 청소년회관에 화장실 리모델링 들어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정말 좋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사 들어갈 때 화장실 리모델링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왜 전국 각 지역휴게소 같은데, 버스타고 가면 휴게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화장실 평이 좋게 나오고 있는 화장실의 어떤 문화형태를 고려해서 기준이 거기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때 추가비용이 1억7,0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땜질식으로다 공사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잡은 건지 이걸 좀 확인을 하면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공사비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줄 때도 그렇고 건축자재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시설에 맞는 자재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에서 설계비를 대략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자재를 쓴다든지 했을 때 공사비는 정확히 산출내역은 다시 뽑아봐야 되겠지만 이 설계에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이렇게 산출내역서 뽑는 것들은 일반 공사하는 것보다도 품샘이 높은 상태라 나중에 그게 낙찰차액으로 해서 사항이 발생되지만, 어쨌든 지금 자재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다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격으로만 이걸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화장실 내부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내부마감재, 내부마감의 디자인 그리고 그런 디자인에 의한 분위기 그다음에 구도 - 화장실 돌아가는 구도 -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앞선 세련된 구도로 마감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관건은 바로 디자인 설계하시는 분에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봤을 때 저는 관악청소년회관하고 대학동 그 주변을 봤을 때 관악구의 가치를 봤을 때 전통미가 있는가, 전통미. 전통미가 있는가 그리고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해우의 그런 기능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전통미도 느끼면서 또 거기가 쾌적한 화장하듯이 재탄생 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마음 편하게 활용되는 공간으로의 복지까지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화장실 공간으로까지 이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 반드시 체크하면서 리모델링이 마무리됐으면 하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마무리 될 때 이 예산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더 하셔서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추가로 예비비 써야 되는 상황 생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항 화장실 같은 걸 디자인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곳에 디자인이니까 훨씬 더 앞선 그런 문화권에 있는 화장실분위기니까 공항 화장실을 참고하면서 디자인설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야죠, 현실에 맞춰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하시고요. 저는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원래 1월달인가 업무보고 할 때 경로당들 다니면서 인원들 체크하고 아마 점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점검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 안 하니까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늘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도우미요, 청소도우미가 지금 현재는 1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6명을 더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은 18명을 운영 중에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무단투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단속원은 18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2015년도에 시행했던 잔재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 약간의 봉사비용도 주면서 이분들이 잔재쓰레기 치우는 쪽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광자

곽광자위원

7월 1일부터 6개월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4명에서 6명을 배치하신다고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뽑으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뽑을 실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획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저희 생각은 이게 월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젊으신 분들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일자리 연계해가지고 동별로 아마 각 동장들이 뽑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열악한 어르신들 일자리도 보강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뽑아서 일을 하시게끔 하시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저는 관악구의 발전에 기초에는 청소행정과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아진다라는 그런 기대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소도우미 운영하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눈에 띄게 체감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청소 관련해서 청소도우미나 재활용정거장 운영하시는 도우미가 있으신데 지난번에 도우미들의 일을 사회에 어떤 공적인 업무를 그래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자긍심이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공동복같이 조끼 같은 거 한 번 하셨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조끼는 제공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나 재활용관리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 관련한 분들이 공통적인 복장을 하면서 그 복장 자체가 환경의 청소 홍보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복장을 하고 있으면 훨씬 질서 잡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복장을 하나의 홍보의 수단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애써서 움직이시고 청소를 하시는데 누가 함부로 버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눈에 띄고 청소하느라 애쓰시는 게 눈에 띠고 또 간단하게는 깨끗한 관악이라든지 아니면 질서있는 우리 동네라든지 이런 식의 질서문구를 넣어서 홍보효과를 같이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던 거 같은데, 시행을 하시긴 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봤는데 조끼가 너무 빈약해서 금방 훼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김에 힘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훼손이 되면 새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전에 투자한 것이 예산낭비적인 차원버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멀리 보시고 홍보비까지 같이 넣어서 조끼 할 때 좀더 신경써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조끼 그런 걸 같이 시작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몇 명이라도 선정해서 격려차원에서 상을 줬으면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이거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분들, 재활용정거장 잘하신 분들 열심히 해주신 분들 그리고 그분이 함으로 해서 주변이 좀 나아졌다라는 공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상장 플러스 상품도 있으면 좋겠고, 상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품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권미성위원

상장만 주는 건, 아니면 후원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상품도 나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부상을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선거법 핑계하지 마시고, 하여간 참고를 하셔서요. 왜냐하면 상장만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무늬만이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도우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청소도우미 운영을 하시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6개월 한시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 계획을 언제 세웠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건 상반기에 세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올 상반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감시원 플러스 환경도우미 잔재쓰레기 한다고 그랬어요. 1인당 얼마 정도 수당 나가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이걸 급여로 보기는 그렇고.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질의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봉사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인당 30만원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1억7,000만원에 또 청소용품까지 합치면 1억7,700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도우미를 써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절대 인력부족과 재활용량이 전년대비 13% 늘어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화원 인력운영 가지고 재활용폐기물을 치워가면서 워낙 물량이, 월요일 정도는 1일 160톤이 나오고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는 편인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잔재까지 처리하면서 일하기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잔재쓰레기는 뭡니까? 일반쓰레기입니까 아니면 재활용 우리 직영이 수거해 가는 잔재쓰레기를 말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둘 다 포함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서 공공근로하는 거 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발상은 뭐냐면, 공공근로 개념밖에 안돼요. 왜 그걸 구에서 합니까. 그리고 감시원을 예산을 들여서 쓰는 이유 중에 무단투기 내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시원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감시원을 증원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1억7,700만원 들여서 한시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주면서 굳이 예산 1억7,7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지요 저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정과 재정이 투입되는 순간에 사실 그 효과는 돌아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일시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 판단하시면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매 상임위 때 지적하신 게 뭐냐면, 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차라리 과감한 처벌위주로 감시를 강화하고, 그렇게 가서 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청소는 처음은 있어도 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도우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인식이 또 바뀌어요 옛날로. 우리가 안 해도 다 치워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잔재쓰레기를 만약에 치웠어요. 그 봉투는 일반봉투에 넣습니까, 어떤 봉투 방식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면서 재활용같은 경우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야 될 것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잔재쓰레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써야 되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써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똑같이 버려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 처리용역 업체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톤수 따지면 우리 세금 또 나가는 거예요 이중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대행업체들 판매금액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위탁을 주면 그들이 팔아서 수거해 가서 처리할 때 톤당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규제단속과 동시에 또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 치워주는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 한시적으로 했다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 의식만 더 나빠진다니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일원화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잉여인력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에 일원화된다는 것도 결정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그걸 진행하면서 이걸 먼저 하겠다는 얘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업 추경에 1억7,000만원이나 되는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자체도 저는 반대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게 반영되면 주민의식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활용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 안 할게요. 어차피 비용이 발생되니까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평가 시상금 160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12월달 시상시 총점 80점 이상 동에 균등배분 하겠다는데 80점 이상에 얼마씩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동행정 평가가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저희가 포상금이 110만원 잡혀있었고 그 다음 동행정평가로 해가지고 150만원 해서 총 합친 돈이 260만원이 있는데 이걸 상대평가하던 걸 절대평가로 바꿔서 10개 동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돈하고 그 다음 무단투기현장투기반이라고 일반운영비가 80만원 비목변경 해서 500만원 만들어서 10개 동 이상 정도 동직원들 격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담당자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 분 준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주는가,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5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장

50만원 정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같이 회식 한 번 하면 되겠네요. 청소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청소특위를 여러 번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만 해도 6대, 7대 했는데 청소특위를 하면 기동반을 잘 움직여서 엄청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동반이 있어서 잔재처리 부분을 기동반들이 다 했는데 갑자기 기동반이 없어져서 계속 우리가 돈 투입해 가지고 7개 업체한테 계속 서포트를 해주려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업체들한테 이야기하면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잘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기동반이라는 소리는 어디로 들어가버리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기동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기동반 운영한다면 잔재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쓰레기 치워가는 게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먼저 쓰레기를 치워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우리 직영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치워갈 때는 다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환경미원쪽은 기동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있는데 왜 잔재쓰레기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직영 환경미화원 인력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왜 인력을 안 뽑아줬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하고 지금 보면 34% 정도 양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뽑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추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송도호위원장

총액인건비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총액인건비 걸리는데 왜 다른 직원들은 많이 뽑지요? 구청장은 자기 마음대로 다 뽑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안 뽑는 게 총액인건비 제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관악구에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안 뽑아요. 총액임금제에 걸려있다고. 다른 사람 계속 들어와요, 올해도 들어왔잖아요. 왜 그 부분이 말이 안 맞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셨겠지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은 일단 미화원 관계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송도호위원장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왜 다른 쪽에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자꾸 이야기하셔도 모르시는 분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국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성격이 강해서 그냥 대충하다가 맙니다. 시간 떼우기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6개월 썼다가 다음에 안 썼을 때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왜 그 때는 사람 지원을 해줬는데 왜 안해 줍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람을 투입하고 다음에 빼버리고 안 해주면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야기 해드릴까요? 처음에 재활용수거 해가지고 재활용 선별할 때 공공근로 계속 투입해 가지고 좋은 양질의 물건들만 재활용에 들어갔습니다. 분류하다가 다 들어가니까 그 뒤에 공공근로 부분 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때는 넣어줬다가 빼내갑니까 그 이야기 계속 해요. 이 부분 한 번 시행할 때 잘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결국 부작용이 납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관심만 많이 있으면 기동반 운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청소특위 할 때는 기동반이 잘 운영이 될까요? 청소특위 끝나고 6개월 지나면 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이 부분들도 일원화하는 부분들도 매일 수거하는 부분도 사실은 대행업체에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독립채산제 할 때는 파는 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서 많이 안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처리했냐 양에 대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과실은 따먹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당연히. 옛날보다 많이 여건이 좋아지고 그만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청소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분들은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매일 수거하는 부분도 그분들이 사람이 그만큼 필요할 건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틀에 한 번 하는데 날마다 하면 그만큼 피로도가 더 쌓일 건데 지금 있는 수급인력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 할 때도 인력도 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일 수거로 전환하는 게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거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금년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 내놨는데 매일 수거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하는 거 중 시간단속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낮시간대 시간 외 배출은 단속을 같이 강화할 계획이거든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 때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권미성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청소도우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옛날에도 했었지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6개월 일단 시행하고 그 다음을 판단할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차피 일단 시범적으로 6개월을 한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한다는 얘기지요.

권미성위원

좋으면 지속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 사회안정화 시키는 차원에서 이분들 사실 96명 이런 분들이 6개월 하고 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 30만원이라는 봉사비가 지속적으로 안심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대단히 큰 페이가 돼요. 그런데 6개월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자체가 불안이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운영이 잘 되면 계속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을, 저는 이거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될 거라고 보고. 이걸 지속적으로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도 간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의 일부 50%라든지 이 정도는 계속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날 바꿔가지고 새로 뽑고 새로 뽑고 이렇게 가는 운영체계보다는 이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계속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운영체계를 더 고려해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화조 요금 인상해서 의결을 했는데, 요즘 정화조 관련해서 지난번에 청소특위 할 때 정화조를 한 번 풀 때 그걸 100% 푸지 않고 일부 남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차액을 어떻게 누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완전히 근절이 됐다 청소특위를 통해서 그런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 전혀 없습니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요즘에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고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휴먼시아아파트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오해된 부분을 서로 풀었습니다.

권미성위원

푼 걸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스컴을 저어가지고 끝까지 푸는데 거기에서는 물을 거기 밑에 남기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정화조의 시스템적인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했고요. 최근에는 잔재를 덜 퍼갔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련한 민원은 그 건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한 거죠?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왜냐면 약간 요금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요금을 올린다면 많은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태양광 설치 보조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예전보다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103건 설치했는데요 이번에 300건 완전히 다 나갔고요. 지금도 대기자가 135건 정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대기자 135건 있으면 2,000만원 가지고 돼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금 국제산장아파트에서 많이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보면 저도 신청을 했었는데 중도 포기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집의 방향이 남향이나 이런 데 잘 설치되어 있어야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생산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거지, 북향이나 그런 데다 설치하면 잘 안 나오고요. 동향이나 정남향에 설치해야지 한 달에 한 8,300원 정도 절감됩니다.

송도호위원장

올해 그렇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많이 한다면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괜찮은 거예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수요조사 잘 해가지고 넉넉하니 예산에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동, 난향동, 낙성대동 3곳에다만 하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3곳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3곳에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대당 100만원 잡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한 대당?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해충이 잘 죽어요? 설치하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모든 해충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특별히 쯔쯔가무시
광자

곽광자위원

쯔쯔가무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요, 서울시에서 쯔쯔가무시 발생하는 숫자와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 16% 정도가 돼요,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관악구가.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구도 그렇게 많았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녹지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등산보다는 텃밭에서 주로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역학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텃밭이 있는 곳, 동을 중심으로 해서 3곳에 일단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텃밭을 많이 개장하고 있고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해서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보면 낙성대에 강감찬 텃밭도 있고 한데 청룡동도 청룡산 뒤로 넘어가는데 그쪽에도 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낙성대동하고 난향동, 삼성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쯔쯔가무시나 진드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3곳을 한 번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요, 효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쯔쯔가무시가 통계상 많이 발생하는 지역 있어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할 수 있으면 예산사정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올해 한 번 시범으로 해보시고 효력이 있으면 다른 곳도 더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요즘 AI가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AI가 발생합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AI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사람 관련된 감염병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업무적으로, AI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AI 관련해서 사람에게 전염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시달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조류독감이 사회경제과에서 담당이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독감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관악구청 보건소에서도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AI를 근절하고 AI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고요. 국가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항상 우리나라 전체에 상황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지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처리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해충기피제로 쓰려고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신다고 추가예산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쓰는 거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에 대해서만 해충 예산을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 때 지네벌레는 예산편성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도 사실은 전염병 해충은 아니잖아요? 그냥 위험한 해충인 거고 그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자동분사기 설치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3대를 설치하는데 텃밭, 그것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텃밭에서만 이거 3대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저희 산 옆에 있는 주거를 둔 주민께서 지네에 물려가지고 밤에 응급차 실려서 갔다 온 예도 또 있고 지난번에 지네약을 주셨는데 액체로 된 거라서 영구 방지되는 그런 효과는 없는 약품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늬만 약품 하나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것이 지네가 방지되게끔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지 그냥 조치하는 척만 한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품을 나눠준 뒤로 그 해당구역에 사시는 분이 또 지네에 물려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집을 이사 가는 것으로 마음을 먹는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재개발에 대해서 결론도 안 났는데 적어도 공간투자에는 확실하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보건 관련한 예산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쯔쯔가무시 이거 대비해서 설치하면서 동시에 지네에 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네에 대한 대책을

권미성위원

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권미성위원

왜 또 할 수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네 발생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권미성위원

여기는 지금 자동분사기까지 설치하면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지네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네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아니 여기는 자동분사기까지 설치를 하면서 하는데 왜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해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도 수없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네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약을 수령해서 지네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지네를 근본적으로 없앤다고 것은 위원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쯔쯔가무시는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쯔쯔가무시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쯔쯔가무시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권미성위원

여기 쯔쯔가무시 자동분사기 설치를 이 3군데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텃밭이에요. 그러면 이 텃밭에서 정말 이렇게 이게 발생했나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의 역학조사결과 텃밭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권미성위원

산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산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권미성위원

이 텃밭에서 발생한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로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쯔쯔가무시에 진드기에 물리다보니까 주로 우리가 가장 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해서 예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발생현황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15건, 이 15건이 일어난 장소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삼성동에 있는 그 텃밭에서 일어난 거 맞아요? 아니죠?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삼성동은 텃밭이 없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동에는 발생빈도가

권미성위원

주공아파트 2단지 앞에 운영하잖아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거기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요. 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에 텃밭 말씀하시잖아요?

권미성위원

예.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동은 저도 거기서 동장을 해봤지만 산림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텃밭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삼성동을 금년에 고려를 한 이유는 그 기피제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놓는 기둥을 설치해서 액체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거기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소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성동에.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그러면 삼성동에 텃밭이 없다면 이거를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삼성동 어딘가 텃밭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삼성동은

권미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2018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곳에다 텃밭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3곳에 청룡동·낙성대동·난곡난향지역 3곳을 선정을 하고, 삼성동은 내년에 공원녹지과에서 텃밭을 운영하게 되면 그곳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협의토록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차피 텃밭을 선정을 하실 때 기왕이면 지네가 많이 출몰하는데다 설치하면 좋겠네요. 이게 같이 효과가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권미성위원

쯔쯔가무시 해충하는 거나 지네 하는 거나 그래도 효과가 있지요.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아니, 효과가 없는 거 확실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쯔쯔가무시 예방 털진드기를 예방하는 그런 기피제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논의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동분사기 설치하면서까지 하시니까 지네 예방을 위해서도 자동분사기라도 설치하는 쪽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안 그러면 이사 간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왜냐하면 쯔쯔가무시 못지 않게 대단한 공포를 줘요 지네가. 그래서 지네 예방을 위한 자동분사기 설치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이 삼성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혹시 과장님 쯔쯔가무시 자동분사기가 액체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액체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지네 약품도 액체로 된 거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지네 약품을 저희들이 작년에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그 약품을 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지네 예방약이 가장 좋은 약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네가 왜 발생을 하냐면 우측지역에 산에서 낙엽에 많이 쌓여요, 낙엽이 거기에 수십 년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쌓여있는 데다가 비가 계속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습기가 차요. 그래서 위원님 댁 뒤쪽 산에 거기가 완전히 습기하고 낙엽하고 섞여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일대 산에 쌓인 그런 낙엽이나 이런 것을 치워서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정비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지네 같은 해충을 막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했는데 약품을 넣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힘듭니다. 분사하는 거는 힘듭니다. 이거는 사람 몸에 우리가 모기 물리지 않도록 뿌리는 액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몸에 뿌리는 거예요.

송도호위원장

그럼 앞에 가서 그걸 맞고 가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어디에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그걸 분사해가지고 몇 키로 반경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어떤 지역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사람 몸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곽광자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청룡동은 유아숲체험장이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설치하려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장소선정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야기는 삼성동, 난향동, 낙성대동 되어 있는데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청룡동하고 낙성대동하고 난곡·난향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서 그 지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송도호위원장

여기 나온 대로 난향동에 하나, 낙성대동 하나, 삼성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청룡동이 들어가면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삼성동은 내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삼성동은 내년에?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지 말고 100만원씩밖에 안 하네요. 200만원 더 줄 테니까 다섯 대 해가지고 해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하라니까요, 이렇게 원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시범으로 효과가 입증됐냐 이거지요?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사후에 그걸 사용해서 어느 정도 쯔쯔가무시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조사는 사실 어렵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 올라가다 보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서울시에서 하나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위치가 삼성동, 난향동, 낙성대동 세 군데 써놨는데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예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들어보세요. 이 책자에 넣어놓고 그 동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3개 동 하고 2개를 우리가 200만원 더 해줄 테니까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주시면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준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영상판독모니터 수리비를 추경에 45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영상판독기가 언제 고장이 났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확 고장난 게 아니라 판독기 자체가 희미하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거예요.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대 가지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여쭤보냐면, 처음에 작년 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렸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 더 희미해져 가지고 아예 안 쓰고,
광자

곽광자위원

조금씩이라도 보였는데 너무 흐려지니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관리비요, 치매관리비 지원을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에게나 3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치매를 확정되신 분들 중에서 기준주민소득 120% 이하, 전체가 아니고요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광자

곽광자위원

취약계층에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치매 약제비를 주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치매어르신들에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게 건강보험료로 되면 일반 치매환자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2018년도부터?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신 가족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취약한 가정보다 새로운 문재인정부에서 공약했듯이 의료보험에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있잖아요, 2017년도부터 만 1세 가구에 1년만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만 1세 그러니까 12개월만 지원하다가 금년부터는 24개월 하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취약계층에만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 주잖아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을 얼마로 기준을 두고 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로는. 기준주민소득에 40%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려운 계층에 1년만 지원이 아니라 2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부분도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구는 또 구자체가 열악하기도 하지만 주민의 삶도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토요일이면 산모들 프로그램 있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출산예비부부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출산 후 모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모유수유가정도 있고
광자

곽광자위원

모유수유 마사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나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신청받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 하나요 아니면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매주 토요일 아니고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광자

곽광자위원

그 자료를 출산 후 출산 부모가 받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할게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영상판독기 기계를 사면 얼마인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처음 수리하는 건가요? 이 기계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예, 2012년도에 사서 처음 수리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통 전에도 계속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수리를 하면 그 다음 교체로 들어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수명이 7년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2012년도니까 2019년도 9월까지가 내구연한 수명이 끝나요. 그때는 정말 다시 사야 될 거 같고요. 지금은 비용이 많이 비싸니까 우선 1대 있고 1대만 더, 양쪽으로 듀얼프로그램으로 해서 2개로 하거든요. 1대만 우선 교체수리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년 후는 교체 들어간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때는 거의 내구연한이 끝나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네요, 7년 수명인데 5년간 쓰다가 수리비를 450만원 해서 2년 더 쓰고 7년 후에 새로 구매해야 되고.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가능한데요, 저희가 판독건수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고장이 난 거고요.

권미성위원

오히려 이렇게 수리비를 450만원 넣어서 이걸 고쳐서 2년 후에 폐기하고 다시 살 거면 차라리 수리비 안 넣고 아예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1,700만원이라서요. 2개를 세트로 놔야 되거든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계산 좀 해보고요 이상입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을 대리하여 식품위생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정경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생과에 식품위생단속반이 있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 있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감시원은 15명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 4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명이 있다고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우리 관내 총 해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야간단속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 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지금 야간단속 나가시는 분은 열다섯 분이십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은 어떤 단속을 하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음식점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든가 청결 그 다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 직원과 같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시반이 보통 직원분들과 같이 움직이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보통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을 운영하냐고요, 감시하고 다니냐고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식사하고 8시30분에서 12시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다는 거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돼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작년까지는 4만원이었는데요 금년부터는 5만원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금년부터 5만원. 그러면 감시반을 매년 뽑나요? 매해 뽑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아니 위촉기간이 2년이고요, 2년 위촉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분을 위촉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촉기간이 2년인데 다시 뽑을 때 재위촉을 할 수 있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재위촉을 하면 오래되신 분들도 많겠네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긴 하는데, 이분들을 위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나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각동에
광자

곽광자위원

각동으로 연락해서 하나요 아니면 단체에서 위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위촉하실 분하고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동에 추천을 받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동에서도 추천을 받는다고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죄송합니다. 유관단체에만 보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유관단체에서.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단체로 연락해 가지고 위촉을 받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8시 30분부터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한데 대부분 하던 사람이 많이 할 거 같네요. 유관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유관단체에서 이걸 뽑는다고 하면 거의 하던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현재는 재위촉을 하지 않고요, 새로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유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거의 하던 사람들이 단체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성단체를 한다든지 또 소방단체를 한다든지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보니까 유관단체에서 뽑는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거의 하기 때문에 10년, 20년도 할 거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떤 분이, 열다섯 분인데 어떤 분이 몇 년도에 위촉돼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가 자료 좀 부탁할게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경순

정경순식품위생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최정화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지나간 거 같기는 한데,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구입도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을 받았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때 임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부러졌어요, 교육장비가 하다가. 가르쳐준 대로 힘을 주라고 했는데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겁먹고 진짜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자신감있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장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장용 마네킹은 파손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 교육하는 경우에도 몇 개 파손됐고요,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 애니는 그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를 장비를 더 구입해서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적 효과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무늬만 교육이 되면 실제상황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출장용 애니는 이동할 교육에서, 우리가 출장 나가서 하는 교육에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장비 구입할 때는 실제상황하고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는 거지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그것도 하고 출장용 애니도 파손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또 영아 모형애니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미성 위원 가시면 확실하게 1대 1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사항으로 보건행정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00만원’을 ‘7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