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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4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6-12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심사시 해당 부서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7,761만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39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급식비 단가 인상분 1억7,73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설치에 따른 1,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급량비) 648만원, 총무과 소관 사무관리비(급량비) 6,524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동주민센터 사무관리비 1억56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9만원을,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자산및물품취득) 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안은 우리 구 직원의 복리후생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추경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예산은 201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171억7,184만7,000원, 문성체육관 사용료수입 등 5,298만1,000원으로 총 172억2,482만8,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41% 증가한 141억2,273만7,000원입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499억1,358만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90억2,478만2,000원, 지방재정안정기금 전출금 조성 35억원, 공유촉진사업관련 등 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 2,501만1,000원으로 총 125억4,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따른 관악문화관 운영 및 문화재단 설립 등 5억8,607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억7,407만1,000원으로 총 9억6,0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834만8,000원으로 총 6,0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등 1억2,833만7,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13만2,000원으로 총 1억3,0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1억91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억1,288만6,000원으로 총 4억2,1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의 20% 이상인 35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관악초 복합화사업비 4억4,0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 가능토록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반납과 예비비,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필수적 예산편성이 주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추경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급식비가 본예산에서 얼마였다가 8,000원으로 인상된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000원으로 있다가 1,000원
종길

김종길위원

1,000원 오른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에서는 400만원 정도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48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648만원이 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27명 직원에 대해서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20식씩
종길

김종길위원

산출근거가 그렇게 된 거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사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과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급량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거기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 직원들에게는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주민센터는 그렇게 안 하지요? 그건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입니다. 총무과에도 같은 얘기인데 총무과는 금액이 6,524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된 산출근거가 뭔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무국 주무과에서 그 국의 국직원에 대한 급량비 예산을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국 주무과에서는 그 국에 있는 직원들의 급량비를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66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총무과 소속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국 주무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급량비는.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별도로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아마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별도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 얼마 있던데 자치행정과에, 1억560만원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사무소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전행정국 소관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개인통장에 개별로 입금해 주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1인당 한 끼에 1,000원,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한 것이다 그 인원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급량비와 관련해서요 우리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 직원에 대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급량비 전체 관련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급량비 관련해서 국별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소관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 급량비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국별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요 급량비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편성기준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2월 말이면 1월 초쯤 내려왔지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도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아니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집행은 1월달부터 이미 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추경을 해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 우리가 해온 것처럼 - 1월부터 지출하고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는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급해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소급해서 주는 게요? 그러니까 1월부터 집행하는 것이 맞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추경 이후에 7월부터 집행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권오식위원

예산으로만 봤을 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급량비를 행자부에서 인상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거고요 꼭 의회에서 추경을 안 해 주어서 만약에 소급해서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지침상 행자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는 게, 그리고 급량비라는 게 사실상 매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몇 년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질의 내용이 뭐냐면요 왜 1,000원씩 급량비를 인상해서 쭸느냐 주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인상된 것은 분명하고 편성기준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 인상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 소급해서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 다음에 심의가 끝난 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인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추경이 있지만 없었더라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로 해서 별도의 추경을 해야 맞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9월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빨라졌진 게 사실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기존에 저희들이 급량비 편성된 것을 가지고 인상된 대로 지급하고 9월달에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어느 것이 더 명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급해도 이미 12월말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반영만 못 했을 뿐이지 인상을 하게 된 행자부 이유도 있고 물가상승 등 이런 거 생각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이 그 단가에 의해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6월분까지 기 지출은 됐지만 예산반영을 의회에서 안 한다 했을 때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지금 현재. 8,000원이 아닌 7,000원으로 해서, 6월까지 7,000원, 그다음에 이 추경이 끝난 차후에 7월부터는 8,000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부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급량비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00원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밥 먹는 값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액급식으로 주거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8,000원이 높다 안 높다, 많다 적다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옳다라면 이쪽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7,000원씩 6월까지 지출하고 추경이 끝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0원이 인상된 분으로 심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엄격히 또 따지면 예산이 있어야지 급량비도 주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권오식위원

아니 이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이나 자치행정과 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과는 지식문화국 끝부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곳이 세 곳이라고 하셨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세 곳에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이 인·허가 폐업이나 사업자등록 폐업 때문에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구청에서나 세무서에서나 한 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타 증명을 발급받으러 다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가는 번거로움을 좀 해소하고자 세무서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는 기존에 한 대 이상은 다 비치돼 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에는 지금 8군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세무서에까지 이거를 설치하면 앞으로 미설치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동주민센터에 설치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수요를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구청하고 지하철 역사 그런 외부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세무서하고 지하철역 외에 또 다른 데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기존에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어디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구청에 두 군데 있고요, 지하철 역사 네 군데하고, 성현동 자치회관하고 난곡보건분소 그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성현동 자치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왜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된 거죠?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자치센터에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예전 청사에, 자치회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그거는 기존에 다른 데서 쓰던 무인민원발급기를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 봉천2동 주민센터 자리를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가격이 1,500만원인가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보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1,500만원 계상한 사유는?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 편성돼 있던 것에서 2대 집행하고 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어서 나머지는 그걸로 충당하고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추경 1,500만원과 기존 잔액 500만원하고 하여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새로 구입하겠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께서 세무서에서도 편리함이 도모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이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앞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원이나 발생하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시 결산결과 시세입이 많이 걷혀서요 작년에 157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계는 정확히 했는데 그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2015년도 결산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기억하시나요? 예산팀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015년도에 256억원 생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6억원?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2015년도 결산결과.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는 더 많이 생겼어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본예산 잡은 것까지 437억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잡고 추가로 또 늘어난 게.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까지 합치면 400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437억원, 올해. 2016년도 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금액은 감하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266억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나머지 부분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세수가 많이 걷혀서 각 구에 내려보낸 게 많아서 그렇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온 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35억원인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안정기금.
종길

김종길위원

보내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어려울 때
종길

김종길위원

어려울 때, 그냥 단순히 의회의 결정만 있으면 갖다 쓰는 거예요? 의회의 결정하고 관계없이 집행부의 의지로만 갖다 쓰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지방재정안정기금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회의 승인 얻고 또 의회에서 동의 해줘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 관악초등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관악초 복합화 사업비 관련하여 4억4,00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요.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나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시설비라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시설을 하고 그 물건이 우리 구 소유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버리면 이거는 금액을 이전해 주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회계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본래 이게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과목을 잘못 설정한 측면이 있고요, 우리 건물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 시설비로 잡아서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가 있는데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다 전출금 줘서 학교에서 지을 때 교육청 비용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전출금으로 하면 우리 자본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복식부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거고 예산회계 처리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관악초 복합화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온 건데 왜 체육진흥기금을 거기 지원하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한 전례도 있나요 다른 복합시설에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문화체육과한테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134억원이에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에 44억원 정도 해서 90억원 플러스 해서.

김정애위원

그렇죠? 지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추경에.

김정애위원

예비비가 다른 때보다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안정기금 조성을 꼭 35억원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할 수 없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어차피 지방재정안정기금에 더 해버리면 내년 재정운영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예비비는 내년도 쓸 재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년에 좀 여유 있게 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고요. 지방재정안정기금은 1년에 35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충분, 아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좋지만.

김정애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지방재정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35억원을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 해에는 많다고 보지만 그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본래 올해부터 적용하는 조례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올해부터.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계속 연이어서요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예비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내년에 우리 재정전망이 어떻게 돼요? 내년에. 조정교부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내년 재정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작년, 올해 수준으로 좀 더 시세입이나 이런 건 계속 증가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민영진위원

조정교부금 관련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어차피 우리 재원의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이런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고정비가 한 60억원 정도, 생각지도 못한 6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감당할 수 있나요? 내년 재정전망에 계속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연간계획이 있어 혹시나 물어보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당장 예비비나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전망해 보면 올해도 또 시에서 작년도 2016년도 결산결과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200억원 정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혹시 신규사업으로 한 60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됐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는요 협치조정관도 참석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실장 있죠? 꼭 참석을 시키세요. 아니 기획예산과에 소속 돼 있으면서 본인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팀원만 와서 덜렁 앉아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필히 참석을 시키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차후 논의해서 한번

장현수위원장

아니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통보를 할 거니까 필히 참석을 하라고 그러세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잠깐, 하나만 더.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추경 책자 99쪽에 보면 지역협치 활성화 해서 51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협치 반환해서 무슨 사유로 해서 51만원을 반환하죠? 지역협치라는 게 금년도부터 시행한 사업 아닌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 10월에 1억6,700만원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1억 얼마?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1억6,700만원, 그런데 대부분 다 올해로 명시이월 시켰고요,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부 51만원, 53만원, 55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무관리비인데 쓰고 남은 거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51만원도 반환을 해야만 되나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0원도 반납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추경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책자 103쪽에 관악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그동안에 공연장 빔프로젝터가 올해 꼭 이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요인이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한 십수년이 지나서 사실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한 17 ~ 8년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지난해에 또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도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어서 작년에 그 예산이 또 수천만 원 들어가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올해까지 내구연한으로 할 수가 없어서 불요불급한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하루빨리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아시다시피 공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수준도 문제가 되고 그 기기 자체에서 노이즈현상 - 소리가 잡음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노후화돼서요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주순자위원

문화관을 보면 우리가 신년이 되면 신년인사회로 시작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넣는 건 약간 의심이 가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해야 될 거는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분명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 같아요 본예산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요?

주순자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도 체킹하는 게 수천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 예산이 전체적하여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2,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에서 기초예산인가요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저희들이 이제 막 태동을 시켰습니다, 업무자체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1차 협의와 2차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서울시에서 반드시 이런 과정이 없으면 협의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용역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뭐 사무관리비 등등 해서 2,1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1개 기관은 이미 설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도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설립 직전 단계까지 간 구가 6개 구고요, 현재 17개 구가 돼가는 추세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순자위원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쨌든 지금 추경에까지 올리면 꼭 해야 되는 재단설립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재단은 우리 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과는 법적인 근거 자체부터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서로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화 인프라나 문화 욕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선진적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뭔가 자격이나 특수성을 가진 일들이어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전담해서 맡겨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의 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문화예술 사업을 공모해서 딸 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다르게 줘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아무래도 거꾸로 손해가 되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고요. 그 뒷면 10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마을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어요. 보니까 6월 10일 기념식 발대식 기념행사 개최, 올해 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발대식은 한 번 했었습니다. 발대식은 하고요

주순자위원

발대식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했나요? 지역주민으로 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사업을 서울시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서울시비를 공모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 주축이 돼서, 민간이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행사의 성격 자체가 과거에 서울대와 서울대 주변에 있는 민주화 그런 흔적들을 찾아서 그거 자체를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즈음해서 날짜하고 맞았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희들한테 한 번도 이러한 사업으로 이게 개최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6월 10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날짜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민간인이 초청장도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덧붙여서 우리 구와 관계없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줄 알고 안 갔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가 있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 점도 조금 아쉽네요 보니까. 그럼 지역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시는 의원님도 계셨고 아시고 못 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을 하면서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예산에 올라오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린 건 분명히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문화예술이나 이런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하고 또 관리를 해 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어떻든지 공모해서 그런 부분을 따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문화관이나 이런 곳에서 예술을 할 만한 장소가 적절해야 되고 또 무대나 음악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관람하는 관악 구민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문화재단만 설립을 해서 해 본다고 하는데 조금 뭐가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도 바로 그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재단 설립은 설립이고 공모를 해 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람을 해야 되잖아요 구민들이. 그런데 그걸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의 여건이 아직까지는 관악문화관에서 아주 질 좋은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영화나 뮤지컬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 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다 구민들한테 무료로 해 준 적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회수나 퀼리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이런 재단설립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이 우리 관악구에서 더욱더 발전되는 건 좋은데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문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104쪽에 보면 마을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월 10일 기념발대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행사를 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예산은 500만원이 그 행사 자체예산이 아닙니다. 그 행사는 일부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체험프로그램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뭐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광객들이 와서 뭘 할 때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마을관광 사업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민 주도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관에서 주도하질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 주도의 사업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 주도의 사업 좋아요. 그러면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나요? 그리고 그 주민들은 주도사업을 할 때 관악구 의원들한테 이런 걸 도움을 청한다든지 의원들하고 상의한다는 걸 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관악구나 서울시에 직접 사업을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가 있을 때 관악구 의원들은 행사하는 날 오시오하는 초청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때 심사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불편하신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추진단 회의와 주민점포, 주민협조회의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주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게나 이런 걸 빌려는 하는 걸 예산을 여기에다 책정한 거잖아요. 그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김정애위원

대여료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여료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대여는 아니고 그런데 점포라는 건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건 각 거점 간에 거점과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간의 회의체라든지, 아시다시피 그날도 서울대학교 동문회 회원들이 대다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듯이 전혀 우리 주민들이 아닌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사업 자체가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추진단 회의를 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 예산 말고 또 이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념행사 개최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민주주의, 어제 한 행사의 비용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6월 10일이 지나갔는데 먼저 하고 이 예산을 늦게 올렸느냐고 제가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요. 앞으로는 어느 행사를 하든 간에 먼저 심사를 해서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민점포협조회의 이런 부분은 회의공간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을 빌려서 안 하고 또 행복나무 같은 경우는 대여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주민 주도로 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동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예산산출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신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처음 하나요? 그 전에 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주관을 하거나 구청에서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무슨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급조해서 만들어서 이런 비용을 우리한테 신청하는 부분도 잘못됐고 이런 부분도 하시기 전에 미리 각 위원님들한테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림천이야기에 대해서 복합길 조성계획에서 디자인 용역을 해 놓았잖아요? 그 사업은 벽화제작인가요? 벽화제작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포함돼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관광업무입니다. 도림천도 과거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도림천명소화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림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획기적인 환경 내지 좋은 것을 해 줄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벽화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요. 마침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치수과는 아시다시피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치수과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전문가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림천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거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거기에 벽화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가 처음 설치할 때는 보기도 좋고 눈에 확 띄어서 그 사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그게 퇴색이 되고 색상이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언젠가는 사후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게 저희들은 가장 염려스럽고요. 누구나 다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벽화라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그려서 하는 그런 벽화는 말씀하신대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훼손이 돼서 보기도 싫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타일 있잖아요 요즘 타일이 워낙 고급스럽게, 우리가 그린 것처럼 섬세하게 나오는 타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함으로써 그게 관광거리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되지요. 그림은 한 번 비와서 물차서 지나가 거리면 흉측해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사후관리도 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요 타일로 하는 부분도 처음에는 그게 벽화, 손으로 그리는 건 싹 칠하고 다르게 바꾸기가 쉬운데 타일로 한 번 붙여놓으면 항상 그 내용만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용역을 할 때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하고 기존에 있는 문화원하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통점은 일단 문화예술을 같이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같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지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이분들은 전통예술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그리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비교적 지금 현재의 주민이나 시민이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그런 거여서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조금 일부 국한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문화원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들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모든 것들이 관료의 비대화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남용하여 유사한 법이 개별법으로 만들어서 그에 부수적으로 여기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단체나 또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관료가 계속 비대해지고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오히려 문화원이 폭넓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면 이것을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추경에다 넣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편성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문화재단을 하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떤 법에 근거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런 어떤 사전준비를 하여 본예산 편성할 적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변해 보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염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7 ~ 8개 구가 거의 됐거나 지금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진즉에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좋았으련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어떻든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신규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고 추경은 진짜 말 그대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까지 추경에 편성해버리면 결국 추경에 적절하게 편성돼야 할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재단을 만들려면 그러면 물론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용역이 나와야 그에 따른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다고 하겠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나 대충 지금 용역도 보면 어떤 용역을 주문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용역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업무환경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저희들이 줄 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회사는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거기에 장점, 단점들을 나열하여 그것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구하고 비교도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구별로 비슷한 형태의 재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른 구를 한번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알아도 보고 그랬는데요 일률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다. 구별로 아주 다양한 특색도 가지고 있고 또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걸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구에 맞게끔 나름대로 재단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해야 하는 것이지 추경에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문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문화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은 다른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성체육관 사업비 지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관악구에서 체육시설이 준공된 곳이 몇 곳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다 지어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한 청룡산체육관이 있고요, 아직 준공을 하지도 않고 있는 장군봉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선우지구 배드민턴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정보는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문성체육관하고 지금 답변하신 3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국사봉부터 말씀드리면, 국사봉은 워낙 면수가 다른 체육관에 비해서 많고요 지금 현재 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성체육관은 일단 면수가 적고요 또 약간 주차면이라든지 다른 편의시설들이 국사봉체육관 규모를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면수가 적은데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 예측을 했는데 거기도 적자가 나겠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청룡산체육관과 장군봉체육관은 문성체육관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군봉체육관은 지금 샤워시설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또 면수도 4면, 6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거기서 운동 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유치해서 그분들이 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자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같은 체육의 시설인데 설치장소가 산에 있다 하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하여 진행하고 있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성체육관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까 말한 3개 체육관,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든 체육시설이면 장소가 어디든간에 문화체육과에서 전체 총괄하여 관리를 하면서 또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떤 동일목적의 공간을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문성체육관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문성체육관은 그러는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룡산체육관이라든지 장군봉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상이나 경영상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접근해 가면서 앞으로 추후 결정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관련 부서 간에 저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요 또 시설을 지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체육시설을 시설 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준공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소임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면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그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지 또는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전문성 있는 곳에 위탁관리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악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복합화 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학교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 얼마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6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약간 언급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바뀌는 게 적절한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전지출로 할 것인데 행정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애초에 시설비로 통계목을 정한 것 자체가 오류였다는 얘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복합화 시설을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거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도 거기 들어가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예산도 있고요 또 우리처럼 체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비는 저희들 기금에서 일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합화 시설이 주차장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대개 보면 건물형태가 같이 돼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체육시설은 어떤 부분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개 보면 지금 학교를 보면 체육시설이 실내체육관 형태의 그런 어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이나 지상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주차시설은 제가 직접 관장하거나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제 권한 밖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체육시설은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반드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여 그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관악구에서 가지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가지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교육청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청?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그에 관한 소유권도 교육청이 가집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다 교육청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편의상 개별적으로 학교별로 학교하고 협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한 면을 주민들한테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걸로 알고, 이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그 건물의 하자나 유지하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충당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소관 밖이라서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시설을 사용 중에 건물의 중대한 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어만 줬지 그 뒤로 그 시설의 운영·관리까지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그건 안 되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당곡중학교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육청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다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우리 세입예산에 문성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5,29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문성체육관 수입 예측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수입 예측을 어떻게 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라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익

이동익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이동익입니다. 현재 1일 입장료하고 강습료하고 사물함 임대료를 책정했고요 여기서 빠진 것은 클럽 사람들의 월 정기 이용요금은 아직 협의·협상 관계에 있어서 월 정기이용료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문성체육관과 관련돼서 코트 이용료, 시간당 요금은 국사봉이나 이런 데서 준용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단한테 위탁한다라고만 결정돼 있고요, 이후에 요금을 어떻게 할지, 개장은 언제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서 적용할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개장을, 6월 28일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 준공식이요?

민영진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바로 이용 못하고 좀 더 있다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관이라는 게 현재 유료화되려면 개별 체육관별로 우리 조례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조례가 시행되면서 유료로 입장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번에 우리 국사봉처럼 요금 때문에 심각하게 됐잖아요. 대부분 이용요금은 다 통일할 수 없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협상을 해볼 일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관별로 여건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요금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 클럽들하고 동호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협상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문화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제가 체육관을 몇 번 왔다갔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용자 측면에서도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이게 준공식 이후에 또 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최초에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측면에서 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완공되고 관계되는 조례가 입법이 통과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스가 났나 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 업무를 아예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고 운영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 체육관이 - 기존의 불법시설을 서울시에서 대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지은 겁니다 사실상 저게. 구에서 승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하고 관리하고 다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불법시설을 이용한 단체가 누구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업무간에 협조가 안 되면 저희들은 어느 단체가 개입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어서 문화체육과에다 관리하라고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사봉체육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겨우 개정해서 2030 몇 년까지도 기존 클럽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 특혜를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성체육관은 그나마 여건이 약간 낫기 때문에, 주차장도 있고 어떤 편의시설도 있고. 그러나 청룡산체육관과 장군봉체육관은 정말 열악합니다. 배드민턴장이 4면씩입니다. 4면 시설만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단에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누가 어떻든 지었든간에 구 주민들이 이용할 구 시설입니다. 그런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원녹지과하고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민하고 관리방안을 찾겠습니다. 공단하고도 합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는 문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줘야 되고 또 관리차원에서도 관리자 차원에서 예를 들면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대단위 규모의 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해당 위탁받을 과나 혹은 위탁받을 공단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변경사항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깁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 여부에 상관없이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지금 올라온 거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 프로세서가 본래는 조례 먼저 반영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조례를 해놓고 하면 사실상 거의 다 되지 않고 사전에 서울시에서 이미 1차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조례 전에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언제 문화체육과에 추진반이 생겨났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한 달 남짓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달 정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대한 조례제정에 관련된 사항이고 재정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또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타당성 의뢰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타당하다고 나오겠지요. 그럼 이런 중대변화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누굴 통해서 알고 추경을 통해서 알고 이건 정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모르시게 할 그런 의도도 없었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 개별접촉을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모자랐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체육과 이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예산과 조례개정과 새로운 조례제정과 행정조직 개편 이렇게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그런 행정 관련된 건 사전에 충분히 해당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 서로 존중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크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타당성 검토의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큰 틀에서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의 반 정도는 문화재단이 할 수가 있겠네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여러 구를 직접 다니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문화예술 업무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늘어나서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있는 구들이 문화체육과의 직원들이 저희보다 3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 많은 데도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그것은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게끔 하려는 일이 더 늘어나서 주민들한테 많이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걸 채취를 해 왔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잘 진행된다면 내년에 우리가 기본경상경비 예산은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관련 정책이라든지 현 예산보다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그런 사업들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이 합쳐지고 일부 전문적인 직업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인건비 관련사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얼마다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어떻게 될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돼서요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직진단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구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는 일이라서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민영진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자료들은 옵니다 과에. 그게 뭐냐 뭐냐 하고 물어오는거나 알지 그게 조직진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그동안 검토해 온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권오식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왜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설립 타당성이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립하자는 것이 논의가 됐을 것이고, 물론 지시를 청장님이 했든 안 했는데 나름대로 검토는 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좀더 구체화되는 준비단계로 보여지는데, 그럼 막연하게 타 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건 아닐 거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사전에 문화체육과 TF팀에서 했든 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한번 봐야지 판단이 설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는 일단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오식위원

다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과장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좀 전에 나왔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산까지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잡아봤자 허황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가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일이지요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규모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 조직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맞다, 사업은 이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까지 나옵니다.
지금 사업을 우리가 제시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대상사업은 올려주지요 그 회사에다가.

권오식위원

그 대상사업을 제시한 게 여기에 나와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나와있답니다. 그거 보시면 대략 타 구하고 비교해서 사례들을 해 놓은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권오식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을 직접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거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진다면 우려했던 부분이 다소 적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문화원과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마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여기에서 업무를 어느 선까지 나누어서 줄 건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서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에서 문화원에서 해 왔던 업무 또 해 왔던 분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문화원장님하고 청장님께서도 이미 그와 관련해서 면담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두 차례씩이나 일부러 찾아뵙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예산도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내내 과에서 준비해서 연말에 했으면 사실 더 좋았다라는 말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마을관광해설사 양성하고요 6월 10일 기념발대식 다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우리 관광자원 개발이,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 말고요 굴참나무, 낙성대, 벨기에영사관 등 현재 나와 있는 것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개발해 낸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낙성대 주변 이런 것들 말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광자원이 너무 희박해서 제가 언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다,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관광자원이 나름대로 우리가 개발을 한 상태에서 이 관광자원이 있을 때 여기에 맞는 교육을 우리 관광해설사한테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나와있는 것밖에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관광자원입니다. 도림천 벽화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곧 사업연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남현동 예술인마을 조성 관련, 스토리텔링 이런 사업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리 관광해설사사가 있어요 관광해설사가. 그분들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들이 현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2 ~ 3명밖에 안됩니다.

권오식위원

2 ~ 3명밖에 안 되는데 관광해설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관광해설자로서의 역할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했던 대로 학생들이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우리 구를 알기 위해서 다니던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종종 들어옵니다.

권오식위원

어찌보면 해설사 이분들의 거처가 분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 관광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해설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데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은 말그대로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분들의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관광해설사 각 구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한 번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못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광해설사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으면서 관광사업을 전개해야 돼서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동안에 관광해설사가 해설한 거 있잖아요. 몇 회 했는지 그거 하나 갖다 주시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열사 있잖아요 열사.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민주주의 길을 걷다’라는 사업이요?

권오식위원

민주주의 기념행사한 것이 6월 10일 그 행사가 맞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박종철 씨가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청춘기에 본인이 여기가 자기의 생활 주무대였습니다. 마침 당시 서울대하고도 연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분들이 과거에 시위를 했던 거 그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사업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왔는데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 조건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권오식위원

그게 언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3월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본래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따기도 어렵지만요 대개 예산회계가 이미 다 시작이 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사업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안돼 있는 평편입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차피 질의를 아까 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우리가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종철 열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나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열사라는 그 칭호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학생들이 열사라고 하는지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만 하는지 아니면 관악구 거주가 아닌 타 구에서 살더라도 박종철 씨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만 하는지 이것이 명확했을 때 우리 구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지 이거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왜 열사냐 이거지요. 왜 우리가 예산반영해 주어야 되고, 이 사업에 어찌보면 우리 관악구는 한걸음 물러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민간주도로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만 지원하고, 그럼 관악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지요. 그것부터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된 것을 저보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이 주도로 해서 하는 일들을 제가 그걸 다 어떻게 그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담당직원한테 열사 칭호를 어떤 식으로 받게 되느냐, 왜 열사냐 해서 한 번 전화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받질 못했어요. 책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나 아니면 그런 칭송을 받음이 마땅한 분한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추모를 하든 아니면 다른 행사,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하든 이건 다 찬성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체라든가 일부 시민이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나 관악구 예산이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료를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 예산에 대해서 -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국사봉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국사봉에 우리 직원이

권오식위원

상임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 1명에 일용직 3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국사봉하고 문성체육관하고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성체육관은 6면입니다. 그런데 국사봉은 거의 두 배거든요 규모가.

권오식위원

현재 국사봉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익은 일단 제외하고요 문성체육관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상에 올라온 것이 적정한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가 지출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이런 공과금인데요, 대부분 90% 가까이 인건비입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출은.

권오식위원

거기도 정규직 1명에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비정규직 3명.

권오식위원

예, 비정규직 3명이라 했더라고요. 그러면 국사봉체육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에 그 인원이 있어야 근로기준법을 지켜가면서 원만한 운영이 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런데 새벽에 몇 시에 시작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시부터 문을 열죠.

권오식위원

오후에는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10시까지죠. 그러면 6시부터면 계산해 보니까 1시간이 부족해요, 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7시간이 되더라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권오식위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교대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3시까지 하고 퇴근하고 다음사람은 2시에 와서 10시까지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필요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정규직이 1명 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은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쉬고 이렇게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아무튼 예산반영해서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모든 근로자는 주 5일제근무 하고 이틀 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체육시설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게 해야 되는데 대체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 갖고 시간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래요? 아니 토요일, 일요일 하면 또 특근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 저촉에 안 되게 해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주일에 한 번씩 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아니 정규직까지 해서 같이 쉬면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최소인원입니다. 정규직 1명에 일용직 3명이 돼야 그게 근로시간도 지키면서 주1일 휴무도 지키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아무튼 새로 생겨나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될 건데 수입·지출관계 때문에 단체하고 동호인 간에 구하고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출을 줄여서 상호 맞춰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 지금 문성체육관 같은 경우 사실 공공요금을 빼고 나면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아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인건비가 90%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근로기준법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요 저희가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배드민턴장이든 무슨 체육시설이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조그마한 걸 많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유지관리 비용은. 민간이 위탁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전기, 수도요금은 저희가 하나 그쪽이 하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규모가 있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거지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만들면 앞으로 유지관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를 대표해서 일하시는 서울시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져오면 워낙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수지분석이라든가 향후문제 개선하지 않고 일단 진행하다 보니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떡합니까, 관악구에서 출혈이 있더라도 아까 논의된 대로 논의를 하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5월 말까지 수입·지출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하나만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 체육관마다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적절하다고 답변하셨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문성체육관 같은 경우 준공을 앞두었는데 그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과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곧 반영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행해야지 이렇게 지연하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클럽 측하고 저희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클럽하고 사용자하고 논의를 하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주도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사용해야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국사봉 조례와 같은 그런 기형적인 조례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답변과정에 또 운영에 있어서 사용료를 그 사용자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나는 공무원 자세로서는 맞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사용료를 내야지 사용자하고 합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적게 내려고 그러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여 오히려 더 적게 내려고 들지 더 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렇게 행정이 사용자하고 타협하는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그런 사람들을 행정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시설을 지은 그 태동 때부터 이해관계인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분들이 이해관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국사봉 사태가 생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육관 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 때는 관악구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 가감해야 될 게 있으면 가감해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사용자들하고 협의를 하여 조례를 만든다면 결국은 그 조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유념해서 하고. 아까 얘기한 청룡산체육관이나 장군봉체육관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사성은 같이 묶어서 하나의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조례가 너무 많아서 각 어떤 시설마다 조례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군봉이나 청룡산은 좀 유사성이 많으니까 그건 하나로 묶어서 같은 조례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정도 하고요. 105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또는 생활체육 육성 강화 등 하여 예산을 보면 한 4억5,000만원하고 2억 얼마가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무엇들이죠? 105쪽 상단에.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래 보시면 체육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추경에 편성된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요 감액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예산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거에 맞게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과 관련하여 관악구에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정도로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체육협의회장 선출의 건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체육회장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발효됨으로 하여 기존 법은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 법에 근거하여 생활체육회장이 존재하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이라는 게 기존 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존재해야 할 타당성을 잃은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지금 통합 관련 체육회 법에 따라서 과거에 구 체육회라든지 과거에 구 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하는 명백한 공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저희들이 공식 단체로 절대 인정도 하지 않고 또 그 단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을 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체육행사를 몇 군데 다녀봤을 때 그 답변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근거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명확한 법집행이나 행정집행을 해야지 그 당사자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돼서 행정집행이 뭐 이도저도 아니고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 행정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면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에 저희들이 원칙을 항상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원칙을 지켜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또 해당 공문도 저희들이 다 제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집행부가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희들이 손 못 대도록. 또 그것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를 단체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거를 방관하는 것도 구청에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행정에서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구청에서 각성을 하여 이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은 전체 배제하고 완전 전혀 새로운 체육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지 않더라도 체육에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들로 하여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좀 더 건전하게 관악구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이 끌고 가야지 맨날 행정이 어떤 이해관계자에 끌려다녀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눈치만 봐서야 이게 되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장께서 좀 더 이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를 따로 불러서 설득을 한다든지 등등 하여서 이것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정리가, 제풀에 꺾여서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끌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휘말려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저해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어떻든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영란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렇게 노후된 게 있었으면 본예산 할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는 반영 못 하고 추경에, 갑자기 새로 일어난 파손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파손이 조금씩 계속 됐었는데 본예산에, 건립된 지 15년이 경과되면서 시설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점차 늘어나면서 그러다보니까 급한 수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이 됐는데 공사금액이 커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금액이 크고 많은 보수를 해야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추경은 그간 - 본예산에 반영한 후에 - 수선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하는 것들을 보면 본예산 반영 후에 일어난 훼손이 아니라 그전부터 존재하던 문제점을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본예산 하면서 이거 말고도, 이것도 그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우선 급하게 문화관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누수에 따른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설관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크고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보수공사를 하면 한 번에 다 전체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분하고 추경에 또 일부분하면 결국 이용하는 많은 사람은 여기는 1년 내내 공사를 하느냐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공사를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공사의 견고성이나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 부분에서 맞는데 이렇게 공사를 추경, 본예산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결국은 1년 내내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그렇다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애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설명을 하면서 설명 및 그런 것들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본 위원회에서 논의는 해봐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반영하여 일괄되게 공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축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신축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적으로 공무 내용이 그렇습니다. 3월달에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3월달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외 입주를 못해서 대기상태에 놓여있는 업체나 단체가 많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대기 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간이 나오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단체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집을 안 하고 있고요. 신림아지트나 이런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는 비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우게 되면 그때 모집을 해서 공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나 기업들에게 대여를 할 때 대여료 조건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거 신축하면 신축 후에 대여료 같은 것이 별도로 산정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대여를 하게 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 조건에 맞추어서 받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우리 서울시 시책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등시책의 일환으로 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익이 나오면서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대되고 많은 사업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공공에서 민간이 해야 할 일자리까지 이렇게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결국 민간의 자율·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경쟁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구비도 13억 들어가네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구비는 13억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1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비 6억과 구비 13억은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건축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축비.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설계용역 포함, 설계용역은 이번에 8,8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건축비는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요 예산팀하고 의견을 나누기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하고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한 3억5,000만원 이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공간 확보를 못하다가 나중에 낙성대 R&D센터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 돼서 이 앞서 금요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낙성대 R&D센터는 민간건물인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간건물인데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103㎡ 지하1층 그 공간을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준공예정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악구 소유로 이관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노동복지센터로 쓰고 또 잔여부분도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잔여는 관악구 장애인정보협회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은.
종길

김종길위원

노동복지센터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취업근로자를 말합니다. 취업근로자 주로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이런 근로자들의 노동상담, 법률구조, 근로자 노동법에 대한 교육, 노동조합 지원 및 자문, 노사협력 및 상생분위기 조성, 취업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접근성이 다른 구보다는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실사를 나왔는데 서울대입구역하고 낙성대역에서 10분 내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낙성대역에서는 10분 정도 되면 서울대역에서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성인 걸음으로 빨리 걸으면 10분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구예산으로 해야 한다 이런 우려를 의회 의원들께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안 해 봤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염려는 안하고요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전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원이 안 돼서 아마 노동복지센터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든가 하지 않으면 계속 운영할 수 없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원이 안 됐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관악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사람의 인건비라는 것이 만만치 않고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 확실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여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우리 조례가 2012년에 만들어졌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을 봤어요. 외부인사가 반 이상으로 되어져 있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그 조례가 우리 보통 관악구에 심의조례의 위원 숫자가 많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위원회에서요?

민영진위원장대리

예,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게끔 되어져 있던데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회는.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씨 문중의 낙성대 R&D센터, 이 씨 문중하고 완전히 100% 협의를 했나요? 장애인정보화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거와 관련해서 이 씨 문중이 확실하게 협약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협약 중인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협약단계는 아니고요 이미 그 재산을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자세한 사항은, 운영관계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리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기부채납한 기관이나 개인이 그래도 구청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의 효용성 가치를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아직, 그러나 기부채납 그 공간은 일단은 관악구 소유가 되게 되면 물론 사용하면서 어떤 건물관리 관계에서 협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부채납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걸 사용하겠다고 하면 아마 거의 우리 의견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예로 시설관리공단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악농협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이어서요 노동복지센터가 이런 정규직 이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민영진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하는 영세사업자들, 건설근로자들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노동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불법조언밖에 없는 거지요? 강제성은 관악 고용노동부 거기에서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상담만 해 주는 노동복지센터가 필요한가? 강제성이 있어지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제 생각에는요 우리 관악구에 비정규직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근로자의 권리나 이런 것을 몰라서 권리를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홍보하고 찾아서 상담해주고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리를 찾아주는 건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이 있는 고용노동부, 관악구를 담당하는 근로개선지도3과 저쪽에 있잖아요 구로구에요. 거기에서 상담하는 게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상담만 해 주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면 그렇게 효력이 있겠지만

민영진위원장대리

오히려 노동복지센터에서 상담하는 것보다 직접 그쪽으로 가서 바로 상담하는 게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있는 거지 상담만 해 주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법적으로 효력이나, 물론 고용노동청이나 그런 데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근거리에 이런 복지센터가 있으면 센터도 활용하고 상담도 하고 노동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지요.

민영진위원장대리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계속사업이 서울시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중간에 시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구에서 다 부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비 2,050만원 이대로는 통과 못 시키고 부기를 달아서 이게 만약에 서울시 지원이 끊어지면 혹시 위탁, 앞으로 위탁심사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바로 확정이 되면

민영진위원장대리

부기를 달아서요 서울시로부터 인건비 지원 못 받으면 이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부기를 안 달아도요 위원장님,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가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소와그네’처럼 똑같은 사례에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노동복지센터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시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또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공모해서 일단 우리 건물을, 우리 구의 재산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할 때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해서 나중에 끊었지만 우리가 지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때 분명히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걸. 그리고 우리가 지원관계,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지원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시소와그네처럼 그런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시소와그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거의 비슷하죠. 서울시공동모금회나 뭐 똑같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시소와그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영진위원장대리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끊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자, 거기서 그걸로 하고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게 201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비 3억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그런데 이거를 다시 구비, 시비 합쳐서 19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건 좀, 특별하게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뭐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나 이런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5년 전에 이미 충분히 토지매입하고 리모델링하면서 3억8,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이걸 한다? 잠깐이요, 이게 서울시비 12억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서울시 행정과에 우리 관악구의 실링 있잖아요. 실링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사업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저게 민간, 자기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행정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생각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회적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공간이 2012년도에 특교를 받아서 거의 22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특교 받아서 했지만. 그 좋은 땅에 지금 현재 26년 됐습니다, 그 건물이. 골조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배수가압장인가 펌프장인가 돼 있어서 층을 나누느라 3억8,700만원을 들여서 5년 동안 3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지금 좋은 땅이어서

민영진위원장대리

다 좋아요, 잠깐이요. 과장님 생각도 다 존중하죠. 그러면 2012년도에 이게 처음부터 7층으로 왜 신축을 생각 안 하고 왜 리모델링했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때 예산사정이 안 좋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아니 우리 관악구의 51만 구민이요 이런 행정 하는 거 이해를 할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사회적경제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까 신원동에 있는 신림아지트 그것도 올해 말이면 끝나나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계속 계약기간이 있어서 올해 말에 계약이 되면, 또 연장하려면 계약을 하고 없으면 다른 업체나 이런 것을 모집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난향동에 코어워킹스페이스 중에 사회적경제과가 관리하는 층이 몇 개층 있어요, 2개 층에 있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2개 층에. 4, 5층에.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정말 그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아진다거나 하면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요도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요도 없고 그냥 단지 토지가 아까워서 건물을 더 올려야 된다? 이거 누가 이해할까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부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여기는 사회적기업만 오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 지원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영원히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이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악구 재산가치를 좀 높이고 그럴 생각으로 제가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고생해서 6억원 돈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 주십시오.

민영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구비 3억8,000만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3억8,700만원하고 지금 현재 3억8,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3층으로 사용할 거하고 이번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으로 하면 아마 240배가 됩니다, 건물 면적이. 6층으로 하면. 그러면 지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한테 더 이득인지 우리 관악에 이득인지 그것은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존중하지만 2012년도에 3억8,000만원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책임진다는 분이 나온다면 저 이거 다 인정해 주죠.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민영진위원장대리

3억8,000만원 껌 사먹은 거예요 뭐예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3억8,000만원 들여서 한 5년 동안 사용했는데

민영진위원장대리

향후에 5년 동안 짓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비교 평가해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아무튼간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제 주장만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시비 6억원 확정돼서 받았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또 시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그 점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사 관계로 오전에 질의·답변을 못했던 안전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급량비가 1억560만원 추경으로 하여서 전체금액이 8억4,4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더라고요. 이게 인원이 440명이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동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중식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외근무 할 때 지급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근무 1시간 전에 일찍 나온다든지, 퇴근시간 후에 1시간 이상 근무할 때 주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중식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구청의 직원들도 중식비는 지원 안 되고 급량비는 모두가 근무시간 전과 근무시간 후에 근무할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돼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구청하고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경우에는 불용이 될 개연성은 많이 있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일상경비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그다음에 동의 담당이 급량비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급할 때 근거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책임자는 동장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야근이나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별로 편차가 좀 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 동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해본 건 아닌데요 대부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나 비슷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편차 없이 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격무부서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부서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이 비용은 다 비슷하게 집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한두 시간 전에 하고 또 한두 시간 그 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부서별로 큰 편차는 없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 자치행정과에서는 추경에는 이 건만 요구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17시17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