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이철형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난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회의참석에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금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는 오늘 지난 12월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20일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직할시 남구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대부분 19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도시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17개의 부산직할시 남구세 감면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는 폐지하고 여객 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적용기간이 1994년12월31일로 정하여져 있는 13개 조례는 자동 폐지하고, 적용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3개 조례 및 적용시한이 1998년12월31일로 정하여져 있는 1개 조례는 제정조례 부칙에 폐지 규정을 명시하여 기존 조례의 효력을 1995년1월1일부터 소멸하게 하는 것이며, 본 제정 조례안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광수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박수용위원의 질의에 세무2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주만보·박수용위원의 질의, 답변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11월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20일 제36회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도 각종 사업 계획 및 구유지 매수 신청 민원 등에 의하여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문현3동 205-44번지외 1필지에 건립 예정인 문현3동사무소 동사 신축의 건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95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4억5,968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며, 남구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의 건은 대연5동 산120-1번지외 2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연4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으로 대연4동 1204-18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신축과 55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연5동 1416-7번지 대지 10㎡, 대연4동 1171-27 대지 44㎡, 광안4동 578-21번지 대지 13㎡, 광안4동 578-24번지 대지 8㎡ 등 총 4필지 75㎡를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만보위원의 질의, 답변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 안건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잠깐만 하나 답변해 주세요.)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현3동사는 75년도 신축된 노후 건물 및 동사의 협소로 행정수요 증가에 역행되고 있고 대민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동사가 94년도에 의회승인을 얻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현재까지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시기가 95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가 협소하고 지역주민의 대민봉사를 위한다면 기 95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하반기에 하게 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은, 문현3동사 신축은 설계가 한 2개월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설계가 2개월정도 소요되고, 입찰 보려고 하면 1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보고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되면은 마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건축을 추진해 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의장
거기서 질의하시고 유과장님은 서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말씀은 설계가 2개월하고 입찰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 본 동사가 아시다시피 그 법정동 문현5개동 중에서 문현3동은 1개동이 4개동과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지역특성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현 동사가 중앙지에서 굉장히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주민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기 할 것을 구태여 이렇게 설계 2개월, 입찰, 작년부터 토지매입돼 있고 또 95년도 예산이 기 편성된건데 무엇 때문에 주민 피해를 더 이상 가중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고, 편성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돼야 그 사업을 비로소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미리 95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통과가 되어진 후에 그때부터 저희들은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업무일정을 당겨가지고 빨리 준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재무과장님! 말이죠. 2/4분기에 한다고 못을 박으세요!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위해 해줄 것을 뭐 때문에 하반기에 한다고… 9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최소한도 4개월내지 5개월정도 공기가 필요합니다. (
… 6개월 아닙니까? 상반기하면.) 그러니까 그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
… 2/4분기로 못을 박으세요! 박아가지고 통과시킵시다. 2/4분기로.) 그래가지고 공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 공기를 무시해 가면서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
… 하반기라하면 12월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94년도 예산이 전부 사고이월한 것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내용인데 2/4분기로 박으세요. 박아가지고 통과합시다. 대민지원을 해주기 위한… 박으세요.)
철형
이철형의장
배의원! 재무과장님! 물론 재무과장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니까 추경이든 다음에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2/4분기로 좀 못을 박아주세요.) 글쎄 그러니까 예산결정은 의회에서 하니까 과장한테 자꾸 다그치지 말고 우리 의회의 힘으로서 집행부와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
… 의장님이 그렇다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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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1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들은 휴회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진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7번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108번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번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994년12월1일 회부되어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번인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의 위탁관리,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유지 관리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시설 점검, 개선 명령 등을 감시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인 부산직할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3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별 정화조 청소를 강화하여 청소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91년4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며, 분뇨처리 수수료 대행 징수 교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 하였으며, 특히 할증료 신설 부분에 대하여 많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91년4월 이후 계속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었고, 시 물가대책위원회 결정 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할증료는 정화조 청소시 블록별로 실시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인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의 정의와 품명을 규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 등의 배출 방법과 공공용 봉투의 공급 방법, 그리고 대행계약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봉투 무료지급 규정을 두고, 판매용 봉투는 일반용으로 통일하여 판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붓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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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도 휴회기간중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도시위원회 정환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23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사실상 사문화됨에 따라 이번에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인 구청장과 부구청장, 도시국장, 지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제정 조례는 감독관청에서 행정 처분권과 분쟁 조정권을 적절히 운영할 경우 중개업자의 경각심 고취와 중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지적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관리과를 지적과에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7명중 토지관리과장은 삭제하고 간사를 지가조사계장에서 지정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토지관리과 공무원에서 지적과 공무원으로 하여 총 위원수를 13명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직제 개편에 따른 조정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현재의 교통 문제를 다룬 안건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와 심각한 도심 교통문제를 주차 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영 주차장의 급지 변경 사항으로, 현 도심지역인 1급지를 2분화하여 중심 도심지역은 1급지로, 그외 지역은 2·3급지로 하여 중심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인상하며 외곽지는 현수준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구는 현 1급지를 2급지로, 현 2급지를 3급지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주차요금 단위 기준 시간을 기본 30분 이후 부터는 10분 단위로 추가하였습니다. 2시간 초과 장기 주차시 누증 요금을 조정하여 1,2급지는 30%에서 50%로 인상하고, 3급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도심교통 집중 억제를 위해 설치한 역세권 주차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뜻한 바 소원을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남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민락동현대아파트일원의수영동편입에관한청원(조해수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락동현대아파트일원의수영동편입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에 관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와 구청에 동시접수된 청원서는 1994년12월17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749-5번지 현대아파트 103동 101호 김영석외 732명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구청에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1994년12월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27일 제3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생활권이 수영로타리 및 수영시장 등과 연결되어 있고, 교통, 생활환경 등도 인접동인 수영동과 일치되어 있는 등 수영동을 거쳐야만 생활권이 형성되도록 주변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수영동으로의 편입을 청원한 것입니다. 편입의 주요이유는, 행정구역이란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생활권 형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정,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이나, 민락동 현대아파트를 보면, 기존 민락동과 신축된 민락동 현대아파트와의 사이에 수영로가 가로질러 있고, 백산이 가로막아 민락동사무소, 민락동 새마을 금고 등으로 가려면 약 2.5㎞ 정도를 걸어가야 하고, 현대아파트에서 민락동사무소로 직접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이 없어 수영로타리까지 가서 원거리로 회전해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접해 있는 수영동은 수영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져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수영동사무소까지는 불과 300m,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불과 200m 거리에 있어 사실상 수영동에서 모든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인 민락동 현대아파트 운영위원장의 청원 요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민락동장, 민락동 동정자문위원장, 수영동장, 수영동 동정자문위원장, 수영동 선거구 의원이신 박호상의원과 남구청 총무국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경익, 이태흠, 오명희, 주만보,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민락동장, 수영동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 청원에 대한 의견서,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749-5번지 일원은 1988년부터 11개동 1,182세대의 현대아파트가 건립되었으나, 2개동 210세대는 수영동 관할에, 9개동 972세대는 민락동 관할에 있어 1개 단지가 2개의 법정동 행정도에 분리되어 있음. 또한, 현대 아파트는 민락동의 가장 북단에 위치하여 있고, 백산이 가로막아 있어 민락동사무소, 민락동 새마을금고 등으로 가려면 약 2.5㎞이상을 버스를 갈아 타고 가거나 먼거리를 걸어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음. 현재의 민락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수영동을 중심으로 대부분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수영동사무소, 수영동 우체국, 수영동 새마을금고, 수영팔도시장 등도 인접해 있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을 수영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청원은 그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남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위하여 청원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994년12월.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이상입니다. 청원서 제출에 따른 소개인의 소개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요지 등은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처리를 위해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고, 12월26일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민락동 현대아파트의 수영동 편입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설문 대상자 1,021세대중 843세대가 참여하여 506세대 60%의 찬성이 있었다는 통보와 함께 청원인, 동장, 동정자문위원장, 해당지역 구의원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들은 후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니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뜻한 바 소원 성취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민락동 현대아파트일원의 수영동 편입에 관한 의견서 채택에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의장! 질의있습니다.) 예, 차인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인규
차인규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차인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서 접수 처리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청원을 소개한 조해수의원은 민락동민이 아니면 민락주민이 선출한 해당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 하여 몇 천명의 동세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을 같은 구의원의 입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일언반구 상의한 일도 없고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 소개한다는 것은 해당 동의원의 입장이나 동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행정의 당국으로 볼 때 혼선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일종의 월권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도의적으로도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에도 관련되고 상호간 의무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해당 의원들의 위상에도 손상을 입게 되고 앞으로 활동함에도 막대한 지장과 불신을 조장하게 됐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동세의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즉 말을 하자면 의원은 타동에 대한 민원, 청원, 진정 등 통털어서 역할 분담, 동세 구별없이 전부 다할 수 있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민의 뜻에 따라 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분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의 이름을 앞세워 청원 처리하는 것은 특정의원의 분동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공적과시등 전시효과의 목적이 있었는 것이 아닌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 목적을 기 달성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 차원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본 안건만, 청원만 보류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차인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민의 청원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인만큼 청원서 소개 의원이신 조해수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해수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해수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의원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객이 많이 오신 오늘 제가 개인의 질의에 응답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마 지당한 입장이 아니냐 싶어서 오늘 제가 대단히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원생활도 이미 서서히 4년의 만기를 이미 앞두고 그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불과 2, 3일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마지막 해를 넘기면서 우리 의회 생활을 4년을 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기본 권리인 이런 청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결하게 된데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차인규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청원 소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질의에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이 청원이라 하면 국민이 법에 정하는데 순서에 따라 모든 조례와 규정과 어떠한 법률, 모든 것을 우리가 고쳐서 그 어떤 생활에 그 모든 형태를 편의와 그 사람의 안녕과 어떠한 추위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번 민락동 우리가 수영동 편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늘 충분히 청원의 내용과 또 소위원회에서 엄숙하게 관계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이, 실제적으로 거기 구의원도 소개 청했습니다마는 그 두분께서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용하는 수영동장, 수영동자문위원, 또, 그리고 직접 그 청원을 한 그 지방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회장님, 거기에다가 우리 운영회 관리하고 있는 그 국장님 그분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아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질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불평과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가야 되겠느냐 안가야 되겠느냐 신중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저도 총무위원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소개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거기에 직적적으로 선출이 되어 있고 그 동네 의원, 우리 지금 질문하신 차인규 부의장님과 여기에 최진동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신중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시에 와서 충분히 들었더라면 나는 이런 질문이 안나왔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안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충분히 총무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겠습니다. 소개인의 이유라고 즉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권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원을 우리 의회에 받아 들일 때는 우리 남구 조례상에 13조 제1호에 명시가 있습니다. 청원을 받아들일 때는 청원에 대한 우리 의원쪽의 소개서가 붙어야 된다하는 것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 그네들이 10년이 가깝도록 아까 잠깐 심사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그 불편함이 있어도 한 사람 그 분들이 나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불편하는 것을 한 번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운가 들어 봤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수영동 구의원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 54만의 구의원입니다. 비록 우리 수영동에서 나를 선출해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았지마는 저는 남구 54만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영동에 어떠한 이익 등을 보려고, 수영동에 어떠한 편의나 수영동에 더 이점을 보고 아까 잠깐 여기 설명에 어떤 효시, 즉 말하자면 너의 인기적인 효시를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마땅히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불편이 있고 어떠한 애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앞서 우리가 청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관에 호소합니다. 관에 해서 정당하게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안녕과 복지를 지켜줘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무로서 다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효과니 뭐 때문에 했는지 하는 것은 이러한 설명을 하고, 제가 이 기회에 의원간 친목과 의원간의 체면도 있는데 그걸 양해를 못구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청원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청원을 소개했습니다. 그 분들이 청원서 가지고 조의원! 당신이 가서 이것 좀 말이야, 청원에 우리 보니까 소개인이 있어야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해야 되겠느냐.이래서 제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개인이 된데 대해서 의원에게 조금 마음 한 구석에 조금 애통감과 혹은 그렇지 않으면 결례가 되었다면 제가 혹은 의원의 유대성을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어떤 안타까움보다는 3,5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갈망하던게, 아까 잠깐 총무위원장께서 설명을 할 때 732인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732인이지마는 세대입니다. 세대. 732세대주가 날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을 해 왔을 때 만일에 제가 저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떠한 의원의 체면을 보고 어떠한 의원의 형편을 봐서 제가 만일에 이걸 소개를 못하겠다고 제가 만일에 거절을 했을 때 저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 공무원들! 사실은 마음 속에 한번 저의 입장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거슬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하신 차인규 부의장님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걸 모르고 하셨는지 이걸 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앉아 듣기는 대단히 저에게 인격적인 하나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에 저는 조금더 이러한 발언 같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아까 말씀에 어떠한 이기에 치중하거나 이래서는 우리가 안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누구나 다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의 어떤 그게하다면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더 살려 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상호간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기간이라도 이것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좋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될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이로 마이크를 잡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조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인규부의장님의 질의와 조해수 의원님의 답변을 여러 의원님 들으셨습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옛날 속담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관할 지역을 분할하는데 대해서 의원과 의원사이에 격론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은 관계당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관계 당국의 책임자로 계시는 우리 남구청 부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법적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법적 조문이 잘 안나와 있어요. 법적 조문이 어찌 돼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원이냐, 처리 안하고 관계 당국에 위임 조치할 수 있는 조문도 있지 않느냐, 구태여 이것 우리 의회에서 취급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있는데, 부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법의 근거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처리문제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인 이계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남구의회에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지을 사항이지 부청장이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우선 이계일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민의 청원은 정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거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청장님이 구청입장에서 이계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부구청장
부청장입니다. 이 청원서가 구청에도 한 부가 접수가 됐고 의회에도 한 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청원에 의한 가부결정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게 내 주시면은 저희들은 거기에서 재검토해서 적정여부를 파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청원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거냐 가부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이계일의원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설명을 거듭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서명 날인하였는데 의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찬반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결정된 사항을 구청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의 일은 끝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의장!) 나와서 발언하세요.
인규
차인규의원
차인규의원입니다. 조해수의원님의 소개인의 입장으로서 아까 몇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동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이 속기록을 보면 아실겁니다. 분동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해당 구의원 넷, 다섯이 앉은 자리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되고 도장은, 진정서의 도장은 찬성쪽으로 받을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행정 당국에서 설문서가 지금 배부 됐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주민의 편의대로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다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원 절차에 대해서. 되풀이는 아닙니다마는 몇가지 요약해서 아까 월권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 답변으로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상호간 동세에 대한 한계라든지 자기 맡은 바 영역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역할 구분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으냐. 역할 구분없이 구의원은 30개동 전동에 대해서 민원과 진정과 청원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동행정 당국에서 그 동네 의원도 아닌 타동네의원이 이리저리 간섭 다하고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혼선을 가져오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 구의원의 의무에 상반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서 제가 총무위원장께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동민의 뜻에 따라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저희들 의장이 주민의 진정에 대해서 수정없이 100%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등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꼭 이러한 타동에 대해서 타동의 의원이 아까 말하다시피 이러한 몇천세대의 중요한 것을 그것 참 이것 무슨 속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접수시켜 놓고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이러한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민락동 출신 의원도 민락동민을 위해서, 다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고 늘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동을 위해서는 타동 의원보다도 하나도 못지 않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러한 의원과 항상 심부름시키는 통반장 까지도 처음에는 배제됐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분동에 대해서 또 반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이웃동네에 대해서는 의원상호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손해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끝으로 한 가지 이 목적을, 분도에 대한 목적을 기 달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구청에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됐는데, 의원간의 화합차원에서나 여러 가지면을 봐서 영역문제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본 안건을 청원에 대한 부분, 본 안건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게끔 유보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종환 총무위원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본 안건이 질의, 답변에서 이렇게 복잡성을 이루게 된 점을 대단히 총무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건 청원 건이 들어온 것이 12월17일날 남구청, 남구의회 동시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또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12월19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려고 하는 날 아침에 아마 수영동 의원님들과 민락동 의원님들간에 조금 아마 의견의 차이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양 의원님들을 불러서 의장실에서 저도 거기에 직접적인 제가 참석대상자는 아니지마는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네 분의 의원님들이 서로가 의견이 집약이 안돼서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만 보고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 30분 이상 있으니까 의장님이 총무위원장을 불러서 의장실에 갔더니 이것도 민락동 의원과 수영동 의원님께서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니까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의 50% 이상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때는, 50% 이상 찬성이 나왔을 때는 이의없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자하는 협의가 아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총무위원장! 오늘 회의를 소집했지마는 이 안건을 좀 보류를 해달라. 설문조사가 나올 때까지 27일까지 나올테니까 27일까지 보류를 해달라. 본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답답한 입장이었지만 의장님 명이니까 본 위원장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청원이라 하는 것은 소재자가 만약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청원은 철회가 안됩니다. 청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연기를 할 수 있지마는 청원이 반려된다든지 철회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우리 임기보다도 또 우리가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은 금년도에 주민의 청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또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7일날 구청의 결과를 보자. 27일날까지 연기를 해가지고 27일날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청에서 통보해 온 결과는 주민의 60%가 찬성을 했으니까 이 찬성한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날 민락동에 본 위원이 초청을 할 때는 민락동 의원님들하고 동정자문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초청을 하고 아파트관리 운영위원장님 초청하고 수영동의 또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장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차인규 부의장님께서 의원 동세 한계에 대해서 구분 역할에 대해서 답하라. 총무위원장이. 의원님들의 구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원으로서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데 총무위원장이 이 구분역할을 답을 하라고 하면은 사실 총무위원장으로서는 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총무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네가 이 법에 위반해서 잘못된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지마는 각자 의원님들의 구분 역할에 대해서 답하라는 것은 총무위원장으로서 답하기가 상당히 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적인 역할의 답은 총무위원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청원 유보 관계는 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오늘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보 관계는 총무위원장 선에서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줄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이 유보 관계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은 그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찬반을 결정을, 찬반의 뜻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진동의원
… 의장!) 조금전에 발언을 이제 발언은 지금 시간이 12시35분입니다.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의사진행 발언을 안줄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
…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전에 의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점심시간이 지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얻는 순간부터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락동 출신 의원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놓고 속으로 생각을, 가슴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작지도 않는 1,000세대 가까운 3,000명이 넘는 동민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동으로 떼 줘야 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저와 차인규 부의장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동민들의 편의, 동민들의 희망, 요구 여기에 의해서 우리 동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내드려야 된다고 진작부터 생각했고 또 동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동료의원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 이 문제가 구청과 의회에 같이 청원이 들어왔으니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이 분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오면은 동의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를 벌써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남구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 처리할 때는 반드시 소속 동의 동민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에 서지 않으며 안되겠다하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할 것이고 또 반대 토론도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의원 상호간에 문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예상되니까 이 문제를 궃ㅇ 당국에서 해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어오면 그때는 일체의 반대를 안하고 찬성 의견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될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가 청원처리를 안하게끔 된게 어찌보면 총무위원회에서 한게 청원을 처리하는 것 처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전부가 가결시켜 준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에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뭘, 이 행정절차를 뭘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는 구청에서 설문서를 각 동민에게 보내 가지고 830몇세대가 당신이 수영동에 가는게 좋으냐 민락동에 그대로 있는게 좋으냐 물어서 가는게 좋다하는 사람이 60%가 나와서 그 결과를 구청에서 뜻이 어떻소 물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이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애써 지금 이 건을 다루고 있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해를 묻고 싶다해서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제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개인의 특정인이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41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결정하는 이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참 오랫동안 의정 생활하시면서 말씀만 들어도 대충 아실겁니다. 그래서 찬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종환의원
… 의장님! 2분이면 됩니다.) 발언하세요.
종환
배종환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서 방금 최진동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총무위원회가 이 안건을 어떤 계획적인 것으로 유도해 가지고 말이지 찬성하는 쪽으로 몰고 갔다 이런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진동의원
… 그런 얘기 안했어요. 청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청원은 청원대로 해야지요. 뭣으로 합니까? 그럼. (
… 청원은 아까도 구청에서…) 의견이 분명히 왔습니다. 공문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찌 총무위원회가 말이지, 총무위원 13명위원에게 이렇게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건대로 위원의 의견대로 정당하게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이것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듯이 청원서가 양쪽에 다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때 아까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락동의원님 두 분, 수영동의 두 분, 저하고 저 아래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구청에서 하지 않고, 아! 의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이 어찌 됐든 나왔든 간에 그렇게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하고 오늘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문서를 조사한게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이쪽으로 편입하는게 좋겠느냐 안좋겠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제로 제출해서 채택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의장님! 1분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
… 여러의원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청원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간의 이해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도 충분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표결전에 이 문제를 다음 회기에 다룰 수 있도록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재청입니다.) 이기광의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몇 분인가 서세요. 몇 분인가 서세요. 열 두분입니다. 앉으세요. 오늘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서세요. 딱 반수네요. 앉으세요. 의원님 40명중에서 동의하는 분이 열 두분이라서 과반수가 안돼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 편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을 수영동에 편입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서주세요.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부를 수영동에 편입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서 주세요. (
기립표결
기립표결
에서
의석에서정호기의원
… 의장님! 정호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청원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의견서 해 놓은 걸 그걸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로 가야 되지, 편입하는 것을 그걸 찬성, 반대를 물으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내용이 좀, 다시 한 번.) 아니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의견서를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묻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이랬든 저랬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그 안을 가지고 종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일부를, 민락동 일부를 수영동에 편입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서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자꾸 이러면 시간가고 똑 같은 소리로 이러면 끝이 없는 겁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진동의원
… 시간가면 어때요!) 아니, 찬반… 의사진행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
에서
의석에서차인규의원
…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동의안은 세 분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안돼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
… 재청이 있으면은 동의안이 가결되었음로 성립됩니다.) 앉으세요. 의회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겁니다. 법에 위촉되지 않는 의사진행이면 좀 따라주세요. 좌우간 결정은 의원님들이 빨리 해주세요. 편입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입하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서주세요. 수영동에 민락동이 편입하는데 동의를 하시면은. (장내소란) (
「정회합시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선종한의원
… 의장님! 정회 10분만 합시다!) 여러 의원님이 원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2시5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시간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락동 우리 두 의원님, 차인규 부의장님하고 최진동의원님하고 수영동 의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민락동에서 지금 반대 의사를 제기한 부의장님하고 최진동위원장님은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 청원에 대한 의견서 그 내용 중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에 대하여 남구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현대아파트의 수영동 편입에 대하여 남구청이 요구한, 남구청장이 요구한 의견서를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수정해 주시면은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 동민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 동민들이 뭐라고 질책할까 해서 두려워서 최선을 다해도 결과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러한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반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랍니까? 예, 이의 없으시므로 민락동 현대아파트 일원의 수영동 편입에 관한 청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중 수영동 편입 청원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수영동 편입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요구한 남구의회의 의견으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물론 제36회 정기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 35일 회기중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각종 의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주신 각동 새마을 부녀회장님, 남구청년연합회 회장단 여러분! 새해에도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5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