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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41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7-06-13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미영 세무사, 최승지 회계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월 11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2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국

리국도시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억2,17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억8,481만원이며그 중 실제 수납액은 63억64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5억7,841만원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 1,802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35억7,841만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1억 4,404만원, 납세태만이 11억5,722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1억8,568만원, 분할납부가 9,015만원, 기타 130만원입니다. 3쪽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2억7,362만원이며 그 중 69억4,05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억6,100만원, 사고이월이 3억9,870만원이며,집행잔액은 4억7,33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5,300만원 중 3억49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6,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05만원입니다. 6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3,379만원이며, 5억248만원을 지출하고 3억9,8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3,26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4억7,335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862만원, 예산절감이 1억9,23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4,6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8억 7,417만원이며, 그 중 33억9,084만원을 집행하고 3억5,3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007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79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156만원이며, 4,14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11쪽 예산전용과 12쪽 변경사용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품격높은 구민만족 미래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5개 분야 17개 지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초과달성 2개, 달성 14개, 미달성 1개 사업으로 결산액은 69억4,0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승인(안)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결산검토보고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부터 시작하므로 다음 1개 부서는 회의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무재산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체납액은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인데요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로 이관해서 전부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근데 왜 여기서 무재산이라고 표식이 된 건 뭐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무재산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매도 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재산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며 대체압류하고 아니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액처리 합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 지나야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5년이요.

소남열위원

5년 지나면 감액처리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행강제금이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단속을 당한 건대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건축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헷갈렸네요.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태만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기 내에는 50% 정도 납부하고 그 외에 압류 예고하고 압류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내고 있거든요. 좀 늦게 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할 경우는 50% 정도 징수하고요 체납분이 되면 과년도가 돼서 그 다음해에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네요 그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한 케이스를 보면 압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다압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예컨대 과태료는 500만원인데 자동차에도 2대를 압류해 놓고 건축에도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압류까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안 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세무1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모른다. 그러면 납세태만은 몇 년 간 안 내면 그리로 넘어가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바로 당해연도에 저희가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분은 전부 넘어갑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검토보고서 자료에 공공관리제도 운영 해서 35.68%가 불용됐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도 44.8%가 불용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죠? 과다 예산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잘못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내지는 이런 행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는 296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은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작년에 한번 했고요 추가로 없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하고 사유가 미발생상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집행을 하셨는지 아실 수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자료가 없어서 이게

소남열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시겠죠? 이런 것들, 그러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요? 교육은 그런 현상이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약 50%가 남았죠? 44.48%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명하실는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일 많은 금액이 공동주택자문단 운영하면서 자문하실 경우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9개 단지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용역이 5000만원 이상, 공사가 1억원 이상일 때는 사전에 우리 구에서 자문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다 보니까 예산이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될 터인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자문을 해 주는데 추정치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겁니다.

소남열위원

사전에 할 만한 데를 추정을 해야지 적은 금액이지만요 이런 예산 하나하나 모아오면 다른 우리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거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근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4 대 2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시에서 가내시액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변명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비도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에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속에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적게 가져오면 어느 한 쪽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산을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결산을 우리가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자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라도 더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런 의도에서 얘기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올해는 그러면 얼마 편성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올해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 군데나 하셨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좀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소남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보다는 더 많겠네요? 그런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아파트단지에 안내문을 뿌려서 그런 공사나 용역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자문받도록 공문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소남열위원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그 과오납 반환액은 착오로 부과 이중납부인데 주택과 과오납 반환액은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그게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매년 과오납 반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반납이거든요. 반환액은 착오 부과한다든지 이중부과 한다든지, 이중납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거의 매년 유사하게 몇 건 안 되고 이 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지금.

차정희위원

그럼 감소하고 있는 실태인가 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아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차정희위원

비슷해요? 근데 왜 착오가 생겨요 그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제일 문제가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차정희위원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부과할 때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착오부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환불액이 생기는 겁니다.

차정희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일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이중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착오가 없도록 구민 불편을 드리지 않고 행정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주택과에서는 징수현액이 몇 %나 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작년도에 58%를 징수했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10% 이상 많이 징수를 했는데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현년도만 징수하고 과년도는 전부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년도를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억4,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58% 징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 토털을 얘기하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중에서 58%정도밖에 못하셨는데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년 징수결정액이 24억8,394만 9,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7억9,000만원인데? 27억9,734만1,444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행강제금만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강제금.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 외에도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해서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송 진행에 따른 공탁금 회수한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한 25억 정도는 매년 부과를 하네요 우리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한 2,100건 정도 매년 부과하는 게 그것이 한 24, 25억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와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가 좀 많은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유사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 대지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부과되지만 우리 구와 여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다른 구도 이정도 징수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수납하는 경우는 우리 정도로 한 58%, 60%밖에 안 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한 50% 내외에요. 저희가 작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50%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대부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10월, 11월에 대부분 다 부과를 하거든요 11월쯤에 늦으면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납기가 11월 말 또는 12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납기일에 납부를 안 하고 그 후에 다음연도에 그때 많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확실하게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5년만 납부하면 납부를 면제된다 그러는데 면제되는 주택들이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부 위법 건축물 중에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5년간 납부하면 더 이상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면적이 85㎡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 면적 포함해서 85㎡ 이하일 경우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층은 상가고 3층이 주택인데 주택이 85㎡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으로 위반을 해야죠 대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1, 2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범위만 85㎡ 이하면 된다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위반되는 부분이 상가 부분으로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 중에서 주택 부분. 주택 부분 중에서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85㎡ 이하일 때 그것이 5년까지 부과하고 부과를 중지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법에 근거를 좀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A라는 분이 한 20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층에 만약에 100평, 2층에 50평, 3층에 만약에 85㎡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85㎡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을 조금 만든 거 있잖아요 만들었을 때도 5년간만 납부하면 면제가 되느냐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은 5년까지 부과하고 부과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중지하는 것이지 면제하는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러니까 중지하느냐는 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건별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실 게 아니라.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0%나 남은 이유가 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작년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정착용 체비지가 있는데요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매각

소남열위원

신림동하고 봉천동 어디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정착용 체비지가 총 178필지가 있거든요. 각 동마다 미성동이 좀 많고 여러 개 동으로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178필지 중에서 한 10필지 정도는 좀 매각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거든요. 대부료율이 당초에 2%, 5% 해서 주거용 2%, 주거 외 5%인데 지금 반으로, 50% 줄이는 요율 조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서울시의회는 통과됐는데 해당 부서에서 현재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2,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미관지구 신림로변에 지난번 장동식 위원님께서 미관지구 검토하라고 준 89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예산 3억원을 받아서 도시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안에 미관지구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집행이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면 다른 사업비들도 지금 많이 이월이 됐나요? 집행잔액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게 체비지 감정평가

소남열위원

운영경비 있죠? 우리 책 34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37만 원정도 남아 있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거는 법정금액인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액 10%

소남열위원

예산절감액 10% 남은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사업비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용도가 체비지 감정평가 해서 뭐죠 그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각을 어디다 하려고 그랬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그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가 그 체비지를 우리한테 자기가 사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체비지가 어디 거죠, 어디 소유죠? 서울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소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서울시 소유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나요? 서울시에서 내야 되지 않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해서 매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 받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매각은 30%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체비지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구에 매각 신청을 하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매입, 자기가 사겠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매각이 되는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개인이 이걸 매입을 하겠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입 요청 했을 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년 이만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매년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통 이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건 정도 우리가 매입신청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매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한 400개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두 개를 매입했다 그러면 398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감소하는 요인이라든가 또 하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매입 신청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더라.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작년도는 특별하게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리를 못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 측면에서 지금 많이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관리를 하려고 많이 잡았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려고 좀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답변이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체비지를 만약에 매입하려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매입 신청을 했을 때 감정평가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가는가,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또 다르게 답변하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체비지가 일반 체비지가 있고요 어떤 정착용 체비지로 두 가지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일반 체비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체비지에서 대부계약이라든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고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부료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정착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착할 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분이 계속 가지고 있느냐 서로 간에 매매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거 다른 부분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일반 체비지는 일반 체비지 별도로 있고요 정착용 체비지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체비지는 총 19필지가 일반 체비지고 정착용 체비지는 178필지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78필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착용 체비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대부료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착용 체비지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계속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돼 있다라는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정착용 체비지 중에서 매매를 했을 때 경우에 매매를 한 사람들의 경우도 면제해달라는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은 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예전에 50년, 60년, 70년대에 서울시 도심 정비할 때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편익을 봐서 그동안에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해라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초 정착민을 빼고 그다음에 주소가 바뀐 사람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는데 대부료는 뭐고 변상금은 뭡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대부료는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금액이고요 변상금은 예전에 사용했던 금액.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대부분이 정착용 체비지를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 매해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매매했을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투기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것까지 대부료나 변상금을 면제해줘야 된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하려고 2012년도 한 번 안내를 다 했습니다 토지 점유자한테.
성심

이성심위원

김성식 국회의원실에 이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만나봤는데 아마 서울시의원 중에서 이 민원을 가지고 계속 개정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법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과거에 4 ~ 50년 전에 정착용 체비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주시켰으면 그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시면서 또 그분의 후손들이 이어서 산다 그런 것은 면제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 매매에 의해서 투기성으로 사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서울시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면제를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율을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예전부터 사시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의회에서 이걸 조례 개정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법원에 제소한 이유가 뭡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봐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회에서 정착용 체비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부요율을 당초에 받은 50% 감면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일반 체비지하고 정착용 체비지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대부요율은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요율은 조례가 개정이 돼서 50% 감면이 됐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당초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의 얘기고요 일단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작년에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많이 불용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걸 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과 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점유자들이 우리한테 매입신청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매입을 하게 될 것이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때 필요한 감정평가비를 계상해놨다 이런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10필지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건별 매각대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정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송정애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징수교부금의 대비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별로 한 게 아니고 체비지를 대부계약이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매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각각 대부요율은 50%, 변상금은 40%, 매각은 3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구청에서 내니까 그래서 대비 몇 % 정도 되나 본 건대요 현재 우리 관악구에 일반 체비지가 19필지, 정착용 체비지가 178필지 있다고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 중에 관악구 도시계획발전수립이 사고이월 돼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작년에 시울시에서 왔었는데요 용역기간이 총 18개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셨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발전계획 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소남열위원

5개년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용역 검토보고서 나왔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1월까지입니다 금년.

소남열위원

아, 금년 11월까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중간보고서는 안 만들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중간 검토를 해서 보고할 겁니다. 아직 중간보고서 안 만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주실 건가요?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소남열위원

최소한 소관 상임위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보고 자리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면 자료를 파일로 주시든가.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고 좋겠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와 보니까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주민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연구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실제로 3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실적이 오르고 또 안 내는 이유 그건 물론 돈이 없고 그래서 한다고 하지만 혹시 고지하는 게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두 번 나가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고지는 저희가 납부독촉을 해서 언제, 언제까지 기간 도래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1년에 두 번도 나가고 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매월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주기적으로 나간다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차정희위원

제가 알기는 많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물론 돈 내는 사람은 독촉장을 안 받으면 편안하게 지나가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거는 가산금이 없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1년, 2년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과다하게 돼서 아예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신경을 물론, 건축과장님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돈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빨리 끝내라고 동료위원들로부터 재촉을 받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 중에 공개공지 외부전문가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개공지 외부전문가는 서울시에서 공개공지 현황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공개공지에 대해서 타 용도로 전용해서 일반 시민들이 당초 목적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소남열위원

아,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비가 230만원이 내려와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나쁜사람들이네요. 외부인들 지정까지 해 주든가요 외부인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정은 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문가들로 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주로 전문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로 선정하셨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우리 관내 건축사들을 통해서

소남열위원

건축사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건축사들이 로비를 통해서 용돈벌이를 하려고 한 거네요. 우리 직원들이 아니, 저에게 가서 공개공지 몇 군데 되지 않아서 돌아다녀 보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꼭 전문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건축사들에게 용돈벌이 하도록 하려는 위의 지침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눈에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를 하면 어느 집은 매달 공개공지 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까지 다 알아요. 이런 걸 외부인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한다는 것 앞으로서 과장님,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도 강제규정입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일리는 있겠으나요 표현이 용돈벌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너무하신 거고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라면 제가 그련 표현을 절대 안 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공개공지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나 용도들

소남열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공개공지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그러면 발견됐으면 제가 그거 전부취소하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반을 해서 관내에 있는 4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 적정한 데가 28개소, 부적정한 게 15개소인데 1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15개소가 주로 어떤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영업행위

소남열위원

영업행위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로 위반사항이 많았고요, 무단증축이나 아니면

소남열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없나요?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우리 오히려 더 전문가들인데, 현장에서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만 주면 가서 무단증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또 울타리

소남열위원

그것도 역시 전문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전문가분들이 높낮이나 아니면 입체적 사안들 각종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여기가 공개공지다 해서 눈에 띄는 경우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소남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심한 표현을 해서 과장님이 조금 마음 상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적은 금액이지만 꼭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을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결산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심한 표현을 했다면 전문가들을 모욕했다면 미안하고요. 근데 그 정도는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각 자치구의 직원들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설계를 했고 여기에 관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태를 외부로 더 알려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소남열위원

그럼 그런 걸 우리가 해서 법적인 제재를 다 가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단속현황과 법적인 조치 결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언론에 좀 뿌려야 되겠네요. 언론에 뿌려서 제가 다시는 그러지 못 하게, 대형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백화점 내에 외부의 공개공지 영업행위 하는 이 부분들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돼서 질타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

소남열위원

아니, 좋아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 일을 차라리 박봉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에게 시켰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굳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외부전문가들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하고 내부에서 하다 보면 저희 내부에서도 민원이나 업무처리 관련해서 일들이 많이 폭주가 되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럴 수 있죠. 있지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더 FM이라 어찌 보면 직원들이 더 FM이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건축 과정에서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FM이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개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소득층, 몇 쪽이시죠?

소남열위원

제가 다른 검토보고서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거는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위험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한 사업입니다. 서원동 92번지 62호 석축 D급 건물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D급을 보수보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0만원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석축 위에 담장이 있었고요 석축이 많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소유주는 보수할 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석축을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보강을 해서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비 이 사업비가 시에서 100% 내려왔는데요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험건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이 그 대상을 요청하면 시에서 그 대상지를 확인을 해서 내려주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예측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위험도는 뭘 측정하는 거죠? 뭘로 측정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험도는 전문가들이 1차 안전점검을 하고요 또 시에서 여기가 바로 위험하냐 이런 부분은 시 입장에서는 각 자치구 별로 대상 건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정하기 위해서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운동에 한 1,900만원을 이러한 동일한 사업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인이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세입자가 세를 살고 있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 대상은 가리지는 않고요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준다라면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을 따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제가 주소를 한번 줄 테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위에다가 천막으로 다 해 놓고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있습니까, 집을 팔 겁니까 그랬더니 팔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세입자고 500만원에 20만원 세를 주는데 주인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대아파트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임대아파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기적으로 보면요 4월에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한 이 내용을 가지고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알겠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통해서 또 2차 조사를 해서 판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건축과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을 1년에 한 30억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냥 답변만하세요. 30억원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공사 중에 있는 의혹이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위반 있는, 그러니까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다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위법을 해서 증축을 했다는 그런 경우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순수하게 무단증축 건에 대한 것만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 규정을 좀 갖다 주시고요. 건축과는 지금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징수가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 된 게 징수액 결정액 대비. 그런데 주택과는 그래도 58% 정도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비율 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요 당해연도에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당해연도는요. 그런데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연마다 1회 부과하고 2회 부과하고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 위반이 시정이 안 되면 작년에도 부과하고 금년에도 부과하고 또 내년에도 부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가 저조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주택과는 당해연도 것만 주택과에서 징수를 하고 과년도 거는 세무과로 넘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과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같이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과는 한번 위반된 것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매년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할 때까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년, 20년씩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부과를 한 10번, 20번 계속 당해서 이행강제금이 엄청날 수도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받아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낼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그 건물 재산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압류로 해서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경매를 한다거나 재산권 그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받아낸다, 소유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압류가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징수 결정해 놓고 징수하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토털해서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되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못한 거는 아니고요 다만 시정명령을 내려서 무재산인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부분만 결손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데 무재산일 수가 없잖아요. 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을 텐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중간에 변동. 그거는 조금일 것이고요, 일부일 것이고요. 일부일 것이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좀 오래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십 년 됐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몇 십 년은 아니고요 조금 한 2000년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년,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럼 20년 가까이 누적된 이행강제금 징수하지 못한 누적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데이터 좀 가져다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2014년도, 2015년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했습니다 위법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구제가 돼서 적법건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제가 되면 그 전에 징수하지 못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떻게 면제되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납부해야 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다 납부를 받고 그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중간에 바뀐 법하고요 그동안에 징수하지 못한 내용하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건축민원 관리비로 예산이 20억을 책정해서 지출을 18억8,000만원 정도 했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게 몇 쪽이죠?

송정애위원

전체를 얘기한 건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4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1억9,000만원이요. 1억9,000만원에 보면 저희가 준공을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그다음에 법률서비스 상담료, 기술단 수수료 건축위원회에 대한 심의료 그래서 그거 도합해서 1억 9,000만원이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업무대행 준공한 거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그래서 625건을 해서 지금 1억4,60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법률대행 수수료 상담 324건에 1,0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요 기술단 수수료도 1,3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회도 810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860만원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과의 사무관리비에서 나온

송정애위원

그러면 준공업무 대행 수수료라는 거는 주로 625건인데 거의 금액이 1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의 이 부분에 소요된 거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건축물 준공을 할 때 외부 특별검사원을 통해서 엔지니어링특별법에 의한 25만원 정도씩 건당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설계에 대한 어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요 그 준공을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그 건물이 적정하게 잘 설계 도서대로 완료가 됐는지 그걸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특별 검사원이라고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면 준공이 되고요 거기에 부적정하면 거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업무대행 625건하고 심의 자문료로 나간 324건 기술단, 기술단 이거는 몇 건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21건입니다.

송정애위원

전부 세부내역을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따라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7억원이 소요됐는데요 거의 다 써졌어요 69억3,000만원이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송정애위원

아니, 6억9,300만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송정애위원

매칭사업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순순히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송정애위원

100%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6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제 추경에서 740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송정애위원

그럼 거의 한 군데 당 1억원씩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3,000 사이 그렇게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것도 건별로 지출원인행위액에 따라서 그 지점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그 방식은 어떻게 했고 또 발주처는 어디고 발주처 대표자까지 해서요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관해서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세무1과로 넘겨서 자동차에도 압류를 하고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왜 건축과는 넘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도 이렇게 넘기면 업무가 많이 간단하면서 좀 줄어드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 건물 내역을 세무과로 주택과 같이 넘기면 세무과로 찾아와서 이 금액이 어디서 했는지 또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에 찾아와서 어디가 위반이 돼서 이 부분을.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주택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조건일 것 같은데요 다른가요? 조건은 같을 것 같은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주택과는 조금 단순하죠. 단순하게

소남열위원

물론 단순하지만 그러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증축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거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건축과에도 증축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선제한에 들어간 부분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증축 부분이라는 거는 건축 용역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 그 증축인 거고요 무단증축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거는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소남열위원

과거에는 그 부분도 건축과에서 했어요. 사선제한으로 꺾인 부분을 들어냈을 때에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제가 행정재경위원장일 때 조정을 해서 주택과로 넘긴 사건인데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는 넘어갔으니까 내부 부분만 용도 변경한 부분만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주택과 업무하고 건축과 업무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 건물을 증축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그 부분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물 유지관리나 공사 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 건물들 그 관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용도가 달리 쓰이고 있는 것도 역시 건축과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등등 충분하게 어차피 그렇게 세무과로 넘겨지면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몇 년은 아니고요 1차 위법건물이 발생이 되면 1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일,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2차로 또 내립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그 부과를 예고해서 언제 언제까지 해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부과해서 납부 독촉까지 안 됐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거의 보면 한 5개월, 6개월 이후부터는 그렇게

소남열위원

5, 6개월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압류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5, 6개월 안에 팔아버리면 결국은 받을 길이 없어지죠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런 데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물권이 없는 경우,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는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준공 전에 소유권을 매매나 이전을 해서 한 경우에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한테는 못 받을망정 재산이 없으니까. 물론 저희가 압류는 다른 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재산 조회는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나 새로운 건축주가 이렇게 들어오기 새로운 건축주한테 전자에 1차, 2차 시정명령을 똑같이 또 내립니다. 그러면 그 한 물권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물권에 대한 거는 위법사항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상가라면 그런 것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건물에는 허가가 안 나가니까 빨리 해결이 되는데,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그 내용을 알고 매매가 이루어져버리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체납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때문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깨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또 확인하고 등기를 또 확인하고 압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어디가 위법인지 다 확인해서 매수를 하려면 다 그런 사안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축물 대장만 떼어 보면 나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매입을 한 사람이 그걸 알고 그냥 매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전자에 발행했던 이행강제금은 누구한테 받아야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먼저 소유자한테 받고요.

소남열위원

먼저 소유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가 들어가는 거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압류를 그런 경우에 해 놨다면 매매행위가 안 되니까 가능한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 과에서 이런 이행강제금을 우리 행정팀에서 별도로 이 부분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같은 과 내에서 매년 과년도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하고 조치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했던 그런 염려는 전혀 없나요?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나요 확실히?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재산권이 이전이 될 때, 만일 경매가 되면 그 경매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을 거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결손처분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전국 재산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그때 결손처분을 하고요.

소남열위원

참으로 저는 5년 결손처리를 전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이 그래야 깨끗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국세청

소남열위원

아니, 뭐 법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징수법에 의해서

소남열위원

징수법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잘못을 하면 평생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 꼭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법을 애매하게 자기들이 피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것을 이 시간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선배위원님, 소남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매입했어요 그 사항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혹시 이런 건으로 소송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몇 건이나 관악구에 있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억울한 면은 물론 있겠지만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건축허가가 되는지 불가 지역인지, 이 건물이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법이 있으면 시정통지를 할 때 어디어디 위반이 있다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킵니다 위법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 건물은 어디에 위반이 있다 그걸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일 모르고 샀다, 매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송정애위원

의무적으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그 전에 부과를 했던 그 부분은 전 소유자한테 가는 거고요 소유자가 또 바뀌었으면 현 소유자한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부과하도록. 그래서

송정애위원

아니면 새 소유자가 시정명령 대로 건축물을 원래 원상복구를 설계도면 대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방법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부분보다는 위반 부분이시정이 된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을 삭제를 시켜주고 시정완료를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시정통지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부과된 거는 아닙니다. 부과되면 납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 부과 예고기간까지 그 부분을 시정을 했다면 취소가 됩니다.

송정애위원

불법 건축물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됐을 때는 취소가 되는 거고요 부과 이후에시정이 완료가 됐다면 그거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소송 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건이나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거의예요 전혀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정말 없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대요, 기존에 도로가에 있는 건축물들을 건축허가 내주다 보면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보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땅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도로를 침범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도로 안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의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현황하고 지적상하고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적을 우선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한 그 기점대로 해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법에 근거하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짓다보니까 도로를 통행하는 데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황이 실제 내 지적이 1m를 현황으로 다니고 있는데 내 소유가 거기라고 해서 건물만 튀어나가서 건립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주하고 감리자를 통해서 계도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사유재산권의 침해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침해인데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건축을 해서 도로가 변경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각각 시차에 따라서 시일에 따라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내 건물만 도로에 1m씩 툭툭 튀어나면 교통이나 아니면 통행에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민원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 통행을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 만큼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실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측량이 완료가 돼서 내 토지가 현황도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 판단이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좀 어렵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해놓고 현황측량을 해보니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고민이 제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편의를 더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향후에 전체 지적이 정리돼서 건물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에 토지를 찾아가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도로가 잘 정비돼서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 있는데 특정 건축물을 다시 재건축 하려고 보니까 내 땅이 도로에 접해져 있다 이럴 때 이걸 도로로 내놔야 되느냐 아니면 구나 시가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원님 말씀처럼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그러면 구나 시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게 개인 사유권을 보장하는 적정한건대요 실제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현실이 뭘 그러지 못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토지가 내 지적 경계선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된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에 나가서 사람들 통행로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건물 외벽을 설치해서 건립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상이 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대책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대책을 한 번이라도 세워봤느냐,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근래 어제도 그 민원인 때문에 오후에 시간이 딜레이 됐었는데요 원래는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도로가, 자기 땅이 길게는 앞에는 1m, 저쪽에는 6 ~ 70m 정도가 도로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학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다니던 길인데 내 땅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그 지역 구의원이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겠죠, 여론재판을 한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사실 그건 부탁해야 되는 거고 그주인한테 양보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은 아주 나쁜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대로 그냥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주인이 매도당하고 여론재판을 하게 둬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를 확보해서 정당하게 그 주인도 대가를 받고 내놓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가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의원이니까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막 억지를 부린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저도 의원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 큰 민원 대상이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국가가 다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제공을 지목 변경시켜 주면 좋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얼만큼이 있느냐는 것을 조사해봐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 건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라도 해서 급하게 매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과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을 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일단 이면도로 현황을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수십만 필지가 있는데 사유지상 도로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성심

이성심위원

사유지상 도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사도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애기하는 건 현황도로, 지금 얘기하는 건 1평, 2평, 3평 이런 조그만 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유도로는 어제도 우리가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회의상에서 토지를 옛날에는 논밭이었잖아요. 논밭을 개발해서 주택으로 만들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큰 토지 안에 중간에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 집 들어가는 대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땅을 가진 분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작은 토지나 작은 평수가 도로에 접해서 허가를 냈을 경우에 그걸 설계변경을 하고 그 토지를 사고 구나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유재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뭐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 발생이 돼서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동에서 이러고 있는지. 거기 의원이 개입돼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차라리 가서 부탁하면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권력을 동원하려고 하면 자기도 공권력 동원해서 자기 재산권 지키는데 누가 동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책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시고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부터 변화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그간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인자인 건축주가 내 건물을, 물론 사유권의 침해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왔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현황도로 그 부분은 대지 내에서 제척을 시켜놓고 현황도로라는 이런 부분들은. 건물을 줄여가지고 짓고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이거요, 법원 가면 서울시가 백발백중 질 겁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내놔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서울시가 대책을 수립해야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이행강제금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간 얼마 정도 징수결정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매년 5년치 평균을 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 책정했고요 징수결정액은 5,560여만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은 830여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4,700여만원은 세무과에 의뢰해서 체납처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연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몇 %예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행위자들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가산금을 붙인다는 그런 제도가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가산금 붙이는 건 너무 가혹하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주택과는 58% 정도, 건축과는 30% 정도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10%도 안 된다라는 것은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말에 부과가 돼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체납처리 돼서 상당부분 걷혔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녹지과는 그럼 언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연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말에 부과해서 그다음에 바로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건가 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는 전혀 징수를 하지 않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구민들의 애로사항일 수도 있고 해서 부과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부분 늦게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 좀 갖다줘 보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대부분불법건축물이면서 자기 소유의 땅도 아니고 공원용지에다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하는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건이나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부과한 건수는 24건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삼성동 일대도 좀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무허가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 불법건축물을 공원에다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들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건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가 조금씩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영업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거주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요 영업용 시설, 주거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해야죠. 20몇 건이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고발하고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몇 건이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4건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많지는 않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 좀 주시고요. 어쨌든 공원은 공원답게 써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물론 그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들 생존권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잖아요. 요새는 임대주택도 많고 여러 가지 과에서 그분들을 임대주택 들어 갈 수 있게끔 연결해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무허가 주택을 없애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연결해서 그분들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면서 떠나서 녹지를 공원으로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죠 한번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연구 좀 해보시고 영업하는 부분이야 다른 부분이지만 주거부분은 심도있게 대책을 세우셔서 그분들이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걸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렵기 때문에 잘 걷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부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행위도 하고 있고 주거도 하고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요 형평성에는 맞는, 그래야 직원들이 편해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원부지에서 건축물 폐자재를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건축물 폐기물을 받아서 1차 흙과 모래와 자갈로 나눠서 또 다른 데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는지만 먼저, 제가 여기 장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낙성대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낙성대 쪽밖에 파악을 못 하셨으면 파악을 많이 못하셨으니까 담당자는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그 현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으로 그렇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바로 하는 게 바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만인에게만 평등하면 문제 없는데. 너무나 우리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할 것도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상자텃밭 보급 올해도 하실 건가요? 하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 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년도 한 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보급하고 말아버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혹시 확인을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지적대로 일일이 방문해서까지 확인은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사후관리는 안하시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전화로 몇 군데 샘플 정도로 하는 것 거기까지만

소남열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과연 그게 현실성 있나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이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고 계시죠? 서울시 예산인가요, 관악구 예산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소남열위원

50대 50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것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저도 상자텃밭을 구매도 하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잘되는 작물도 있지만 제가 잘못 키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벌레가 많이 나요. 퇴비에서 너무나 벌레, 하루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소남열위원

그게 진딧물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진딧물이 끼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비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남열위원

퇴비에서 아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모종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퇴비에서 보면 하루살이처럼 쫙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혹시 담뱃재 같은 걸 물에 이렇게 놓으면 약간의 진딧물이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강구하자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납품 받을 때에 혹시 안 좋은 퇴비가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벌레가 있다라는 건 좋은 퇴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상자텃밭, 옥상에서나 베란다에서 쓰는 그런 건데 그런 많은 벌레가 나오는 퇴비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선정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경향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자투리땅들 공원화 조성 해놨는데 거기에다 아예 담배나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변모해 버리는 점들. 과연 이게 사후관리 면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보다는 앞으로 사후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정도로만 제가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런 의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 지역에는 신사동에서 조원동까지 둑방길이 아주 잘 되어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돼 있는데 요즘 몇 년간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계세요. 제가 구의원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한 걸 기억나시나요?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건너편의 동작구는 굉장히 관리를 잘해 놨어요. 한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축제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마을축제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 한 번 올해 제방 쪽으로 숲길을 쫙 관리를 해서 깔끔하게 돼 있는데 우리 쪽도 뭐 나무 전지라도 예쁘게 했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2015년도에 전수 한번 가지치기를 했고요 제가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소남열위원

한번 양쪽에 다녀보세요. 아니, 제가 특별하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건너편과 상대적 비교를 하면 자존심 상할 만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주 곳곳에 이런 시설들도 많이 해 놓고 그래서 담당자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까지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특성에 맞게 그것을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하고 관악구는 공원용지 관리측면에서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쪽 경계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악구가 처해있는 공원녹지 현황이 동작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가져오는 게 사실 우리 관악구가 올해 들어서 270억원을 가져왔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갖다 뭐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보상사업이라든지 대형 배드민턴장사업이라든지, 캠핑장 또 도시농업공원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소하게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할 곳은 많은데, 공원녹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작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할 뿐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셔서 서울시에다 동작구,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 전체를 분석해서 우리 관악이 예를 들면 동작보다 산이 우리가 두 배가 많다 그러면 예산을 최소한도 두 배 이상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의 틀에 근거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도 그런 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로비에 의해서 준다 이렇다라면 서울시도 잘못하고 있고 우리 구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다 제가 안 했는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창의어린이공원 사업 서울시에서 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예산 달라고 그러고 다른 구도 예산 다 달라고 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고 요청 해놓고 힘이 좀 부족하면 이 지역 시의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시의원들이 떡 나누듯이 나눠 주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제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창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의원님이 역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지금 보면 우리 구와 그러니까 우리가 분권 분권하잖아요. 분권 분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보면요, 8 대 2가 아니에요, 75 대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 구는요 86 대 14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권이 훨씬 광역과 지방분권이 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권 분권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들부터 분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에 교부금을 주고 나도 65대 몇, 이게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만 유종필 청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모든 돈은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면 큰 예산은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가 수립하고 시의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던져주면 그걸 이제 수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동작구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 있느냐 우리 관악구는 몇 명이냐. 그러면 넓은 만큼 직원도 많이 필요할 건데, 저는 고생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가. 과장님이 아까 사과했습니다만 과장님의 사과로 될 일은 아니다 이거는. 더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원용지의 보존과 관리, 주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더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다 고민이 구가 돼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동작구에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냐 우리 구는 몇 명이냐 이것까지 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력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구청장은 그만큼 인력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위원님, 올 초에 신규로 녹지직 네 명을 더 받았습니다. 우선은 급한 숨통은 터 있는 상태고요 좀 더 저희들이 역할을 더해서 정말 공원녹지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설득력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인력을 주십시오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요새 대통령도 탈권위적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들, 비서들 다 없애세요. 그리고 직들 다른 일하는 부서에 주면 되잖아요. 비서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요청하고 싶고요. 저도 의장하면서 비서 다 못 없앴습니다만, 한 명 없애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그랬는데요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 도시농업 때문에 여러 군데 도시농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관악산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만들어 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 나름의 어떤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관리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요, 도시농업을 아이들한테 견학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라면 지금 텃밭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 위치는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공원화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 가봤습니다. 장미축제 같은 거 너무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누구나 다 그렇게 건강하고 여행은 아닙니다만 산에 가면서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세요. 거기 가보면요 휀스 쳐 놓고 뭐 개인 농사짓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중하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작년에 제가 가봤거든요 하나도 관리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휀스 쳐 놓고 그냥 뭔가 이 안에는 좀 분위기가 좀 그렇고요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한번 가 보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제가 우리 팀장님 얘기하니까 바로 밤에 산까지 올라와서 같이 9시에 만났습니다 이 정도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업무가 많은데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그런 생각으로 좀 공원용지를 관리해주셨으면 좋겠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업무 내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질의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측량, 그렇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는 어디로 이름이 바뀌었죠 측량?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국토정보공사. 이름도 길어서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예컨대 그 사람들은 항상 잡아오는 기점이 A라는 데를 측량을 한다라면, A라는 면적을 측량을 한다라면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만 잡아온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기점에 삼각지점을 잡아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서쪽에서 오는 기점으로 해 달라 혹은 북쪽에서 오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도 가능한 겁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적 측량을 할 때는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동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서쪽에도 있을 수 있고 북쪽에도 있을 수 있고 남쪽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서 약 한 1,700점 정도가 관악구 관내에 기준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할 때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현황 측량을 합니다. 해서 가장 지적도하고 일치되는 것을 기점, 일치되는 부분을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적 경계를 결정을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데 그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다 측량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측량이 들어오면 그쪽 일대에 측량한 것을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해달라, 서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매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기점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기점과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기점에 삼각지점을 잡아서 오는 것과 서쪽에 있는 지점이 좀 다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맞아요. 사실 현장에서 보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그 오차범위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도 자기네들은 한번 한 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1910년대에 그게 만들어진 게 지금도 그걸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측량적부심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내든지 해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아직 그러한

소남열위원

예, 자기네들의 말은 정확하다. 못 대가리 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맞춘다. 어느 기점에서 꼭 자기네들 습관대로, 방법대로 하면 맞추죠. 그러나 제가 요구한 대로 방법으로 하면 약간은 오차범위가 있다라고 된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소송하면 먼저 한 사람이 이기더라.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나중에 그게 다 소송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 재보니까 원점이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재보니까 원점이었는데 과거에는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어느 쪽에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또 얘기해 봅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가 100% 다 쓰셨어요 8만원 남겨 놓고 4,158만원. 4,148만원을, 집행잔액 8만원 남겼어요. 예비비 쓴 내역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도 부서가 많으니까 부서별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사실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비비를 꼭, 예비비의 목적이 뭐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상치 못한 예산이 소요될 때 그 때 쓰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딱 물어볼 줄 알고 국장님 정도 되면 비서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터치를 저는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곳, 불요불급한 곳에만 써야 되는 게 예비비인데 과연 그렇게 썼는지를 이 자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참고삼아서 하게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송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83억8,209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469억9,029만원이며 수납액은 308억 2,504만원입니다. 실제 미수납액은 162억5,721만원으로 이중 시효소멸로 4억7,6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157억8,0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4,1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억7,052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4억 3,9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3,09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0억4,1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3억 1,97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2억9,3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0억 2,623만원으로 4억7,669만을 결손처분 하고 145억4,95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13억9,289만원으로 212억 5,594만원 지출하고, 22억 5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3,17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9억5,856만원으로 136억1,895만원을 지출하고 22억5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3,442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1,885만원으로 이중 76억3,6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8,186만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5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명시이월은 일반회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 등 5건으로 연도 말 사업비가 교부되어 부득이 18억 9,39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쪽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동절기 제설대책 등 5건으로 3억1,12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79억3,175만원의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8,014만원, 예산절감 4억4,866만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4,9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10만원, 예비비 52억2,613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3건에 5,725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남현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설계비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재료비 9,187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4쪽 변경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517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5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6,482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6,106만원으로 3억6,11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6,47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9,718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8,237만원으로 5억1,99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5,961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기반구축」을 전략목표로 6개 분야 20개 지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달성 18개 사업, 미달성은 2개 사업으로 결산액은 212억5,594만원으로 2015년 대비 32억6,19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의자료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동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건설관리과부터 시작하므로 다음 1개 부서는 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관리과가 세입이 주로 어디서 들어오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도로 점용료부터 하천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과징금, 과태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 외 수입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도로위반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등 총 4종류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는 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9,000만원 정도 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 얼마를 부과해서 9,000만원입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총 부과액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징수결정액.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총 징수결정액이 34억7,000만원이고 수납액이 33억원이고 실수납액이 33억8,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 정도 징수가 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로 따지면 95 ~ 6% 정도로 총 징수결정액이 34억원이니까 미수납액이 8,900만원으로 볼 때 97%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럼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일반 세금보다는 이거는 사용료 차원이고 과징금 차원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미수납액은 이거 어떻게 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미수납액은 일단 일반 사용료는 거의 징수율이 높은데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우리가 고지서 내보내고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 후에는 세무1과 체납징수처리반으로 이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년간 건설관리과에서 징수결정한 현황을 그거 하나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옥외발전관리기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운영하고 계시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연간 수입액이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3억3,000 ~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기금의 조성은 이것도 일반회계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와서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게 뭐냐면 시민게시판이라든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가로 돌출간판 신규허가 및 연장수수료, 현수막 벽보신고 수수료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아무래도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행강제금은 또 뭐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고정광고물일 경우에
성심

이성심위원

철거 할 때까지?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많이 있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게 현재 27건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기금은 어디다 주로 사용하십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기금의 사용처는 다양합닌다.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특히 남부순환로변에 몇 년 전부터 시행한 LED간판 교체 시범사업 그거에 한 2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어서 그걸로 쓰고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관리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로 같은 데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고요 도시미관이 정말 안 좋습니다. 공원도 많고 도시자연공원도 많고 그러는데 공원용지도 관리가 잘 돼야 되지만 도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첫째는 적치물을 잘 정돈하게끔 상인들도 시장에서 무질서하게 막 내놓는 것들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도로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지만 도로 관리는 또 건설관리과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는 우리 관악구가 좀 쾌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처럼 좀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쾌적하고 이런 도시가 된다라면 주민들의 삶이 좀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비가 1,442만8,000원이에요 집행한 게. 근데 잔액이 600만원 돈 남았는데 예산액의 40%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몇 쪽?

차정희위원

22쪽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깨끗한 가로환경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지출내역이 있는데 가로환경정비 소모품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가로환경이라는 게 사실상 예측이 힘듭니다. 변화가 많다 보니까 집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 할 때 우리가 지게차를 부르거나 용차를 부르거나 크레인을 부를 경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는 그런 장비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올해 한남운수 철거를 하게 됐는데 그건 예비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진철거를 유도하게 하면서 거기서 집행비가 일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예산집행을 세이브 한 것도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근데 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서 남았다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

이건 살림을 잘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구민들이 관을 믿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아까 이성심 위원도 안 그러세요. 우리 좀 깨끗한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깨끗한 거리 우리 관악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제 소신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요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됐네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비비를 15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출은 안 했습니다. 예비비 편성사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남운수 앞에 민주노총에서 텐트를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근데 왜 예비비 지출이 합산이 됐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은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1원 한 푼 안 쓰고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소남열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남교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청구를 하셨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노점 노상적치물 또 옥외광고물 약 50%정도밖에 하나는 38%, 하나는 56%가 남았어요. 그렇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과다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신 건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환경이라는 게 사실상 변화무쌍한 상황이 많고 예측이 좀 불가한 사항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서초구하고 관악하고는 혹시 비교 한 번 해보셨나요? 차이가 많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서초, 강남하고

소남열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도로에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푯말을 세워놓는다든지 아예 가게 앞에 쭉 물건을 놓는다든지 미관상 좋던가요? 보셨나요 아니면 못 보셨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도로에

소남열위원

세워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럼 왜 그걸 처리를 안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까지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하는데 다시 재발이 되고

소남열위원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어카 끌고 다니다 걸리면 리어카째 실어 와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거는 싣지 못 하나요? 굉장히 물통을 놓든가 다른 푯말을 쫙 놨던데. 힘들어서 그것도 지게차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과거에 무거운 것 때문에 자동차에 리프트 장착을 다 했습니다. 리프트 필요 없나요? 그러면 왜 예산을 들여서 리프트 장착을 하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과거에는 용차를 썼어요 리프트가 있는 용차를.

소남열위원

근데 현재 우리 차들도 리프트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예산 잡아달라고 해서 리프트 다 해드렸는데 과장님. 야, 너무하신다. 우리 차들이 예산 편성해서 리프트 장착 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했는데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야, 너무하신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헷갈려서.

소남열위원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어떤 곳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노상 적치물을 강제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본위원이 7년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될 게 차이가 생기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 번 변명 내지는 해석을 해주십시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이란 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또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단속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법질서 구축을 위해서도 맞는 건데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있습니다. 일반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우라면 치우고 어느 정도 공권력이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인들끼리 조직화가 되고 불법 이적단체에 가입을 하는 등등 하면서 저희한테 ○소남열위원 이적단체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거는 속기록에 빼라고 하세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회의지만 이적단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적단체는 정정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어떤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공권력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가로정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마찰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그곳에 시멘트로 해놓은 것들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도 단체에 가입돼서 처리를 못 하나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 단속반이 수차 나가지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업권을 우리가 손을 대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건 조직적으로, 물리적으로까지 좀 저항이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또 그런 사유가 있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장 앞에 표지판들을 볼썽사납게 쭉 세워 놓은 것들도, 그런 집들도 그런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입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역에

소남열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에 다른 차량을 못 세우도록 앞에 표지판 내지 물건을 적치 해놓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실질적으로 불법 도로 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단체에 가입돼 있어서 그걸 못 치우느냐 이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소남열위원

지속적으로 치우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많이 남습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이 예산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 거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산의 세출내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인건비 또 우리 공무직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들이 다 예산에 지금 평성 해 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좋아요. 설명하신대로 그런 업무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썼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질의를 한다라는 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발생하는 곳을 우리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적치물을 방치하는 데는 방치를 합니다. 또 자, 지적을 하죠. 우리 조원동 시흥대로변에 가로가판대가 정말 다른 곳보다도 더 엉망인데 누차 얘기했어도 시정되지를 않아요. 신대방역사 다시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제게 분명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봤지만 속 시원한 답은 못 받았어요. 그곳에 지금 담당자 고생은 많이 하시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찍어서 가져오셨어요. 아주 사진이 예술이, 아주 잘 찍었어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거 두 달 동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소남열위원

찍었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죠? 고생은 했는데 지저분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발표하는 걸 보세요. 저는 반론으로 아주 뒷모습을 지저분한 부분만 찍어서 보여드릴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또 한 가지 신대방역사 아마 과장님 오셔서 여러 차례 들으셨죠?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우리 관악구에는 아마 오래된 공무원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줄여지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도 50% 내지 70%를 감면해주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감면한 거는 없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가 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사실상 전년도에도 제가 어떻게 부과를 했었는지

소남열위원

아,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어차피 업무라는 거는 승계되니까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1차, 2차로 나눠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변상금. 그리고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사람들의 어떤 섹터 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가 자로 재서 그걸 그대로 지금 부과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또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자, 섹터 외에 좋아요. 섹터를 어디까지를 섹터로 보실 겁니까?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일단 그게 서울시에서 정한 규격화 노점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규격화 노점상보다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을 더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남열위원

그거마다 지적을 했어요 제가. 신대방역사 하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남열위원

그것을 어느 섹터로 보실 거냐고요.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규격화 된 데도 불법이고 그거 나온 데도 불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행강제금은

소남열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전체가 보면 절반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 또 절반은 공간을 하라는 식으로 떼어놓아 줬어요 거기까지 점유했어요. 또 뒷부분에 지저분한 거 많이 놓았어요. 이 부분도 같은 섹터로 볼, 또 옆에도 놓았어요. 밤에 보는 차양을 또 늘어뜨려서 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 보실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섹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부분은 다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뒤에 있는 가스를 놓았다든지 뭐 다른 물건을 적치를 했다든지 거기까지 다입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다.

소남열위원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부과한 거를 면적 계산해볼 때 그렇게 돼야 합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어느 곳은 예비비를 책정해서 철거를 할 계획까지 세웠고 어느 곳은 철거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해버리면서 안 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건지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관악구에 지금 있다라는 현실. 과연 우리 관악구청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왜 이러는지 왜 위원이 이렇게 매번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소남열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지금 안 듣고 계시는 구청장님한테 하는 얘기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말단의 우리 직원들만 늘 자료 해오느라고 고생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저하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쾌감이 있을 거예요.
신명

강신명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저도 하기 싫거든요. 좋은 말만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은 정말 너무 너무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장 제가 이렇게 하거나 오늘 저녁에는 거기에 지금 그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물론 인터넷 중계가 되니까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 남았으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는 위생검열도 받지 못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왜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위원

먼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비비를 쓰셨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비비 쓰신 사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 미집행한 것이 우리 부당이득금 소송 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지출하는데 예비비를 썼습니다.

소남열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어떤 건이죠 구체적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자료로 받을 게 아닌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질의 할 걸로 알고 준비해 오셨어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소송 패소한 거라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왜 패소를 했는가까지 질의를 할 건대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기금 운용을 하고 계시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기금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소남열위원

도로굴착복구비죠.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비를 많이 쓰셨어요. 얼마나 쓰셨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 5억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많이 쓰셨죠? 우리가 별도로 예산 다 잡아줬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굴착을 자주 하게 되면 도로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굴착을 많이 한 구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제가 질의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반장교육이나 어떤 비선라인에서 통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거는 많이 해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이미 예산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갖다 쓰셨어요 보니까 대부분.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금으로 쓰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걸 모두에게, 누가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누가 제안을 해도 되는 건 돼야 되겠다. 말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건 철저하게 하셔서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토목과 전기직 중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이 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CCTV.

소남열위원

CCTV를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점멸기를 부착해서

소남열위원

점멸기를 부착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출원 중에 있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수입이 일어날 수 있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많이 팔리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에게는 특혜가 좀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수당이 나옵니다.

소남열위원

수당 얼마나 나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특허 출원이 되면 50만원인가 나오고요 판매를 하면 일정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분이

소남열위원

일부분이 얼마나 주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확한 비율이

소남열위원

이럴 때 잘했다고 포상이라도 하라고 그럴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나가셔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포상은 저희들이 시에 창의제안을 해서 시에서

소남열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진급도 하고 포상도 받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얘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를 내는 그런 직원에게 과장님이 특별히 잘 관리해서 그런 직원들 우리 관악구에 오래 근무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 부분을 보면 배상금 등으로 나와 있어 요. 토목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데 배상금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도로를 포장했을 때 그 포장한 부분에 대한 배상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 도로를 사야 되는데 안 사서 그 도로를 사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사유지를 부당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그것을 소송에서 지게 되면 사용료를 주고 돈이 여건이 되면 예산을 잡아서 토지를 사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도로가 2건인데요 한 건은 3,859만7,000원이고 한 건은 1,865만8,6000원이에요. 이 돈을 지출하셨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이 두 개 다 매입이네요 보니까, 매입을 했다는 얘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매입이 된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로를 매입한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소송을 언제 했습니까? 소송이 예측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미 소가 제기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패소할지 승소할지도 모르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패소하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만들다 파악을 했는데요 최근 5년 간 우리가 29건을 소송을 했어요. 그 중에 6건인가 패소하고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승소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도로 사용을 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셨었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예측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소송을 해서 졌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졌든 어쨌든 예측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예측이 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측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산을 잡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깊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 두 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고 예비비 지출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데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집행을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목적이 뭐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굴착복구비는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바로바로 복구하면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간접복구비는 복구를 해놨는데 다음에 하자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간접복구비를 써서 정비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들한테 굴착비용을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허가를 내줄 때 받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면적에 따라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나서 허가를 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구하지 않나 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기관 복구하는 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허가 내주는 것은 똑같이 다 받잖아요 허가 내줄 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하고 어떤 것은 본인들이 하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도 연간단가가 있거든요 시도 같은 데 이런 데. 그런 건 허가를 우리가 내주고 복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복구비를 우리가 주는 건가요 그쪽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죠, 우리가 받아서 그쪽으로 납부를 하게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도로가 길게 50m 있다, 근데 중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게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굴착허가를 내줄 때 굴착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을 땄을 때 그 부분의 복구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구도는 저희들이 하고요, 시도는 남부도로사업소로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제가 제 집을 짓다가 도로를 굴착했다면 제가 복구하는 건 아닌가요? 대부분 공사할 때 보면 본인들이 다 복구하던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중층까지만 거기서 해놓으면 표층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표층만 한다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작든 크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복구할 때 잘하셔야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론적으로 보면 다른 도로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이 작다 보니까 다짐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하면 모래 넣고 물 다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감독을 많이 하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포장할 때 도로가 많이 좋지 않은 도로를 포장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근처에 집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낸 집이 있는가를 조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기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 근처에 건축허가가 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굴착하면 잘 도로를 포장해놨는데 다시 따서 하면 지금같이 또 땜방이 되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건물을 쭉 지으면 모르는데 한 골목에 10집 있다 그러면 1, 2년에 다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도로를 포장하려고 할 시점에는 최소한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집이 있는가를 사전에 조사 한 다음에 있다라면 그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좋은 의견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도 공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공사를 한다. 그래서 굴착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자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신경을 쓰게끔 하든가 해야지 그냥 말로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할 때만 신경쓰지 또 시간이 지나면 안 할 것이고 제가 의원 하고 있을 때만 신경쓰고 또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4구역 거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 물어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도로를 굴착할 때 밑의 가스관 여러 가지 지금 전선도 지하로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굴착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그렇게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유관기관이고 뭐고 다 보내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돼서 정말 협의를 잘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걸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도로관리심의회를 합니다. 해서 10m 이상은 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10m 미만은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하는데 10m 이상 되는 것은 다 도로관리심의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굴착기금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복구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억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만 쓴 겁니까 그 돈 가지고 일반적인 포장도 하신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굴착 부분이 많아서 골목이 지저분해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비용으로 일부분 한 두세 골목 하는 걸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느 정도 쓰시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한 1억원 정도 되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1억원 정도. 저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일단은 그 도로를 굴착해서 도로가 지저분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금 갖고 이것만 쓸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그런 게 한 서너 골목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이 얼마 남아 있어요 기금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5월 30일 현재 15억원 정도, 14억9,000 얼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굴착비하고 우리가 쓰는 비용보다 그 돈이 더 많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나머지 돈을 여기다 기금으로 넣어놓지 마시고 써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도로 포장 해야 되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운용을 1년에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치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 해마다 5억에서 6억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굴착복구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수입과 지출 면에서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금 15억원 있다고 하셨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돈 15억원을 통장에 넣어놓지 말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써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금운용 변경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의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요.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에 도로 보수비가 2억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낙찰차액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계약률이 100을 우리가 발주를 하면 86 ~ 7%에 계약이 되거든요.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 보수를 어떤 도로 보수, 연간 단가계약?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나머지 갖고 또 다른 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을 꼭 남겨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서 쓰면 되는데요 예산을 쓰기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포장이 돈이 없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거기다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쓰기가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도로가. 과장님, 제 지역구 가까우니까 한 번 돌아보세요 제 지역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이 동네 살지 않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서 낙찰차액으로 이 돈을 쓰기가 그래서 남겼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구민들이 보면 진짜 억울할 일이란 말이에요. 도로 포장이 안 돼서 지금 난리인데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낙찰차액은 본래 쓰지 마라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누가 쓰지 말라고 합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본래 낙찰차액은 안 쓰는 게, 그래서 그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주거든요. 그 전년도에 2억원이 남았으면 금년도에 또 2억원이 남습니다. 결국은 금년도에 다 써버리면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의 원칙이 뭡니까? 회계연도 원칙이잖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예산의 원칙을 알고 얘기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낙찰차액은 본래 쓰지 말고 이월시키라는 그런
성심

이성심위원

본래 쓰지 마라는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낙찰차액이 금년도에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만 그것은 관성적인 태도고요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회계원칙을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관악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데 도로가 우리는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과에다 주려고 그 애를 쓰고 있는데 낙찰차액을 2억4,300만원이나 남긴다? 전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를 하면 실행을 하셔야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잡아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에는 낙찰차액 남기지 마세요. 최소한도 토목과에서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것까지 다 하고 싶지는 않고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9,253만1,580원을 사고이월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몇 쪽이죠? 45쪽인가요?

차정희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사고이월 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원보도교 경관 조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비 특교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게 한 1억200만원이 작년 용역을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겨울에 계약을 되는 바람에 겨울에 하면 아무래도 좀 품질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는 동절기 재설대책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차정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해요 그러면 동절기 지나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다 사용합니다.

차정희위원

지금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쓰세요. 쓰셔서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보자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셨으면 안 했을 텐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 지금 집행 잔액을 쓰지 말라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국장님. 못 써요,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상 그렇다.

소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알아요. 원칙을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 2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전년도로 이월되잖아요.

소남열위원

전년도 이월 된 걸 가지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보면

소남열위원

같아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100%를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예, 맞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잡혔으니까 괜찮은데, 때로는 정말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것까지 다 쓰고 싶은 상황도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도시건설 토목과 쪽은 쓸 수 있도록 우리 방침을 만든다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이성심 위원님의 생각 같아요. 그거는 뭐 회계법상 꼭 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보면.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비비도 가져다 쓰는데 왜 그거 못 쓰겠어요? 또 기금을 다 빼다 쓰는데 빼다 쓰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거 쓰는 게 회계법상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했고요. 국장님,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이런 걸 여쭤봤어요. 우리 기술직 중에 보안등 담당이 점멸기를 특허 출원한 거 알고 계시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점멸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세수입도 확보가 될 것이고 적은 금액으로 CCTV가 우리 관악구에는 쫙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계발 내지는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대안을 좀 세워보셨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남열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말고요, 기존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번 것까지 두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주차단속 번호판 인식하는 거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것도 하나 특허 출원 돼 있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치수과에서도 좀 있고요.

소남열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토목과에서도

소남열위원

그런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방침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성과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건 기술직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소남열위원

서울시에서 그걸 직접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통합해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적가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성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승진하는데 점수,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당연하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많이 감안을 하고요 그렇게 했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금액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좋은 제도가 지금 우리 새소식지에나 HCN에나 이런 거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홍보 한 적 있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우리 HCN에는 나와 있고요.

소남열위원

새소식지 같은 데는 나왔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관악소리에는 제가 한번 체크해서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 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관악저널에도 나왔고요.

소남열위원

저널에, 그렇군요. 그런 걸 우리가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제가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걸 보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출장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을 대리하여 하수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고 많습니다. 치수과에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 하수관거 확충 정비사업에서 1억3,500이 남았어요 준설공사도 7,700만원이 남았고. 치수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저희 과에서 남는 주된 사유는 시설비 유보액이 있고요 낙찰차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비 유보액?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유보액이 뭔가요? 시설하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산 집행할 때 시설비는 5%, 경상비는 10% 정도 유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준설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도 그건가요?
준설할 데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보액 때문에 남겨야 되는 건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준설할 데가 더 있는데도 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준설할 데는 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준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유보액을 빼고 나머지만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아니요, 편성액의 5%를 유보액으로 일률적으로 해 놓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기준표가 누가 정한 겁니까?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연초에 예산집행 지침을 내릴 때 전 부서, 전 관공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해라 그래서 한참 많이 할 때는 막 10%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수나 도로 부분은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좀 적게 잡아서 5%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자체 내부지침입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중앙부처의 지침이라기보다도요 각 부서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고 따지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신축성 있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성심

이성심위원

회계연도 원칙이면 금년 예산은 최대한 금년에 다 사용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는 건데 5% 절감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 9억이면 될 걸 5%를 더 증액해서 9억4,000만원, 한 9억5,000만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성금액을 늘릴 수가 있는 거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집행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예산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5% 절감하라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5%를 더 증액해서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감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월시키는 거지.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에 다 써야 되죠. 그런데 또 쓰다가 남은 것은 이월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올린만큼 안 주고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예산팀에 그 의견을 전달
성심

이성심위원

생각을 바꾸세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또 그래야 이런 질의˙답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너무나 빨리 가면 섭섭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행정재경위원장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바로 실천이 안 됩니다. 바로 부풀리기식 예산.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팀장님, 보면 봉천지역 하수관로 정비에는 유보액도 없이 제로 왜 이런 상태가 나타나나요, 이런 데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봉천지역 하수관로 정비는 연말에 늦게 배정이 돼서요.

소남열위원

이월 다 돼버리니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거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아까 토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사들이 연간단가 업체를 늦게 선정해서 보면 아주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절기 다 와서, 연말에 다 가서 공사들을 하고 발주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 연간단가들을 늦게 지정하나요?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이건 연간단가가 아닌데요.

소남열위원

예, 관계없는데 왜 그러나요? 그걸 늦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늦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하려면 설계기준이 다 연초에 결정됩니다. 물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설계지침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서 계약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 시간이 걸리는 게 그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다면 보통 뭐 한 빨라야 5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아니요, 보통 3월에 다

소남열위원

3월에 해요? 연간단가 계약을 해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빨리 하네요 치수과는. 토목과는 좀 늦는 것 같던데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아니, 3월 중에 다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엄청 빨리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노임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단가 이런 게 좀 늦게 결정되고 또 예산편성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서 저희들은 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만 합니다. 자, 신림동 지역 취약시설 정비도 역시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이월됐죠?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런 거죠?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거는 도림천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매장이 폐쇄될 때까지 필요경비가 있어서 일부잔액을 이월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학동 금호아파트 마을버스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 가각정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당초에는 가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 땅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건물 주인이 동의를 못해서 현재 도로 부분을 좀 깎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전주가 있어서 그 전주를 옮겨야 만이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그것을 지중화하는 방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지중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 공공부분인 경우에는 한전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원활한데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전주 하나를 옮겨 심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옮기는 부분이 다른 건물의 주차장 그 부분에 위치가 돼있어서 그 건물주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난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건 바로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동네 유지분들이나 또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부분만 해결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 전주가 있는 자리에다 기둥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 세우려고 했더니 왜 옮겨야 되냐면 그 자리에 세워서 꺾어 들어가다 보면 건물하고 또 이게 마주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빼서 옆으로 가다보면 좀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옆으로 가다 보면, 건물에 걸리니까.

이동일위원장

물론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약 한 2년에 걸쳐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도 많이 난 지역이고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참 어려운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오신환 의원님께서 특교로 받아서 아마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 왜 안 되느냐 금방 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다 하셔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쉽게 본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중화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전주 박는 그 자리에 못 박고 다시 내려온다면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점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건물주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한전 측을 통해서 위치 변경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서 지중화를 들어가자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지중화 문제만 해결되면 공사는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노력해서 풀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짧은 시간만 남았는데 애를 써 주시고 민원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올해 안에 그걸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2년 됐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립 목적이 뭔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내 주민들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가장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먼저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서 신원동˙서원동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교통안전5개년계획에 용역을 줘서 그게 아마 9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매칭을 해서 관악구 전체적인 주차시설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차장 확보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세워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직원들 몰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준비가 너무 안 돼요. 우리가 설렁설렁 넘어가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고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한 현황 있잖아요,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용역 줬다고 하지만 용역 주기 이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적고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사지에 단독 내지는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주차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공공용지 부분도 학교라든지 공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 걸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비탈길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도로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준비 중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완공된 거는 세 군데고요 진행하고 있는 데가 관악초등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초등학교는 우리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전체 60억100만원인데 그 중에 6 대 4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은 24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남현소공원 조성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조성해요 기본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작년 예비비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현재 투자 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예산을 확보해서 본설계하고 내년에 우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 공사한다는 얘긴가요 본설계 하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본설계도 몇 개월이 걸리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본설계 예산편성하고 일반 공사비까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공사비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보통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설계부터 해서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84억5,000만원.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우리 돈은 얼마? 40% 들어가나?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한 3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회계에 얼마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게 75억원이 있습니다. 75억원 중에 관악초등학교에 좀 더 들어갈 게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1년에 얼마 들어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들어오는 돈은 우리 과만 가지고 있는데 11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15억원에서 이 특별회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재로는 진행하는 게 관악초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115억원씩 들어오면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돈은 주차장 만든 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말고 안전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인건비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만 쓰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주관 관리를 하고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75억원이 되는데 그 75억원 중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관악초등학교에 나갈 돈이 남아 있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는데요 그거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 외에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린파킹하는 거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을 주세요, 얘기로 하면 길어지니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연간 누적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근거해서 들어온 수입과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출 말고요 그렇지 않는 지출이 얼마 정도 됐고 나머지가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적립된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뽑아보지 않으셨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달라져도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 정도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시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1년에 누적된 돈이 얼마고 남아 있는 게 얼마여서 내년에 얼마 쓸 수 있고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노력하셔야죠. 청룡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평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4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크네요. 어제 과장님 답변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400평 정도의 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관할해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을 했고 건축과에다 내용에 대해서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해달라고 요청도 해놨습니다.
그 땅이 구 것이 된 게 거의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단층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땅을 못 구한다고만 하셨는데 그런 거 진작 좀 건립하시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종합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장 주차가 어려운 동이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동이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면서 주차장 건립하셨습니까? 자꾸 그렇게 따지면 청룡동 같은 경우는 바로 길건너에는 상업용지에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주차할 장소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예를 들면 비율만 따지지 마시고요 서원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영업도 주차할 데가 많아야 영업이 잘 되잖아요. 서원동에도 그런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송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땅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청룡동에 있는 거는 계획 수립하신다면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저한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안심케어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8개 버스에 장착해서 해놓고 금년도에는 회사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여기는 민간이전 그랬어요. 어떻게 이전을 하고 있는지? 이전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인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말씀드리는 민간이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돈을 준다 해서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차정희위원

얼마를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1,000만원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1,000만원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여기 2,000만원인데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은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원은 학원버스를 하는 거고 2,000만원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2,000만원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큰 학원에다 비콘이라는 걸 설치해서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어린이가 어디에 있다는 위치추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린이 통학버스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 2,000만원 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정희위원

어린이안심케어는 똑같은데 학원만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학원하고 학교까지.

차정희위원

학교까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2,000만원 사업으로 하는

차정희위원

학교에서 그거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중학교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차정희위원

그럼 총 몇 대나 돼요 우리 관악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는 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8대 현재 돼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아니, 유치원만 해도 얼마고 어린이집만 해도 몇 개인데 8대가 뭐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해 놓고요 나머지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비용이 또 들어 가기 때문에

차정희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학원 한 군데, 유치원 한 군데, 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몇 개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학원만 아까 얘기하시는데 학원만 7군데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 어린이집하고 학원 한 군데 하고 8군데입니다.

차정희위원

잘 모르겠네요. 그거 어디어디하고 있는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신원동하고 서원동이 주차장 확보가 힘들어서 계획수립을 어디까지 한 단계입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확충계획 검토 안하고 서원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검토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그 지역이 어렵다라는 거 또 하나는 예산 관계 그리고 그 지역이 경사지이고 길이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이런 것을 세세히 검토를 해놨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은 신원동이 어느 정도고 서원동은 어느 정도 예산안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원동 같은 경우는 4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1층, 지하 3층 80면으로 했을 때 총사업비가 162억원이 산출됐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 162억원은 순수하게 설립비용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 비용까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비요 포함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서원동은 어떻게 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서원동은 174억원이 들어가는데 같은 80면인데 땅값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신림초등학교 주변하고 이쪽에는 성당 위쪽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 서원동은 80면에 174억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 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서원동이나 신원동 관악구 내에 국공유지가 좀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국공유지는 아까 대학동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학교라든지 이런 거 외에 크게 주차장으로 할 만한 데를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송정애위원

제가 알기로 서원동 하이츠빌라 쪽에 구유지로 한 360평 정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를 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검토들을 폭넓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 국공유지 현황을 자세히 동별로 뽑아서 주십시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 추진이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뭐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1만원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

예, 21만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경전철을 진행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1회당 7만원씩 세 번을 책정했는데요 사실상 소수민원이 들어 온 건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그런 민원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린이보행안전사업이라 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어린이보행안전사업.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행안전사업은 스쿨존이라고 해서 내에 있는 데 시설이나 횡단보도

소남열위원

그런 데가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LED 얘기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어린이보행안전사업이 26.21%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길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CCTV

소남열위원

CCTV 아닌데요. 좋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그런 예산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예산 관계로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고요. 또 자동차 등록민원 업무처리에도 10.18%가 났고요 자동차 의무보험 보험료 같은데 그것도 왜 이렇게 유보액 10% 정도가 남아버리죠? 왜 그러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문제있는 차량을 발췌를 해서 독려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편료로 나가고 그 사람에게 강제성을 할 때는 우편을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건수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 적게 발생할 때가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문성터널 지나서 신림고등학교 앞 사이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나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횡단보도, 그거 왜 설치하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상 보면 산동네를 올라가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양쪽에서 서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선분들이 반대편으로 갈 때는 밑에 신림고등학교까지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건너와서 다시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몇 사람이라도 필요하긴 하겠는데 그랬을 때 역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행정상 그럴 것 같아서 하신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민원도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만약에 어떤 민원, 서면으로 민원접수 된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역민원이 있어요. 터널을 지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다. 그 앞의 택시회사에서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될 수 있으면 그걸 지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없던 거를 만들었느냐. 배드민턴장 체육관이 새로 생기니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행하는 사람들은 좀 돌아가도 되고요 위로 올라가도 되는 건데 그 문제라면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설치가 됐다면 시간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필요시만 누르면 신호등이 작동하는 그런 타입은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건 마을버스가 내릴 때가 아마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면 신호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타당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냐면 괜히 거기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거기는 많이 지나다닐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행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전혀 이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에는 신호등 설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갑자기 만들어져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전문가인 택시회사에서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호등을 처음부터 시간 체계가 아닌, 그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또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삼성동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면담한 적이 있을 거예요. 돌샘행복마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장

53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꽤 많은 주차 대수를 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하고도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원동이나 신원동처럼 저희가 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지역이시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영주차장에다 주차장 대수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내가 우리 지역구의원 후원회 회장을 한 적이 있어서 시에서도 돈이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8억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그걸 성사를 못 한 것 같아요. 못했는데 지금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시에서 한 25억 정도 내려와서 행복마을 9월이면 거의 다 완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주변 환경은 잘 돼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함으로써 좁은 도로에 차를 대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소방차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각별히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그것이 당장은 또 어렵다면 중장기계획에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제가 또 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지역구의원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꼭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노력을 저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꼭 한번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하고 계시나 봐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일명 그린파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면적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담을 헐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담장을 헐어서 합니다. 자기 땅을 담장을 헐어서, 옛날 가옥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쳐 있으면 그 담장을 헐어내고 조그만 마당이 있으면 그 마당에다 주차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대를 주차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850만원을 대고 보통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200만원 정도 대고 우리가 8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한 금액이 4억2,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잡아도 한 40대 이상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동안에?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 50대.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으로 이게 들어옵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밀려서 금년도에 지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그 사업이라는 얘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04년부터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회단지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8개 다가구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도 좀 넓히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건물 보상비를 엄청난 숫자를 한 2,000만원 평당,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2,000만원씩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서울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인데 공시시가의 1.5배까지만 서울시에서 6 대 4로 해주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해라 했을 때에 그게 한 34억원 정도가 더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선례가 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러냐 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성심

이성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공시시가가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시시가의 1.5배면 1,500만원까지는 매입하는데 6 대 4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데 그분들은 2,000만원 달라 했다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다 집집마다 좀 다른데요 많이 달라는 데는 2,500만원까지도 달라고 하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평당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건물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평당입니다 평당.
성심

이성심위원

건물비를 또 따로 달라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이 건물비를 평당 2,000만원 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땅,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땅값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땅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을 건데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더 올랐죠 또.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그때 그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은 시의원님들하고 청장님 간담회 할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구에서 예산을 그만큼 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국에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예산도 문제고요 또 8가구나 되다 보니까 또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 땅이 몇 평이었나요 그 당시에 땅이? (○ 공무원석에서 - 한 400평 됩니다.) 400평정도.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저히 의견 규합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를 못 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못하겠네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도, 거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서원동˙신원동하고 마찬가지지만 동별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걸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문제도 있고 해서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또 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어차피 못하는 것보다 계획도로로 해서 어차피 협상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해서 그 도로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도로가 위험해서 그런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도 하여튼 저희가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도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당장 예산은 반납을 하면서 차츰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그게 위험하다면 주차장은 뭐 다른 곳에 만들어도 되지만 최소한도 도로만큼은 도시계획 도로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그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갔어야지 이걸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물론 도시계획 도로로 가면 교통행정과의 문제가 아니겠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원동 쪽에 주차장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 계획을 세우셔야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검토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계획 세우셨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원동하고 개천하고 사이의 도로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거기고 일방통행 도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옆길도 또 일방통행 도로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문성터널 있는 데까지?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를 거쳐서 직진, 우회전, 좌회전 굉장히 혼잡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나 혼잡한가요? 말로만 표현할 수 없이 참, 앞으로 공사도 하고 있어서 더 혼잡하죠?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걸 주차장을 떠나서 지금 일방통행 된 거를 양방향을 통해서 서울대 쪽에서 혹은 하다보면 교통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도로 전문은 아닌데 제가 거길 다녀봤을 때는

소남열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 업무이니까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넓은 부분이 있고 또 좁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저 끝까지요. 지금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물론 신사동 쪽이 좀 더 넓죠. 그렇지만 거의 4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는 폭이 나올 거예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저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쪽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위쪽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위쪽에는 넓었다 좁았다 하는 좀 하는 데가 있어서요.

소남열위원

하는데 그래도 양방향으로 가능할 만큼의 도로인데, 신원동 쪽 하루속히 중기청 예산과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쪽에 신원시장 쪽 주민과 상인들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하면 그 도로를 왕복차선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자, 넓은 부분이라도 해놓으면요 신림사거리 쪽이 굉장히 더 원활해집니다. 그런 좋은 도로를, 대체 도로를 놔두고 주차장으로 쓴다라는 것은 주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도로라는 게 항상 연결성이 있어서요 그 건너 쪽하고 또는 좌회전, 우회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 있는 쪽에 내려가다 보면 그 주차장을 다 없앴을 때 남부순환도로에서 좌회전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남부순환도로에서 지금 좌회전 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남부순환도로로 들어가는 봉림교에서 나와서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거기서 좌회전도 충분히 그 도로 정도면 할 수 있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경찰하고 또 우리 시설팀의 전문요원들이 있는데 했을 때 오히려 교통 혼잡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돼서, 왜냐하면 거기서 또 남부순환도로에 들어오면 신원시장으로 또 좌회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하고 부딪히고

소남열위원

지금도 현재 되고 있고요.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현재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물론 주 도로로야 불편한 점이 있지만 간선도로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루속히 그런 곳은 주차장 설비를 우리 예산과 중기청 예산을 합해서 하면 그런 대체 간선도로로써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터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마저도 먼저 신원동에 그곳에 주차시설을 하면 그런 거를 주차장을 없애고 그 구간만이라도 왕복도로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신사동 쪽에는 충분히 되고 있잖아요 현재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요. 또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생각, 먼저 신원동에 신원시장 쪽에 좀 하는 게 좋겠다.
귀일

황귀일교통행정과장

신원시장 쪽도 그렇고 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원동에는.

소남열위원

아니요, 평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있더라고요 신원시장 우측에 있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주위에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얼마 전만하더라도 약간 구릉지 쪽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좀 아쉽고요. 지금 구릉지 밑을 이용해서 남부순환도로를 파는 방법도 예컨대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획일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손처분 금액이 꽤 커요. 4억7,669만 원인데요 주로 결손처분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거든요. 우리 세입금은 시효가 5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로 과태료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번호 영치나 해서 5년이 지나도 또 재산이 있거나 뭐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부분이 또 다 있거든요. 압류해 놓은 부분들이 폐차할 때 그럴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폐차 시에 어떻게 징수?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폐차할 때는 체납이 있으면 폐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들려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에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