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41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7-06-13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임춘수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미영 세무사, 최승지 회계사, 조기완·문길전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25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택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582억9,487만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01억2,179만8,062원, 실제수납액은 2,590억8,678만922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3,501만7,140원으로 이 중 1,164만9,33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2,336만7,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은 5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0억2,336만7,81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3억6,972만1,380원, 납세태만이 3억7,389만5,740원, 기타가 2억7,975만690원입니다. 6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382억6,65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230억4,226만4,078원, 다음연도 이월액 218억1,502만1,974원, 집행잔액 131억2,081만7,478원입니다. 8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훈회관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총 14건에 170억8,998만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구립경로당 건립,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등으로 총 15건에 47억2,503만4,974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31억2,081만7,478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억9,803만4,350원, 예산절감으로 2억9,736만5,13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0억9,808만8,388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9억2,732만9,610원입니다. 11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령액 2,766억1,755만1,470원 중 집행액은 2,571억2,362만5,940원, 이월액은 137억7,530만6,930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1,861만8,6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령액 5억8,081만8,000원 중 집행액은 5억6,747만9,070원, 집행잔액은 1,333만8,930원입니다. 12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58억2,820만5,010원 중 집행액은 130억1,865만1,550원이며, 이월액은 28억745만3,460원, 집행잔액은 210만원입니다.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2,984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984만7,600원,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14쪽, 예산전용입니다. 관악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등 총 6건에 5,118만4,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2,373만4,000원, 청소행정과 2,690만원, 녹색환경과 55만원입니다. 15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총 20건에 변경금액 8억5,496만7,000원입니다. 18쪽, 기금 운용입니다.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가정복지과의 양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67억794만5,130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32억5,231만8,300원, 사용액은 16억7,115만3,347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2억8,911만83원입니다. 19쪽,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채권액은 전년도 13억6,501만9,754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9,022만2,614원, 소멸액은 9억1,223만1,294원이며, 현재액은 9억4,301만1,074원입니다. 20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목표정책 사업목표 12개, 지표수 37개이며, 초과달성 4개, 달성 22개, 미달성 11개입니다. 올해 결산액은 3,230억4,226만4,078원이며, 전년대비 375억9,219만3,96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및기금결산 승인 부록 참조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결산승인의건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돼서 회계사하고 세무사 그다음에 전 공무원 해서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돼서 이번부터 행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전시 유성에 있는 모 호텔에 가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설된 건데요. 거기서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사업에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표 있죠, 성과보고서를 하는 게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번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에서도 제일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중에 목표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너 건씩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인청소년과에서 구립경로당 개보수 건수 이렇게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요.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측을 하죠, 만약에 110개 되는 경로당에 2017년도에 개보수를 몇 건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 목표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1년 연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말 결산할 때 목표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0% 정도 하면 목표달성이에요. 그다음에 100%에서 130% 미만은 달성이고 그다음에 100% 미만이면 미달성 그다음에 130% 이상 되면 초과달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달성은 목표치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런데 초과달성하고, 미달은 말할 것도 없고 예측을 못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초과달성 문제도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초과달성하면 잘한 걸로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정확한 수치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100%에서 130% 미만의 목표를 달성하라는 게 주요 지시사항이에요. 그런데 130%가 넘어서 초과달성된 과도 지적사항이 된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이게 다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모 과가 정책사업을 네다섯 건을 정했어요. 거기에 사업예산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과연 이 사업이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초과달성이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하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요 앞으로. 상임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예산 할 때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했는지 여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과에서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사업 있잖아요, 달성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를 첨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결산하고 본예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성과보고서 참고를 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과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든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환경국하고 보건소는 각 과에서 주요정책 추진했던 성과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송도호위원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꼭 했던 거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편용득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27쪽을 보시면요, 물론 저희들이 검토보고서하고 제안설명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상단에 보면 주민중심의 복지실현에 집행잔액이 2억2,100만원이나 남았고 사고이월이 1억4,8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중간 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44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작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할 때 필요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총괄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를 할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부서를 할지 그때 결정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 과에서 이 예산을 비슷하게 잡아놨던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자치행정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다보니까 저희 과는 저희 업무만 하다보니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은 금액 그대로 불용이 돼 가지고 현재 남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예산을 같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똑같이?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항목에서 같이 잡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느 부서가 총괄부서가 될지 결정이 안 나가지고.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총괄부서 지정이 작년 3월인가 2월에 결정이 났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저희 부서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곳으로 총괄부서를 할 거냐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찾동을 다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집행할 사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위에 주민중심의 복지실현은 큰 금액으로 보시면 많이 남았지만 그게 밑으로 항목들을 다 합한 금액이거든요. 보시면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서 다 합친 총괄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목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다 보니까 크게 남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큰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반조성 해가지고 또 그 밑에 보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38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총괄적인 국 단위 업무추진비라든지 과 단위 업무추진비라든지 10% 범위 내에서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남겨야 되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상금 사회복무원들의 어떤 보상금입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광자

곽광자위원

인건비를 보상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당초에 95명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 인원이 115명으로 늘었다가, 그 위에 보시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서 변경을 해가지고 450만원 추가로 했는데 우리 구비는 거의 다 쓰고 시비만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95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15명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을 개인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6,000원입니다. 급식비로 해서 6,000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급식비로 6,000원씩?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열악하므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차량구매 지원예산이 전용이 됐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게 푸드뱅크에 냉동탑 차가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을 다른 데서 남은 게 있어가지고, 같은 사업비인데요. 전용해서 2,300만원 냉동탑 구매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럼 다른 데 예산이 그만큼 남아 있었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여유가 좀,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가지고 같은 푸드뱅크에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서 우리 과 자체 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냉동탑

송도호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어디서 얼마만큼 전용했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는 예산을 다 잘 쓴 모양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2억9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매칭으로 일대일로 여기서 10만원을 주고 본인이 10만원을 해서 3년간 적립하고 이런 건데 이분들이 수급자 자격이 유지가 안 된다거나 또는 취업을 그만뒀다거나 이러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예산집행액은 86%인데 23가구가 해지가 돼 가지고 해지가 되면 환수를 합니다.

반명순위원

23가구가 해지가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해지된 이유는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취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도 비슷한 건데 대상자체가 희망키움은 수급자인데, 내일키움은 우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중도해지 한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내일키움통장 예산이 8,200만원 있는데 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반 이상이 지금 남았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대상자체가 여기는 많지 않습니다. 희망키움은 현재 300가구가 유지되는데 그 중에서 26가구가 해지를 한 거고 내일키움통장 자체는 현재 56가구밖에 유지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14개 가구 정도가 해지가 돼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56가구 중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4가구.

반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4,200만원 정도 남은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9쪽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 예산이 57억6,600만원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4억6,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59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3억3,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남은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인건비인데 2015년 말쯤에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자활근로 대상이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역자활센터 보낼 것이냐, 근로능력 있는 사람은 노동부로 보낼 것이냐, 동주민센터로 보낼 것이냐 이걸 결정을 했는데 2015년 말쯤에 이게 위에서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자활근로 대상이 되면 노동부로 보냅니다 일단. 노동부로 보내서 노동부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우리 구로 와서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니까 노동부에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자체가 규모가 확 줄어 버린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줄어서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변경이 돼버리니까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많이 줄은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이 노동부로 넘어가다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앞으로 노동부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사업 자체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2017년도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예산을 잘 짜셔서 예산이 더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요. 61쪽에 부랑인·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요즘에도 노숙인들이 많이 지금 있나요, 우리 관내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항상 열네 다섯 명 이 정도 됩니다. 도림천이나 지하철역 근처
광자

곽광자위원

도림천이나 공원, 지하철 같은데. 우리 관내에 노숙인 관리를 사업소가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시설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숙인들 관리 시설. 거기 가셔서 함께 어울리고 할 수 있게끔 지금 많이 인도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지금도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항상 14명 정도는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해서 물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은 거의 안 들어가세요, 본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왜 본인들이 거부를 하지요? 거기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유가 없고,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일정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시설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매번 상임위 때 질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취미를 가질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서 거리 노숙인이 되지 않고 본인들의 취미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순찰하고 상담해서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좀더 접근성있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시설에 가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걸 유도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59쪽 중하단에 보면 좀전에 동료위원인 곽광자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밑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이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살아가게끔 역량을 강화해 주는 걸 골자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사업이 잘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처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해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할지 동에 근무할지 또 노동부에 보낼지를 결정했는데 2015년 말쯤에 일단은 노둥부로 다 보내가지고 노동부에서 결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관악구에 있는 자활근로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옵니다. 일단은 조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부에서 다 취업시킨다거나 교육시킨다든가 하고 거기에서도 안 되는 분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활사업하기가 훨씬 저희는 어렵게 돼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활능력이 조금은 향상됐으리라고 봅니다.

오준섭위원

자활근로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동에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근로유지형 동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동에 한 명씩 자활도우미라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준섭위원

여러 동료위원께서 물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그래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어쨌든 국시비가 지원됐다가 다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다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활근로사업에서도 우리 관악구의 많은 주민들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많이 살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협력을 해서 아니면 우리구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이것도 보니까 3억3,500만원 많이 남아 있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아까 곽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이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셨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지원금이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모쪼록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채권현황에 생활복지과 세 가지가 있는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시지요?

권미성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채권현황 보면 생활복지과에 채권현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채권의 큰 현황을 좀,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거 그런 것 좀 간단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미미합니다. 177만원이고,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2종수급자한테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상자체가 요즘 많지 않기 때문에 액수가 소소하고요.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조례 자체가 융자하는 거라서 그 전부터 융자한 걸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하고 있으니까 이건 계속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체납없이 은행에서 여신관리를 해서 채권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

권미성위원

아니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융자추천은 하는데 여신관리를 우리은행에서 대신 합니다. 그래서 담보도 다 설정해서 하고 있고, 여신관리 책임 자체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자활기금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기금은 저희 기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들이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1개에 열몇 개씩 20여 개 정도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새로운 자활사업단을 구성하거나 하면 임대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 이런 걸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면 거기서 사업을 해서 융자를 갚는 겁니다. 자활기금도 채권이 융자입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도우미를 하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시간당 1,200원꼴 이런 식의 페이를 받게 되는데 이런 건 어떤 노동과 관련한 페이인가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해당이 되는 건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일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근로자인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자활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재산소득 조회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 일자리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일자리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에 성과보고서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걸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첨부가 돼 있네요. 그만큼 성과보고서가 중요하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생활복지과는 주요 두 가지로 나누면, 여기 나왔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그 다음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가 주요 정책사업인 거 같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때 주요정책 중에 8개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해서 1개는 초과달성하고 1개는 달성, 나머지 6개는 미달성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지적을 받는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처음이니까 과장님이 이 정책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왜 미달성이 6건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과 업무 자체가 거의 중앙부처 매칭펀드로 운영이 됩니다.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매칭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국적인 추계를 해서 중앙부처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은 중간에 간주처리하게끔 예산을 줄여버립니다. 우리 구비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 목표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겁니다. 예측이 안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 나온다는 예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기 직전에 서로 협의가 없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혀 없이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비, 시비 얼마 내려보낼 테니까 자치구에서 매칭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라 이거밖에 안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을 9월달에 집행부에서 하는데 가내시 자체가 9월 이후에 내려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적시에 다른 데 급하게 쓸 예산조차도 여기로 허수로 들어가버리니까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어요? 계속 이런 형태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우리 자치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상위기관에 건의해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사업인데 예측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2016회계연도에 미달성이 나왔잖아요. 이 근거로 해서 우리는 51만 주민 중에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맞게끔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계속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뭡니까? 중앙정부에 끌려가면 안 돼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예시를 한다고요, 이런 사업에서 시비를 만약에 100원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원밖에 안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담당 공무원은 100원을 잡아서 우리 예산에 반영한다고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러다 나중에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환할 때 맞추게 되면 안 맞는다고. 왜, 그 직원이 그걸 알고 100원 내려올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이 50대 50이면 우리도 100원 반영해야 되는데 내려온 건 80원이야. 그런데 우리구비는 100원 내려올 걸 가정해서 100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20원이라는 돈은 말하자면 20원이라는 내려오지도 않은 돈이 우리 예산서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다 나중에 보조금 반환할 때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잔액으로 남지요, 반환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잔액으로 남지요. 잔액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려오지 않은 허수의 예산으로 반영했던 부분을 나중에 털다보니까, 미리 털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거기에서 100원을 내려주는데 우리가 예측을 먼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80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100원 내려올 거에서 우리가 100원을 했으면 20원을 털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맞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 직원은 알아요. 100원 내려올 걸 가정해서 기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내려온 건 80원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 허수를 털기 전에 새로운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직원은 100원 내려온 걸로 알고 예산을 잡아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20원이라는 허수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는 거지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만큼 과에서 그걸 상위기관과 협의하라는 뜻으로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하나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얼마 내려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구 예산을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전통보하기 전에 이런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100원 내려줄테니까 너희들도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0원이 안 내려오고 80원이 내려왔을 때의 가정,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과에서.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과에서 어느 정책사업에서 목표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 1년 하다보니까 달성할 수도 있고 초과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전년도를 근거로 하면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3년 내지 5년치 평균을 그 동안 있었던 걸 예를 들어서 평균치를 내다 보면 예시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사업이 생활복지과는, 복지환경국의 모든 과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회계연도 사업성과를 쭉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펀드라는 게 저희 과만 중앙부처에 우리 과는 이 정도 예산이 들 걸로 예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 과를 다 말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이 과만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 복지환경국 과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결산해 보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하셔야 돼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구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환경국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다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복지예산이 계속 매칭으로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 매칭사업에서 얼마 무조건 내려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거기에 매칭에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안 맞잖아요. 다른 과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칭사업 복지예산으로 빠지는 바람에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할 때 정책반영도 안 되는 과도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틀이 잡혀있는데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똑같은 질의는 안 할게요. 국장님이 과장님들한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인지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예산. 계속 이 상태로 가다보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방자치단체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다 똑같아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예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계속 복지예산에 매칭사업으로 그쪽으로 하다보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죠. 복지예산으로 다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우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쓸 때가 됐다, 진작 했어야 돼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매칭사업에 우리 구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63페이지 융자금에 민간융자금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남았어요? 그거는 예산을 왜 세웠다가 그대로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의료급여 융자금은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입원 했을 때 20만원 초과하면 여기서 먼저 대지급을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은 200만원으로 많지는 않는데 편성은 항상 하는데 복지정책과의 긴급지원이라고 무료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부족할 때 무료로 주고 있고 또 보건소에 암지원사업도 무료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는 융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 걸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 거는 이용률이 좀 적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권미성위원

확인할 거는 이용률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건도 없었던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 제도는 살아있는데 편성을 안 하면 만약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융자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대불금 생긴 지가 거의 의료급여 생길 때부터 생겼으니까 몇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권미성위원

20년 됐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거의 이용 안 한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죠, 그 전에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권미성위원

2016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전혀 없는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0년부터 전혀 없었답니다. 그때부터 긴급지원이라든가 보건소 암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는 무료로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융자니까

권미성위원

2017년도에도 예산 이렇게 잡혔나요, 200만원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없지만 전혀 편성을 안 하면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여기서 만약에 필요한 분이 있을 때 지원을 못 한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지원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도

권미성위원

신청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병원에서는 압니다.

권미성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병원에서, 이게 어차피 병원 의료비기에 병원에서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내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넘게 이미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상황에 지원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거를 신청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5년 넘게 이용도가 전혀 없는 걸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5년 정도 됐으면 이건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200만원 대단한 예산입니다. 사회보조금 쪽에서 200만원 있었으면 사회변화에 싹이 트는데 괜히 잡아놓고 돈 없다는 얘기 괜히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구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고 국비50, 시비50 해가지고 전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전액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편성을 하는 건데 200만원이 사실 전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6억7,000만원인데 6억7,000만원 중에 200만원은 거의 미미한 존재기 때문에 그리고 200만원이 부족해서 의료급여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다른 몫으로 돌릴 수 없는 세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 잘못은 없지만 중앙정부가 잘못 내려 보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달성 부분이 많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지금 자치단체마다 다 이 부분이 되어 있을 건데 중앙정부에다 루트를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내려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는 100원을 주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인들이 다음 해에 예산을 하다가 보면 80원밖에 내려주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산은 100원으로 잡혀서 80원 줍니다. 실제로 20원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간주처리 간간주해가지고 간주처리로 합니다. 그래서 구비부분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자기네는 예산을 돌려서 씁니다, 적게 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떤 감·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위에서 내려준 거에 맞춰서 감·추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더 내려오면 추경해서 하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감·추경은 지금 안 해요. 감·추경은 안 하는 대신 이 부분을 전용해서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걸 돌려서 많이 써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감·추경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실제로 감·추경을 잘 안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감·추경 안 하고 이 부분 돌려서 다 쓴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적을 꼭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자체마다 성과보고서에 다 나쁘게 나올 거예요 미달성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구청장협의회 구청장 만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 성과보고서에는 나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안 생기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렇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은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게 의료급여기금이 부정수급 환수금이나 상해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살이라든가 서로 폭행에 의해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한 사람이 1억원 넘게 이렇게 체납이 됩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계속 분납을 유도를 하는데 일반 국민기초수급자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쌓이다보니까 미수납이 많아지는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옛날에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하면 계속 똑같을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해결을 못 하면 국 차원에서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갈수록 좋아져야죠. 옛날식으로 계속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인가요. 60페이지 보면 자활소득공제 부분 있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2,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남았어요, 돈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돈 하나도 안 쓸 건데 왜 잡혀있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015년 말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

송도호위원장

폐지하겠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변경 해가지고 옮겨서 썼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 부랑인·노숙인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160만원 했는데 50% 이상 남았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뭐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게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무연고사망자가 생기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화장하고 그러는데 보통 네다섯 건 정도 예상을 해서 하는데 두 건밖에 생기지 않아가지고 무연고 공고료가 80만원 남고, 그게 가장 많고 20만원은 명절위문금인데 시설 입소인의 숫자가 조금씩 변하다보니까 20만원은 남은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보통 평균적으로 5명 정도 무연고 나오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실제로 무연고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구청에 다 올라오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는 또 국민기초수급자로 하면 됩니다, 무연고로 안 하고.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도 아닌 분, 무연고자가 꼭 저희 구에서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우리 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은 꼭 저희 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옛날 한번 무연고 그 부분에서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 한 적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연고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야간순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야간 순회점검이요?

반명순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로는 몇 사람 안 됩니다. 심야시간에 순찰을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명순위원

심야시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야시간에 밤 22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새벽6시까지.

반명순위원

22시부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반명순위원

6시까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찰을 두 번 합니다.

반명순위원

두 번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반명순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매일이요.

반명순위원

매일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거에 따라 2,900만원 알뜰하게 쓰셨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부족은 안 한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부족 안 합니까? 2,900만원 잡아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매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반명순위원

시비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순수한 시비라서 그것만 쓰고 마는데 현재 이용인원은 두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3,300만원 예산이 잡힌 데서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작년도 2016년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상담을 해 줄 사람이 중간에 작년에 2월인가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한 이후에 그런 분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고도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역량을 갖춘 분이 안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잡은 데서 예산이 1월, 2월 정도 인건비 빼놓고는 나머지는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몇 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월 달로 제가 기억 합니다.

반명순위원

작년 2월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공고를 했는데도 없어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주관을 구청 옆에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람을 구해봤는데 사람이 안 구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분이 수화통역도 해야 되고 또 자격기준이 성폭력상담에 관한 100시간 보건복지부 지정한 데 가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조건이 두 가지 다를 갖춘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데

반명순위원

그렇게 공고를 했는데도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이 전혀 없어 그걸 못 구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당히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들 예산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항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센트가 남았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니네요, 151억8,000만원이니까요. 집행잔액은 1억6,800만원이니까 1% 약간 남짓인데, 92쪽 세부목록에 보니까 하단 부분에 집행잔액이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뭔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금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연금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주는 연금.

오준섭위원

장애연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항을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오준섭위원

그런데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장애우들도 일정 숫자가 다 파악이 돼있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월 2,000명 정도 한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사망자라든지 전출 가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 장애우들은 몇 명, 전에 3만 명이라고 그랬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수는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오준섭위원

2만 명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장애인들도 등급별로 분류가 돼 있겠고요, 등급별로 분류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급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요

오준섭위원

1급부터 6급?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총인원은 2만 명 이상 되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만100여 명에서 200명 이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구요. 참고로 국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셔서 질의 하나 드리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8쪽, 9쪽에 보시면 이월된 내역에 보면 우리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신축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지금 막대하고. 그런데 이월금에 보면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도 건축에 대해서는 아마 전공을 안 하셔서 잘 아실 수는 없을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감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비는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는가 못 하는가 이걸 감독하는 사람이 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정책과나 노인청소년과 보면 구립 보훈회관 신축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신축건립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산도 막대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발주를 하고 전체적으로 견적을 내고 사업결정은 누가 합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사업결정이요?

오준섭위원

예.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사업결정은 저희들이 하죠.

오준섭위원

복지환경국 관련 과에서?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보훈회관 짓는다거나 어린이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서 부지나 계획을 세워서 승인하면 건립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져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사업발주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발주를 하게 되면 견적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견적금액이 적절한 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련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건축과랑 저희가 같이

오준섭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계획을 세우고 깊이 들어가면 발주하고 설계는 건축과에 설계도 의뢰해서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각 과에 영선담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건축물을 짓기 위한 전담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이 모든 계획서 총괄을 하는데 건축과라든가 다른 과 협의받아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보훈회관 신축도 감리비가 4,300만원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감리비가 이건 굉장히 많아요, 3억원이네요. 그런데 감리가 이런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완공될 때까지 공사를 제대로 했나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감리입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돈이, 감리비를 이월시키는 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니까

오준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나중에 감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니까 연도에 걸쳐있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고, 안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압니다.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건축기간이라는 게 가을에 시작하면 그 다음연도에 끝나고 봄에 시작했으면 그 해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준섭위원

예, 본위원이 그걸 듣고자 했던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신축건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건물을 하고 나면 어떻든간 건축을 제대로 했는가도 감리가 제대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건축 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길이라든지 길가에 교통표시선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감리가 현장감독까지 다 하고 나서 감리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건축과에서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감리비가 많은 금액이 잡혀있고 이월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많이 발주하시는데 그 부분은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실제로 영선담당이라든가 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정확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께 차제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간단히 확인 좀 할게요. 92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책정한 대로 다 잔액없이 쓰여졌는데 활동지원 급여는 주로 어디에 쓴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주로 활동보조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 보조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 중증장애인 1급, 2급, 작년부터인가는 3급까지 해당되는데요. 그분들이 야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식사도 못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대행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을 보조하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도우미가 옆에 붙는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 사람의 페이로 나가는 거예요, 급여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보조인에 대한 인건비인데

권미성위원

보조인 인건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9,240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수혜가 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 활동보조 사업이 국가사업이 있고 그 다음 서울시에서 추가로 해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관악구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800명 가까이 됩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하고는 상관 없나요? 환자하고는 상관 없는 거예요, 장애인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장기요양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93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8쪽이요?

권미성위원

93쪽,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급액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틀어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권미성위원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플러스군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로 보면 실로암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근무하시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1,000여 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남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항상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할 텐데 어째 남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미성위원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입사도 하고 또 퇴사하면 바로 사람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87쪽에 보시면, 간단히 질의할게요.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이 1,500만원 잡혔는데 실제수납이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2,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어요, 1,500만원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보니까 징수율이 80%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을 3,500만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도 봐가면서 좀더, 너무 적게 잡혀있는 걸로 해서 금년에 좀더 잡아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전년도보다 2.8배나 증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증가를 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놨는데
광자

곽광자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서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 3,500만원 잡아놨으니까 좀 나을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미납금액이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년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계속 독촉고지서 나가고 관리가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세무과로 넘기신다는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 해에는 그렇게 넘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관악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의 신체적, 정신적 중증으로 고생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권미성 위원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하고 연계해서 확인할게요. 일반회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있잖아요, 그게 아까 설명하신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국비가 40억4,000만원이고 시보조금이 32억3,000만원, 우리 자치구가 8억800만원 해서 80억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0억원 정도 했는데 이게 25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국비, 시비 똑같이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장애인 숫자 차등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매칭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장애인수가 상위 몇 %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상위 네 번째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금 같은 경우에는 차등을 해가지고 구별로 있습니다. 재정기준 수요충족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지원급여는 지자체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예산서를 확인 안 했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 정도 늘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7~8억원 정도는 더 된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수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만 명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2만 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만 명 중에 아까 답변한 거에 8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성과보고서 수치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답변할 때 800명 케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2017년도에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많은 변동이 없을 거 같아요. 증가가 일정부분 되는 게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가 시간당 작년에 9,000원에서 금년에는 9,240원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단가를 좀 인상한다고 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가 상승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동급여를 받겠다 하는 분들이 약간
춘수

임춘수위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25개 지자체 똑같이 할당하는데 예산지원에 대한 증감은 말하자면 인건비 대비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의회에서도 장애인단체 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의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되도록 매칭사업이라도 구비를 매칭을 덜 잡더라도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5개 구를 동등하게 내려준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금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이 활동급여는 어차피 이 사항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와 보조인들의 인건비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관악구에서는 일반인과 장애인,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이 없어요. 후천성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이 앞으로는 더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좀더 과에서 중앙 상위기관하고 물밑에서 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우리 관악구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서 브리핑하거나 거기에 따른 활동비라든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관악구가 타구보다 좀더 장애인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상위기관의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드립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 뿐만이 아니라 관악구청과 의회가 심도있게 접근해서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장애인자립지원이 매칭이 어떻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에 관한 매칭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예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지원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송도호위원장

아니 91쪽 장애인자립지원 151억원 써져 있는 거요, 91쪽 장애인자립지원, 151억원 예산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로 사업이 위원장님, 아이돌봄사업도 있고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 아니고, 91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 돼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151억원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국시비, 구비 매칭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이지요. 몇 %씩 돼 있냐고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거의 다 구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장

151억원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구비사업이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구비가 그렇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연금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은 전부 구비 가지고 하나요? 그 뒤에 92쪽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민간이전 부분 이게 작년에 낙성대자립센터에 차량 사준 게 1,900만원 잡힌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4,000만원 돼 있잖아요. 92쪽 제일 상단. 심의자료에요 심의자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센터에 운영비 지원해 준 게 4,600만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민간이전 1억4,000만원 돼 있는 돈이 우리 전체 구비냐 시비냐, 매칭으로 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쪽 부분은 대부분 구비입니다. 상해보험이라든지 그 다음 연합회의 공공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원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이 1억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변경돼서 들어왔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이 원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중중장애인 자립센터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어디에 해줬냐니까요, 누구한테 해주냐니까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자립센터가 관악구에 6개 있습니다. 관악장애인자립센터 그 다음 실로암도 있고 낙성대도 있고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쪽으로 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혜금 형식으로 하는 건데 아예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변경해서 하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서 그 부분을 논의해야지 갑자기 변경해 자기고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모르잖아요, 먼저 하신 분들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금년에

송도호위원장

내가 주고 싶다 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막 나눠줘 버리고, 이게 예산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 지나간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새로, 제가 보니까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끼어들어간 부분 보여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나눠줘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국에도 전부 말씀을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17쪽이요, 어린이집 상해배상 보험가입 지원 이게 시비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화재안전보험이요?

반명순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2010년하고 2011년에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줬던 부분인데요 5년 만기로 해서 전부다 만료가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재계약은 안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재계약은 안 하고요.

반명순위원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보장을 받는 거죠.

반명순위원

보장을 받는 걸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돈 받는 게 5년이고,

반명순위원

아, 5년이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있어서 혹시 이렇게 타고 그런 적은 없었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사고가 아니고요 어떤 아동의 개인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명순위원

아, 개인보험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 지원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부적절하다 해서 그 사업이 나중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반명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험회사는 어느 보험회사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동부하고 KB국민은행 두 군데.

반명순위원

동부하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KB.

반명순위원

KB?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부모모니터링 운영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 모니터링이요?

반명순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모하고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어떤 급식이나 위생상태 같은 거를 모니터링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명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시설을 나갈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워낙 개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반명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많지 않은데 그래도 32억원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세부목록에 보니까 114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3억5,500이 잔액이 남았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3세에서 5세 아이를 보육하기 위한 경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100%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사전에 구에서 어떤 의논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려 보냅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 아니면 조금 적게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군요. 그러면 뒤에도 그거겠네요. 116쪽 상단에 보면 법정운영비보조도 같은 맥락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요?

오준섭위원

14억7,50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관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계속 개수가 줄고 있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22개소가 줄었어요 저희가.

오준섭위원

지금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68개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68개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90개에서 68개로 줄어서 22개소 감소한 부분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이런 부분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서울형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뭔가 특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왜 그거를 자꾸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가입을 탈피하는 거죠? 그걸 왜 숫자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탈피가 아니고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5년 정도에 한번씩 재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재공인을 받을 때 어떤 지표라든가, 공인을 해주기 위한 지표를 내려 보내주는데 그 부분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오준섭위원

공인인증 받으려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재공인에서 탈락을

오준섭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재공인에서 탈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려워서 탈락을 해가지고 숫자가 줄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뭔가 탈락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시비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공인인증을 받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탈락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인인증을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탈락을 하는 걸까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오준섭위원

까다롭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책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점점 줄여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없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오준섭위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예산도 사실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예측이 불가능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형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만큼을 일단은 교부를 해주는 거죠

오준섭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보내야지. 아무런 계획 없이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예산은 예전대로 내리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쪽 중간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명을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 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보육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학부모도 있고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도 들어있고 각양각층의 보육전문가들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보육전문가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할 때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장은 아니고요, 위탁체를 심의할 때.
광자

곽광자위원

위탁체 심의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분들이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정책회의를 1년에 몇 번하는 걸로 정해졌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별도에 정책회의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열 사항이 생길 때마다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년에 몇 번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정기회의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왜 그러냐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1년에 몇 번 소집을 해서 회의한다, 이분들이 분명히 정책회의를 하고 나면 심의나 회의를 하고 나면 어쨌든 이분들의 심의수당 같은 거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수당.
광자

곽광자위원

지불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수당, 회의수당을 얼마씩 주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만원씩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를 7만원씩 주는데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이런 예상이 없이 1,000만원을 무조건 잡아 놓은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어린이집 새로 짓는 거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재위탁도 있고, 정확하게는 저희가 예측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5~6회 정도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회의를 덜 열게 돼서 잔액이 남은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1,000만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규정이 없이 1,000만원이 잡아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119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도 예산액이 물론 심의자료나 설명을 들었지만 기능보강도 새로운 공공보육시설이나 이런 보육시설 같은 거를 지을 때나 아니면 보강할 수 있는 국공립들을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개·보수비 지원은 3만8,500원 남았고요. 이 200몇 만원 되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감리비가 조금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감리비가 절감된 거라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왜 280만원이 사고이월로 남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시작도 못 한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하고 또 공사하던 부분들은 사고이월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할게요. 하단에 보면 여성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620만원 남았어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교실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어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영양사나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교실을 저희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림여성교실에 나가 있는 직원이 홈패션 관련해서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직접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사료가 좀 남은 겁니다 강사료가.
광자

곽광자위원

강사료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분들이 강사를 하는데 신림여성교실이 나감으로써 지금 지출이 덜 됐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이 강의를 하나 운영함에 따라서 한 명 강사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

한 명에 대한 강사 인건비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인건비 남은 게 120페이지에 300만원 정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335만8,000원

권미성위원

여성장애인 인력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38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여성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하고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화교육은 홍보전산과에다 의뢰를 해서 구민정보화교육 시키는 장소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은 원예창업반을 운영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감리비라고 돼 있잖아요 감리비. 예산을 그 때 1억원을 세우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3,000 얼마 나와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예산현액이 3억3,000만원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는 2억500만원을 했고, 쭉 나오는데 명시이월을 다시 1억원을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10만원 나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1억원을 책정 해가지고 다시 명시이월로 1억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됐을 건데 이런 돈들이 지금 사실 예산 세울 때 다른 데는 굉장히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돈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어찌된 겁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사업들이 쭈욱 연결돼서 하다보니까 이게 딱 올해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일단 올해 세워놓고 또 못 하면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요, 지금 옆에 조율하신 분이 잘 이야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대충 이야기 해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3억300만원을 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2억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1억5,3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1억5,300만원이라는 것은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어요. 또 명시이월도 넘어가고, 돈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예산 1억원을 잘못 세웠다 하니까,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말이 안 맞죠. 사고이월이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 것을 잘못해서 담당이 아마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에요, 명시이월은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명시이월로 그냥 넘겨주는 거고. 예산이 작년에도 1억5,3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지출원인행위는 2억500만원 했는데, 2억500만원 했지만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주니까 사고이월을 나머지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1억원에 대해서는 원인지출행위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로 넘긴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1억원을 작년에 안 세워도 될 부분을 1억원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것은 이 부분은 예산 없어서 다른 데는 다 난리인데 여기는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냥 1억원 가지고 계속 넘어가는 거지.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요, 1년반이 돼야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잡아도 충분한 돈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계속 내려와서 하는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반영 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 서류상에 딱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는 과장님이야 잘 아시겠어요, 밑에 담당자들 이 부분 예산 세울 때 또 아마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어찌될지도 몰라요. 이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안 세워도 되는 거 같으면 세우지 말고 명시이월 해가지고 넘어간 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본예산 때 다시 확인할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변경한 거 있잖아요, 51만7,000원짜리 하나하고 20만원하고 했네요. 그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지요?

송도호위원장

174쪽, 17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51만7,000원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혹서기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로 내려왔는데 국시비 매칭비에 우리구비가 없어서 변경해서 수당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기초연금 이의신청이 있어서 그 위원회 수당 20만원 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작년에 추경이 없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추경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수당이 증액이 돼가지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더라도 1년 예산이 쭉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12월달에 부족할 거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2월달쯤에, 사무관리비를 넉넉하게 잡았으면 이걸로 했을텐데 너무 타이트하게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만원은 뭐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수당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심사수당,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군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169쪽이요,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잔액이 1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잔액이 발생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아동급식이 학기중에는 1,418명, 방학중에는 2,171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급식지원 국공립으로 나가는 그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권미성위원

국시비 합쳐서 나가는 금액 전액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공휴일은 국비로 하고요 평일은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나갑니다. 작년에도 3억원 넘게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유있게 내시액이 내려오고 또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줄어드는 것들은 저희가 분석해 보면 아동인원수가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억7,000만원 잔액이 생긴 것도 아동수가 줄다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동수 준 원인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시액이 넉넉하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매년 수요가 정확하게 떨어져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변동률이 많이 있고 방학 때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액 내려오는 금액이 저희들도 그렇고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매년 3억원 정도, 올해는 작년보다 1억7,000만원 반절 정도는 더 많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남은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시비 같이 남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국시비 같이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잔액이 남는 경우는 목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무료급식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됐어요. 보니까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보다도 아동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작년에 발의하셔서 우리구가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타 자치구에 선도적으로 된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유니세프에서 아동인증도시를 해주는데 그쪽에 인증받기 위해 2년 정도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보강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전제조건에 지방협의회에 가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42개 정도 전국 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인증도시는 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아서 있습니다. 매년 중간보고와 또 4년마다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지속적인 업무고요, 아울러 가입을 하려면 연회비를 500만원씩 계속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입비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올해 보면 강남구하고 롯데백화점인가 그쪽하고 아동친화행사를 해요, 강남구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도 봐가면서, 어떻든 구청장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216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가 1억4,600만원 예산 잡았는데 4,5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1억4,600만원 남은 게 주로 남은 건 사무관리비가 8,7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전세보증금 인상금을 예측해서 편성해 놨는데 건물주께서 인상을 안 하는 부분으로 남다보니까 일부 남은 돈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공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반명순위원

전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전기요금하고 그런 부분이 절약된 겁니다.

반명순위원

그게 왜 이렇게 절약이 됐나요? 전기요금이 절약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일부분 되고요, 주내용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인상분을 잡아놨는데 임차기한이 끝나서 재계약할 당시에 인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반명순위원

아니 예산을 보니까 관악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 남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 217쪽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단속 강화요 거기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명순위원

예, 2,500만원 정도 남은 거요 맨 밑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9,000만원 중에 35만1,000원 남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명순위원

217쪽 맨 밑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원을 18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일부가 중간 포기를 하다보니까 생기는 인건비 부분하고요.

반명순위원

일부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중간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반명순위원

포기를 해서 인건비가 남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인건비를 지불 안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안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나가시고 예비자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약간의 공백은 좀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또 열흘 정도 병가를 냈다가 사직서를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약간 공백기가 있어 남은 돈입니다. 예비자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채용은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채용은 계속 하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관악구의 예산도 많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잘 짜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한 가지요,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요. 그거 언제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지금 공사기간 중에 1일 90톤 들어오는 재활용처리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현재 대행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현 대행업체하고 인천 쪽으로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동화 측에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설계는 다 끝나있는 상태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클린센터잖아요, 클린센터.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들어가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작구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적환장은 폐쇄를 했고 직송으로 해서 한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남은 거는 재활용클린센터를 시설개선을 통해서 동작구하고의 분쟁과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재활용 선별 내지 쾌적한 환경에서 재활용 처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잡아준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결위에서 없는 예산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됐어요,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6월달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니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동안 동화기업하고 저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90톤을 갖다가 한 달 이상 다른 데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컨베어벨트부터 바닥청소하려면 한 달 이상을 나오는 재활용량을 다른 데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화 측에서 처음에 포기의사를 하면서 자기네들 김포로 가져가서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의견이 잘 돼 가지고 동화 쪽에서 김포로 운송해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작업은 곧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협의가 안 됐고 이제야 협의가 끝났다는 자체가 정책의 연계성, 예산은 잡혀있는데 그런 협의가 부족해서 아직도 공사를 못 한다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협의는 끝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설계진행중에 있었고요, 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부족부분을 저희가 국비 특교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하면 작년 말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 공사 끝나요? 언제 공사 시작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곧 저희가 7월중에는 착공시키도록 하는데 그 시점을 또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름은 겨울과 달라서 악취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클린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당겨서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우리가 계속 돈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점을 잡히는 사업을 하냐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행정절차상 진행과정에 있었어요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예산이 잡혀있는지부터 따져볼까요. 그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악취가 있으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작구와 분쟁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거를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빨리 시정을 할 건 시정을 하셔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하고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처리 있잖아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폐목재를 하고 있는데 폐목재 양이 좀 늘다보니까 그쪽 재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 음식물처리사업은 좀 여유가 있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폐목재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둘 다 위탁비는 맞는데 사업과목이 달라가지고 위탁비는 바꾼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사무관리비를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처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폐목재 처리 업체 바뀌었죠?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동화자원에서 했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화에서 하다가 작년에 공개경쟁 해가지고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입찰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입찰이 2개인가 3개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 계약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는 게 1년 계약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그게 1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특히 폐합성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안정성만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직영에서 운영을 하다가 처음으로 위탁사업을 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과연 공개입찰도 좋고 다 좋지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탁기간을 1년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1년으로 당연히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을 계약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도 위탁 1년을 계약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대행업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는 2년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는 1년 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2년 계약해가지고 대행업체가 금년 말로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인이 뭐냐하면, 모든 사업에 연속성이나 거기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담보로 해가지고 들어와야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지만 일부 지역에 상가임대법에도 있잖아요, 월세를 준다 해도 내가 저 점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때까지 담보가 돼야 건실한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거지 단기적으로 계약하다 보면 건실한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찰방식은 공개입찰은 찬성하지만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랬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관련 계약법상 2년을 한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볼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7개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춘수

임춘수위원

7개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2년을 맺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클린센터 재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 지금 동화기업 하는 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2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애당초 그렇게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조금 성격은 다른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관악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어느 정도 대행업체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 다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려고 하냐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나는 오늘 확인한 거예요. 전에는 1년 계약을 했는데 느닷없이 또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2년이고 1년이고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탁을 줄 때는 일관성 있게 동등한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번에는 2년 계약 하셨다고요? 이번에 2년 계약하셨다 그랬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1년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2년이라고 안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작년에도 1년 했고 계속 1년입니다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을 13억원짜리 이건가요?

권미성위원

220페이지 제일 위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글쎄 금액은 4억원 되지만 전체 총액이 130억원에서 4억원 나온 거니까 비율로 봐서는 4%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전체 금액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14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미성위원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은 거의 공무원처럼 딱 정해진 숫자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정해진 숫자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보수도 딱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중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장기 요양병가도 쓰기도 하고 이러다보면 급여가 안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일부 약간의 잔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면 예산 10% 절감 내지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미화원이 141명 있는데 계속 병가라든지 본인 요양휴가라든지 해가지고 급여가 일부 안 되는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예산에 이월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월은 아니고요. 금년에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작년 말로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거는.

권미성위원

이건 전액 구비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 편성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순세계잉여로 들어가죠 이거는.

권미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권미성위원

들어가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 건 아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요. 보통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4% 남는 부분은 하여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감량기기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은 2016년도에 거의 없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2016년에는 1대도 설치를 못 하고 저희가 전액 집행잔액을 반납하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사실 꽤 잡혔었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올 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물량은 50대를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신청 한 데가 7개 아파트단지 해가지고 50대를 신청 받아가지고 설치완료가 끝났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50대 설치완료가 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원래 50몇 대죠? 56댄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은 56대 계약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은 더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설치된 50대를 하여튼 적정하게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추가설치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언제요? 연말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당초 6대는 왜 포기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신청했던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포기한 아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더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6대다 보니까 적절한 아파트, 한 아파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만을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일부 하겠다는 데 좀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감량기 사업을 결국은 이 감량기사업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RFID방식을 도입할 건데 또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권미성위원

지난번에 오 위원님께서도 말하신 적이 있는데 이미 감량기를 넣은 데도 오히려 철거를 요구하는 사태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에서는 지금 불편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감량기계가 보완되어져야 될 부분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보완되지 않고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일부 연구비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권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 감량기계 만드는 회사에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원근거가 없을 거 같고, 국비에서 지원하면 모를까 구청단위에서 감량기업체에 연구비 지원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하면 되지요. 본인들이 감량기 회사에서 국비신청을 받아야지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다음 감량기기는 보안된 감량기를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미리부터 광고를 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현재 된 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재활용정거장이 지금 많이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 이상이 줄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150개에서 200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500개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처음 500개에서 200에서 150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2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아예 없어질 상황이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마 서울시에서도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하고 그만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뭔가 불편했는지 일단 금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운영이 안 되는 데만 폐쇄를 하고 잘되는 데는 하여튼 금년까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권미성위원

재활용정거장 처음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주목을 받다가 이게 실패같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난거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면 어쨌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끼도 하셨고 그랬던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완적으로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하는 거는 공동주택에다가 본인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틀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단독주택에서는 아무래도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불편한데 공동주택으로 확대 해가고 있습니다. 다세대·연립·원룸.

권미성위원

지금 어떻게 된 게 재활용정거장사업 그 때도 꽤 많이 잔액이 남아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수집보상금 500

권미성위원

보상금으로 나눴다가 보상할 금액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숫자를 줄여왔기 때문에요 그 분들 보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재활용정거장제가 실패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잔액도 남고 하는데 그거를 보완적으로 이 목을 중간에 바꿔서 활용할 수는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활용정거장으로 내려온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변경은 어려울 것 같네요.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뭐랄까 관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와 적용이 되는지를 빨리 빨리 적용을 해가지고 탄력 있게 움직일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는 예산에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다 애를 쓰십니다만 현장의 여건상 또 이렇게 악취도 있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제일 애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10페이지에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중납부는 이해가 가는데 기타부분이 1,500만원 있어서 그거를 우선 설명해 주셨으면, 210페이지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과오납은 아마도 이중납부가 아니고

오준섭위원

기타부분에 1,500만원이 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타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온 거를 반품한 경우라든지 주민들이 반품한 그런 경우입니다. 반품을 저희가 197건 해줘가지고 그게 기타로 잡혀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반품을 하는데 그게 과오납으로 잡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세입 들어와가지고 과오로 다시 환불해 줘야 되니까요. 이분들한테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주는데 물건이 반품되게 되면 다시 과오납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권미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 청림동에 지난번에 동대표 회장님이 연락을 와가지고 저도 현장에 갔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그 뒤로 팀장님들인가 누가 가셨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어쨌든 고층에 있는 주민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음식물감량기를 쓰고 있는데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고층에 있는 분은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층에 있는 분이 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결론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분을 설득을 못 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철거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을 이해시켜가지고 아니면 다른 장소를 설정 해주면 이전을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의 의견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좀 더 기다렸다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공식된 입장을 받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결정을 내려달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에 따르겠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체에다가 기술보완을 하라는 등 그런 조치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수용을 못 하면 저희는 아파트 전체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죠.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봐도 어쨌든 밀폐된 것은 아니지만 세대하고 20m 이상 거리도 있고 별도로 악취를 위로 뿜어올리는 팬도 있고 제대로 한 거 같기는 하던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우징을 없앤다고 해도 만약에 그 동만 감량기를 없애게 되면 결국 일반쓰레기통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통. 그래도 악취는 납니다. 그러면 장소는 그거가지고 또 싸우겠지요.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정리를 해오는 대로 저희는 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요. 그건 현명하게 그쪽 결정에 따라서 잘 하시리라 믿고요. 좀전에 재활용정거장 그 부분에 그동안에 누차 거론이 되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관악구도 시행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사실은 역점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개월 이상.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관악구도 시행을 하면서 서울에 몇 개 구만 빼고 거의 전지역이 시행을 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절반 구 정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절반 구 정도.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아니 시범적으로가 뭡니까. 이걸 어떤 장단점이 있나, 좋은 점이 있나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건데 결정적으로 계획을 바꾸게 된 원인은 과장님이 볼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시범을 최초에 시행한 데가 마포구에서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한 번 시범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과장들 해서 워크샵을 서너 번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을 때 서울 전체가 한참 피크일 때 재활용정거장이 1,800개 그 중에 관악구에서 500개니까 거의 3분의 1, 25% 정도는 관악구가 차지를 했는데 그때 저희는 많이 참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많이 한 데가 마포구쪽인데 마포구 과장이 최초에 시행을 하고 시범도 했는데 작년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원인은 일부 지역을 할 때만 해도 선택과 집중, 관심을 주니까 잘 되는 거 같은데 확산을 시켜놨더니 관리가 안 되더라. 저희도 최초에 낙성대동 1개동 할 때만 해도 잘 됐는데 전 동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집중이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준섭위원

마포지역에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마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출구전략을 세워서 금년까지만 하고 아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도 사업을 오래 했습니다만 점포 얻어서 개업해서 폐업하면 요즘 웬만한 큰 사업은 몇억 원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활용정거장사업도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거치대 또 조끼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하시는 분들 모집하고 광고하고 뭐도 해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사전에 시범운영을 했던 것인데 아마 시범운영 과정에서 뭔가 체킹이 잘못된 모양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계도·홍보잖아요. 우리 관악같은 지역 특성상 단독세대, 이주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착이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관련 주민이 바뀌어있다 보니까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오준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간담회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은 각동별로 CCTV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가지고 무단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마 각동에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가 제대로 근절이 안 됩니다.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네에 살고 있는 지역 의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리더급 일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절대 동네 쓰레기 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동네에 이걸 그동안에 개선해 보려고 제가 자필로 써가지고 통장님들한테 200매씩 나눠서 다 홍보도 해봤고 또 거기에 제가 써가지고 무단투기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해보고 건물 주인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청소담당하고 CCTV가 인접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발췌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자.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보내주고 그걸 무단투기하는 영상을 팻말을 만들어서 붙여놓으니까 즉시 근절이 된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도 있고요 또 위원님 각종 SNS 통해서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가 동에 안전관리과 통해서 자료를 넘겨주면서도 이거 가지고 꼭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목적이 아니고 계도·홍보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저희가 그거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는, 나중에 여차하면 그분한테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찍어서 공개석상에서 비치하는 부분은 아무리 그분이 범죄 아닌 뭘 했을지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활용은 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 붙이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위원님.

오준섭위원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행법이.

오준섭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붙인다든지 누구인지 표시가 안 되게 붙이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게 사람 잘못 만나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잘 좀 계도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회의 때 예산이 얼마인데 효과적인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얼마를 절감하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CCTV를 활용해 가지고, 무단투기 근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란 얘기지요. 이런 문제를 효과적인 걸 과장님께서 각동에 잘 전파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날도 더운데 어려운 여건에 수고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사진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으니까, 사진에 눈만 스티커를 붙이면 개인정보 부분이 좀 감소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느 정도 가려야 되는 건 없고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내가 ‘어, 저게 난데’라고 이의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저게 난데 아니면 옆집 사람이 우리 옆집 사람인데, 보통 지역에서는 옷입는 형태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그걸 쓰라고는 얘기하는데 절대 무리하게 벽보 붙이듯 방법은 어렵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은 괜찮아요. 이 사람 찾는 방법은 괜찮은데 벽에 붙이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조심이 아니지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업무지침을. 그래야만 무단투기 한 분들이 계도가 되고 조심을 하게 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CCTV도 무용지물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냐면, 민방위훈련을 안 받아서 민방위훈련 과태료 고지서를 그 집 대문에 붙이는 경우도 개인권익침해로 봐주거든요. 단순하게 누구누구 씨는 지난번 민방위 훈련 안 받았습니다, 보충교육 받으세요라는 고지서를 집 앞에 붙여놔도 그 자체가 그분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쓰레기 버린 걸 대로변에 붙여놨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오준섭위원

그런 문제를 국가인권위라든지 질의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본인은 본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도 자기는 자기를 알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사실 있어요. 저희가 남현동에 써봤는데 효과는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송도호위원장

개인정보 때문에 잘 해서 하시고.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1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잔액 남은 데가

송도호위원장

15% 정도 남았는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크게 많이 남은 데가 사무관리비쪽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게 작년에 감량기 렌탈사업이 전액 남은 부분하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대행처리비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음식물대행처리비가 예측을 해서 했을 건데 이렇게 많이 3억6,000 얼마 남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왜 예측이 이 정도 빗나갔지요? 톤당 얼마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6000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 정도 남았는데요, 단가인상을 예측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단가인상도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송도호위원장

올해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이 정도로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 15% 정도 남았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청소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송도호위원장

218쪽, 그거 한 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청소종사자라면 환경미화원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장

5억6,2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근로자고요, 사무관리비 있는 내용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들 산업재해예방, 안전비, 보건복지비,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선택적복지라든지 운전·피복비 이런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미화원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준 상태인데요, 지급은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복지 관련해서 쓰는 예산으로 아는데 환경미화원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해서 1,200만원 갖다 쓰고, 4,300만원 남을 정도면 많이 남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4억4,800만원에서 3,100만원이니까 약 7% 정도 남은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송도호위원장

아니, 1,200만원 마이너스 변경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도 합쳐줘야지요. 그러면 4,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혹시 환경미화원들 복지쪽에 해줘야 될 부분을 안해 줘가지고 많이 남은 거 아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돈을 변경해서 갖다 쓰고 해서 혹시라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다 정리를 못 하고 갖다 썼는가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하니까 믿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경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먼저 남현동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남현동에서 가스용접 하다가 사고가 12시 3분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요, 그때 용접하던 사람이 이송되는 과정에 사망한 걸로 확인되고요. 지금 관악구청에서 행정명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명령은 토양이 오염돼서 정화명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화명령이 지난주에 나가서 반출작업을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 오늘은 토양작업이 아니고 배관작업을 하다가 용접사고가 난 거고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랑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출동해 있고, 소방서는 철수했고 현장상황을 경찰에 인계한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탱크 안에 들어가서 용접하다가 사고가 난 건가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유증기 회수시설에서 가스가 조금 새고 있었나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밖에서 하다가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안에 가서

송도호위원장

안에 들어가서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용접을 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오래돼서 오염된 토양도 반출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던 중이었나 봅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무리되면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쪽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금 3명 나갔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담당자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시청 직원도 와있었고요 안전관리과 직원도 갔었고 많은 직원이 갔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도 가셔야 되나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직원들이 거의 다 철수했고요, 지금 경찰에서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는 단계인가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스컴에서는 관악구청에 대해서 거론을 해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지금 매스컴에서는 행정명령을 수행하다 했다고 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거기에서 용접을 할 때 가스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나 봅니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나간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대처하시면 될 거고, 또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은

김경은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