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월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1월26일 제37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레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난 1994년3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1994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자치구의 실·국·과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과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두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의 사무분장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두는 각 과의 사무분장의 내용을 규정하며 각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태흠·박한성·주만보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월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인 1월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및 같은 규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의 본청·보건소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장 승인을 득한 1994년12월31일 현재의 정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4년12월31일 시장의 승인을 득한 남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본청에 536명, 보건소에 47명, 동사무소에 478명 등 총 1,06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본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주만보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1월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인 1995년1월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 중 해태이유서의 날인 규정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날인 또는 서명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영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는 임종하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월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1월26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상 명시전 집행기관에 동사무소 관련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행정정보공개조례 집행기관을 구산하 청·소의 장에서 구산하 청·소·동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이영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명희·주만보·박수용위원 질의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7회 임시회 기간중에 지금까지 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전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가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부터는 우리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이나 이웃과 친지를 찾아가시는 분들에게 복된 나날이 되어지고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크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