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동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2본회의1995-02-22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배종환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1일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지금까지 10개월여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남구의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많은 부분에 걸쳐 행정적 제약요건이 있었고 제도적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활짝 피우기에는 어려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으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으로 남구 일부가 수영구로 분리됨으로 인해 제대로 그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남구의회 총무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함께하였던 지난 일들이 되돌아 보아지며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영구관할 의원님이야 계속해서 이곳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지마는 남구관활의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은 앞으로 본 의사당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남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남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더라도 남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의 애정만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 중 처리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 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2월21일 제38회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구 일부가 수영구로 분리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남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수영구 설치지역인 남천동, 망이동, 수영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처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인 1995년2월21일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인 1995년2월21일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민락동현대아파트 단지의 11개동 아파트 중 2개동은 수영동 관활에 , 나머지 9개동은 민락동 관할에 행정 구역이 확정되어 있어 주민생활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락동 관할구역 중일부 지역을 수영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민락동 관할구역 중 450-2번지외 44필지 10만9,582㎡를 수영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 본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서는 제38회 남구의회임시회 기간 중인 1995년2월21일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남구 구청소재지를 남천2동 148-15번지에서 대연3동 55-1번지로 하고, 수영구 설치지역의 10개동, 남천1·2동, 수영동, 망미1·2동, 광안1동에서4동,민락동은 삭제를 하고 대연1동에서 6동, 용호1동에서 4동, 용당동, 감만1·2동, 우암1·2동, 문현1동에서 5동만 남구에 두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소재지가 변경된 용호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용호1동 360-16번지에서 용호1동 414-47번지로 하고 문현2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문현2동 517-15번지에서 546-42번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성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는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2월21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19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법정 장부인 소모품 관리대장이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 듣고 임종하·주만보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2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2월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2월21일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공인의 관수책임자는 조례상 지정되어 있으나 공인관수자와 사용자간 직인의 인수인계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사용자의 책임 근거가 희박하며 공인관수자의 유고시 대행자 미지정으로 관수책임이 허술함에 따라 효율적인 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공인관수자의 유고시 관리대행자의 지정을 명시하였고 관수책임자와 사용자간 직인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공인관리의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영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수용·박한성위원의 질의에 민원계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1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2월21일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1994년12월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중 수정되어야 할 조항 및 내용을 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건설기계가 구세인 재산세 세목에서 시세인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가 지방세법에 명시됨으로 인해 종전 시세로서 정하던 납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광수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2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1995년2월21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5년3월1일부로 남구일부가 수영구로 분구됨에 따라 신설구 설치 준비단 소요 인력을 1995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남구 본청에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1호의 구 분청 정원 536명을 730명으로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위 검토보고를 듣고 임종하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7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상위법에 의거 이미 확정된 남구 일부의 수영구 분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말 청원인의 청원과 남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이미 우리구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며, 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남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인관리에 대한 책임한계와 그 관리를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써, 상정된 개정조례안 모두 그 타당성이 충분하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안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총무위원회 배종환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부산광역기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의장님! )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배영일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배영일의원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중에서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 중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의 구 본청 직원 ‘536명’을 ‘730명’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4명이 증원 되었는데 이 194명이 물론 남구, 수영구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계 법령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물론 충원 계획은 내무부 T.O에 의한 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총우위원님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마는 물론 총무위원님들이 그 충원 방안과 내무부의 T.O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관계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내용으로 분구 준비단정원 승인 기획 12200-189. 95년2월17일에 의한 증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증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 의원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시간 좀 주세요.) 시간? 얼마나요? (
좌석에서···한 10분 정도.) 10분간? 그러면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배영일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배영일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구 정원은 95년1월3일자 분구에 따른 기구 정원 조정안을 저희들이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구된 남구 정원 요구를 저희들 800명으로 하였고 여기는 의회도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남구와 여건이 비슷한 남구쪽은 사하구와 금정구, 그 다음에 수영구는 영도와 서구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2월17일자로 시에서 저희들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 총 정원은 711명이고, 수영구는 572명입니다. 참고로 남구의회는 16명, 수영구의회는 13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 47명은 수영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의안번호 125번으로 제출한 여기 구 본청 증원은 194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남구 총 정원, 본청정원 536명에서 194명을 더한 730명으로 정원을 95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총 증원이 2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 저희들 지난 연말에 15명 증원 조정이 되어 가지고 기 수영구 준비단 요원으로 95년1월1일자 단장을 포함해 가지고 16명이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서 단장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94명을 증원 조정을 하면은 209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회 8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것은 3월1일 이전 개청 분구되고 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앉아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의장

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빠진게 있는데 지방자치 분구 준비단 정원승인 기획하는 이게 2월17일날 이것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현재 저희들 194병이 불은 이 내용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그 내용입니까?) 예. (
···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예입니다. 이건 예인데 지금 앞으로 남구에 분구될 남구 의원수는 27명이지요? 27명 아닙니까? 41명중에···수영구는 14명이고 남구는 27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회 공무원수가 27명에 16명이고 수영구는 의원이 14명에 우리 공무원이 13명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배분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대 1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3개 분구 구청에는.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왜 이러냐면 본 의원이 이걸 따지려고 한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까지 지금 남구에 편재상 보도라도 동이 많은데 화고 적은데 하고의 동 공무원들 배정이 항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 예로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남구에는 분명히 의원 27명에다가 공무원이 16명이고 수영구는 의원 14명에 공무원이 13명이라면은 조금 이에 대해서 제3차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의원들이 40명이 어떤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평사시에 동세라든지 동 공무원 배분을 보더라도 하나 단점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제에 덧붙일 것은 앞으로 이러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식구가 많으면 뭐든지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계획이 되는건데 현재 이걸 봤을 때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서면 답변하기 전에 내용중에서도 이와 앞으로의 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제3자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평행선을 이룬다는 인식이 가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함께하는 공식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심사보고시에 인사말씀을 곁들여 하신 총무위원장님을 제외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 상임위원장께서 이시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차인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차인규부의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장 차인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본 의사당에서 초대남구의원으로서 의정 생활을 한지 어언 4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임기를 얼마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분구가 되어 수영구에 14명, 남구에 27명 이렇게 헤어진데 대해서 석별의 아쉬운 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우의와 협조와 지도 편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앞으로 의정 생활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그간의 맺어진 우정에 대해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무궁한 발정과 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차인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대표로서 의사당에 참여한지가 근 한 4년가까이 되겠습니다. 지난 91년4월15일 지역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개시해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그리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같이 이 자리에서 계속 의정을 논하지 못하고 3월1일이면 수영구나 남구로 각각 갈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회의장에서 의정을 논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간의 4년간의 우정을 베풀었던 깊은 정은 어디 가시더라도 상존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함없이 다 같은 현재와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논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지난번에 불초 저를 운영위원장에 여러분의 사랑과 협조 아래 운영위원장직을 수임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충분히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다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은 다 아시다시피 돼지해는 축복 받은 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충만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깃들고 또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두서없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남구의회 38회 2차 본회의장에서 지난 91년4월15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다가 오늘로써 마지막 회의를 마감할걸 생각하니 정말로 그석별의 정을 뭐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4년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이 의사당에서 만나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우리 남구지역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구민의 재산 보호, 숙원 사업의 해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불초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입어 사회산업 2기 위원장으로서 약 10개월간의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1년 가까이 맡아 오는 과정에 무궁한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비록 우리가 남구, 수영구로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나누어지지마는 지난 3년 동안 끈끈히 맺어진 우리 의원들간의 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금년은 우리들의 임기를 마감하는 해이고 또다가오는 6월에는 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2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다 돼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이 십분 이루어질수 있게끔 기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초 이 사람이 지난 4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부족한 탓으로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최진동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환모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도시위원장으로서 부임한 이래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3월1일 분구를 앞두고 정이 들었던 여러 의원님들과 이 의사당에서는 마지막 의정 단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시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쉬움과 함께 부족한 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여지껏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약 4년동안 이마를 맞대고 지혜를 짜냈던 이 의정 활동이 우리 모두 헛되이 되지 않도록함은 물론 우리의 우의와 애정은 어디에 가서나 영원히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저희 도시위원회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는 남구의회 의원님들 ! 며칠 앞당겨서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정환모 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아울러 우리 41인의 의원들이 이곳 의회에서 함께 논의하던 의정활동은 이제 마감되고 지난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