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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7-06-21

이성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천동 주민께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임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광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미성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밤늦게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들께서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41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50여 명의 직원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식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입니다.

민영진의원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대 가압장을 매입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추진경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2007년 7월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서울시에서도 2012년부터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정부 및 서울시 시책에 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코자 공간확보를 하던 차에 서울시 소유 가압장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원래 서울대 가압장이었지요. 소유 주체는 서울시였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서울시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2012년도에 총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총 매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18억3,500만원이고, 리모델링비는 구비로 3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민영진의원

차액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22억원인가 23억원 정도의 서울시 단가가 있었고 우리가 부족분 4억2,000만원 예비비 투입해서 건물 구입하셨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그게 서울시 재산 매각대금 납부를 구비로 4억2,439만4,000원 납부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걸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그러면 우리 구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시안적 행정이나 예산적 낭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2012년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부지매입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고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까지는 지원하지만 그 건물이 22년 됐고 그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또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리모델링이나 내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비 3억8,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재정여건이 우리 구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또 내부적인 데까지 하면 4 ~ 50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당시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론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대한의 어떤 방안이 아니었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 시점은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5년 뒤에 또 정책이 바뀌어서 19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물론 기간상으로, 물건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기간상으로 따지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리모델링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건물 공간을 우리가 약 388㎡ 정도 면적을 임대했을 경우는 약 6억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추정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꼭 이것을 금전적인 수치로 낭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요? 그러면요 현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그 현황과 신축의 필요성 얘기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금 현재 입주하고, 당시를 말씀이십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의원

현재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현재 지상1 ~ 3층이 있습니다. 지상1층은 사회적경제 특구 시범사업이라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자치행정과에서 2016년 4월 입주한 마을공동체사업단이 있습니다. 3층은 사회적기업인 착한여행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잠깐요,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이 부족해서 신축한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 공간이 부족해서 신축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공간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33개소로 6배가 증가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분이. 그리고 고용효과가 약 1,300여 명 고용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공간확보에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원래는 8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관계 업무를 추진 못하고 10억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걸 그나마 8억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 공간이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더 활성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노력을 하여 6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의원

아니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신축하는 거 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그 취지는 정말 저도 동감하는 바예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공간의 필요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못 들었어요, 왜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금 사회적경제 사업은 사실상 201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경제기업이 6배 정도 증가했고 사회적경제 통합 중추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모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이 조건으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하게끔 하고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고, 우리가 6개층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고 주민공유 공간이라든가 구 행정 사무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민영진의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원칙이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만 하게끔, 그 공간을 하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행정사무실이라든지 구민들이 필요한 공간 제공할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2017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계획을 보면 공간 용도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인큐베이터 공간제공 등 다양한 시설 운영,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주민 교육·회의·홍보 등을 위한 공용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지역주민 회의 공유공간이라는 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물론 관련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민한테도, 또 저희들 행정사무 공간으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에서 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과에서는 공모선정 시 서울시 심사위원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타 용도 사용불가라는 전제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민영진의원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왜?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조건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전용하기로 했지만 공간용도에, 지금 개요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아니 과에서 올라온 검토의견서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답변 준비하면서

민영진의원

잠깐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는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신규 공모사업 하고 싶어도 잘 못했었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런데 올해는 재정여건이 약간 어느 정도 있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했지요, 했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우리 관악구에서 이번에 국·시비 공모사업 몇 건이 있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봤는데 4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요, 맞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 초기부터 우리 의회와 해당 위원회와 긴밀하게 아, 이런 사업 하는데 좋은 의견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좀, 아니 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만 협치하고 우리 관악구의회와는 협력, 소통 안 하나요?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업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심의·의결만 해주세요,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상생하는 구조 아니지요? 맞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은 사실상 사전에 물론 의원님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최소한 상의하면 좋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100% 확정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공모사업이든 대체로 확정된 후에 매칭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한테, 어차피 구 예산을 투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진의원

좋아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지체없이 의회하고 협력했나요?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민영진의원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소관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영진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요 제가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3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제23조 제3항에 기획예산과의 합의사항으로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공모사업 부서가 있잖아요. 있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거하면. 이거 법령위반해서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도 아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공문이 내려왔을 때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올리면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랑 협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영진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확정되고 나서도 거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정책회의로 바로 올라갔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확정된 후에는 기획예산과 협의를 거쳐 공간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부분 공모사업 있잖아요. 집행부의 앞으로 먼 미래 중장기사업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책자에 나와 있는 중기재정계획 그것만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초기에 혹시라도 -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원동에 재활용센터 부지에 2018년도 말까지 보훈회관 신축 예정되어 있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이 결국 다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 건물은 공실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매각하느냐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직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있지만 오히려 먼 중기계획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낙성대로 이전해서 신축하고, 거의 공사시점이 맞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앞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아까 지식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한 행정사무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양하게 -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 그렇게 사용하는 방안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했었으면 그런 의견도 제시했을 겁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건물마다 다 시기적으로, 용도별로 사용 용도가 결정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훈회관 부지는 거기가 2018년 내년 연말 정도 건립 후에 이전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이걸 할 수는

민영진의원

아니 시점이 거의 맞아요. 혹시 면적도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냥 흔한 말로 10평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대안을 우리가 또 제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 말씀은 의회와 모든 공모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 못했잖아요. 예비비도 거기에 대해서 매칭 뭐 이렇게 준비할 수도 없었고. 다 인정한다니까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뭐 질책을 하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좀 참고해서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업무 협의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요, 그 추진경위는 빼고요.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은 뭐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우리 구는 외국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현장에서 침해받기 쉬운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요 노동복지센터가 존치하다가 지금 없어졌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 이유가 뭐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우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최초 건립 당시에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이번에 노동복지센터도 올해 하반기 1억6,000만원, 내년에 3억2,000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럼 서울시에서 보조가 중단되면 확실하게 우리도 사업 접을 겁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중단되는 겁니다.

민영진의원

그런데 위탁심의위원회 언제쯤 구성되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아직, 그거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진의원

위탁심의위원회 할 때 분명하게 그 단서조항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노동복지센터는 그런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사람들 상담이나 이런 거 주로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상담, 교육, 근로자의 취업 지원, 그러니까 노동상담이라면

민영진의원

취업지원은요 우리 사회적경제과 일자리팀이 있는데 왜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취업지원이라는 게 알선하고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안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하려고도,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 타 구에도 그런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한다는 차원이지 취업 전문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요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하는 그 행위가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있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거기서 하는 일이 명확하게 다른 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노동상담과 법률문제라든가 어떤 교육 그런 부분을 할애하지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민영진의원

없죠, 법적 권한이 없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없지만 다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기타 노동 관계법에서 어떤 위반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권리를 직접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어떤 노동권 침해라든가 부당 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그분들의 법적 권리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 성과는 많이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년간 운영했는데요.

민영진의원

그렇죠, 피플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아니 그때 성과보고서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성과가 그다지 썩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만약에 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노동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 좀 해보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세요 이런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상,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축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민영진의원

어제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관악구가 공원 비율이 제일 높다고 나왔던데요. 맞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보통 우리는 평지공원이 아니라 주로 산지공원이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대부분 관악산입니다.

민영진의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관악구 공원지역 내에 불법시설물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공원지역에는 불법 배드민턴장이 22개소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22개소요, 그러면 그 22개소에 혹시 우리가 행정조치 같은 거는 계속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위해 철거는 지양하고 있으며,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등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아, 계도 쪽으로요. 정책이 전환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고발이라든지 하다가 계도 위주로 한 게 언제쯤부터 이렇게 변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민선 이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의원

아, 민선 이후로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거나 혹은 양성화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산에 있는 불법시설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시고 또 편리성, 기타 등등 그렇게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철거라든지 계도라든지 상당히 어려웠겠네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의원

지금도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럼 최근에 우리 청룡산공원하고 장군봉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배경은 뭔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본 사업은 경관을 저해하고 취사 등으로 산불위험이 우려되던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적법하게 사계절 운동이 가능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 27억7,400만원을 지원받아 2016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6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의원

불법시설물을 양성화한다는 거 정말 참 좋은 일이이에요. 저 반대 안 하고, 정말 좋은 일, 어려운 일 해내셨어요. 저 인정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건축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좀 해보셨나요? 2016년부터. 여기 보니까 2016년부터 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초창기나 중간에 관리운영에 관해서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두 군데에 배드민턴장이 워낙 소규모라서 관리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또 물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게 세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6개월 통계치만 가져왔는데 보통 한 1년 정도로 통계치로 하자면, 비용 추계를 추정하자면 한 2억6,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비용 추계입니다, 실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수입은 아마 2개 합쳐서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텐데 비용 대비 편익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관악구가 하는 시설로서 수익성을 따질 수 없지만 공공성을 좀 양쪽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관리운영 비용이 좀 과다한,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문화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이 잘 협의를 하셔서 관리운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접근성이 좀, 대중적인 접근성이 좀 결여돼서 일반 관악구민들한테 개방된다고 하지만 특정분들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래서 관리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지식문화국과 잘 협의를 하셔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처럼 청룡산공원이나 장군봉공원처럼 소형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추계를 해보면 관리운영에 계속 엄청난 손해가 많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원녹지 관련해서 불법시설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는 대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서울시 정비 기준에도 8면까지만 최대 허용됩니다.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경관을 고려해야 되고요 접근성 이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지역, 특정분들만 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 51만 구민 세금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향후에 서울시에서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시에는 우리 공원녹지과 의견을 강력하게 내주셔야 돼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3개, 4개 합쳐서 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조금 나면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나면 결국 우리 51만 구민들 세금부담으로, 또 운영하는 데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아시겠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민영진의원

이상,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순자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관악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도 있고 다른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 조류독감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 듯 얼마전 삼성산에 산불이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안전을 꼼꼼히 챙겨 우리 구에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무나 직책을 통하여 무엇을 규제하면서 민간단체를 내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면서, 구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구청장과 공무원, 본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통합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양단체가 통합한 이유는 전문체육(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진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즉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은 전문선수로 나아갈 동기가 부여되고 그 외 학생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평생 운동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학교나 전문체육인, 생활체육이 상호연계 선순환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지원과 학교체육 선진국의 체육시설물 도입하여 더욱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통합체육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서두에 이야기를 생활체육하고 일반 체육회 전문체육하고 이 부분 쭉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2017년 3월 24일자 관악저널의 지면을 보면 관악구 체육회가 회장 미선임으로 보조금 미지원 및 대회참가 제한 한다고 통보했다고 기사에 실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의원

혹시 그럼 관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양단체 간에 통합을 못했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통합은 했는데 임원 선출을

송도호의원

아, 임원 선출이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회장 선임문제로 장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불이익이 상당히 우려된다 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피해가 현재도, 그동안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금년 1월 10일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구체육회와 구생활체육회는 해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 엘리트체육을 비롯한 여러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중단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회장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체육회에서 종목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안 주겠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다른 생활체육 예산은 현재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참고로, 본의원은 누가 체육회 회장 되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가 체육회장이 되든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통합이 안 됨으로 인해서 체육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 통합된 곳이 23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23군데가 이미 통합이 다 완료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질문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다 못 하면 내일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 다 나와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구청이 회장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장 말고 다른 제3자가 회장 된 곳 혹시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이 체육회장 된 곳이 17군데, 나머지 6군데가 구 생활체육회장이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국 통합체육회장은 구청장 아니면 생활체육회장들이 지금 하고 있네요 23곳은?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또 서울시도 시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다른 이유가 없고, 지금 통합에 대한 모든 것은 관련 법과 문체부와 서울시 체육회의 통합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미 두 단체가 통합을 해서 서울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임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현재 양단체에서 4명씩 위원을 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뽑을지 해서 일단 선거의 장이 마련돼야 돼요.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의 장이 마련되면 누가 뽑혀도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면 장이 안 펼쳐지는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이게 규정상 맹점이 있어요. 양쪽이 5 대 5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8명이 돼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체육회장 선출의 장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쪽이 반대를 하면, 그 장을 하는 것을 보이콧 하면 장 마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송도호위원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저는, 지금 27군데가 구청장님들이 회장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필

유종필구청장

17군데.

송도호위원

서울시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님이 했더라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누구라도 장이 마련되면 자격 있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구생활체육회 회장이 저에게 본인이 회장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 회장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상부에 통합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논의해라,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데 그걸 5 대 5로 구성을 못하겠다 해서 그거 가지고 한참 또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4명 4명씩 해서 통추위가 구성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제가 구체육회장이잖아요. 일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체육회 쪽에서 수석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그래서 통추위가 구성됐을 때 1회 회의에 가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구체육회장이지만 지금부터 구체육회장의 입장을 떠나겠다, 저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일체 통합에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잘 해서 통합을 하고 누구를 체육회장으로 뽑든간에 나는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과 협력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시겠지요? 분명히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구생활체육회장은 떠나고 관여를 안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이 부분을 구민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 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율을 하든 뭘 하든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역할을 하실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관여하지요, 당연히 절차 진행하고. 그러나 통합체육회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일체 관여를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관여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구청장을 물고늘어지고 구청장을 공·사석에서 공격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관악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어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체육회 말씀이지요?

송도호위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학교를 중심으로 엘리트체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도 성과를 내고 그래요.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지원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 지급도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자료 좀 다음에 줘보세요, 확인 좀 해보게. 우리가 지난번에 검도부도 해체돼서 사실은 실업팀이 있어서 전국체전도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나갈 때 그런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체육회에서 지원하고 그런 부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우리가 서포트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종필

유종필구청장

민간단체로서의 체육회가 자기들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구청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합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규정상 맹점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한 당사자가 보이콧 하면 진행이 못 돼요. 8명이니까 5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4명 가지고는 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해서 이런 규정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관악구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에 서울시 체육회에서 양쪽을 불러다가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어요. 당신들이 못 뽑으니까 서울시 체육회에서 뽑겠다 해도 구체육회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구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을 계속 거부를 해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라니까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게 누가 체육회장을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관악구 체육회가 마비가 돼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물고늘어지는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누가 회장이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회장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송도호위원

아니 소문이 들려서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실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그것은 밝혔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회장을 하려고 한다고 저를 막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밝힌 것처럼 저는 일관되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민간인들 중에서 회장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송도호위원

청장님, 계속 그렇게 길게 하면 내일 보충질문 할 수밖에 없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내일 하셔도 돼요.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생활체육회는 해산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종목별 연합회도 해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종목별 연합회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송도호위원

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구 종목단체 회장은 구체육회 인준으로 취임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에서 인준해야 구 종별 체육회장이 되는데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종별 체육회장도 해산됐다 그렇게 본다는데 청장님은 왜 갑자기 말이 안 맞아요, 담당하고 청장님하고 안 맞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고, 이미 뽑혀서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문제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체육회 회장이 인준해 줘야, 각 종목별 회장을 인준해야 취임이 되는 건데 지금 체육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산되는 걸로 보냐 하니까 어제 담당 과장은 그렇게 봅니다, 해산된 걸로 봅니다 했는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서울시 체육회에 다시 한 번 조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종별 체육회장은 서류상으로는 해산된 걸로 보는데, 담당과장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연합회 회장은 인정을 해서 구청장기대회 행사를 하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해산된 거 아니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 체육회장이나 - 저지요. - 구 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걸로 본다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공문이 왔다니까요, 금년 1월 10일부로.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문 있습니다. 그걸 다 보여드렸을 텐데 그래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해산된 걸로 보니까, 각 종목별 연합회장도 다 해산됐다 이거예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더 정확하게 서울시 체육회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합기도대회를 갔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던데요. 그때 합기도연합회 회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큰 대회를 하는데 회장이 참석을 안 했을까 하고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공지를 해서 안 온다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전화 와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행사진행 관계로 문화체육과의 압력이 계속 있어서 인사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곤란해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던데, 또 올해 1월달부터 계속 인사 관련해서 계속 문제들이, 알력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에는 체육회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감사장 줄 때 옆에서 서포트 해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관이 옆에서 전달해 주더라고요, 부구청장한테. 제가 보기에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관이 민간단체 행사 하는데 와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할 때는 항상 체육회 직원이 와서 서포트를 하는데요. 항상 그랬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방금 우리 과장 말이 주최측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부구청장이 구청장 감사장을 줄 때 우리 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해서.

송도호위원

얼마나 불편한 사실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이게 회장 선출이 안 돼서 모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잖아요. 누가 되든간에 뽑히면 돼요.

송도호위원

아니 회장 누가 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이콧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꼭 특정인이 회장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송도호위원

회장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대로 했던 부분, 제가 좀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사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과장이 당연히 구청장님한테 줘야 됩니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그렇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렇죠. 없어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대화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개토론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회장을 뽑아야지요. 회장을 구청장한테 지명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구청장이 지명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니까요.

송도호위원

지금 지명해
종필

유종필구청장

수십, 수백 번 하는 이야기예요.

송도호위원

지금 지명해 주라고 합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저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는 못 들었으니까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이야기를 왜 못 들어요, 말씀하시면서 알아야지.

송도호위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드린 말씀이에요.

송도호위원

지명을 해주겠다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애당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회장을 빨리 뽑는 기구를 열어서 거기에서 출마할 사람 출마 해서 투표를 하면 누가 뽑혀도 뽑힐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선거처럼.

송도호위원

시간이, 하나도 못 했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편성목에 307번으로 나오고 통계목 04로 나오는 게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단체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나 상근 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관여해서 모든 것을 인사말도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체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민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주지 마라 하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2017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관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궁금하고, 예산 부분이 나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절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을 올해 집행한 거 보니까 -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 구청장이 축구대회에 작년보다 120만원 더 줬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예산 우리가 1억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예산 1억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 - 올해 결산이 끝났으니까요 - 집행됐고, 올해도 예산이 더 나왔으면 더 줘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21개 지원하게 돼 있고 올해는 하나 더 늘어서 22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축구대회는 120만원이 더 나왔고, 구청장기 복싱대회는 전년과 똑같고, 낚시대회도 똑같고, 테니스대회는 200만원 더 줬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대회는 똑같고, 합기도대회는 50만원을 더 줬네요. 검도대회도 종전과 똑같고. 그런데 이렇게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은 무슨 기준 배분이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서울시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 못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을 협회에 지원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 과장이 쪽지를 넣어주네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에 더 줘버리면 못 주는 단체가 있을 건데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디테일한 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와서 지금 상태는 통합체육회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 예산을 그대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요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송도호위원

이거는 진짜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대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더 준 거는 괜찮해요. 그런데 배드민턴대회 같은 거는 한 2,000명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줬어요. 테니스대회는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600만원 준 것을, 2,000명 있는 회원보다 더 많이 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공평하게 줘야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사람 회원수 또 얼마만큼 오래됐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 맞게 줘야지 여기는 더 줘버리고 여기는 적게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요, 민간단체 팸플릿이나 행사 식순이나 사전에 가져와서 점검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사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보조금 조금 줘서 그것을 우리 입맛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청장기대회는 당연히 의전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에는 청와대가 다 의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관련해서 의전 가지고 전부 구청장한테 항의합니다, 잘못되면.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 체육회 종목별 여러 행사에 있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제가 항의받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담당 과에서 그것은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도호의원

아니 지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자기 입맛대로 다 해줘서 하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례에 맞지 않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민간 쪽에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특정 의도를 가지고 무슨 특정한 정치인을 폄하하는 의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송도호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각 단체들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그러니까요.

송도호의원

좀 보조금 주면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간에 구청장의 인사는 구청에서 의전을 당연히 신경쓰죠.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송도호의원

아니 의전 때문에 본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되는 거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조율하는 거라니까요.

송도호의원

그렇게 불편하게 사전검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전에 봐야죠, 팸플릿을.

송도호의원

아니 보는 부분은 보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것은 서울시 체육회의 의전 지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관악이 독특한 의전을 만들어서 몇 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매번 저한테 항의했어요, 국회의원들을 너무 뒤로 뺀다고. 사무국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지구당 사무국장 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악구민이 존재하므로 구청장과 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본의원부터 반성하면서, 구청장님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단체들이 행사 식순과 인사말 가지고 알력이 생기고 얼굴 찌푸리는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기분 좋아야 할 잔치에 축하와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구민으로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의 체력단련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송도호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봉천천 부분하고 그 뒤에 차 없는 거리 부분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요지서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선거 때마다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습니다. 같은 당 소속으로서 섭섭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훌륭하다, 구청장이 자신의 책무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구청 주변과 관악구에 이상한 소문이 떠돕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도, 실체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일부러 외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모른 체하며 지나가기에는 이 소문이 미칠 파장이 너무 큽니다. 구청장을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친·인척은 물론 주변에 절친한 분들을 통해 누구 누구를 위해 암암리에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글쎄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청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관악구에 많아요. 제가 처음에 될 때도 우리 당만 해도 20명 정도가 뛰고 그랬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지금도 좀 많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원 100만 명 운동을 하고 그래서 독촉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하고 시의원님들, 구청장한테,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있어서 또 자체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당원 모집도 하고 또 구청장도 정치인이고 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송도호의원

아니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또 없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이 소문이 사실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건 제가 알 수 없고요, 제가 그런 걸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적도 없고, 이러저런 말이

송도호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당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닙니다.

송도호의원

사실이 아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종필

유종필구청장

정확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가능하고요, 구청장은 가능합니다.

송도호의원

만약에 공무원이 당원을 모집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구청장 본인의 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본인의 거치요?

송도호의원

예.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거는 제가 직접 관련이 된다면, 제가 지시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송도호의원

제가 이 사례를 몇 가지만 - 인터넷에서 뽑은 거니까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 2017년 올해 겁니다 -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모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모당 총선 후보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건 광주 서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광주 서구청장 징역 2년 구형. 공무원들을 관권선거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씨가 광주 서구청장과 최측근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전 수행비서였는데 서구청 공무원 32명을 통해 1,300여 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입당원서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송도호의원

어떤 일이 됐든 - 모르겠습니다 - 그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관련 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악구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출처 불분명한 소문이 절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 그 자체로써 구청장과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체 없는 허위에 떠들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공무원들을 시켜서 입당원서 받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단속을 더 해서 이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악구 아선거구 출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과 우리 관악구청 직원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양어린이놀이터 재정비와 관련한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입니다. 관악구 대학동 소재 태양어린이놀이터 내의 시설 노후화, 놀이터 주변 도로 위에 매설돼 있는 변압기 등으로 아이들 및 주민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안유지 및 위험성이 따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학동 태양어린이놀이터 시설 노후화, 놀이터 주변 도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노후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답변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어린이놀이터 주변 도로 환경개선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태양어린이놀이터 주변환경 현황을 영상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비쳐주세요. (영상 사진 보여줌.) 첫 번째 사진은 태양어린이놀이터 전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사진이 좀 안 나왔지만 바닥이 많이 노후되어서 아마 내년에 정비될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은 놀이터 안에서 밖을 보는 거예요, 도로에 있는. 그런데 변압기가 가려져 있어서 저렇게 밖이 보이지 않죠. 조금 화면을 크게 늘릴 수 있나요? 쓰레기봉투가 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 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이 잘 안 나와서 또 갔더니 2개의 쓰레기봉투가 있었습니다. 항상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본 사진은 놀이터 안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 부분은 밖에 도로에서 본 사진이에요. 저 변압기를 쌓아놓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전화박스가 놓여져 있어서 바로 놀이터 앞에 전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거는 옆쪽에서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전화박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전신주가, 지금 저렇게 큰 전신주가 바로 앞에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앞의 도로에 한전에서 매설한 변압기 500kw예요. 그런 게 6대가 앞부분과 옆면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전신주가 2주 있고, KT박스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어린이놀이터는 대학동의 중심의 위치에 있어서 차량의 주민이동이 매우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단축도로로 이용되어서 타 지역 차량의 소통도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2,900v가 흐르는 변압기 시설물이 안전시설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변에 설치한 이 변압기와 차량이 충돌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놀이터 앞 부분을 가로막고 있는 전화박스 4대와 변압기 6대로 인하여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이 잘 안 보여서 범죄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답답한 놀이터로 변질이 되어서 어린이 이용자수가 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안에 불법쓰레기 투여된 봉투 보셨지 않습니까? 이걸로 봐서 저녁에 갔을 때에는 어린이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담배도 피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불량자, 또는 취객의 놀이장, 흡연장 등의 유해장소로 변모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조망 주위는 불법주차로 인해 밤에는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인 이 곳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앞에 막혀 있는 기존 철조망 위의 시설비를 모두 제거하여서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유해요소 제거할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 중에서 놀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박스 수량을 좀 줄여서 조망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놀이터 주변 2만2,900v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와 전신주 이설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변압기 이설할 경우에 매설할 위치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동안에 제가 민원을 받아 처리하면서 들었는데요 신림로에 옮기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태양어린이집에 관련하여서 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암로 신원초등학교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보도육교가 철거되고 서울시도 2000년도 248개에 달하던 보도육교수가 2014년 말에는 166개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악구에도 여러 곳에 육교가 철거되고 학교 앞 부근의 보도육교 몇 개만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현존하고 있는 육교가 퇴색되고 낡은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중의 하나이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 신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폭은 좁고 높이는 높고 가파른 경사 계단으로써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보도육교가 이제는 난간을 붙들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기피시설이 되어 버렸고 또 무단횡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 곳에 다니는 보행약자들이 80% 이상은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 노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첫 번째 사진은 학교 바로 앞 도로고, 바로 앞에 육교가 설치돼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계단입니다. 높이가 엄청 높지요, 앞뒤 폭은 좁고. 그리고 색을 칠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흐려져서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음 거, 횡단보도 내에 차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지요. 다음 거, 많은 아이들 등교시간인데요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다 보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부분은 한 쪽에서 본, 가운데서는 찍을 수 없어서 한 쪽에서 본 육교의 전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많은 분들한테 교통사고에 위험하지 않도록 한 이 보도육교가 이제는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조건의 보도육교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호암로에 위치해 있어서 약수암 동네에 사는 분들과 삼성동 주민들이 삼성산을 올라갈 경우에 등산로를 가고 관악산을 가고 이곳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제2구립운동장에 갈 경우에도 이곳 육교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우초등학교와 율곡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들, 학부모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육교는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그 아래로 잘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단이 너무나 높고 가파라서 어른들이 다니기, 본인도 다니기 힘들더라, 평형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무단횡단에 노출돼 있는 보도육교를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시설팀은 왜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앞 보도육교라서 어린이 통학길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요즘 신우초등학교에서는 등하교시간에 스쿨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어린이들 왕래가 적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어린이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육교 철거를 원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 또한 철거를 원하고 있으니 교통행정과 시설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도육교 철거를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왜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신우초등학교에서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찬성할 시 보도육교 철거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가 가능할 시에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현재까지는 육교 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횡단보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악경찰서 교통안전심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주민동의서 및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 등을 개최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횡단보도 설치 시 전방 횡단보도 예보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국장님, 관악구청장님, 의장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보도육교가 좁고 가파른 경사 계단으로써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무단횡단 노출이 심해 아주 위험하고, 또 낡고 퇴색한 신우초등학교 보도육교를 하루빨리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여서 교통약자의 보행편익을 개선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민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국민의 체육활동은 국민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복지사회로 갈수록 체육활동은 국민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공간이 구별로 24배나 차이가 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영상 화면 보여줌.)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보십시오. 도봉구는 구민 10명당 공공체육시설 공간이 40.2㎡ 약 12.2평입니다. 그러나 관악구는 2.5㎡ 약 0.75평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서울시 평균도 13.3㎡로 10명당 4.25평입니다. 우리 구는 도봉구보다는 16배, 서울시 평균보다는 5.32배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운동공간이 넓은 도봉구, 강서구는 야산 - 근린공원을 얘기합니다 - 에 약수터나 하천변에 지어진 소규모 체육시설, 배구, 농구, 게이트볼, 체조장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마을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도봉구는 전체 체육시설 면적의 89.1%가, 강서구는 전체 체육시설 면적의 93.8%가 간이운동장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현사회에서는 체육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시책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교육,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타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균형 있게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전망, 복지시설이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어떻게 통계가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준이 다르다랄지 그럴 거예요. 도봉이 관악보다 거의 20배가 된다 하는 것은 서울시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데는 워낙 공동화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수가 확 줄어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 이건 2016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이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성심

이성심의원

이걸 믿지 못하신다면 어떤 자료를 믿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워낙 이렇게 돼 있어서 도봉하고 관악하고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이 이걸 보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장군봉근린공원 등 우리 관악구에도 여러 개 야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육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장군봉근린공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원시설 전체의 60%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채우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구청장님, 체육공원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 화면 보여줌.) 지금 도봉구는 2015년 3월에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코트 6면을 예산 25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린공원이나 야산에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조금 앞서서 민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구는 이번에 2개의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습니다. 4면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국사봉 배드민턴장은 몇 면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10면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10면입니까? 최소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근린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는 8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셔서 서울시에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했다면 아마 이렇게 4면의 작은 체육시설이 들어오지도, 배드민턴장이 구성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산이 연간 2억5,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아마 계획하지 않았을 건데 이 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부지가 넓지 않아 그게 아마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면을 많이 늘리려면 현재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새롭게 깎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힘들거든요.
성심

이성심의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최소한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은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이거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개관식 할 때 가서 보니까 너무 더워서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게 좀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에서 국민건강과 구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다라면 그런 졸속으로 지어진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측면에서는 구청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앞서 질문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체육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구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2015년 3월 27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2016년 3월 28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썽이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갈등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은 또 행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청도 행정행위를 할 때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고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앞서 어떤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인치를 하다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부칙에 보면 부칙 제4조에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는 준비위원회가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체육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각각의 정관 및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인 생활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통합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체육법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3월 17일에. 만들어서 통합했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법인 승인을 등록한 다음에는 이 두 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거기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회원, 그다음에 직원 모두가 통합체육회의 재산과 회원, 직원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생활체육회가 지금 통합체육회로 변했다면 전직 생활체육회장은 전직 생활체육회장일 뿐이지 현직 생활체육회장인 것처럼 계속 소개를 요구하고 축사를 하게 하고 이걸 다툼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생활체육에 근거해서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매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민간단체들이다 보니까 구청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또 어디는 생활체육회장이라고 사진도 찍고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구청장님, 민간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지원도 받고요. 앞으로 구청장은 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민간단체라고 얘기하면, 민간단체는 순수 자기네 자본과 자기네 인력으로 운영하는 걸 민간단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체육이 국민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개별, 종목별 단체들 일부가 구청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구청이 무슨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하셔서 앞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제도가 2014년 도입되었습니다. 또 지자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에서 3%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관리에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께서는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준인건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운영을 그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자율성이 많이 확보돼 있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 범위에서, 대개 각 자치단체가 90% 내외에서 운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정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잖습니까, 인건비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자율적으로 정원은 전부다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자율성을 정부가 많이 준 거잖아요, 지자체에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는 구청장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많은 보좌관을 쓰고 있어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많이 쓰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어떤, 어디 어디 쓰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정책실장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장, 협치조정관, 교육보좌관, 청년팀장 등을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많이 쓰고 계시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타 구에 비해서는 얼마큼 쓰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많이 쓰는 데는 몇십 명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많은 편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만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협치조정관은 우리 25개 구청에 몇 개 구가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금 7개 구가 쓰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 담당자가 또 저를 특별히 방문해서 꼭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우리 관악은 민간단체들 활동이 많이 활발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또 협치는 제가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구청장님, 협치조정관은 4개 구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요.
성심

이성심의원

채용현황을 보면 관악, 금천, 서대문, 은평 이렇게 4군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하는 데가 성동하고, 성북이 있고요. 또 미채용한 데는 동대문, 도봉, 영등포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네 곳밖에 협치조정관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6개 구가 기 채용을 했어요, 저희 말고도. 또 앞으로 예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자료 제가 어제 받은 겁니다, 구청에서.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 나오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겸직하고 있는 데가 두 곳 있습니다. 과장이 겸직한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조정관이 겸직하는 곳도 있고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민간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에 보좌관들이 몇 명 있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종필

유종필구청장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간인이, 한 군데는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저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 저도 갖고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교육보좌관은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교육보좌관은 관악구 포함 6개 구가 교육보좌관을 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 우리 구 포함해서 6개 구입니다. 그런데 매우 우수구로 된 자치구에서 교육보좌관을 쓰지 않는 곳이 다섯 곳이나 있어요. 9곳이 매우 우수구인데, 우리 구도 물론 매우 우수구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구가 다섯 곳이나 포함돼 있어서 꼭 교육보좌관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 관악의 특성이 다른 구하고 바로 수평비교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활동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도 이 교육보좌관이 교육에 활동을 많이 해온 분이고 또 서울시 교육감이나 서울시장이나 학교 활동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우리 구에도 교육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그럼 뭘 하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그럼 그 인력을 다른 데다 쓰든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 교육보좌관은 기존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에 여러 교육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학부모 운동이랄지 두레랄지.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은 구청장님 답변에 일정부분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매우 우수한 구가 9개인데요 교육보좌관이 없는 곳이 다섯 군데예요. 없어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맡겨도 될 일을 꼭 교육보좌관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인력을 쓰다 보니까 다른 곳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겠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한 거예요. 제가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자료 띄우세요. (영상 사진 보여줌.)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다음 장. 천천히 넘겨주세요. 구청장님 보십시오. 상도근린공원 현황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자료요.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예, 됐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하고 동작구하고 면적을, 우리 구 면적이 얼만 줄 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숫자는 기억 못하실 겁니다. 우리 구의 면적이 동작구의 면적보다 4배가 많습니다. 4배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녹지현황은 1,100만㎡ 정도 됩니다. 동작구는 2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관악구는 시비 249억원, 구비 34억원 포함해서 283억원 정도 됩니다. 동작구는 시비 120억원, 구비 48억원 포함해서 168억원 정도 됩니다. 산이 4배인데 예산은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비도 우리 구는 34억원인데 동작구는 48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원관리 품질이 떨어지겠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현재 산림지역을 전부다 그 인력을 그대로 비례해서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100% 비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는 34억원인데 동작은 48억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동작이 우리 구보다 얼마나 산을 더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 예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구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비만 갖고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도 물론 다르죠. 우리 구가 시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산들이.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많이 줘야 되고요 받아와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구비는, 저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공원관리에는 구비를 얼마든지 늘릴 용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제에 의한 인력의 자율성 보장을 시켜드렸고요, 예산편성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의 직원현황을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워드리겠는데요. 띄워주세요. (영상 보여줌.) 동작구는 직원이 23명입니다. 우리 구는 41명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없는 우리 구는 도시농업팀이 4명이나 있습니다. 관악산공원관리팀이 6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업무를 해요. 뭘 하냐, 관악산 불법행위 지도단속, 휴게소 주차장 관리 등.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관악산을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관악산을 어떻게 하면 유지 잘 시켜서 주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줄 것인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업무로 잡상인 못 들어오게 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업무에 6명 있고 도시농업팀에 4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원녹지과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은 30명밖에 안 된다라는 얘깁니다. 인력을 이렇게 지금 다른 곳에,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재배치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구청장님 매번 얘기했죠? 건물을 반듯하게 짓는 것보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관악산을 잘 관리해서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야산들을 잘 관리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운동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인력관리를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사회적경제과, 앞에서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분장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분장업무가 몇 가지입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분장사무가 24개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제가 7대 들어와서 “사회적경제과”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만 맞춰서 일하는 과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분장업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구의원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 부서 명칭은 최대한 많이 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통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9억원 쓰겠다고, 6억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그러고요, 우리 구비로 내년에 16억원 써서 통합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2007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두 가지 법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이 부분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시에서 특별히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또 구에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경제를 좀 특별하게 다룬 것은 사실이죠.
성심

이성심의원

앞서서 답변한 담당국장님께서요 사회적기업과 마을지원센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6배 증가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배 증가했습니까? 본의원이 받은 이 자료에 근거하면 증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저희가 세스넷이라고 하는 단체에도 유치해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도 많이 시키고 창업지원도 많이 해서 우리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해서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요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22개 있었어요. 마을기업이 2개 있었고요. 2012년도에 25개, 3개, 그런데 현재 몇 개 있냐,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7개, 마을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도 구청에서 어제 받은 겁니다. 또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협동조합은 많이 늘어나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이동이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돼서 있다가 자기들 사업 하기 좋은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건 또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심

이성심의원

6배 증가했다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6배라는 게,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급증한 것을 반영했을 때 2012년도에 28개에서 2017년도에 137개로 통계가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사회적기업을 얘기하시고 마을지원센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법은요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잖아요, 센터에도 지원하지 않고요. 여기 지원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기 이전보다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더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이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나 성과를 제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어요. 오히려 2012년도에는 3억7,5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2013년도에는 5억2,800만원, 2014년도에는 6억5,000만원, 2015년도에는 6억1,000만원, 2016년도에는 5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세부현황을 보면 3년인가 2년 정도를 지원받으면 그 다음에 보조를 안 해주지요, 이 기업들은. 사회적기업한테 안 해주지요. 그러면 폐업하거나 이사 가버립니다. 이런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나 구가, 국가가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편협된 사고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게 됩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사회적기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기업 붐이 일어난 게 몇 년 안 돼요. 초창기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과 인력, 공간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구도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인력을 재배치해서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환경이라든가 청소, 등산로 내지는 체육시설 이런 데 많이 활용해서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부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세 분은 일문일답, 한 분은 일괄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