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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41회 제4본회의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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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를 10시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안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께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 중임을 안내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열여덟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권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는 권리 중에 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발의 조례 제정과 개정 활동은 지방의원이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있어 대표발의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은 해당 조례안 초안 작성 시 소관 사무관리 부서와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령이 바뀌거나 주요내용이 변경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할 때 관악구청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대표발의한 의원과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발의한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보면 사전 검토단계에서 의원발의 조례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으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표발의 의원과는 한 마디 협의 없이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소통하고 협의가 잘 되겠지 하여 간과할 경우가 있는데 상임위가 다른 기존 조례의 발의의원은 회의 직전에 배부되는 의안 배부현황에서 그 내용을 접하게 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할 시에는 관악구청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대표발의한 의원과는 사전 협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관악구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2명 의원들 모두가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감정보다는 감성으로서 동료의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 의원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마지막 날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의총을 통해 서로간에 이해관계는 소통할 수 있었으나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미흡했던 과정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조석으로 변하는 안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간과해서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 시행계획들이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등을 통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와 여성친화도시 관악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공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등 많은 중요 정책 등이 있고,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격차 해소 및 양성평등 환경조성 남녀차이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의 수립, 폭력근절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 추진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의회에서도 여성폄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생활환경에서 화합하고 체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굴절된 인식과 선입견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이전에 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회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정립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이번 일에 관해서는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총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사자께서는 말만 앞세우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본인 스스로가 진솔하고 솔직하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 슬로건에 맞게 의회의 본질인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의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의장단에게 건의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관악구 의원 신분으로서 앞으로 관악구의회 내에서는 최소한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강력한 규제를 기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마련을 의장님과 의장단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맺지 못한 점, 네 분의 의원님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모든 동료의원님께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모두 계신 곳에서 다시 한 번 신상발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일 구정질문 후에 관악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자정까지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악구의회 제6대 의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들의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센터가 우리 구에 없었고 양천구에 있었으므로 기기 수리를 위해서는 양천구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리가 먼 탓으로 수리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는 장애인들의 민원을 받아 2010년 9월 장애인 이동기기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애정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위법이 없어 나중에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제정조례안을 만들자는 집행부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이 내용을 삽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3조 조항의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세 분 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본의원이 애착을 갖고 만들었던 제33조 조항이 삭제되어 의정활동의 평가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의 의원님 세 분은 6대 의회에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로서 조례를 만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실 텐데도 한 마디 의논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가슴이 먹먹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동료의원이 고려해 달라고, 보류해서 다시 협의해서 올려달라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대하는 이런 식의 의회 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반대토론 하시오 하는 이런 답변, 22명의 의원들에게 조례를 발의하면서 소통이나 공유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점은 의회의 풍토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도 상도덕이 있듯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까지 오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가 사라지지 않도록 방지차원에서 오늘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운영에는 기존 조례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류동의안을 제가 제출할까 했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5분자유발언을 집행부에 하고 또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니까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나오세요. 장동식 의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소남열 의원님의 신상발언 들은 다음에 정회를, 일단 제가 발언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상발언 들은 다음에 그래도 정회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요.

소남열의원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쟁점사안에 대하여 조율과 협의를 거치면서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과 인내를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관악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은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제3공영주차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예산입니다. 이미 이 곳에는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 LED 등 기구만 교체하면 똑같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LED 가로등 2개의 소비전력 180kw, 160kw를 잡아서 하루 8시간, 30일 기준 계산을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9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원가계산 해보면 7 ~ 80년이 돼야 원가가 빠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 설비가 고장이 없을 때에 이런 계산이 나오고 이 방식은 모듈의 먼지에 의해 발전량도 감소가 됩니다. 또한 충전지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전기직 전문가들조차도 이 방식은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과 집행부에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런 효율성과 적절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0만원, 적으면 적지요. 90만원을 10군데라면 9,0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각 선거구별로 대표의원을 뽑아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의 정책을 담고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모든 예산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의회가 예산심사 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하고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얻어서 삭감하고 증액을 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증액하면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예산은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금번과 같은 이런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함께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했는가, 주관부서에서 과연 신중하게 검토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조례 심사 다 끝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약간에 의원 간에 의견차이를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연하면서 과연 난타전을 해야 되는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불과 엊그제 6월 21일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약 2시간 정도 장시간 의총을 열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는데 약 1시간 정도 지연시키면서 의장단에서 최대한 의견조율을 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의총한 결과가 뭡니까. 여기에서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반복해서 자꾸 난타전을 해서 동료의원들한테 민폐 끼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의장단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도량 있고 양식 있는 의원님들 아닙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이성을 찾고 이렇게 앞으로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든 의사진행발언이든 어떤 발언이든간에 그 발언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원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의사진행이든 뭐든간에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한테, 의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는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을 하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어떤 걸 하든간에 판단을 좀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장시간 시간을 끈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해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일부 부과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에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고, 안 제9조의3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조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4만200원으로 경감하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감면해 줘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협동조합의 경우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전통시장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3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등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세의 부과 및 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시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사용신고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새로 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5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서류 송달은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러한지, 등기우편 수령이 일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우편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관악구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이관·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종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으로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 납부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정안 제3조에 따르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최소금액인 30만원으로 해도 되는데 1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구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관·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특수임무 유공자 및 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의 제9호에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수수료 감면과 제10호에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제11호에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이 아닌지, 모범납세자는 어떤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그동안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세의 성실납세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와 장애인에게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실시 및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 당연직 위원 조정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 안 제13조의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등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 제한 및 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한부모 및 세 자녀 이상 가족 수강료 감면조항을, 안 제19조에 성인 문해교육의 실시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개정안에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평생학습 분야에서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지,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었는데 과장으로 개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3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남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과 왕정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관련법에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소남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정조례와 관련 있는 내용의 조례가 2010년도에 동료의원의 발의로 개정했었던 내용을 숙지하여 상호 논의하고 협의한 후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등 제정조례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 권익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3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 2017년 4월 준공되고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 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조성 경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년 4월 완공되었고, 동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4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동결되어 온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업체의 적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수수료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업체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사항에 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4항에 수수료 조정안 상정 규정, 안 제9조에서 수수료 납부방식 계좌이체 규정, 안 제12조 제목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료의 감면사항”을 “수수료 감면 및 지원사항”으로 변경하여 구청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청소 작업일지 보관 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상위법에 명시된 기간으로 변경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동안 업체와 3년마다 계약하면서 재계약 시 수수료를 조례에 근거해서 인상해 준 경우가 있는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추가 조항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연간 수입·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등 조례개정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되어 온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및분뇨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4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이용 구민 주차요금 확대감면 근거 마련과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7년 5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에 제7호 중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6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9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26조의2를 신설,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 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는 하였는지,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원시장 앞 노상주차장은 장기계획으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도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노상주차장 월 정기 배정은 오히려 시장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6조 제1항 제7호 중 “최초 60분 이내에 한정하여”를 “최초 90분 이내에 한정하여”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면 월 정기 배정을 최소한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전통시장 이용 구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노후화된 소규모 기계식 주차 장치의 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장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6월 16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2016년 최종 예산현액은 2016년 최종 예산액 5,680억3,869만원에 2015년 이월액 234억5,937만원을 더한 5,914억9,80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680억1,388만원, 특별회계가 234억8,418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83억4,29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3억7,71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29억6,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 307억3,60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5억2,369만원, 순세계잉여금 567억6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6,606억4,100만원, 실제수납액은 6,183억4,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지출액은 5,253억7,710만원이며, 이월액은 307억3,60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44억1,768만원, 사고이월은 63억1,83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353억8,491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4억36만원, 특별회계가 119억8,45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51억1,417만원 중 관악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등 12개 부서 16건에 4억2,1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5종이며, 전년도 말 139억2,162만원에서 2016년에 29억6,980만원이 순수 증가하여 2016년 말 조성액은 168억9,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사항입니다. 2016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126억6,442만원에서 10억575만원이 감소하여 116억5,867만원이며, 지방세 차입금 등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콘도회원권 등 공유재산 총액은 1조8,159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101억4,619만원으로 전년도 말 251억9,318만원에 대해 당해 신규취득 등으로 40억6,372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191억1,072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액 현금 결산사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은 4억8,652만원으로 전년도 말 7억9,948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1,295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하면,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보차원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를 요구하면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사업 등으로 인해 구민들과 밀접한 일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도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결특위)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미성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17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8억8,600만원, 특별회계 4억1,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5,817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58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59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의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1억7,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7,200만원, 연도폐쇄 후 정산금 3억8,200만원, 문성체육관 사용료 수입 5,300만원, 시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은 신림여성교실 이전 사업 등 신규사업비에 16억900만원을, 보안등 유지보수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급식비 단가 인상 등 필수경비 부족분 3억5,700만원 등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4억1,500만원 세입이 발생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35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한 지방재정안정기금과 전체예산의 변동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년 6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134억1,439만5,000원에서 11억4,401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 17개 사업비 11억4,4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5,000만원 감액하여 생활도로 조성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예결특위2017년도제1회추경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평화로운 도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공식적 명칭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회원 구성 및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17조에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제27조에서 협의회 운영 재원 및 연회비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 협의회 예산 및 결산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비를 거두는 이유가 있는지, 협의회를 통한 결과물로 우리 구 정책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지 등 규약 동의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미성 의원 외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을 포함하여 열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995년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어언 25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하고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 논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역시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 :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가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될 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요즈음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새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밟힌다. - 결의문 -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 : 2에서 6 :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치권의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관악구의회)수정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결의문을 관악구의회의 결의문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저도 관악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결의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결의문에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또 이 결의문을 저는 오늘에서야, 본회의장에서야 이 결의문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결의문을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결의문 안에는 두 번째에 보면 “둘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 : 2에서 6 : 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대책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무엇이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돌려줘서 지방정부가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안에는 부가세를 인상하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셋째에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의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 관악구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주민들이 관악구의회가 의정비를 올려줄 만큼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분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8 대 2를 6 대 4로 해달라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500만 명인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연방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린 안은 지금은 과거의 것이지 현재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과 지방은 8 대 2의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광역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돼 있냐, 재정이 86 대 14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은 대단히 불균형합니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서울시의 재정을 우리 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 에 많이 나누어 달라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구할 것은 어디로 사라지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초연금, 중앙정부가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69%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1% 중에서 서울시가 16%, 우리 자치구가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광역과 기초의 재정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요. 제가 이 안에 대해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원님들은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유종필 구청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중앙정부나 상급 단체에 로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4 대 24.6이다. 서울의 경우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중은 - 2017년 기준입니다 - 86 대 14이고, 조정교부금 교부 후도 67.9 대 32.1이다 이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선하지 않고는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창의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원은 이 결의문 안에 들어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자는 내용과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내용은 반대하고요. 또 하나, 이 결의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결의문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반대토론을 마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이나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초록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3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〇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3인) 반대의원(1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