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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장길 의원 발언

40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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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

윤장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간사선출의건으로 처음 회의를 개의한 후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다시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20일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기간 동안이지만 열심히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조례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인만큼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3월28일 오후1시30분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위원장님의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개중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3시34분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자제, 사업장별 세부실천 사항 및 제한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럼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원술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 사항과 적용대상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구 페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그 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대상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페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5조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과태료 기준의 제1항 가, 나번에서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 즉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하고 나호 2를 신설하여 1회용품인 이쑤시게의 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라호에서 숙박업소 중 객실이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강화하여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1회용품 무상제공의 배포를 자제토록 개정하여 마호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 합성수지 봉투와 1회용 쇼핑백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개정함과 동시에 사호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신설하여 동년 8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가정용품 도매업외 13개 업종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즉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품의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를 자제토록 별표1의 아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어 쓰레기감량과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5년3월17잃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 식품적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은 자제하도록 함,.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무상제공 자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자제, 시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의 1회용품 사용자제. 가정용품 도매업외의 13개 업종 등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즉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자제. 다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현행조례는 별첨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검토의견. 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2년12월8일 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제326호, 94년9월17일자로 본 조례가 공포되었음.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의 1항 가호, 나호의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제외 시켰으며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를 삽입. 나호의 2는 신설호로 이쑤시게 사용에 대한 부과기준을 삽입하였고 라호에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 30실 이상인 것을 7실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마호에 도․소매업,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등에 200㎡ 이상 매장면적을 삽입하였고 바호를 삭제, 아호를 신설하였음. 다, 종합의견은 쓰레기 감량에 획기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발맞추어 1회용품을 억제시키고자 1회용품 사용처에 대한 규제, 조치명령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1회용품 종류를 확대시켜 쓰레기 감량토록 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했는데 1회용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광고선전물은 신문삽입, 광고전단, 고객배포용 광고전단 등 합성수지, 코팅, 첩합은 종이에 합성수지 필름 붙임물,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1회용 쇼핑백, 1회용컵은 종이,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것, 나무로 제작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은 숟가락, 젓가락, 1회용 접시 등 가공물품은 1회용 칫솔, 치약, 면도칼, 샴푸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 공문서를 만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활용해야 될 법인데 확정적인 것이 없다고, 등과 명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등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물품은 무엇무엇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계속만 붙는다고 … 그러면 자제하는 것은 무엇무엇을 자제한다, 이런 것이 확고하지 못하고 또 자제와 금지는, 자제는 구속력이 없고 금지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제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내가 스스로 해도 되고 안해도 묵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고 금지는 해서는 안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자제가 들어갔어요, 이것 법인데 왜 자제가 들어갔어요, 금지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는 또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 놓은후에 자꾸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요새도 내가 공중목욕탕에 이틀에 한번씩 꼭 갑니다만 면도칼, 그냥 쓰게 놔두어요. 온천장에 가도 그냥 쓰게 놔둡디다, 광주리에 담아놓고 마음대로 쓰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렇게 될 바에야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에서는 법을 만들면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세워가지고 여기에 나오라고요, 법을 만든 후에. 참고를 넣어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앞으로 이런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서류 만들 때 그런 것을 명기 시켜 주세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위원장!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경화

정경화위원

방금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쇼핑백 등의 사용자제, 제작, 배포 자제. 이래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매긴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금지사항으로 되어야만 과태료를 구과를 시켜도 말이 없이 과태료를 내고 하지, 금지사항을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을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드는데 이것을 자제, 해놓으면 그저 좀 억제시킨다는 그 말밖에는 용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다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위원님과 정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이 1회용품 등 관계, 두 번째 자제관계, 세 번째 제정만으로는 안되고 시행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세 가지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1회용품은 여기서 1회용품 등 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회용품의 정의는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 등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 하는 것 빼버리라고요. 빼버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물품을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재를 시키겠습니다, 딱 확고하게 들어 붙어야지 등은 왜 썼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것 환경부 훈령 제283호 95년3월9일자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공문도 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이러 이러한 등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등을 빼놓고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단속하겠습니다. 제재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야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제를 금지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아마 이것은 스스로 규제행위를 지금은 단속 위주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면 15일간의 권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될 때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적에는 시정명령에 따른 방금 우리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금지행위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해달라 그래서 15일간 권고 기한을 두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방안에 대해서는 조례사 제정되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제는 유아적인 문구이고 금지는 독선적인 문구다, 그거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15일간의 권고 기한을 내고 이행을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청소과장님은 이계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것은 ……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것은 답변하기 보다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1회용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것이죠?
계일

이계일위원

서면으로 확실하게 품종을 넣어가지고 주세요. 등하는 것을 빼버리고.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계일위원님하고 정경화위원님 말씀하신 것 등이라고 하는 것, 지적을 한다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청소과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든 조례안은 제가 현재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 없었고 도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촉진조례안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위생법 21조가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2조, 물론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여기에 무엇무엇은 안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계도해 가지고 안되면 1차, 2차, 3차를 계속 부과를 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 부과하기 전에 이러한 대체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일반 업소들이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지금 여기에 금지된 행위 외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유입니다.

배영일위원

자유가 아니라 만일 예를 들어서 금지하는 품목이 있으면 우리가 대체 방안고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억제만 하지 말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에 보면 허가행위라는 것이 금지된 행위를 갖다가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사항은 자유의 상태에서 구속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영일위원

물론 전문위원이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줄 때 참고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사항, 1회용품 종류해 가지고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이계일위원님하고 정경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등해가지고 애매하다 보니까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도시락 업체가 1회용 안만들면 그러면 대체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시락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업체가,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1회용을 안만들면 도시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만들면 그 사용자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자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그러면 서민들을 그 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종합상사도 있을 것익고 개인, 우리 구에서 볼 적에는 영세상인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재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렷지만 환경부 훈령 제283호 95년3월9일자에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실천사항에 대해서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 외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법을 지켜야지요. 그 예외사항을 보면 제가 혼례나 회갑, 상례 주로 이런데서는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그 훈령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훈령이 참고사항으로 온 것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공부를 안한 죄로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21조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제2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 나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위생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도 모르고 과장님만 아시는 것,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게 해달라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정회를 하셔가지고 다른 것 하는 사이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고 했으면 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그런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조례사항을 가지고 오세요.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런 것을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여기에다 카피해서 붙여주면 우리가 참고할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여기서 의결해 드릴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방만하게 만든 것, 그것만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시정해 주세요. 아까 우리 배영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 제21조 하면 괄호해서 21조에는 무엇무엇이 어떻게 되어있다, 하고 원문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식품위생법 21조에는 무엇무엇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드린다 이것입니다. 이것 너무 간략하게 서류 만들지 말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박명수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상부법이든, 령이든, 훈령이든, 시조레든 간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례가 내용이 자세하게 수렴이 되어야지. 수록이 되어야지,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등, 이것보다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어가지고 별도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가 됩니다. 우리 조례에서 다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어떤 것은 훈령을 보고 하고 어떤 것은 법을 보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에 법에서는 쭉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구조례만 봐서도 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표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아까 자제하고 금지가 나왔는데 자제하고 금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라고 해놓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자제를 한다는 것인지, 아까 2, 3번 했다고 하는데 2, 3번을 해가지고 집행을 공식집행을 하는제 있어서 열 번 해가지고 집행 안할 수도 있고 한 번 해가지고 집행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와 금지는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쑤시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집단급식소에는 이쑤시개 못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쓰게 되어 있죠. 전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말이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사료로 쓰고 또 비료로 쓰고 한다는데, 사료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작으니까 선별이 안되어 가지고 사료에 들어가 가지고 가축이 피해를 입고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집단급식소에는 쓰고 일반급식소에는 안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원만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명령 건수는 과연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조레에 보면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 명령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해 가지고 나하는 조항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신문배달할 때 신문지에 삽입되어 오는 선전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문지에 들어오는 광고지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배포에 대한 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것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조치건수하고 부과건수는, 지금 조치건수하고 부과건수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단속요원을 시켜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이조례를 처음 우리가 재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우리가 회의를 느낀 것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조례입니다. 우리가 필요는 하다 이겁니다, 필요는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청이랍니까, 상부에서 필요로 해서 하부에까지 하달이 내려왔으니까 조레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또 한가지는 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구태를 답습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회의를 느꼈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훈령이 3월9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한 가지는 1회용품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쳤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는 광고물선전의 제작, 배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담당과장으로서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한 번 연구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안되도록 또 큰 문제가 없도록,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청소과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즉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인쇄같은 것은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가 그런 인쇄물을 해주면 해주면 엄청난 제재를 받는, 이런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하려고 하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그 일만해도 단속이 어려운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뻔히 법 만드는 사람들도 알고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위에서 시킨다 해서 그대로 따르니까 위에서 개선하려고 생각을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내려오면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것은 다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적극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이 꼭 집행을 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만 일종의 전시효과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중앙에서 법을 만들 때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참 공무원이 스스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집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설된 조항은 나열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공중위생법 가령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 각 법에 의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변경된 조목이 몇 건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거기서 사항에 가서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4조에 규정해 놓고 그것은 개정안과 14조가 없어지고 그것은 생략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밑에 신설에 사항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했다 말입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러면 1회용품 사용자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할 때 보면 1회용 여기서는 도시락 제조업이니까 그러면 1회용이라면 나무로 제작된 1회용도 포함이 된다고, 되는데 아까 특례조항으로써 아까 참고로 준 것이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 도시락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그 조항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조례는 명기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세부 업무지침, 환경부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러니까 환경지침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반,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환경지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위생법 제21조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차 얼마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1회용품 사용자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용지침에는 세부조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지침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세부지침을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물론 지침은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참고, 1회용품 종류는 조금전에 쭉 나열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1회용품 사용자제를 하면 나중에 나무도시락도 해당된다고 생각안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여기에 별도로 참고사항으로 넣든지 해야지 지금 이 문구로 봐서 이 신설조항사항은 조금 사용자제 해놓고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 도시락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렇죠, 그런 맥이 나와야 1회용 사용자제하는 그 란에다가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 도시락에 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여기 누가 얘기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사항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기준…
호기

정호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항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은 제조업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되는 것이지 이 조항으로도 충분하게 되는 것을 어떤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대책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사항에 이것은 허가내줄 때 하고 검사할 때 하고 각종 교육기간이 있는데 당신네들은 이런이런 부분은 이런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달라고 얼마든지 교육을 할수 있는데 꼭 조문에다가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있는 것 같으면 애초에 넣지 왜 지금 넣는다고 합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은 한한다는 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도시락 제조업체를 허가해 줄 때 그사항을 포괄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께 아까도 이쑤시게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번에 다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요식에 가 보니까 이쑤시게가 안나오던데 이것이 들어간면 내어놓아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가항에 보면 이쑤시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나의 2호에 신설되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외시킨다는 것은 사용자제를 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제외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1항을 위반했을 때는 15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쑤시게만 나의 2호에 삽입해 가지고 30만원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식품접객업소에 법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제외시키다가 안하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제외시켜 가지고 나의2호에 삽입함으로써 30만원에 그 법을 위반했을 때 집단급식소에서는 30만원의 벌금 부과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것은 나항에 나의 2항에 보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중 이쑤시게가제외되어서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항이 집단급식소에 되어 있고 일반급식소는 일반식당에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일반 식당에는 나의 2호에 다 적용됩니다. 그 항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형음식점이지만 이쑤시게만은 일반급식소객석면적 33㎡ 이상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다음 김봉곤위원님!
봉곤

김봉곤위원

김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쑤시개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것은 아마 큰 업소든 작은 업소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업소라고 해서 이쑤시게를 많이 쓴다 해서 부과를 많이 시키고 작은 업소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작은 업소하고 큰 업소하고 이쑤시개를 제이시키는 것 관계가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큰 업소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태료가 150만원인데 밑에 나의 2호에 하게 되면 30만원, 낮아지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것은 국민의 위생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봤거든요, 이쑤시개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음식을 먹고 이에 찌꺼기가 있는 것을 못빼게 하니까 국민의 위생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지금4페이지 4항에 보면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음식물 담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1회용 샴푸, 린스라고 해 놓았는데 샴푸, 린스는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금지, 자제하라는 것이고 금지사항이고 칫솔, 치약하는 것은 호텔이나 어느 사우나장에 가면 거의 칫솔 치약을 다 거기서 자기가 집어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본인이 지참할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참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객실 내부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이것은 억제인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이것은 억제인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돈주고 사면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에 사우나 가면 5,000원 주고 가든지 6,000원 주고 가든지 4,000원 주고 가면 돈 안주고도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썼는데 지금도 호텔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자기 집에서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가지고 사우나 가서 목욕하게 되면 칫솔, 치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것은 괜찮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칫솔, 치약 이것도 하나의 국민의 건강의 위생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내가 볼 적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별도로 팔 때는, 괜찮으면 별도로 이 가격을 사우나 값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정답이 아니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지는 않았나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쓰면 건강에도 저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왜 감안을 안합니까? 이쑤시개는 사료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런 것을 먹고 해가 온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안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관에서 조례가 내려오면 그대로 해 줍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묻는 말의 답을 하기가 참 뭐한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전부다 만족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운영의 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시원치 않은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하는데…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 청소과장으로써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은 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남서위원님!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질의 이전에 지금 행정집행 관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위에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레 상정을 해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으면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볼 때 과장선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재충 문제를 도출해서 심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전 동료의원들이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건의나 시정요구를 할 때 답을 해놓고 오늘날까지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외람됩니다만 행정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에서 그저 그 시간만 넘기고 후차적인 조치를 안하시는데 반드시 문제를 위에 건의를 해야, 위에도 솔직히 위에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하달을 해야 되겠다고 사항이 인정되면 다시 시달을 안하겠습니까? 그 빨리 듣고 기록하는, 건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사실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두 번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시정된 것이 없어요. 건의를 하게 되면 문책이 큽니까, 안그러면 근무성적 고가점이 깎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사항을 제시를 하면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면 공무원이 해보지고 않고 또 할려고 노력하지고 않고 문제점만 지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그래서 가끔 우리 동료위워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행정일방적, 행정 일방통행적, 아니면 안일, 무사, 복지 부동 이런 말씀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도출을 했을 때 왜 건의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해보지도 않고 왜 건의를 하느냐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밑에 타이틀만 바꾸고 관명만 바꾸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사실, 문제는 이런 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건의를 한 번 하세요.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영일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정호기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어떤 위원이 하자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안하고 현행하고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가령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현행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가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 또는 첩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도․소매업에는 그런 자제관계가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사항 신설 중에 1회용품 자제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품 문구가 안들었다는 것은 과장님 아까 삽입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사용자제라는 말만 나와 있지 어떤 것을 자제한다는 말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박남서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수정발의를 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청장님, 또 조례안이니까…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제가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용자제, 딴데서 보면 사용자제가 나오는데 여기만사항에 가서 안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그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본회의 때…

배영일위원

그러면 본회의가 내일 모래 30일인데 그것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 내용을 삽입시켜 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오늘 과장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우리 위워님들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모양이 안좋습니다. 앞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위원

예, 정경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자제 관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금지로 바꾸었으면 싶은데 바꿀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없습니까?

배영일위원

이것은 상고법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경화

정경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의법에 준해서 할 것같으면 우리가 시간낭비하면서 여기에 앉아서 심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집에 이 공문 줘가지고 이것 보고 와가지고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상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제 말씀 참고로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본 안에 대한 개정안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한 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환경부 훈령 제283호 95년3월9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지침은 행정부만 알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만 갖다 놓고 있으니까 뭐가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왔네요. 목적하고 그 지침의 정의, 가령 1회용 쇼핑백이라 함은 합성수지, 박스형태로 제작되고 별도의 손잡이를 부착시킨 용기를 말한다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 함은 합성수지, 박스형태로 제작되고 별도의 손잡이를 부착시킨 용기를 말한다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라든지 업종 등 쭉 나오네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합성수지로 제작된 1회용 도시락용기, 나오네요. 도시락제조, 판매시 합성수지로 된 도시락용기를 자제해야 된다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게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침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한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이것을 갖다주니까 안 중에서 어느 항목에서는 자제가 나오다가 어느 항목에서는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없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은 배부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술

정원술청소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페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자치구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의 시행에 따른 관의 명칭조정으로 당연직위원 7명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적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1일자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됨으로 따라 가지고 구의 직제 변경으로 기존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세무과와 징수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당연직 위원7명 중에서 세무 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므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안건명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자치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의 시행에 따른 관의 명칭조정으로 당연위원직 7명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자 함. 검토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구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가 1989년10월25일자 제정되었음.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의 시행에 따른 과의 명칭조정으로 세무1과, 세무2과를 세무과, 징수과로 조정되었으며 본 조례의 3조 1항 1호의 당연직위원에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질의합시다. 간단한 것 하나 합시다. 구청에서 나온 서류를 봤는데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가 과의 변경, 과의 명칭조정으로 위원회 구성원 개편 이렇게 했는데 과의 명칭, 과의 명칭은 무엇을 말하느냐고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구청에서 넘어온 서류에는 없다고.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바꾼다. 구청에서 나온 원본에는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어디에 있어요.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그 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과의 명칭조건으로 당연직원직 7명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명수

박명수위원

박명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있는데 여기에 조례에 위촉이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말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12명으로, 전 위원은 12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7명하고.
명수

박명수위원

12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조례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 있는 분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지역의 땅값하고 거래값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금 받아 들이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올랐다고 하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는 것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겠지만 실제 최근에 몇 년동안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내렸는데, 실제 거래는 300만원 한다면 공시지가는 400만원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거의 공무원이 다 해놓으니까 올리기는 올려도 낮출 줄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라든지, 실제 작게 팔았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한 번 알아보니까 실거래 가격, 옛날에 팔은 뭐라고 할까, 옛날에 팔은 계약서, 그것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공시지가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때 얼마, 지금 얼마, 그러면 실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마구 올려놓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들하고 평가 감정하는 사람들 하고 이 분들은 대충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주로 아는 사람은 남구 협회에서는 잘 알겠죠, 협회 불러서 물어 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위원회 위촉이 조정되면 안됩니까? 좀 더 우리 위원들을 많이 넣고 그러면 안됩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박명수위원님 말씀은 오늘은 이 자리에 조례 개정으로서 위원회에 따른 변경 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명단 이것은 구토지평가 위원명단입니다. 당연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위촉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한 분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단 위원회는 안들어 있습니다. 상부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으로서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연말에 감사도 있고 해서 빠졌습니다. 다른 구에는 안 들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업무에 대해서 지가조정 사항은 이것은 여기서, 구평가 위원 이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이 15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서 전부 지역에 형통한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서 동 지가심의회에서 담당자가 조사하고 거기에 붙여져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남구에 있는 지가를 다 조사하려고 하면 몇 개월 해야 됩니다. 몇 개월 해도 다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격차가 많이 난다든가,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 편에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기관을 두고 있고 박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이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의회에서 연말에 정기감사 때 다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땅의 지가를 다 합니까? 내가 지가관계를 다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는 동에서 위원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구에, 동에서 이의가 올라오면 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래서 구에 평가위원이 중요합니다.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 모아 가지고 실거래 가격하고 일치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되면 소송을 하죠, 소송하는데 실제 일반 구민들이 미리 소송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좋은데 지가에 따른, 소위 지가를 잘 알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내가 건축사입니다만 건축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좀떻든간에 거래가 되는 가겨하고 우리 구에서 만든 가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원 선정 방향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박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렇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경화

정경화위원

이런 기회를 빌어서 한 가지 물어보겟습니다. 등급이 각 동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재평가 한다고 그랬죠?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길

윤장길위원장

예.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등급관계는, 등급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다릅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등급이 정해져야 공시지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등급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병일

안병일지적과장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등급, 몇 등급에 얼마, 대지 몇 등급에 얼마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가면 등급은 없어지게 됩니다, 내년쯤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거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하고는 크게 연관시켜서 하는게 아닙니다. 재산세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 등급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등급은 공시지가에 정해져 가지고 몇% 매긴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사항은 일일이 답변을 못드리고 단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은 제게 오시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95년3월30일 개의되는 제40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2건의 조례안 처리를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배영일 박남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