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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198회 제1주민복지건설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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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김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6대 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제6대 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한 후 지난 2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 중구 왕산지구(왕산마리나)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 싶으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네, 전경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경희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전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주민복지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이번 제6대 중구의회 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전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연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제가 간사에 선임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김재기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주민복지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전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심재영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박물관 건립에서 개관 및 운영에 이르는 전반적인 업무의 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하고, 기 개관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인천개항박물관의 입장료 징수 등 효율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였고 관람료 징수 관련 규정 신설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 관련 시설을 안 10조부터 20조 사이에, 명예관장 관련 규정 신설을 안 21조에, 박물관 자료 관련 규정 신설을 안 22조부터 32조에, 자료 이용 관련 규정 신설을 안 28조부터 3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개관 및 휴관’은 박물관의 휴관 날짜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날로 하고 기타 중구청장이 필요할 때 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관람’에는 관람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료’ 법 22, 법 제25조에 의하여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6조 ‘관람권’, 제7조 ‘관람금지’, 8조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자문위원회’는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과 개관준비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12조 13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박물관법의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는 ‘운영위원회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 ‘개최’,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장 ‘명예관장’ 사항입니다. 21조에 명예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박물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 2항에는 ‘명예관장은 박물관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천지역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 혹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과 5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장 ‘자료’, ‘자료의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제23조 ‘유물평가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 1항은 구청장은 자료의 구입 및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은 자문위원, 운영위원 중 유물·자료감정에 조예가 있는 위원 혹은 외부 문화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4조, 25조는 평가위원의 기능 및 개최 및 경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자료기증’, ‘자료기탁’, ‘자료관리’, ‘수장고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조 ‘자료이용과 대여’, ‘대여의 조건’ 31조, 32조 ‘변상책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운영’은 제33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사항입니다. 1항의 박물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박물관조례, 뒤에 다시,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개항박물관에 성인 관람료를 500원, 단체일 때는 300원, 개항박물관도 500원, 단체일 때는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별표 2의 박물관 자료 이용료는 사진촬영, 사진원판사용, 탁본, 모조 등 1점에 대해서는 사진 원판 사용만 5,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1만원으로 이용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전시관)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제25조에 따라 현재 개관하여 운영 중인 ‘인천개항장 박물관’과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건립 중인 ‘자장면 박물관’의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의 징수 근거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과, 박물관 건립과 개관 준비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과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박물관 운영을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제2장 5조에 보면은요. 관람료 중에서 8번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도 이 관람료를 갖다가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3항 8호에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지금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람료 뒤에 기준을 보니까 300원, 500원이거든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혹시 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관람료가 뭐 1만원, 2만원, 이렇게 큰 비용도 아닌데 300원, 500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면제 대상자를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중구 구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저희도 당초에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현재 무료 입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중구 구민들이 나름대로 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물관을 저희가 자료 취합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료 입장이 되고 나서는 실지 자기 단체의 구민들이 오는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결론을 얻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할 때 그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8조, 지금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청장이 소집하거나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해서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구가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이거는 비상시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경희

전경희위원

정기회의도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아니죠. 정기회의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건이 있을 때 구청장이 요청하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요청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자기네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뤄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문구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렇게 바꾸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해가 만약에 정기회의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제 의견을 내 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열면서 다시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이 있을 때
경희

전경희위원

필요시.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소집한다, 그런 거는 그거는 좀 중복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3분의 1이라는 걸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제4조 명예관장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21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사항에서 명예관장을 꼭 둬야 됩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법적인 근거사항이 아니라요. 박물관을 운영하는 현재 박문관을 등록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명예관장을 둠으로써 그 지역 박물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실지 행정관서에서 박물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명예관장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서 많은 시․도, 시․군․구에서 명예관장을 두고 있는데요. 그 사례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 관련자료 배부) 사례에 보시면 부천시의 경우에 ‘자료를 시에 기부한 자 중 1인을 위촉’해서 교육박물관에 ‘민경남’씨라고 유물 기증자를 한 적이 있고요. 유럽자기박물관에는 ‘복전영자’씨라고 하신 분이 있고 화훼박물관에는 ‘김박영’씨, 그 다음에 수석박물관에는 ‘정철환’씨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같은 경우는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을 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양구군 구석탱이에 있는 박물관이, 박수근박물관이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에 알려지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또 특히 여기도 보지만 남해군 유배문학관 같은 경우도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인 ‘설선경’씨 유명한 분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함으로써 알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례도 일본에 칠예미술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한류스타 배용준을 명예관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박물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뒤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마련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개인박물관이 되더라도 저희가 인제 취득세,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감면해 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문화지구에 해당되는 부분 내에서 이렇게 인제 지정받고 지금 승인받아서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확정되면 모든 제세공과금은 조세를 감면해 주면서 이렇게 인제 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박물관 조례를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천시립박물관도 그전에 초대관장으로서 석남 이경성 선생님을 위촉해서 이렇게 해서 인천에 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시 나온 이 10군데만 명예관장제를 도입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다 명예관장제를 도입하고 있나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다 도입했는지 일일이 자료는 저희가 파악 안 했지만요. 실지 대한민국에 알려진 박물관 중에서는 다, 거의 다 명예박물관장을 둠으로써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더 돈을 덜 들이면서 역할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번서부터 10번까지 예시해 놓은 내용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물관 관장을 둘 때 이 박물관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리들 지금 갖고 있는 박물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저희 실지 박물관에 대해서 규모, 면적으로 봐서 저기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봐서 저희 되는데, 저희 개항박물관같은 경우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개항박물관이라는 건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는 사항이고 그 박물관마다 특색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규모, 그런 걸로 볼 때는 저희 박물관이 좀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이런 박물관, 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민간 박물관들이 등록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로써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병행해 가면서 박물관장이 생김으로써 민간 박물관장들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모임도 구성해서 이 지역 문화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인천시립박물관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명예관장을 뒀다고그러는데 지금도 있나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이제 공무원을 정식 공무원, 서기관을 파견해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정식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지금 명예관장을 두고 있을 때보다도 정식 공무원을 뒀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시립박물관을 바꾼 거겠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그거는 시립박물관을 최초에 만들어서 거기에 박물관에 나름대로 보존해야 되는 자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박물관을 관리하는 학예사, 연구사,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공무원,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가 최초에는 없었던 거죠. 왜? 자료가 그만큼 확보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전부다 되고 나니까 정식공무원을 두면서 거기에 전문가에 해당되는 학예사부터 연구사부터 그런 공무원을 줄줄이 다 두게 돼서 그렇게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관장을 둬 가면서 2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2개과를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옳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맨 처음에 홍보 목적이나 유물이 없어서 유물 가지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명예관장을 뒀다가 인제 어느 정도 차니까 명예관장제도보다도 서기관이나 공무원을 했다는데 명예관장이 정말 홍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했다면은 더 필요했다 그러면은 암만 공무원을 서기관을 두더라도 명예관장 제도를 아마 이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공무원이 일할 때보다도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명예관장을 지금 두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립박물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좀, 김규찬 위원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18쪽을 보시면 전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통 이렇게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회의의 소집은 일단 가장 상시적(常시的)으로 정례회의 소집이나 이런 거는 보통 그 조직의 장이 소집을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구의회는 의장이 소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국회는 국회의장이 소집을 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인제 박물관의 운영을 하기 위해,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에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그렇죠? 소집을 정례회의, 상시적인 회의, 정상적인 회의는 인제 위원장이 소집을 하게 되고 인제 뭐, 여기에 그렇게 되는데 인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는 권한이 인제 누락돼 있는데 아까 인제 답변하실 때 “18조에 보면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인제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래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무슨 조직이든지 인제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거는 그 조직의 장이 소집을 하고 다음에 그 조직의 장이 소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할 때 그러면 그 조직의 장이 소집을 하지 않으면 그 회의가 소집이 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인제 그 조직 구성원의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소집을 요청하면 그 조직의 장은 반드시 소집을, 회의를 소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회의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8조에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이건 비상시에 해당되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인제 그런 문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의견 한 말씀 해 주시죠. 거기에 우리가 수정할 때 반영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그게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인천광역시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부 조례 중에서 박물관을 대표하는 데가 운영위원회가 아니다.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 또 유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대표 단체도 의회도 시도 뭐 도시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원들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 의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이 소집하고 거기에 인제 따라서 운영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그 별도에 대한 회의를 그 틀 안에서 하는 거죠. 벗어나서, 여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은 한다는 이 조항이 그래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잖아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운영위원회가 박물관 부분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청취불능)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인데 제가 보기에 이 박물관 전체적인 운영의 전체적인 운영에 중요한 결정사항은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게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에 만약에 그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 인제 뭐 구청장도 소집을 해서 요청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게 해서 운영위원회 내에서 무슨 안건을 다루도록 하고 뭐 이렇게 좀 별다른 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그런 거, 운영 이게 운영위원장 요청이 없으면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조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과장님의 의견은 들었으니까 그건 다음에 우리 조례에 ‘항’ 논의할 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갑자기 얘기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18조 문제 때문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자문위원회나 유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한 거는 비상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부분이
경희

전경희위원

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운영위원회 부분이 심의하고 의결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사실상 견제 기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한 거를.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회나 지금 유물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는 상시기구가 아니라 자문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개관하기 전까지만 존속하는 걸로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조항은 그렇게
경희

전경희위원

유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물 평가를 하기 위한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때마다 수시로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이나 같이 생각하는 게 주도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회의 진행이나 상시적으로 열 수 있는 거는 운영위원회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문구 나온 거는 지금 김규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거든요. 비상시인데, 어떻게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유물위원회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을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하는 사람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이 들어오면 심의할 수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각의 위원들이 3분의 1 이상 “아,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 다뤄야 되겠다”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위원들 개개인 의견 3분의 1이상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위원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소집한다 그러면 이거는 견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인제 구청장이 관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구청장이 관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박물관에 대한 법적인 관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구청장이 대표하는 거죠. 거기에 인제 명예관장을 두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관장이 구청장님이시라는 거죠. 구청장이라는 거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박물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대표를 한다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가 있는 관장은 구청장이라는 소리잖아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렇죠. 대표는 구청장이 하고
경희

전경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그거를 위탁했을 때 인제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위탁을 받으면서 그분이 대표가 되는 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몇 페이지지? 제6장 운영에 대해 제33조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33조요.
경희

전경희위원

33조 1번에 보면은 밑에서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1항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1항이요?
경희

전경희위원

네, 1항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지금은 이 박물관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어디요?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여기 박물관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위탁
경희

전경희위원

2개 위원회를 위탁하고 있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네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서 만들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맞지만, 거기에다가 단독적으로 나머지 비영리법인 단체에 당초에 위탁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의 독과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에 지금 짓고 있는 자장면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할 수도 있고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비영리단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행정감사나 저희 업무보고시 저희한테 의견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고 계시죠? 업무보고 때는 참석하시잖아요. 그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경우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누가 대신 감사를 받으시나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 부서가 위탁사업을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필요에 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직접적인 어떤 행정감사라든지 업무보고는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부분을 다듬어서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은.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바꿔야지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금 조례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희

전경희위원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여성회관이나 이런 걸 갖다가 했을 때 저희가 해 본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그것도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할 수 있는 건지? 저희 행정사무에 대한 거는 모든 것 위탁은 청장으로부터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장이 위탁했는데 재위탁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상에 지금 박혀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희

전경희위원

조례에 비례해서 보면 그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는 조례에 규정될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 보면은요. 최찬용 위원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예관장도 마찬가지로. 왜 2년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2년으로 정하게 된 건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다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그래서 2년 부분, 2년 정도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하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다른 조례를 참조하다 보니까 2년으로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명예관장같은 경우도 2년 한 번 1회에 그치고 마는 건가보죠? 재임같은 건 안 되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조항으로는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 2년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제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문제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했을 때 관장 문제가 조금 대두되지 않을까요? 단체, 위탁받는 단체에서 단장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명예관장은 계속 하는게 아니고 ‘둘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찬용

최찬용위원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이거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변에 지금 개인박물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개인들 박물관
찬용

최찬용위원

근대박물관인가? 최웅규 관장님 운영하시는 그런 거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단청박물관하고 근대건축물 박물관인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최웅규 관장님이 하는데가 있는데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런 박물관을 개인이 운영하게 둬야 되는지 이건 여벌로도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 그걸 인수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자료들이 우리 개항자료관 같은 데 옮겨서 충분히 진열할 수 있는 가치, 그 소장가치가 많은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관장으로 위촉해 보면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인수받고 개인 조그맣게 굉장히 조그맣게 너무 초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몰라서 잘 못 가는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저도 여기 가 봤습니다. 그분도 만나뵙고 그랬는데 그분 유물이 거기에 전시된 것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물, 자장면박물관 저기할 때 유물을 인제 저희가 구입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본인도 관심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할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명예박물관장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유물을 모두 다 돈으로 사들인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증하는 부분을 많이 기증했을 때 나름대로 그분을 예우하는 차원도 되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분이 그렇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수익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구에서 좀 참고해 주셔서 서로 좋게 그러니까 그분도 좋고 우리 중구 자체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겸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관광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수정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2장 5조 3항에 그 다음에 8번에 해당하는 중구 구민에 대한 무료입장 이 부분이 삭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쪽 김규찬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인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쪽 저는 이 명예관장에 대한 제4장에 대한 부분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 발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예, 최찬용 위원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앞에 두가지 중구 구민한테 입장료가 얼마 안되는데 굳이 무료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에는 동의하고, 지금 이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문구상의 조금 수정하는 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명예관장제를 도입하는걸 아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나가는거 보다 이 명예관장제라는건 지금 이쪽 지금 근대개항지구를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을 관장님으로 모셔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명예관장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인천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을 아주 미비하게 했지만 이경성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해졌고, 지금은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명예관장 하지 않아도 될만큼 이제 되었으니까 그런거고요. 우리도 아무튼 안하는 것 보다는 명예관장님을 모셔가지고 그 분이 기증도 많이 받고 홍보도 많이 해 줄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는 명예관장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의견 협의를 위한 정회

속개

16시 4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제5조 3항 8호와 제18조 1항은 수정하시자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조 3항 8호와 제18조 1항은 전경희 위원의 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조항 수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4항 21에 대한 사항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전경희 위원님의 명예관장님 삭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명예관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 지금 개항문화지구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더 많은 기증자료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도 명예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2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위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뭐라고
규찬

김규찬위원

삭제 반대입니까? 정확하게. 삭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거수를 하는 겁니까?
재기

김재기위원장

삭제반대, 예.
찬용

최찬용위원

원안대로 하는 거죠? 원안가결 ( 거 수 표 결 )
재기

김재기위원장

예,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2명, 기권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21조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중구 왕산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중구 운북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중구 왕산지구 마리나시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인천광역시에서 중구 을왕동 해역 일원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항만시설 및 체육시설 용지로 조성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발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중구 을왕동 산143-1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이며, 매립목적은 마리나항만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98,604㎡를 매립하고 방파제, 역무시설,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마리나 항만으로 오는 2014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가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중구 운북지구 생태공원조성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이유는 운북레저복합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조류 서식지 및 농경지가 불가피하게 소멸됨에 따라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시 승인 조건에 따라 인접지역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류 서식처를 확보하기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중구 운북동 1195번지 일원 공유수면으로 매립의 목적은 생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하며 1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9,550㎡를 매립하여 생태탐방로,생태습지 등으로 이용계획이며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이며 오는 201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로는 에너지 수입액의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UN기후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따라 강화군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및 중구의 영종도, 용유도를 잇는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측댐과 남측댐은 강화군 화도면에서부터 옹진군 북도면, 중구 을왕동을 연결하며, 동측댐은 중구 운북동에서 강화군 길상면으로 연결되는 총 연장 18.3㎞의 조력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립면적은 181만여㎡로 추정 사업비가 3조 9,000억이 투입되며, 조력댐의 건설에 따른 구조물, 인공섬을 조성하려 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오는 2017년도까지 건설예정인 국책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3건의 공유수면 매립관련 의견제시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위원님들과 청장님을 모시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전 설명회시 충분히 보고드린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왕산지구 마리나건설 관련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최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 중구 왕산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사업개요는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왕산지구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로서 인근 공항신도시 및 영종하늘도시, 공항국제업무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을 배후지로 한 도시형 첨단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고 특히, 2014년 개최될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의 요트경기장과 아메리칸컵 대회유치에 대비한 국제 규모의 요트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립 요청지는 을왕동 일원 해역에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요트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항만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려는 지역으로 사업지구 위치 상 직접적인 갯벌 훼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립으로 인해 소규모의 조류 변화는 예상되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총 투자비용은 약 1,296억 9,100만원 이고 생산유발 효과는 2,714억 4,300만원, 고용유발효과는 1,440명, 부가가치효과는 949억 3,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대규모 사업비가 지역사회에 투자되어 지역경제의 각 분야로 유입되면 생산․소득․고용효과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국제경기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운북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운북지구는 운북레저복합단지에 포함된 지구로서 운북레저 복합단지의 전면에 있는 공유수면 일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조류 서식처 확보를 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로부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지역으로써, 동 사업의 총 투자비용은 약 155억원으로 직접적인 수익성은 없으나 철새서식 환경조성, 도시공간 확보로 이용 시민 및 지역 주민의 휴게공간 제공, 생태계 현상 변화 등에 대한 체험, 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21세기 친환경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새로운 생태 관광패러다임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향후 운북레저복합단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실현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국제적 수준의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매립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존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매립면적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생태공원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인천만조력발전지구는 총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자급도 제고가 필요하고, UN 기후협약에 따라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이 시급함에 따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인천만의 조력을 이용한 친환경적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로부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지역으로, 인천만조력발전지구는 우리 중구와 강화, 옹진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55년의 내구 연수를 기준으로 총 편익의 크기가 8조 7,637억원, 편익대비 비용의 비율이 약 2.1에 해당하여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사업자는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가들조차 편익의 크기를 크게 계상하고 비용은 과소 추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사업 후에 유속 및 조위 변화 등으로 현재 갯벌 면적의 약 17.0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양생태계와 해역주변 어류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인천시에서 인접지역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조력발전 건설사업과의 상호 영향을 간과하는 등, 전문가들도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인근 어민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에 대한 매립계획에 대하여는 의견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3가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갖다가 찬성의견하고 그냥 반대 의견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발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의견을 좀 더 낼 수 있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어차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제시는 조건부 동의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뭐를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매립면적에 대한 축소 여부도 의견에 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사실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왕산과 운북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확충 정도는 추가로 반영하는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왕산마리나지구나 이런 운북생태공원은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이 반영된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요트장이 그냥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그냥 장소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저희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라든지 저희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이 지금서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항상 국가나 시에서 어떤 일을 집행을 할 때 저희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분쟁 문제는 저희 구에서 다 떠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골치가 아프더라구요. 과장님도 그거 동감하시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조건부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 대한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의견 제시를 각 실․과․소에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받은 거는 없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왕산 마리나 리조트를 단순한 레저 인구의 유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기왕에 그런 마리나 시설을 건설을 인천시 주관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주관을 한다면 저희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어선도 계류를 할 수 있고 단순하게 요트만 가지고 운영되는 마리나시설은 큰 의미가 없다.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이 설치된 곳이 대표적인 곳이 전곡항이고요. 청평쪽에는 일부 레저 문화가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수도권 일원의 레저 인구를 왕산쪽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하는 동의서를 보낼 생각입니다. 특히나 바다를 매립해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도 사실 아무리 한정면허지역이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면 그 시설에 요트 계류장을 포함한 소수지만 우리 어민들에 대한 선적항 정도는 추가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에 현재까지 검토된,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한 조건부를 제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인제 첫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또 인제 운북생태공원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습지를 관리하다 보면, 이게 원 자연적인 습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자리잡기까지. 생태공원이라는게.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저희 공유수면 기본, 매립 기본계획에 설명에 저희 위원들 몇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인제 그 내용을 얘기한게 있지만은 이 경비 부분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가는 하늘문화센터처럼 뭐 50대 50을 내야 된다는 둥 비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저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왕산지구는 경제자유지구로 기 포함이 된 지역이고요.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이고 민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경제청에서 대한항공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인천 경제청에다가 저희가 주장할 것은 그 지역에 매립뿐 아니라 진입로 자체도 사실 좁거든요. 임야를 절토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뜩이나 영종 용유권에 자연생태계 보존 지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설명 과정에서 진입도로가 10미터에서 15미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연을 훼손하는 진입로는 불가항력이다. 진입로가 없으면 리조트 시설에 대한 발전은 사실 요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망을 확충을 하되 그 자연환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을 요구를 또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낼 겁니다. 위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내실 거지만 저희 구 입장의 의견도 그렇게 첨언해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도로망을 제외한 나머지 인근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은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낼 것이고요. 부득이 훼손을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를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는 인제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벌금형을 부과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실은 강제성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죠. 다만, 기본 이 계획이 끝나면 기본 실시설계계획이 들어가는 과정상 우리의 권한은 없지만 인천시가 주관을 하게 될 사업이거든요, 왕산지구는. 그렇다라면 인천시와 우리는 같은 광역시도 내의 하나의 기초적인 단체장으로서는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물포구락부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재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좀, 수리하거나 이랬을 때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왕산마리나같은 경우나 운북생태공원도 인제 중구 지역에 있다 보면 향후에는 너네 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대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렇게는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마리나시설 자체의 사업 주체가 인천광역시이고 그거에 대한 운영권은 해당 자본금을 투입한 대한항공이라고 지금까지는 노출이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시행자가 관리자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는 당연히 관리청과 관리대상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구에 있는 제물포구락부나 이런 형태하고는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차원적으로는 다른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리조트시설이나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했을 때도 그 사업비는 어차피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 찬성이나 반대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거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반영이 뭐 어떻게 좀 됩니까? 과거 사례로 봐서.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소요 비용이 예를 들자면 순수하게 매립비용, 매립과 관련돼서 일시적인 설계변경 과정에 추가되는 소요 비용은 100% 반영은 안 됐어도 일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된 사례도 좀 있습니다. 다만 매립과 관련되지 않은 동떨어진 추가 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반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법에 있으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건지? 지역주민,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짜 고심해서 반영할 건지 말 건지를 고심해서, 고심하기 위해서 듣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견이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왕산지구 왕산마리나 이거는 이게 뭐 요트 경기장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2014년 아시안게임은 못하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게 요트경기장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이 매립해서 거기다 한다는 건데. 이게 기존에 공유수면을 매립 안 하고 기존에 육지에다가는 할 수 없나요, 이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실 요트경기장 자체가요. 요트경기장을 한 이후에는 바닷가 쪽으로 계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요트를 지금까지는 뭐 차로다 운반을 해서 요트를 끝내고 놓고는 다시 차로다 이동시키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곡항과 평택항,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 일원에 양평, 이쪽은 레저 문화 인구들이 자주 찾아다니는 이유가 사실 계류시설의 부족에 따른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곡항이나 양평보다는 저는 왕산지구가 레저문화로서는 더 각광받을 수 있는 지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300척 정도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 유수의 마리나 시설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용유 무의 개발사업에 가장 선도적인 사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 그 다음 운북지구, 운북 생태공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조건부 승인된 운북레저복합단지와 접하고 있는 공유수면 일부에 대해서 조류 서식지 확보를 위해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유수면 매립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부가 좀 이상한 게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이 운북레저단지를 조성하면서 파괴된 환경에 대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대체 생태공원을 만들어라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해 준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를 내 주면서 공유수면에다, 꼭 굳이 공유수면에다 그거를 매립해서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만들라고 내 줬나요, 이게? 이게 확실한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면 뭐 기존에 운북동에 땅도 많고 매립 안 해도 기존에 육지 부분도 많은데, 그러면 기존에 운북레저단지를 건설하면서 파괴된 환경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재생하려면 기존의 땅에다가 환경생태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는게 맞지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맞는데 이렇게 하는게 꼭 파괴된 환경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운북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환경을 또 파괴해서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짓는다. 이게 환경부가 이렇게 협의를, 환경부가 이렇게 내 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내 준 것 같아서 참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문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고, 그러면 뒤에 65쪽에 66쪽에 보니까 동 사업의 매립에 대한 총 사업비가 155억인데 이거를 미단시티 개발주식회사가 66쪽 있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미단시티 개발주식회사가 이제 이 업무 미단시티를 조성하면서 파괴된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보상하고 복구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155억원이 소요되잖아요 이거하는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만약에 이걸 안하게 되면 155억원을 그러면 미단시티 주식회사는 세이브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의 환경보전을 위하거나 복구를 위해서 인천시나 어디다가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본 사업의 시작은 미단시티에서 개발주체가 되었었죠. 미단시티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로 전환된 그런 건데요. 155억원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안하면 물론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는 그 자금력은 세이브가 되겠죠. 다만 미단시티 내에는 이미 구획정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환경부가 요구했던 그 매립면적만큼을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내에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되고, 육지부에다가 생태습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또다른 배수 배관 문제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만큼 미단시티 내에 육지부에다가 습지를 조성한다라면 사업성에도 미단시티는 문제가 되겠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시에 그러면 미단시티 인근의 습지를 재활용하고 사업비를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조류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라는 조건부 승인사항 이거든요. 그래서 육지부에는 사실 생태습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임의적인 사업이겠습니다. 있는 공유수면에 일부를 매립해서 최소화해서 있는 생태습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미단시티 측에서도 훨씬 유리한 사업계획이 되겠죠. 지금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매립면적에 대해서 미단시티가 조성했던 사업면적보다 상당히 축소해서 지금 미단시티에서 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육지부에다가 생태습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인근 공유수면을 재활용해서 습지를 만드는 것이 사업적으로는 훨씬 경제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태숲을 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여건이 육지에다 만드는 것 보다 기존에 갯벌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게 거기다 조금만 지형변경 하고 조금만 매립 어쩌고어쩌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더 수월하니까 거기다 한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뭐 지금은 질의시간이지만 이게 그냥 갯벌 자체가 가장 훌륭한 생태공원인데 여기다가 이걸 매립을 해 가지고 155억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인공생태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자연의 생태공원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인공 매립을 해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게 무슨 이득이 있고 그런지 참 의문이 가고요. 저기 서울에 어디 서울시내에 어디 가니까 인공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호수도 파고 다음에 펌프로 해 가지고 물도 막 끌어 올리고 지하수도. 그래서 제가 거기가서 참 보고 느낀거는 영종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연생태공원이다, 그 국제업무지역, 관세자유구역 공항신도시 바로 옆에 거기도 그냥 자연적으로 습지이고, 그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주 그리고 이쪽에 백운산, 삼목산, 이런 그 자체가 조금만 나가면 또 갯벌이고,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 생태공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진짜로 돈을 버는 길인데 이거를 개발한다고 훼손해 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생태공원을 또 인공으로 조성하게 된다. 이러면 이게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도 그 당시에도 그런 거고, 다음에 가장 비근한 예가 월미도 같은 경우에 원래는 거기가 바닷가였을 거란 말이죠, 갯벌이었고. 그런데 그걸 개발한다고 막아 놓고 막아가지고 지금 친수공원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5-600억을 들여서 물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만져보기 위해서 물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기 위해서 5-600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종도도 마찬가지다. 영종도도 그냥 갯벌있는 거 놔두고 하면 좋은데 그거를 개발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생태공원을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인천녹색연합에서 보고하거나 이런 자료에 보면 우리 인천시에 이런 바다 인천시에 바다나 생태, 갯벌, 습지,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인천시의 이 갯벌은 5대 갯벌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게 문제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인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진짜 특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하고 갯벌이 있고, 바다하고 섬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가 서울과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다른데보다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 다 막아 가지고 도시로 다 할 것 같으면 뭐 서울이나 여기나 다른도시하고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특화가 있고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나중에는 다 개발해 놓고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갯벌을 거꾸로 조성하고 이런게 오지 않을까, 참 우려되는데.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걸 좀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운북생태공원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갯벌이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럼 보통 거기서 조개 이런 바지락도 채취하는 그런 지역입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 지역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방치돼 있는 갯벌인가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럼 천연갯벌은 아닌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뭐, 자연적으로 갯벌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갯벌은 아니고요. 그 운북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미단시티개발사업 자체가 단순한 주거목적 단지로다가 조성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요즘은 모든 아파트를 설립을 할 때도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위주로 모든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운북생태공원은 당초에 10만평 규모로 매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만평 규모로 매립을 하면, 그 생태계 파괴정도가 사실상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최종 환경부와 협약단계에서 10만평을 2만 9,000㎡로 축소해서 전체를 방파제형 형태로 막는 것이 아니고 물의 유속이 언제든지 가능한 데크형 매립으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 사업주최자하고. 그래서 항시 뭐 시화호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시화호와 같은 그런 담수화 시설은 아니다. 물의 유속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주변 지역을 데크를 이용해서 해변과 해안가를 거닐 수 있는 이러한 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 구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그러니까 담수화 해 가지고 만드는 습지가 아니라 거기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데크형으로 언제든지 물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수 있는 그런 데크형매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매립도 전면매립이 아니라 필요한 조류서식지만 매립을 하고 또한 데크와 관련된 부분을 매립하고 이런 형태지, 어떤 운동장과 같이 일괄적으로 매립하는 그런 매립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용역보고회 때도 중국 홍해 홍하이탄 지구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처럼 거기는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도 기본으로 습지 조성이 돼 있고 수로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생물들이 그대로 있다가 물이 들어와서 차면 또 차는 거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도 쓰고 없을 때도 쓰는데, 그 대신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나문재라는 해초가 물이 없으면 빨갛게 색이 변하는 것 아시죠? 그게 이루는 그 풍경이 너무나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그 홍해라는 게 붉은 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바닷물이 붉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문재 자체가 물이 빠져나갔을 때 붉게 변해 있는 게 이렇게 멀리서 사진촬영을 하면 붉은 바다랑 똑같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붙였을 거고요. 그 주변에는 같이 또 갈대숲을 조성을 해 갖고 굉장한 그 갈대자체에서 수익이 굉장히 크답니다. 갈대를 한꺼번에 다 베어가지고 그거를 갈대로 만든 중국 공예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또 그 갈대습지에서 나오는 민물새우나 민물참게나 우리는 또 민물갈치도 맛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해양물들을 생산해 내서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수익이라는건 일체 없을 것 같고 혹시나 관람료를 받게 되면 그렇죠? 입장료 정도로 해서 입구에서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무료화를 할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정도는 있어야 이거 또 관리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우리 김규찬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갯벌로 놔두었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철새가 뭐 갯벌이었을 때 안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 면도 그렇지만 그만큼 정비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갯벌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뛰어들어가서 뭐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고 오다 그냥 일부 끝나는 거지만, 이렇게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같이 목재데크 같은걸 통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순천만 그쪽에 비슷한 걸로 만들어 가는 건지 구체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의견제시는 했지만 정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겠다는게? 이렇게 글자 몇 자를 갖고만 요약을 해 놓은 상태라,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구 구민 대표로서 어디까지 의견을 제시해 드려야 그게 참고가 될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는 아주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시니까 그래서 지난 14일이죠.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위원님들, 구 간부, 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들까지 해서 사업주관청을 저희가 소집을 했던 이유가 사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본적인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뭐를 만들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라는 거는 세부시행계획은 사실 그 당시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되 그 매립지에다가 뭐를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이고요. 미단시티 영종도가 물론 현재까지 333만평이 경제구역에서 해제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영종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려면 영종하늘도시 한군데만 가지고는 절대 영종 지역은 우리 흔히 말하는 정주도시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영종공항신도시, 이러한 신도시를 3개 축으로 해서 발전이 돼야지만 영종도가 발전을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을 때 공항신도시 만들을 때 사실 아시겠지만 유수지가 두 군데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수관문의 문제가 있어서 물이 오염이 된다라는 민원을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단시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유수면의 일부를 매립을 해서 조류서식지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대체시설로서 일부는 습지로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는 미단시티 입주주민과 영종용유 주민을 위한 생태탐방로적 그런 교육환경 조성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냥 갯벌만 바라보는 거의 수백배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고. 또 이왕 만들 바에는 수익 문제도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얘기를 이제 하이탄, 홍하이탄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한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왕산마리나지구 지금 요트경기장 조성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이제 골프보다는 사람들이 전부 요트에 집중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들 학자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좀 선진국화 된 데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거의 요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트를 하나 빌려서 가족들이 요즘 처음 차 만들었을 때 우리가 드라이브 했던 것처럼 점점 더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요트를 한대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바다를 한바퀴 돌아보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요트경기장 만드는 거는 반대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대열에 있어가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관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것처럼 이런거 만들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적인 요트경기장을 좀 많이들 가서 보시고서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냥 뭐 올림픽경기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지 않게 정말 세계적인 요트경기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수 있게도 하고, 우리 내국인들도 전곡이나 뭐 전곡도 있는 거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같은데 포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우리가 가서 현장 탐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사실 모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전곡 쪽에도 다녀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청도 분명히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 세계적인 요트경기장을 만들면서 그 주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진짜 벤치마킹 하셔야 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분명히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묵으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왕산해수욕장 주변으로 그 횟집주변 말고 일부 그 뒤쪽으로는 좀 몇군데 있더라고요, 제가도 가서 보면. 그 뒤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숙박시설 위락시설도 같이 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쪽 이렇게 자연훼손 덜 하면서 어떻게든 진입로나 도로 확충하는 문제 그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할 때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왕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조트시설에 대한 진입로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해라. 또 한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외 유수의 그러한 리조트 마리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그러한 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동의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기 인천만조력발전지구 관련은 사실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 솔직한 심정으론 저도 정말 반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진짜 이렇게 서해안 지역 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세 군데나 맥을 딱딱 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겁이 나죠. 혹시나 세 개를 얻기 위해서 일곱 개를 잃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어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단순하게 위원님들 몇분 의견 들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단체들과 의견이 조율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점 과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문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도 그렇지만.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지금 친환경적인 전기 문제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거는 사실 시급한 문제에요, 그렇죠? 공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전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일단은 어떤 것을 잃고 어떤 것을 얻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정도 의견제시로 끝나지 않고 좀더 심도있는 어떤 의견청취의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라 우리 중구구민 뿐 아니라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시할 저희도 사실 3월 3일까지 의견제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3월 3일이 지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우리나라가 UN의 기후협약 국가로 체결된 이후에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의 가장 큰 정책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요. 중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은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2005년도부터 제가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큰 것이 역시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기관, 본 사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협회, 각종 환경과 발전시설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토론을 한 이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고요. 조건부 동의를 할 생각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의 모든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을 한 이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기

김재기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55, 운북 생태공원인데요. 155억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들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미단시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미단시티한테 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관리권도 가지고 있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권도 가지고 있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거기에 생태공원을 입장료를 받고 만약에 뭐 앞으로 입장료도 받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 답변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대체로 추정되는 거죠?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155억을 들여서 미단시티주식회사에다가 이 생태공원을 만들게 하면 미단시티주식회사에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미단시티를
규찬

김규찬위원

돕고자 하는 것 같은데.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조성하기 위한 조건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서 조성을 해서 나는 기부체납하는 걸로 알았는데 미단시티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달라지죠. 이상입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사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도 김규찬 위원님하고 같이 이게 기부체납 형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때 설명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미단시티에서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만약에 이득금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고 우리 영종의 소속이었고 우리 구청의 소속이었다면 그 개발이득금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개발이득금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이 조성을 해서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인천시에서는 이 관리에 대한 거를 갖다가 중구에다 이관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잘못 알아들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기금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을 드린 건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조금, 완전히 미단시티를 갖다가 저희가 완전히 도와주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균

우원균경제지원과장

미단시티를 도와주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하고 있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단시티를 개발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기부체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 현 단계에서는 제 자신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각 의견제시의 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이 필요하면 하고, 뭐 찬반토론이 필요없으면 표결로 해서 한 건, 한 건,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런 거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한 건 한 건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러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의견제시하는 건데 찬반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 안건은?
규찬

김규찬위원

의회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는 정해줘야 될 거에요.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안 하실 거죠? 뭐 그냥 한 건 한 건씩 그냥
규찬

김규찬위원

네, 한 건 한 건씩 해 가지고 만약에 뭐 찬성하실 분 있으면, 토론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또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찬반 표결로 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기

김재기위원장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 이번 질의시간은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중구 왕산지구(왕산마리나)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매립에 찬성하고 인근 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이나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는 의견을 첨부하자는 것으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중구 운북지구(운북생태공원)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에 찬성하고 (장내소란)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중구 운북지구, 뭐야 이게. (장내소란) 인천 중구 운북지구(운북생태공원)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장내소란) 이번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회의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심사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8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중구 왕산지구(왕산마리나)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매립에는 찬성하나 인근 어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이나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은 인천 중구 운북지구(운북생태공원)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인천만조력발전지구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투표의원(5인) · 찬성의원(2인) 전경희 김재기 · 반대의원(3인) 임관만 김규찬 최찬용

18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