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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4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7-10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협치를 접목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 설치를 함에 있어 사무분장의 조정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제목 “국의 설치”를 “국․단의 설치”로 하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의 지식문화국에 두는 과중에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의 부서 및 분장사무를 안 제9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명칭만 바뀌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적경제과 업무 중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무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나머지 육성기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남겨두고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추진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련된 업무를 다 추진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의 명칭이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건 아니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약화된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협치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이 크기 때문에 약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청소행정과의 팀이 8월에 혹시 무단투기단속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무단투기대응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8월 1일자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그때쯤 되면 같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라고 해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시기구가 저희들이 3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해줄 때 연단위로 평가를 해서 존치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1년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 승인을 받았으면 평가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년 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성과보고를 아마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왕정순위원

8월 말경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존치기간은 8월 말까지인데 8월 말이 지나서 존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전에 이루어지겠지요. 다시 저희들이 연장을 받으려고 하면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성과

왕정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연장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왕정순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는 1년 단위로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우리 구부터 적용된 사항인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년, 3년 한꺼번에 승인을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구부터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왕정순위원

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 국장님도 한 분 더 계시고 과장님도 두 분이 더 계시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연감소 인원을 덜 승진시키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청년드림센터 건립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일단 미래성장추진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청년드림센터 관련한 것도 잘 추진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안을 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 8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왕정순위원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추진될 거라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청년드림센터 건립 위치는 어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86번지, 버스 종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버스종점이 이전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점이 이전할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은 올 연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용역도 추진하는 거고, 8월 말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될 거라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이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몇 번째로 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너무 이르다는 생각도 들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사업은 미래성장추진단은 전 구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서 그 공모사업이 된 데만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지금 100억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 시비 90억, 구비 10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0억이잖아요. 90억을 받아올 때 몇 년 계획이 있을, 저는 한 5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100억 예산 대비해서 이게 존속기간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시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1년 안에 미래성장추진단을 꾸려가면서 평가를 받아서 해체를 할 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평가가 잘 안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반납하는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업비를 반납할 사례는 없을 것 같고요, 우려하신 대로 1년 평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 추진단을 해체할 거냐 말거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승인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추진단이라는 구성이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울시라든가 도에 한시기구를 승인해 주면서 어떤 구에서는 그 성과가 부족한 경향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걸 매년 평가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매년 평가를 해 본다는 차원이지 그것을 중간에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그럴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추진단계에서 구간구간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진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기초는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야지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주순자위원

당초에 보면 협치는 어쨌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인데 협치도 도시재생사업에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협치가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협치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추진단이 만약에 해체가 된다, 사업이 완료된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업무적으로 업무분장이 자꾸 바뀌면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제9조제6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도 전부다 미래성장추진단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실 난곡의 일환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그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미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진단이 새로 생기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센터, 주민센터로 난곡·난향동이 아니더라도 그 인근이라든지 관악구 전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 추진단이 새로 생겼다는 걸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난곡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설치하는 거로 봐야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주된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승인받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재생사업을 관악구에서 하려고 하는 대상이 난곡뿐인가요? 다른 지역은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낙후된,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구감소라든가 어떤 행정환경 변화라든가 도시기능이 쇠퇴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능을 복원시켜주자는 거잖아요.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낙후된 시설을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해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일곱 번째 정도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별도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한시적기구로 만들어서 과연 그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한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영구적으로 관에서 끌고 가자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기능이 회복되면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서 관에서 거기까지는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모사업을 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추진단과 과 두 개를 만들면 사무실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렵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림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 건 없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공론화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진단에 두 과를 신설하면서 업무를 대충 분장해 놓은 게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디자인 같은 건 기존 건축과에 있던 걸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건데 이게 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본래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굳이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협치과로 업무를 배분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주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관에서 검토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도 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민 주도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사업들이기 때문에 협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논지라고 하면 오히려 마을 자치 기능을 더 많이 여기에다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구가 한시기구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만 가지고는 추진단을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협치 업무를 플러스해서 추진단을 구성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미래성장추진단 단장은 기술직이 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단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행정직이 오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어떻든 두 과의 업무성질이 굉장히 상이하잖아요. 서로 업무성질이 다른데 두 과가 추진단 내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서울시 권장사항으로 해서 1년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건 조금 중기적인 - 장기는 아니더라도 -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어떻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니 대승적으로는 동의를 하나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또는 우려하는 바들을 잘 참고하여서 운영해 주는 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 추진단 설치에 있어서요, 국하고 같이 봐주는 게 맞는가요? 국 설치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구에 관한 관련 조항을 봤는데 단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조직담당관에 질의한 결과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단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수용했던 사항입니다. 같은 국 단위로 볼 수 있다.

권오식위원

같이 봐주는 게 맞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기구 설치 일반적인 요건하고 단하고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맞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가 2개 과로 돼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4개 과 이상으로 돼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꼭 어떤 특별히 뭐 하는 것보다는 이 기구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직담당관에서 큰 문제없다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상할 때 그런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 설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실 건가요? 과. 국이나 단 밑에 과를 두게 되잖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도 마찬가지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과는 저희들이 1개 과에는 3개 팀, 1개 과에는 4개 팀 이렇게 해서 총 7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과에 팀을 둘 때는 4개 팀 이상인가요? 6급 4명 이상.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1개 과에는 3개 팀이잖아요. 그것도 그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사유라고 돼 있을 때,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라고 돼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 과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한시적기구로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요건을, 일반적인 요건을 두루 갖추지 않더라도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관계법령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하고 어떤 자리에서 조금 논의한 바가 있는데 관악구 인구가 급격히 많이 줄고 있어요. 행정수요는 인구로 봤을 때 수요는 주는데 우리 관악구청의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 추세이고, 행정업무량으로 봐서는 물론 좀 그전보다 점차적으로 많아진다는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이 상태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증원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총액인건비제하고의 어떠한 맞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준인건비가 저희들 2017년 같은 경우에 1,237억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예산편성한 게 1,230억원 정도 됩니다. 1,23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집행률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한 93.23%인가 그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측하건대 인건비가 집행이 1,198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될 걸로 예상돼서 아마 94% 육박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 기준인건비의 기준에 일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인력이 증원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다가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 자치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요가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서울시 자치구의 한 7, 8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수가 꼭 우리 인구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요. 단지, 우려하신 대로 기준인건비에는 조금 그런 사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작년에 ‘찾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인원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새정부가 들어와서 아마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좀 수용하고 따라가지 않느냐 지금 그런 판단을 할 때 그것도 앞으로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구의 예산 대비 인건비 상승률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찾동’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별문제 없다 하는데 그 이후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한시적기구를 둘 때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물론 순증은 3명이지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3명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시적 1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신 건 아닌 사항인 줄은 알고 있지만 임기 2년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공무원 남은 정년까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때 1년 한시적기구에 단장이나 또는 과장으로 계실 때 그 다음에 인력 활용방안을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러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무슨 주민협치라든지 마을공동사업을 할 때,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할 때 보면 주민들 간에, 관에서 관리를 해준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좀 미비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추진단 기구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참 좋은데 지금 이곳에 세세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 행정의 변화가 관이 어떤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 어떤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관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협치를 통해서 민간의 어떤 재능을 이용한다든가 민간의 재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는 저는 추진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게 검토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때만이 이런 조례나, 이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아마 만족도 많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에 과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 과장님은요, 주민협치과, 하나 또 무슨 과죠? 도시재생과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도시재생과하고 주민협치과.

민영진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토목직으로 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구 설치하는 것은 복수직렬로 해놔서, 그래서 행정직이 될지 기술직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관리 사업 총괄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단에서.

민영진위원

예, 총괄하시는데 그 업무가 거의 대부분 서울시하고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속 순환되는 토목직 그쪽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요 토목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러면 또 서울시에 인원을 사무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당분간은 어떻든 처음에는 행정직으로 가고 전문화된다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한번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협의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행정직 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전혀 모르는 그런 서울시 도시재생과라든지 그런 관련 업무부처에 가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부서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팀장들은 기술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행정직으로 간다는 말씀이시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기술직을 서울시에서 사무관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당장은 행정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 대신에 관련 팀장들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술직으로.

민영진위원

예, 기술직으로 온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방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순증 인원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의 우리 구 정원의 총수 “1,454명”을 “1,468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424명”을 “1,438명”으로 총 14명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454”를 14명 증원하여 “1,468”로, 일반직 총계 “1,447”을 “1,461”로 하고, 4급 총계 “7”을 “8”로, 본청 “5”를 “6”으로, 5급 총계 “66”을 “68”로, 본청 “31”을 “33”으로 하고, 6급 이하 소계 “1,372”를 “1,383”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시기구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사무를 보고 있는 인원을 상계시켜 버려서 다른 일을 못하게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가능하면 한시기구는 정원을 잡아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단장님하고 과장님만 증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전만 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시기구의 업무성격을 보면 다른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없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증원이 필요없는데, 그래서 일단 한시정원이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직렬, 그러니까 과장님에 대한 것도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복수직렬은 업무성격 때문에 기술직이 할 것이냐 행정직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복수로, 기술직이 해도 좋고 행정직이 해도 좋다 이렇게 복수직렬도 해 놓았다 이말씀입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려서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왕정순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상계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의 업무를, 이 한시기구 설치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왕정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도시재생 업무만 저희들이 별다른 업무고 나머지는 타 과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시킨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한시정원에 대한 조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정원이 늘어나는만큼 신규채용은 몇 명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사만 신규채용하고 행정직은 자체 인원에서 승급하거나 같은 직급에서 이동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3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 14명 증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4명에 관한 사항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명 중에서 11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충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맞춤형복지를 하라고 해서 인원을 충원해 준 겁니다, 정원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찾동 사업을 행정자치부하고 조금 다른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4명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찾동 증원 118명에다가 상계시켜서 증원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2017년 마지막 되는 해에 24명에 관한 사항을 충원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래 찾동 할 때 118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118명을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118명 하라는 것을 저희들이 94명만 신규 순증을 했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 94명도 관악구 정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정원 조정할 때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11명도 정원조정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11명은 기 채용돼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는 연차별로 증원을 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증원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2017년이 마지막
종길

김종길위원

일선에 배치돼 있지 않고 우리가 정원 조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나면 그 후에 사회복지사가 서울시에서 충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요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놓으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기존 찾동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하는 사람은 관악구 정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하는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 오면 어떤 일들을 할 겁니까? 지금 찾동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일정 부분 배치돼서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를 자꾸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물론 찾동 할 때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118명을 충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 증원하는 걸 축소하기 위해서 - 행정자치부에서 준다는 인원을 반영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들을 동에다 다 배치하지 않았고요 118명을 서울시에 맞춰주기 위해서 각 동에 118명을 채워졌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은. 그것을 대신해서 행정직으로 채워준 겁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직이 온다면 행정직을 빼내서 다른 업무를 시키고 사회복지를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15명 정도 됩니다. 현원은 216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하고 과장 두 명은 자체 내 직원 중에서 승진하거나 부서이동하거나 등등 그렇게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순증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승진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더 추계가 드는 이정도밖에 안 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기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반영되는 게 2억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2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부서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정도 해서,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 2억5,000만원 이내일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억5,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인건비 및 부서 운영비로 소요될 수 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원충원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무원 인원을 배정할 때 기존 인원 그대로인데 업무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사실 어떤 한 군데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협치업무가 한 군데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협치과를 신설해서 가져온 거고요 대부분 그 업무하고 인원이 그대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크게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주민 협치나 주민 주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도출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삼성동의 행복나무 그 부분도 마을 주민들의 주도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음에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도로 찾아간 거예요,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돼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민 주도하에 설계하고 이런 공간 설치하는 그 부분부터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거 설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갈등이 공사가 다 완료되고 사업이 시작되면서도 갈등이 이어져서 내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관주도로 결국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원이 많으면 더 관주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기구에 인원은 28명으로 해 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정원대로 운영, 물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원대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한시기구가 설치돼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인원이라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더 얹어오는 거지 그다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문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관리도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과원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복지직 11명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찾동과 관련해서 94명만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때도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충원하는 거와 관계가 없나요 그런 부분, 예산하고는? 우리 구의 예산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예산도 똑같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 찾동할 때 하고 똑같이 지원됩니다. 국비 50%, 서울시비 25%, 자치구비 25%.

김정애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25%는 담당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동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서울시하고 행정상의 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의 지침이나 서울시장의 행정방향을 우리 관악구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해 가는 입장으로 저는 여겨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1년 정도 남았어요, 임기를 봤을 때. 서울시장의 임기, 관악구청장의 임기 이런 사업이 임기 초에 진행이 됐다라면 함께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업무는 물론 한시적 1년을 합니다만 그때 가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왕 서울시와 관악 자치구간 행정상의 업무를 맥을 함께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치구에서는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1년 뒤에 행정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좀 확대해서 아니면 서울시 행정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 1년 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에 맞게 정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안에서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한시기구 인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순증시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위체계에 있는 부분만 증원을 하고 다른 부분은 다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정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업무가 1년 뒤에 변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때 가서 또 다른 증원이든 예산이든 어떤 정책이든 반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변화가 생겨서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방향이 다소 같은 방향이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는 그때에 따른 혼란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더위에 지치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7.12)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33조 제2항·3항·4항, 제36조 제1항·2항·3항·4항, 제36조의2, 제90조, 제90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제2항에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0조 제4항은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50% 감액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1항 제1호·4호·8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지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38조 제1항 제9호·10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9호는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10호는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개소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근거 조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심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3조의2에 신설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 사전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상위법 시행령 개정내용으로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제29조제2항에 건물대부료 산정이 그동안에는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건물이 1층인 경우에 3층, 4층보다 비싸게 저희가 산정하는 건데요

왕정순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각 공유면적 있잖아요? 공유면적이 각 건물의 층별 내 사용면적에 따라서 비율별로 안분을 해서 공유면적을 나눠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면적, 계단이나 이런 것들 공유면적에 대해서

왕정순위원

다 포함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걸 점유하는 면적에 따라서

왕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1층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계산을 그렇게 했을 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시가, 시세 기준가의 산정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랬을 경우에 시가로는 1층이 훨씬 비싸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랬을 때 차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공유면적에 대해서 점용한 면적에 배분을 비율로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1층이나 3층이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시가표준액으로 되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왕정순위원

예, 설명을 좀 정확하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잠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1층, 2층이 있을 때 시가표준액이 있잖아요. 세금을 매기는 시가표준액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공유면적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1층하고 2층이 가격 자체가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층별 계산을 하되 그동안에 2층, 3층은 전용면적만 했는데 공유면적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가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 제30조제4항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부료 50% 감액하도록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기존에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해왔고요, 일자리창출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게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없었음에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대부료를 받는 것들은,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50% 감액하지 않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일자리사업 기업이고요, 이거는 창출 시설.

왕정순위원

일자리 창출 시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소득이 없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상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일자리 창출 시설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저희가 50% 감면 해주는 건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대부료를 전액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50%를 감액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 다 받았던 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없었는데 앞으로 인큐베이팅 사업이나 상담시설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시설이 들어오면 50%를 감액한다를 신설한다는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안 제38조제1항제1호·4호·8호가 표현하는 대상부지가 얼마나 되고, 그 소유주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지 점유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상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떻든 이 대상부지 면적하고 소유자가 몇 사람 정도 되느냐 이거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별도 자료를 주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를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03년 12월 31일이면 지금 현재 시세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2017년이니까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매각 가액을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점을 변경한다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더 최근의 시점으로 변경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보통 제가 판단하기에는 채권, 채무나 이런 것들이 5년 정도로 적용을 해야지 이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그런 논지라면 2003년으로 돼 있을 때 그 이후에 5년이면 2008년경에 한 번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13년을 기점으로 하여 또 한 번 변경이 되고 등 그렇게 되는데 그간 그와 관련하여 그런 어떤 일들을 안 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법률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중간에 5년마다 해야 되는 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로서는 법령 개정이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 별다른 규정이 없었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바뀐 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이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내려왔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명확히 내려왔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좀 최근에 근접한 시간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한 1, 2년 지나면 또 바꿔야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채권, 채무 시효가 5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공유지 기준일을 2012년 지금 현재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채권 소멸시효하고 공유지 점유 기준일하고 5년을 둬야 하는 그 연관성은 어디에서 찾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지,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5년 전에 기준을 해서 최근 시세로 판단을 한다라고 지금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대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공유지 점유 기준일이라 하면 공유지를 점유한 게 실질적으로 점유를 한 그 시점을 두고 어떻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액을 정하는 것은 최근에 뭐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한 10년, 20년 전에 점유해 있는 것을 기준일을 이렇게 자꾸 바꾸어버리면 그게 타당한가요? 나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가 위원님처럼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봐서 답변을 심도 있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지 점유 기준일이 법에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우리 조례가 변경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점유 기준일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냐 마냐에 따른 점유 기준일인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어떤 어떤 토지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매를 해야 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별도로 다른 규정에 있는 거지 이 기준일이 수의계약과 공매의 차이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분이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우선권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체비지에 무허가건물 8평짜리를 3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분에게 공유지 기준일을 적용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적용하느냐, 그리고 그 적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분이 어떻든간에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의계약에 응해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2년, 5년을 정한 건 2015년도에 점유자는 우리가 수의매각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 5년 전에서부터 점유를 한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니까 5년을 그렇게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5년도에 5년을 뒀을 때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는 다 기존 점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자가 예를 들면 변경신청을 했을 적에 5년 미만이 될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5년 미만은 수의계약이 안 되죠. 그걸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점유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5년의 충족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유 기준일을 5년을 뒀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 기간을 주는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대상부지하고 소유자수는 자료로 주시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리가 그간 연부로 할 경우 3% 기준으로 하던 것을 달리 적용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몇 % 정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면 몇 % 나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1.47%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47%.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상 금액은 많지 않으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체비지를 개인에게 수의계약이든 공매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무허가건물 30년, 40년 된 8평짜리 무허가건물이 거주하기에 환경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거를 임대료를 좀 적절히 부과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불하를 받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끔 행정적으로 지도·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좀 관심 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고요.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률 50%로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판단은 누가 하나요? 판단은 구청장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제3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면에 따른 것은. 법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건 그 법에 맞추어서 기준에 적용하는 걸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가 10인 이상이 되는 것만 할 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분명하게 일자리창출 효과 10인 이상인 기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 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시설물・공공시설・공공건축물・표지판・설치 및 건립비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는 공개범위를 공공시설물인 경우 개별설치 비용이 50만원 이상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하고 개별 부착이 비효율적인 경우는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시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개범위와 방법을 정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은 시설물명, 설치일자,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건립비용을 기재하고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4조제1항 공개범위에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과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기준 금액을 요구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금액 기준 마련을 안 제4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안 제정인데요 법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기간인데 주호영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도 이걸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해서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왕정순위원

법보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일단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재물조사 대상물품이나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은 설치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 50만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과 50만원 미만의 공공시설물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은 보통 쓰레기통, 평의자, LED등, 등의자 이런 것들입니다.

왕정순위원

쓰레기통하고 LED등, 등의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조명등

왕정순위원

조명등?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운동기구, 운동시설물

왕정순위원

등의자는 뭐예요, 벤치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등의자 이런 것들

왕정순위원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벤치랄지 가로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민원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저희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함으로써 더 투명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 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도 대부분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시중에 공개입찰을 하는 건 우리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게에서 했을 때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 부작용들이 이걸 오픈함으로써 투명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허수가 존재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민들이 알게 되니까 좀 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격을 매겨서 해야되겠다

왕정순위원

정직한 가격을 원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데 반대로 공개경쟁입찰이 더 비싸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걸 불식시켜 줄 거라는 거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보면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이 없고 국회에서 제정 중이라고 하면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거고요 구청이나 동청사에는 전부다 명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을 할 적에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은 기존법에 있어서 그 법을 근거로 하여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공공물품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입법 중에 있다 이렇게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와 관련된 입법이 미진한 것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게 한 건이 있잖아요. 그 제출된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로 금액을 뺐습니다.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주순자 위원님께서 금액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건 그것 나름대로 유리하겠다 싶어서 금액을 넣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을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금액을 넣었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자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한데 싼 거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싸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점점 투명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면 그것까지 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옳은 답변이신데 어떻든 금액을 넣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넣어줌으로 해서 오히려 이 시설에 대해서 내가 낸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또 그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시세하고 너무 괴리되게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을 표기하여 일어나는 민원을 우려하여 표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표기해서 일어나는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금액을 표기하는 것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인제와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성년 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도 개선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동일·장동식·김종길·왕정순·반명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안녕하십니까? 민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나. 안 제3조에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며, 다.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지원 사항 등을 정하고, 라. 안 제5조 ~ 안 제12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위원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민영진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피해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줄 것인가는 정해져 있나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범죄피해자 데이터가 우리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주로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그 사람의 재산능력 또 근로능력, 피해여부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악구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에 상정하면 우리 관악구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보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거쳐서 그 지원금액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지원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횟수가 많고 적음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지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것이고요, 한 사람당 한 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지금 예산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할 것인가도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아니 이거는요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일회성입니다.

김정애위원

일회성이라도 1회에 해당되는 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관악구에. 그랬을 경우에는 다 못 주지 않느냐 이거죠.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예,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할 때요, 위원회 구성 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가 정기회의는 연 1회이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회 위원들도 추천받은 분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1개월에 열 번 일 수도 있고 또 횟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2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우리 김정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도 문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도 회의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정말 신중에 신중, 다른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를 한 6개월 정도나 혹은 5개월 정도 축적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마 경찰서에서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걱정하셨듯이 그 위원회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많아야 아마 두세 차례 정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직원이나 의원이나 또 경찰서 관계자들은 회의수당을 받지 못하고요 일반 민간인들 선정된 한 두세 분 정도만 아마 회의수당 7만원이 나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발의의원이신 우리 민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1년에 두세 번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누구하고 상의한 적이 있나요? 그거는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신가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주무팀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동안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큰 거는 못하더라도 복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상담받고 이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이거는 원래 작년 10월달부터요 관악경찰서 쪽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경찰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없고 약한, 고통 받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정말 도와줄 수가 - 예산상 문제로 -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작년 10월부터 올 1월달, 2월달 계속 협의했었고요, 사실은 지난 6월달 정례회의 때 이거를 저희가 조례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긴급한 사항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7월달 임시회의에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경찰서와 관악구의회가 그렇게 크게 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과 관이 협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때만이 관악구의 범죄발생도 줄어들 것이고 또 범죄피해자들도 있다는 것들을 공유했더라면 모든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고 그럴 건데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악경찰서와 우리 관악구의회가 더욱 더 범죄를 줄이고 우리 관악구의 평안함을 위해서 자주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우리 전임 이성심 의장님하고 전임 관악경찰서 최종문 경찰서장하고는 그래도 의회와 자주 간담회를 통했는데

김정애위원

그랬지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의장님도 바뀌고 또 경찰서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미처 서로간에, 이런 양 기관과의 협력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우회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상정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면담을 좀 같이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중간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했던 피해 가족이나 이런 분들,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제가 약간 부연설명 해드리면, 저는 바뀐 경찰서장이나 각 과장님들을 지금까지 뵌 적이 없어요, 새로 바뀐 이후에는요. 그런 말씀도 전해 드리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사전에 언뜻 언급했듯이 이게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또 국가긴급복지나 서울형긴급복지나 우리 복지사각지대의 긴급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면,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2017년 5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악용하여 피해자 2명을 유인, 렌트카를 이용하여 한 달여간 감금 및 성폭행, 명의 도용 불법대출, 성매매 알선 등 피해발생.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상 자격이 미달되어 지원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2017년 5월경 만19세 의붓딸을 계부가 1년에 걸쳐 성폭행, 존속강간, 어머니는 다수의 자녀출산으로 임신중독증세 등 경제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고 뚜렷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앞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있고요, 지난 2017년 3월경에 자가에서 가장이 신변을 비판하여 기름을 끼얹고 자살하여 아들이 전신화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주택전소, 자살로 판명되어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와 관악경찰서가 이런 유사한 지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한 여러 가지 협력해서 하는 지원되는 거라든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저희 자치행정과가 회의를 하는 부분들은 북한이탈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경찰서의 정보과장님이 오시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지요? 그러면 파출소와 연계되는 거는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그게 우리 구와 자율방범도 파출소에서 회의를 해요. 그런데 자율방범은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되지요.

주순자위원

되지요. 녹색어머니회도 지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경찰서하고 유사한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조례가 사전에 발의하신 민영진 의원이 개인으로 했는지 정보를 줘서 하셨는지도 몰라도 거의다 정보가 교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찰서장이 새로 바뀌면서 같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죄예방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서에서 한 번도 티타임이라도 할 자리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계속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건통계를 볼 때 관악구가 중요범죄가 몇 번째라고 알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 현재로 범죄발생이 관악구가 6,724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파, 강서 다음으로 범죄발생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사건통계를 유형별로 보면 중요범죄하고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교통이 건수가 제일 높아요, 유형별로 보면.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3위가 넘을지도 몰라요. 중요범죄로만 보면 3위에요.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어떤 유형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주는지 유사한 내용을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상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016년도에 범죄피해자 지원현황, 상해자 38명을 보면 거의 70%는 상해로 판명되고 있고, 지원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 물품지원, 명절 생필품 등으로 유사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중요범죄로는 가정폭력, 강도상해, 상해감금 많은 걸로 보면 상해도 의료비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6개 구에서 3,000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3,000만원을 6개 구에서 넘은 적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 지원금액이 - 몇 %나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3,000만원을 중앙지검 관할 6개 구가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연말에 혜택을 받은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3,000만원을 내는데 7,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더라고요. 지원센터에서 우리 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게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7,000만원 지원은, 3,000만원은 지역이 부담한 거고 4,000만원은 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던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주순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3,000만원을 내고 7,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왜곡되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3,000만원은 6개 구에서 부담을 할 거고 우리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따로 예산을 잡을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내년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순자위원

그렇죠. 2018년 본예산에 잡을 거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보면 위기상황이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주민센터의 찾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는 여기에서도 선별이 안 되는 부분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재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말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주순자위원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재산도 보고 다 보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일부 일회성으로 주면서 재산조회를 하면 과연 당사자가 응할까 그것도 약간 우려가 되고,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범위가 다 속해 있고 또 그 예산상 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명시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용을 부연설명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들었던 설 갖고 만약에 그분들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회를 했을 때 나타나는 지표가 높아지면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각지대를 어떤 방면으로 해줄 건가, 단순 범죄피해의 사각지대를 말을 해야지 이런 재산상까지 다 말해버리면 이게 애매모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조회하고 그러면 한 분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기존에 받고 있다면 그분들은 제외되는 것이고요 그 부조 범위 외에 공공부조 범위 내에 드는 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주순자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자기 가족 말고 부부, 남편 자녀들 말고 그 외로 부모까지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진짜 실제 상황이 어렵다 할 때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줄 것인지를 저는 명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심의를 해야지요.

주순자위원

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줘야 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중혜택인가 아닌가를 조회하는 측면에서 끝나고요 나머지 이중혜택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민영진 의원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범죄예방 지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유선으로 전화를 드려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다 해당되지 않느냐고 여쭈었을 거예요. 이 조례를 할 때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동안에 조례를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람 말고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영진 의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은 선별하기 쉬운데 나머지 이중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입법취지는요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또 5대 범죄피해자 지원이 안 되는 분들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은 이유가요 이런 분들은 긴급복지로도 안 되고 5대 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지요.

주순자위원

당초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이미 다 여기 유사한 내용에 나와 있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청문감사실에서 재산이나 본인의 재산사항을 다 검토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제가요?

주순자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관악경찰서는요 범죄 관련된 것만 데이터 확인할 수 있지 관악구 가정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와야지만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지 어떻게 관악경찰서가 그걸 파악을 해요.

주순자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아니요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저는.

주순자위원

아니요 하셨어요. 내가 적어놨어요. 적어놨고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식견이 있으신 분들 구청하고 청문감사실 구의회 심의위원은 회의수당을 주지 않는다 하고 이 분들을 선별할 때 성범죄나 지원센터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여기에다 명기를 해서 조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예. 주순자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 조례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지면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시행령이 되기 전에 한번 시행규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장님, 경찰서와 이런 유사한 걸 다 조사해서 같이 협치할 수 있도록 청문감사실도 있지만 우리 관할구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악구의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면 이런 거 할 때도 빨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주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추천은 관악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면 가정복지, 지금 자치행정과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걸 복지정책과 있잖아요. 거기에 복지 수급자들 관리하는 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회하면 나와요.

김정애위원

조회를 하는 거지요? 조회하면 가정복지과 아까 이야기를 민영진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는 뭐가 관계가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김정애위원

가정복지과는 아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관계가 없지요, 그 부분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의뢰를 하면 그분이 사각지대에 있는지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조사하는데 한 2 ~ 3개월 걸리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에 조회하면 수급자망이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수급자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은 괜찮은데 차상위가 아닌 분을 의뢰를 하려면 서울시 전산망까지 갔다오면 적어도 2 ~ 3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체계가 쉽게 처리돼선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운영과정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하려면 나름대로 우리 규칙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애위원

조례가 통과가 된 뒤에 이런 시행규칙이니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조례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우리 하위 단위에서 충분히 지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내부규칙을 만들 때 우리 관악구의회에 그런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기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의원님이 한 분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지원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김정애위원

그 한 분이 대표로 가긴 하지만 그분이 와서 모든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일을 하실 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의회의 의견을 한번 취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는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위원회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망을 이용해서 그분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하고 혜택을 안 받는 분에게 과연 적정하게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판단할 때 2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 기간이.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자체를 갖고 긴급지원법이나 재산조회를 갖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에는 묻지마범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셔야지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묻지마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분들한테 구청이라든지 국가,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그분들이 와서 도장 찍어서 사회복지, 긴급복지 재산조회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보조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자기들 와서 재산 조회하고 그분이 재산이 일시적으로 집이,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재산이 5억원짜리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장 그분이 - 가장이 -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심의해서, 그런 데서 보편타당성을 갖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줘야 이게 조회를 받는 거지 그분들한테 와서 재산조회를 하라, 자식은 있냐, 부모는 있냐 그런 취지는 이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우리가 잠깐 시간을 가지고 토론 해보자고요.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도 이거 보고, 우리 민영진 의원님의 이 자료를 보고, 범죄피해자 사례를 보고 우리 관악에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 이거 상식에서, 야,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들 많구나라는 거를, 이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니 이거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범죄자가 많이 있네요. 사실 이거, 이게 관악에서 진짜 발생한 거예요, 이 사례가?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그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듦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여기 취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주겠다, 법정 구호를 받는 분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 법정 구호를 받고 있는 분은 받더라도 그것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하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의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저도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관악에 다수 있다는 걸 보고, 사례를 보고 우리 상식을 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야, 이건 진짜 나도 놀래버리겠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센터에는 또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경찰 측의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중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관악구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