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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2본회의2017-07-12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께서 본회의를 방청 중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희영입니다. 오늘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고,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수당 등과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줄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가, 6개 구에서 각자 3,000만원씩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부담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받는 비용은 얼마인지, 범죄피해자의 재산여부를 조회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처한 상황에 근거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중 하단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관악구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 설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단장 직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의2에 미래성장추진단 부서 및 분장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미래성장추진단 존속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예산이 1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추진단이 1년 후 평가를 잘못 받았을 경우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인지, 난곡 재생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은 장기적으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관악구 도시재생 및 민·관협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용한

길용한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용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순증 인원과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총 1,454명에서 14명을 증원한 1,46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에서 4급 총계 “7”명을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 총계 “66”명을 “68”명으로 2명 증원하며, 6급 이하 소계 “1,372”명을 “1,383”명으로 11명 증원하여 총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미래성장추진단장과 과장만 증원하는 것이며 나머지 직원들은 업무와 함께 이전만 하는 것인지, 협치업무나 주민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증원하는 11명의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며, 기존 ‘찾동’ 사업과 관련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와 이번에 충원하는 11명의 인건비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시기구 설치한 후 1년 뒤에 방향이 달라지거나 업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은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6.7.12. 시행)됨에 따라 조례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 안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2, 제90조, 제90조의2에 공유재산의 사용료·변상금 등을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현행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9조 제2항에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하며, 안 제30조 제4항에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며, 안 제38조 제9호·제10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에 맞게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는 내용은 안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의 기준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한 이유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 적용에 있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공공시설물 등 설치비용 공개 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공개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는 공개내용과 공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이 어떤 근거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공개 금액을 표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개금액을 1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표시를 해놓은 것은 좋으나 반대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법상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7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법률용어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심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건도 안 올라왔는데 뭘 가지고 질의해요.) 지금 상정은 돼 있고요, 심사보고를 안 한 상태인데 심사보고를 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주순자 부의장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5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3에서 “여성친화도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25조의2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안 제25조의3에서 협의체 구성, 안 제25조의4에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6월 9일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2015년 성평등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미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협의체 구성 시 위원 선정기준이 있는지 등 조례 개정 관련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책 과정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이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미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안이 오준섭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안이 올라왔고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검토내용에 보면 모두 다 이 조례안의 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가 된 거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오준섭 의원의 개인의 취지인지 아니면 구청의 어떤 조례안 개정요구에 의해서 의원발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 개정이 필요해서 의원발의 하게 하였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전에 저희도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양성평등 관련 발의가 나와서 마침 저희도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오준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조례다 해서 저희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셨습니까?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이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정책회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필요한 조례인 거는 확실합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항목들이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또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여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 때 구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해서
성심

이성심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내용 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조항 신설에서 일상 속에 여성들의 불편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여성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나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구상해 있는 건 없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저희가 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받으려면
성심

이성심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지난 6월 23일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부터 구청은 제가 그때 신문이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아서 못 갖고 나왔는데요, ‘관악소리’라는 신문 안에 6월 중순 23일 전후해서 크게 구청장님이 여성친화도시 만들겠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세계일보에 -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보면 6월 26일 신문에 여성친화도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서울신문 7월 11일 보면 지난 양성평등 이래 구청장님 200억원을 들여서 ‘패밀리 퍼스트 관악’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하고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요구됐다면 구청이 의회를, 대의기구인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해시켜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발표하신 패밀리 퍼스트, 여성친화도시 이런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정책을 펴는 거는 이 조례랑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할 때 그런 항목들이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그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200억원을 들여서 구청장님이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51만 주민을 대표해서 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거기에 대해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의 의견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자 했다면 최소한도 저희에게 미리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고, 구청이 저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전에 구청 간부와 의장단 간담회 때도
성심

이성심의원

저 들었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양성평등 조례는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은 지금 구상 중이고 그림만 그려가고 있는 과정이지, 어떤 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당연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다면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최소한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걸 개정함으로써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신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상임위 간담회 때 위원장님 다 계신 데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지금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청장님이 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밝혀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진행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는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최소한도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면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런 조례안이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면 최소한도 조례 개정을 구에서 직접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택영

김택영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에서 구청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조례개정, 제정안 이런 것들이 때로는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원들이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본인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조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조례 개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서로 의회에서 여성, 남성 하지 않고 서로 존중되는 관악구의회가 먼저 되고 나서 전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 ~ 8월은 혹서기 더위로 인하여 독거노인 및 쪽방 거주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예찰활동 및 재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도 적극 이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무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