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장명수 입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군민회관 이용실태 및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군민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1986년도에 건립을 하여 매년 70회 이상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군민회관 이용실태 및 사용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에 74회에 361,000원, '94년도에 71회에 480,000원, '95년도 6월말 현재는 46회에 30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설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치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년간 사용료 징수 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민 여가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주 1회정도 우수영화 및 문화영화를 정기적으로 무료상영 추진계 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 및 영화 상영 장비로는 극장식 영화상영이 지난한 실정으로 극장식 영화상영을 위하여는 신규장비 보완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장비보완비가 30,000,000여원 정도가 되고, 영화필름 대여비가 1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반, 비디오 매체의 확대 보급에 따른 군민의 참여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비구입 및 제반시설 보완을 통하여 군 민 여가선용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군민회관의 활용방안 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단양팔경이라 명명되어진 것은 언제, 누구로부터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팔경은 조선 명종3년, 즉 1548년 제14대 단양군수였던 퇴계 이황선생이 단양 일대를 탐승하고, 중국 소상팔경을 비교하여 단양 명승지중 가장 빼어난 절경 여덟 곳을 기록한데서 유래된 것으로, 퇴계선생의 "단양산수기"를 통해서 후세에 알려지면서 단양팔경이라 명명되어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내 기반시설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담삼봉 지역 및 소선암 공원등의 군 관리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시설물 보수관리를 한바 있으며,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내에 위치한 6경 상.중.하선암 및 구담봉, 옥순 봉, 사인암내의 현 시설물은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주관하여 각종 편의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에 따른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수 조치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지역내는 관리 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단양팔경의 장기적 개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단양팔경 중 6경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도담삼봉과 석문지구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700,000,000원을 투자, 휴게소 및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인 암 지역은 집단이주와 병행 도비 300,000,000원을 투자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양팔경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가급적 인위적 개발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필요로 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기반시설로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계획을 하고, 가능한 단양팔경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단양군 관광지도 한문에서 유래된 문구 혼용사용에 대하여는 관광안내지도의 특징은 간략화, 도식화, 단순화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동양이 한자 문화권임을 고려, 앞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시 한문에서 유래된 문구기재시에는 괄호등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데 편리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방안과 관광객 유치 현황 및 관광특구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공폭포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재 전문 기술용역팀에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 설계를 하도록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28일 개최하여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공폭포 조성계획이 사전에 보도됨으로써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군 재정손실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점에 대하여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공폭포 조성지의 토지는 기촌리 산 40-1번지 25,190m2로써 서울시 종로구 이영자 씨의 소유로, 소유주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초 토지구입시 현지여건을 보지 않고 임야도만을 보고 구입하여 매매를 원하고 있는 곳이므로, 단양군에서 필요시 감정가격으로 매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과 인공폭포 조성사업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담삼봉과 중앙공원 야경가꾸기 조명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수대교 야경가꾸기 사업은 고수대교 도색공사가 8월중에 완료되면 조명시설공사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후 운영방법은 관광성수기나 축제행사시 일몰후 8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약 3시간동안 야경을 가꾸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의 소재가 광섬유로써 빛을 내는 선은 고장이 거의 없으며, 조광기에 부착된 전구는 차량통행등 충격을 감안할때 2∼3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조광기의 설치장소 는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에 최대한 기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용료는 월 600,000원 정도로 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조성후 사후관리에 대하 여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후 군민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후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방문 현황에 따른 비교 및 관광특구 지정문제와 머물다가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원인분석과 견해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못지 않게 관광객 유치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94년도말 우리군을 다녀간 관광객수는 4,000,000명으로 '93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객 현황을 전국 주요관광지와 대비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도내 주요관광지 시군별 종합 집계자료, 충북도 관광과 자료협조에 방문한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면은, '94년도말 충북도내에 방문한 총 관광객수 18,371,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단양군 관광객 총수 4,074,000으로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 현황은 도내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4년도말 시군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비율을 보면 청주시가 0.5%, 충주시가 중원군 포함 60.7%, 제천시가 0.98%, 보은군이 4 %, 옥천군이 8.8%, 저희군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6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단양군이 23%로 충주시에 비하여서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충북도 집계로 나타났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2와 같은법 시행규칙 23조 3과 '94년도 관광진흥법규 개정에 따라 인근 수안보온천 지역주민등 온천협의회에서 관광특구 건의등 지역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지정이 지금 현재는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안보 온천 지역이 지역 관광 활성화 부양차원에서 관광객 유치 여건조성과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을 민간차원에서는 강력하게 거론 시킨바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의 최대 역점시책중의 하나인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민간모두가 적극 협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기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지구와 남천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격차와 손실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토지 보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지구와 남천교 수해복구공사 편입물건의 감정평가는 동일 감정평가회사 2개사에서 '94년9월에 동시에 감정 평가하였으며, 토지의 평가는 인근 공시지가 및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보상선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현황에 의거 사정 평가하였으므로 적정 보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주민이 온달지구가 남천교 편입토지 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가된 감정가격을 비교해 보면 온달지구가 더 많이 산정된 토지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남천교의 경우 가장 높이 평가된 181-1번지 지목의 경우 m2당 19,500원이며, 온달지구 162-2번지 지목은 m2당 20,000원으로 책정되어 토지보상금 상향조정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손실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주택소유자와 현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이외에 이주대책비 2∼3개월분의 생계비와 이사비를 포함하여 총 99,000,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타 인근 이주지에 주택신축시 부지성토등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손실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8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최종 미 협의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8∼9월중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