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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40회 제2본회의199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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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김한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개중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단 총무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유영기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기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총무의원회 이기광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하셔서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5년2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분구와 동시 개의된 제39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좀더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어 의장께서 1995년3월7일 우리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왓으며 1995년3월28일 제1차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며서 수영구 관할구역인 남천1·2동, 수영동,망미1·2동, 광안1·2·3·4동, 민락동을 삭제하여 20개 동장으로 동장정수를 조정하고 우리지역의 관할구역이 개편되면서 지번과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세대 및 인구의 변동사항 등은 해당이 없으며 단순히 조례상으로만 개정된 것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는 박성덕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태흠·박수용의원의 질의에 총무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된 것을1995년3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은 1995년3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3월28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본청 정원을 385명에서 390명으로 개정하여 정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무인력 보강 계획으로 세무직 4명증원과 관용차량 운전원 정원 승인에 의거 기능직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각 분야의 세계화 추진전략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각종 세계화 시책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조례안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세계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공청회 및 세미나 등에 출석, 발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38호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3월2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1995년3월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00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잡종재산의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경우 종전 8%의 이자를 5%에서 8%로 구분조정함으로서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5%이자 분할 납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와 생보자 영세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이고 8%의 이자 분할 납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와 도시재개발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의 경우로 구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와 생보자 영세민 등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처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유영기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세계화추진협의회의회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오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 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5년3월28일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5년2월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대중 및 유흥음식점에서의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과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사용 자제와 대형 백화점 등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쇼핑백과 가정용품 도매업의 13개 업종 등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자제 등의 내용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술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계일 ·정경화·배영일·박명수·정호기·김봉곤위원 질의에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3월17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3월20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인 3월28일 제1차 회의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시행에 따른과의 명칭조정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개편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의 명칭 조정으로 당연직 의원 7명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안병일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박명수·정경화위원의 질의에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는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지금까지 보고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의 깊이있는 질의와 토의를 통해 가결한 것이니만큼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조속건립결의안(배영일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역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박남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남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5년3월20일 배영일의원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본 건의안은 1995년3월20일 배영일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3월28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 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안은 구청사는 전 구민이 이용하는 공용 시설물로서 구민들에게 쉽고 편리한 곳이어야 함에도 우리 남구가 3월1일자로 남구와 수영구로 분구되면서 대연동 소재 21세기 빌딩의 7층에서 11층에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함에 따라 지하 유료주차문제, 엘리베이터 사용 등으로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주민에게 평안한 새청사를 마련하여 위민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가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영일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김봉곤의원의 질의와 배영일의원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조속건립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최홍래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