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246회 제6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2015-07-17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한상돈위원께서 지하수문제하고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산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환경영향평가상에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 고갈이 되었다면, 2km 방경 내에 영향을 받았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 성산 같은 경우 지하수 보상도 어느 정도 받고, 또 마을에 혜택도 주고 했어요. 그것을 찾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대신 안 해 주니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해결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되었음에도 담고 있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발파소음 몇 ㏈ 이상 되면 그것도 문제제기를 해야지요.

공사하는 사람이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유재산권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우리가 정보들을 공유합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