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유호원입니다. 먼저, 박창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인데 첫째가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인 지하자원 분야가 채광량을 과표하지 않고 선광량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조치방안, 두번째가 광산용 재산 대부시 기준지가에 의함으로 인해서 동일지 구내에 각기 임대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데에 따른 세수결함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은 지금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재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석탄 또는 광물을 연간매출액이 10억이하의 지하자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 세율이 채광된 광물가액으로 되도록 이렇게 결정하도록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법을 개정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질문요지가 폐석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과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쪽의 질문으로 알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한 것은 사실상 세율에 관해서는 도 조례로다가 일부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광물에 대해서는 1,000분의 1로 되어있는데 우리 도 조례로다가 50% 범위내에서는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조례를 들어서 도에서 금년도에 1,000분의 1.5로다가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광물가액으로 보는것 하고 채광된 부분하고 같이 구분해 보았을적에 폐광된 폐석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과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포함시켜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요율을 1,000분의 1쯤으로 도세율을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법에서 정한 1,000분의 1 여기의 50%가 이미 증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할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더 염려를 하는 것은 세법에 명시된대로 채광한 광물을 채광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지금 과세대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으로 보았을적에 한일, 성신, 현대는 석회석을 원료로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과세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보광업이라든가 또는 일부 장자 이런 부분에서 석회석이나 석회석을 괴로 만들어가지고 타지역에 완제품이 아닌 다른 지역에 원료로 나가는 것은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이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석회석으로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생산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백광소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사실상 채광을 하면서도 실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이런점을 과세대상에서 포함시켜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업무 개선사항을 지난번에 도에 회의때 가서 발표도 하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단양군의 특수한 여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원석을 채취해 가지고 채광하는 사람은 모두가 과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채광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불합리한점을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1항하고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지가로 과표로 부과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개별지가가 동일하지 않아서 임대료도 각기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분야는, 단양군의 재산임대 분야는 광산용임대라는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은 광물을 채석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었는데 개별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광물에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상이하게 조정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것이 매포, 가곡 지역은 1,500원에서 1,700원선이 ㎡당 과표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성하고 어상천 지역은 1,000원에서 1,200원 개별지가를 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한다면은 이적성이나 어상천 지역의 물론 지가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광물로 채석하는 것은 같은 유형으로 보고 결국은 1,500원내지 1,700원선의 상향조정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쪽의 요지인 것 같아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광업용지에 대해서는 특수표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표준지가로 산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감정결과서가 표준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저희들이 명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업용지는 특별히 표준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필지로 보고 인근임야 표준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임야 표준지가는 보통 200원선이 되는데 이토지용도의 주거용 비준표 최고 7.5배까지 상승할때 이것을 적용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지가를 별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개별지가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상천이나 매포 여기는 같은 금을 하나 사이에 두고서 행정구역이 구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같은 권역으로 보아서 일단 재조사 청구기간을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질문요지를 자원세를 시.군세로 전환하기 위한 군의 대책과 의회의 역할 또 협조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질문 내용으로봐서는 이것이 지역개발세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이것이 '91년도 12월말일자로 신설된 세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생소한 세목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개발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역개발세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고 이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앞서 말씀드린 '91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세중에서 도세입니다. 과세권자는 도지사이고 도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지방세법으로 세율은 정해 놓고 50%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렇게 분류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가 우리지역하고 연계되어서 얼마나 제시되고 있나 하는 현황을 지금 표에 나타내었는데 발전용수는 충주댐의 전체에 관한 사항만 지금 나열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8억9천5백, '94년도에 7억7백만원, '95년도는 상반기중에 5억1천5백만원이 충주댐에서 지금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6월까지 지난해에는 635,000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3,717,000원을 지금 과세했고 지하자원석회석에 관해서 과세한 것은 '93년도에 5천4백만원, '94년도에는 1억1천1백만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8천만원의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지역개발세를 군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될 부분이 이세목의 특성을 봐서 어느세목보다도 우리 단양군 여건으로 보나 어느세목보다도 실제 지역의 피해정도나 또는 자원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점등을 봤을적에 사실상 군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세목보다도 군세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봐서 지방세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군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등을 통해서 세법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 대응방안으로써는 이 세목에 대해서 군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각종 타당성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세법이 개정되도록 이렇게 개정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댐관련에서 수자원에 관한 세금관계는 우리 도내에서도 제천시, 단양군 그다음에 충주시 그다음에 저쪽의 대청댐에 가면은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이 댐지역으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것으로 보고 6개 시.군이 지금 연대해서 공동으로 도의회 또는 국회에 자료를 이것이 군세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관내 주요업체 3개시멘트회사의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93년과 대비해서 요구를 하셨고 군세중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세번째가 자치시대에 주요업체에 대한 세수증대방안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체의 '93년도, '94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은 표에 나타냈습니다만은 우리군세 분야로 보았을적에 지난해에 우리군세 전체가 48억7천8백만원인데 3개 업체가 납부한 것은 10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세중에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써 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4년도에는 57억2천3백만원의 지방세중에서 3개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는것은 13억 3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군세로 내주는 그런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이분야가 3개시멘트 회사에서 저희 단양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답변드리고 '93년도 보다 '94년도가 3개시멘트에서 낸것이 10억에서 13억으로 한 24%가 늘었는데 이것은 기업의 법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주민세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업체를 통해서 세수증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에게 부담가는 세금관계는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정하는 세원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본사이전 방안등을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지원해야 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있겠고 기업의 금융, 정보면에서 어려운점등 해서 이런점들을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이것이 본사를 옮기는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군정에 또는 군민에게 기여하는 방안도 있겠는가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특히 여기 세금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다면은 어제도 질의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확정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땅을 살려고 해보니까 이미 땅값은 다오르고, 오히려 우리 개발부담금은 많이 발생된 그러다보면은 개발에 따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개발이익이 우리군민 전체에 미쳐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군세의 세금이 미치는 그런점을 감안해서 무슨개선점을 찾아야 되지않느냐 하는식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현행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저희들 건의상 관리조례로 보았을적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몇필지의 몇평을 사는데 얼마의 예산이 든다 그대로 예산이 지목별로 편성이 되고 이런점들은 사실상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니까 경영측면의 군정을 해나가시면은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점들은 지금 저희가 건의상 관리조례를 개정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을 마무리할적에 그분야는 보통 일반의 토짐매입관계는 그자체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서도 특별히 제반을 해야될 지역을 매입할적에는 우선예산을 세우는 관계도 비목별로 할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그지역의 필지별로 면적에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방안하고 또하나는 요새 의회에서 먼저 사전에 전체가 있는 회의장에서 거론할것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은 모든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지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세금을 재정수입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산천관리에 관한것은 재산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과후의 공유재산 변동 내역에 관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연초 업무보고시에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간 재산관리계가 직원이 3명이 정원인데 정규직 한명이 결원이 되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는 중요한 시기인 5월,6월달에 재산관리계장이 2개월 장기교육에 들어가서 중요한 시기에 1명이 일을 처리한 관계로 부득이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정된 세원 이것으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시점에서 재산관리를 통한 최종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 자체로 하반기에는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특별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한팀을 구성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빠른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