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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04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 오신 부서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새로 전입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안전행정국 신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성길 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동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위근량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안정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께서도 전입 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전입 오신 우리 지식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 오신 과장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백성원 의원, 곽광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모델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혁신교육의 적용범위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교육두레 운영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교육두레 실무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협의회 및 실무추진단의 회의 및 의사,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구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2)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사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으로 보면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없다 했을지라도 이미 2018년도까지 예산이 잡혀서 시행함에 있어서 아마 차질이 없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집행에는, 추진에는 별문제 없는데요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지금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서 교육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그 실무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으면 하겠다 해서 작년도부터 발의를 하는 걸로 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조례나 교육청 조례가 구비되면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올 1월에 서울시 조례가 마련되고서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저촉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관위에서 제재가 좀 많습니다. 조례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사업이 뭐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진행된다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조례는 필요하죠, 그동안에 그럼 2015년도에서 지금 2017년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선거법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조례가 있으면 선거법하고 관련 없다 그런 발상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담당 부서 직원하고 말씀 중에 조례가 없으면 우리 전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지고, 맞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조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분들에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전가할 수 있다 그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줄 수 있는 돈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느라고 힘든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전체에서 7군데인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지금 해서 조례 해도 맞는데 2018년도 예산은 이미 짜여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우려 속에 다른 구나 그런 데 조례의 운영에서 장, 단점은 하나도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거 확보해 두지 않았죠 현재? 막연히 우리 직원들이 약간 행정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조례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이미 운영위원회나 추진실무단에 다 나가잖아요, 돈이. 다 나가고 있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위원회나 추진단이 안 됐다면 더 해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빨리 해야 되지만 지금 사실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불편이 없는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불편은 단지 선거법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약간 좀 과중하다, 조례가 없으니까. 그런 취지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냥 표면적인, 급한 거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계속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도 일부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형태가 약간은 변형될 수 있겠지만 이런 취지의 사업은 계속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교육부 장관도 경기도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교육부 장관으로 가셔서 교육정책 기조가 거의 일치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계속될 걸로 보고 그 사업을 위한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 법적근거는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회계집행상의 문제나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는 사실은 우선 당면한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 조례가 없으면서 우리 직원들이 세세히 다 관리감독을 하고 나서 이 조례가 2018년도 끝나고 나서 이루어져도 미리 이 조례가 어쨌든 발의를 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좀 빠르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초기라든지 해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요 과장님,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꼭 함께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좀

권오식위원

아니 조문에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또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근본적으로

권오식위원

간사에 있어서도 그러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 사업에 큰 줄기가 교육청과 행정청과 이미 함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꼭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이게 협치사업이니까요. 반드시 주체입니다, 거기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의 주체로 봐준다 하면. 운영협의회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건대 몇 명을 운영협의회 구성을 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구성돼 있고요.

권오식위원

몇 명입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9명.

권오식위원

19명이요? 아, 이미 구성이 돼 있다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2015년도부터 사실상 운영을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몇 명입니까 현재 구성 인원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교육청 직원은 2명이고요, 교사가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교사 말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 직원은 둘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교육청 직원은 굳이 말을 하자면 내부위원으로 봐야 돼요 외부위원으로 봐야 돼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주체니까 내부위원으로 봐야죠.

권오식위원

내부위원으로요, 구의원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구의원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큰 사업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상의 개념으로 협치사업이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안 들어왔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본인들이 회의참여를 거부하면 굳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협치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혁신교육 추진하면서 서울시 참여도도 보니까 우리 자치구 단위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직원은 못 들어오지만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처음에 시의원도 참여를

권오식위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가 혁신교육 해서 이 혁신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누차 그동안에 논란이나 논의가 되었던 부분 또 걱정이나 우려를 했던 부분이 우리 관악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의 여건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해당 부서나 청장의 생각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관악구의 어떤 자율성이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옴으로 인해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기에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요 금년도 2017년, 2018년 2기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지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축소됐고, 그 지정사업도 큰 제목만 주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자치구 판단에 의해서 메꿔놓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인원수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를 보면 15명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굳이 내부 5명 이내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도 내부위원 한 것은 협치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그만큼 외부전문가를 많이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민이나 관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대충 보면 한 8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이 2명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국장하고 소관 부서장 둘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서울시의원 둘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다음에 구의원도 둘이죠? 또 있습니까? 내부위원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이 또 있냐고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팀장은 안 들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팀장 안 들어갑니다.

권오식위원

안 들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무추진단에.

권오식위원

실무추진단에 들어가고, 8명이 19명이라고 봤을 때, 물론 15명일 때 5명이나 19명일 때 8명이나 굳이 따지면 뭐 많다고, 과장님은 많지 않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협치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 내부위원을 나는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구성상 현재 당연직은 열아홉 분 중에 사실상 네 분이거든요 당연직이. 시의원, 구의원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런데 내부위원으로 한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청을

권오식위원

아니 내가 구의원도 물어봤잖아요. 거기에는 답변을 안 하셨나? 내부위원으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요? 위촉직은 위촉직인데.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보통 내부위원이라고 하면 그 직에 있음으로써 당연히 들어오는 분들을 내부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럼 시의원, 구의원은 위촉직이니까 내부위원으로 볼 수가 없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위촉직은 전체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타 구에도 보면 서울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이거는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의원님들을 넣도록 준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역 시의원을 왜 넣어야 되냐 이거죠, 왜. 우리 조례인데, 우리가 알아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서울시에서 꼭 당연직으로 넣어라 마라, 당연직으로 넣으면 여기도 내부위원으로 봐줘야 또 맞는 거고요. 그리고 19명의 구성요인도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실제 회의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조건 적정하다고 하시지 말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 왜그러냐면 구성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여덟 분 외에 나머지가 시민단체에서 세 분 들어오고, 학부모 세 분 들어오시고, 교사 세 분, 학생 두 분 이렇거든요 구성이. 직능별 대표성을 생각한다면 시민단체 세 분, 학부모 세 분, 교사 세 분, 학생 두 분 이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열아홉 분이 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하기로 하고요. 5번 있잖아요, 제7조 제5항을 보면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제3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조문을 단순화할 수 있는 어떤 문구나 어휘를 써준다면 제5항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제5항이 있고 없고가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굳이 얘기한다면 서울시 안대로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고를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있는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권자가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관악구청장이 위촉한다든가 이렇게 한 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순화해도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 조문정비는 큰

권오식위원

의미는 훼손하지 않죠. 약간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동의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님들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발의의원님하고도

권오식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협의회는 15명에서 20명, 실무추진단은 15명에서 25명. 우리가 예전에 위원회를 줄이는 그런 조사특위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하고 하나도 개의치를 않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 위원회도 그대로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를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례 제정이 좀 늦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재 관악교육두레 위원회 구성돼서 운영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말 그대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실제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사람들의 임기를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위촉했을 때는 아무것도 범위 내에서 하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걸 다 적용하지 않고 위원회 위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맞지 않는 조례를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정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세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구성비나 이런 것들이 맞는 건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현재 위원을. 그런데 지금 부칙에 보면 기존에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걸로 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셨듯이 조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정비는 해야 될 필요가

주순자위원

제7조, 아까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양성평등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똑같이 여기다 게재한 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 계속사업이라서

주순자위원

아니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조례 전에 했던 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조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2018년도까지 예산이 이미 다 반영됐으니까 2018년 한 중순쯤에 해서 다음해 2019년도에 반영됐을 때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미 예산이 반영되고 시행되고 있는 거를 굳이 조례를 맞춰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리성을 보기 위해서 조례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조례 문구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게 맞아요. 양성평등법이 개정됨에 있어서 그게 맞지 않으면 양성평등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된다,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안 맞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거는 저희가 저촉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상으로는.

주순자위원

현재 구성상으로, 그 부분에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옆의 팀장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관악구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히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해도 당연히 특정 성별이 40% 이상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발의의원님께서

김정애위원

그런 다른 조례도 많이 있어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양성평등 조례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나 실무추진단의 비율이 맞느냐, 안 맞는다면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선언적 의미지만 일단 담고 싶었고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을 간단하게 줄여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이거는 저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구가 너무 복잡하다면 이거를 수정해서 제5항을 없애고 제3항에다 넣든지 문구를 간단하게 넣는 거는 가능하겠으나, 저는 이왕이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발의의원님 생각이시고,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바뀐 게 아니고 제정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제정인데요 보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조례가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 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어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겠죠.

김정애위원

있겠죠가 아니고 확실히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 꼭 그 부분을 선언적으로라도 넣고 싶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회를 해서 논의해서 문구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슬린다고 하면. 저는 실무추진단이나 관악교육두레 협의회 운영위원이 많기 때문에 한 성비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문구를 넣었던 건데 이 부분이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하면

김정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위원님의. 그런데 다른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도 이렇게 한 번 넣으면 넣게 되니까 서로 이런 문구를 안 넣고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수정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혹시라도 현재 운영협의회나 또 실무추진단이 두레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관악교육두레.

권오식위원

예, 관악교육두레.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추진단이 있고 세부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은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균형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게 맞고.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협의회에 또는 실무추진단에 회의수당은 안 줬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줬습니다, 지급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 줬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얼마씩 줬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7만원씩.

권오식위원

7만원씩이요, 그럼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 지침입니다.

권오식위원

시 지침, 그러면 이번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지침이고 뭐고 그냥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경비보조 및 지원에서 개인하고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구가 있긴 있어요.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조금 지원을 했을 건데 개인한테도 한 적이 있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민간위탁금 외에는 민간경상보조를 못 했었죠.

권오식위원

그럼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함에”라고 해서 포괄적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 줘야 더 담보가 되지 않겠어요? 이 문구로도 다 억제할 수 있겠어요? 충분한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좀 약간은 포괄성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발의의원님도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만 너무 조례상에다

권오식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조례에 조문을 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과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때는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충분히 하실 건데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혁신교육을 추진함에” 이거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인 것이 있었을 때 차후에 일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도 더 충분히 편리할 거라고,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란거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시간에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구로도 충분하고 절대 낭비요소 없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시면 그렇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혁신교육 조례 하다가 갑자기 양성평등으로 가고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건건이 모든 조례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관악구청 공무원도 앞으로 채용할 때 양성평등에 맞게끔 50 대 50으로 채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관악구청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65%가 여성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는 왜 비율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양성평등이 왜 들어가요. 건건이 조례마다 이걸 다 집어넣게 돼버리면 모든 조례에 양성평등 다 집어넣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조례에 넣을 때는 이런 거는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에 보면 전부다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삽입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걸레 만드는 거예요 걸레 만들어, 이거. 앞으로는 이 조례 만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건건이 모든 조례에다 양성평등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런 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양성평등 조례가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다 하니까 그런 거는 다 빼버려야지 건건이 조례에다 삽입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 제5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 중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제9조 제3항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제9조 제3항 제5호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원”을 “교육 관련 전문가 및 단체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칭)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여성교실이 있으나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육·여성·출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가족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526-12 외 1필지로 토지 1,019.6㎡, 건물 1,751.04㎡를 매입 후 신축할 예정이며, 규모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148.6㎡로 주요시설로는 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 공연장 및 수영장,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관, 여성교실 등 보육과 가족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1억5,200만원으로 공사비 106억4,800만원, 보상비 67억2,6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제반경비 27억7,8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 가족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하는 (가칭)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303)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3)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한 게 134억2,600만원 계획으로 신축까지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34억원이요?

왕정순위원

예, 지금 취득가격은 67억2,600만원이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금액이 따로 134억원인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건축물 신축하는 게 134억원 플러스 67억2,600만원이어야 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200억원이 넘는 돈이 소요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201억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는 236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절차상 과정으로 중기재정계획 변경 심사를 8월 16일날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도 같은 날 받아서 ‘적정’ 의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하는 바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포함해서 건립계획이 있었고 중기재정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그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이제 가칭으로 여성회관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의도는 여성회관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니까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가칭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뭐 올해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시정되지 않았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상 적정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너무 졸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반영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 제33조 제8항에 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게 적정 의결을 받았겠죠, 심사가 됐을 텐데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찌됐든 단시일 내에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은 넣어놨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이, 저만 그걸 질의를 했겠냐고. 모든 의원들이 왜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을 텐데. 그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성회관 부지가 대체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여러 의원님이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기만 해도 여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양성평등이 주류를 이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회관으로는 건립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여성회관은 아니지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노후돼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보다는 육아종합센터의 극장석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급한

왕정순위원

가칭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로 이름을 지은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양성평등 기준하여 여성회관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여성, 남성을 포함한 가족문화복지센터 같은 것들을 계획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오래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건축은 안 하지만 뭔가 계획성은 있었다라면 이런 질타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관악구가 재정이 워낙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승방돌공원을 팔 정도까지. 그러면서도 기금에 적립을 한 푼도 못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필요성은 있지만 감히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워낙 어려워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80억원 모여져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8억원.

왕정순위원

8억원? 8억원 모은 다음에는 이자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8억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 8억원은 반드시 여성회관 건립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회의를 좀 거쳐야 하겠지만 이쪽에 일부 편입을 할 수도 있고요, 건립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정책적으로 결정하기가

왕정순위원

발생하는 이자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중기재정계획에 변경은 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은 많으나 우리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위한 부지가 예정지라도 있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까 왕정순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된 이유가 우리 보통세가 좀 넉넉해서였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질책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있어서 저희들 기금이 어려워서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구 재정이 2010년에서부터 정말 여기 재정적자까지 걱정을 하며 세입이나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기금을 좀 마련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계속 반영을 못 해와서 중단이 됐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서울시 세수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 자체가 서울시에서 2016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구에다 주는 조정교부금이 올 추경예산 전체 중에 230억원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동안 중단됐던 여성회관이라든지 가족문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적정부지도 상당히 지역에서 나왔고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여러 가지 절차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고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신년부터 어려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큰 사업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청장님께선 정치적인 면이 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안도가 가지만 절차상에 문제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그동안에 여성교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설비라든지 보수비가 연간으로 얼마씩 들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15, 16, 올해까지 여러 번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연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성교실에 매번 예산이 반영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문구가 들어감에 있어서 계속 양성평등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부지 매입한 경위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졸속으로 하게 된 경위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 관련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계속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었고 그러던 차에 올해 초에 재정교부금이 230억원 정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간부님들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물 새고 안전사고의 염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4, 5, 6월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계속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저희가 타 구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땅을 그때부터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넣어야 되다 보니까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이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호가가 높아서 실제 접촉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지금 현재 부지가 사실은 5월, 6월에 저희가 한 번 본 부지입니다. 그 당시에 호가가 3,500만원이었고 저희가 탁감을 해본 결과 금액 자체가 맞지 않아서 계약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가 한 두 달 후에 그 소유주분께서 자기가 금액을 조정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결국 접촉을 해서 지금 가계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가족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분명히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졸속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아마 지적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큰 사업은 같이 의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적극적인 노력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회관 건립을 꼭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부족했고 또한 2010년도 이후에 2012년도죠, 2014년도에 승방돌공원 매각이 되면서 그때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기금을 많이 마련하고자 했었어요. 그때 또 상황이 예산도 부족했지만 성평등으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그때 중단하고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8억원 기금 이자를 쓰고 있고 큰 계획이 없어서 좀 안타가운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여성들을 위한 또 여성뿐만이 아닌 보육과 출산까지 이렇게 종합센터가 건립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육과 출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센터가 지어진다는 것에 저는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땅 계약을 했죠?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끝까지 매입해서 신축까지 또 완공까지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 정도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진행해 와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런 과정을 결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방돌공원 매각하고 여성회관 부지가 대체부지로 선정될 정도로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필요성은 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반영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승방돌공원 부지를 매각하고 여성회관 부지로 책정돼 있던 것을 공원용지로 전용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활용이 가능할 거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행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갑자기 이 일을,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게 된 거죠? 금년 몇 월부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금년 2월, 3월 정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월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 2월인데 의회에 최소한도 상의한 거는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이 내용을 대충 안 것은 금년 7월 정도가 넘었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6월 1일 의장단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도 일단 땅도 확정된 게 없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행정이라고 그러면 항상 예측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준비, 계획, 예산반영 이런 과정과 절차를 겪는데 최소한도 작년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하여 취득세가 많이 거두어짐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고 등 하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런 사항을 예견하여 충분히 계획도 하고 아니할 말로 201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라도 계상을 해놓고 땅을 찾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갑자기 벼락치기로 이렇게 행정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웬만한 구멍가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로 급격하게 사항을 바꾸어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요. 어떻든 그런 점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큰 예측행정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의회에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가격이 67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 취득이 가능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들어 있는 이 67억원은요 공지시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공시가를 반영해서 67억원이 올라와 있고요 실제로는 100억원 전, 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안설명 할 때 실제 100억원 정도 든다는 표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계약 할 때 가계약 내역서를, 금액이 정해졌을 거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계약 내용 정도는 위원들께 알려줘야지 그 내용도그렇게 함구를 하나요, 비밀에 부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제안설명 할 때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도 가계약하기 전에 이런 심의를 하여서 위원회 가결을 하고 가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 규모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느 지번에 몇 평을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그런 부지가 되면 심의를 먼저 한 후에 가계약을 해야 맞는 것이지 가계약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거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땅이 이미 매각이 돼버리면 이 심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지불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서면상의 가계약입니다, 말 그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보면 행정부서가 요사이 늘어남으로 해서 구청의 업무공간도 부족하여 그런 문제도 장기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구민회관 부지를 좀 더 확대하여 구민회관도 신축하고 이런 어떤 계획도 중장기 계획으로 하여 준비를 해놨으면 지금쯤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등등 이런 예측가능한 행정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장기대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구민회관과 관련하여 업무가 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런 새로운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구민회관 부지를 좀 더 확장하여 이런 공간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공원 안에 배치할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초과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민회관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구민회관이 안고 있는 땅은 공원부지라서 활용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주변의 대지를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만들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검토도 없고 행정에서 또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새로운 땅을 산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고 또 전체적으로 절차적 행정을 결여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공사 규모에 있어서 면적이 1,274평 정도더라고요, 만들어졌을 때의 면적이. 그런데 보면 공사비가 130 몇억 원으로 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34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산술적 계산을 해보면 1,257평이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평균단가를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보거든요. 행정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조금 더 상향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7 ~ 800만원 잡더라도 100억원 정도인데 이게 130 몇억 원을 책정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산출근거를 찾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건축과에 건축설계기술단의 기술심의를 받아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비 안에는 건축비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자산취득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를 다 합하면 평당 소요비용이 1,0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상비로 60 몇억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건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로 반영하게 돼 있어서 60 몇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상비라고 계상한 이유는 뭐를 보상하겠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땅, 부지매입비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땅 매입가로 표기 안 하고 왜 보상으로 표현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입비요? 표현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아니 제안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 201억5,200만원으로 공사비 106억4,800만원, 보상비 67억2,600만원, 용역비, 제반경비 27억7,8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비는 뭐를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비인데 “보상비”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201억원이라는 표현은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201억원 안에 67억원과 공사비 134억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201억원이면 가능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부지매입비가 거기에는 공시지가로 들어 있는 거고 실제 사업할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해서 100억원 정도로 계상을 안 하고 왜 공시지가로 67억원 정도라 하고 또 보상비로 67억원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규정에 공지시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공사비는 그대로 반영하는데 땅값은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지시가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이걸 “취득비”로 하지 않고 왜 “보상비”라고 표현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토지 수용하거나 건물 수용하거나 할 때 취득비로 하지 않고 “보상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행정용어로.
종길

김종길위원

“보상비”라고 표현하지만 취득을 위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보상한다 이 말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보상을 한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이 완공될 때 관악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하고 여성교실 두 곳도 이 곳으로 옮겨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들어갈 거고요, 여성교실은 신림여성교실은 동산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는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관악여성교실 부분만 들어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관악여성교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당곡지구대가 있는데 당곡지구대가 2019년이후에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년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019년이요, 그래서 중앙에다 예산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구대가 일단 이전한 이후에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문제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겠고, 어떻든 300억원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계획에 의거하여 이런 정도의 규모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함이 마땅한데 이렇게 추경에 불쑥 계상하여 이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뭐 반대하진 않지만 좀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최근에 마쳤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혹은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신 위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운 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237억원이 내려와서 혹시 기금이나 회계나 예비비로 집어넣어주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관악구 재정형편을 들여다보고 그만큼 조정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올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 예산은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관련 부지도 그렇고 육아종합센터도 정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이요, 과장님 답변은 그거고, 국장님 답변은요? 내년 예산 서울시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에 보통세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면 어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은 규정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 사안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260 몇억 원 중에 237억원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와서 그 전에서부터 여성 육아종합센터가 바로 문제가 됐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자기들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지 사전에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2017년 당초에 더 많이 교부금을 줬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예상 외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조정교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적정부지라든지 실제 사업에서 그 땅 구매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만약에 내년도에 정말 그런 부지가 나오는지 또 물가상승률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여러 군데 찾아서 처음에 계약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분이 취소도 하고 가계약을 이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못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얘기로 들었어요. 기획예산과하고 지식문화국장님이 저하고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지원해 주면 그 금액이 만약에 예비비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집어넣으면 서울시에서는 관악구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음연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정교부금도 적게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이 다르네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조정교부금은 법정해서 내려올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남아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을 때는 비용이 전부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넣고 계산했을 때

민영진위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재정을 직접 하는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넣고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을 때는 국비나 시에서 비율 했을 때 전부다 조정이 돼서 감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교부금을 계산했을 때는 조정교부금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마침 저는 그 애기를 듣고 그럴 만도 하다 인정하고 있었고요. 지금 답변이 다 다르시네. 입장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에 3종 주거인가요 아니면 준주거인가요 여기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3종 보통입니다.

민영진위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용적률이 최대 몇 %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50%입니다.

민영진위원

250%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안에 관련해서 용적률 250%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하1층과 지하2층이 있어요. 그 지하1층에는 어린이 공연장, 지하2층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몇 대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28대 정도인데요 1층에다 지상주차를 하려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8대면요 우리가 보통 공공건물이라서 지금 완화된 거죠? 0.5대인가, 완화된 거죠? 공공건물 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 일반 업무시설은 100㎡당 1대 이렇게 해서 완화돼서 지금 28대 말씀하신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23대고요, 완화돼서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지와 이런 시설에 거기에 틀림없이 상주직원도 있을 거고 그럼 23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길가에 차를 쭉 대고,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23대인데요 저희가 또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거쳐서 좀 더 필요하다 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민영진위원

아니 필요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거기 시설직원이 최소한 10명 이상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3대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건데 여기 하루 이용객이 한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계측은 못 해봤는데요 한 1,00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000여 명이 오는데 13대밖에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에 골목길도 주차가 뻔할 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복안이, 아직 실시설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대중교통이 좀 원활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큰길가에 있고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요, 주차장 면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추가적으로, 여기 총 면적에 보면 용도별 면적 중에 혹시 자료 가지고 있나요 용도별 면적? 노유자시설 면적이 있고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면적이 있고, 기계실 등 면적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시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없는데.

민영진위원

건축과에서 ‘Family First 관악’ 복합문화시설 건축설계기술단이 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보셨어요? 뭐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이 비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 많고 노유자시설은 좀 상당히 적은데, 한 2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거의 노유자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용도별 면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거는 그렇다치고요.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저는 주장하는 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주차장 면적을 당연히 더 확대해야죠, 비용이 들더라도요. 관악구청 보세요. 직원들 다 파킹하고 우리 의원도 파킹하고 정작 민원인들은 맨날 차 가지고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거 뻔한 일인데. 주차장 시설 확대해야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반영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거기 수영장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을 해야 최종적으로 어떤 거를 넣고 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안이죠, 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꼭 하겠다는 건 아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수영장을 집어넣겠다면 신림체육센터 수영하시는 분들 대기자수, 조원초등학교에 있는 조원수영장 대기자수, 기타 등등, 신림청소년회관 수영장 대기자수, 기타 수요예측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영장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집어넣을 것인가 고민을 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설계용역 전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민영진위원

충분하게 마케팅을 통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만들어만 놓고 이용하거나 적자가 너무 나면 이거는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교실 이전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함에 있어서 그 후에 후속계획이 아직 안 잡혀져 있는 거죠, 뭘 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여기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0년이 경과했는데 그게 식당입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신축하기에는 시에서 협의를 거쳐야 돼서 어려울 것 같고요, 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이런 부분으로 할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없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과의 생각이죠? 과장님 생각이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과의 검토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뭐 아무튼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의회와 또 치밀한 계획 이런 게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진행된다면 조금 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융자심사 미리 받아놓거나 또 의원님들 설득하거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정당성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성 관련한 어떤 공간이나 여성교실 포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부서에 예산반영 요구한 적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요?

권오식위원

예.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간부회의에 혹시 참석하셔서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문서로 된 게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문서는 그냥 정책회의 안건을

권오식위원

그 정책회의 안건을 언제 하셨죠? 뭐 정확한 날짜보다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책회의를 4월에도 하고 5월, 6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이 여성교실 관련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회의에 말씀하신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정교부금이 200 몇십억 원 내려온단 말을 듣고 과의 의견을 거쳐서 제가 간부님들한테 건의를 한 3월경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3월달 정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3월에

권오식위원

알았어요. 그럼 3월이면 지금 그 정도로 과장님이 중요도나 아니면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건의가 됐어야 맞아요. 그래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하고 딱 맞는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칭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가 뭘로 봐줘야 됩니까? 문화로 봐줘야 돼요 복지로 봐줘야 돼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지센터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문화”를 왜 넣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복지가 대부분이지만 일반 학부모를 위한 어떤 강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를 넣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이 판단을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복지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의적으로 차후에, 현재는 가칭이긴 하지만 차후에 우리가 다 준공된 후에는 문화가 열 번 들어가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부터 “문화”를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집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대상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 이유는 뭐냐면 “문화”가 들어갔을 때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하고의 심사기준이 다르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명칭에는 들어 있지만 주가 뭐냐에 따라서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하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이러한 건물은 서울시의 시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왜 아니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구비로 하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전체 구비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관악구 청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청사는 아니고요, 청사는 공무원 조직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청사고요 이거는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의뢰를 사업부서장인 우리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요, 그럼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셨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의뢰서에 뭐 뭣이 포함돼 있습니까? 그 의뢰서를 저한테 한 부 갖다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단위사업 계획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등 해서 필요한 서류, 이거 다 제출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제출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여튼 투자심사 그 의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전부 저희가 제출했는데 정확하게

권오식위원

아니 제출하셨으니까 이거 다 해서 갖다주시고.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은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의뢰를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 관련 부분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또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심의가 서면심의로 돼 있어요, 서면. 그럼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과장님이 의원이나 아니면 구민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다,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어떤 말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가계약을 했으면, 가계약을 해야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이러한 절차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사실은 바꾸는 것이 절차상 맞는 거예요, 먼저 가계약하기 전에, 하루 전이라도.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루 전이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경우를 공유재산 심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절차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차후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가 땅을 사느라고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가계약을 한 거 그걸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가계약을 한 뒤에 지금 그 가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가계약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계약 전에 이러한 사전의 절차는 다 밟았어야 된다 이거죠, 하루 전이라도.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다음부터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등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안을 보면 우리가 중기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분이 아니고 다음 해에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이러한 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적정이 나왔을 때 - 금년 연말이죠, 지금으로 본다면. -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선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이 사업의 적정성도 마찬가지예요. 서면심의에서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 제대로 나왔다고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추진하던 거니까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8년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용역 전이니까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전이잖아요. 용역 아직 안 줬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권오식위원

이러한 규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감안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전에 질의 및 토론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절차라든가 재정운영 계획안부터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관악구민에게 그다지 크게 불편함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끼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한 후 또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절차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개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산 부족으로 국·과장님들이 설명했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 이 예산반영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어떻든 저희들이 관악구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미리 예측도 가능해서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켰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공무원 전체 조심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태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6명)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등 3개 사업으로 총 5,29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포괄 시설비 3,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성장추진단 기본경비 41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노후되거나 고장난 IP행정전화기 5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8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시설 이용편의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문화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추경 세입예산은 기획예산과 추가조정교부금 237억5,193만7,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의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08% 증가한 107억9,862만5,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식문화국 전체 예산규모는 597억1,504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로 107억4,022만1,000원을 매년 소송의 증가로 소송수임료 부족분 4,2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리경제과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더불어 함께 펫시터매니저 양성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와 소송비용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5)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성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물이 몇 년도에 됐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약 10년 됐습니다, 2007년에 돼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청사가 우리 구의회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거의 줄줄 새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 구청도 그러지 않을까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방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0년 정도 되면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관리는 연도별로 올해 싹 조사를 해서 청사관리는 본예산에 따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가 와서 누수되는 부분은 초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래서 그러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정밀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초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이런 사항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사관리에 남는 1년 총예산을 보면 하자보수하는 예산은 조금이나마 텀이 있지 않을까요 돈이. 예산이 좀 타이트한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새 국이 하나 생겨서요 청사 재배치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않게 돈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에 지붕 누수현상으로 인해 공사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청사유지관리비가 꼭 필요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에 전체적인 그런, 어쨌든 국지성 폭우나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냥 일시적인 땜방식으로 구청사가 관리되면 안 돼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실지로 건물 내부를 완전히 돈을 많이 들여서 체킹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하1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화장실 문을 계속 열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이번에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완을, 거기 지나가 보시지 않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나갑니다 자주.

주순자위원

뭐 느낀 거 없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직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1,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민영진위원

지금 총무과 추경 3,000만원 올라와 있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3,000만원.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직원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뭐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에 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유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향후 그런 모성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수유시설이라 하면 주로 아이들하고 같이 와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 아이들이 다 어린이집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꼭 같이, 영아하고 같이 출근하는 직원들 있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애들이 여기서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수시간 동안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어린애고 그래서. 대개 아이들을 위탁시설에 데려다 주거나 하는, 중간 중간에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에도 아이를 좀 잠깐 돌봐야 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영진위원

그 수요가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모유 수유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몇 분 정도나 됐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만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지금 뒤에 답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노조로부터도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수요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노조나 기타 직원들이 건의한 거 서면 같은 거 있어요 서면으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협의한 내용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모유 수유시설이 과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출산율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저하돼서 사실은 장차 나라의 위기까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환경을 좀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정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모유 수유시설을 여성가족부에서 꼭 설치하라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문이 온 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강제성은 없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건 그렇고. 지난번 7월 10일자에, 7월 10일날 우리가 벼락이나 번개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청사 내에 있는 IP전화기가 고장났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원래는요 UPS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로써 불가항력적인 전원이 차단되면 즉각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시설이 UPS죠. 왜 고장났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UPS가 왜 고장났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천둥,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력을 계속 공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락이나 번개로 인해서 우리 전력 공급장치가 훼손됐을 때 그거를 안정적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UPS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UPS 고장으로 인한 IP전화기 교체가 있어요. 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고장났어요? 관리 부실했던 거 아닌가요? 점검했어야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가 지어진 지 10년이 됐고요 모든 기기들이 그 당시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사실 노후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노후된 거 알지만, 그럼 미리 사전에 점검도 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교체했었으면 IP전화기가 교체될 일이 별로 없었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사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치에 대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민영진위원

점검을 하셔야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운 세금도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경과 관련된 건 없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일요일날 지하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이나, 당직 또 혹시 일 때문에 등원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주차장 안에 주차 댈 데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유료로 하면 안 되나요? 꼭 무료개방, 뭐 정부시책이 있나요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유료, 무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도 주차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또 제가 오기 전이나 제가 총무과에 와서도 재차 검토를 하고 전문업체를 불러다 놓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시설 자체를 우리가 사람을 계속 배치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이라든가

민영진위원

아, 그럼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서 획기적으로 뭔가 그런 불편으로부터 자유스럽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거는요 주차장도 회전율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를 파킹해 놓고 2시간 일보고 차를 빨리 뺀다든지 그 다음 차가 온다든지 하면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주차형태를 보면요 거의 올데이에요. 1박2일 주차된 차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우리 관악구 사람도 아닐 수도 있고 관악산 오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꼭 무료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래서 상시 체킹을 하고 하는 그런 인력이나 장치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정 관리가 어려우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올 연말까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직원 및 주민편의시설에 수유실을 배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우리 구청 지하1층에 마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부러.

왕정순위원

이왕 하시면 지하1층보다는 지상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러면 좋은데 또,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요 지상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공간이 워낙

왕정순위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지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지하1층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은행에서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는 길이랄지

왕정순위원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하실 거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교통행정과 등록팀에 있는 그쪽 안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니거나 또 특히 우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접근하기가.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 배치하는데 내부에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잖아요, 1,000만원 정도면. 그러면 혹시 냉장고가 들어가나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냉장고도 있답니다.

왕정순위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유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집유를 해서 모아가지고 냉장고에 넣다 집에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직장에 있으면서 젖이 불면 그걸 짜서 보관했다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자리만 만들지 마시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1층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영유아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상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에 예산을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현황파악을 해서 휴일에 회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전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걸 파악을 못한 상태인 것 같아서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파악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업체하고 제가 총무과에 와서도 한 두세 차례 정도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과업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돈을 들인 만큼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왕정순위원

현황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니 그 자체는 뭐 그렇게 꼭 어렵다 할 수는 없는데

왕정순위원

차단기를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해서만 능사가 아니고.

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무튼 이 주차장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만차가 됐을 때 회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지상에서.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연구를 해서 제가 와서도 또

왕정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사했던 과정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종합청사에 주민편의시설 중에 수유실 시설을 갖춘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몇 평 정도 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4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4평이요, 4평 하면 한두 명밖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서너 명,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일시 수용인원이 그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아동친화도시와 관계가 있나요? 우리 관악구.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패밀리 퍼스트 관악’ 그런 사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용하는 자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형식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다면, 정말 작은 평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갖추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지하 사무실이요.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지하에? 있지요? 지금 옮기지 않았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별관에, 그 지하에 가보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요. 환기시설이 좀, 그런데 거기에 주둔해 있는,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 근무하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상근 예비군.

김정애위원

상근 예비군인가요? 거기 가면 있어요. 그리고 대개 깜깜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다시 한 번 살펴서

김정애위원

청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직원들 중에서 아까 수유실, 그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육아휴직을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휴직을 보내서 간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애들이 있는데 주변에 애들을 맡기거나 왔다갔다 하면서 애들을 잠깐잠깐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잠깐잠깐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예, 대개 애들 기저귀 갈고 또 수유도 하고 다 그런 장소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육아휴직을 갔다오고 애를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한다는 얘긴가 지금 나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현수위원장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애들이라는 게 그렇게 순간순간 틈틈이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에 올해 차단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분명히 해줬어요. 만차가, 여기에 차량댓수 한계가 돼버리면 차단기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되면 도저히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저도 차를 가져와 봐서 느끼는 불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장현수위원장

아니 연구가 아니라 몇 대 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해서 만차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차단기를 내려야죠.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내준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된 거는. 그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해야죠.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주차차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 찾아간다든지

장현수위원장

아니 이거 막연하게, 내가 보면요 그거 막연한 말씀이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데 가보면 우리가 인지를 해보면 만차가 돼버리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이요. 청사관리팀이 내가 보면 저거 올해 하겠다고 해서 작년인가 하여튼 예산을 달라고 해서 만들겠다고 그때,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만든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랬어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안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제가 보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뭘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죠? 차량 댓수 들어가는 거는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했던 내용들을 위원장님께 직접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나는, 조그마한 빌딩들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구청에서 그거를 연구한다고 그런 거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력을 배치해서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쉽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히 기계적으로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보면 저거.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최성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IP행정전화기 구매를 하잖아요. 50대를 구매하는데 전부터 IP행정전화기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더 구매할 거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매년 저희가 50대에서 100대씩, 왜냐하면 IP전화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저희가 10년 된 것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날 걸 대비해서 50대나 100대씩 계속 보유를 해놨다가 직원들에게 고장 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매년 이 예산은 필요한 거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사실은 매년 100대씩 하다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50대를 했었는데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정전이 돼서 UPS가 오작동되면서 IP전화기가 순간적으로 54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는 50대 정도 보유하면 고장이 나면 연말까지 교체를 해주는데 그 물량을 다 소진해서 50대 정도를 갖고 있다가 고장 나면 직원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년 된 IP전화기가 있어서 그게 쓸 수는 있지만 자꾸 고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체해 줄 보유 물량으로 저희가

김정애위원

보유 물량이 항상 필요한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현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추경에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해 편성된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가요? 이유가 뭐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좀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었는데요 충분히 감안해서 잡았는데 올해 또 집행액이 사실상 거의 다 집행이 되고 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실제 청구된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를 써야 될 상황에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소송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많이 올라오는 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우리가 행정처분하면 거기에 대한 취소처분이라든가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단속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올해도 한 60건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60건 중에 제일 많은 게 위생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 취소 이런 건가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토목과도 있고요, 도시계획 취소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택과도 있고.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물어봤어요.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황당한 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1년에 조정교부금을 받는 금액이 대충 1,500억원 정도 되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1,400억원, 1,500억원.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수요 산정을 할 때 재정수요와 지출을 면밀히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저희들한테 자료받아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수입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당연히 포함됩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100억원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을 때 영향이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있죠.

민영진위원

그건 빼고 오지 않나요 혹시?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기준계정 수요액을 산출하는데요 수입액과 지출액을 다 따지는 거거든요. 수입액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포함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포함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항목만 별도로 시 행정과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포함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100억원이 이걸 통과를 못해서 예비비로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 내년에 조정교부금 혹시라도 산정하는 산출기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억원이 이번에 안 쓰여지고 예비비로 들어갔다, 그럼 내년에 조정교부금 얼마 정도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인구수니 도로율이니 다 따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거의 모든 게 들어가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 수입액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가장 큰 요소가 바뀌기 때문에 일정부분 0.몇 %라도 바뀌겠죠.

민영진위원

한 30억원 정도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민영진위원

그것까지 다 하셨어야지.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용역결과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시도 잘 모르고요. 용역을 해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영향은 있다?
현준

신현준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2차 추경에 없던 내용이에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구체적 계획이 없는 구도 많이 있네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편성하려는 이유가 뭐죠 긴급하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이 8월 31일 25개 구청장님 협의과정에서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현재 우리 구가 추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예결위 사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 협의사항인가요 아니면 문화체육부 권장사항인가요 뭐예요 이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구청장 협의사항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다 이런 입장권 내지는 대회 종목 티켓을 구매해 달라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구매량이 107만 표 되는데 중앙부처하고 시·군·구하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 차지하는 매수가 50만 매 좀 안 되더라고요. 한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는 지자체나 시·도에 강제배분 형식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시민단체 쭉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중에서도 어려운분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배당해서 종목을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래요. 국가 행사나 지방자치 행사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해야지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관을 동원해서 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하고 또 나눠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국가나 시·도 단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조직위원회에서 중앙부처나 시·도에만 보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강제는 아니잖아요, 권유잖아요 권유, 그렇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권유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죠.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동원이에요. 동원하려고 했던 게 과연 우리 관악구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권 5,000만원어치 구매해서 나눠준다, 선택된 분하고 선택 안 된 분하고 또 배분의 원칙, 이게 구민들이 이해해 줄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5,000만원어치 한 1,000매 정도 되는데요, 우리 인구수 0.2%를 따져서.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국가적인 행사니까 중앙부처에서만 일일이 주도하고 지자체는 전혀 참석 안 한다 그것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는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중앙부처의 옳은 정책이면 따라가는데 옳지 않은 정책이면 굳이 따라갈 필요 있나.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된 거 알고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나 한 3, 4년 정도.

주순자위원

3, 4년 전이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게 아니고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협조문이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영광을 다녀왔는데 구의회 구의원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표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꼭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서 입장권을 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은 때를 놓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런 기회로 인해서, 여기에 공무원 400명이 있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분, 노약자분들은 왔다갔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무원들이라든지, 단체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거는 워크숍을 통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거를 열심히 했지만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올림픽이니까 정말 못 가는, 역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지금 1,000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누구누구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인터넷 판매를 하려고 하면 경기장을 들어가면 관람석도 좋은 좌석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입장권 구매에 있어서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가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제가 우려돼서, 단체에 몇 장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려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관람하실 때 중식이라든지 교통편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을 하고 우선 티켓 관계만 금번 추경에 조금 반영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티켓 1,000장 구매하실 예정이죠? 그러면 티켓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개막식, 폐막식, 또 관심 있는 종목 뭐 정해진 거 있나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개막식은 없고요, 순수한 경기관람만. 개막식은 티켓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개막식은 없고 경기관람만 하는데 경기도 2만원부터 4만원도 있고 최고 비싼 게 8만원인데요 주민들한테는, 조직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본 바 주민들한테는 8만원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은 5만원까지는 관계 없고. 그거 초과만 안 돼서 저희들 평균 5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주민들은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아마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티켓을 구매했어, 그런데 당최 인기 없는 크로스컨트리라든지 바이애슬런 이런 거 그거 소화 가능할까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개막식 때 보니까 4가지석이 있는데 최고 비싼 게 150만원이고 최하가 22만원입니다 개막식 자체가.

민영진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 이 얘기죠?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막식도 아니고 폐막식도 아니고 정말 이거, 그나마 인기 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다고 하면 그렇지만 비인기종목에 가서 머릿수나 채우겠다고 해서 인원 동원이나 하는 식으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건 정말 맹한 건데요 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막식 부분도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는데 D석이 22만원이다 보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생각이 딱 끊겨버렸어요 제가. 물론 올림픽이나 이런 데 뭐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많고 이러는데 어렵고 이런 분들 한 번씩 가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보실 부분이 많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잘못해버리면 이거 정말 나중에 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되네요. 과장님, 아까 내가 기대심리에서 제로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반이라도 좀 만들어 보세요.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펫시터매니저는 관리사에서부터 장례까지, 동물을 사랑하는 구청장을 비롯해 일자리경제과 직원들한테 화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동물중심 특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그러냐,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할 때에는 사람을 먼저 하고 양성하는 것도 맞는데 동물로 인한 사람의 피해는 한 번도 거론하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에 있는 동물에 대한 밥그릇 그것도 다 엎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도 있고, 어린이공원에 동물을 목을 해서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써 붙였죠? 그러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동물을 들고 밥까지 가방에 넣고 그러고 갑니다. 가면 밥을 그냥 땅에다 줘요. 그러면 아이들, 한 14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걸어다니잖아요. 그 밥을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과장님? 땅에다 놓은 영양제 같은 밥을, 보편적으로 개 사료가 영양제 같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을 14개월 된 아이들이 걸어다닌다고 할 때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건드릴 수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주순자위원

그거를 주워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동물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후속대책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밥을 많이 주니까 동물이 더 왕성해서 사람을 좀 그걸로 인한, 길고양이라든지, 저는 길고양이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밥을 많이 주니까 왕성해져버리는 거예요. 강아지는 뭐 요새는 잘 안 보이던데. 물론 동물을 위해서 펫시터매니저 양성사업도 좋지만 동물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 도림천에 우리 장동식 의원님께서도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구구절절 주민들이 편지를 써서 메시지로 보내서 동물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동물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개인이 좋아하는 거지 우리 관악구 전 주민이 동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건 지키지만 동물 관리하는 것도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사료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만약에 주워먹다가 잘못되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동물이 나오면, 제가 흔히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쫄랑쫄랑 해서 본인은 좋아서 데리고 나와요, 그냥 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줄 매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영역을 하기 위해 소변을 봤을 때에, 대변을 봤을 때에 제가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해봤어요. 치워보니까 그다음에 파리가 엄청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애호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도 많이 주의사항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시대고요 우리 구에만 반려견이 4만 두가 넘는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한 5분의 1가구인 5가구 중에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너무 사람보다 중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도요 반려동물산업이 2015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산업규모가 1조8,000억원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2020년이면 5조8,000억원으로 지금 그렇게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동물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동물의 왕국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그런 데에 에티켓,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애호가들한테 그리고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혹시 소양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해 교육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초등학생들 방문해서 동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있고요, 교육사업과에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인문학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감시원을 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동물애호가들로 인해서 중점적인 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보면 동물 때문에 싸운다는 게 나중에는 폭력적인 싸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사전에 방지해서 동물애호가들에게도 소양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강아지 데리고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러니까 어른은 왜 들어왔습니까? 동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것도 이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에 대해서만 동물관리사하고 반려동물 장례까지 일어나는, 지금 펫시터매니저를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방면이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하지만 그런 것도 하면서 자꾸 동물에 대한 것만 예산을 들이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동물이 없는 사람들은, 양단간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고양이가 해꼬지 할까봐, 밥도 많이 먹고 그래서 왕왕 해 가지고 마을버스에서 내리면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발로 찰 수도 없잖아요, 지금 법이 있어서. 그러면 나 안 내려도 된다, 그냥 나비야 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만약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겐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암놈인가 TNR 그거 하는 것도 아직도 다 안 돼서 저희 동네는 더 많아졌어요. 7 ~ 8마리 막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고양이 밥 주는 그릇은 이미 폐기물로 이거 필요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원목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그게 괜찮을까 우려도 되고, 고양이는 조금인데 밥그릇은 2개씩 갖다놓는 거예요. 2개면 아래 위층 해서 4개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요조사도 잘 안 돼 있다, 물론 일자리 창출로 동물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 주는 사업도 좋지만 사람을 우선중심으로 하는 우리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만 명의 시대가 되든간에 그거는 추후문제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인 반대편도 생각해서, 아무튼.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동물애호가들한테도 이런 주의사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교육이 있어야 된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거를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할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수요가 많이 있겠나요 충분하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이번 7월달에 일자리 추경을 해서 자치구 25개 구를 상대로 100억원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을,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제출하면 좋은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하고, 이미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청년모니터단들이라든가 이렇게 의견을 접수했더니 요즘 청년들이 펫시터나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고 취직하려고 하는 인구가 많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좋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관리사를 받아서, 이 분야가 많거든요. 단순 교육만 받고도 취직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미달될 우려는 없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반려동물팀이 만들어졌어요. 반려동물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차이가, 반려동물팀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더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더욱 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팀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서로 주민 간에 불화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거의 제가 지시해서 방문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길고양이 민원이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논외고요, 추경에 안 되어 있지만. TNR을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한 460두인가.

민영진위원

올해는 난향동, 대학동, 인헌동 등 4개 동만 시범으로 했죠? 고양이 TNR 사업.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TNR 사업은 다 하고요, 캣맘 단체들이랑 해서 TNR 대회라고 해서 행사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정말 TNR을 좀 더 확대해서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개체수를 어느 정도 정체시켜 놔야지만 그 민원이 점점 줄어들지, 그렇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TNR 하는 것은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60두를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포획은 어떻게 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은 포획틀에 넣고 나서

민영진위원

그걸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캣맘이라든지 이런 데 캣맘급식소에서 물하고 사료를 주고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 사전에 좀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급식소 설치도 그 일환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캣맘들이 그냥 아무데나 자기집이 아닌 거리에나 이런 데다 밥을 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청소도 하고, 캣맘들이 이왕 관리할 바에. 그러니까 먹이를 안 주면 또 쓰레기를 뒤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소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6개소는 설치했고요, 7개소는 지금 설치 물색 중인데 더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혹시 우리가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존경하는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관악구에 유기견 임시보호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차원에서 혹시 계획은 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구 자체 계획은 없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가 유기견 있으면 20일 동안 보관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분양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펫시터매니저 양성사업이 지금 급식소 설치하는 그런 교육도 해주나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심리를 알고 이래서 잘 기르고 이런 거를 양성한다는 거죠?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목적은요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펫시터 역할을 하는데 방문해서 펫시터를 할 수가 있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지금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기면 하루에 2만5,000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품앗이로 돌봄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나 문제가 가장 많이 버리는 데가 장기 휴가갈 때, 경조사가 갑자기 있어서 갈 때 이럴 때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고 고양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서로 돌봄 해주고 이런 것을 단체를 구성,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것까지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만약에 공모에 선정 시에 3,200만원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그러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건이 안 좋아서 15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5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또 증가할 수도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추경.

김정애위원

아, 교육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 하는데 거기 위탁교육비 강사료가 한 1,100만원 들어가고요, 재료비,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한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꾸만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나 개, 강아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캣맘들이 지금 급식소를 설치해서 갖다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명제를 통해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이 만약에 급식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 실명제로 한 분에게 전화가 가서 그분이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정도의 애착과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이런 캣맘의 노릇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명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방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급식소 설치인데요, 급식소 설치하고 캣맘 중이나 주민 중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정을 해서 거기에 다 붙이나요 스티커를?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구로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캣맘한테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사는 우리 관악구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펫시터매니저 양성사업이 15명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하는 거고, 캣맘들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인원들이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왕정순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급식소 설치하는 것도 구청에서 한 게 있고 캣맘들이 설치한 게 있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캣맘들이 설치한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숫자가? 급식소 설치한 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지정된 급식소는 많지 않고 캣맘들이 그냥 주는 데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우리 것처럼 2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1단으로 해서 집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몇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될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한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팀장님, 맞아요? 서너 군데는 아니고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급식소 설치가 16개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동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긴 데라든가

왕정순위원

아는데 그 분포도가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한 5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재 5개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동으로 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설치 예정된 게 7개 정도 더 따로 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지정도 해야 되고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설치하는데 주민들 동의가 많이 안 되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동의는 쉽게 안 해준 데도 있고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해도. 안 해준 데도 있고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캣맘이 설치해 놓은 급식소가 있고 관악구청이 설치해 놓은 급식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실질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면 고양이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또 TNR을 하기 때문에 개체수도 좀 중지되고 이런 거를 저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또 급식을 먹을 때도 순서를 정해갖고 자기네들끼리 한 마리씩 먹더라고요, 줄 서서.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서열이 있잖아요.

왕정순위원

서열이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나면 그다음에 와서 먹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주민들이 밥까지 주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TNR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펫시터매니저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공모사업이긴 한데 가능성은 더 높은 거잖아요, 일단 신청을 하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이것하고 다른 것도 청년 그쪽으로 우리가 모집하면 각 부서별로 모집해서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좀 적고 그래서 될 가능이 많습니다.

왕정순위원

가능성이 많은데 교육을 받아서 수익이 나중에 어느 정도 창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수익창출이 아니고 교육 받는 사람 중에 취업, 우리가 취업이 안 되더라도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해서

왕정순위원

만약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서 페이를 받는 거지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이윤창출이 돼야 그 사람들이 배운 효과와 그다음에 노력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부한 거에 대한 투자와 거기 관리하는 데에 대한 투자를 하고 나면 경제적인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평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서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취업이 몇 명이 됐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한 것 자체가 그런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거든요. 아까 같은 방문펫시터라든가 위탁돌보미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돌보미도 하려면 장소가 필요한 거라서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 겁니다.

왕정순위원

관리사를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위탁돌보미 같은 경우는 장소와 기구가 많이 필요해서 뭔가 보완적인 도움이 없다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왔어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게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서 취업이 잘 되고 또 의욕이 있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관악구에 좋은 뿌리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급식소 사업 설치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설치한 급식소와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급식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거는 “관악구청”의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발로 차도 안 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개인이 해놓은 거는 발로 차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곳에도 뭔가 관악구청에서도 어쨌든 캣맘들이 설치 급식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에서는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관악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장소마다 캣맘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동물보호 플래카드를 게시한다든가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캣맘 단체들이 자진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반대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서서히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실명제 하는 것도 그분들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실명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면 실명제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 주민들이 실명제를 해서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도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분들은 원하시고 그만큼 자신 있게 관리를 하겠다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원해도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집 앞에 다 하나씩 갖다드리세요. 그래야 관리를 잘 할 겁니다. 명찰을 달아서 “김정애 의원님” 해서 고양이 거하고, 내가 보면 립서비스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집 앞에다 급식소 하나씩 꼭 갖다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확보되면 위원장님부터

장현수위원장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고양이 문제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낙성대 ‘개판 5분전’ 그 민원은 여기서 안 한다면서요.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며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은 우리가 하는데요 그 설치를, 그게 공원의 일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정식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상황실에 강아지 2마리를 누가 유기견이라고 갖다놨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쁘더라고요. 이거 내가 갖다 키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못 가져 간다는 거예요. 아니 주워왔다고 해놓고 이거를 못 가져 간다고 하면 누가 가져가냐 그랬더니 유기견센터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거예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하고 신청하면 드립니다, 유기견은.

장현수위원장

그게 2주인가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2주까지만 하고, 원래는 2주까지도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도록 돼 있어요.

장현수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저쪽 낙성대에 ‘개판 5분전’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보면 벌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강감찬 장군 텃밭 있는 데 거기다가 유기견센터 조그맣게라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규모가 크게 설치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거기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왜냐하면 그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기견센터 강아지를 필요한 사람 있으면 준다고 해놓고 이걸 못 가져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인이 오면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럼 박스에도 담아두고 그놈은 낑낑거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고문 아닌가 그렇게 하면.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보관하고 공고를 하거든요,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절차를 밟아야죠.

장현수위원장

쉽게 얘기하자면 강아지 고아원 형태로 해서 내가 잠깐 데리고 있겠다는 거지, 유기견이니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 역할을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장현수위원장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가야 된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리로요? 낙성대 거 이전했나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게 어느 쪽으로 이전해요?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위치는, 하여튼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장현수위원장

그쪽이면 강아지 데리고 거기 놀러갈 사람 있으려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낙성대 산책 왔다가 거기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건데.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낙성대공원 옆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제가 가서 강아지하고 놀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거기가. 놀만한 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공간이 너무 작아.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공간이 너무 작아서 제가 목줄을 풀어놓은 강아지하고 노는 걸 보니까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수영장도 좀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좀 수영장 하나 만드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예산이 확보되고 공간이 있으면,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제대로 된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건 반려견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하고 어차피 공존하는데 반려견이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지, 뭐 동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필요하긴 합니다. 외국 같은 데는 공원 일부에 전부 반려견 놀이터를 분리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장현수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예, 민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육성강화 세부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신설하고, 행사운영비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로 5,000만원을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 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의원 성명 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반대위원(2인)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