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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영기 의원 발언

41회 제1총무위원회1995-04-11

유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유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암기이나마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선임의건과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41회 남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와 관련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4월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였던 유영기위원께서 제41회를 1995년4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게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의 선임방법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익위원님!
경익

최경익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연소자이신 이태흠위원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천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다른 위원 호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태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는 이태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세무과장

존경하는 유영기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광수입니다. 금번 제출된 의안번호 141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안은 먼저, 현행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제명중 남구구세를 남구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의 명칭 남구구세라는 명칭을 ‘94년 부산시의 구세 감면조례준칙안 시달시 조례명을 남구구세를 남구세로 개정토록 지시 받은 바 있으며 조례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용함에 있어서 불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산광역시남구구세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22일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94년12월3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남구구세조례 제4조에 규정된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근거 법인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2의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는 공익 및 수익 등의 사유로 구세를 면제나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에 의거 구세면제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94년12월22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ㅈ방세법 제9조의2를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설하여 천재, 지변, 화재, 전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근거법인 제9조의2의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설된 취지는 천재등이 있을 경우에 납세의 무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로 감면해서 감면폭을 확대하려는 입법 정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구구세조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의 근거 법인 지방세법 제26조의2가 종전에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94년12월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26조의2의 규정을 천재, 지변,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 있으면 기한의 연장이 가는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7조에 규정된 납기한등의 용어를 기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 취지는 현행의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연장해 줌으로써 천재등으로 인한 각종 서류의 제출 기한까지 연장하여 연장의 폭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셋째로 남구구세조례 제17조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제29조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감면, 제33조 사업소세의 비과세 감면의 개정입니다.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17조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제29조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감면, 재33조 사업소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중 감면 신청에 관한 근거법이 종전의 법 제5장에서 지방세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토록 개정되어 현행 조례 내용중 감면 신청의 근거규정인 법 제5장및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9조 제33조와 같이 비과세신청의 경우에는 각 개별법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근거조항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남구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믈에 대한 감면 및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및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당초 농수축협, 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의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만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을 추가하여 농수축협, 임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토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경감대상 부동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구판사업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조례 제19조에서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제28조에서 경감토록 하던 것을 구판사업등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개정되면서 제19조의 내용중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제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감율은 현행의 경우와 같습니다. 100분의 50입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및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당초 농수축협, 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의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구매, 판매, 보관, 가공, 무역등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만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을 추가하여 농수축협, 임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토록 개정하였으며 현행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경감대상 부동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구판사업등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조례 제19조에서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제28조에서 경감토록 하던 것을 구판사업등에 대한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개정되면서 제19조의 내용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제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대한 경감율은 현행의 경우와 같습니다. 100분의 50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중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가 법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로 개정되었으나 지방세법 제4항의 경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제 규정이 있어 경감세율이 배제되어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조세에 대한 감면폭을 증대시켜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이광수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구구세를 남구세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법과 조례를 균형,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조례를 부산광역시 남구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2의 규정 신설로 조례 제4조의 규정 중 제9조2항의 현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의회의결로 감면할 규정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던 납기한의 연장에서 지방세법 제26조2항의 개정으로 납기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에 대한 내용의 개정으로 감면 대신 신청케 제도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중 감면의 근거를 삭제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 수 축 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등에 대한 경감확대 및 관련 조례의 개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남구구세 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52호로서 제정되어 남구구세로서의 명칭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나 94년 제정된 구세감면 조례의 경우는 남구세 등으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어휘의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고 용어가 일관성이 없음에 따라 내무부 세제 13415-376 94년11월11일에 의한 내무부장관 지시와 세정 13400-2204 94년11월23일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남구구세를 남구세로 그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남구구세감면조례와 같이 용어를 일관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남구구세조례개정의 경우 지방세법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94년12월31일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세제 13400-57 95년2월13일 및 내무부 세정 13430-2427 94년12월23일의 지시에 따라 세정 13400-570 95년3월13일 부산시장의 조례 개정의 준칙 시달에 따라 관련 조세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구구세조례 제4조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4조의 근거 법인 지방세법 제9조 및 제9조의2는 공익, 수익등의 사유로 구세를 면제나 불균일 또는 일부 과세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17개의 구세 면제나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94년12월22일 구세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천재, 지변, 화재, 전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검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2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의 근거 법인 제9조의2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로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7조에 대한 개정을 살펴보면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7조의 근거 법인 지방세법 제26조의2가 종전에는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정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중인 때, 3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당한때, 4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압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호 제1~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납기내 납부가 곤란한 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94년12월31일 지방세법을 개정 제26조2의 규정을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청구,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만 있으면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지방 세법의 연장이 가는하도록 개정하여 지방 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한, 사업소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도 기한의 연장이 가는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7조의 규정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 납기전, 납기한등의 용어를 기한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 제26조의2 납기한의 연장 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면허세와 같이 고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개정내용은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폭을 확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봐집니다. 셋째로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17조, 제29조, 제33조에 대한 개정을 살펴보면 현행 남구구세조례 제17조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 제29조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감면, 제33조의 사업소세의 비과세 감면규정중 비과세 신청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법 제184조,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재산할의 경우 매년 1월31일 이내 개정되어 현행의 구세조례중 감면신청 근거법인 법 제5장 및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로 현행 조례 제19조 및 제28조의 개정을 살펴보면 현행 구세조례 제19조 및 제28조의 근거법인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 1호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호 보관, 가공 무역 및 그부속사업용 부동산, 3호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부동산, 4호 농어민 교육 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깜면만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을 추가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의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도 추가로 감면토록 하엿으며 감면율은 종전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50으로써 변동이 없고 또한 현행 조례중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적용하던 것을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경감대상 부동산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매년 5월1일, 종합토지세 매년 6월1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까지도 경감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행의 조례는 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구분하던 것을 부동산이라는 용어로 변경 현행구세조례 제19조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의 부분을 개정조례안의 제1항의 근거 법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으로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경우는 경감세율을 적용치 않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현 지방세법에 적용 검토해 본 바 세정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해 적법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산회

영기

유영기출석의원

양한석 오명희 박한성 최경익 박수용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