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위원 계장님들 4개 계인가요? 계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총괄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가면서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요.
금년도는 17.8% 정도로 와 있고, 전국적으로 232개 단체 중에 채무하고 부채가 합계한 게 서열이 32위로 나왔어요. 2014년도 기준 같아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결국은 자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지방세도 검토해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하고 납세해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고지해서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세원을 어떻게 잡고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0% 감면을 했어요. 감면대상자들에게 50% 감면 적용했는데 도로법 68조하고 시행령 73조를 적용해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감면이 되었어요.
한전이 도로사용료 1억3,000이 부과되었는데 50% 감면해서 6,800로 징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전이나 KT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KT 링커스도 좋아요.
전화기를 설치하는 자회사더라고요. 여기에 주식회사 참빛, 영동가스 공업, 주식회사 LG텔레콤 이런 것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왜 50% 감면하느냔 말이에요. 건설과지만 예산을 보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살펴서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을, 기록만하지 말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감면했느냐? 도로법 68조하고 시행령 73조를 적용해서 감면했어요. 도로법 시행령 확인해 보면 점용료 감면은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그러면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73조 시행령 1항에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담당부서하고 확인해서 적법하게 적용되어서 50%를 감면했는지, 안 했으면 추가로 과거에 징수하지 못했던 것을 징수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원회 회의록들을 보면, 각 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했는데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회의를 하고 있는지, 회의록을 쭉 보세요.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참여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위원회 들어가 있잖아요.
발언을 한 번도 안 하고, 몇 번 가 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우리가 발언도 하지 않는 위원을 선정했다면 선정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의록을 보고 체크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