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오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있습니다.
보고할 때 보니까 연 7회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받아서, 1안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라든가 보면, 2안이나 3안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강릉경실련에서 내놓은 안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의욕 있게 오셨는데 3단계의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과 기능, 때에 따라서 위원들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참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