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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54회 제1본회의199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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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한상동의사계장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의원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이후 보다 폭넓은 견문과 지방행정수용에 대비한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강원도 일원에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상호 의견교환과 함께 많은 교훈을 얻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여러분 모두 각자의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각 기관단체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지난 제53회 임시회 이후 세부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과 금번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53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5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9일에는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히고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영월, 평창, 삼척, 고성, 동해시 일원을 선진지 비교 견학을 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지방의원 세미나에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9일에는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한 선수단을 격려 하셨으며 또한 제5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전의원님들이 참석 격려하였고 22일에는 단양군 자유총연맹 체육대회에 전의원님들이 참석, 회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25일에는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 두명이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0월26일에는 제4차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를 저희군에서 개최하였으며, 11월2일에는 의회주관으로 제1회 의장기차지 경로게이트볼 대회를 개최 관내 경로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타 어느 대회보다 알찬 대회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3일에는 최상우,김종태,허수일의원님이 고수재의 침하로 불편을 격는 인근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청원서를 도의회를 방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제출됨으로 11월8일자로 제5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완영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호

양달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사항으로써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청사 신축부지로 매각한 바 있는 우리군 토지 단양읍상진리 89번지등 4필지 1,160㎡를 청사를 신축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환매신청이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부터 신청이 있었기에 본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매매당시 환매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환매 특약 등기된 재산이며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음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본건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은, '95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5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