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한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유영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995년4월11일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남구 구세와 남구세 등으로 사용에 혼돈을 초래하여 남구세 등으로 사용에 혼돈을 초래하여 남구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을 기하고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과 조례가 균형이 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를 부산광역시남구세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9조 2의 규정신설로 조례 제4조의 규정 중 제9조 2의 규정을 삭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하였고 셋째, 종전 지방세법의 납기한의 연장규정이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납부 또는 납입에 대한 납기내 연장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등 확대 적용하게 됨으로써 납기한을 기한으로 개정하였고 넷째, 종전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신청함으로 현행 조례 중 감면의 규정, 근거규정 법 제5장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규정 삽입으로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을 확대하였으며 여섯째,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건축물, 토지규정을 부동산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28조의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을 삭제하는 것압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광수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느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유영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윤장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오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룰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4월3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4월4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1995년4월11일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령 제14546호에 의거 시행령 중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현재 기금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격상시키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경조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제4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장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용및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인원은 3명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이중 위원회의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고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되며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1994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책임검사 위원인 우리 의회 의원으로 이수송의원을 지명하며 일반 검사위원으로 경신합동 회계사무소 소속 배영옥 회계사와 행정경력이 있는 용호1동 거주 왕윤옥씨를 추천합니다. 인적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추천한 3인을 19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수송의원, 배영옥회계사, 왕윤옥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접수 순에 의하여 박수용의원님, 김봉곤의원님, 이계일의원님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의 순은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세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한 후 답변은 답변공무원의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질문의원과 질문내용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수용의원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3월1일분구에 따라 비록 임시청사이지만 청사준비와 이사준비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청사 임대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구청사 임대문제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제1조에 의하면 남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중요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보면 중요재산중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에 1건에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취득처분 방법으로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서는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러한 재산을 취득, 처분한 경우에 그 계약이 어떠한 법률 효과를 갖는가 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주장도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 이전 임대금액이 42억2,960만원이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남구 대연3동 55-145번지로 이사를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임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임대 총평수는 몇 평인지 답변을 주시고 2. 임대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십시오. 3. 임대조건에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1항, 화재나 도난 관계는 어떠한 절차가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항, 전세자들의 순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항, 임대만기시에는 어떤 절차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전세권 설정은 원만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95년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대한보증보험 보증증권으로 인정하고 대치하였다 하였는데 애당초부터 전세설정권 설정을 아니하고 대한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언제하려고 하는지 답변 소상히 주시고,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님구청이 이사를 함에 있어 이사 비용이 총 12억5,917만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알고자 하오니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박수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곤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만1동 498번지 일원 및 511번지 일원 속칭 모래구찌, 2개통민 전체 340세대 인구 1,200여명의 생활환경은 부산시민으로써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61년도 항만보호 시설지구로 고시된 이후, 34년동안 발전은커녕 날로 퇴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자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선회맛이 전국에서도 유명하였다는 소문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유해한 혐오시설은 진부 이 지역에 모여들게 한 관계당국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항만청에서 필요로 한다면 이 지역주민들께 충분한 보상을 주어 이주토록 하여야 함이 바람직한데 34년동안이나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곳 주민들은 대대로 몇백년 살아오면서 조선시대 수군제도가 창설될 때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감만포에 설치되어 수군왜병을 격멸시켜 왜병의 상륙을 막아 역사에 기록된 지역을 방관하고 농토와 임야, 공동묘지까지 형질변경하여 대자연의 녹지공간을 훼손시켜 고층빌딩과 20여층의 아파트가 즐비하게 건립되어 새로운 시가지의 번화가로 변모하였는데도 모래구찌라고 하는 지역은 한발 한발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여름, 도시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 대형공사장 순찰활동 때 본 의원이 도시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을 모래구찌에 오시게 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직접 찾아보시라고 하였습니다. 주위환경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해 보시고 어렵게 생활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그뿐 아닙니다. 30통 4·5·6반 주민들이 드나드는 길 가운데 항만청에서 철길까지 설치해 놓았으니 주민들은 철길을 밟고 건너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더더욱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 4단계 매립공사가 계획된 것을 보면 완전 매립된다면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 넓은 땅만 해도 항만청에서 계획한 감만부두는 전국최대의 규모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산항의 관문인 모래구찌를, 항만보호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하여 줄 것인지 답변과 신축, 증축, 개축, 허가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감만1동 산35-5번지 및 77번지 일원 사방설비 지역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86년8월19일 부산시 고시 제250호에 의거 감만1동 11통, 1개통 전체 주민이 이주 , 철거한 지역입니다. 해마다 8월과 9월이 오면 태풍과 폭우가 내려도 철거이후, 오늘까지 위험했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공유지가 7,000평, 사유지가 3,700평, 총1만700평의 방대한 공지가 86년이후 9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잇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회 제5회 임시회의 제2차 회의시 구정질문 때 감만여중 학생들의 등·하교 때 우범지역이며 주민들이 농토를 일구어 농작물을 재배하니 폭우가 내리면 토사유실로 인하여 하수구 맨홀이 막혀 침수위험과 주민들이 쓰다버린 폐기물에 부패되는 악취와 주거환경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방설비지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시켜서 주택공사나 능력과 공신력있는 민간업체에 불하시켜 서민용 주택을 다량 건립하여 철거민들의 입주기회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를 주고싶은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잔여 보상건물 4동과 토지 1필지의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상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사방설비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우선 사방설비 고시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했으며 92년부터 97년까지 총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연장 460m, 폭 10m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4동과 토지 1필지는 94년도 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수니다. 또한 남구가 분구되어 청사마저 수영구청으로 바뀌고 남의 건물에 임시청사로 42억원이나 거액에 세들어있는 것보다 우리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뿐 아니라 남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감만1동 산35-5 및 77번지 일원 국·공유지 7,000평에 지금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남구청 청사부지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산하 20개 동 중에 이면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만1동만 해도 우선 급한 곳이 4~5군데가 있습니다. 파손된 길을 포장하기 의하여 사업계획을 상신하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주의 확인서를 첨부하라면서 누락시키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사유지 지주를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수소문하여 알아보면 지주는 사망했고 자녀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감만1동 254-9 도로, 세동산업에서 유창2차 아파트까지 길이 432m, 폭8m의 도로계획선은 2차에 걸쳐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4개 통민 500여세대 2,000여 주민들은 아침출근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는 3, 4m밖에 안되는 골목길 같은 좁은 도로에 차량이 폭주하여 지역주민들이 보행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54-9지역은 도로개설에 주택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과 특히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보상문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성 2차 아파트 건축 허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부터 해야 함은 물론인데 3차까지 마구잡이로 허가하여 기존 주민과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 계획된 도로는 금년 추경 또는 내년9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에 답변바랍니다.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봉곤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해마다 우수기가 가까워 오면 침수 지구에서 살고 있는 출신의원들은 상당히 침수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두 절미하고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침수지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침수지구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12월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분구업무를 추진 했습니다. 분구에 따른 임시청사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94년11월2일 용당동 소재 동명문화학원 소유 산업종합대학 예정부지와 천일 컨테이너 주차장일대 부지 및 부산공업대학교 대연동 캠퍼스 건물을 임대, 사용코자 협의했으나 동명문화학원 소유부지는 학교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임대부지는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부산공업대학교 대연 캠퍼스 건물은 8개 학과가 용당동으로 미이전하여 수업을 하는 중이므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다방면으로 물색하던 중 불가피하게 현재 사용중인 센츄리 오피스텔 건물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95년2월18일 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의회승인 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임시청사는 취득이 아닌 임대로써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95년2월21일 제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부산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임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한 건물은 동건물 7층 수산대학교쪽, 8층, 9층 앞 뒤 전층, 10층, 11층, 경성대학교측, 총임대면적은 공유면적 포함해서 2,448평, 전용면적이 1,407평으로서 전세 금액은 42억 2,96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95년3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4년으로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차 금액 정액은 정부 도매물가상승률 범위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우리 구청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내에 매매관계는 우리 구의 동의없이 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구의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임대차 계약 효력이 계속되는 조건으로 제3자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화재보험은 건물주의 부담으로 쌍용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서 우리 구청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내에 매매관계는 우리구의 동의없이 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 구의 동의를 얻어서 소유권이 변동 될 경우 임대차 계약효력이 계속되는 조건으로 제3자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만기시 우리 구에서는 원상 복구한 건물 명도와 동시 임대차 금액을 반환받도록 되어잇습니다. 다음 전세권 설정관계는 당초 본 건물은 신관선외 2인의 건물로서 이 건물을 건축한 쌍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비 명목으로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상태에서 임차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제2순위가 되어서 채권 확보가 곤란해서 95년1월18일 사실상 가계약을 해놓고 쌍용건설로 이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매입시에는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서 3월31일까지는 대한보증보험의 지급이행 보증 증권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3월30일 쌍용건설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완전 이전한 상태에서 전세권이 남구청이 제1순위로 등기소에 접수되어서 현재에는 완전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금액을 제외한 총액이 12억5,917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청사 방송시설 설치 공사가 1,230만원, 전산실 전기공사 1,330만원, 기지요금 우선국 리포트 설치 공사비가 125만원, 구내통신 시설 간이 공사가 145만원, 그리고 전산실 설치 공사가 980만원,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가 305만원, 칸막이 추가공사가 480만원, 화장실 및 탕비실 설치 공사가 300만원, 그 다음 사무용 비품, 책상, 의자, 캐비닛, 보관함, 책장, 응접세트 등 합해서 2억1,359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기, 측량기 등 장비가 7억7,242만5,000원, 기타 차량이 1억5,439만2,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량, 물품, 사무용품은 수영구에 인계하고 양쪽 구청이 소요된 전체의 양에서 부족한 양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이영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김봉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앙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만1동 498번지, 511번지 일원, 속칭 모래구찌 항만시설 보호지구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1동 498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지역의 개발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지구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지구,지정 입안을 하고 수차례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를 시에 요청하였으며 시에서도 부산지방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가 계속 항만시설을 확장하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2월24일 지적과에서 부산지방항만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회시내용은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는 고려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고 또 93년2월24일 제2회에 걸쳐서 항만시설 보호지역 해제요구를 도시정비과에서 부산항만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 보호지구 해제는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 뒤 94년3월20일 제4회에 걸쳐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 건의를 시와 시도시계획과와 부산항만청에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는 부산지방 해운항만청과 협의해야 하며 2001년을 목표로 하는 부산 도시기본계획에 컨테이너항으로 개발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회시가 왔고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에서는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렵다, 좀 부드럽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시도시 계획과와 부산해운항만청과 혐의를 통해서 항만시설 보호지구 해제를 위해서 다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제일 주거, 주택 등 증·개축이라든지 신축이 되지 않는 요인의 하나로서 이지역이 지적불가지구로서 건축 허가가 불가한 이런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적과, 계장을 위시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지금 전체 필지가 79필지가 지금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정리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현재 79필지중 73필지를 지금 정리 받고 6필지가 지금 미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필지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해서 정산금을 합의하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 점은 적극 노력해서 이 점이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만동 산35-5, 77번지 일원 사방설비지구 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산35-5, 77번지 일원 사방설비지구, 지정 86년8월19일 부산시 고시 제250호로 고시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89년8월에 대한토목학회부산경남지부에 의해서 재해 위험지에 대한 안전진단 및 토지사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연립아파트 180세대 건립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재해위험지복구사업으로 89년부터 94년까지 건물55동을 철거하고 토지 41필지 2,733㎡를 매입, 이주조치하고 계곡 유로부분에 배수로 공사, 길이403m를 개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만지구 사방설비 지구는 위험건물철거 및 토지매입만 조치하고 옹벽공사 등 항구적 예방공사가 시행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용역제시된 토지애용 계획대로 연립주택 건립이 사방설비 지구 지정으로 강제 이주한 이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됨에 따라 94년 구 자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 재검토를 하고 사방설비 지구 고시면적 16,443㎡를 토지이용 가용면적은 5,500㎡가 되겠습니다. 전용도로로써 공공시설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차장, 체육공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활용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는 자연상태의 산의 변화를 85년12월까지 관찰한 이후에 이상이 없을시에 사방설비 지구 해제 타당성 분석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는 앞으로 더욱 재해가 없을 것이다는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사업변경 검토와 토지이용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번지에 국유지 등 7,000평 국유지에 남구청 청사 건립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감만동 사방설비 지구는 저희들이 설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대지 폭입니다. 50m에서 60m 정도이고 길이가 약 250m로써 폭이 좀 좁은 이런 설비지역 지정된 곳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인데 경사가 상당히 급해서 약 51%로써 기이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6m를 공제한 지역을 보면 완만한 면적은 약 4,00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만 대지현황에 있어 주위여건상 이것은 남구청사 부지로 이용 방안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런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각호 이면도로 파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면도로 포장, 파손되고 있는데 아파트 덧씌우기 등을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면도로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에서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했는데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또 이면도로 이것이 하수시설 정비에 따른 소규모 사업 13건으로 투자사업 2억 4,000만원을 지금 투자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역시 이것이 조금 미숙합니다만 95년도 사업에 미반영된 이면도로정비 구간은 일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5년도 소파수선비가 한 6,000만원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은 도로보수지로서 지금 수선을 하도록 하고 그 외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이 수선이 되고 보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에 승낙서 징수가 불가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왜 안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 도로로써 사유지는 도시계획 도로 및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로서 특히 저소득 및 밀집지역인 고지대, 결국 우암, 문현, 용당, 감만 등 고지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현도로에 도로 포장하였을 경우에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시 토지이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상당히 자주 야기됩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안했을 때는 자연도로로서 구청에서 상당히 사용료가 지불이 되어야 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결국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지금 포장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만동 254-9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93년12월21일 1차 8m 계획도로에 따른 세동산업에서 유창아파트 구간 길이 432m에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본 계획도로는 부산시고시 제1994-62호로서 94년10월 지적, 고시되었습니다. 계획도로가 고시된 동일 지구권에 동일구간에 현재 우암로에서 유창 아파트간 약 4m현황도로가 있어 인근 수용세대는 4개통에서 505세대 주민 약 2,14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이 23개소로써 구 중기재정계획상 96년도 취로사업비가 약 280억이나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 투자 예산상 9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당장 지금 반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봉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기를 앞두고 상습침수지 대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금년도 예산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저희들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 93년도에 저희들이 상습침수지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용호1동 삼성시장주변과 대연천하류 대연고등학교 주변하고 또 문현5동 성동중학교 주변으로 수치면적은 17만5,400㎡정도 되며 그 주위에 침수되는 건물은 861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는 총예산이 92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용호지역이 보면 용호지역이 35억, 대연지역이 15억, 문현지역이 42억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수지구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에 편성된 하천, 하수사업은 총 5건으로써 8억9,200만원입니다. 건별로는 대연동 암거개수공사에 6억5,000만원, 전포로, 동천간 간선하수시설 공사에 1억3,200만원, 용호1동 19통, 33통지내에 암거개수공사에 8,500만원, 대연천·감만·우암지역 하수 준설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별로는 대연동 암거개수공사에 6억5,000만원, 전포호, 동천간 간선하수시설 공사는 94년도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공사로써 94년 사업비에 4억1,000만원으로 암거를 기이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전포로를 횡단하는 암거를 설치코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포로를 횡단하는 암거를 설치코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포로 횡단구간이 기이 시공된 지하철 본선과 문현역과 교체되는 관계로 교통공단에 협의한 바 전포로 횡단암거는 문전역사가 완료되는 97년 이후라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암거공사는 97년 역사가 완료되어야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현5동지구 침수지 관련이 있는 시본청 및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동천 전기공사와 범천 3호교 개설공사 추진 현왕 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계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이계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도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보면 대략 요점만 나오는데 골자는 안나오고 대책도 안나오고 저는 대책을 물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작년에 본의원이 12월달에 질문했어요, 들으세요. 12월달에 질문해서 소방도로쪽에 예산을 먼저 넣느냐 침수하는 침수지역에 예산을 먼저 넣느냐 물었더니 침수지역에 먼저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침수지역에 먼저 예산 넣는다고 하면 침수지역에서 위험지구니까 예산 좀 주시오 했는데 왜 묵살시켰느냐 그것을 따지니까 작년에 건설과장, 김과장이 답변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배정을 못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그런 것도 말씀을 안했어요. 그 다음에는 3년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한 용역회사를 시켜가지고 침수지구에 대형 펌프를 넣는다, 그것도 대략 요점만 말씀했는데 이 것을 본 의원이 어느 것, 펌프 회사에 가서 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런 방법으로 침수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사장하는 말이 이런 동네에 침수되는 것은 1,000ℓ짜리 2대만 놓으면. 작년에 테니스장 앞에 2m, 2m 해가지고 대형측구를 놓았지요, 그것 문을 꽉 막고, 물이 한참 올라올 때믄을 꽉막고 1,000ℓ짜리 펌프로 퍼내면 잠깐 퍼낸답니다. 그런 것이 설계하고 대책인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동네 같은데는 작년에 2m, 2m 대형측구를 놓았는데 거기서 퍼내는 물, 아무리 물이 많아도 2시간이면 전부 퍼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우리 문현5동에서 요청한 것마을금고 앞에 간선도로에 대형측구를 놓아주시오, 침수가되면 우리 동네가 다 죽습니다하고 서류를 돌렸더니 그것 다 묵살 시켰습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금년 예산에다가,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대형측구를 놓아가지고 우리 문현5동에 물이 안들어 오게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즉시 답변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계일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침수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문현5동 지역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수구를 개설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계일의원님께서 그 아까 펌프 1,000ℓ짜리 2대만 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용역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학술적으로 모든, 주위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렇게 2대만 설치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거기에 펌프를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지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수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왜 하수구를 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문제를 예산을 다시 그곳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원님과 상의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김대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곤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하셨는데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의원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만보호 시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매립하는 것을 더 연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m 매립할 것 같으면 더 필요하면 1,500m를 매립하면 되는데 그 더 이상 매립은 하지 않고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을 필요하다고 묶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필요하다고 묶어놓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때문에 그 이면도로 관계 때문에 사유지는 보상관계 때문에 그 못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여러 번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답변은 오늘 답변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주민이 다니기 불편한데 구대로 방치했느냐 그랬는데이해를 해주세요그러는데 사람이 못다니는데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사방설비 지역은 본 의원이 오늘 질문내용에도 그 철거 이후 매년 8,9월이 오면 태풍과 폭우는 연중 행사처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위력이 셐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때도 아무 하자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내려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단을 내는 것보다 태풍이고, 폭우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또 무슨 안전진단을 낸다는 것보다 태풍이고, 폭우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또 무슨 안전진단을 낸다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유지 보상관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 그런데 길이 훼손되어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못 다녀도 그냥 둘 것이냐, 그것을 무슨 대책을 세워줄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고 항만청 보호시설 관계는 필요하다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왜 그대로 묶어놓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장
김봉곤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김대권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김봉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보호구역내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항만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구청으로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항만청에 저희들 한번 더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도로 보수관계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유지에 전체 포장을 덧씌우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부 파손이 되어서 소파를 한 1m라든지 어느 정도 가다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못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파수선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설비 지역, 이문제는 상당히 글래디스호가 왔을 때도 지역이 안전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안전하니, 안하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 재해위험 하는 것은 저희들 눈으로 봐가지고 안전하다고 봤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사방설비 지역으로 그때 지정이 안된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이 된 곳이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들끼리 판단을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가진데서 좀 더 확고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대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보충 말씀드릴 것은 기술담당 국장님께서 왕왕 용역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용역을 의뢰하든지 혹은 그 결과가 나왔으면 관계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은 상당히질문, 답변하기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의원들과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41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해 실질있고 내실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