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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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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한상동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로 "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주악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동묵념 " " 바로 "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 우리는 오늘 제2대 의회에서는 처음맞는 정기회를 열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정하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양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올해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만, 생각조차 말하기조차 하기 싫은 연이은 대형사건, 사고들로 하여금 주민의 기대와 희망이 좌절되고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매우 불행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수해 복구사업에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으며, 관광개발 또한 활발히 추진되었던 뜻깊은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아주지역 대표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경제발전면에서는 수출 1천억불을 이미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제1대 의회를 마감하고 제2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민선자치단체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한마음 하나로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개원되는 제55회 정기회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여러건의 조례안등을 처리하여야 하는 일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정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에 있어,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은 적출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일부 편중된 지엽적이 아니라, 폭넓게 군정전반을 생각하면서 인기위주가 아닌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의회 위상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그동안 평소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각종 문제의 해결책등을 깊이있게 분석.검토하여 대안제시는 물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 군민이 군정추진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생산적인 군정질문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합리적인 시책적 건의는 과감히 반영하고, 제도개선 등 의회에 협조를 얻을 사항은 과감하게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고 신중한 검토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가일층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정기회는 35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물론 생업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금년도 정기회의야말로 우리 모두 뜻한 바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군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정하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관과 단양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양군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 회기중에는 '95 업무실적보고 및 '96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안심사, 군정질문.답변등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 원들의 출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방자 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태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 부터 11월23일자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 의에서 이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 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들께서 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회운영이 원만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 윈이신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등 단하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박창수 의원 '94년도 회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의 해 제2대 의회 개원후 처음 갖는 예산결산검사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위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 검사 위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한 각 종 자료를 바탕으로 금년 결산검사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추진에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각 오와 심정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94회계연도 결산심사의 주요내용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 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 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 산등에 두어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과성 이 얼마만큼 적정을 기했나에 초점을 두 었으며,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리 결산 검사위원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십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29일 검사종료에서 본의원을 포함한 결산심사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는 부군 수님 이하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급 이상 간부가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심사 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과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시간을 갖은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산서와 유인 물로 대체코자 하며, 분야별로 대략만 간 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중 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717억6천6백만원으로 세입결 산액이 99.8%인 715억3천1백만원이며, 세 출결산액은 70%인 480억4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34억8천6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204억7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억7천5백만원을 비롯한 불용액 26억3천6백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살림살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입은 지방재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세입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세입예산액 661 억8백6십9만1천원, 대 수입액이 715억3천8 십7만3천원으로 108%의 좋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이에 반하여 미수납액 또한 4억 2천4백2만2천9백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보다 과감한 행 정조치가 이해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처분 이행절차에서 엿볼 수 있듯이 행정관서가 추진한 압류는 관 우선주의로 되던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 례에서는 이를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어,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 지 않을때 체납액 징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하여 우리 세무담 당 공무원은 더욱 부단한 노력과 활동 그 리고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경영화를 통한 지방재정을 이룩하겠다는 그동안의 노력이 말과 형식 그리고 절차에 머무르고 있었음을 결산심 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설치 운영되어 왔던 세외수입계 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타 실과와 관련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기능이 다소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15일간에 걸쳐 수입과 지출 예산집행의 흐름을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도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간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 원과 집행에서 과연 군정추진에 득은 무 엇이며, 실질적인 군민에 혜택은 어떠했는 지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또한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써 3억7천여만원이 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치 못하고 반납 하는 행정은 군 살림살이의 큰 손실이 아 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알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써 상수도 특별회 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예산액 30억 2천9백만원의 4.1%에 해당하는 1억2천6백 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하였 던 바와 같이 강력한 대처가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열악한 군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0억원이라는 일반재원을 상수도 운영을 위하여 전출하여야 하는 등 만년 적자운 영이 되고 있는 바,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 각하여 군에서도 군민이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한 적정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 는 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몇가지 지적사항과 보고 느낀 점을 대략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우리모두가 군민을 위한 이 지역의 공인으로써 문제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할때만이 개선되고 시정되리라 봅 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심사위원들은 면밀 한 검토와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에 나누어 드린 결산안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님께 부탁드리면서,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및 토론을 한 사항 이므로 곧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박창수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무) 다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박창수 대표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찬성8명으로 박창수 대표위 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산안심사 특 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의 원간담회시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특위위원장에는 장용두 의원님을, 간 사에는 박창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므므로 '96년도 예산안심사 특위 는 위원장에 장용두 의원, 간사에는 박창 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난 의 원간담회시 의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특위위원장에는 김수영 의원을, 간사 에는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위 원장에 김수영 의원, 간사에는 김종태 의 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에는 허수일 의원을, 간사는 장익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위 위원장은 허수일 의원님, 간사에 는 장익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도 위원장에는 장익환 의원을, 간사에는 허수일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에 장익환 의원님, 간사에는 허수일 의원 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올 해 추진한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니, 각 실 과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주신 단양중학교 학생여 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까지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 의는 11월27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