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명희
오명희의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희
오명희의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태흠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995년5월23일부터 1995년5월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수의원과 박수용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명수의원과 박수용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한옥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차정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91년4월15일 기대와 성원속에 역사적인 남구의회가 출범된 이후 4개 성상이 지나고 이제 제1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제42회임시회에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여러분께서는 남구의회 제1대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와 사명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구정을 이끌어주신 결과 지역 현안 사항의 해결, 행정쇄신 등 구정의 많은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자치 구정의 기반을 닦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하고 초창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남구의회는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와 주민 복지를 위한 구정 건의안 등 총 240여 안건등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시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금년들어 우리구는 세계화 시책에 발맞추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남구 건설을 목표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3월1일 분구가 됨에 따라 더욱 질 높은 봉사행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달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 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고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의 제2기 의회를 맞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임기중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성숙하고 건전한 모범의회로 운영되었다고 확신하며 지난 4년동안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신 헌신적인 노력에 거듭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구에서는 일반회계 696억7,200만원 특별회계 73억8,900만원 총 770억6,100만원으로 편성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부족경비와 군비의 충당과 필수 경비의 보전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대 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과 가족여러분에게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고 더 큰 영광이 깃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오명희의장대리
차정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오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91년4월15일 남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1대 의회 의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4년여 동안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남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남기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앞두고 제1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가 될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3월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된 수영구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삭감조정과 함께 정원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금번 추경예산에서 최우선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동 내시액 94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영구 정산 교부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은 재원 사정상 신규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만 추가 계상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보고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편의상 3월1일 분구예산 배분액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유인물 1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770억6,100만원으로 분구 배분 예산액 666억7,800만원에 비하여 103억8,300만원이 증가되고 수영구가 분구됨에 따라 95년도 당초 예산액 892억9,100만원보다는 122억3,000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96억7,2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100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3억300만원을 포함하여 7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계는 100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세외 수입이 66억2,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6억2,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6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수입금은 20억2,500만원으로 국비 6억4,500만원과 시비 1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수입은 14억3,100만원으로 대부분 지난해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총계는 100억8,000만원으로 의회비에 3,100만원, 일반 행정비 42억6,300만원, 사회복지비 17억1,400만원, 산업경제비 1억3,200만원, 지역개발비 18억9,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4억7,500만원, 민방위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8.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분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 분구될 당시 저희들 배분 기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구시 예산총규모는 940억9,3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92억9,100만원과 분구 경비로 지원된 교부세와 보조금등 48억200만원이 포함된 규모로서 이중 남구가 666억7,800만원, 수영구에 274억1,5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45억3,400만원중 남구에 595억9,200만원, 수영구에 249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0 : 30의 비율로 배분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5억5,900만원으로 남구에 70억8,600만원, 수영구에 24억7,300만원이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분구시 예산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등 자주 재원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재지에 해당구에 재분류하여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지역별, 수혜 대상, 사업 성질별, 시설별 보조사업 목적대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은 시본청 내시액 범위내에서 2개구 세출수요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구에 그대로 편성 시켰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2개구 정원수에 따라 각각 배분하고, 분구로 인한 정원증가로 부족된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모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구가 되기전 1,2월달에 집행된 예산은 남구 예산에 모두 편성하는 등 객관성있는 예산 배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분구에따른 부족예산 추가분을 포함하여 총 100억8,000만원으로 이중 직원인건비에 24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 배분시 8개월분만 계상되었던 직원봉급이 12개월분으로 4개월이 추가되는데 14억5,200만원이고 상여금 4억6,700만원, 수당 3,100만원, 복리후생비 5,100만원, 인부임 추가분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총 34억6,700만원으로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1,7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2,000만원, 구정백서 발간 400만원, 구정현황 발간 400만원, 남구 행정지도제작 50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300만원 계속해서 공무원 제안상 시상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500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900만원, 소송제기인지대 700만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300만원, 피소사건 배상금 6,500만원, 을지훈련 급식비 700만원, 각종 통계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1,000만원, 전산실 소화장비 구입 400만원, 공보 행정 수용비 500만원, 국경일 가로 구입비 700만원, 임시청사 관리비 및 주차료 1억4,200만원, 전화요금 3,400만원, 시민의 날 경축 구민 체육대회 400만원, 모사전송기 토너구입 2,100만원, 케이블 TV설치 300만원, 동 팩시밀리 수선 900만원, 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동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300만원, 반회보제작 1,300만원, 4대선거 경비 3,300만원, 구·동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2,600만원, 전자복사비 구입 1,200만원, 재활용품차량 등 구입비 4,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3억200만원, 노인 무료건강진단비 1,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7,3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인부사역 7,4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통 보급 1,300만원, 청소차 상차기 설치 700만원, 환경미화원, 건설 종사원 위생비 4,200만원,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400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2억2,800만원, 쓰레기 봉투 보관소 정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피복비 7,700만원, 산불감시요원인부임 700만원, 개별지가 전용 컴퓨터 구입 2,100만원, 개별지가 조사 검정 수수료 400만원, 지적 측량원도 보관 바인더 구입 500만원, 도로정비 자재구입 300만원, 준설토 처리비 600만원 문화·예술 진흥 활동비 1,000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 300만원, 직장 민방위대 장비구입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자치구 확보기준액 8,800만원, ‘94순세계 잉여금 수영구교부금 13억4,100만원 기타 경상비 2억9,800만원으로 대부분 수영구와 분리되면서 부족하게 된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추가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시비 보조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26억4,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통신 구내선로 수선 1,600만원, 혜성원 기능 보강 사업비 8,300만원, 쓰레기소각장 지하수 개발 3,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파쇄기설치 건물신축 400만원, 대형 폐기물 파쇄기구입 1,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 증설 1,400만원, 퇴비화공장 기계구입 및 부대시설 3억4,500만원, 온천개발계획수립용역 1억1,200만원, 남부하수처리장~이기대 공원간 도로개설 4억6,700만원, 경성대앞 가각정비 5억5,400만원, 도로소파수선 4,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4,000만원,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공사 4개소에 2,000만원, 문현3동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1억1,000만원, 용호복지관 건립비 부족분 3억6,500만원,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부족분 4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은 총 14억2,200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600만원 시비 보조금이 사용잔액 반환금이 1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분야 세입·세출특별회계는 총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0만원으로 타지역 진료확인 여비 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6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7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8,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8,2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억700만원으로 주·정차 홍보물 인쇄 2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800만원, 교통수용관리 표지판 900만원, 주·정차 야간 단속 급식비 500만원, 주·정차업무보조 900만원, 주·정차 단속 활동 여비 1,000만원, 공익요원 피복비등 1,200만원, 컴퓨터 기기 구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사업비 2억1,200만원이 예비비는 1억6,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분구예산 배분액과 변동없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이 분구예산 배분액에 비하여 103억8,300만원이 실질적으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상의 표기는 분구되기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삭감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혼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에산은 분구에 따른 수영구 소관 예산 삭감정리와 함께 부족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충분히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오명희의장대리
한옥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3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한성의원, 최홍래의원, 박병하의원, 박수용의원, 이인곤의원, 구자목의원, 최경익의원, 김봉곤의원, 정경화의원, 이수송의원, 배영일의원, 임종하의원,이계일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태흠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현 임시 청사가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해당실·과사무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나 현재까지 신청사의 부지선정 등 초보적인 준비활동에 지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선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박수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존경하는 김한민의장님 오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박수용입니다. 지급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남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인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5월15일 이태흠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1995년5월17일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 임시청사가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경우 해당 실·과사무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신청사의 부지선정 등 초보적인 활동도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 특위를 구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신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건립토록하기 위함이며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로는 신청사건립 기본 계획에서 수립 및 현재까지의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과 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기타 신청사 건립에 따른 도움이 되는 의견제시 및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 심사를 위해 이태흠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김봉곤·박병화·배영일·이인곤·정경화위원의 질의와 이태흠의원과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위원들의 깊이 있는 질와 답변을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오명희의장대리
박수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 정호기의원, 윤장길의원, 박명수의원, 이태흠의원, 표경호의원, 이수송의원, 유영기의원, 박한성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청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태흠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태흠의원 통과되고 난 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5월24일부터 5월26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산회
명희
오명희출석의원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이철형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